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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경안전 법안 C-12 철회해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안전 법안 C-12를 두고 캐나다 전역의 이민·난민 권익단체가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월요일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Migrant Rights Network,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CCR)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난민·미등록 이주민—가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70페이지 법안을 3주 만에 처리… 이민자 의견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Migrant Rights Network의 카렌 콕(Karen Cocq) 대변인은 법안 심사 절차 자체가 이미 매우 불투명하고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C-12는 9개의 주요 법률을 동시에 수정하는 방대한 법안이지만, 단 3주간 검토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나 취약 이민자의 의견은 한 번도 청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C-12는 원래 지난 6월 발의된 국경안전 법안 C-2의 일부 조항을 다시 분리해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재도입된 것이다. 특히 C-2가 우편물 개봉 권한 확대, 정보기관 권한 확대 등 논란이 컸던 데 반해, C-12는 이민·난민 심사 절차 강화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재정비되었다. 법안에는 ▲캐나다 체류 1년 이상 경과 후 난민 신청 금지 ▲정부가 ‘공익(public interest)’ 판단 시 신청 접수 중단 또는 기존 신청 취소 가능 ▲이민·난민 절차의 예외적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난민·취약층 직격 우려… “1년 제한 규정은 현실 무시한 조항” CCR 공동대표 가우리 스리니바산(Gauri Sreenivasan)은 가장 큰 문제로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에는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꼽았다. 스리니바산은 “폭력 피해자, 성소수자, 여성 난민 등은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찾고, 법률 지원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 제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 정치 변화가 난민 인정 기준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규 난민 심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추방 전 위험심사(PRRA)를 통해 동일한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PRRA가 본질적으로 난민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사후적·제한적 심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법안이 정부에 부여하는 “공익” 명목의 신청 중단·취소 권한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민부는 이 규정을 팬데믹, 국가안보 위협, 간첩 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한계 규정 없이는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크다.   ▣ “전체 집단의 권리를 한 번에 배제”… 과거 위헌 판결과도 충돌 한편, 보수당 이민 비평가 미셸 렘펠 가너(Michelle Rempel Garner)는 유럽·G7 국가 출신 난민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난민이 될 수 없다”는 2012년 하퍼 정부의 ‘Safe Country’ 제도 부활 시도로 해석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콕 대변인은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C-12 법안은 현재 하원 이민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내일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조항별 검토(clause-by-clause)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국경안전 법안 국경안전 법안 법안 심사 난민 신청자

2025.11.2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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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아' 차별 논란

  캐나다 상원에서 ‘로스트 캐네디언(Lost Canadia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권법 개정안 ‘C-3 법안’이 23일 상원을 통과하고 왕실 재가를 받으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시민권 박탈 문제에 변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양된 아동에 대한 조항이 제외되면서, 국내 입양가정 학부모들이 “근본적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전기사 링크 · ‘로스트 캐내디언’ 법안 상원 통과...입양 조항 논란 남긴 채 연내 법제화 전망   115,000명에 시민권 길 열렸지만… 입양아는 제외 새롭게 통과된 C-3 법안은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태어났을 때도 시민권을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회예산국(PBO)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최소 11만 5천 명 이상의 해외 출생 아동이 시민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부모가 해외에서 입양한 ‘인터컨트리 어답티(intercountry adoptees)’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조항은 해외입양아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실질적 연결성(substantial connection)’ 테스트, 즉 캐나다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이민자가 아니다… 그런데 왜 증명해야 하나” 캐나다 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잠비아에서 태어난 10세 아들을 입양한 캐트 랜티그네(Kat Lanteigne)는 C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 법안에서 입양아 조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우리를 향한 잔혹한 결정이며, 완전히 불필요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랜티그네는 “우리 아이는 캐나다 가정에서 자란 캐나다 아이다. 그는 이민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정말 캐나다인이 맞느냐’고 묻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들은 해외입양 절차가 국제조약(헤이그 협약) 아래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루어진 합법적 국내 입양인데도, 동일한 가정에서 태어난 캐나다 출생 입양아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상원 “시간 부족으로 개정 못 넣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 데이비드 아노트(David Arnot)는 “입양아에게 ‘연결성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도록 수정안을 넣으려 했으나, 법 통과 시한이 촉박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9년 보수정부가 도입한 시민권 상속 제한조항이 올해 11월 20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NDP 제니 콴(Jenny Kwan)은 “상원이 시간 압박 때문에 개정안을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해외입양아, 여행·유학·취업 모두 ‘비자 의무’ 콴 의원은 이번 누락이 실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입양아는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 시 비자 필요, ▲해외 출국 시 비자 의무, ▲유학·취업 시 각종 신분서류 요구등 일상적ㆍ국제적 이동에서 지속적인 제약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입양아 본인이 나중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 역시 ** 같은 ‘연결성 테스트’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세대 간 시민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헌법 소송 추진 준비… “정부와 대화도 열려 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수짓 초우드리(Sujit Choudhry)는 이번 조항이 헌법(헌장)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입양아는 국내 출생 입양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매우 명확한 입법적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초우드리 변호인단은 이미 여러 가정을 대리해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 “공정한 시민권 체계로 나아갈 것” 이민부(IRCC)는 공식 성명을 통해 C-3 법안에 대해 “국제적 환경에서 활동하는 캐나다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하고 헌법적으로 안정적인 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 시기 및 세부 내용은 “향후 몇 주 안에 추가 안내가 제공될 것”이라며, 입양단체와의 협의 또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입양 해외입양 절차 입양아 조항 시민권법 개정안 차별논란 시민권법

2025.11.24.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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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한인회 ‘냉난방 교육’ 수료식 가져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 산하 종합기술학교는 22일 한인들의 안정된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한 ‘냉난방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9월20일부터 10주 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수료생 13명은 교육을 통해 냉난방을 수리.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해결하고, 냉난방과 관련된 장비 수리나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돼 좋았다”며 “앞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덕만 회장은 “수료생들이 더 나은 직장과 안정된 생활 정착을 하면서 냉난방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6년부터 시작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버지니아한인회 산하 기술학교가 그 동안 배출한 학생들만도 줄잡아 6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그들을 대상으로 ‘총동문회’를 창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버지니아한인회 산하 종합기술학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인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한 기자버지니아한인회 냉난방 버지니아한인회 산하 냉난방 교육 냉난방 도움

2025.11.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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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대사관인데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메릴랜드 클락스버그에 살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 L씨는 지난 22일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섰다가, 운전 중에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주미한국대사관의 김모 사무관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 남성은대사관에 와 줄 것을 L씨에게 요청했다. 한국에 있는 한 법원에서 대사관으로 L씨를 위한 재판관련 서류가 와 있다면서 수취인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L씨는 "운전 중이니 5분 뒤에 다시 걸어달라"고 한 뒤 휴대폰에 찍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는 워싱턴DC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의 전화번호와 일치했다. 순간 L씨는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사관이 아니라 총영사관의 박모 사무관이라고 했다.    L씨가 박씨에게 '서류를 가지러 갈테니 주소를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문제는 우리가 해결할테니 소셜넘버와 은행계좌 번호 등 신상정보를 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돈 이야기가 나오자 L씨는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고 다시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사는 주부 K모씨도 얼마 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버지니아 현직 경찰이라며 한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귀하께서는 국제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들어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의 김봉주 영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평소, 하루에 1-2통 오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전화가 최근들어서는 매일 10통 이상씩 오고 있다"며 "실제로 적게는 3만불에서 많게는 수십 만불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전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일단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두 달 전 버지니아 센터빌에 사는 직장인 H모씨는 조지아주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H씨의 신분증이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H씨는 은행에서 알려준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H씨의 신분이 중국과 마카오지역 조직폭력배들의 돈세탁 등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인터폴이 수사중이고 H씨도 곧 체포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사라는 사람을 연결시켜줬고 보석금을 내면 체포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소 H씨는법집행과 소송절차에 밝았지만, 막상 본인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눈 앞이 깜깜해졌다. H씨는 수사가 끝날때까지 경찰이 24시간 동안 그의 위치와 행적을 파악해야 한다고 해, 이동할 때마다 가짜경찰에게 위치를 보고하는가 하면, 잘 때도 노트북 비디오 카메라를 켜고 자는 등 열흘 가까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야 했다.   김봉주 영사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정부기관은 개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신상 정보 및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것을 달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인사회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대사관 기관 사칭 워싱턴 총영사관 관련 문의전화

2025.11.23. 12:14

OPT<졸업 후 현장실습>도 불확실...졸업해도 일자리 ‘막막’

OPT(졸업 후 현장실습)를 위한 노동허가증(EAD)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유학생들의 선택지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존스크릭의 이민 전문 ‘더 지 로펌’에 따르면 최근 EAD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입증해도 ‘이민국 재량(discretion)으로 거절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EAD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카드로, 영주권 신청자 외에도 특정 비이민 비자의 가족, DACA(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승인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난민 및 망명 승인자 등에게 발급된다. 자격요건별로 다른 코드번호가 카드에 표시된다.     이 로펌의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이민법이 바뀌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있는 법을 더 공격적으로 적용해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EAD 연장도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졸업생은 예전에 OPT를 한 경력이 있음에도 10년도 더 된 DUI(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이민국 재량으로 EAD 거절 의향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마약 관련 기록은 이민법상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   EAD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증거를 요구하는 서류(RFE)가 나오고, 이후 거절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하는 서류(NOID)를 받는 패턴이 눈에 띄고 있다고 지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 변호사는 이어서 EAD 카드를 받으려고 ‘망명자’ 카테고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OPT가 필요한 졸업생들까지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에게 OPT는 1~3년 동안 경력을 쌓고,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일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취업비자 스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갓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H-1B(전문직 취업비자)의 문은 좁기 때문에 현실적인 취업비자 선택지는 E-2(직원비자) 정도인 셈이다. 지 변호사는 “이러면 누가 2~4년을 미국에서 투자해 공부하려 하겠느냐”며 “가장 힘든 순간과 한순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포로 이어진 범죄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에 전략을 짜고 ▶과거 범죄 기록에 관한 원본 문서를 잘 보관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때도 결과에 따라 이민 신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체포됐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주권자도 범죄 이력이 있으면 체포 또는 추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며 해외여행도 꺼리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윤지아 기자범죄 이력 범죄 기록 과거 범죄 전문직 취업비자

2025.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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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일부 수수료 인상…인플레이션 반영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주로 망명신청자, 혹은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이 신청하는 노동허가서(EAD) 관련 수수료가 오른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일 USCIS는 “지난 7월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한 바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망명신청자가 최초로 노동허가서(EAD)를 제출하는 I-765 양식의 경우, 기존 수수료 550달러에서 10달러 올린 560달러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사면(Parole)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I-76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550달러에서 560달러로 오른다.     TPS 신분 이민자들이 노동허가서를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또한 사면 기간을 새롭게 연장받게 되면서 다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도 275달러에서 280달러로 오른다.     TPS를 신청할 때 드는 서류 수수료의 경우 기존 500달러에서 510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IS 인플레이션 서류 수수료 일부 수수료 수수료 일부

2025.11.20. 21:11

‘골드카드 영주권’ 12월 18일 시행

개인 기준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 프로그램 시행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로펌 프라고멘(Fragomen)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시 사용할 청원서인 ‘I-140G’ 양식 초안을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연방정부가 골드카드 프로그램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 양식을 승인하면 당초 행정명령에서 발표한 대로 12월 18일부터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인이 100만 달러를 정부에 기부하거나, 기업이 개인을 대신해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제안된 초안에 따르면, 골드카드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이 불가능한 수수료 1만5000달러를 USCIS에 별도로 내야 한다. USCIS는 I-140G 서류를 통해 신청자 자격을 평가하고, 기부금을 심사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뒤 신청자가 거주하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USCIS는 매년 약 1000명이 골드카드 영주권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골드카드 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행

2025.11.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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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으로 불안하면 시민권이 해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 이하 KCS)가 내달 5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선착순 신청자 2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 이벤트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소득 150% 미만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수수료(760달러) 전액이 면제된다. 연방 빈곤소득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50%만 내면 된다.   김광호 디렉터는 “영주권으로 불안하다면 시민권 취득이 해답이 될 것이다. 최근 연방 이민 당국 정책 변화로 시민권 시험과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돕는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또는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포함한 범법 기록 관련 서류 등이다.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 거주 카운티가 발행한 베니핏 확인서 또는 지난해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KCS는 10월 20일 이후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시험 문제 128문항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정책을 근거로 마련한 2개월 과정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음 준비반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영주권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시험 시민권 취득

2025.1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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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애틀랜타 일대 이민단속 ‘불안’…“중남미계 식당 종업원들 갑자기 종적 감춰”

조지아주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확대될 조짐이다.   20일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경찰은 19일 저녁7시30분쯤부터 도라빌 시 플레전트데일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 운전자들의 면허증과 차량등록증, 보험증서 등을 요구했다. 이 방송의 루이스 에스트라다 기자는 본지에 “체포 장면은 목격되지 않았으나 차량 2대가 압수(견인)됐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가 20~21일 이틀간 대대적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한 지역교회 목사의 말이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에선 디캡·귀넷 등 애틀랜타 일대 이민자 밀집도시에 불체자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귀넷카운티 지부(GCYD)는 “귀넷 내 단속 제보가 크게 늘었다”며 “현재 시민단체와 연계해 스페인어, 한국어 대응방안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있다”고 했다. 주애틀랜타 멕시코 총영사관 역시 19일 자국민이 체포될 시를 대비해 긴급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김종훈 전 동남부외식업협회장은 “남미 출신 직원들이 둘루스·스와니·뷰포드 지역에서 이민단속이 진행된다는 소문을 듣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잡히면 추방되는 상황에서 일을 강요할 수도 없어 곤란하다. 한인상권 내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겪는 업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세탁소, 한식당, 청소업체 등은 히스패닉계 인력을 평균 30% 이상 고용한다. 식당 주방은 80% 이상이 중남미계 근로자다.   클레이튼·체로키·잭슨 카운티에서도 경찰이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면허증을 요구한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20일 오전부터 검문소를 설치, 면허증 미소지자들을 조사했다. 주민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ICE 아웃'(iceout.org)을 통해 단속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현재 ICE 소속 요원의 단속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것은 없다. 린지 윌리엄스 ICE 조지아 지부 공보 담당은 19~20일 검문소 설치는 지역경찰 소관으로, ICE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단속이 확산되면 업주들은 인력난 외에도 불법고용 관련 법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수 있다.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6월 캅 카운티 마리에타 소재 네일숍 단속 당시 “불체자 고용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연방법 위반 범죄”라며 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김운용 변호사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불체자 체포 작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폐업 위험이 커졌다”며 “법원 발부 영장을 소지한 이민당국 요원에 한해 사업장 민감구역 출입을 허용하고, 만약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체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협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애틀랜타 멕시코 불체자 단속

2025.1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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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아시안 여성, 24년전 절도로 “추방 위기” 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메릴랜드주 이민계 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의 한 가족이 거의 25년 전에 법을 어긴 혐의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소규모 사업체 업주가 곧 추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충격에 휩싸여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안계인 올해 44세의 멜리샤 트랜(여)은 과거 범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민국 관계자들은 그가 가족과 생계를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랜은 지난 14일 메릴랜드 이민국에 과거 범죄에 대해 자신 신고를 하고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민국은 그가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트랜이 1994년 영주권(그린카드)를 받아 미국에 왔을 당시는 11살이었다.   이후 열심히 이민 생활에 정착해 온 그는 2001년 직장 내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4개월 간 복역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마무리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랜은 학대하는 남자친구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24여 년이 지난 지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는 그를 조국인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에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 북부 지역에서 네일 살롱을 부인 멜리샤 트랜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남편 대니 트랜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대니 트랜은 “가슴이 아프네요. 멜리샤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사랑스런 아내인 동시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이웃 주민은 “헤이거스타운에 살면서 트랜 가족을 알게 되었는 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었다”며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말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ICE에 체포된 멜리샤는 루이지애나주 이민구치소로 이송돼 추방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대니 트랜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10대 시절이었죠. 멜리샤도 우리 가족도 모두 안타깝습니다”라고 말문을 흐렸다.   이와 관련, 메릴랜드 지역 한인사회도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수십년 전 일어난 사소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진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아시안 메릴랜드 이민국 메릴랜드주 이민계

2025.11.20. 14:05

공적부조<비현금성> 수혜자 영주권 제한 부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부활된다.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푸드스탬프(SNAP)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이민당국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19일자 연방관보 게재 예정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당시 공적부조 수혜자에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철회하고 현금성 지원일 경우에만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안보부는 “2022년 규정에 따른 공적부조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이민을 장려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외국인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이민국에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USCIS 심사관에게 모호한 범위의 영주권 거부 가능성 지침을 줄 경우 영주권 거부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비현금성 영주권 거부율 수혜자 영주권 공적부조 범위

2025.11.18. 21:16

무차별 이민단속에 샬럿 한인사회 ‘공포’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 주 역사상 1일 최대 체포 인원이다. 18일 국경순찰대가 주도 랄리로 이동해 작전을 이어가면서 한인사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17일 한인 운영 대형 아시안 마트체인인 슈퍼G마트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샬럿과 파인빌 지점의 야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업체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저녁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저녁 7시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파인빌 지점은 이날 지역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 영장이 없는 요원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써 붙였다.   이곳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무장한 국경순찰대 요원이 들이닥쳐 주차장 카트를 정리하던 20대 남성 근로자 1명 등 3명을 연행한 곳이다. 20대 직원은 매장 밖으로 끌려 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압적인 단속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혼비백산해 화장실에 숨은 고등학생 계산원도 있었다.   남사라 샬럿한인회장은 본지에 “국경순찰대가 인근 홈디포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마트 주변으로 뛰어 달아나면서 덩달아 도망치던 주차장 요원과 직원이 함께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단속 여파로 17일 파인빌점 80명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출근을 거부했다.   지역사회 다문화 허브 역할을 해온 아시안 마트가 이민단속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곳은 스티븐 김 씨가 2008년 그린스보로에 첫 매장을 연 뒤 2010년 샬럿점, 2021년 파인빌점을 내며 주내 최대 아시안 마트로 입지를 굳혔다. 현재 한주형 회장 가족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 수는 270여명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재 한인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인 인구는 3만5000명으로, 주로 샬럿과 랄리에 모여있다. 샬럿 한인 인구는 7000명 가량이다. 남 회장은 “샬럿 내 한인 교회, 한식당이 많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며 “불과 며칠 전 K-푸드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열었는데 이민단속이 벌어져 어안이 벙벙하다. 인근 내슈빌, 그린스보로에도 이민단속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해 시니어, 일부 한인들에게 운전 및 외출 자제, 신분 서류 지참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샬럿 성 이윤일 요한 천주교회 등 기관은 외출을 겁내는 동포에게 식료품 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불안감

2025.1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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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슈퍼마켓도 이민 단속 ‘안전지대’ 아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불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의 여파가 마침내 한인사회 대형 마켓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15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초대형 아시안마켓 ‘슈퍼 G. 마트’를 급습해 직원 3명을 체포.연행했다.   지역 언론매체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슈퍼 G 마트에서는 이민 단속대가 SUV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순식간에 들이닥치며 일을 하던 직원들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은 밖으로 끌려나가 바닥에 얼굴을 눌렸고, 다른 직원 2명은 체포 연행됐다.   졸지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매장 내에서 쇼핑을 하던 고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 직원들은 공포를 느껴 화장실에 숨거나 밖으로 빠져 나갔다.   슈퍼 G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H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단속 이후 상당수 직원들이 다음 날 결근 신청을 했다”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샬럿에서 ICE는 15.16일 양일 간 ‘샬럿의 거미줄 작전(Charlotte’s Web Operation)’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전개해 130여 명을 체포 연행했다.   한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은 민주당 시장과 주시사가 이끄는 지역이지만, 노스 캐롤라이나주 전체는 공화.민주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이다. 따라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E의 이번 작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남기는 동시에, 한인 운영 대형 슈퍼마켓이 타깃이 되면서 워싱턴은 물론 전국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슈퍼마켓 안전지대 이민 단속대가 전국 한인사회 한인사회 대형

2025.1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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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타겟 남부로....샬럿서 대규모 작전

이민단속 기관이 지난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일대에서 대대적 이민단속 작전을 시작해 첫날 최소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작전에는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요원들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약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였다. CBP 측은 “첫날 기록적인 체포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첫날 8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첫 이틀동안 130명 이상 체포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당국은 ‘샬럿 거미줄’이란 작전명 아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현장은 샬럿 동부와 사우스 블러바드 주변으로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복수의 영상과 목격담을 통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돌발 체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샬럿 시장 비 라일스와 조쉬 스타인 주지사는 단속 작전에 대해 “커뮤니티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체포 대상자 중에는 시민권자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사전 통보 없이 무차별 단속이 벌여 합법 체류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민 기자이민단속 대규모 이민단속 타겟 대규모 작전 이민단속 기관

2025.1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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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교육계 “수십 년 만의 최대 충격”

  ▶ 국제학생 의존도가 드러낸 구조적 취약성 온타리오의 대학과 컬리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학생 등록금에 구조적으로 의존해 왔다. 6년 넘게 이어진 국내 학생 학비 동결로 인해 기관 스스로 수익을 늘리기 어려웠고, 거주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공공 예산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제학생 유치는 사실상 “교육 시스템 유지의 마지막 지지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전체 학비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제학생에게서 충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자가 대폭 줄어들면 기관들은 프로그램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교육·운영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이미 진행 중인 구조조정, 더 큰 충격 예고 올해만 온타리오 전역에서 8,000명 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약 600개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자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데, 이번 조치는 마지막 균형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감소는 단순히 교직원 축소로 끝나지 않고, 연구·캠퍼스 시설 운영·학생 서비스·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사회·노동시장까지 확대되는 파급 효과 국제학생 감소는 대학만 흔드는 문제가 아니다. 토론토·미시사가·브램튼 등지에서 국제학생은 지역경제의 핵심 소비층이자 주요 노동력이다. 카페·식당·소매점·물류센터·IT 서비스 등 많은 업종이 학생들의 파트타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스카보로의 한 식당 운영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인력 부족뿐 아니라 매출 감소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해당 변화는 렌트시장, 대중교통 이용량, 캠퍼스 주변 상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 온타리오주 정부의 반발과 정책 협의 요구 온타리오주는 이번 연방정부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주정부는 비자 감축이 간호·보건, 유아교육(ECE), IT·사이버보안, 기술직 등 미래 핵심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학생 출신 인력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입장을 냈다.   ▶ 전문가들의 경고: “캐나다의 명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고등교육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의 위험이 단지 재정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토론토의 고등교육 전문가 아니카 초드허리 박사는 “캐나다는 안정성과 개방성을 앞세워 유학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해외 학생과 가족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키워 결국 미국·호주·영국 등 경쟁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기관들이 맞닥뜨린 ‘불가피한 재구성’ 온타리오 교육기관들은 앞으로 국제학생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고수요 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허용 요청,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 캠퍼스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오랫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비자 축소 발표는 캐나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취약한 기반을 드러낸 사건이자, 향후 교육·노동·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를 촉발할 신호탄이다. 다음 수년간의 정책 조정과 학교의 대응 방향이 캐나다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계 국제학생 의존도 국제학생 감소 국제학생 유치

2025.11.1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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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폐지법 나온다… 의료 제외 전문직 비자 중단 추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곧 상정될 전망이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1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하원 폐지 하원의원 법안 폐지 전문직 단계적 폐지

2025.1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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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문호 일제히 소폭 진전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16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숙련·비숙련직,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4월 15일로 2주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7월 15일에서 2021년 8월 1일로 2주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다만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순위만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10월 22일에서 2025년 11월 22일로 한 달 당겨졌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5.11.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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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심사 멈춘 케이스 속출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심사 강화가 결혼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영주권(AOS) 신청 과정 중 생체정보(Biometrics) 일정이 1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청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M9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결혼이민 신청자는 지난 7월 접수 이후 100일이 넘도록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본인 신청서 케이스가 국가복지센터(NBC)에서 멈춰 있다”고 호소했다. NBC는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기관으로, 전국의 가족·취업이민 관련 서류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심사·분류한 뒤 각 지역 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신청자는 서류를 모두 제때 제출했지만, 두 달 전 USCIS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티어2 서비스 요청’을 넣은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사용자는 “7월 30일 결혼 기반 AOS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문 채취 일정이 없다”며, USCIS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공개했다.     스크린샷에는 “케이스가 NBC에서 처리 검토 중이며, 8월 22일 마지막으로 검토됐다. 아직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9월에 문의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단순 행정 지연인지 내부 보안심사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신청자는 “6월 27일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수증은 바로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며 “지역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연이 심해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는 “200일 넘게 지문 일정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민 전문 사이트 시티즌 패스(CitizenPath)에 따르면, 통상 AOS 신청 후 생체정보 일정 통보는 약 5주에서 8주, 길어도 두 달 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USCIS 공식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과거 평균으로는 접수 후 한 달 남짓이면 일정이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체가 단순 행정 지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을 바꾸고 서류 검사 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이민정보업체 ‘바운드리스 이미그레이션’은 올해 들어 USCIS가 ‘결혼 영주권 신청서(Form I-130, I-485 등)’의 최신 양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류 일치 여부와 수수료 분리 납부 규정을 강화하면서 반송·재접수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겹치며 처리 속도가 더 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전문 로펌 아칼란 로펌(Akalan Law)은 지난달 16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돼 문을 닫지 않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협력 기관인 노동부(DOL)와 국토안보부(DHS) 일부 부서의 업무가 중단돼 배경조사·데이터 검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생체정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출국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결혼기반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들 결혼이민 신청자 해당 신청자

2025.1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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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와 관련된 추가 지침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20일에 추가 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각각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내용상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서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자,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추가 지침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체류 신분 변경, 수정 또는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거절되어 영사 처리로 간주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나 이미 H-1B 청원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귀하처럼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후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 조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추가 지침서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2025.11.12. 17:49

한국인 승인률이 높은 EB-5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한국인 승인률이 유독 높은 EB-5 미국 투자이민, 왜 주목받는가?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주재원 등 합법 체류자들조차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이민(EB-5)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EB-5 승인률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5는 일정 금액을 미국 내 개발사업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식은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이민국에서 우선 심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EB-5보다 영주권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승인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출처가 투명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EB-5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금액이 합법적으로 형성되고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인데 한국은 금융 기록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입증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즉, 자금이 불법적이지 않고 서류 증빙이 명확하다면, 미국 이민국 심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EB-5는 자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영주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상환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법률적.재무적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치며 프로젝트를 선별합니다.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상환 조항,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프로젝트'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분명 강력한 이민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한국인 승인률 이민국 심사 강경 이민

2025.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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