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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 현실화하면…"작년 12일 전쟁보다 더 큰 피해"

트럼프 이란 공격 현실화하면…"작년 12일 전쟁보다 더 큰 피해" NYT "이란, 미국의 '전쟁 비용' 극단적으로 높이는 선택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작전이 현실화하면 작년 '12일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의 공격 사정권에는 중동 13개 군사 기지에 주둔 중인 3만∼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노출돼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란의 대대적인 보복이 이어지며 상당한 규모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특히 이란이 예고 없는 기습 보복으로 맞대응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 이란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전 미국 측에 공습을 사전 통보하며 충돌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의 강력한 반격을 상정하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 공군 병력을 중동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고위 정책 담당관을 지낸 카토 연구소의 캐서린 톰슨 연구원은 "현재 국방부의 움직임은 과거보다 훨씬 장기적인 분쟁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역내 미군 기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당국자들과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표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공격을 정권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는 "이란은 과거 미국의 군사 작전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실제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전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지역 내 적대 세력의 모든 기지, 시설 및 자산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6.02.20. 21:26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종합4보)

美대법,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종합4보) 재판관 6대3으로 "관세는 의회 권한…IEEPA, 대통령에 관세권한 부여안해" 美, 최장 150일간 10% 새 글로벌 관세 부과…국가별 무역조사후 추가관세 방침 美중간선거 앞 트럼프 정치적 타격…환급 소송 등 美 내부혼란 예상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워싱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김동현 특파원·송광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그것 위에 국가별 차등세율을 더해서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공히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자신의 관세정책 효력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의 기존 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대격변을 일으킨 '트럼프발 관세' 혼란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 美대법원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 아닌 의회에"…상호관세에 '마침표'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정치적 타격' 입은 트럼프, 대체 카드로 '관세 유지' 의지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 확보 차원에서 관세 수익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을 거의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권 2기 들어 논란이 된 자신의 정책에 대체로 손을 들어주던 보수 우위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린 것은 더욱 뼈아프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대체 수단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냈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0%의 글로벌 신규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새 '10% 새 관세' 부과 발표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판결이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의중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고 비판한 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세환급' 혼란 불가피…美와 무역합의한 국가들 대처 주목 이날 대법원 판결은 '관세 환급'이라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그간 '위법하게'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업종의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판결 이후 환급 소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보수성향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역 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관세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국내 후속 움직임, 다른 나라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0. 21:26

미·일 정상회담 앞둔 日 “대미투자 계속, 관세 판결 영향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미투자’를 계속할 의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최근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미·일 양국이 맺은 5500억 달러(약 796조원) 대미투자 약속의 첫번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전보장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번 판결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제1차 대미투자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 17일 일본은 오하이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 원유 수출 인프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에 약 360억 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제2차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이 고위 관계자는 2차 투자 이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는 3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첫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의 대미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후 3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희토류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선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정권이 위법 판결에 맞서 10%에 달하는 새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날 새벽 지난해 9월 이뤄진 미·일 관세 합의를 지키고 합의에 기반한 양국 협력에 악영향이 없도록 요구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미 정부가 별도 법령에 기반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기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경제관청의 고위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무기로 삼아왔다”며 “포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향후 어떤 방법을 취할지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현예([email protected])

2026.02.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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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 승리"…'트럼프 1기 부통령' 펜스도 상호관세 저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공화당 내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관세를 부담하는 것은 외국이 아니라 미국의 가정과 기업들"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 국민의 승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의 승리"라고 말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우리 대법원은 헌법이 부여한 과세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보호무역주의가 보수 진영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 무역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내 온건파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도 펜스 전 부통령의 비판에 힘을 실었다. 전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중진들은 "상호관세가 결과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독단적 통상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돈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은 "광범위한 관세는 나쁜 경제 정책(Bad Economics)"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지킨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과 펜스 전 부통령 등의 입장이 공화당 내 권력 지형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기반이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사법부와 당내 인사들로부터 동시에 부정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지 언론은 "펜스 전 부통령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트럼프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전통적 보수 세력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인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판결을 "법원의 무법천지(Lawlessness from courts)"라고 비판하면서 1,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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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韓도 대상될듯

[美관세 위법판결]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韓도 대상될듯 美무역대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대상"…韓美 무역협상 부담↑ 최근 논란된 디지털 규제 조사 가능성…150일 내에 관세 부과 결정할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한국도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문제 제기 등을 명분삼아 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2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역국에는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교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한국과의 교역에서 56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적자 규모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대만, 아일랜드, 독일, 태국, 일본, 인도 이어 11번째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날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에는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한국은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로 낮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 10% 기본관세를 무역법 122조 관세로 대체한 것이다. 그러나 무역법 122조는 관련 법에 따라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고 최대 세율이 15%다. 상호관세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새로 관세를 부과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처럼 10% 기본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고 관세 등을 통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문제 삼아 온 각종 정책과 관행 등을 구실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최근 제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망 사용료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도 미국이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이 같은 디지털 규제 문제가 최근 가장 주목받긴 했지만, 이 밖에도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 미국 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약값 인상 등의 비관세 장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가 "과잉 산업 (생산)역량,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를 겨냥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해산물·쌀·기타 제품 교역 관련 관행" 등의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브라질에 대해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해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가 미중 무역 합의를 통해 1년간 유예했다. 그리어 대표는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한 기존 무역법 301조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세 부담, 그리고 일본 등 주요 대미 수출국과의 경쟁 구도가 바뀔지도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기존 품목별 관세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상호관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의 관세 부담이 이전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관세 수입 총액을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별로 관세를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부과하기보다는 '쉬운'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관세를 확보하려고 할 개연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 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한 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에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규상 USTR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 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협의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대국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12개월 이내에 그런 판단을 내리지만,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의 부과 기간이 150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종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한국은 무역법 301조 협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20:26

"트럼프, 상징적 핵농축 허용부터 하메네이 제거까지 고려"

"트럼프, 상징적 핵농축 허용부터 하메네이 제거까지 고려" 다양한 대이란 옵션 보고받아…"아직 타격 결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 허용부터 최고지도자 제거까지 다양한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이란과 핵협상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폭탄 제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전제로, 이란에 상징적인 수준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란 영토 내 '농축 제로'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안서에 '상징적인 소규모 농축'이 포함되더라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상세한 근거를 이란 측이 제시하면 미국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이란의 핵 능력을 억제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이란이 설정한 '레드라인' 사이에, 조금이나마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다. 작년 6월 공습에 이란 핵 시설 내 원심분리기가 대부분 파괴돼 현재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농축이 재개되면 다시 타격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이란 최고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민간 용도 핵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상징적 수준의 핵 농축 허용 제안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군사적 옵션도 함께 보고받았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수많은 대이란 옵션을 제시했는데, 하메네이와 그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아들 모즈타파를 제거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 고위 고문은 전했다. 그러나 최측근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고문은 "대통령은 아직 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그는 절대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 '이제 끝내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하메네이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몇 주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2.20. 20:26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 압박(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美민주 대권잠룡들, '환급' 촉구하며 트럼프 압박(종합) 뉴섬 캘리포니아·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관세로 주민 피해 발생 주장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송광호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잠룡'들이 곧바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주민의 죽음을 초래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과 이번 대법원 판결 등으로 '핀치'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한편, 차기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대법원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도널드"라며 "당신의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달러는 즉시 이자와 함께 환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신의 관세는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으며,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오랜 글로벌 동맹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는 불법 관세를 이용해 미국인들에게서 수천억 달러를 빼앗은 데 대해 책임지게 됐다"며 "그리고 그는 벌써 성질을 부리고 있다"고 공세를 벌였다. 이어 시민들에게도 "트럼프가 불법 관세로 빼앗아 간 돈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와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관세 정책이 자신의 주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정책과 관세 등 전방위에 걸쳐 정치적·법적 대응을 주도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독일의 뮌헨안보회의 등 국제 회의장을 연이어 찾아 반(反) 트럼프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응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뉴섬 주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면서 "그가 건드리는 모든 건 쓰레기가 된다. 그의 주(州)는 엉망진창이 됐고 그의 환경 사업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권후보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 관세' 탓에 그간 물가가 앙등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 관세로 인한 주민 피해 규모를 동봉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일리노이주의 510만 가구에 86억달러(약 12조4천600억원)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구당 약 1천700달러(약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서한에서 "관세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고, 우리의 우방을 분노케 했으며,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며 청구 금액을 이같이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 서한과 동봉된 청구서는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공식 통지이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광호

2026.02.20. 20:26

"中정부사이트 50%, 해외서 접속 불가…정보수집 차단"

"中정부사이트 50%, 해외서 접속 불가…정보수집 차단" 네덜란드연구 "10곳중 1곳꼴로 외국IP 접속 의도적으로 막아… 逆만리방화벽"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해외에서 중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로의 접속이 광범위하게 차단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중국은 국내에서 특정 외국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 '만리방화벽'(The GreatFirewall)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역(逆) 만리방화벽'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연구팀은 해외에서 중국 중앙·지방 정부 웹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분석을 영국 '사이버보안 저널'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전세계 14개국에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 1만3천508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해외 접속 현황을 전수조사했는데 정상 접속되는 사이트 비율이 중국 상하이에서는 91.3%였으나 홍콩(66.4%)과 대만(64.9%)을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들은 네트워크 병목현상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지만 약 10%는 서버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차단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해외에서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후이성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성 정부 산하 도메인 51곳에 대한 외국발 IP 접속을 서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허난성과 하이난성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2023년 9월부터 중국어 웹사이트에 대해 본토 외 지역에서의 IP 접근을 막고 있다. 논문은 이처럼 이용자의 IP주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을 차단하는 '지리적 접속차단'의 배경으로 사이버안보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인식 변화를 지목했다. 해킹이나 사이버 스파이 활동 외에도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이나 공공 웹상에서의 데이터마이닝까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주도한 빈센트 브뤼세 레이던데 박사 후보는 "중국 당국은 '원조 만리방화벽'을 선도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리적 차단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2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내 반인도적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며, 이 점이 중국 당국의 경계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 정부의 데이터 삭제 증가, 투명성 저하, 데이터 현지화 강조와 정보 수출 통제 강화 기조가 나타났다. 2022∼2023년에는 기업정보 플랫폼 치차차(企査査)와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즈왕(知網·CNKI) 등 야라 민간 플랫폼도 해외에서의 접속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중국 인터넷 정보가 외국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당국의 우려와 이에 대응해 해외에서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짚었다. 논문은 이러한 접속 차단이 중국 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의 압박과 인센티브에 반응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 가깝다고 봤다. 이러한 조치는 그러나 해외 연구자와 기업,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데 추가적인 장벽을 세워 상호 오해와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브뤼세는 중국의 '역만리방화벽'이 "필연적으로 전 세계 온라인 정보 생태계 분열" 야기하게 되며 인적 교류를 저해하고 외국 기업과 중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2.20. 20:26

美관세 위법 판결에…셈범 복잡해진 각국, 일단 '신중 모드'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20일(현지시간) 위법으로 판단하며 각국이 그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 신중한 태세를 취하며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반응이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 전 세계 교역국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탓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판결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역시 "이번 판결이 영국과 타국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신중 모드를 취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 측이 주장했던 30%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 달러(약 868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야욕을 드러내며 추가 관세로 압박해 곤욕을 치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10% 관세 부과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U 내에서도 비교적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프랑스, 미국과 전면에서 갈등을 빚어온 캐나다 등은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상호관세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장관은 "이번 판결은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관세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국의 반응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는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외신의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후퇴"라며 "지난 1년 동안 트럼프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는 진단이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적' 이미지에 오점을 남긴 판결"이라며 "미국의 교역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기존 무역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이란 분석은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정책센터(EPC)의 바그 포크먼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지난해 겪었던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겪느니, 기존 합의를 유지하는 편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정책과 관행 등을 다루기 위해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리([email protected])

2026.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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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美관세 위법판결] 외신 "트럼프 대표 정책에 치명타…'무적' 이미지 오점" "소셜미디어로 관세 부과하는 시대 끝나…글로벌 시장에 새 불확실성"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향후 이어질 정치·경제적 여파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고,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 시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지난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WP는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을 박탈한 것으로, 집권 2기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은 사건 심리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을 향해 쏟아냈던 이례적인 압박 공세를 정면으로 거부한 결과이자,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WSJ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며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제약을 받게 된 만큼,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앞으로 미국을 상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시도 등 다른 분야 정책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BBC는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6.02.20. 19:26

백악관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종합)

백악관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종합) 안보 직결 방산 부품과 물가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식료품도 제외 무역법 301조 카드도 꺼내…"미국 산업 보호 위해 관세 지속 활용"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물가를 건드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러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농민·제조업체들의 이익이 되도록 무역 관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수입품에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정 핵심광물과 통화 주조 등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제품이 포함됐으며,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와 같은 필수 의료 관계 품목도 여기에 들어갔다. 승용차와 특정 경트럭, 중대형 차량, 버스 관련 부품, 항공우주 제품도 제외됐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부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대상국인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등도 임시 관세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미국에서 재배·채굴·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 수입 식료품도 관세 제외 품목에 망라됐다. 특히 소고기와 토마토 같은 일부 수입품들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관세 조치에서도 제외했던 품목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제301조 권한을 사용해 미국의 상거래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리쇼어링(생산기지의 본국 복귀)을 촉진하며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도구로서 지속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광호

2026.02.20. 19:26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트럼프,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대법원 판결 이행 대체수단인 '글로벌 10% 관세' 24일부터 부과하는 포고문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일부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된 관세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며, 실행가능해지는 대로 더 이상 징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차등적으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합성마약인 펜타닐의 대미 유입 차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포고문을 통해 공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0. 19:26

LAFC 공동대표 "손흥민의 영향력,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

LAFC 공동대표 "손흥민의 영향력,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 "공격 중심 LAFC 경기방식에 잘 어울리는 선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손흥민이 경기에 나설 때마다 우리 팀이 더 강해진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햇살이 깃들어요. 그의 영향력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죠." 래리 프리드먼 LAFC 공동대표 겸 로스앤젤레스(LA) 월드컵 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은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LA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합류한 축구선수 손흥민의 영향력을 이같이 높게 평가했다. 이어 "LAFC는 공격 중심의 축구를 믿는 클럽이다. 1-0 상황의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은 2번째 골을 넣는 것이고, 2-0 상황에서는 3번째 골을 넣으면 된다"며 "우리는 수비만 하지 않으며 손흥민은 그 방식에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리오넬 메시 등 스타 플레이어의 합류 속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가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프리드먼 공동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메이저리그 수준의 축구가 없었지만, 이제 MLS에는 30개 팀이 있다"며 "미국 국민들도 축구 콘텐츠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한다. 손흥민 정도의 위상을 가진, 국가대표팀 주장 선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촉매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손흥민이 경기장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선수지만, 경기 외적으로도 파급력 있는 인사라는 점도 간담회에서 언급됐다. 애덤 버크 로스앤젤레스관광청장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 30만명 방문을 예상하며, 3년 이내에 최대 25% 성장이 목표"라며 이른바 '손흥민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MLS 새 시즌 개막전이자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대결로 관심을 끄는 LAFC와 인터 마이애미 간 경기를 하루 앞두고 열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0. 19:26

"日엔화 실질 가치, 약 31년 전의 35% 수준"

"日엔화 실질 가치, 약 31년 전의 35% 수준" 닛케이, BSI 실질실효환율 분석…1973년 변동환율제 이후 최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지난달 일본 엔화의 실질 가치가 1973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 수준이며 정점이던 약 3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엔화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2020년 100기준)은 67.73에 그쳤다. 이는 1973년 변동환율제 전환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 간의 상대적 환율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간주한다. 결국 국제 교역에서 엔화의 실질 가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995년 4월 193.95까지 오른 적이 있다. 올해 1월 실질실효환율은 당시와 비교하면 35% 수준에 불과하다. 닛케이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저금리가 배경"이라며 "엔화는 달러화는 물론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에 대해 약세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20. 19:26

캐나다 총기난사범, 범행전 챗GPT에 수일간 시나리오 서술

캐나다 총기난사범, 범행전 챗GPT에 수일간 시나리오 서술 오픈AI, 법 집행기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신고기준 못 미친다 판단"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학교 총기난사범이 범행 이전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여러 차례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텀블러리지 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인 제시 반 루트셀라는 지난해 6월 며칠에 걸쳐 챗GPT에 이 같은 글을 올렸고, 이 게시물들은 자동 검토 시스템에 의해 오픈AI 직원들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 직원들은 루트셀라의 글에 경악했고, 일부는 해당 글이 현실에서의 잠재적 폭력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법 집행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결국 당국에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회사는 반 루트셀라의 계정을 차단했다"면서도 "그의 활동이 법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인 '타인의 신체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임박한 위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텀블러리지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한다"며 회사가 수사를 맡은 왕립기마경찰대에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트셀라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서도 쇼핑몰 내 대형 총격 사건을 시뮬레이션한 비디오게임을 제작했고,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9:26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가 꺼내든 대체 카드에 불확실성 짙어진 시장(종합)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가 꺼내든 대체 카드에 불확실성 짙어진 시장(종합) 금융시장 출렁이고 달러·美국채 하락…관세 환급·소비자價 인하 여부도 불분명 무역법 122조·301조로는 IEEPA 대체 어려울 수도…"단기적 수단일 뿐" (로스앤젤레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임미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를 꺼내 들면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고 곧장 세계 각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서명하며 맞불을 놓았다. 대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응수가 연달아 발표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장 마감을 앞두고 주요 지수들이 판결 발표 직후 몇 분 만에 급등했다가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특히 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09%, 30년물 국채 금리는 4.74%까지 올랐다. 통상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환산한 달러지수(DXY)는 97.79로 마감했다. 2월 들어 강세를 보였고 나흘 연속 상승하던 달러는 이날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 국채와 달러 가치는 미국의 안정성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만큼 미국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시장의 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꼽히는 귀금속 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은 현물 가격은 온스당 5.8% 상승한 82.92달러를 기록했고, 백금과 팔라듐 현물가는 각각 4.5%, 4% 올랐다. 금 현물은 1.5% 상승한 온스당 5천71.48달러를 기록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환급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지불한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투자은행 에버코어는 "대법원이 환급 지침을 주지 않아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며, 그 자체로 법적·행정적 수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를 기대하겠지만, 이 역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노라 미국 경제 부문장은 "관세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세율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가격 인하를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내세웠지만, IEEPA의 완벽한 대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의 경우 150일이라는 시한이 존재하고, 301조는 외국이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미국과의 상거래를 제한했다는 조사 결과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한다. 이 조사에는 몇 달이 소요된다. 그레고리 파라넬로 아메리벳 증권 미 금리 전략 책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는 단기적인 수단일 뿐"이라며 "지금까지 체결한 여러 무역 협정의 세부 조항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The devil will be in the details)"이라고 내다봤다. 그레타 파이시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률고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와 유사한 체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IEEPA만큼 빠르고 유연한 무역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0. 18:26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테슬라, 추가 논거 제시 못해"…테슬라는 항소할 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천300만 달러(약 3천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이 차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고, 이에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0. 18:26

日방위상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미일간 인식차 없어"

日방위상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반환에 미일간 인식차 없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이 오키나와현 주일미군의 후텐마 비행장을 반환받기 위해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매립지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활주로 길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일본 정부는 양국 간에 인식 차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비행장 반환 조건에 대해 "일미간 인식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노코 이전 뒤에는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전쟁부)는 활주로 길이 문제에 대한 회계감사원(GAO)의 지적에 일본과 지속해서 협의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 책임'이며 적합한 활주로가 선정되지 않으면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 9월 답변한 사실이 최근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현 후텐마 비행장 활주로는 길이가 2천740m인 데 반해 헤노코에는 1천800m 길이 활주로 2개가 V자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긴급하게 길이가 긴 활주로가 필요하게 될 경우 민간 시설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긴급 시에는 공공시설 이용을 규정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글을 올려 "달성을 어렵게 할 특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활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후텐마 비행장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2.20. 18:26

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USTR "대부분 주요 교역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美기업 차별 등 조사…불공정 관행 확인되면 관세 부과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또 그리어 대표는 이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2.20. 18:26

[속보] 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속보] 미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 포함"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건택

2026.0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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