[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실업관련 세금이슈
강진원/CPA
주위에서도 직장을 잃은 납세자들이 전보다 많이 눈에 띄는데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연방과 가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라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직장을 잃게 된 납세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혹은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그 동안 적립해 놓았던 은퇴연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새직장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생활을 아예 접고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경우들이 있는 가운데 세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실업 관련수당: 직장을 잃었을 당시 직장에서 지급한 퇴직수당(severance pay)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휴가와 병가를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또한 가주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도 과세대상이다. (가주정부 세금보고에서는 비과세)
2) 은퇴연금 인출: 비용의 충당을 위해 그동안 적립했었던 401(K) 개인은퇴연금(IRA) 등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인출액 모두 과세대상이다. 또한 인출당시 납세자의 나이가 59.5세 미만이었다면 10%(연방정부 벌과금)와 2.5%(가주정부)를 별도로 납부해야한다. 만일 401(K)의 은퇴연금을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rollover)시킨다면 이전 금액은 모두 비과세이다.
3) 새 직장 찾기: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고용한 전문인 및 기관에 들어간 수수료 이력서 작성비용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혹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들어간 여행경비 등
4) 이사경비: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그를 위해 들어간 이주경비 등(이주 거리에 대한 세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 창업을 하던지 혹은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여 새롭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관련 세금에 대해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용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세 물건을 판매 혹은 렌트해 줄 경우 판매세 그리고 소득세가 있으며 개인 동업 혹은 주식회사에 따라 소득세 보고방법이 다르니 시작 전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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