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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 가이드] 가주 첫주택 세금 혜택

연방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주택구입자에게 최대 8000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오픈한 구입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주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세금 혜택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신규 주택 및 첫주택구입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가주 세금 크레딧은 2010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2011년 8월 1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감하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서는 신규주택 구입자를 위해 1억달러를 배정했으며 첫주택구입자를 위해서도 1억달러를 배정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구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재원이 고갈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주택 구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구입 주택이 완전한 하나의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2)구입 주택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하고 3)주택 구입 이후 적어도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사용해야 하며 4)가주 재산세 공제에 해당돼야 한다. 첫주택구입자는 주택 구입 전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입자는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1)2009년에 신규주택 크레딧을 받은 사람 2)18세 미만의 주택 구입자 3)주택 구입자와 구매자가 친지나 친족인 경우 4)구입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가주 세금 크레딧은 주택 구입가격의 5% 또는 1만달러 중 적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구입한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대 3333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직접적인 세금의 환급은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세금 크레딧은 다음해에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양식 3549-A를 Final settlement statement와 함께 에스크로를 마감한후 2주 안에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에 팩스(916-855-5577)로 보내야 한다. 팩스가 유일한 신청 방법이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0-06-23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신규직원 채용 세제 혜택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을 경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소개하기로 한다. 사업자에게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을 채택해 실행하고 있어 이를 한인들이 십분 할용하길 바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고용특혜법(HIRE Act)은 연방정부가 고용주에게 2010년 3월 19일부터 년말까지 지불하는 급여에 대해 6.2%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면제해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하지만 새 직원은 이러한 면제로 인하여 나중에 사회 보장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받지 않는 일거양득의 법안이다. 또한 고용주는 새 직원을 적어도 일년 이상 고용하면 추가로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2011년 세금 보고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고용된 직원이 고용되기 직전 60일동안 실업상태이었거나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일했다는 사실을 IRS 양식 W-11에 확인 서명해야만 한다. 또는 신규 직원은 지난 60일 동안 학생이었을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신규 직원으로부터 이 양식을 받아 보관하면 되고 이를 IRS에 따로 보낼 필요는 없다.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고용주에게는 큰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일자리를 신규 직원이 대처할 경우에는 전 직원이 자진 사퇴를 했거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이 크레딧은 신규직원이 고용주와의 가족관계나 친인척일 경우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영리나 비영리 그리고 대학교를 포함한 고용주를 뜻하며 정부기관의 고용주는 제외된다. 또한 신생업체의 신규채용도 새직원으로 간주되어 고용특혜법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직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학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기간 또한 제한없으므로 파트타임 근무 신규직원을 고용하여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주는 IRS 양식 941인 연방고용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면제액을 청구하여 각 해당 분기마다 접수하면 된다. 이러한 분기별 연방고용세금보고서는 6월말로 끝나는 2분기로 부터 적용된다. ▷문의: (213)365-9320

2010-06-16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한국 소유 부동산 양도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선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이민법상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해 세금보고서에서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고하지 않고 거주자로 보고하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보유하는 비자로 구분하자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H1/E2등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인 Resident Alien로 규정되며 F1/J1등의 비자는 그 비자를 받은 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세법상 납세자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세청의 세율이 높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게 되므로 대부분 추가 납부 세액은 없게 된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한건의 과세 물건에 대하여 중복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국가 간의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의 협약이므로 지방세나 주정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주정부가 과세하는 주소득세도 크게 되므로 부동산 양도가 생기기 전 거주지를 조정할 수 있다거나 은퇴 후 거주지를 타주로 옮길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은 깊이 새겨볼 부분이다. 본인이 구입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취득원가 및 양도가액은 한국과 미국 모두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에 한국에서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 지가 등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세금과 관련된 기본 가정을 되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은행법은 은행 설립에 있어 엄격한 보고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한 자금의 이동은 연방 국세청에서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2.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빙 자료는 세금보고서이다. 그러므로 자금 이동의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그 내용이 매해 보고되는 세금보고서에 반영돼 있어야한다. 이 두 가지의 원칙과 가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면 절세의 관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 388-8943

2010-06-0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공제비용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각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비: 비즈니스 용도로 발생한 대부분의 변호사비용은 발생하거나 지불한 당해 년도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15년에 걸쳐서 나누어 공제받아야 한다. 또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은 그 자산의 구매가격에 더해져서 그 자산의 세법 수명에 의거해 공제 받게 된다. - 종업원 상금(award): 종업원에게 주는 상금은 임금으로 간주되며 거기에 합당한 페이롤 택스를 납부해야한다. 상금은 현금 상품권 또는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업원 상금이 '종업원 성취 상금'으로 지급할 때는 이를 임금처럼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회사는 상금에 대해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며 종업원은 이를 임금처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는 이를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종업원 성취 상금으로 간주되는 상금은 매년 1600달러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의 목적은 종업원 장기근무나 안전에 대한 상금이어야만 한다. - 대손비(bad debt)와 대손 충당금(bad debt reserve): 부도가 된 수표나 결제가 거부된 신용카드의 지불은 공제 사항이다. 또한 외상으로 고객에게 판매를 했을 경우 받지 못하게 된 대손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단지 그 판매가 수입으로 기록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고객을 위해 쓴 시간에 대한 시간당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대손비의 공제는 수입으로 기록한 소득을 원상으로 복원하는 효과에 그칠 뿐으로 비즈니스가 번 소득을 잃어 버린 것 또는 사기당한 것에 대한 추가적 공제를 세법은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 대손에 대한 비즈니스가 설정해 놓은 대손 충당금은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뇌물(Bribes): 불법 활동에 대한 지출은 세금공제를 할 수 없다. 미 정부에 뇌물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외국 계약을 얻기 위해 주는 뇌물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회사 간부에게 주는 뇌물이나 구매담당자 또는 판매 위탁업자 등에 주는 뇌물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 정부의 대행업자나 관리자에게 주는 뇌물은 각 주마다 다른 그 주에서 인정하는 합법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한다. ▷문의:(213) 365-9320

2010-06-02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실업관련 세금이슈

최근 가주 고용국(E.D.D.)에 의하면 지난 3월 가주 실업률이 12.6%였고 전국적으로는 9.7%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위에서도 직장을 잃은 납세자들이 전보다 많이 눈에 띄는데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연방과 가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라 조만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직장을 잃게 된 납세자들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혹은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그 동안 적립해 놓았던 은퇴연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새직장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생활을 아예 접고 새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경우들이 있는 가운데 세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실업 관련수당: 직장을 잃었을 당시 직장에서 지급한 퇴직수당(severance pay)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휴가와 병가를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또한 가주정부로부터 받은 실업수당도 과세대상이다. (가주정부 세금보고에서는 비과세) 2) 은퇴연금 인출: 비용의 충당을 위해 그동안 적립했었던 401(K) 개인은퇴연금(IRA) 등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인출액 모두 과세대상이다. 또한 인출당시 납세자의 나이가 59.5세 미만이었다면 10%(연방정부 벌과금)와 2.5%(가주정부)를 별도로 납부해야한다. 만일 401(K)의 은퇴연금을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rollover)시킨다면 이전 금액은 모두 비과세이다. 3) 새 직장 찾기: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고용한 전문인 및 기관에 들어간 수수료 이력서 작성비용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혹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들어간 여행경비 등 4) 이사경비: 새로운 직장을 찾은 후 그를 위해 들어간 이주경비 등(이주 거리에 대한 세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 창업을 하던지 혹은 기존 비즈니스를 구입하여 새롭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관련 세금에 대해 주지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라이선스 비용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세 물건을 판매 혹은 렌트해 줄 경우 판매세 그리고 소득세가 있으며 개인 동업 혹은 주식회사에 따라 소득세 보고방법이 다르니 시작 전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0050

2010-05-26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가주정부 새주택 크레딧

지난번 기고에 기술한 가주정부의 새주택 크레딧과 관련 첫 주택 구입자의 크레딧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정리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주택 구입자의 크레딧도 새 주택 크레딧과 같이 2010년 5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구입자는 가주 정부로부터 만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가주정부에서 책정한 일억 달러까지만을 크레딧으로 할당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크레딧은 에스크로가 마감한 즉시 가주양식 3549-A를 작성 접수하기를 권한다. 이는 새주택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 양식 3549-RR로 하는 예약접수를 받지않는다. 첫 주택 구입 크레딧 자격요건: 새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크래딧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구입자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주택 구입시 기혼자일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3년 동안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소유한 배우자가 주택의 명의에 빠져도 이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택은 구매자가 주거하는 단독 주택이거나 타운하우스 콘도 보트홈 모빌홈 등이 포함되나 납세자가 직접 지은 주택은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이 크레딧에서 제외된다. 주택은 가주 재산세에 면제되지 않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구매자는 2년 이상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해야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1만달러의 크레딧은 주택을 구입한해부터 매년 3333달러를 3년에 걸처 받게 되지만 연방정부의 8000달러의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불이 되지않는(non-refundable) 크레딧이다. 또한 이 크레딧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도 않다는 점이다. 에스크로 마감 후 2주 이내에 가주양식 3549-A.와 에스크로 용지를 팩스로만 접수해야 하며 가주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할당 수료증(Certificate of Allocation)을 구입자에게 발급해 준다. 이러한 할당 수료증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최고 크레딧 액수를 발급해 주며 구입자는 자신의 세금보고시 이를 신청하게 되어있다. 가주정부에서 크레딧을 거절한 경우 이를 재소할 수 없게끔 단정하고 있으므로 첫번 신청양식의 기제시 실수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에스크로가 끝난 후 14일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 365-9320

2010-05-19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장애관련 소득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납세자들에게 여러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상당수가 신체적 정신적 더 나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빈곤 상태인 불구 혹은 무능력으로 분류됐는데 세법은 불구 혹은 무능력과 관련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불구로 인한 사회보장금: 사회보장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때 전적으로 면세되며 다른 소득이 기준(다소 복잡하게 계산됨)을 넘을 때 그 지급액의 50% 혹은 85%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 사회보장 보조금(SSI): 극빈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SSI는 전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 상해보험 보상(Worker's Compensation): 직업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 보상액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고용주가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정기적인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금이 고용주를 통해서 지급될 때 만일 봉급이상으로 지급된다면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 불구보험금: 불구 당사자가 직접 불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불구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불구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또한 지불했다면 불구가 된 직원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후 병간호 보험도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시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전쟁 상해보상: 아프칸 전쟁혹은 테러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은 면세이며 심지어 수혜자가 약간의 일을 하더라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 고용주의 직원 부양가족 돌봄 지원: 고용주가 직원들의 부양가족을 돌봄 지원을 위해 직접 지불한 금액은 직원당 5000달러까지 면세이며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불구일 때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난 3년까지의 파일한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 387-0050

2010-05-12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주정부의 새 주택 구입 및 첫 주택 구입과 관련 '1만 달러 세금 크레딧 정책'을 살펴보면 에스크로를 마감하는 새 주택 구입자나 첫 주택 구입자는 가주 정부로부터 1만 달러까지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은 2010년 12월 31일에 종결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에스크로를 5월 1일 이전에 열었지만 이를 마감하는 날이 5월 1일 이후이면 1만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첫 주택 구입자는 6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한다면 연방정부의 8000달러와 가주 정부의 만 달러를 합한 1만80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세금 크레딧 금액: 크레딧 한도액은 구매가격의 5% 또는 1만 달러 중 적은 액수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2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크레딧 액수인 1만달러를 모두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1만 달러의 크레딧은 주택을 구입한 해부터 매년 3333달러를 3년에 걸쳐 받게된다. 하지만 가주정부의 크레딧은 연방정부의 팔천 달러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크레딧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 총 한도액: 가주정부에서 크레딧으로 할당한 총 예산금액은 새 주택 구매자 크레딧과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으로 각각 1억 달러씩 책정하며 신청 구입자의 총액수가 이를 초과시 다음 구매자는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첫 주택구입자가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새 주택 구입 크레딧으로 간주하여 받게 된다. ▷ 새 주택 자격요건: 가주정부가 부여하는 새 주택 크레딧을 2009년도에 이미 받은 납세자이거나 18세 미만의 구매자 납세자가 판매인의 친인척의 관계이거나 구입자가 구입년도에 다른 납세자의 부양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격요건에서 탈락된다. ▷ 새주택 크레딧 신청 조건과 방법: 판매자는 가주정부 양식 3549-A에 주택 판매 전 입주자가 없었다는 것을 서명 후 인준해야 하며 구매자는 에스크로가 마감 뒤 14일 이내에 가주양식 3549-A와 최종 에스크로 용지를 팩스로 보내야한다(가주정부 팩스번호 916-855-5577). 가주정부에서는 크레딧을 거절당한 경우 이를 재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기거나 양식 미준수 등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10-05-05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관련 주요 마감일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연체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5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6월 15일: 10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9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6월 30일: 판매세 보고(월별) 1만 달러 이상 해외구좌 보고(폼 TD F 90-22.1)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십 세금보고 최종 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1월 30일: 판매세 보고(월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1년 1월 15일: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10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10년도 급여명세서(W-2) 발행 10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10년도 폼W-3&W-2 제출 10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센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3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10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십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은퇴연금(IRA) 불입 11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1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 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문의:(213)387-0050

2010-04-28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공제 항목

어떠한 비용들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각각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회계사 비용: 회계사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장부정리 임금 정산비 세금보고 비용 감사비용 세금 상담비 및 계획비 등의 유사항목들은 모두 세금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다. 개인 세금보고시 지불한 회계사비용은 자영업 및 임대업 부분과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영업 및 임대업 부분은 100% 공제가 가능한 반면 기타부분의 비용은 납세자의 소득의 정도에 따라 제한적 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 전문인 계약업자 공급업자 등에게 주는 선지급금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선지급금이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나 물건이 아직 배달이 안된 것에 관한 것으로 액수가 크다면 프로젝트가 진행된 또는 물건이 배달된 다음해까지 공제를 연장해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어떤 선지급금은 디파짓으로 불리는데 선지급금과 디파짓은 세법상은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디파짓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디파짓은 지불한 당해연도에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선지급금은 임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된 임금에 관한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해야 한다. 광고비: 카탈로그 신문광고 선전물등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사항이다. 골동품: 장식품으로 사용된 골동품은 세금공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감가상각으로도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비지니스로 사용된 골동품을 팔았을 때 손해 본 부분에 한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골동품을 실제로 비지니스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예외도 있으므로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멤버쉽비: 비즈니스 전문인 무역 노조 상공회의소 멤버쉽 비용은 세금 공제 사항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취미나 사교 레저용의 멤버십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헬스클럽 호텔 항공회원권 테니스 및 골프회원권등의 멤버쉽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지불한 회계사나 변호사비용은 공제 할 수있다. 하지만 감사로부터 징수받은 벌과금은 공제할 수 없으며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 또한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문의:(213) 365-9320

2010-04-2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마감

15일은 2009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감일을 지키고자 하는 납세자들이 성급히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1)세금보고를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장한다. 즉 폼 W-2나 폼1099등 세금보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분실했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으로 세금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갖고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사치에 가깝게 세금보고를 하고 나중에 정확한 정보를 다시 받아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낼 세금도 더불어 연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세금이 예상되면 연장시에 낼 세금을 추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면 벌과금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세금보고는 다 준비가 됬는데 낼 세금이 없어 연장을 생각한다면 IRS 혹은 FTB에 세금 분할납부 요청을 할 수 있다.(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명시함) 그러나 소정의 수수료(할부금을 수표로 보낼경우는 105달러 은행구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할 경우 45달러)가 부과되는 동시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벌과금가 이자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008년도에 대해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면 연장한다. 왜냐하면 세무감사의 연속으로 2009년도 세금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마감일 당일 세금보고서를 보낸다면 반드시 15일 날짜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됨을 명심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연장 근무하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할 것이다. 5)세금보고서를 연장하는 것은 세무감사와 큰 관련이 없다.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거나 줄이지 않는다. 6)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에도 세금은 언제든지 낼 수있다. 체크 위에 소셜넘버와 2009 FORM 1040를 꼭 기입하고 보내면되고 세금보고를 제출할때 그 전에 낸 세금을 크레딛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은 폼4868을 IRS에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자동 6개월 연장된다. 폼4868은 납세자의 서명과 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를 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재시에도 대리인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폼4868과 함께 첵이나 머니오더를 보낼때에는 반드시 첵위에 소셜넘버를 기입한다. ▷문의:(213)387-0050

2010-04-14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비즈니스 관련 비용

세금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을 자주 접한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비즈니스 비용은 국세청(IRS)에서 세금공제 사항으로의 인정 여부를 정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 사항은 IRS의 법전에 명기되어있지 않다. 예를들어 사무실 경비로 연필 또는 창고 경비로 전등을 세금공제해도 되는지에 관한 언급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결정하여 세금공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법칙에 입각해서 이를 세금공제하면 된다. 1.비용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일어나야 하며 2.비용은 일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3.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출이되어야 하며 4.주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거나 사치적이 아니어야 한다. 어떠한 비용도 이러한 네 가지 기본법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를 세금공제로 이용할 수 없다. 법칙 1.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규칙적이고 이윤 창출을 시도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한다. 1) 규칙적이란 간헐적인 적은 수입의 활동을 배제한다. 2) 또한 이윤 창출의 의도는 취미활동이나 대부분 여가로 하여 생기는 비용을 제외한다. 3)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출이란 비즈니스를 이미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비용이어야 한다. 법칙 2. 비용은 일상적 지출이어야 한다. 이는 자기가 속한 비즈니스에서 보통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지출로 이는 반복적이나 습관적일 필요는 없다. 법칙 3.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출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적절하고 유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는 비용이 꼭 요구되어지며 절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칙 4. 비용이 지나치거나 사치적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작은 비즈니스에서의 상대적으로 과다 지출은 큰 규모의 수입과 규모 있는 비즈니스의 같은 지출에 비해 지나친 지출로서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더욱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파타임이나 신생 비즈니스에서의 일등석 비행여행은 과다지출로 판명받기가 더 쉽다. 이러한 4가지 법칙의 요구조건은 상당히 막연하고 해석에 따라 달려있는 듯 싶다. 하지만 IRS는 이를 집행 해석할 때 무리가 없는 한에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남용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진다. 꼭 잊지말아야 할 점은 언제나 영수증을 챙기고 보관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문의: (213) 365-9320

2010-04-07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임대자산 보고

2009년도에는 혹독한 경기의 악화로 인해 임대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을 했었을 것이다. 이유는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임대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은행 론 이하로 자산가치가 급락해 숏세일 심지어 은행으로부터 차압당해 물질적 심리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 퇴거를 위한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융자 재조정을 위한 비용 차압 세미나 및 교육비용. 모두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융자 재조정 비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만일 재조정 비용을 지불하고 결실이 없었다면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박씨 부부는 임대 자산에 대한 융자금액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대행인에게 3000달러를 지불했는데 이 대행인은 돈을 받자마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즉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 금액 모두를 임대 수입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이자율의 하락 등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면 융자의 남은 기간에 걸쳐 지불한 비용을 상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김씨는 20년 남은 융자의 이자율을 현재보다 유리하게 재조정했으며 그것을 위해 3000달러를 대행인에게 지불했다. 따라서 매년 150달러(3000달러/20YR)를 임대수입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임대자산을 을 동산이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사용 혹은 점유케 하여 대가로 받은 소득은 임대소득이다. 일반적으로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료와 기타 받은 금액을 모두 임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미리 받은 임대료도 그 해의 임대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산을 6년 리스해줬다고 가정하고 임대 첫 해에 마지막 해의 임대료까지 받았다면 마지막 해의 임대료도 첫해의 임대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았다면 리스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리스시작시 미리 받은 일정금액이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선납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인지를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재산의 주인이 미리 받은 보증금을 미래의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에는 이 보증금은 미리 받은 임대료로 간주되어 받은 해에 임대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완전히 그 해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문의:(213) 387-0050

2010-03-31

[세무가이드] 부양인 공제

개인 세금보고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절세를 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의 공제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친인척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에게 의외로 보편화된 의문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의 세금보고시 부양인 일인당 365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는 자동으로 각각 1인의 부양인 공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 부부세금 보고시 한 부양인이 있을 경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인을 합하여 세 명의 부양 가족 공제인 1만950달러 (3650 x 3명)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를 뺀 부양가족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자녀 2) 친척으로 구분된다. 1)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양인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의 친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복자식이나 양자 또는 형제 이복 형제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손주들 조카들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적어도 6개월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해야 한다. (2)19세 미만이거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일 경우는 24세 미만이어야 한다. (3)자녀 본인이 자신 부양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4)자녀가 기혼자의 경우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야 한다. 2) 친척의 경우는다음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위의1) 에서 설명한 자녀로써 자격여건이 미비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나 또는 집에서 같이 동거하는 친척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친척은 형제 자매 부모 조부 시부모 매제 매형 시누이 올케 삼촌 이모와 고모를 포함한다. (2) 친척의 2009년 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3) 납세자는 친척의 50% 이상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1)다른 납세자가 이들을 부양인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말아야 하며 (2)미국의 시민이나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영주권자여야 하며 (3)기혼의 경우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특히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24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위의 1)에 속하는 자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문의:(213) 365-9320

2010-03-24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전자 세금보고 정정

자녀의 대학장학금 신청 환불금 수령등의 이유로 일부 납세자들은 1월 2월 중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전자보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보고한 직후 은행이자 소득 1099 양식 소득 등을 늦게 받아 당황해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보고에 시간이 촉박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것을 안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빨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급하게 하여 세금보고에 소득이 누락된 것을 안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의 제출 후 잘못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할 것이다. 세금보고서를 파일한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2년 이내 중 늦은 날짜를 기준하여 그 기간 내에만 세금보고서를 수정 보고한다면 파일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이 세금을 증가시킨다면 반드시 수정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으로 부터 오랜 시간 후에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벌과금과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 세금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 누락된 소득이 처음에 파일한 전자 세금보고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 김모씨는 자녀의 대학장학금 신청의 이유로 2월 초에 신속히 전자 세금보고를 했다. 그리고 난후 자신이 잊고 있었던 7000달러의 커미션 소득을 보여주는 1099 양식을 받았다. 바로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득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공제한 이유로 많은 세금은 피할 수 있었다.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간과했던지 혹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놓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박씨 부부는 각각 직장에서 벌은 W-2소득을 보고했는데 주정부 세금보고서에서 렌트크레딧과 10살 난 아들의 탁아비용에 대한 크레딧을 간과했고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가 받은 폼W-2 혹은 1099 양식의 금액 S코퍼레이션 혹은 파트너쉽에서 받은 폼K-1을 세금보고서상에 누락시켰다면 IRS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통보받기 전 미리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벌과금과 이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387-0050

2010-03-17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 공제 혜택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은 시장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팔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하기가 사실상 쉽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이를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이 사는 주택은 개인용도로 손실에 대해 세금상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납세자의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판매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손실을 세제상으로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개의 별다른 주택을 처분한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에 응용을 한다면 떨어지는 집값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용하는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 불황에 경비절감의 일환으로 오피스 임대비를 대신해 사무실을 홈 오피스로 옮기고 자신의 집의 상당 부분을 비즈니스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매각할 때 생기는 손실을 비즈니스 손실로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또는 자신의 집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매각시 생기는 손실을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공제받는 방법 또한 이와 같은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제상의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양도 손실은 매각액에서 구매가를 뺀 차액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구매가는 자택을 (1)비즈니스의 용도로 전환한 싯점에서의 시장가격이나 (2)본래의 구매가격 중 낮은 금액이 매각시의 구매가를 대신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씨가 3년전 집을 60만 달러를 주고 구매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1년전에 임대로 전환시 시가가 떨어져 50만 달러로 됐다면 정씨의 임대 주택의 양도 손실 계산의 구매가는 60만 달러가 아닌 50만 달러 된다. 계속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이를 35만 달러가된 올해 이를 매각했다면 정씨의 세법상 매각 손실은 3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를 뺀 15만 달러가 된다. 이러한 전략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의 전환이 이윤의 추구가 아닌 세법상의 매각 손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을때 IRS는 이의 세금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호전되어 양도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는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문의: (213) 365-9320

2010-03-10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납부시 기재사항

2009년도 세금보고서와 함께 IRS에 세금을 납부할 때 발송하는 수표에 해당연도와 서류양식 이름을 기입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즉 2009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6000달러를 보내야 하는 것을 예를 들때 수표 위에 '2009 Form 1040'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수표를 보낸다면 IRS는 납세자의 혹시 있을 수 있는 과거의 체납된 세금에 적용하여 납세자를 당황케하고 그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과외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박씨는 2008년 개인 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금액 1만2000달러를 보냈다. 그는 보내는 수표위에 세금보고서 해당연도인 '2008'과 서류양식 이름인 'Form 1040'을 기입하지 않았다. 그는 IRS에 2007년도에 벌과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였고 IRS는 2008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낸 금액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를 2007년도의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였다. 사실 2007년도에 대해서는 그가 IRS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 왜냐하면 소속했던 전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행해야할 폼 1099(커미션 소득)를 그에게 잘못 발행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소득이 그에게 잡혀서 그것을 회사와 함께 IRS에 정정신청 중이였다. 박씨는 IRS로 부터 2008년도에 대한 세금납부 독촉장을 받았는데 이자와 벌과금을 포함해서 1만1500달러의 금액이었다. (그가 보낸 1만2000달러 중 1만달러는 2007년도 분쟁중인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었고 나머지 2000달러는 2008년도에 적용하여 결론적으로 2008년도의 세금 1만2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뺀 1만달러가 체납된 상태이고 벌과금과 이자 포함하여 1만1500달러가 된 것) 박씨는 IRS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더불어 분쟁중인 2007년도 세금을 해결하면서 벌과금 및 이자 납부할 세금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지만 시간적인 낭비와 IRS의 차압 위협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세금법원의 판례에서도 보내는 수표 위에 수표의 금액이 쓰여져야 하는 정확한 지시가 기입되지 않았을 때 IRS가 그들의 우선순위대로 금액을 적용함에 IRS의 입장을 지지했다. 즉 위의 박씨의 예처럼 보내는 수표 위에 '2008 Form 1040'를 기입하지 않아 IRS는 수표의 금액을 기록상에 보이는 체납된 세금에 우선 적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차후 징수해도 IRS에게는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문의:(213)387-0050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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