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충격으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6원 넘게 출렁였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일일 변동폭을 기록했다. 전쟁 관련 소식 한 줄(헤드라인)에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는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2원 내린(원화가치는 상승) 1469.3원으로 마감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이다. 전날 1500원 선을 넘보던 환율이 하루 만에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진이 가신 건 아니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환율은 전쟁 상황에 따라 1500원 선과 1450원 선을 넘나들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들어 이날까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일일 변동폭은 평균 16.4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를 기준으로 당일 종가와 전일 종가 사이 변동폭을 계산한 결과다. 세계 금융위기가 번졌던 2009년 3월(22.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세계 경제가 휘청였던 2020년 3월(13.8원), 유럽발 재정위기가 고조되던 2010년 5월(16.3원)보다도 높다. 주간·야간 거래를 포함해 장중 고가와 저가 사이 변동폭을 단순 계산하면, 이달 들어 9일까지 하루 평균 31.62원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전쟁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자, 외환시장도 함께 출렁였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져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하루 만에 80달러대로 복귀한 상태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율이 높다. 그만큼 원화가치가 국제유가 흐름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지난달 28일 이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따져보면, 원화가치(한국 주간거래 종가 기준)는 6일까지 달러 대비 2.81%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엔화(-1.21%)나 역외 위안화(-0.81%), 유로화(-1.69%)보다 낙폭이 컸다. 원화가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화 대출을 받아 투자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경우는 환율 등락에 따라 상환 금액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지만 전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헤드라인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오효정([email protected])
2026.03.10. 1:09
#보조사업자 A씨는 지역 장인과 청년 브랜드를 개발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은 뒤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했다.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은 커피숍과 야외 웨딩홀 인테리어에 사용했다. #B연합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지원 명목으로 19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유통센터를 건립했다. 이 연합회 대표는 보조금으로 지은 유통센터를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자신의 회사에 무상임대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ㆍ문책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정부가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 총 668억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태국 골프장을 빌려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등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가족들의 쌈짓돈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해 허위 납품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557개 업체를 통해 총 50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형 브로커’까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선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인다. 부정수급액 대비 제재부가금은 현행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환수된 보조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한 환수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최소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예컨대 1000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환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는 약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액(1000만원)과 제재부가금(최대 8000만원)을 합친 9000만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돼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을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린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10억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440명 규모의 ‘부처 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도 운영한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해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3.10. 0:56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한국은행에서 약 76조원의 일시대출금을 끌어다 썼다. 정부가 돈이 들어오고(세입) 나가는(세출) 시기가 맞지 않을 때 마이너스통장을 쓰듯 중앙은행 자금을 단기간 빌린 건데,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12월까지 정부는 총 41차례에 걸쳐 누적으로 75조9000억원의 한은 일시대출을 이용했다. 일시대출은 정부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의 시차로 단기적인 자금 공백이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가 활용한 한은 일시대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7조7130억원 수준이던 대출 규모는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117조6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73조원까지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 부족이 확대됐고, 이를 메우기 위한 일시대출 활용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2023년 10월 한은 국정감사 때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한은 일시차입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부의 한은 일시대출 의존도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6월 사이 40차례에 걸쳐 88조6000억원을 빌렸고, 7~12월에도 75조9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일시대출 규모는 총 164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4년(173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다만 해당 차입금은 모두 상환돼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은 없는 상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정부의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한국 역시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재정증권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있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시차 탓에 단기로 자금이 부족할 때 발행하는 채권인데, 통상 63일물로 입찰 공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한은 일시대출은 금리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15일 단위로 단기 차입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재정증권보다 비교적 손쉬운 수단인 한은의 일시대출을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한은 일시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는 건 정부의 씀씀이가 늘어나는 속도를 세수가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단행된 대대적인 감세 조치로 이재명 정부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시대출은 통화가 증발하는 효과를 야기해 통화정책 운영과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한은 일시 차입은 어디까지나 단기 유동성 대응을 위한 예외적 수단일 뿐, 재정 확대를 위한 편법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외적 장치가 상시적인 재원 조달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영([email protected])
2026.03.10. 0:53
올해 세금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시행으로 중저소득층 환급 혜택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환급 방식에서는 완전 전산화를 추구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이 체크를 발급하지 않는다. 환급 기간은 기존의 21일을 동일하게 유지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IRS)의 방침이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공제(EITC)의 경우 2월 15일 이전에 환급이 불가능해 3월 초부터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환급 처리 지연을 예고하기도 했다. IRS 내부 인력이 27% 감소했고 소급 적용한 세법이 있어 최종 환급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R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력 축소를 이유로 감사와 조사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급은 확실히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0여 달러 더 많은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수와 처리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다. 3월 말과 4월 초에 세금보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 보고는 공제 규모가 커지고 환급액이 늘어난 만큼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최인성 기자2026 세금보고 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 중저소득층 환급
2026.03.10. 0:50
매년 세법에는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생긴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소규모 법인(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신청 시 9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된다. 소득 구간은 물가상승률(약 2.8%)을 반영해 소폭 조정됐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 독신은 4만8475달러 초과~10만3350달러로 조정됐다. ▶표준공제 올해 표준공제액은 OBBBA의 적용으로 기존 물가 조정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독신은 지난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2만9200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세대주의 경우 2만3625달러다. 표준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가 더 늘어난다. 단,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인상(아래 참조)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올랐다. 이 인상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올해는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외에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M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에서는 소멸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올해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CTC)를 최대 2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독신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40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649달러, 1자녀 가구는 최대 4328달러, 2자녀 가구는 최대 7152달러,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46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 인상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OBBBA로 인해 이 한도는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됐으며, 이전처럼 한도가 급감할 위험이 사라졌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2025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보다 3센트 인상됐다. 의료 목적 및 군 이사 목적 차량은 21센트, 자선단체 차량은 법령에 따라 14센트로 변동이 없다. 공제 대상은 가솔린·디젤 차량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표준 마일리지 대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실제 비용 공제’ 방식도 선택 가능하나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한도와 직종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공제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식인 스케줄 1-A를 통해 신청한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이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프리 파일(Free File), VITA(자원봉사 세금 도움 프로그램), TCE(노인 세금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올해 세금 보고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주요 부문은 주택 및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세제 혜택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창문, 문, 단열재 교체나 고효율 히트펌프 등을 설치했다면 연간 최대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구매 시 딜러십에서 이 세금 크레딧을 양도해 구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결제 앱 보고 기준 최근 중고거래나 간단한 송금에 많이 쓰이는 벤모나 페이팔 등의 결제 앱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당초 600달러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이 OBBBA의 발효로 인해 예전 기준인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로 전면 복귀했다. 따라서 소규모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원희 기자극대화 혜택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2026.03.10. 0:43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입법으로 시니어를 위한 추가 혜택이 신설되어,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을 살펴본다. ▶시니어 추가 공제 가장 주목해야 할 새 혜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이 공제는 2025년부터 2028년 세금 보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소득 제한이 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이면 혜택이 완전히 소멸된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서류 신고 시 나이 확인란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여기에 더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2025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한다. 2025년 기준 기본 표준공제액은 개인 납세자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3만15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2000달러가 추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600달러씩 총 3200달러가 더해진다. 앞서 언급한 신설 6000달러 보너스 공제까지 합산하면 개인은 최대 2만3750달러, 부부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선 기부 공제 (QCD)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2025년 기준 매년 최대 10만8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8000달러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 적립 시큐어법 개정으로 인해 IRA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IRA 적립 한도는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더 납입할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납입 시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출 시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유용하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며,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9000달러, 세대주는 5만9250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950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공제는 소득이 낮은 시니어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인 만큼,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무 인출 벌금 완화 은퇴 계좌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돈을 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 인출 규정(RMD)'의 기준 및 벌금이 완화됐다. 의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73세로 늦춰졌다. 벌금도 기존 인출 누락액의 50%에서 25%로 대폭 줄었고, 실수를 깨닫고 IRS가 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돈을 빼서 시정하면 벌금이 10%까지 한 번 더 낮아진다. ▶다운사이징 양도 소득세 면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줄여 이사를 하는 이른바 '다운사이징'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매각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집을 팔기 전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했다면, 집을 팔아 남은 이익에 대해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 조원희 기자시니어 공제 추가 표준공제 추가 공제 시니어 추가
2026.03.10. 0:40
올해도 LA카운티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IRS)이 후원하는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약 6만9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RS 인증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전자 보고(e-file)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인타운 포함 LA카운티 전역 무료 세금보고 지원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커뮤니티 센터,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100여 곳에서 제공된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드롭오프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한인 대상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다. ▶Free Tax Prep LA 3727 W. 6th St Suite 410, Los Angeles ☎ (323) 909-1975 ▶한인청소년회관(KYCC) 3727 W. 6th St Suite 300, Los Angeles ☎ (323) 365-7400 KYCC는 저소득 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공제(EITC) 및 캘리포니아 주 세액공제(CalEITC) 등 각종 환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ITIN(개인납세자번호) 사용자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AARP Foundation Tax-Aide, UCLA VITA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이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시 지참 서류 VITA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고 대상자 전원), 소셜번호(SSN) 카드 또는 ITIN 서류, 지난해 세금보고서 사본, W-2, 1099 등 모든 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지출 증빙 자료, 모기지 이자(1098), 학자금 이자 등 공제 관련 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양식, IRS 발급 신원도용 방지 PIN번호, 환급금 직접 입금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득 7만 달러 초과,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자영업 손실 신고, 사업체 직원·재고·사업 자산 보유, 임대소득 또는 Airbnb 수입, 해외 소득, 파트너십 또는 LLC K-1 소득, 주식 매도 20건 초과, 1099-C, 1099-A 부채탕감 소득, 1040NR(비거주자) 신고인 경우다. 세법이 복잡하거나 사업 관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VITA 프로그램은 IRS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제도다. 가까운 지원 장소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핸즈재단 무료 보고 서비스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는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장소로 전화해 할 수 있다. ━ IRS 파트너 회사 통한 보고 IRS는 세금보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도 무료 세금 보고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IRS는 자체 사이트 페이지(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를 따로 마련하고 계약된 회사들을 안내하고 있다. 개별 회사에는 택스액트, 택스슬레이어, 1040.com 등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회사마다 무료 보고의 조건들이 소폭 달라서 관련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일부 회사들은 현역 군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총소득의 기준이 8만, 9만 달러 등으로 각각 다르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총소득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vita 서비스
2026.03.10. 0:38
해마다 이맘때면 세금 보고 실수로 인해 환급금이 늦어지거나 국세청(IRS)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는 납세자들이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 입력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는 반면, 터보택스 같은 전자 신고서는 오류율이 1% 미만이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자동 계산은 물론,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감지와 서류 누락 방지, 각종 공제 신청까지 도와준다. IRS가 꼽은 가장 흔한 실수와 제출 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명 기초 중의 기초지만 의외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 자체가 무효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군복무 중인 배우자이거나 적법한 위임장을 갖춘 경우만 예외가 인정된다. 전자 신고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사회보장번호(SSN)는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것과 한 자리도 틀려선 안 된다. 이름 철자도 마찬가지다. 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신고서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처리가 지연되며, IRS가 서면으로 오류를 통지할 때까지 약 60일이 걸릴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실수가 가장 긴 지연을 초래한다. ▶신고 유형 신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 해당 유형이 여럿이라면 각각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유형별 환급액을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소득 정정보는 빠짐없이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소득 정보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되면 공제 금액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같은 마감일까지 1099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계산 실수 IRS 통계에 따르면 매년 신고서에서 발견되는 계산 실수가 200만 건을 넘는다. 단순한 덧셈·뺄셈 오류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다양하다. 수기로 계산하기보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IRS로부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세액공제와 크레딧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등을 신청할 때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은행 계좌 번호 환급금을 빠르게 받으려면 직접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라우팅 번호나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 계좌 정보를 다시 검토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주요 서류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면 작성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부동산 임대소득·로열티·파트너십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급 상태 확인 세금 보고를 마무리한 후에는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자 신고의 경우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가능하며 하루에 한 번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된다. ▶사칭 범죄 주의 매년 세금 보고 시즌에는 IRS를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세금 환급금이 나왔으니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거나 “밀린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가짜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IRS는 세금 미납이나 환급과 관련해 절대 이메일,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납세자에게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체포나 여권 취소 등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전화 역시 100% 사기이므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IRS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 신고 권장 IRS는 서류 분실 위험을 줄이고 가장 빠르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 신고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종이 서류로 우편 접수를 할 경우 수작업 분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나 전문가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서류에 오류가 없는 한 보통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조원희 기자환급 실수 전자 신고서 종이 신고서 정보 입력
2026.03.10. 0:31
세금은 단순히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를 넘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재원이다. 도로와 학교, 공공 안전,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세금을 통해 유지되고 확충된다. 이런 점에서 세금은 개인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조세 구조는 연방과 주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 권한을 갖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편이다. 연방 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급여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증여세와 상속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등을 부과한다. 반면 주 정부는 자체 재정 운영을 위해 주 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판매세 등을 별도로 걷는다. 거주하는 주와 도시의 재정 구조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의 세금 제도는 정부가 세액을 일괄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발적 신고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연방세(Federal Tax) 현재 조세 체계의 기본 골격은 1986년 조세개혁법을 토대로 마련됐고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돼 왔다. 특히 2017년 세금감면고용법(TCJA)은 개인 공제, 세율, 법인세 구조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연방세와 주 및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주류, 담배, 개스, 항공권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는 전체 연방 재정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임금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37%까지 7단계의 누진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과세 구간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개인 납세자에게 있어 연방 소득세는 세금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다. 주 개인소득세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며 일부 주는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세수는 교육, 보건, 교통 등 주 정부의 주요 공공 지출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연방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21%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정부도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보통 2~12% 범위다. 가주의 경우 C형 법인에 8.84%의 세율이 적용된다. C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S형 법인과 대부분의 LLC는 이익이 소유주에게 전달돼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패스스루 방식이 일반적이다.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며 C형 법인은 매년 Form 1120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2025년 과세연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세 한도는 1399만 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2798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높은 면세 기준은 2017년 세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세무 계획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며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이 대상이 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3만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은 매년 물가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및 상속 계획이 있다면 매년 국세청(IRS)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지방세(SALT) 미국의 세금 체계는 연방 정부 외에도 주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세(SALT)에는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각종 물품세와 숙박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일정 범위 내에서 SALT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부터 공제 한도는 최대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세수를 통해 교육, 치안, 도로, 소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와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주 세법 가주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다. 소득세는 연방과 별도의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기본 최고 세율은 12.3%이며 고소득자에게는 추가 1%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약 1% 수준에서 산정되며 매년 인상률이 제한되는 Prop 13 규정을 따른다. 판매세의 주 기본 세율은 7.25%이고 지방세가 더해져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지역에 따라 8~10%대를 보인다. 식료품과 처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차량 가치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세수는 주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된다. 우훈식 기자과세 절세 법인세 구조 과세 방식 세금 제도
2026.03.10. 0:27
한인 사회에서도 자산 증여는 늘 중요한 관심사다.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된 자산이 세대를 넘어 이전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최근에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까지 증가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법 이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 규모에 비해 관련 준비와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 통해 자녀 증여, 세금 상승 가능 우선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라면 재산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과세 기준 금액의 1%가 적용되며, 여기에 교육세나 지역 공채 등이 더해져 실제 세율은 보통 1.05%에서 1.25% 사이에서 형성된다. 과세 기준 금액은 대체로 주택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상승 폭도 최대 2%로 제한된다. 이 제도 덕분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도 장기간 보유한 집의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오랜 기간 같은 집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누리는 구조다. 문제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증여될 때다. 이때는 ‘재산정(Reassessment)’이 이루어지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부모가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일수록 기존 재산세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런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시장 가격으로 재평가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많은 가정이 상속 준비나 비용 절감을 위해 간단한 방식의 소유권 이전을 고려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큇클레임디드(Quitclaim Deed)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프로포지션 19 이후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이 이전될 경우 기존 재산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크게 강화됐다. 자녀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사용해야 하며, 부모의 과세 기준 금액에 100만 달러를 더한 범위까지만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자녀가 거주하지 않거나 기존 과세 기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 자녀의 거주 계획과 주택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내 부동산 증여 vs 부동산 매각 후 예금 증여 해외 자산 증여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세법에서는 증여 사실을 보고하는 주체가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자녀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Form 3520을 제출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 자체에 대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거나 향후 매각할 경우에는 미국 세금 보고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연방 세금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주정부 차원의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는 방식과, 부모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증여도 새로운 관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한도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300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 범위 안에서는 세금 없이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세법상 암호화폐 역시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된다. 단순한 지갑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이루어지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여 시에는 증여자의 취득 원가와 보유 기간이 그대로 승계된다. 최근 IRS는 가상자산 거래 보고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Form 709 등을 통해 증여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호화폐 증여 시점 공정 가치 산정이 절세 핵심 암호화폐 증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증여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인 만큼 시장 가격이 낮은 시점을 활용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접근권이다. 콜드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유언장이나 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가상자산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접근 권한 관리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 증여는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과 제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다. ▶문의: (213)382-3400세무감사 암호화폐 자녀 증여 자산 증여 과세 기준
2026.03.10. 0:22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상속세(inheritance tax)와 유산세(estate tax)는 모두 사망 시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이 두 세금은 부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산세(estate tax)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inheritance tax)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유산세만 부과하고 상속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각 주의 세법에 따라 유산세와 상속세 둘 다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메릴랜드 주만 유산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방 유산세는 개인 1500만 달러, 부부 3000만 달러 이상이면 초과 부분에 한해 유산세를 내야 한다. 모든 부채를 제한 순 자산이므로 연방 유산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하지만 연방 유산세가 없다고 해도 물려받은 재산이 증자됐다면, 증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inheritance tax)는 연방정부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6개 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즉,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6개 주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 차원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거주했던 주와 자산이 위치한 주에 따라 부과되며, 수혜자의 거주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율은 물려주는 재산 가치에 따라 1~18%로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텍사스(소득세나 주 유산세가 없는 주)에 거주하면서 뉴저지(상속세가 있는 주)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상속자는 뉴저지 주가 아닌 텍사스 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6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9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 금액인 1만9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증여를 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 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증여를 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속·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미국 상속·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 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 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지분 등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미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9-0080증여 상속 증여세 면제 증여세 보고 반면 상속세
2026.03.10. 0:20
매일 주유소에 내걸리는 개스 가격이 지속 상승 중이다. 국내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서부와 동부 해안 주들의 개스값 상승을 예상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9일 아침엔 처음으로 ‘가주 7달러대 개스값’을 전망하는 보도가 등장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종전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여름 전에 7달러대 레귤러 개솔린 가격을 보게될 수도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실제로 가주의 현재 개솔린 평균가는 지난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예측시장 ‘폴리마켓’에 따르면 전국 가격은 3월 말까지 현재보다 1달러가 더 오른 4.5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63%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일 90달러까지 올랐다. 이런 영향은 가주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돼 현재 평균 개솔린 가격은 5.15달러(레귤러)로 기록됐다. 전국자동자협회(AAA)의 집계에 따르면 9일 현재 전국 개솔린 평균가는 3.45달러로 전주 대비 16%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소폭일지 모르지만 가주는 이미 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AAA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5월까지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더욱 치솟아 6달러대 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주말 일부 LA 다운타운 주유소에는 레귤러 개솔린 가격이 7.61달러에 내걸려 화제가 됐다. 개스 가격 리서치 사이트인 개스버디에 따르면 9일 현재 북가주 소노마, 샌타 클라라 등이 5.20달러 이상의 평균가를 내보였다. 훔볼트 카운티는 이미 5.70달러를 넘어섰다. LA카운티는 5.17달러, 오렌지카운티는 5.13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로 주유소에 걸린 가격들은 평균가보다 소폭 높은 가격이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전언이다. 다우니에 거주하는 김선훈 씨는 “미리 넣거나 사둘 수도 없어서 그냥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스트레스”라며 “게다가 코스코 같은 박스 스토어는 이미 줄이 길어져 피하게 된다. 높아지는 가격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같다”고 전했다. 가주가 외부 환경을 이유로 유독 개솔린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은 원유 부족 시 정유공장(현재 14곳)이 멈추게 되고, 가주 외부의 개솔린을 들여올 경우 가격은 각종 운송비와 수수료 등이 추가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9일 뉴욕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이날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종가 대비 6.56% 하락한 배럴당 84.94달러에 각각 거래돼 모두 배럴당 9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 대비 일부 하락한 수준이다. G7 재무장관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 시사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한 게 유가 반락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CBS 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과 함께 유락 하락에 힘을 더했다. 최인성 기자개스값 전쟁 개스값 상승 7달러대 개스값 레귤러 개솔린
2026.03.10. 0:18
세금 신고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많은 한인 분들이 매년 새로운 세금 신고를 준비하면서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체납 세금 문제를 속으로 안고 계신다. 세금 통지서를 받아놓고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AI로 무장한 IRS, 이제 사각지대 허용 않는다 IRS는 지금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1970~80년대부터 사용하던 낡은 시스템을 AI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정부 전용 AI 도구를 도입해 납세자의 소득·자산·소비 패턴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세금 신고서만 들여다보는 시대는 지났다. 특히 IRS는 현금 거래가 많은 식당, 네일숍, 이발소, 세탁소 등의 업종을 집중 표적으로 삼고 있다.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부동산, 차량, 금융 거래를 추적하며, 보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의 불일치, 업계 평균을 크게 벗어난 손실, 1만 달러 이상의 반복 현금 입금 등을 즉각 감지한다. IRS는 직원 수를 줄이면서도 감사 비용 1달러당 12달러를 회수하는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화된 AI 분석 능력 덕분에 오히려 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한인 동포들이 많이 종사하는 현금 업종이 바로 이 감시망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500만 명 체납 중...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1500만 명 이상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350만 명은 즉각적인 자산 압류 위협에 놓여 있다. 체납이 심화되면 IRS는 은행 계좌 동결(Bank Levy),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 부동산 담보권 설정(Tax Lien) 등 강력한 수단을 순서대로 동원한다.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도 압류 대상이 된다. 더 나아가 체납액이 6만 6000달러를 초과하고 Lien 또는 Levy가 발행되면 ‘심각한 세금 연체자(Seriously Delinquent Taxpayer)’로 분류되어, 여권 신규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존 여권이 취소될 수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전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국 법은 납세자에게도 IRS와 정당하게 협상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IRS 앞에서 무조건 굴복할 필요가 없다.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다…핵심은 타이밍과 전략 체납 세금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부분 분할(Partial Payment) 납부 계획으로 월 납부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다. 둘째, 납부 유예(Currently Not Collectible)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 IRS 징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다. 셋째, 가장 강력한 수단인 세금 탕감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으로, 실제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으로 IRS와 완전히 합의하는 방법이다. 승인율이 약 21%에 불과할 만큼 까다롭지만, 전문가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극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어떤 협상도 시작 전에 미신고 신고서 제출 및 당해 연도 예납세 납부 등 ‘납세 의무 준수(Tax Compliance)’ 상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 선행 요건을 모르고 IRS와 섣불리 대화했다가 불리한 조건에 묶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해결 사례 -사례 1, 7만 달러 체납을 단 180달러에 해결 소규모 자영업자가 7만 달러의 세금 체납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세금 탕감 프로그램(Offer in Compromise) 협상을 통해 최종 180달러 납부로 전액 합의에 성공했다. 다수의 케이스를 이 프로그램으로 타협할 수 있었다. -사례 2, 23만 달러 Tax Lien으로 재융자 불가, 해결 주택 재융자가 시급한 고객의 집에 23만 2,000달러의 세금 선취권(Tax Lien)이 설정되어 있었다. IRS와의 협상으로 Lien을 조건부 해제하고, 재융자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사례 3, 86만 달러 체납 기업, 계좌 동결 해제 86만 달러 체납으로 회사 은행 계좌가 전면 동결된 기업주. 신속하고 전략적인 전문가 개입으로 IRS와 현실적인 분할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해제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례 4, 30만 달러 벌금 전액 면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납세자. 페널티 면제 신청을 통해 가산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찾아오는 분들이다. IRS 통지서를 받으면 혼자 IRS에 전화해 지시하는 대로 합의해 버리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감당할 수 없는 전액 납부 계획으로 유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해결 비용도 커진다. 오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재정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첫걸음이다. 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 제대로 찾길 바란다. ▶문의: (213) 383-1127골든타임 진화 체납 세금 세금 문제 세금 통지서
2026.03.10. 0:17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와 외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은행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세금 처리를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상속 재산 반출 관련 주요 정보에 관해 살펴본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 A. 그렇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만약 형제간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신고 기한을 넘길 위기라면, 일단 ‘미분할 상속 재산’ 상태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도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인 중 1명 이상 또는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Q.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 A. 자신의 몫 상속 자금을 한국의 다른 가족 계좌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는 제3자 지급 거래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5000달러 미만은 면제)를 해야 하며, 10만 달러 이상이면 세무서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 계좌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해 해외로 반출해야 할 때 반출 승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 한국 내 통장에 보관하고, 그 통장 내 금액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려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은행과 제휴 상품을 통해 해외 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해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Q.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한가? A. 한국의 외환 규정상 비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반출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이 필수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출처 증빙 없이 송금 가능한 한도가 5만 달러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실상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반출 승인, 즉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정당한 재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어 ‘세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송금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Q.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유의할 세금은 무엇인가? A. 한국 부동산은 그 자체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리가 핵심이다. 부동산을 팔아 반출할 때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모두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고 금융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부동산이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capital gain tax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거주 주(state)에 따라 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capital gain tax는 부동산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본래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면 상당한 매각 차익이 생길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취득가액과 매각 금액이 비슷해 차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을 매매, 증여 또는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상속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 A. 외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등이 해당 거래 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절차다. 실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통보를 받고 놀라거나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나 유언’의 경우에는 외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생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즉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 외환이라고 하면 흔히 ‘금융 재산’만을 떠올리지만, 외환은 외국 통화 등으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지급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 부동산도 미국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외환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산을 받는 미국 자녀도 한국은행에 비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러한 외환 신고는 반드시 증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과태료 금액이 크면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적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나? A. 그렇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등으로 송금하려면 미국에서 적정한 체류 신분,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또는 취업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자금 출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0만 달러이고, 비거주자는 은행 내규상 5만 달러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 미만은 외국환거래법상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거래 신고 등 외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환 신고 등은 둘째치고 세무서 승인 없이는 송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세무서 반출 승인이 필요하고, 이때 해외에서의 적정 체류 신분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 반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미국 거주자라면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 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낸 세금과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Form 3520: 한국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누락할 경우 자산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BAR & FATCA: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및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 금융 자산의 총합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면 FATCA 보고를 해야 한다. FBAR 및 FATCA 역시 미신고 시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재산의 반출은 한국의 외환 규정과 미국 세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다. 상속 재산 이전 단계부터 송금 이후 미국 내 보고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요주의 한국 상속 상속 재산 상속세 신고
2026.03.10. 0:14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논쟁이 공항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둔덕’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조류충돌과 복행(예정한 착륙을 하지 않고 고도를 높여 다시 비행하는 것)·재접근 등 운항 과정, 항공기 기체 결함 및 정비, 관제 대응, 공항 시설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사고인 만큼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무안공항 등 일부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국제 기준 취지와 달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둔덕 형태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국제 기준에서는 항공기 충돌 시 쉽게 파손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재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착륙 과정에서 조류충돌 이후 복행해 반대편 활주로로 재접근했다. 이후 시속 374㎞ 속도로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착륙한 뒤 활주로 끝단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자료에는 둔덕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전원이 중상 이상 피해를 입었고 직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생존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돼 있다. 다만 사고 원인을 둔덕 하나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조류충돌 경위와 예방 활동, 조종사의 비상 절차 수행, 관제 대응, 항공기 기체 결함 및 정비, 방위각 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정윤식 항공안전연구소 소장은 “항공 사고는 특정 요인 하나로 설명되기보다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류충돌 여부와 조종사의 대응, 항공기 상태, 공항 시설 등 사고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류충돌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다.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수거된 시료는 가창오리로 확인됐다. 무안공항 인근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44종, 약 1만2000개체의 조류가 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행과 재접근 등 운항 과정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사고기 조종사는 조류 발견 이후 복행을 시도했고 비상 절차 수행 과정에서 1번 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이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를 통해 확인됐다. 다만 CVR에서는 ‘2번 엔진(Number 2)’이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1번 엔진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복행 판단의 적정성도 분석 대상이다. 보잉 운항 매뉴얼에 따르면 접근 및 착륙 단계에서 조류충돌이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복행보다 접근을 계속하거나 착륙을 시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체와 엔진 자체 결함 여부도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다. 엔진전자제어장치(EEC) 자료에 따르면 과거 14회 비행과 마지막 비행에서 1·2번 엔진 모두 특별한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류충돌 이후 각 엔진의 손상 양상과 추력 변화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학과장은 “조류충돌 이후 항공기의 추력 변화가 실제 비행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행 이후 재접근과 동체착륙 과정에서 조종사의 판단과 항공기 상태가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사고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6.03.10. 0:13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0일,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과 관계없이 업계 최초 사례다. 노동계는 쿠팡CLS의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노조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대리점 기사(개인사업자) 등이 소속된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쿠팡CLS가 이 요구를 즉시 수용하면서 전국택배산업노조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쿠팡CLS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와 별도로 전국택배산업노조(대리점 기사)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택배 산업은 원청→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구조로 운영돼 원청과 노동자 간 교섭 창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국택배산업노조는 쿠팡CLS 측에 ▶노동기본권 및 조합활동 보장 ▶배송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 ▶고용 안정 보장 ▶주5일 근무 포함 휴무 보장 등 8개 핵심 요구안을 교섭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쿠팡CLS의 이번 수용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동종 업계는 물론 타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수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사성 전국택배산업노조 위원장은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정해진 절차대로 행사했다”며 “택배 노동자의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교섭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email protected])
2026.03.10. 0:11
국내 직장인의 상당수가 올해 직업을 바꾸는 것을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 플랫폼 플렉스잡(FlexJobs)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43%가 올해 커리어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초 국내 성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해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인공지능(AI)의 확산,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등이 꼽혔다. 플렉스잡 커리어 전문가인 키스 스펜서는 “AI 영향과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직업을 고민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지프 풀러 교수에 따르면 노동부 기준 지난해 12월 자발적 퇴사율은 2%로 나타났다. 이는 소위 ‘대규모 퇴사 시대(Great Resignation)’로 불렸던 2021년 11월의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잡 허깅(Job Hugging)’ 또는 ‘그레이트 스테이(Great Stay)’라고 부른다. 커리어 변경이 절실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불확실성과 AI 확산으로 미래 고용 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직장을 떠나기보다 현재 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인 에릭 브린욜프슨은 “과거처럼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승진하는 방식보다 창의성과 인간 고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는 근로자에게 전문가들은 급격한 결정보다는 먼저 ‘작은 시도’를 권했다. 메건 헬러러 커리어 코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듣거나 관련 업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성공적인 이직과 안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송영채 기자직장인 이직 국내 직장인 국내 근로자 커리어 변경
2026.03.10. 0:11
기획예산처가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5호선을 연장하는 계획이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을 분산할 목적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도 예타 관문을 통과했다.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 신공항 철도 연결 사업도 통과됐다. 울산과 부산 도심을 신공항과 잇는 약 6.5㎞ 구간이다. 이렇게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면 부산 도심에서 신공항까지 26분 만에 도착한다. 이어 위원회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등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성남 모란 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3.8㎞ 구간의 도시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제주 중산간도로 신설·확장 사업,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설립(충남 당진), 국립해양도시 과학관 건립(전북 김제), 국세청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처는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우선 지난해 8월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을 확정했다.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은 주무 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는 가중치 체계는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분리해 경제성 가중치는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포인트씩 상향한다. 김명중 기획처 재정투자심의관은 “향후 예타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할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2026.03.10. 0:07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트팜 보험사가 일부 보험료를 낮추고 고객 환불에 나선다. 가주 보험국(CDI)과 소비자단체 컨수머워치독, 스테이트팜은 회사 측의 긴급 임시 보험료 인상 요청과 관련해 3자 합의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식 보험료 청문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법원 판사의 검토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이번 합의가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및 환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유권자 승인 법안인 ‘발의안 103’에 따른 공개 심사 과정에 따라 수개월간의 자료 제출과 공방, 협상을 거쳐 진행됐다. 합의에 따라 기존에 승인됐던 긴급 임시 인상률이 일부 수정됐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17% 인상을 유지하고 추가 인상은 없다. 임대주택 보험은 38% 인상안에서 32.8%로 인상 폭을 줄였다. 이는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 10% 이자를 포함해 고객들에게 환불할 계획이다. 콘도 보험은 기존 15% 상승에서 5.8%로 인하하며 역시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 10% 이자 포함 환불할 예정이다. 다만 세입자 보험은 15.0% 인상에서 소폭 오른 15.65%로 조정됐다. 인하 대상 가입자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부한 초과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된다. 합의에는 주택·임대주택·콘도·세입자 보험에 대한 미갱신 및 해지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최소 1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국은 이를 통해 산불 이후 불안정해진 보험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필요한 보완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면 내달 7일 행정법원 판사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안은 가주보험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컨수머워치독은 프로포지션 103에 따라 ‘개입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해당 비용은 스테이트팜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주보험국은 별도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처리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시장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스테이트 집보험 보험료 인하 추가 인상 인상 요청
2026.03.10. 0:06
전라남도 미주사무소(소장 문창숙)는 최근 LA트래블쇼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공동관에 참가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전남 관광, 농수산식품을 홍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트래블쇼는 매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소비자 여행박람회로, 올해는 지난 7~8일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전라남도는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곱창김, 조미김, 약과, 배 젤리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전남 미주사무소 제공]미주사무소 la트래블쇼 전남 미주사무소 전라남도 미주사무소 최근 la트래블쇼
2026.03.10.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