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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핵심정책 기반 흔들…정치적 타격 불가피

[美관세 위법판결] 트럼프 핵심정책 기반 흔들…정치적 타격 불가피 "관세위법 끔찍한 일" 경고에도 트럼프 거스른 판결…대규모 환급금 부담 세계경제·안보 뒤흔든 '관세 지렛대' 약화…국제정치 무대 입지도 좁아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상호관세(국가별관세)가 20일(현지시간) 사법부에 의해 법적 기반을 부정당하면서 국내외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숨돌릴 틈 없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제적인 비난과 아우성,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우려 속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밀어붙였다. 관세가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대미(對美)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는 그의 정치적 구호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난해 호황을 구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보라'는 듯 관세 정책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틈 날 때마다 강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선 여러차례 패소 땐 "끔찍한 일이 될 것",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공포 마케팅'을 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날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의회의 승인 없이 속전속결로 쐐기를 박은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법적 토대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우회로를 찾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불법이민 근절과 함께 맨 앞에 내세웠던 '1호 공약'의 중요한 일부가 좌초된 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뼈아프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여겨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비치는 그의 '무대뽀' 이미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선 상호관세의 효과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둘째치고, 일방적이면서 일관성마저 결여된 관세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중국을 상대로 벌인 '관세전쟁'에선 상황에 따른 유예·번복을 거듭했고, 각국을 상대로 고무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 수입 생필품 가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일부 품목은 관세를 내리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대법원의 판결이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반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도 실망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정책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 삼아 대규모 세액공제, 트럼프 계좌 개설 등으로 나눠주는 '배분'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오히려 행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대규모 환급 소송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코스트코를 비롯한 미국 여러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추가 소송까지 고려하면 행정부가 직면할 환급 요구액은 약 220조원~2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실제 환급 가능성을 놓고는 관측이 엇갈리지만, 당장 자신의 배분 정책에 관세 수입으로 생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진 셈이다. 결국 관세 수입액 분배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권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한 '생활비 부담' 이슈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의 구상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상호관세의 법적 토대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명분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3월말 또는 4월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기나긴 무역전쟁에서 그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안보 의제를 놓고 벌인 외교 담판 때 사용한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상호관세 인하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주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상 전략 역시 세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천500억달러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다만, 뚜렷한 근거 없이 상호관세를 관철한 배경이 된 미국의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건재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국제적 파장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9:26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

트럼프, 美대법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에 "수치…대체수단 염두"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으며,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CNN 방송이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9:26

유엔 '수단 집단학살' 잇단 보고서…美, 반군 추가 제재

유엔 '수단 집단학살' 잇단 보고서…美, 반군 추가 제재 유엔 안보리서도 수단 사태 논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3년째 계속되는 수단 내전에서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유엔 수단 사실조사 독립임무단은 1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말 RSF의 알파시르 점령과 그 이전 18개월간 도시 포위 상황이 집단학살 요소를 갖췄다며 책임자를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RSF가 비아랍계인 자가와족과 푸르족이라는 특정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며 이들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임무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찬데 오트만 전 탄자니아 대법원장은 알파시르에서 RSF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쟁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과잉행위가 아니라 집단학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계획적·조직적 작전"이라고 규탄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RSF가 수단 서부 북다르푸르주 주도 알파시르를 점령할 때 사흘간 최소 6천명을 살해했다며 전쟁범죄는 물론 '인도주의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엘파테 압둘라 이드리스 아담 준장, 게도 함단 아흐메드 모하메드 소장, 티자니 이브라힘 무사 모하메드 야전사령관 등 RSF 지휘관 3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알파시르 포위작전과 관련해 집단학살, 고문, 성폭행, 기아 유발 등 범죄와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RSF가 즉시 인도주의적 휴전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수단에서 계속되는 테러와 무차별 살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단 내전으로 지역이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도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초 수단 내전이 20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과 수단 정부군을 이끄는 군부 최고지도자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수단 내전 상황을 논의했다. 각국 대표들은 장기화한 내전을 우려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미국의 마사드 불로스 아랍·아프리카 담당 선임고문은 "이 분쟁에서 선한 행위자는 없다"며 정부군과 RSF 모두 전쟁 장기화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나 옙스티그네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내전 당사자들의) 신속한 휴전과 정치적 해결에 나서라고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수단 내 모든 주요 정치·사회 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폭넓은 대화를 촉구했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국제사회가 수단 내전 확산, 민간인 사상자 증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수단 외부 국가들의 내전 당사자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주장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20. 9:26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취임 1년만에 '만능키' 잃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독립의 날’을 선언하며 전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약 196조원)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결정에 대비한 ‘플랜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보수 우위 대법원도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이 이날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현재의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뒤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방 통보했다. 문제는 해당 법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경제조처로 '관세 부과'가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 직후부터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앞서 국제무역법원(USCIT·1심)과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2심)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이날 6대 3의 보수 우위의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결정은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환급해야 할 상호관세 196조원”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관세가 135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다양하다. 펜타닐을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처음 부과했고, 3월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2일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개별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다. 이밖에 지난해 8월엔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40%의 추가 보복 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대한 25%의 징벌적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 ‘만능키’ 잃은 트럼프…‘제3세계’ 전락?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만능키’였다. 개별국과의 무역협상은 물론 외교·안보에서도 관세 압박을 활용했다. 국가 부채 축소, 국방비 증액 등의 재원도 언제나 관세였고, 심지어 미국인 전체에 대한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까지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급심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전세계 모든 나라, 특히 (중국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하급심 결정 당시 “(중국의 희토류 통제 당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마자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며 “(위법 판결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국가 안보를 위해, 또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대체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플랜B’가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 품목관세 확대 가능성…“관세 그대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을 우회할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122조를 내밀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에 상호관세와 별개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는데,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세법 338조를 발동하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외국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 “韓 수출 품목, 품목관세 전환 가능성” 외교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품목관세 적용 범위가 조금만 넓어져도 관세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오히려 소송으로 인한 보복을 우려해 관세 반환 소송을 내는 데 눈치를 봐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IEEPA에 기반한 관세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였다”며 소송을 철회했다. 반면 미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은 줄을 잇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 소송은 914곳에 달했다.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소송에 나선 기업은 10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韓 원잠 등에 불확실성 확대 우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상호관세 위법 결정은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양국의 무역협상이 상호관세 조율을 통해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공동 팩트시트 조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와 조선 분야 등에서 맺은 협정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양국 정부는 선거(중간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및 당파적 반발 속에서 협정의 핵심 요소를 보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미 모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가늠할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2.20.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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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1보] 美대법원, 트럼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8:26

[일지] 트럼프 2기 출범부터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까지

[일지] 트럼프 2기 출범부터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까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대선 기간부터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관세를 대외 정책의 무기로 삼아왔다. 무역·통상으로 인한 미국의 적자뿐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그간 전 세계를 위협해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 등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더욱 큰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이날 대법원의 판결까지의 관세 정책 관련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2025년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해서도 새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 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이민자 추방 항공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하고 1주일 뒤 50%로 인상 예고했으나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하면서 보류. ▲ 2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월 3일 = 미국, 대(對) 멕시코·캐나다 관세 30일간 유예. ▲ 2월 4일 = 미국, 중국에 펜타닐 관련 10% 추가관세 발효. ▲ 2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 2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예고. ▲ 2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25% 관세 발표 예고. ▲ 3월 4일 = 미국,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발효. 펜타닐 관련 대(對)중국 관세를 기존의 10%에 10% 추가로 적용해 20%로 인상 ▲ 3월 5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 3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행정명령 발표. ▲ 3월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 관세' 부과. ▲ 3월 12일 =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발효. EU, 260억 유로 미국산 상품 대상 보복관세 발표. ▲ 3월 14일 = 캐나다,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 3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발표. ▲ 3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에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 ▲ 4월 4일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의 맞불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예고. ▲ 4월 5일 = 미국, 전 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 ▲ 4월 8일 =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 4월 9일 =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불 관세 84%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전격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 4월 12일 = 미국, 스마트폰·컴퓨터·메모리칩·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4월 22일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반도체 수입의 안보 관련 영향 조사 착수. ▲ 5월 4일 = 트럼프 대통령, 해외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 5월 9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 영국에 대한 10% 상호 관세는 유지. 영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키로. ▲ 5월 10∼11일 = 미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 5월 12일 = 미중, 상대국에 대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발표.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져. ▲ 5월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경고. ▲ 5월 25일 = 트럼프 대통령, EU에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 5월 28일 =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금지. ▲ 5월 29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 5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 ▲ 6월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 6월 10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항소심 본안 심리 완료 시까지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지속 결정. 미중, 런던서 2차 무역합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등 합의. ▲ 6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관련 갈등 봉합에 합의했다고 발표. ▲ 7월 7일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 및 발효 시점 적시한 서한 발송,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과 같은 25%로 서한에 적시.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7월 9일 =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50% 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예고. ▲ 7월 12일 =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나란히 30%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발표. ▲ 7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일본과 무역협상 합의 발표. 대일본 관세 25%에서 15% 낮추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 7월 27일 = 트럼프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미-EU 무역협상 타결 발표. EU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EU가 7천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군사 장비 구매하고 6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하기로. ▲ 7월 29일 = 미중, 스웨덴 스톡홀름서 3차 무역합의.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 7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발표.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 7월 31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 상호관세를 25%→15%로 낮추는 등 그간의 무역협상 결과 반영해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한 행정명령 서명. 발효일은 8월7일 0시1분으로 명시. ▲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는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기존 25%에 더해 인도에 대한 관세는 50%로 오르게 됨. ▲ 8월 11일 =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추가 관세'(24%) 유예 11월 10일까지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 서명. ▲ 8월 25일 =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 8월 29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 9월 3일 =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호관세' 사건 상고. ▲ 9월 15일 = 미중, 스페인 마드리드서 4차 무역합의. 중국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 ▲ 9월 16일 = 미국,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용. ▲ 9월 25일 = 미국, 유럽산 자동자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용. ▲ 10월 9일 = 중국, 11월 8일부터 희토류 설비·기술 수출통제 강화 시행한다고 발표 ▲ 10월 10일 = 미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예고. ▲ 10월 26일 = 미중 대표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만나 정상회담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 10월 29일 = 한국 정부,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식 발표. ▲ 10월 30일 = 미중정상회담 부산서 개최. 미국은 대중국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대중국 추가 관세(24%) 유예 1년 연장하기로 했고, 중국은 희토류 설비·기술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 1년 유예하기로 했음. ▲ 11월 5일 = 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등 위법성 여부 판단 관련 구두 변론 진행. 보수 우위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의구심 제기. ▲ 11월 13일 = 미국, 중남미 4개국과 농산물 등 관세 낮추거나 철폐하는 공동성명 발표. ▲ 11월 14일 = 한미 양국 정부, 관세·무역 협상 최종 마무리하는 공동 팩트시트 발표. 양국 대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11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 12월 4일 = 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 발표. ◇ 2026년 ▲ 2월 20일 = 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8:26

젤렌스키 "다음 종전협상 이달중 기대…포로교환 계속돼야"

젤렌스키 "다음 종전협상 이달중 기대…포로교환 계속돼야" "영토 논의 진전 없어…정상회담이 결정적 역할 할 것"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다음 종전협상이 이달 중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종전협상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뒤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2월 중 또 다른 협상 라운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쟁 포로 교환은 계속돼야 하며 매우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여러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상 간 만남"이라며 "우리는 그런 형식의 만남에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은 정상들이 만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을 거부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 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더 확대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언제나 유럽 공동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온라인 문답에서 종전 협상과 관련해 "군사 분야 논의는 건설적이었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첫 3자 회담을 한 뒤 지금까지 3차례 종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핵심 의제인 영토 문제에서 양측이 대립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주)을 넘기라고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완강히 반대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0. 8:26

[2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2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트럼프 정치적 타격…韓등 美와 새 무역합의 체결 국가들 혼란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8:26

[속보] 美대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통령에 관세권한 주지 않아"

[속보] 美대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통령에 관세권한 주지 않아"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8:26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종합)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종합) 재판관 6대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 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에 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 美와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환급 요구 등 美경제 타격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미국 언론들은 그간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다만, 이들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IEEPA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이 대대적인 환급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 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과 새롭게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의 향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달 14일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전제로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0. 8:26

[美관세 위법판결] 美경제 불확실성↑…대체관세 도입 촉각

[美관세 위법판결] 美경제 불확실성↑…대체관세 도입 촉각 기업들은 관세 전략 다시 짜야…비용부담 완화로 이익률 개선 기대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함에 따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관세와 관련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높이면서 당분간 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영향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관세 제도를 대체해 다른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 주최 '2025 딜북 서밋' 행사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은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채권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두게 될 관세가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를 3조7천억 달러가량 상쇄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 바 있는데, 관세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를 키워 국채 발행을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국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심화할 수 있는 재정 악화를 "유의미한 관세 수입"이 대체로 상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JP모건은 관세 철폐가 "미국의 재정 우려를 재점화해 장기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모건스탠리 분석팀은 월가 투자자들이 이미 이러한 판결이 나올 것을 잠재적으로 예상했으며 일부 위험 요소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 시장 매도세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으로 이번 판결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미래 경영 전략을 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관세 폐지 후 대체 가능성이 있는 관세의 영향을 가늠하면서 그 범위와 업종을 파악하는 동안 신규 투자나 채용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이 일단 완화되는 방향은 기업들의 영업 이익률을 개선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식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웰스파고 주식 전략팀은 관세를 뒤집는 판결이 S&P500 기업들의 2026년 이자·세금 차감 전 이익을 전년 대비 2.4%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관세로 큰 타격을 본 소비재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혜 업종은 의류와 완구 기업들, 산업재 제조업, 운송업종 등이 꼽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6.02.20. 8:26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中 방문"

백악관 당국자 "트럼프,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中 방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게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초청했으며, 난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방중 이후 시 주석의 연내 미국 국빈 방문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 된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8:26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

뉴욕증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했다. 20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8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1.05포인트(0.25%) 오른 49,516.21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23.81포인트(0.35%) 상승한 6,885.70,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14.33포인트(0.50%) 상승한 22,797.06을 가리켰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발표 이후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됐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은 6대 3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트럼프의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를 도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4분기 GDP와 12월 PCE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상보다 높은 물가를 가리켰다.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 작년 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성장률 4.4%와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것이다. 시장 예상치 3%도 크게 밑돌았다 12월 PCE는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4% 올라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품목 PCE 가격지수도 0.4% 상승해 시장 전망치 0.3%를 웃돌았다. 이날은 미국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도 발표됐다.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각각 51.2와 52.3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의 시장 예상치 52.6과 53.0을 모두 하회했다. 네드 그룹 인베스트먼트의 롭 버데트 멀티매니저 헤드는 "이 판결은 미국 대통령 권한의 한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배에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주식, 채권, 통화, 글로벌 무역 흐름 전반에 걸친 거시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서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은 다중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식 측면에서는 미국과 글로벌 주식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무역 불확실성 해소는 경기 순환주 및 기술, 하드웨어소매업, 산업재 등 수입 의존 부문에 순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통신, 임의 소비재, 산업재 등이 강세를, 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미국 바이오 기업 그레일은 여러 유형의 암이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 선별하는 갤러리 혈액검사가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3~4기 암 감소 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47% 이상 급락했다. 미국 사모 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은 자사 펀드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II의 분기별 환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날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1% 이상 밀렸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주가가 17% 이상 뛰었다. 오픈도어의 4분기 매출은 7억3천6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 5억4천900만달러를 대폭 웃돌았다. 유럽증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85% 오른 6,111.17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독일 DAX 지수는 각각 0.59%, 0.52% 상승했고 프랑스 CAC40 지수는 전장 대비 1.14% 올랐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7% 내린 배럴당 66.25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0. 8:26

"관세 포기 못해" 트럼프 '플랜B'로 유사 정책 지속할 듯

"관세 포기 못해" 트럼프 '플랜B'로 유사 정책 지속할 듯 베선트 "유사한 관세 계속 징수할 것"…무역법 301조 등 3개 옵션 거론 새로운 관세도 법적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20. 8:26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 수 있어"

트럼프, '이란 제한적 공격' 질문에 "고려중이라고 할 수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업무조찬 직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유리한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일단 이란에 대해 '코피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공격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은 이같은 대(對)이란 공격 옵션을 그에게 여러차례 제시했으며,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과 정부기관을 겨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농축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1단계 공격'에도 이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즉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됐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미국은 광범위한 전면전을 통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정권 전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전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8:26

[속보] 美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 위법"…3명은 소수의견

[속보] 美대법관 9명 중 6명이 "관세 위법"…3명은 소수의견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2.20. 8:26

[속보] 美대법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제동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가 유지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같은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0.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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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타일 스키 이승훈, 한국인 최초 하프파이프 결선행

프리스타일 스키 유망주 이승훈(한국체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프리스키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승훈은 20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프리스키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00점을 기록해 전체 25명 중 10위로 결선에 올랐다. 프리스키 하프파이프 예선에선 25명 중 12위까지만 결선 진출권을 준다. 결선은 21일 오전 3시30분에 열린다. 하프파이프는 기울어진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선수가 펼친 공중 연기에 대한 심판들의 채점 결과로 순위를 정한다. 한국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에 이어 프리스키 하프파이프 주자로 이승훈이 나섰다. 이승훈은 1차 시기에서 실수 없이 안정적인 연기로 76.00점을 획득했다. 2차 시기에선 고난이도 점프를 시도하던 중 착지에 실패해 점수를 얻지 못했지만, 1차 시기에서 얻은 점수로 결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승훈은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역사상 처음 동계올림픽 결선에 오르며 메달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승훈과 함께 출전한 문희성(한국체대)은 1차 시기에서 35.00점, 2차 시기에서 DNI(Does Not Improved)를 받아 22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고봉준([email protected])

2026.02.20.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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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시상식 전부 '잘못된 태극기' 걸렸다…IOC, 결국 공식 사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시상식에서 잘못된 디자인의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시상대에서 중앙 태극 문양의 각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태극기를 걸었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노도희(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4분04초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첫 금메달로, 시상대에 오른 세 나라의 국기 중 가운데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태극 문양의 각도가 기울어진 것이다. 지난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임종언 동메달), 15일 쇼트트랙 남자 1500m(황대헌 은메달), 16일 쇼트트랙 여자 1000m(김길리 동메달) 시상식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날 잘못 제작된 태극기가 게양된 사안과 관련해 IOC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조직위원회에 사전 제출한 공식 국기 규격 자료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단장회의(2025년 3월) 및 최종 등록회의(2026년 1월 26일)에서 확인, 승인된 태극기와 시상식에서 사용된 태극기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한민국 선수단 내 총무·섭외 파트에서 즉시 선수촌 IOC 사무실과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잘못 제작된 태극기와 공식 규격 태극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현장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IOC 및 조직위원회는 해당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장 항의와 병행해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공식 사과 ▲남은 모든 시상식 및 관련 행사에서의 재발 방지 조치 ▲모든 장소에서 사용되는 국기 규격의 전면 재확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IOC와 조직위원회는 "즉시 재인쇄를 통해 정확한 규격의 태극기를 준비하고 경기가 진행되기 전까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공식 행사에서 국가 상징이 정확히 표출되는 것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대한민국 선수단의 권익과 국가 상징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효경([email protected])

2026.02.2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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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 "2~3일 내 가능한 합의안 초안 美에 제시"

이란 외무 "2~3일 내 가능한 합의안 초안 美에 제시" MSNBC 출연 "美, '우라늄 농축 전면포기' 요구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핵 협상의 다음 단계가 "향후 2~3일 내" 합의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방송 MS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 어떠한 중단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도 (우라늄의) '제로 농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로 농축'은 이란이 핵무기에 들어가는 무기급 고농축우라늄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용 저농축우라늄 확보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농축을 포함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이며, 영원히 평화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을 향해 "당신들이 이란 국민에게 존중의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같은 언어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0.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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