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공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면서, 유학생(F-1) 및 교환방문(J-1) 비자 발급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4만5364건으로 전년 대비 22%(1만2689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급된 교환방문 비자 역시 전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비자 발급 건수 역시 급감했다. 지난 5월 한국인의 F-1 비자 발급 건수는 2017건으로, 전년 동기 2630건에 비해 23.3% 감소했다. J-1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역시 같은 기간 1041명에서 778명으로 25.3% 줄었다. 이 같은 급감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며 지난 5월 전 세계 공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후 6월 국무부는 일시 중단했던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했으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6월과 7월에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학생 감소는 미국 대학가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국제 유학 정보 플랫폼 '스터디포털(Studyportal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유학에 대한 전 세계 유학생들의 관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유학생과 가족들은 미래를 맡길 국가를 선택할 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가장 중시한다"며 "미국 정부의 조치가 세계 학생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이미 유학생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교육연구소(IIE)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40%가 학부 유학생 수 감소를, 49%가 대학원 유학생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에 따르면, 유학생 등록이 10% 줄어들 경우 전국 대학은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환방문 유학생 유학생 감소 대학원 유학생 세계 유학생들
2025.07.17. 21:16
이민 당국이 비자 신청과 관련해 증빙 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한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이하 RFE.사진)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보통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심사관이 RFE 제출을 요구한다”며 “그러나 최근 의뢰인들 중 RFE를 받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늘면서 변호사들도 추가 서류 등을 준비하느라 바빠졌다”고 말했다. 일례로 USCIS에 따르면 종교인, 미망인,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국제기구 직원 등을 위한 비자 청원서(I-360)의 경우 지난 3월에만 총 796건의 RFE가 신청인들에게 발송됐다. RFE 발송은 지난 1월(421건), 2월(663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LA지역 한인 교회에서 일하는 김준철(37·토런스) 씨는 “최근 제출했던 여권 복사본이 흐리고 교단 증명 서류를 다시 내라는 이유로 RFE를 받았다”며 “불체 단속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괜히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세는 서류기각의향서(이하 NOID) 발송 현황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NOID는 USCIS가 최종 거절 직전 신청자에게 청원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통지서다. USCIS에 따르면 I-360과 관련한 NOID 발송은 1월(199건), 2월(310건), 3월(370건) 등 계속 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더기 기각 사태도 예상되기 때문에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정훈 변호사는 “NOID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는데 (대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추상적이거나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원 거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비자 청원서에 대한 심사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 15일 USCIS 신임 국장으로 조셉 에들로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에들로 국장 지명자는 이날 투표가 진행된 직후 “무엇보다 취업비자에 대한 사기와 남용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으로 RFE나 NOID가 더 많이 발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에들로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대한 RFE 요청과 현장 실사 급증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USCIS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보충서류 분위기 심사 강화 noid 발송 추가 서류
2025.07.17. 20:42
2025년 1분기 캐나다를 떠난 이민자 수가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캐나다 탈출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7,086명의 시민 및 영주권자가 캐나다를 떠났다. 이는 2017년 1분기에 기록된 27,115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2025년 1분기 이민자 수치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24년에는 26,293명이 캐나다를 떠난 바 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귀국한 이민자는 9,676명으로, 전년 동기 9,393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민자 유출 증가가 올해 3분기에 절정을 기록하고, 4분기에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임시 체류 신분자(취업 및 유학 비자 소지자)의 이탈이 크게 늘었다. 2025년 1분기에 209,400명의 비영주 체류자가 캐나다를 떠나, 2024년 1분기의 135,360명에 비해 무려 54% 증가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정부의 국제 학생 및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 제한 정책 발표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마크 카니 총리는 자유당 정부의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인원 제한을 예고했다. 캐나다 탈출 현상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1950년대부터 꾸준히 추적된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유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2017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와 동시에 캐나다로 유입되는 인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의 이탈 가능성은 캐나다 도착 후 3~7년 사이에 높아지며, 특히 자녀가 없는 이민자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더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업가와 투자자들은 다른 대조군 집단들에 비해 이민을 떠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학력 역시 이민자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 수준이 높은 이민자가 떠날 가능성이 크다. 출신 국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만, 미국, 프랑스, 홍콩, 레바논 출신 이민자는 캐나다를 대거 떠나는 반면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탈출 캐나다 탈출 캐나다 도착 출신 이민자
2025.07.15. 11:22
로컬 경찰관이 서류미비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텍사스 주법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를 관할하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지난 4일 밤, 텍사스 주가 2023년에 제정한 이민법 시행을 계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주법은 로컬 경찰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이 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며 2 대 1의 판결로 이 법의 시행을 막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150년 가까이 연방대법원은 이민 통제(외국인의 입국, 허가, 추방) 권한이 연방정부에만 있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면서 이민 단속에 있어 연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2023년에 주상원법안 4(Senate Bill 4/SB 4)를 통과시켰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텍사스주가 항소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법적 도전을 철회했지만 소송은 계속됐다. 엘 파소 카운티를 포함해 오스틴에 본부를 둔 아메리칸 게이트웨이즈(American Gateways)와 엘 파소 소재 라스 아메리카스 이민자 옹호 센터(Las Americas Immigrant Advocacy Center) 등 2곳의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소송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텍사스 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 소속 변호사들의 법적 지원을 받고 있다. SB 4는 입국 허가소(port of entry)를 통하지 않고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넘는 행위를 주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누군가가 리오그란데강을 불법으로 건넜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로 체포, 입건될 수 있다. 재범의 경우에는 2급 중범죄(second-degree felony)로 간주돼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주법에 따르면, 이민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마친 경우, 판사는 경찰에게 그들을 입국 허가소로 이송해 강제 출국시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단,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멕시코로 돌아가는데 동의하면 판사는 기소를 취하할 수 있다. 손혜성 기자연방항소법원 텍사스주 이후 텍사스주 이민법 시행 아메리카스 이민자
2025.07.14. 9:23
내년부터 학생·취업·방문비자 등 대부분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포함된 내용이다. 10일 이민전문 매체들이 OBBBA 내용을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1일자로 비이민 비자 신청시 ‘Visa Integrity Fee’라는 이름으로 250달러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기존 비자 신청비에 추가로 내는 비용이다. 비자 만료일과 체류 규정을 준수하면 향후 환급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다.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간 여행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 역시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는 신분조정 수수료는(상황에 따라 대략 약 1225달러) 1500달러로 오르며, 무료로 가능했던 망명신청도 이제 연간 100달러를 내야 가능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수수료 인상으로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비이민 비자 신청시 250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향후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해 오버스테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 신분조정 수수료 인상 전망
2025.07.10. 21:22
▶문= E-2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답= E-2 비자는 미국과 상호 무역·투자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에 실질적인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이민 투자 비자입니다. 영주권은 아니지만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이 계속되는 한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특히 자녀 조기 유학과 부모 체류를 함께 해결하려는 가정, 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 자영업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 얼마나 투자해야 하고,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요? ▶답=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00 이상, 안정적으로는 $200,000~$300,000 정도가 적정 투자금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체 구입가의 75%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100,000 이하의 사업체에는 전액 투자해야 합니다. E-2는 반드시 실제 운영되는 ‘Active Business’여야 하며, 단순 부동산·금융 투자와 같은 ‘Passive Investment’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승인률이 높은 업종은 식당, 마켓, 세탁소, 키즈카페, 학원, 스크린 골프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이며,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창업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실적이 담긴 최근 3년치 회계 장부 제출이 요구됩니다. ▶문= E-2 비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먼저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체를 선정한 뒤 투자금 송금 및 임대 계약 등을 완료합니다. 이후 미국 대사관에 DS-156E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받게 됩니다. 소유권은 최소 50% 이상, 가능하면 100%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며, 투자금 출처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영어 능력,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성공적인 E-2 비자 운영의 핵심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비이민 투자 투자금 송금 적정 투자금
2025.07.10. 11:07
▶문= 우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최근 들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 종교이민은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종교 상담자 등)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신청 중 하나입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는 미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일원으로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의 임금 지급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절차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이민 비자를, 미국 내에 계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문호를 보면, 사전 접수일자가 2021년 2월 1일이고, 승인 문호는 unavailable로 언제 영주권을 받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2년간 풀타임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기를 알기 힘듭니다. ▶문= 그렇다면 종교이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부분 성직자나 종교계 종사자는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본 조건만 맞으면 승인률이 종교이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취업이민은 자격 조건과 지불 능력만 증명되면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종교 기관을 통한 학력 기반 취업이민은 안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한 신학 전공자나 음악 전공자의 Music Director 직종이 좋은 사례입니다. 2년간 근무 기록도 필요 없고,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년간 일한 기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워크 퍼밋, 여행 허가서,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교이민보다 훨씬 빠릅니다. 준비 서류도 훨씬 적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종교이민 대신 취업이민 2순위 이민 신청
2025.07.09. 17:51
▶문= 저희 가족은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연방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출생에 따른 시민권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이지만 단기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이에 대해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이를 차단하는 전국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27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의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법령이나 집단소송 절차가 없는 한, 법원이 내리는 금지명령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법원이 내린 전국적 금지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판결입니다. 향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일부 원고 측은 자신들의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어머니가 E-2 단기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아버지 역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된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이 출생과 동시에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E-2 신분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대법원이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귀하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대법원 판결 이동찬 변호사 최근 연방대법원
2025.07.09. 17:49
▶문=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추첨 경쟁.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답=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 기반 이민은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잡한 추첨, 고용주 스폰, 신분 연장 문제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이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 제약이 없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민 옵션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사례와 승인률을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투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수많은 이민 사례를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리저널 센터 및 승인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주알선업체의 이익이 아닌 프로젝트 성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선별해주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2025.07.08. 22:0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500만 달러를 받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골드카드(사진)’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7일자 보도에서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하려면 연방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까지 의회와 관련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도 골드카드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민 제도의 신설 및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부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더그 랜드 전 이민서비스국(USCIS) 수석 고문은 “골드카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현행 투자이민(EB-5)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국가 부채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B-5는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이 얼굴이 새겨진 골드카드 실물을 공개했고, 6월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등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에 등록된 대기자는 6만8703명이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골드카드는 법적 기반이 없는 제안일 뿐이며, 섣불리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상무부가 운영 중인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는 현재 대기 신청만 받고 있으며, 신청 자격이나 국가별 조건,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신청자는 이름, 거주 대륙, 가족 여부,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골드카드 영주권 골드카드 법적 골드카드 정책 골드카드 신청
2025.07.07. 20:09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이지만, 과거에는 일부 부실 프로젝트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구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애초부터 고용 창출이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투자금 일부를 유용한 운영자에 의해 자금 횡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리저널 센터, 혹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단지 '미국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의 재무구조,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주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 투자자들의 영주권 승인 및 자금 회수 사례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USCIS RIA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연장 : EB-5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 까지 연장 - 투자자 보호 : 지역센터의 투명성 강화, 운영보고 의무 및 감시 기능 도입, 사기 방지 및 투자자 자금 안전 확보 - 미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I-526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 동시접수가능 : 체류 신분 유지에 유리 - 고용 촉진 지역 (TEA)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조정 : 정치적 남용 방지 - 감사 및 규제 강화 :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해 USCIS의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의무 강화 ▶ RIA 도입의 의미 - 투자자 보호 강화 : 지역센터의 부실 운영이나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민 절차 간소화 : 동시 접수 허용으로 영주권 심사 기간 단축 및 신분 유지에 도움 - 신뢰 회복 및 활성화 : 과거 문제로 중단되었던 EB-5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RIA가 중요한 이유 기존의 EB-5 프로그램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잃었고, 2021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IA 도입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B-5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 위험 설명서 등을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투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영어 원문을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리한 이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계약 전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승인률이 높고 실적이 입증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연결하며,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투자자 자금 투자자 보호 일부 투자자
2025.07.03. 16:17
2025년 6월 기준, 승인된 지역센터 약 532개입니다.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RIA(2022)로 연장됐습니다. ▶ 지역센터 선택시 주의사항 - 지정 현황 확인: I- 956 승인여부, I-924A 연례 보고서 등 확인 - 성과 및 신뢰도: I‑526/I‑829 승인 실적, NOID 통지 여부, 감사·제재 이력 검토 - 지리적 범위: 프로젝트 위치가 센터 지정 지역(州·카운티) 내에 속하는지 확인 - 투자 구조와 자금 보호: 투자금 에스크로 예치, 정책에 따른 환불 조건 명시 요구 ▶ 만 21세 자녀포함 영주권 수속가능여부 미국 EB-5 투자이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로, 투자이민 신청 시 주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는 I-526E 접수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 나이가 "동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시 자녀가 동반 가능한지 여부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나이 기준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그러나 CSPA는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보호받는 자녀"로 간주되도록 해줍니다. - 자녀는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며, - CSPA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 - 만 21세 되기 30일전까지 I-526E 접수시 영주권 함께 취득가능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나 승인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공 일정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인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B-5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 창출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5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회수 계획이 부실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상환 방식, 이자 지급 조건, 투자금 회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서, 사업계획서, 위험 설명서, 고용 계획서 등 EB-5 관련 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EB-5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표면적인 설명만 듣고 서명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EB-5 투자이민의 성공 여부는 단지 ‘투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인률 높은 리저널 센터와의 협력, 정밀한 서류 검토,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이민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금 에스크로 투자금 자체
2025.07.03. 16:14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조지아주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이 크게 늘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조지아 법 집행기관은 총 29곳이다. 조지아 교도소, 공공안전국(DPS)를 비롯해 26개 카운티 소속 경찰과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이는 2023~2024년 5곳에서 5.8배 늘어난 것이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디케이터·포사이스·빕·홀 카운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AAAJ는 “287(g) 프로그램을 체결한 지역의 경찰은 체류 신분에 대해 신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통 단속, 응급상황 신고 등 경찰과의 짧은 접촉에서도 불체자임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적법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ICE에 연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한다. 실제로 ICE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는 주별 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287(g)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체포 및 구금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 1월 보고서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자가 주립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 기록이 확인돼 ICE에 연계된 사례가 적시됐다. ICE는 “287(g)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수감자는 사회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CE에 따르면 최근 287(g) 프로그램을 새로 신청한 조지아 카운티는 먼로, 몽고메리, 머레이 등 3곳이다. 이들이 협정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주내 이민단속 법 집행기관은 3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단속 조지아 조지아 지역 조지아 교도소 지역 경찰
2025.07.01. 6:3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문= 요즘 왜 다들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하는걸까요? ▶답=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유학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유학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신분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입국 거부 사례, 인터뷰 중단 등 사건들이 늘어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생의 신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8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정식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는 8개월 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인 경우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제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 I-526e 이민청원서와 동시에 i-485 신분조정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취업 허가서(EAD), 여행 허가서(AP)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커리어 단절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졸업 직후에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심사를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생활은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 군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EB-5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부 기간 2년동안 ‘at-risk’ 상태, 즉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3-4년 사이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상환 시점은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익률은 높나요? ▶답=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익 목적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원금 회수'에 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이민 심사 투자이민 수속
2025.06.27. 13:50
이제는 더 이상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해지는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해 ‘영주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이민(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본인 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투자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로 빠르면 8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조건 ① 투자금액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등된 투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투자금액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TEA지역의 경우 80만달러가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은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이 8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입니다. ② 투자 조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주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창출된 일자리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근무를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리저널센터란 미국 이민국에서 공식 인증한 투자 촉진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사업 운영이나 고용창출 관리 부담 없이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이민 투자자의 95% 이상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① i-562E 청원서 접수 및 자금 출처 심사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자금 출처 심사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출처가 증여, 상속, 사업 수익, 부동산 매각, 은행 대출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인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합니다.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발급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가 미국 외 거주 중인 경우, 국립비자센터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절차(i-485)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i-829 청원서 제출 및 정식 영주권 전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인 시점에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하며,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EB-5를 진행했다면, 해당 리저널 센터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자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단순한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마다 영주권을 연장하면 되며, 별도의 투자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미국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 유학생 및 학부모님은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투자자 최근 투자이민 투자금액 기준
2025.06.27. 13:47
지난 18일(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올해 1분기 캐나다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캐나다 인구는 총 2만107명 증가해 4,154만8,7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며, 인구가 소폭 감소했던 당시(1,232명 감소)를 제외하면 194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별 증가율이다. 통계청은 “이번 인구 증가는 실질적으로 ‘성장 없음(no growth)’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2024년부터 일시적 체류자 및 영주 이민자 수를 줄이기로 한 정책적 결정이 있다. 이로 인해 6개 분기 연속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이번 분기의 전체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에 따른 변화였다. 같은 기간 출생보다 사망이 5,628명 더 많아 자연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동안 캐나다는 10만4,256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1만7,410명이었다. 반면, 비영주권자(국제학생,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는 6만1,111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이민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는 지난 4년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이민자 수다. 그럼에도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1분기에 8만6,246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한 번뿐이었다(2016년 1분기). 앞서 작년 10월,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목표도 포함시켰다. 당시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과 이민 규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증가 캐나다 인구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통계청
2025.06.24. 7:44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 심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국 전 소셜미디어(SNS)상 민감한 게시글 및 대화는 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심사 과정에서 영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해야 한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제13회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입국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수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잦은 출입국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범죄 전력,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라도 고강도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한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50대 영주권자 한인 여성이 신경치료를 위해 한국을 6개월씩 오가자 입국장에서 4시간 넘게 가족관계, 직업 등을 추궁 당하며 영주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입국 심사시 영주권 포기를 종용받아도 서명해선 안된다.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다. 20년 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귀화한 한인은 최근 애틀랜타 공항 입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영주권 포기에 동의했다. 가족의 긴급 청원이 없었다면 추방 재판에 놓일 뻔했다. 이 변호사는 유학생 및 무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도 “‘가서 한몫 잡아야지’, ‘일 좀 도와줄게’ 등 가족이나 친구 사이 무심코 주고받는 메시지가 부정 취업의 증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 이민 단속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운용 변호사는 “작년 대비 올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불체자 체포 작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폐업 위험도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발부 영장을 소지한 이민당국 요원에 한해 사업장 민감구역 출입을 허용하고, 만약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체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명함을 요구하고 적극적 협조를 거부하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협 메시지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사업장 이민 이날 세미나
2025.06.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