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투자이민(EB-5) 청원서가 단 4개월 만에 승인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전략적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그룹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청원이 4개월 내에 빠르게 승인된 데 이어, 나무이민의 유학생영주권 및 학부모영주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하고 연속적인 미국 영주권 승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EB-5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에 수년이 소요되던 EB-5 투자이민이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영주권 취득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녀의 미국 명문대 진학, 학비 절감,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세대 간 절세 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EB-5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발언… EB-5는 어떻게 될까?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0만 달러 투자 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직행 발급하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골드카드는 현재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EB-5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간접투자 방식의 EB-5 프로그램은 2026년 9월까지 현행 규정이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서둘러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 EB-5가 주는 실제적인 혜택은? 나무이민 측은 EB-5 프로그램이 단순한 미국 이민을 넘어 글로벌 자산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한다. • 80만 달러(약 11억 원) 투자로 온 가족 미국 영주권 취득 • 일정 기간 후 투자금 원금 회수 가능 • 해외이주 신고를 통한 합법적·비과세 송금 구조 • 최근 4개월 내 투자이민 청원 승인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영주권 취득 이후 세무 설계 없으면 세금 폭탄 우려 그러나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전 세무 플래닝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IRS의 글로벌 과세 체계에 편입되어 FBAR 미신고 등으로 수억 원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나무이민의 에드워드 박 대표는 “실제 FBAR 미신고 사례로 인해 고액의 벌금과 세무조사에 직면한 고객들이 다수 있다”며, “한·미 세법, 금융 규제, 거주자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민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주요 도시 및 국제학교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이와 관련해 나무이민은 오는 9월 17일~20일 동안, 국내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송도, 제주)에서 ‘고액 자산가와 국제학교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한미 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사전 예약자만 참석 가능하며, 예약은 나무이민 대표번호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청원 영주권 취득 최근 투자이민
2025.09.12. 17:00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44%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이 7월 기준 14.6%에 달하는 가운데, 청년층과 30-44세 연령대에서 폐지 찬성 비율이 50%를 넘었다.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는 37%만이 폐지에 찬성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근거로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당 지지층들은 대체로 찬성했지만, 자유당 지지층들에게는 찬반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보수당에게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9월 초 마크 카니 총리는 “프로그램 폐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이 정책이 광범위한 이민 정책 검토의 일부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 거주자 비율을 국민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비영주권자는 7.1%를 차지한다. 한편, 웹 개발자 타이렐 체임버스가 만든 Job Watch Canada 사이트는 캐나다 일자리 은행에 올라온 임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공고를 추적한다. 체임버스는 “대졸 신입생들 조차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캐나다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TFW 채용을 요청하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느끼는 일자리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TFW 프로그램 폐지 논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레스토랑 업계 등 일부 산업계는 프로그램 폐지가 관광과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외국인근로자 TFW프로그램 프로그램폐지 마크카니 피에르폴리에브 이민정책 청년실업률
2025.09.12. 6:34
▶문= 최근 이민국은 시민권 심사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었나요? ▶답= 미국 이민국은 이민법 §335(a) 조항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개인 조사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지문 조회, FBI 범죄 기록 확인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신청자의 도덕성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장 주변 환경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자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정착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문= 이웃 조사(Neighborhood Investigation)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답= 이 조사는 신청자의 최근 5년간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국은 필요할 경우, 신청자의 이웃, 고용주, 직장 동료, 거래처 등에게 연락해 신청자의 생활 태도, 성품, 미국 사회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미리 이런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이민국이 별도의 현장조사를 생략하거나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권 자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 이번 정책 변화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준비 의무와 부담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해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이민국이 신청자의 실질적 거주지와 충성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맞추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 내 생활 기록(임대계약, 세금보고, 은행 기록, 자녀 학교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웃이나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시민권 신청서(N-400)와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추가조사(RFE)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관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자들 이웃 조사 시민권 신청서
2025.09.10. 17:52
▶문= 저는 내년에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할 계획입니다. 그 후 OPT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유학생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될까요? ▶답= 2025년 8월 27일, 국토 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 방문자(J-1), 외국 언론인(I-1)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Duration of Status(D/S) 신분을 종료하는 규칙 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D/S 신분으로 입국하여,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체류 만료일이 따로 없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칙안이 시행되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더 이상 D/S로 입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둘 중 더 짧은 기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미 D/S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의 경우, 새 규칙 시행일부터 I-20 또는 DS-2019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인정되지만, 체류 신분이 새 규칙안의 시행 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학연수생은 최대 2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은 체류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 규칙은 전공 변경에도 제한을 두며, 특히 대학원생은 전공 변경이 금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내년에 학부를 졸업하면 체류 만료일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즉, 졸업 시점)과 일치해서 내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이민국에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학교 DSO가 프로그램 변경이나 연장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새 규칙이 시행되면 이민국을 통한 별도의 신분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사과정이 끝나고 OPT를 신청할 때에도 석사 프로그램 종료일에 필요한 OPT 기간이 없다면 먼저 유학생 신분을 연장한 후 OPT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규칙은 유학생의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학생은 이 유예기간 내에 신분 변경 또는 신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유학생 유학생 규정 유학생 신분 이동찬 변호사
2025.09.10. 17:51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 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 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비시민권자 단속권 ice 체포 불법 체류자 체류 신분
2025.09.10. 15:20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것을 계기로 회색지대로 가려져 있던 외국인 노동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 공급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의 기업법 전문 이설로펌의 이설 변호사는 “제조업 특성상 수십 개의 건설, 물류, 부품 등 한국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생태계가 한번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 인력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회장은 “오랫동안 요청해온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과 존엄법(Dignity Act)에 대한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별도 취업비자 쿼터 ‘E-4’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한다. 또 존엄법은 세금 및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서류 미비자에게 노동허가를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의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초당적인 두 법안은 불법고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협력을 돕는 ‘윈윈’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양국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 시의 맷 리브스 하원의원(공화)은 지난 회기에 외국 투자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게스트 워커’(guest worker: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노동법 개정안(HB 82)을 발의했다. 리브스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귀넷 카운티 내 외국 기업은 600여곳으로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만 약 2만5000명이다. 법안은 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정 산업에 한해 외국인에게 근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범법 기록이 없다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도 체류자격과 주정부 승인 신분증을 준다. 노동 허가는 최장 1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고용계약 종료 30일 후 귀국하지 않는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만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주정부에 관리 수수료 명목의 일정 세금을 납부한다. 6명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이중 4명이 공화당, 2명이 민주당이다. 지난 1월 상정됐으나 논의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리브스 의원은 9일 본지에 “이 법안은 2년 전 처음 의료·호텔·관광업계 로비로 도입됐다”며 “최근 인도 다국적 기업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의회는 10년 이상 비자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회가 대신 고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풀을 빠르게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가 있는 사바나 지역 주하원의원인 제시 페트리아는 “45만명에 달하는 조지아주 내 불체자 수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게스트 워커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시 체류자격과 취업을 보장하는 연방 프로그램은 H-2A로 농업 부문에만 한정돼 있다. 리브스 의원은 “노동부의 적절한 감독과 합법 고용 옵션을 제공하면 불법 이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줄게 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자격 대규모 외국인 노동법 한국인 전문인력 별도 취업비자
2025.09.10. 8:02
강력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구금을 위해 과거 재소자 구타, 인권침해 문제로 폐쇄됐던 교도소들 재개관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텍사스, 조지아, 캔자스 등 3개주에 있는 3곳의 구금시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올해 말까지 재개관할 정부 구금시설 목록에 올라 있다. 이들 시설은 폭력과 의료적 방치, 체계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임 정부가 폐쇄했던 곳들이다. 대상 시설 중 한 곳인 텍사스 서부에 있는 리브스 카운티 교도소는 4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수감자들은 2009년에 열악한 의료 서비스와 식사, 독방 감금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켰다. 당시 피해액은 2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지아 시골 지역에 위치한 1천명 수용 규모의 어윈 카운티 구치소는 소속 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성 재소자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자궁절제 수술 등을 다수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운영이 종료됐다. 캔자스 리븐워스 지역에 있는 1천명 수용 규모의 리븐워스 구금센터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타와 칼부림, 자살이 만연하는 최악의 폭력과 혼란이 빚어지면서 2021년 연말에 폐쇄됐다. 이들 시설은 지오 그룹, 라샐 교정, 코어시빅이라는 민간 회사들이 연방정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영했었다. 시설이 열리면 기존 회사들이 다시 운영을 맡을 예정인데, 구금된 이민자들이 또다시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바이든 행정부에서 ICE 비서실장 대행을 지낸 데버러 플라이샤커는 "이전 행정부에서 폐쇄된 시설들은 대체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상당한 고민과 협상, 검토를 거친 끝에 폐쇄됐다"면서 "정말이지 명확한 완화 계획과 감독 및 인력배치 모델 없이 시설을 다시 여는 것은 구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ICE의 구금시설은 교도소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는 시설내 의료·구금 규정 준수를 담당할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의회는 향후 4년간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 달러를 승인한 상태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달리 처벌의 형태로 구금돼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권단체인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이민자들이 생필품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딴 지역의 인력 부족을 포함해 구금시설들이 과거에 야기했던 만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불법이민자 수용시설 정부 구금시설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9.10. 7:27
▶문= 학생비자 의존을 넘어 유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답= 최근 미국 이민 제도의 변화는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H-1B 제도를 살펴보면, 이제는 대기업과 고소득 연봉 직군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학사 학위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학사 학위 소지자는 사실상 자격 미달로 밀려나면서 H-1B를 통한 합법적 체류의 기대 가치는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여전히 학생비자(F, J) 발급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아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업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거나 체류 의도를 의심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비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제도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은 졸업이 가까워져서야 비자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OPT나 취업비자(H-1B) 모두 불확실성이 큽니다. H-1B는 한정된 쿼터 안에서 추첨으로만 발급되므로 실제로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는 학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는 신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유학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신분 문제 때문에 학업과 커리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주권을 조기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을, 3학년 때는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학업과 영주권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졸업 시점에는 영주권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취업이민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현재 고등학생도 접수가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 제도는 그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H-1B 제도의 변화와 학생비자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단순한 신분 확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만이 유학생과 학부모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이민 컨설턴트 불법 이민자
2025.09.09. 19:14
조지아주 엘라벨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진행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한국인이 300여명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조지아주의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FBI(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DEA) 등 연방기관이 총동원된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인이다. ICE는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및 신분 조건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마약 소지, 도난 총기 소지, 절도 등 다수의 형사 기소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 판결을 받은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도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4명만 지목= 여기서 언급된 ‘멕시코 출신 영주권자’는 ICE가 집행한 연방법원 영장에서 ‘수색 대상 인물’로 지목된 4명 중 한 명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영장에서 한국 이름이나 아시아계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영장은 ‘수색 대상 장소’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단지 내 HL-GA 배터리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5에이커 부지 내에 있는 건물, 부속 건물, 토지”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압수 대상 물품’으로 “불법 고용 및 불법체류자 은닉·고용 관련 증거”라고 명시됐다.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I-9,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인사기록, 하청업체 및 계약자 관련 문서,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영장에 단 4명만 언급됐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했던 이유는 ICE는 ‘부수적(collateral)’ 수사 및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더 애드보캣 포 휴먼 라이츠’는 ICE가 구금한 사람이 실제로 찾고 있던 사람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수적 체포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종원 변호사는 해당 영장에 대해 “이 4명은 ‘미끼’라고 볼 수 있다. 이 부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민서류를 모두 볼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체포된 모든 한국인이 '불법 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정화 변호사는 “불법 근로자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러 온 장비회사 직원이고, ESTA나 방문 비자로 그런 장비 설치 활동은 허용된다”며 "갑자기 들이닥쳐 증빙서류를 미처 제공하지 못해 억울하게 잡혀간 근로자가 많다"고 전했다. ▶마구잡이식 단속 확산 우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를 비롯한 아시아 및 히스패닉계 비영리단체들은 현대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에 대해 지난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사건은 결코 단발적이지 않다. 정부기관이 학교, 공항, 직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듯 끌고 가는 단속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감독이나 책임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어제는 현대차와 LG엔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지만, 내일은 우리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샘 박 조지아 하원의원도 지난 6일 박은석 애틀랜타 한인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아 주정부를 비판하며 이민자들과 그 비즈니스를 타깃으로 삼는 단속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단속이 단편적 사례가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조지아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이 시행되고,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도 많은 카운티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단속에 조지아 순찰대(GSP)가 포함된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2기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한국인과 한인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맷 리브스(공화)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순찰대가 이번 단속에 참여한 것에 대해 "이번 단속은 연방 작전이었다. 조지아 순찰대는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지아 기자현대차 LG 가운데 이민사회 불법체류자 단속 수색 영장
2025.09.09. 6:14
경기 침체 속 외국인 고용 급증 온타리오 주민들이 실직 위기에 놓인 가운데,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활용해 해외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기업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서류는 원래 “캐나다 내 인력을 찾을 수 없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해당 제도의 남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팀홀튼•월마트도 지적 대상 토론토의 청년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상황에서, 팀홀튼과 월마트 등 대형 브랜드가 ‘LMIA 승인’ 또는 ‘승인 대기 중’ 구인광고를 다수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특히 토론토처럼 인력이 몰리는 지역에서조차 LMIA 채용이 성행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시골도 아닌데 왜 굳이 외국인 고용을 승인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용과 부작용 일각에서는 LMIA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고 인정하지만, 상당수가 단순 서비스직 등 국내 인력으로도 충원 가능한 직종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타와는 제도 악용을 줄이기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민 점수 체계에서 LMIA 경험 가점을 삭제하는 개편에 나섰다. 노동자 피해도 우려 LMIA 제도는 국내 구직자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브로커들이 승인 직종을 미끼로 수만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암시장’이 형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퀘벡 주는 몬트리올 저임금 직종에 한해 LMIA 신청을 일시 중단했고, 이 같은 조치를 토론토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LMIA 캐나다 노동자 외국인노동자
2025.09.08. 22:22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취업 비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한국인 30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본지 9월8일자 A-1면〉된 것은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미국 의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사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조지아주 현대·LG 공장 급습, 체포 한국인 332명 출국 예정 한국 정부는 한국인 대상 전문직 비자(E-4) 신설을 위해 수년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로비 회사까지 고용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양산을)이 지난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E-4 비자 1만5000개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 로비에 552만8000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은 주미한국대사관이 코너스톤, BGR 그룹,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 등 로비 업체들을 고용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시크릿’ 집계 기준 BGR 그룹과 코너스톤은 올해 매출 순위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는 변호사만 1400명이 넘는 글로벌 로펌으로,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 상임 전략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업체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전문직 비자 관련 의회 접촉,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자문 제공 등을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연방의회 내 E-4 쿼터 신설 논의도 갈수록 힘을 잃었다. 연방의회 자료에 따르면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13년(113대) 당시 통합이민법안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5) 1만500개 신설 조항이 포함되면서 상·하원 합쳐 총 20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같은 회기 때 한국 정부가 로비했던 한국동반자법도 처음 발의됐다. 당시 발의자 수는 양원 합쳐 118명에 달했지만 이후 114대(87명), 115대(85명), 116대(57명), 117대(54명), 118대(46명) 등 계속 감소했다. 특히 올해 시작된 제119대 회기에서는 영 김(공화당·가주 40지구) 하원의원이 지난 7월 한국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자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이종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연방의회에서 이민 이슈를 뒷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매회기마다 한국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에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제는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진출과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 고민을 덜어주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한국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실효성 로비 입법 로비 로비 업체들 한국인 대상
2025.09.08. 20:42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오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연방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민 업무 공인 대리인과 경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1대1로 시민권 서류 작성, 검토, 상담을 돕는다. 김광호 디렉터는 “최근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져 사전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문가 상담과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디렉터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 관련 심사를 강화해 세금 미납, 벌금 체납, 교통 법규 위반 티켓, 경범죄 기록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영어를 포함한 시험은 물론 인터뷰 질문도 어려워졌다. 김 디렉터는 “거주, 여행, 직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주소와 취업 이력 확인도 필수 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KCS는 이번 행사에서 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 150% 미만 또는 메디캘, 푸드 스탬프, SSI 등 공적 부조 수혜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760달러) 면제 신청도 도와준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상, 400% 이하인 신청자는 수수료의 50%인 380달러를 내도록 돕는다. 〈표 참조〉 수수료 감면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KCS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시민권 준비반도 무료로 운영한다. 준비반에선 시민권 시험, 인터뷰 대비 교육을 제공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강화 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서류 최근 시민권
2025.09.08. 20:00
취업이민 2순위(EB-2) 비자 발급 한도가 소진돼 오는 30일까지 추가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국무부는 2025 회계연도 EB-2 비자가 이미 모두 소진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신분조정 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 EB-2 비자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다시 발급된다. 다만 9월 비자 게시판에서 접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은 계속할 수 있다. 접수만 해도 취업허가와 해외여행 허가는 유지되지만, 비자 한도 소진으로 최종 영주권 승인은 내달 이후로 미뤄진다. USCIS는 “예정된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하되, 비자가 다시 배정될 때까지 최종 결정은 보류된다”고 밝혔다. EB-2는 석사 이상 학위를 가졌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경력자, 혹은 과학·예술·비즈니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취업이민 비자의 28.6%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5만37개의 취업이민 비자 중 약 4만3000개가 EB-2로 배정됐다. 승인될 경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B-2 한도 소진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국무부는 지난 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9일 발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그보다 빠른 9월 2일에 한도가 소진됐다. EB-1, EB-3, EB-4, EB-5 등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도 매년 여름 이후 할당량이 채워지며 순차적으로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 국무부측은 “신청자들은 매달 발표되는 비자 게시판을 확인하고, 접수 가능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신분조정 신청을 미리 접수해 두면 취업허가와 여행허가를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심사 재개 시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이민 제도에는 국가별 상한선이 적용돼 어느 한 나라가 전체 쿼터의 7%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인도와 중국은 신청자가 많아 수년째 대기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EB-2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지난 2013년 1월 1일에 고정돼 있다. 이후 접수한 신청자는 현재 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취업이민 발급 취업이민 2순위 발급 중단 취업이민 카테고리
2025.09.07. 19:45
미국 이민 당국이 4일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니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오늘 국토안보수사국(HSI),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과 함께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 국적자는 200∼300명 선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현장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체포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체류자격을 넘어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출장자들도 대거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출장 간 사람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역시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위치한 ICE 시설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B1, B2 등 단기 방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체류 목적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이민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구금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HL-GA 배터리회사 선임 홍보 전문가인 메리 베스 케네디는 공식 성명에서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 중이다. 당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미국 체류 자격 문제의 엄중성을 간과한 한국 기업들의 직원 파견 관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식 주재원 비자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급한 업무를 위해 무비자 단기 방문용인 ESTA를 이용하거나 방문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로 미국에 입국해 근로를 하면 이민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들이 대거 구금됨에 따라 한국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한 영사 지원에 나섰다. J 취재팀현대차 LG 한국인 출장자들 불법체류자 단속 조지아주 브라이언
2025.09.05. 14:28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부지 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공사 현장에서 4일 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불체자 단속을 벌였다. 사바나 지역 한인들은 이날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장 소식과 사진을 공유했다. 한 참여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풀러 소재 톰 트리플렛 공원에 경찰과 군인으로 보이는 요원들 다수가 모여 있었으며 LG 배터리 공장 공사 현장 접근이 차단됐다.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참여자는 “헬기가 뜨고, 온통 난리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른 참여자가 “전송받은 영상을 캡처했다”며 공유한 사진에는 공사장 인부들이 손이 뒤로 묶여 요원들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과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 요원들이 포착됐다. 한 사진에서는 근로자들이 건물 벽에 붙어 서 있으며, 아시아계로 보이는 남성들이 가방을 메고 있기도 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히스패닉계 근로자들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고 했다. 또 "공장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교차로, 글로비스 정문 등을 막고 차량을 한 대씩 검문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메리 베스 케네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대변인은 이날 본지에 “공장 건설은 일시 중단된 상태”라며 “공사 현장 조사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이민국 직원들은 부스를 차려놓고 한명씩 체류신분을 검사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걱정했던 직원들은 "사진을 찍어 신원 조회를 통과해 풀려났다"고 전했다. 한 남성은 "3시간에 걸쳐 삼중, 사중의 확인을 받은 후에야 패스받고 겨우 나왔다. 실물 ID나 여권 없어도 이민국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 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조회를 통과한 또 다른 목격자는 "ICE에서 준비한 서류에 신상을 적으면 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 후 정보를 조회한다. 확인됐다는 서류를 받고 그대로 현장 밖으로 나왔지만, 구금되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ICE는 이날 메타플랜트 LG 배터리공장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탈 자이온 조지아주 공공안전국(DPS) 대변인은 본지에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색영장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직접 구역을 통제하고 헬기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위자현 변호사는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인지,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I-9서류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라며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 체류 신분이 있지만 일할 수는 없는 사람을 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학생비자(F-1)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일할 수 없다. 위 변호사는 "회사에서 I-9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직원들의 업데이트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지아·장채원 기자LG 배터리공장 ice 단속 사바나 지역 속보 사바나
2025.09.04. 15:58
미국 취업 영주권 전문 컨설팅 회사 TIS VISA가 한국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새롭게 오피스를 열었다. TIS VISA는 2006년 설립 이후 1,200건 이상의 영주권 승인 사례를 보유한 미국 취업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다. EB-2·EB-3 취업 이민을 비롯해 NIW, EB-5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안정적인 수속 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이주와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학생·전문직 종사자·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민 컨설팅을 찾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TIS VISA가 서울에 오피스를 개설한 이유는 단순히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은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조이스 유 대표는 “온라인 상담으로도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오피스는 고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오피스에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검토, 개별 맞춤 수속 전략 수립, 예상 기간 분석, 리스크 점검 등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은 학업·경력·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조이스 유 대표는 “TIS VISA는 앞으로도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지키며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영주권 수속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서울 오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영주권 로드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취업 영주권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2025.09.02. 15:31
오렌지카운티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민관 기금이 출범했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는 지난 27일 비영리기관 OC그랜트메이커스와 함께 조성한 150만 달러 규모의 ‘OC 리버티 펀드’를 통해 이민자 가족들에게 법적 조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C 당국에 따르면 리버티 펀드는 공공 자금과 자선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특히 샌타애나를 포함한 OC 2지구 내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특히 가족이 추방되거나 구금된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타애나는 전체 주민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돼 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중 하나다.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오렌지, 터스틴 일부 지역도 2지구에 속한다. OC의 이민 법원에 적체된 미결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의 출범은 1년 반 전에 구상된 것이지만 시의적절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자 민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 민관 기금 이민자 가족들
2025.08.28. 20:00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정책으로 많은 유학생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강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이 입학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웬디 울포드 코넬대학교 국제 문제 담당 부총장은 “유학생 대상 입학 오퍼 및 수락 건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자 발급 지연 또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실제 대학원 등록자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학생 중 약 15%가 유학생으로 구성된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캠퍼스(UMBC)의 경우, 석사 과정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률이 예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유학생들이 비자 인터뷰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에 정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2025~2026학년도 전국 대학에 등록하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앤 하트만 NAFSA 수석 책임자는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입학을 내년 봄학기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많은 학교가 유학생들을 캠퍼스에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넬대는 제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유학생들을 위해 첫 학기를 해외 협력 기관에서 수료한 뒤 캠퍼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연수(J-1),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업이나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사실상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새 추진안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 전공 변경은 금지되고, 학위 취득 후 출국유예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언어연수 과정은 최대 24개월까지만 허용되며, 학위 과정 지연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생체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은 오늘(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된다. 고등교육 단체와 의료계는 유학생 감소와 연수 프로그램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윤재·윤지혜 기자유학 입학 일부 유학생들 유학생 대상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캠퍼스
2025.08.27. 20:27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단속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카운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 도시 애너하임과 샌타애나 시의회가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최근 의결한 데 이어 어바인과 풀러턴 시의회도 소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12일 집단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건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도 내달 초 회의에서 집단소송 참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소송 지지에 나선 도시는 풀러턴이다. 풀러턴 시의원들은 19일 비공개회의에서 소송 참여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른 도시들과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닉 던랩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4명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오브O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19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학생, 교육위원회 관계자, 지역 종교 지도자 등은 시의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이민자 이웃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ICE가 애너하임과 가든그로브의 두 홈디포, 세차장에서 단속 작전을 벌인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애너하임 시 당국은 ICE가 브룩허스트 스트리트의 홈디포에서 3명, 유클리드 스트리트의 세차장에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민 에글레스 넌치는 “가족들이 분리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바네사 에스트레야 풀러턴 교육구 교육위원은 “최소 13가정이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로 학교를 시작했다. 이들은 더는 우리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다. 집에 가면 부모가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아이를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루티 한체트 교육위원은 지난주 개학일에 2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옵저버는 시의회 회의에서 39명이 소송을 지지하는 릴레이 발언에 나섰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이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은 LA카운티에서 체포된 5명과 이민자 권리 단체를 대리해 제기됐으며, ACLU 등은 이민 당국이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영장 없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연방 항소법원이 인종, 언어, 직업, 세차장 및 홈디포와 같은 장소를 유일한 근거로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임시 금지 명령을 지난달 내렸음에도 ICE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도시 급습 도시 애너하임 집단소송 참여안 시의회 회의
2025.08.2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