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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통역서비스 중단에 인터뷰 차질”

#. 최근 한 한인은 이민서비스국(USCIS) 인터뷰 일정을 잡던 중 통역인을 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에는 USCIS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적 장벽이 있어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지난 9월 28일부터 이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 직원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인터뷰 중 혼란이 지속됐다.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의견을 통역인이 직접 언급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통역인이 대신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던 끝에 결국 면접관은 인터뷰를 중단했다. 다음 인터뷰를 잡기까진 한 달이 더 걸리게 됐다.   시민참여센터(KACE) 법률 태스크포스(LTF) 변호사들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이민자들의 통역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친구나 지인이 통역인으로 나섰다가 잠깐 머뭇거리거나, 부드럽게 번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리스케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이민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문 통역인을 쓰려면 최소 시간당 130달러 가량이 드는데, 이민국 대기시간이 긴 탓에 결국 통역에만 1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대상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LTF)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현장 및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시민참여센터 뉴욕 사무실(35-11 머레이스트리트)에서 개최된다. 강의에는 최영수·박제진·이선재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시민권 시험(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망명·난민 신청(I-589) 등 인터뷰와 관련해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히거나 앞으로 잡힐 예정인 신청자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인 ▶향후 이민국 인터뷰 통역인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민참여센터 법률 핫라인(646-450-86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통역서비스 인터뷰 인터뷰 일정 다음 인터뷰 이민국 대기시간

2025.11.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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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불법 주류판매 ‘함정수사’…업소 걸렸다

연말연시를 맞아 식당이나 유흥 업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함정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특히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한인타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 업소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애난데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 남성에게 술을 팔았다가 함정수사에 걸려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이 업체 주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15분경 손님으로 가장한 버지니아주 주류통제국 ABC 단속반 3인조가 실내로 들이닥쳐 그 중 한 명이 술을 달라고 해 ID  확인도 하지 않고 건네주자 곧 바로 다른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법원출두 티켓을 발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주문한 사람은 21세 미만으로 주류 구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남성이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불법 주류판매 단속은 할라데이 시즌과 연말연시를 맞아 벌이는 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당분간은 고강도 함정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식당, 노래방, 주점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데, 이 허가증이 있는 업소는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류통제국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데,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항과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센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한인 업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되고, 의심스러우면 모든 손님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허가된 영업시간 외에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김성한 기자  한인타운 주류판매 불법 주류판매 한인타운 불법 고강도 함정수사

2025.11.04. 13:34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전면 확대…비자 신청 후원자·보증인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체 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USCI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처럼 검사 후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이를 “사기 방지와 효율적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지속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2026~2035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약 2억3100만 달러, 10년간 총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USCIS 개정안은 불과 일주일 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별도의 최종 규정과도 맞물린다. CBP는 지난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모든 비미국인 입·출국자의 얼굴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IS 생체정보 생체정보 제출 생체정보 대상 가족초청 이민

2025.11.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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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그로브, 불체자 지원 웹사이트 추진… ‘도움이냐 위반이냐’ 논란

가든그로브 시에서 불법 체류 주민을 돕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정기회의에서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제작, 게시하자는 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수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정부의 추방 단속에 영향을 받은 주민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안을 주도한 아리아나 아리스테귀 시의원은 “이는 영주권이 없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샌타애나, 애너하임 등 인근 도시도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가든그로브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큰 라티노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아리스테귀 시의원의 제안은 시의회에 대한 가든그로브 주민, 비영리단체 등의 불체 주민 보호책 마련 압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이스오브OC는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가든그로브엔 라티노와 베트남계, 한인 등 소수계가 다수 거주한다. 소수계 비영리단체들은 시의회가 불체 주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지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아레스테귀의 제안이 자신과 동료들을 연방 법무부의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토드 블랑슈 연방 법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20일 전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방송한 서한의 사본을 모든 시 정부가 받았다고 말했다. 브리에티검은 이 서한을 인용하며 “법무부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 공모한 주와 카운티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웹페이지 제작이 연방 자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민 단속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돼 연방 정부의 더 깊은 개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도빈 시의원은 웹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건 어디에도 시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내용은 없다”며 가든그로브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필립 트랜 시의원도 시의 조치가 ICE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순 없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결국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는 안을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반대표,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불체 가든그로브 주민 가든그로브시 불체 불체 주민

2025.1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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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 한인 영주권자 애틀랜타 공항서 입국 거절·구치소 구금

애틀랜타 공항에서 최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성명환 경찰영사는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자신의 부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그가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사관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만료된 뒤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영사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영주권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민국 심리(hearing)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발급되기까지 대기 시간은 보통 1년이 넘어가며,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국 내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가 있었다.   윤지아 기자재입국허가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만료 영주권자 유효기간 만료

2025.1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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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10만불, 간호사 채용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해외 의료인력에 의존하던 전국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외 교원을 채용해온 가주 교육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CBS뉴스는 미 병원협회(AHA) 등을 인용해 전국 병원들의 외국인 간호사 등 고숙련 인력 채용 계획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간호사 1명당 10만 달러의 비자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병원들은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헬스 병원의 간호책임자 제이미 화이트는 CBS뉴스에 “간호사 1명을 고용하는 데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병원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는 병원 운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전국교육협회(NEA)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가주내 506개 교육구는 총 2300명의 교원을 취업비자로 고용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대부분 교육구가 해외 교원 1인당 10만 달러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1000달러였던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0월 20일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는) 국내 체류자나 신분 변경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대상 대폭 줄어 문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줄었지만, 외국인 의료 인력과 교원은 이번 완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 병원협회는 지난 9월 말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외국인 의료인력 채용 시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었다. 서한에는 “수수료 인상 정책이 시행되면 시골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중소형 간호사 외국인 간호사 간호사 채용 중소형 병원

2025.11.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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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H-1B 수수료 미국 내 신청은 면제

미이민국(USCIS)이 최근 대통령 선언에 따라 특정 H-1B 신청에 부과된 논란의 10만불 추가 수수료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 근로자를 위한 미국 내 신청(Domestic Filings)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포고령이 처음으로 이 막대한 추가 수수료를 발표했을 때, 이는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용주들은 모든 H-1B 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이미 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은 비자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USCIS의 이번 추가 발표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USCIS는 이 수수료가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 기간 연장(Extension of Stay)을 요청하는 국내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면제 시나리오 이번 면제 발표에는 가장 빈번한 H-1B 신청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F-1에서 H-1B로의 전환: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F-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유학생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로는 매년 제출되는 H-1B 청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는 이번 면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2. 체류 연장: 동일하거나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현재 H-1B 직원은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3. 수정 (amendment): 직무 변경, 근무지 변경 또는 기타 수정 사항으로 인해 기존 H-1B 신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청원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100,000 추가 수수료는 현재 미국 밖에 있으며 H-1B 신분으로 최초 입국을 신청하는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H-1B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미국 노동력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H-1B 고용을 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USCIS가 미국 내에서 승인된 H-1B 청원서의 수혜자를 향후 수수료 납부 의무로부터 보호한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직원이 나중에 해외로 여행하고 기존 또는 새로 발급된 H-1B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하더라도 10만불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불 방식 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Form I-129 신청 시점에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방 정부의 온라인 포털인 Pay.gov를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USCIS에 H-1B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 증명서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승인한 면제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증빙자료가 없이 제출된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고용주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사항을 신중하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 예상 직원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인지 여부(면제 대상이 되는지) • 국내 신청 면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분 변경의 시점 • 해외 채용 대 이미 미국에 있는 후보자 채용의 비용-편익 분석 청원서가 면제 자격을 갖추는지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10만불 지출이나 신청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입니다.   전망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10만불의 수수료를 통해 해외 인재 유입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체류 인재들(F-1 학생, 기존 H-1B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고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주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숙제를 던져줍니다. 해외 채용시 상당한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만큼, 미국 내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경로가 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재정적 장벽은 오직 해외에서 최초 H-1B 입국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청원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이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을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고용주들은 최신 USCIS 지침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한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www.judychanglaw.com / [email protected]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미국 추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국내 신청 주디장 변호사 H-1B

2025.10.29. 13:03

풀러턴도 이민 단속 피해 지원 착수…20만 불 기금 조성안 마련키로

풀러턴 시가 이민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정 지원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이민 단속 결과, 식료품 구매와 임대료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주민을 돕는 20만 달러 규모 지원 기금 조성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 스태프에게 10만 달러 규모의 생계유지 지원 기금과 10만 달러 규모의 이민자 법률 지원 기금 설립안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 안을 주도한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시의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각 기금에 배정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단 한 표 차이로 갈렸다. 자라, 샤나 찰스 부시장, 하미에 발렌시아 시의원은 찬성표를, 프레드 정 시장과 닉 던랩 시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 시장은 “난 이민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을 듣곤 한다. 그래서 절박한 지역사회가 도움을 간절히 호소할 때의 심정을 잘 안다”면서도 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1000만 달러의 적자 상태로 시를 운영 중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며 내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분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라 시의원은 지원 기금에 기부를 받으면 시의 재정적 타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추방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일반 기금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방 자금은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너하임에선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를 받아 지원 대상 가족의 식료품 구매, 유틸리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스타메사 시는 즉각적인 구호 제공과 법률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해 일반 기금의 비상 예비비 자금을 배정했다. 샌타애나 시는 특별 행사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했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21일 이민자 지원 기금에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만 달러 규모 기금 조성안을 가결한 샌타애나 시의회는 이날 시 직원에게 10만~15만 달러의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환 기자이민 단속 이민자 지원 지원 기금 이민 단속

2025.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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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전문 TIS VISA, 한국과 미국 잇는 ‘BOC’로 새 출발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미국 취업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TIS VISA가 한국 법인 BOC(Bridge Of Connection)를 공식 설립하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 두 법인을 BOC 브랜드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TIS VISA는 지난 18년간 미국 내 취업이민 및 영주권 수속 전문 기관으로서 1,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를 기록하며, 높은 승인률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한국 법인 설립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내 미국 영주권 및 취업비자 수요에 발맞춰,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BOC Bridge Of Connection은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Of Connection)’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는 TIS VISA의 모든 브랜드와 서비스를 BOC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는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고객의 영주권 수속 전 과정을 보다 빠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TIS VISA 관계자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BOC 통합 운영을 통해 고객이 어디서 상담하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OC는 한국 내 상담부터 미국 현지 수속, 법률 자문,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이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이스 유(Joyce Yoo) 대표는 “이번 BOC 통합은 단순한 브랜드 변경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로서,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TIS VISA는 앞으로도 BOC 이름으로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이어 나가며, 글로벌 이민 컨설팅 기업으로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 미국 이민 취업이민 전문 한국 법인 이민 컨설턴트

2025.10.23. 11:14

미국 유학생이 미국 영주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 영주권 취득,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답=최근 미국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학 비자만으로는 장기 체류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실습 비자)나 H-1B(취업 비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주권 취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유학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EB-3)과 5순위 투자이민(EB-5)입니다. 각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답= EB-3는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로,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문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속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BOC는 안전한 고용주 섭외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수속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고용주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항공 조종사, 정비사, 프리메드(Pre-med) 전공자 등 전문직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의 주요 장점: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전문직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승인률이 높음, 가족 동반 영주권 신청 가능, 안정적인 미국 정착에 유리   특히 BOC는 독자적인 고용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100% 안전한 고용주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속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여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문= 내년에 영주권을 꼭 받아야 한다면?   ▶답= 가장 빠른 영주권 루트는 단연 EB-5 투자이민입니다. 최근에는 1년 이내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면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EB-5는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센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은 약 80만~100만 달러 수준이며, 투자 지역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EB-5의 주요 장점: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 가능, 일정 기간 후 투자금 회수 가능, 조건이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해 예측 가능성 높음, 가족 동반 입국 및 자녀 교육 혜택 즉시 가능   비용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께는 EB-5가 단연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영주권 취득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 영주권 취득의 목적이 ‘얼마나 빠르게’인지, 혹은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 EB-5 투자이민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 EB-3 취업이민   이렇게 미국 영주권 EB-3와 EB-5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시간적 여유, 가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BOC / TIS VISA는 지난 19년간 1,250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영주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 미국 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5순위 투자이민

2025.10.23. 11:12

“H-1B 수수료 10만불, 해외 신규 신청자만 적용”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침이 나왔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홈페이지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중, 청원자가 미국 밖 지역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에서 신분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 또는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니었거나, 신분 변경 요청이 심사되기 전에 미국을 이미 떠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pay.gov)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선납해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직원은 H-1B 신청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IS 미국 해외거주 신규 신청 수수료 수수료 면제

2025.10.21. 21:16

가족이민 일부 진전…취업이민은 일제히 동결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소폭 진전했지만, 취업이민 문호는 일제히 동결된 모습을 보였다.   15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순위의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9월 22일에서 2025년 10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앞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1년 5개월 당겨졌는데 이번에는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당겨졌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B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6년 11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1일로 열흘 진전됐다. 가족이민 2B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3월 8일로 2개월 넘게 진전됐다.     새 회계연도 첫 달이었던 10월 문호만큼은 아니지만, 11월 문호에서도 가족이민은 소폭 진전한 것이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11월 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10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종교이민) 문호가 진전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가족이민 취업이민 가족이민 2b순위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5.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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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시험, 서술형 답변도 요구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 시험은 문항 수 증가와 함께 서술형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암기식이 아닌 역사적 맥락과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연방 관보를 통해 예고한 ‘2025년 시민권 귀화 시험 개편안’〈본지 9월 18일자 A-1면〉과 관련해,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바뀐 시민권 시험 문항 128개를 공개했다. 20일부터 귀화 신청서(N-400)를 접수하는 신청자들은 개편된 양식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귀화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USCIS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최근 USCIS LA지부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본 한인들에 따르면 심사관들이 이미 ‘원칙 중심’ 심사로 바뀌는 분위기다. 〈본지 10월 6일자 A-3면〉   관련기사 시민권·영주권 다 어려워진다 시민권 인터뷰 교통 티켓 처리 서류도 요구 ▶ 20개 질문 중 12개 맞혀야 통과   시민권 시험의 가장 큰 변화는 문항 수와 정답 기준이다.   기존에는 100개 문항 중 무작위로 10개가 출제됐고, 이 중 6개 문제를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공부해야 할 문항이 128개로 늘어난다. 이 중 20개가 출제되고 12개 이상을 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형식도 객관식 중심에서 서술형 중심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3번 문항(헌법의 역할), 8번 문항(독립선언의 중요성), 13번 문항(법의 지배), 26번 문항(연방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임기 차이), 28번 문항(주별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는 이유), 60번 문항(제10조 수정헌법의 목적), 94번 문항(에이브러햄 링컨의 주요 업적), 115번 문항(2001년 9·11 테러 사건 서술) 등은 단순 암기형이 아닌 역사적 의미와 배경을 이해해야 서술 형태로 답할 수 있다.   한미연합회(KAC)의 최진이 씨는 “새로운 문항은 한 가지 답만 외워서는 안 되고 역사적 배경과 결과까지 알아야 한다”며 “심사관이 신청자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 영주권자는 전체 128개 문항 중 ‘별표(★)’ 표시된 20개 문항만 공부하면 된다. 이 경우 인터뷰 때 10개 문제 중 6개만 맞히면 합격이다.   ▶ 말하기·읽기·쓰기 평가도 강화   심사관은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   USCIS에 따르면 신청자의 말하기 능력은 인터뷰 중 자연스럽게 평가되며, 읽기 시험에서는 세 문장 중 한 문장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해당 문장은 시민권이나 역사 관련 어휘가 포함돼 있다.   쓰기 시험에서는 주어진 한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정확히 써야 한다.   ▶ ‘도덕적 품성’ 검증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신청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가정폭력, 음주운전, 기타 범법행위 기록 등은 모두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항목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은 해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KAC 최준이 씨는 “최근에는 시민권 인터뷰에서 도덕적 품성 평가의 비중이 커졌다”며 “최근 5년간의 출입국 기록은 물론, 단순 교통위반 티켓(citation)과 처리 결과 영수증까지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터뷰에서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SCIS가 공개한 시민권 시험 128개 문항은 웹사이트(www.uscis.gov/citizenship)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신청자 시민권 시험 시민권 귀화 귀화 신청자

2025.10.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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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수수료까지, 흔들리는 취업비자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최근 H-1B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 내용과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미국 취업비자의 대표적 제도인 H-1B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문직 인재 확보를 위해 H-1B를 운영해왔지만, 최근 행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은 단순한 절차 조정이 아니라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입니다. 개편의 핵심은 고소득 직군 중심의 우선 선발입니다. 과거에는 학위 요건 충족과 고용주의 스폰서십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봉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비자가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신청자나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을 내야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인터뷰 절차 강화, 승인 요건 강화, 고용주 보고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되면서 H-1B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 연구기관, 농촌 의료 등 상대적으로 연봉 수준이 낮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미국 진입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문적 성취나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 자원과 높은 연봉 가능성이 주요 기준이 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H-1B는 단순한 전문직 비자가 아니라, 경제적 기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고 전공이 유망하더라도 고소득 기준에서 밀려날 수 있고, 비용 부담까지 커집니다. 결국 학업 이후 커리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H-1B만을 진로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생비자와 OPT, H-1B로 이어지는 기존 루트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영주권 수속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 초기부터 EB-3 비숙련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3학년 이후에는 EB-3 숙련직이나 EB-2/NIW 등 조건이 허용하는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분 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졸업 이후 안정적으로 미국 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의 방향은 합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인재 확보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과 취업 준비생이라면 단기적 비자 취득만을 바라보기보다, 장기적 신분 안정과 커리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영주권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제도 개편 충족과 고용주 개편 방향

2025.10.08. 0:15

H-1B 비자 주요 변경 예정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추첨 방식을 가중치 부여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표는 H-1B 비자가 더 높은 숙련도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배정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안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문= H-1B 추첨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고숙련자에게 유리해지나요?   ▶답= 기존의 순수한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Wage Level)에 기반한 가중치 추첨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proffered wage)이 직업고용임금통계(OEWS)에서 책정된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수혜자에게 추첨 기회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가중치 적용: 수혜자는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풀에 Level IV (가장 높음)는 4회, Level III는 3회, Level II는 2회, Level I (가장 낮음)는 1회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evel IV 등록은 선택 확률이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고용주는 등록 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고용주는 전자 등록 시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Wage Level), SOC 코드(직업 분류 코드), 고용 예정 지역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혜자는 하나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정보로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 추첨 후 고용주가 제시 임금을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등록 시 명시된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선정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려 한 시도가 확인될 경우, USCIS는 해당 청원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일자리가 진정한(bona fide) 고용 제안이었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wage level 임금 수준

2025.10.06. 13:43

군인과 귀화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발표에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더 이상 "Under Honorable Conditions(명예 조건에 따른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군인 귀화(INA §§328, 329)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Department of War Instruction(DODI) 1332.14 개정과 일치하며, 이제 입대 초기 제대를 명예 제대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일 이전의 구분 불명 제대는 여전히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USCIS는 더 이상 CBP(세관국경보호청)와 협력하여 국경 검문소에서 인터뷰나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자는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귀화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 "Less Than Honorable Discharge(불명예 제대 이하)"를 받은 경우 대안은 있나요?   ▶답= 예를 들어, COVID-19 백신 접종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명예 이하 제대를 받은 경우, 전쟁부에 Discharge Characterization Change(제대 성격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반드시 공식 제대 문서(DD-214 등)에 근거해 귀화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 제대 성격이 Honorable 또는 General (Under Honorable Conditions)로 상향 조정된다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리한 제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도 재심과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귀화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 절차를 미국 내로 일원화하며, 나아가 불리한 제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제대 성격 변경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귀화 인터뷰 귀화 요건

2025.10.01. 17:54

H-1B 수수료 $100,000로 인상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0,000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에 따르면 고용주가 $100,000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H-1B 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포고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청원서에 대해 청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USCIS가 심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고령 발표 직후 일부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탑승한 H-1B 근로자들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면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0,000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CBP 메모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00,000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USCIS 메모에 해외 체류자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100,000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는 것이므로,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포고령 발표

2025.10.01. 17:52

연방상원서 전문직 비자 규정 강화법안 여야 공동발의

연방상원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등 전문직용 비자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재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공화·아이오와)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과 함께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개혁하기 위한 'H-1B, L-1 비자 개혁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규정과 고용 요건을 강화하고, 대상자 구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상원의원은 2007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국내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최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H-1B와 L-1 비자를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하도록 만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용주들이 값싼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배제해 왔다"고 밝혔다. 더빈 상원의원도 "주요 기업들은 수천명의 미 근로자를 해고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천명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며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며 "의회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업 10곳에 각 기업의 H-1B 활용 실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H-1B, L-1 비자는 모두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때 활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폭등시켜 관심이 집중되는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인도·중국 출신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 주로 이용돼왔다.   L-1 비자는 여러 나라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채용한 직원을 미국으로 데려올 때 활용돼 일명 '주재원 비자'로도 불린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상원 강화법안 규정 강화법안 전문직 취업비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2025.09.30. 21:18

영주권 후원자 책임 강화 파장…수혜자의 공적혜택 보상

영주권 후원을 받은 이민자가 공적 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후원자)는 재정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가 또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5일 후원자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기관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의 혜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도 후원자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또 허위 정보 기재나 서류 제출은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재정 능력을 속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원 의무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다.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이혼하거나 부모가 후원한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USCIS가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다시 명확히 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것이다. 당시 USCIS는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라며, 후원자의 재정보증서가 연방 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후원인과 이민자가 재정적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적부조 이용 시 후원인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IS 공적부조 영주권 후원자 후원인과 이민자 형사처벌 가능

2025.09.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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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재정 책임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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