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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민국 양식 PDF 제출 가능해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 양식을 pdf에 작성된 형태로 제출이 가능한가?     ▶답= 지금까지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왕의 이민국 양식을 이용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 일부 양식이긴 하지만 pdf 파일 형태로 이민국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신청인 그리고 이민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노동 허가 (i-765) 신청을 i765 작성 후 그 양식(i-765)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문= pdf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이민국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된다. 또한 i-912 즉,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까지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신청 수수료 면제를 온라인 신청에서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어떤 신청을 pdf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나요?     ▶답= 운영 초기 단계에서 허용되는 pdf 접수는 노동 허가 신청 그중에서도 TPS, 난민, 영주권 계류 중 노동 허가 신청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 허가 갱신 시 pdf를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영주권 갱신 중 '수수료를 내는 신청'에 한하여 온라인 pdf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오래전 영주권이 접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로 된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한다.     ▶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답= 앞으로 다른 신청에서도 pdf 접수를 가능하도록 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Pdf 파일로 접수한 신청도 e-filing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양식 이민국 계정 일부 이민국

2024-10-16

가족이민 전진, 취업이민 동결…국무부, 11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문호가 일부 전진하고, 취업이민 문호는 동결됐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한 달 넘게 전진했다.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주 전진했으며,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9개월 넘게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2A순위와 3순위 이외에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일제히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최근 가족이민 문호는 2A순위와 3순위만 움직이는 흐름을 이어 왔다.     취업이민 문호는 새 회계연도 첫 달인 10월 문호에서 대폭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1월에는 전면 동결됐다.     10월 문호에서 진전했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인 2021년 1월 1일로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가족이민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4-10-10

프로디 학교를 다녀서 시민권 신청 거절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11년에 유학생 신분으로 프로디 학교를 2년 정도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2013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8개월 전에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인터뷰 후에 프로디 학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혹시 제가 영주권을 뺏길 수 있나요?     ▶답= 2015년에 ICE 이민세관 단 속국이 프로디 학교와 그 학교와 관련된 다른 3개의 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ICE에서 조사를 나왔을 당시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많았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고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학부 기록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학교를 운영했던 3명의 관계자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디 학교가 문을 닫은 2015년 당시 이민국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프로디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실제로 다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프로디 학교를 짧은 기간 동안 다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실제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학교를 다녔던 증거물이 없거나 혹은 증거물이 부실하면 시민권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된 후 항소하게 되면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사합니다. Hearing에서 왜 지난 이민국 심사가 잘못되었는지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추가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프로디 학교를 다닌 기록 때문에 거절된 시민권 신청서를 재심을 통해 승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고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 이민 사기를 행했다고 판단한다면 추방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법원에서 추방 소송을 통해 영주권을 빼앗기 전까지는 귀하는 영주권자의 신분입니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한 후 추방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일단 추방 소송이 시작된다면 귀하는 이민 사기에 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프로디 프로디 학교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인터뷰

2024-10-09

이민국 주소 변경 절차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민국에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는 방식은 그동안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온라인 계정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부터 이민국은 주소 변경 방법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온라인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변경은 즉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AR-11 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은 온라인 옵션에 비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우체국에서 주소 변경을 하면 이민국에서도 변경이 되나요?   ▶답= 아니요, 우체국에서 주소를 변경한다고 해서 이민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이민국 양쪽에 모두 따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서나 이민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 특정 서류나 케이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I-864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I-864 후원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이민국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VAWA/T/U 비자 케이스의 주소 변경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주소 변경은 이민국 연락 센터를 통해 하거나 종이 양식 AR-11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FIOA 요청이 진행 중인 경우, 이민국에 FIOAPAQuestions@uscis.dhs.gov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국 이민국 주소 이민국 온라인 주소 변경

2024-09-25

한인 경제인들, E-4비자<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홍보활동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뉴욕 일원 한인 경제인들이 발벗고 나섰다.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제118대 연방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재시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이 법안을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24일 맨해튼 매리엇 마르퀴스 타임스스퀘어에서 열린 ‘뉴욕상공회의소 연례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가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에 방문한 참가자들에게 E-4 비자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설명했다.   행사에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약 90분간 포럼을 통해 E-4비자 내용을 별도로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늘면서 한인 인력 수요는 커졌지만, 전문직 취업(H-1B) 비자 당첨 확률이 줄어들면서 한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한인 전문 인력을 받아들이면, 미국 법인들 역시 전문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미국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성진 미주한상총연 운영위원장(뉴욕한인회 통상개발위원장)은 “자칫 E-4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비자 홍보활동 전문직 취업비자 한인 경제인들 한국인 전용

2024-09-24

"공연비자 없이 오는 위험, 감당할 수 없어"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2024 뉴저지 추석대잔치'에 참여 예정이던 남성 아이돌그룹 에이머스가 공연비자상의 문제로 뉴저지행을 취소했다고 전해졌다.   24일 뉴저지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경문 한인동포회관(KCC) 관장 및 송일경 전 행사준비위원장이 섭외를 주도한 가수 바다 등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비자 유무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한 그룹 에이머스가 결국 뉴저지행을 포기했다. 당초 바다의 섭외와 더불어 5000달러의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기로 했지만, 6인조 그룹인 에이머스의 스태프까지 동원될 경우 십수명이 오게 되는데, 이 경우 한인회 측에서 제공하는 거마비와 숙식비가 크게 늘 거라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K팝 아티스트 섭외를 도맡은 송일경 전 행사준비위원장은 돌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송미숙 이사장이 자신도 모르는 새 행사위원장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서 엔터사업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 섭외 과정서 공연비자의 준비 유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비슷한 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아 시간이 없어 안 된다고 거절했다"며 "급행으로 해도 공연비자 수속의 최단기간은 5주다. 2개월 전엔 변호인과 접촉해야 공연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공연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서 한국 가수를 섭외하려면 공연 행사 자체에서 어떤 관중에게서도 돈을 받았으면 안 되며, 가수에게도 돈을 지급해선 안 된다. 가수 본인도 자선으로 와야지,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유지영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공연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들어와 공연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파견국이 후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고, 비용을 내지 않은 관객 앞에서 공연해야 하며, 그의 모든 활동비는 파견국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회 추석행사는 후원 기관에 주뉴욕총영사관을 밝히고 있지만,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의환 주뉴욕총영사의 당일 행사 연설 혹은 방문 등의 형식일뿐, 어떠한 형태의 금전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공연비자 없이 공연하는 이들은 아마추어라고 규정된 이들"이라며 "데뷔를 했고, 앨범을 냈다면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출신의 솔로가수라면 프로다. 공연비자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섭외를 총괄한 송 부회장은 "거마비는 물론이고 숙식비가 나가며, 그 외에도 더 챙겨줬다"며 "내가 엔터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인맥을 써서 저렴하게 아티스트를 섭외해주겠다고 했다. 카톡으로 섭외했고, 내 커넥션으로 오기로 한 이들이다. 한인회 돈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섭외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송 변호사는 "아마추어가 아닌 이상,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지나치게 리버럴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이사장은 "비자 리스크를 굳이 안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며 "바다씨 비자 얘기도 오간다. 에이머스가 취소하고 나니 모든 게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회는 행사 후 결산공고를 해야 한다. 지난 6월 진행된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결산공고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공연비자 추석대잔치행 공연비자 유무 공연비자 수속 뉴저지한인회 관계자

2024-09-24

유학생 비자 10% 추가 감축... "3년간 30만 명 줄일 것"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 수를 추가로 10% 줄이기로 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18일 2025년과 2026년 유학생 비자 발급 목표를 43만7천 건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목표인 48만5천 건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간 약 30만 건의 유학 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원생 배우자의 취업 비자에도 새로운 제한을 둘 예정이다. 특히 석사 과정 학생의 배우자에게만 취업 비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비자 한시적 상한제에 이은 추가 제한이다. 당시 정부는 올해 신규 유학 비자를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민부는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특히 유학생이 많은 지역의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대학과 전문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는 대학들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들에게 유학생 모집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유학생 유치 비용이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유학생 추가 유학생 유치 유학생 모집 국제 유학생

2024-09-19

PIP 프로그램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장기거주 하신분들에게 가입국(parole)을 제공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PIP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일부 주의 반대에 부딪혀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수가능, 승인불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접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왕에 접수된 신청인들에게만 기득권이 부여되고 PIP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되고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지금 신청하시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 이민국이 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나요?   ▶답= 네, 08/26/2024 부로 법원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서는 계속 접수되고 검토될 수 있으나 승인 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 법원 명령에 의해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중단되나요?   ▶답= 현재 이 프로그램은 09/04/2024 법원 판결에 따라 14일간 추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09/23/2024 가지 효력이 있으며, 그 이후로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심리는 10/10/2024 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전까지는 하급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 16개의 공화당 주, 주도적으로 텍사스와 AMERICA FIRST LEGAL 단체가 DHS의 "KEEL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유를 이유로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pip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최경규 변호사

2024-09-18

연방정부, 난민 23만 명 전국에 분산 논란… BC주에 3만 여명 배정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난민 신청자들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11일 비협조적인 주에 대해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는 23만5825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두 개 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난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앨버타주는 현재 9700여 명에서 2만7827명으로, BC주는 1만1421명에서 3만2544명으로 난민 수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퀘벡주는 현재 9만9553명에서 5만1882명으로, 온타리오주는 10만5000여 명에서 9만1046명으로 각각 난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레인 힉스 뉴브런즈윅주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4600명의 난민을 우리 주로 보내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밀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가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에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힉스 주수상의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주수상 회의에서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주수상은 다른 주들이 난민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주는 지난 6월 난민 수용 비용으로 7억50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들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과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방정부 난민 연방정부 난민 분산 논란 난민 신청자들

2024-09-12

취업 3순위 발급일자 2년 전진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 문호가 새 회계연도 첫 달 대폭 전진했다. 가족이민 문호는 일부 순위에서만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22일에서 2023년 8월 1일로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도 모두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진전 흐름을 보였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2월 1일에서 2023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2021년 1월 8일에서 2021년 5월 22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4개월 넘게 진전했다.     취업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경우, 3순위 숙련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문호가 동결됐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2년 11월 15일로 2년가량 대폭 진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에 걸쳐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년 가량 후퇴시킨 바 있는데,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셈이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문호는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1년 11월 22일로 일주일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4년 6월 15일에서 2024년 7월 15일로 한 달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문호보다 6개월 진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발급일자 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2024-09-11

불투명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2개월 전 바이든 정부에서 밀입국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2024년 8월 19일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기"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3일에 텍사스 주와 15개의 다른 주에서 텍사스 지방법원에 이 행정조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정조치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방 법원은 이에 동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이민국에서 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수 없도록 행정적 유예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0월 중순까지 행정조치 프로그램과 관련 추가적인 법원 서류를 접수할 의도와, 이어서 신속한 심리와 판결, 필요시 통합된 벤치 재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유예 명령에 따라 이민국은 유예 기간 동안 행정조치 프로그램 신청서를 승인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는 여전히 접수하고 있고 법원 유예 명령 이전에 승인된 케이스는 법원 명령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텍사스 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했을 때 관계자들은 지방법원이 행정조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항소법원 또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행정조치 행정조치가 불법 행정조치 프로그램

2024-09-11

앤디 김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통과 가능성 있다"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은 이민 문제가 아닌, 미국 시민의 권리 회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즉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10일 입양인정의연맹,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다른 법안과 패키지 딜로 묶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이민 문제와 얽혀 여러 논쟁 속에 묻히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하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연방상원"이라며 "지지를 끌어내려면 커뮤니티에서 힘을 모으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죄 경력이 있는 입양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주요 이슈다.   김 의원은 만약 그가 연방상원의원으로 당선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국 출신 미국 입양인 에밀리 워니키는 "생후 3개월 때 입양돼 미국에 왔고,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은 한참 지나 알게 됐다"며 "60년간 미국에 살며 일했고, 세금도 착실히 냈는데 무국적 상태로 베니핏도 받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추방 위협에서 벗어나고, 시민권 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책이 없다. 의회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회기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입양인시민권법안 가능성 입양인시민권법안 올해 입양인시민권연맹 주최 입양인 시민권

2024-09-10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바이든 정부 ‘불체 배우자 구제조치’ 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

2024-08-27

중남미 이민자 귀넷에 대거 유입

로렌스빌·릴번·도라빌·노크로스 등에 집중 AJC "귀넷은 조지아 이민자 유입 최전선"   남부 국경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로렌스빌, 릴번, 도라빌 등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부설 이민정보센터인 TRAC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7월 기준 조지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망명 심사 건수는 11만 216건이다. 플로리다주(53만 건), 텍사스주(41만 건) 등에 이어 전국 8번째로 이민재판 건수가 많다.   도시별로 보면 로렌스빌(8865건)이 가장 많았으며, 릴번(7814건), 챔블리-도라빌(5530건), 애틀랜타(4604건), 노크로스(4551건) 순으로 이어졌다.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스와니와 둘루스 지역은 2830건으로 조지아 내 9번째로 많았다. 뷰포드-슈가힐 지역은 828건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이같은 통계에 대해 애틀랜타 저널(AJC)은 “귀넷 카운티는 조지아 이민자 유입의 최전선 지역”이라며 “2020년 이후 카운티별 이민 사건 접수 건수로 매년 1위를 지켜왔다”고 분석했다. 올해 귀넷 카운티 총 망명 심사 건수는 2만 8692건이다.   이 숫자는 대부분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도착한 후 망명을 신청한 경우다. 모든 사람은 미국 입국의 합법성과 무관하게 국제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보통 이민법원이 망명 신청 승인 여부를 판결할 때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민당국의 보호시설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민재판 적체로 최종 판결 전까지 수 년간 살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렌스빌의 스테이시 에리스만 이민법 변호사는 “콜롬비아,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이 늘고 있다”며 “새 이민자들은 자국의 문화적 환경을 지닌 커뮤니티를 선호하기에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로렌스빌에는 이민 가정의 적응을 돕는 국제학생 입학센터가 있으며,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교회도 많이 있다. 그 중 하나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 교회는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의 교인 200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지역교회 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중남미 이민자 증가는 ‘축구 문화’ 확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라리가 로렌스빌 축구리그는 1996년 창설 당시 2개 팀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40여개 지역주민 팀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원 판결 전까지 신규 이민자들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꼽힌다. 에리스만 변호사는 “수개월 이상 심사 결정을 기다리다 취업 허가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해 건설업 노동 또는 지붕 등의 보수 노동자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불법 노동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로렌스빌 조지아 조지아주 로렌스빌 조지아 이민자 기준 조지아주

2024-08-22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수년째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는 외국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연간 비자 쿼터를 늘리고,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적시된 정당 강령을 전격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나 행정 조치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강령에는 ▶난민 시스템 개정 및 신청 요건 강화 ▶연간 이민비자 쿼터 증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로 마련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강령은 4년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친이민 정책 기조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해리스 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서 해리스와 러닝메이트 팀 월즈를 가리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지 않고 국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후보자”라고 강조해 친이민자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해리스가 정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22일(오늘) 애리조나 국경을 방문한다. 불법 이민을 막지 못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정책 실패의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 중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서류미비자 구제 해리스 민주당 민주당 전당대회 친이민자 정책

2024-08-21

“아시안 파워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장벽 낮춰야”

아시안 커뮤니티가 오는 2055년 미국 내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도 함께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접근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남가주대학(USC) 돈 사이프(Dornsif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일반(760달러)·온라인(710달러)의 부담스러운 수수료로 인한 재응시 난항 ▶지역 비영리단체(CB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무료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 영어 구사력 등이 꼽혔다.   USC는 고가의 비용을 들일수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아시안들이 CBOs의 무료 서비스(doing-it-for free)를 이용하지 않고 가짜 법조인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수학능력이 떨어져 시민권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출신 국가별 비율은 ▶베트남(78%) ▶미얀마(73%) ▶한국(72%) ▶중국(67%) ▶태국(66%)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도 41%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필리핀 정규교육과정을 밟은 이가 미국에 온 경우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구사력에 떨어진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권자가 늘어야 미국 내 아시안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될 것이라 강조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안 아메리칸만이 겪은 미묘한 경험들을 공론화하고 문화를 이해한 이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권 시험의 장벽을 낮춰 귀화를 용이하게 하면 미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민자들을 돕는 기관에 대해 주정부 등이 영어 실력 증진 및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간적 제약을 겪는 이들이 생업 대신 수업을 택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경제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권 시험을 위한 자료는 이민서비스국(USCIS) 홈페이지(uscis.gov/citizenship/find-study-materials-and-resources/study-for-the-t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아시안 시민권 시민권 시험 현재 아시안아메리칸들 시민권 취득

2024-08-20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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