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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형의 세무 가이드] 가주 첫주택 세금 혜택

배철형/UCMK 회계법인

연방정부에서는 얼마 전까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첫주택구입자에게 최대 8000달러 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 주었다. 하지만 지난 4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오픈한 구입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더 이상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인 주택 가격 하락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주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 세금 혜택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신규 주택 및 첫주택구입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가주 세금 크레딧은 2010년 5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12월3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2011년 8월 1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마감하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서는 신규주택 구입자를 위해 1억달러를 배정했으며 첫주택구입자를 위해서도 1억달러를 배정했다. 따라서 먼저 신청하는 구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재원이 고갈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주택 구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구입 주택이 완전한 하나의 거주용 주택이어야 하며 2)구입 주택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하고 3)주택 구입 이후 적어도 2년 이상을 주거지로 사용해야 하며 4)가주 재산세 공제에 해당돼야 한다. 첫주택구입자는 주택 구입 전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입자는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1)2009년에 신규주택 크레딧을 받은 사람 2)18세 미만의 주택 구입자 3)주택 구입자와 구매자가 친지나 친족인 경우 4)구입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경우 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가주 세금 크레딧은 주택 구입가격의 5% 또는 1만달러 중 적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을 구입한 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최대 3333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직접적인 세금의 환급은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세금 크레딧은 다음해에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양식 3549-A를 Final settlement statement와 함께 에스크로를 마감한후 2주 안에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에 팩스(916-855-5577)로 보내야 한다. 팩스가 유일한 신청 방법이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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