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ASK미국-이우리 변호사] Q 연락 끊긴 아버지, 상속 가능할까…실종선고의 핵심

Los Angeles

2026.03.18 19:21 2026.03.18 20:5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

.

▶문=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1978년경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아버지가 해외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A씨를 포함한 4남매 모두 아버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 A씨와 자매 한 명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다른 형제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다. 최근 아버지 명의의 한국 토지를 정리하려 하지만,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또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답=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오랜 기간 생사를 알 수 없고 사망 가능성이 높더라도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종선고'이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특별실종은 1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민법 제27조, 제28조).
 
이 사례에서 아버지가 1973년 5월 이후 행방불명되었다면 5년이 지난 1978년 5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이후 실종선고 절차를 거치면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속 비율이다. 아버지가 1978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시의 구법(舊法)을 적용해 상속분을 나눠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1978년 당시 민법은 호주상속 여부나 가적(현재의 호적) 동일 여부에 따라 자녀 간 상속분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25조는 '상속에 관해서는 실종선고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 사망 시점(실종기간 만료 시)이 1978년이라 하더라도, 상속분은 실제 실종선고 재판이 내려지는 현재 시점의 법률을 따른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진다면, 자녀들의 상속분은 성별이나 혼인 여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균분(동일한 비율)으로 적용된다. A씨와 형제들은 각자 4분의 1씩 동일한 지분으로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