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영주권 전문 컨설팅 회사 TIS VISA가 한국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새롭게 오피스를 열었다. TIS VISA는 2006년 설립 이후 1,200건 이상의 영주권 승인 사례를 보유한 미국 취업 이민 전문 컨설팅 회사다. EB-2·EB-3 취업 이민을 비롯해 NIW, EB-5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안정적인 수속 관리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이주와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학생·전문직 종사자·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이민 컨설팅을 찾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TIS VISA가 서울에 오피스를 개설한 이유는 단순히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은 단순한 비자 발급이 아니라 한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조이스 유 대표는 “온라인 상담으로도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고객과 직접 만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오피스는 고객과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 오피스에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검토, 개별 맞춤 수속 전략 수립, 예상 기간 분석, 리스크 점검 등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은 학업·경력·가족 상황에 따라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조이스 유 대표는 “TIS VISA는 앞으로도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지키며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영주권 수속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서울 오피스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영주권 로드맵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취업 영주권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2025.09.02. 15:31
오렌지카운티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민관 기금이 출범했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는 지난 27일 비영리기관 OC그랜트메이커스와 함께 조성한 150만 달러 규모의 ‘OC 리버티 펀드’를 통해 이민자 가족들에게 법적 조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OC 당국에 따르면 리버티 펀드는 공공 자금과 자선기금으로 조성됐다. 이 기금은 특히 샌타애나를 포함한 OC 2지구 내 이민자와 난민 커뮤니티, 특히 가족이 추방되거나 구금된 이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타애나는 전체 주민의 약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돼 기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중 하나다. 애너하임, 가든그로브, 오렌지, 터스틴 일부 지역도 2지구에 속한다. OC의 이민 법원에 적체된 미결 케이스는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이 기금의 출범은 1년 반 전에 구상된 것이지만 시의적절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자 민관 오렌지카운티 이민자 민관 기금 이민자 가족들
2025.08.28. 20:00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직장 동료 이웃 조사
2025.08.27. 20:3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비자 정책으로 많은 유학생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강을 앞두고 일부 학생들이 입학을 연기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에 따르면, 웬디 울포드 코넬대학교 국제 문제 담당 부총장은 “유학생 대상 입학 오퍼 및 수락 건수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자 발급 지연 또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실제 대학원 등록자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학생 중 약 15%가 유학생으로 구성된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캠퍼스(UMBC)의 경우, 석사 과정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률이 예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유학생들이 비자 인터뷰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미국에 정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2025~2026학년도 전국 대학에 등록하는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앤 하트만 NAFSA 수석 책임자는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입학을 내년 봄학기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많은 학교가 유학생들을 캠퍼스에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넬대는 제때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유학생들을 위해 첫 학기를 해외 협력 기관에서 수료한 뒤 캠퍼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유학생(F-1), 교환연수(J-1),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업이나 프로그램 이수 기간 동안 사실상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새 추진안에 따르면 대학원 과정 전공 변경은 금지되고, 학위 취득 후 출국유예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언어연수 과정은 최대 24개월까지만 허용되며, 학위 과정 지연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생체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번 규정은 오늘(28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된다. 고등교육 단체와 의료계는 유학생 감소와 연수 프로그램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윤재·윤지혜 기자유학 입학 일부 유학생들 유학생 대상 메릴랜드대학교 볼티모어캠퍼스
2025.08.27. 20:27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습 단속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카운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 도시 애너하임과 샌타애나 시의회가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최근 의결한 데 이어 어바인과 풀러턴 시의회도 소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 12일 집단소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안건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도 내달 초 회의에서 집단소송 참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가장 최근 소송 지지에 나선 도시는 풀러턴이다. 풀러턴 시의원들은 19일 비공개회의에서 소송 참여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른 도시들과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닉 던랩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4명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오브O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19일 시의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학생, 교육위원회 관계자, 지역 종교 지도자 등은 시의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이민자 이웃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ICE가 애너하임과 가든그로브의 두 홈디포, 세차장에서 단속 작전을 벌인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애너하임 시 당국은 ICE가 브룩허스트 스트리트의 홈디포에서 3명, 유클리드 스트리트의 세차장에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주민 에글레스 넌치는 “가족들이 분리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바네사 에스트레야 풀러턴 교육구 교육위원은 “최소 13가정이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로 학교를 시작했다. 이들은 더는 우리 교실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다. 집에 가면 부모가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아이를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루티 한체트 교육위원은 지난주 개학일에 2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옵저버는 시의회 회의에서 39명이 소송을 지지하는 릴레이 발언에 나섰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이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집단소송은 LA카운티에서 체포된 5명과 이민자 권리 단체를 대리해 제기됐으며, ACLU 등은 이민 당국이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영장 없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연방 항소법원이 인종, 언어, 직업, 세차장 및 홈디포와 같은 장소를 유일한 근거로 남가주 일부 지역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임시 금지 명령을 지난달 내렸음에도 ICE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도시 급습 도시 애너하임 집단소송 참여안 시의회 회의
2025.08.24. 20:00
미국 명문대만 합격하면 걱정 없겠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대학을 다니더라도 어떤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국에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차이는 학비에서부터 취업 기회, 진로 안정성까지 전반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유로운 취업 기회 영주권 취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자 제약 없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점입니다. 아무리 미국 명문대 졸업장이 있어도, 유학생 신분으로는 취업 경쟁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턴십 참여에 있어도, 유학생은 OPT 등 비자 조건의 제약을 받지만,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 레지던시 매칭률의 경우 영주권자는 80% 이상인 반면, F-1 유학생은 약 50% 내외에 그칩니다. 또한, 많은 영주권자 학생들이 인턴십 경험을 기반으로 졸업 전에 기업으로부터 정규직 제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커리어 출발선에서부터 차이를 만듭니다. 2.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 미국 유학에서 가장 큰 부담은 단연 학비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학비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미국 주립대 기준으로, 영주권자는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가 적용되어 연간 약 4만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유학생은 8만 달러 내외로, 학부 4년을 계산하면 약 16만 달러(한화 약 2억 원)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영주권자는 연방 학자금 보조(FAFSA) 신청이 가능해, 정부 보조금이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민간 장학금 지원 자격도 훨씬 넓어집니다. 즉, 영주권은 단순한 체류 자격이 아니라 학비 부담을 50% 이상 절감시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안정적인 진로 계획 졸업 이후의 체류 신분은 많은 것을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들이 OPT 기간(일반 전공 1년, STEM 전공 3년)이 끝나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H-1B 취업비자는 매년 한정된 쿼터에 비해 신청자가 지나치게 많아, 추첨 당첨 확률이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로또”와 다름없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 영주권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추첨이나 비자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 기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래 설계 자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글로벌 커리어를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미국 영주권 전략 상담을 받고 싶다면, 1:1 무료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1,200건 이상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19년 경력의 미국 이민 컨설턴트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맞춤 영주권 플랜을 설계해드립니다. ▶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영주권자 학생들 영주권 취득 유학생 신분
2025.08.22. 11:4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500만 명이 넘는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비자 취소 또는 추방을 할 만한 위법 등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비자 소지에 적격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 사유와 관련,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의 징후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조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비자 부적격 요인 등을 포함해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모든 비자 소지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출신 국가에서의 전과·범죄 및 이민 관련 기록 ▶미국 내에서 저지른 모든 법 행위가 포함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 결정에 앞서 해당 외국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P가 보도한 새로운 방침은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비자 소지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인사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거나 미국에 이미 체류중일 경우 추방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들의 추방에 주력해왔다. 최근 국무부는 올해 60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으며, 대부분 체류기간 초과와 폭행 및 음주운전, 강도 및 테러 지원 등 법규 위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소지자 위법성 소지자 전원 유학생 비자 점검 대상
2025.08.21. 17:49
앞으로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미주의(anti-Americanism)’ 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자가 반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거부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정책 매뉴얼을 개정, 비자 신청자가 반미적 견해를 드러내거나 테러·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를 재량 판단 요소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현재 계류 중인 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된다. 매튜 트라제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 등을 퍼뜨리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검토 대상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다. 이날 USCIS 측은 ‘반미주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반미 성향을 보인 일부 정치인, 연예인은 물론이고 유학생까지 비자를 갱신하려면 SNS 게시물과 과거 발언 등을 모두 자체적으로 검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제부터 SNS에서 반미·반유대·반트럼프 성향을 드러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미 올린 게시물이 있다면 전부 삭제하는 것을 권하고,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6월 F·M·J 비자 신청자는 SNS 계정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SNS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심사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앞서 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신청자 심사에서 ‘도덕적 품성’ 항목을 확대해 납세 이력, 교육 수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8월 18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 칼날 심사에 합법 이민 흔들 브리검영대학 제인 릴리 로페즈 교수(사회학)는 “이제 신청자들은 단순히 비위 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자신의 긍정적 자질과 기여를 보여줘야 한다”며 “(심사관의) 고정관념과 암묵적 편향이 승인 과정에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USCIS 측은 ▶신청자의 이민법 준수 여부 ▶입국 또는 가석방 신청이 법령과 정책에 맞게 이뤄졌는지 ▶EB-5(투자 이민) 과정에서 사기·허위 진술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으로 명시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비자 주의도 개정 신청자 계정 심사도 반미 활동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소셜미디어
2025.08.20. 20:36
오렌지카운티 주민 10명 중 9명은 현재 이민 정책과 관련, 추방보다는 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UC어바인 사회생태학 대학원이 19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성인 800명 중 89%가 이민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또 응답자의 60%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 획득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선 이민 정책에 대한 세대별, 지지 정당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35세 미만의 75%는 합법 지위 획득 경로 제공을 지지했지만, 65세 이상의 48%는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원 81%, 무당파 66%는 합법 지위 획득 경로 제공을 선호했지만, 공화당원의 60%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존 굴드 UC어바인 사회생태학 학장은 “연령과 정당 차이를 넘어, 많은 주민이 추방보다 법적 지위 제공을 선호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했다.주민 다수 주민 다수 오렌지카운티 주민 이상 주민
2025.08.20. 20:00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를 뒤져 반미주의 성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19일 ‘USCIS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이 같은 지침을 심사 담당자들에게 알렸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심사해 반미(anti-American) 또는 반유대주의를 지지·홍보·옹호한 정황이 있는지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이 지침은 즉시 발효돼 진행 중인 비자 심사에도 적용된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이민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내 거주, 취업은 권리가 아니며 특권”이라고 말했다. 트래게서 대변인은 다만 반미 이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민국의 이같은 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학문교류를 위한 F, M, J 비자 심사에 도입한 소셜미디어 심사가 체류 및 취업 심사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이민서류 심사 속도가 더욱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정책 담당자는 “이민 당국이 소셜미디어를 검토하고 모호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반미 성향 검증 명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성향이나 언행을 보이면 합법적 이민까지도 주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유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헸다. 국무부가 올해 들어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지난 18일 현재 6000건을 넘어섰다. 앞서 이민국은 지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을 대폭 추가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장기체류비자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심사 반미주의 심사 장기체류비자 모두
2025.08.20. 14:28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던 미성년자가 비자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만 21세’를 넘더라도 자녀(child) 신분 유지를 허용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제부터 자녀 신분 유지 기준은 ‘서류 접수일(Dates for Filing)’이 아닌 문호가 열리는 ‘영주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s)’로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연령 계산 기준이 비자 승인 시점으로 변경됐다. 즉, 지난 8월 15일 접수분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라 해도,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를 넘게 되면 성인으로 분류, 영주권 발급까지 수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현재 국무부는 매년 영주권 문호를 영주권 승인 가능일과 서류 접수일로 나눠서 발표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15일 접수분부터 영주권 승인 가능일로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21세가 임박한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매우 불리해지게 됐다”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형제 초청 등 가족 초청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동신분보호법(CSPA) 때문이었다. USCIS는 이러한 내용의 CSPA 개정안을 지난 2023년 2월 발표했었다. 수속 지연 등으로 인해 비자 승인 전 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를 구제하기 위함이었다. 크리스 정 변호사는 “이제 부모가 영주권을 먼저 받고, 자칫하면 자녀는 7~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USCIS 측은 신청 기준의 일관성을 규정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USCIS 측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 내 신분 조정과 해외 영사관 등의 이민 비자 신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서류 접수일’,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 등을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은 ‘영주권 승인 가능일’이 기준이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던 규정을 미국 내 신청자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한 셈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영주권 승인 가능일 시점으로 21세가 넘을 경우 성인으로 분류돼 부모와 자녀가 수년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이민자에 대한 거주 안정성 저하 및 가족 이민 급감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했다가 21세를 넘겨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한길 기자승인전 완료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서 가족 초청
2025.08.18. 21:17
미국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 ‘아동신분보호법(CSPA)’ 적용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동반 자녀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민국(USCIS)은 지난 2023년 2월 보호법을 확대해 신청일 기준 나이로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허용했다. CSPA는 특정 이민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되더라도 나이를 ‘동결’시켜 이민 목적상 ‘아동(children)’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이가 차서 더 오래 대기하는 불이익을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USCIS는 15일부터 CSPA 연령 계산을 신청일(Dates for Filing) 대신 “최종 조치일(Final Action Dates)”로 바꾼다고 밝혔다. 최종 조치일은 일반적으로 제출일보다 늦기 때문에 CSPA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든다. 즉,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아동’ 신분을 유지했을 일부 젊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나이를 초과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긴 다른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다만, 15일 전에 USCIS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전의 더 유리한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부모가 일찍 영주권을 받고 자녀는 그러지 못할 경우 가족 분리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도 전용 EB-2와 같이 적체가 심한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신청 기간을 신중하게 고려해 자녀가 연령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 비자, 취업 허가, 기타 임시 구제 조치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윤지아 기자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 영주권 나이 제한 영주권 신청
2025.08.18. 5:14
미국 시민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는 최근 ‘영주권 신청 시 추방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는 일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법률로 직계가족의 영주권 자격을 없앤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사례를 처리하는 방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경된 내용 • 2025년 2월 28일: USCIS가 출석요구서(NTA) 발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이민법원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 2025년 8월 1일: USCIS 정책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 다음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o 가족이민 청원서(I-130)나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해도 합법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o 직계가족 신청 건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추방 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이 거절된 경우 USCIS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변경되지 않은 내용 • 법적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민법상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은 비자 기간 초과(overstay)나 무단 취업이 있어도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 많은 경우 여전히 USCIS 내에서만 처리되고, 이민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 모든 거절 건에서 NTA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USCIS의 재량이 적용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예외 규정 미국 이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비자 기간 초과나 무단 취업이 있으면 I-485 신청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5(c)(2)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즉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부모)은 예외입니다. •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 EAD 없이 무단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도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즉, 과거의 체류•취업 위반이 있어도, 밀입국, 범죄, 사기, 허위 진술 등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이번 정책 변화로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 문제는 자격(eligibility)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USCIS는 다음과 같이 운영 지침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 직계가족의 단순 Overstay•무단취업 사례는 추방 절차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USCIS 내에서 승인 또는 보완 요구(RFE/NOID)로 처리했습니다. • 거절되더라도 대부분 다시 USCIS에 재 신청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 접수 시 필수 초기 서류가 빠졌거나, • 신청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거절과 동시에 출석요구서(NTA)를 발부해 이민법원 추방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추방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가 비자 초과•무단취업 외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USCIS가 NTA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문제: 필요한 초기 증거 누락, 불완전하거나 잘못 작성된 양식, 기한 내 USCIS 요청에 응답 실패, 구버전 양식 사용 • 자격 조건 미달 문제: 공적부조, 비자/이민 신청서상 허위진술, 범죄 기록, 의료상 입국 불허 판정 등 • 서류 문제: 가족 관계 증명 불충분, 출생 증명서 불충분으로 신원 조회 문제 • 과거 이민 신청서의 불일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민 사기로 판정 가능 • 인터뷰 문제: USCIS 인터뷰 중 일관성 없는 진술, 진정한 가족 관계 입증 불가, 인터뷰 불참 즉, 자격 자체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절차상 위험이 커졌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언 • 최초부터 안전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 • 사소한 의문점도 전문적인 이민변호사 상담 후 해결 • 주소 변경 즉시 USCIS에 신고 • 모든 USCIS 요청에는 기한 안에 완벽하게 응답 비자 초과•무단취업이 있는 미국 시민 직계가족은 여전히 법적으로 영주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CIS 집행 지침 변화로, 작은 절차상 실수도 추방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는 자동 추방을 의미하지 않지만,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층 더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보도된 일부 뉴스 기사는 선정적이거나 요약된 내용으로 인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실제 상황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직계가족 신청 이민법원 추방 이민법상 시민 USCIS정책 변경된 추방 절차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직계가족
2025.08.15. 11:13
▶문= 시민권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라면 4년 9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5년 중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한 번에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요구되며, 중범죄 경력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문= 시민권 시험은 어떤 것이고 시험 준비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답= 인터뷰와 영어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시민 시험)으로 구성되며, 영어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준비 자료는 USCIS 웹사이트에서 영어 단어 목록과 100문제 시민 시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 영어 시험 공제를 받으면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영어 시험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영어 시험 공제는 읽기.쓰기.말하기 시험 면제를 의미하며, 시민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단, 시민 시험은 통역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미국 거주 20년 이상, 55세 이상.거주 15년 이상, 65세 이상.거주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영어 시험 없이 시민 시험만 봅니다. 65세 이상은 통역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신청자의 자격, 도덕성, 책임감, 영어 회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며 질문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됩니다. ▶문=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심사관에 따라 순서가 다르며, 인터뷰 중간에 시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시민 시험은 10문제에 답하고, 영어 문장 받아쓰기가 포함됩니다. 받아쓰기에서 3회 모두 실패하면 탈락하며, 재시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심리적 안정을 주고, 문제 발생 시 대변 역할을 하며, 서류 제출과 영어 이해를 돕습니다. 통역관 동행이 어려운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시험 영어 시험 시민권자 배우자
2025.08.13. 22:11
▶문=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무관으로 접수를 할 수 있던데 영주권 수속이 쉽게 진행되나요? ▶답= 미국 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신분의 안정성’입니다. 졸업 후 OPT, 취업비자, 영주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보이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영어 능력도 크게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신청자는 많지만 수속 기간은 4~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허가 승인 전후로 고용주의 변심으로 수속이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으며, 이민 알선업체가 이 같은 위험요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반복된 재접수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청자 본인의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주권만 받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저렴하고 수월한 수속만을 원하지만, 비숙련 취업이민은 근무를 전제로 한 이민 제도입니다. 영주권은 근무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해당 직장에서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거나 근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고용주 입장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선의의 다른 신청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단순히 ‘싸게’, ‘빠르게’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리는 이 수속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계획과 책임감 있는 준비입니다. 실제 근무 의사와 가능성, 고용주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직무 이해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수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주권은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별·카테고리별 쿼터에 따라 누군가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선택, 수속 타이밍, 문호 예측 등 다각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비숙련 취업이민 이민 컨설턴트 이민 알선업체
2025.08.12. 21:00
9월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동결됐다.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다음달 가족·취업이민 문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대부분 꽉 막힌 모습이었다. 가족이민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돼 8월 문호과 같은 수준이었다. 접수가능우선일자에서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기존 2025년 4월 1일에서 2025년 6월 1일로 2개월 전진하는 데 그쳤다. 가족이민은 지난 8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접수가능우선일자만 일부 순위에서 전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다. 8월 문호에서도 2A순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우선일자만 각각 1개월, 3개월 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등은 접수가능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동결됐다. 취업이민 문호 역시 8월과 같은 수준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었다.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9월 1일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8월 문호에서는 한 달 이상 후퇴한 바 있는데, 그나마 9월 문호에선 후퇴하진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올해 1월, 3월, 4월 한 달씩 진전한 뒤 지난 6월 문호에선 3~4개월 당겨지기도 했으나 그 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문호는 8월과 같았으며, 4순위(종교이민)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처리불가’ 상태를 유지했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동결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2a순위 가족이민 1순위
2025.08.12. 20:47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
캐나다 이민부(IRCC)는 일부 비자 및 체류 연장 신청에 대한 거절 통지서에 심사관의 심사 노트(decision note)를 함께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노트는 최종 결정을 내린 심사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거절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번 변화는 전자여행허가(ETA) 및 임시거주 허가(TRP)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신청 유형에 우선 적용된다: 임시 거주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TRV)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학생 비자(Study Permit) 취업 비자(Work Permit) IRCC는 향후 더 많은 신청 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IRCC의 새로운 포털 버전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사유 일부는 비공개 가능 IRCC는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서에 결정 노트를 함께 포함시킬 것”이라며, “다만 보안, 개인정보, 기타 사유로 인해 일부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 폭증이 배경 이번 조치는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2~2023년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전체 정보공개 요청의 78%가 이민부(IRCC)로 집중되었으며, 나머지 중 8%는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BSA)에, 나머지는 타 부처로 향했다. 보고서는 “IRCC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ATIP)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민 관련 정보는 공식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직접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RCC와 CBSA에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은 2017년 71,700건에서 2023년 203,47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90일, 미처리된 요청만 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정보 접근성 개선 기대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그간 복잡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캐나다 이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거절 캐나다 이민부 정보공개 청구 거절 결정
2025.08.10. 6:00
▶문=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민권 박탈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시민권 취득 과정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문= '거짓말을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는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답= 이 경우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신청할 때, 일부러 정부를 속여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서에 직업,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중요한 개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또한, 과거 범죄 기록이나 특정 단체와의 연관성(예: 테러 조직) 등 시민권 부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나중에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김이나 거짓말이 '고의적'이었고, 그로 인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애초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 이 사유는 여러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원래 갖춰야 할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어떠한 이유로 시민권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에 충분한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았거나,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좋은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자격 미달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어요. 즉, 시민권 취득 과정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취득
2025.08.06. 17:56
한국 유학생 수가 대폭 줄었다. 본지가 확인한 국무부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 국적자의 F-1 비자 발급은 2017건으로, 작년 동월의 2630건에 비해 23%나 급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발급도 3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39건)보다 약 1000건 줄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도 F-1 비자는 1~4월 기준 전년 대비 12%, 5월에는 22% 감소했다. 6월 데이터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NAFSA는 발급 수치가 최대 90%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AFSA는 이번 추세대로라면 2025~2026학년도 국제학생 수는 약 10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미 대학과 지역사회는 약 70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6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별로도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가주는 10억 달러 이상, 뉴욕주도 이에 근접한 손실이 예상되며, 일리노이·텍사스·플로리다·미시간 등 다수 주는 각 2억 달러 이상의 손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유학생 급감의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로 지목된다. 국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후 인터뷰 재개 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 등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 여파로 한국을 포함해 인도, 중국, 일본, 나이지리아 등 주요 유학생 송출국에서는 인터뷰 예약 지연 및 불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UC버클리에 재학 중인 유학생 오웬 강(28)씨는 “한인 동아리 인원이 100명에서 40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며 “한인 유학생 단체 대화방에선 인터뷰 지연이나 ‘그린레터’를 받았다는 하소연이 자주 올라온다”고 전했다. 교육계는 유학생 감소가 단순한 숫자 감소를 넘어 대학 재정과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은 사립대에선 전액 등록금을, 공립대에선 외국인 등록금을 납부하며 대학 재정의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이 수익은 미국인 학생의 등록금 감면 재원으로도 활용돼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3~2024학년도에는 국제학생 수가 사상 최대치인 112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러한 흐름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 속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NAFSA의 판타 어 최고경영자는 “유학생은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인재”라며 “지금의 침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유학생과 연구자들이 캠퍼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재정난 주요 유학생 가을 대학 재정 손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학생비자 F-1비자 비자 인터뷰
2025.08.05.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