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부활된다.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푸드스탬프(SNAP)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이민당국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안보부(DHS)는 17일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19일자 연방관보 게재 예정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케이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임기 당시 공적부조 수혜자에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철회하고 현금성 지원일 경우에만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꿨다. 국토안보부는 “2022년 규정에 따른 공적부조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이민을 장려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외국인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이민국에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USCIS 심사관에게 모호한 범위의 영주권 거부 가능성 지침을 줄 경우 영주권 거부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적부조 비현금성 영주권 거부율 수혜자 영주권 공적부조 범위
2025.11.18. 21:16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으로 130명 이상이 체포됐다. 주 역사상 1일 최대 체포 인원이다. 18일 국경순찰대가 주도 랄리로 이동해 작전을 이어가면서 한인사회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17일 한인 운영 대형 아시안 마트체인인 슈퍼G마트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샬럿과 파인빌 지점의 야간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업체는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저녁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저녁 7시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파인빌 지점은 이날 지역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법원 영장이 없는 요원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써 붙였다. 이곳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무장한 국경순찰대 요원이 들이닥쳐 주차장 카트를 정리하던 20대 남성 근로자 1명 등 3명을 연행한 곳이다. 20대 직원은 매장 밖으로 끌려 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폭압적인 단속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직원들과 매장을 찾은 한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혼비백산해 화장실에 숨은 고등학생 계산원도 있었다. 남사라 샬럿한인회장은 본지에 “국경순찰대가 인근 홈디포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마트 주변으로 뛰어 달아나면서 덩달아 도망치던 주차장 요원과 직원이 함께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단속 여파로 17일 파인빌점 80명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출근을 거부했다. 지역사회 다문화 허브 역할을 해온 아시안 마트가 이민단속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이곳은 스티븐 김 씨가 2008년 그린스보로에 첫 매장을 연 뒤 2010년 샬럿점, 2021년 파인빌점을 내며 주내 최대 아시안 마트로 입지를 굳혔다. 현재 한주형 회장 가족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 수는 270여명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재 한인 체포 및 구금 사례가 없다고 확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인 인구는 3만5000명으로, 주로 샬럿과 랄리에 모여있다. 샬럿 한인 인구는 7000명 가량이다. 남 회장은 “샬럿 내 한인 교회, 한식당이 많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다”며 “불과 며칠 전 K-푸드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열었는데 이민단속이 벌어져 어안이 벙벙하다. 인근 내슈빌, 그린스보로에도 이민단속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해 시니어, 일부 한인들에게 운전 및 외출 자제, 신분 서류 지참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샬럿 성 이윤일 요한 천주교회 등 기관은 외출을 겁내는 동포에게 식료품 배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불안감
2025.11.18. 14:47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불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의 여파가 마침내 한인사회 대형 마켓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15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초대형 아시안마켓 ‘슈퍼 G. 마트’를 급습해 직원 3명을 체포.연행했다. 지역 언론매체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슈퍼 G 마트에서는 이민 단속대가 SUV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순식간에 들이닥치며 일을 하던 직원들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은 밖으로 끌려나가 바닥에 얼굴을 눌렸고, 다른 직원 2명은 체포 연행됐다. 졸지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매장 내에서 쇼핑을 하던 고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일부 직원들은 공포를 느껴 화장실에 숨거나 밖으로 빠져 나갔다. 슈퍼 G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H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단속 이후 상당수 직원들이 다음 날 결근 신청을 했다”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샬럿에서 ICE는 15.16일 양일 간 ‘샬럿의 거미줄 작전(Charlotte’s Web Operation)’으로 명명된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을 전개해 130여 명을 체포 연행했다. 한인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은 민주당 시장과 주시사가 이끄는 지역이지만, 노스 캐롤라이나주 전체는 공화.민주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이다. 따라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ICE의 이번 작전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남기는 동시에, 한인 운영 대형 슈퍼마켓이 타깃이 되면서 워싱턴은 물론 전국 한인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슈퍼마켓 안전지대 이민 단속대가 전국 한인사회 한인사회 대형
2025.11.18. 14:17
이민단속 기관이 지난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일대에서 대대적 이민단속 작전을 시작해 첫날 최소 81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작전에는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요원들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약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였다. CBP 측은 “첫날 기록적인 체포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첫날 81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첫 이틀동안 130명 이상 체포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민당국은 ‘샬럿 거미줄’이란 작전명 아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현장은 샬럿 동부와 사우스 블러바드 주변으로 전해졌으며, 주민들은 복수의 영상과 목격담을 통해 “차량 창문을 부수고, 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돌발 체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샬럿 시장 비 라일스와 조쉬 스타인 주지사는 단속 작전에 대해 “커뮤니티가 공포와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주민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체포 대상자 중에는 시민권자도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사전 통보 없이 무차별 단속이 벌여 합법 체류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지민 기자이민단속 대규모 이민단속 타겟 대규모 작전 이민단속 기관
2025.11.17. 14:51
▶ 국제학생 의존도가 드러낸 구조적 취약성 온타리오의 대학과 컬리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학생 등록금에 구조적으로 의존해 왔다. 6년 넘게 이어진 국내 학생 학비 동결로 인해 기관 스스로 수익을 늘리기 어려웠고, 거주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공공 예산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제학생 유치는 사실상 “교육 시스템 유지의 마지막 지지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전체 학비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제학생에게서 충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자가 대폭 줄어들면 기관들은 프로그램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교육·운영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이미 진행 중인 구조조정, 더 큰 충격 예고 올해만 온타리오 전역에서 8,000명 넘는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약 600개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자 감축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데, 이번 조치는 마지막 균형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감소는 단순히 교직원 축소로 끝나지 않고, 연구·캠퍼스 시설 운영·학생 서비스·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사회·노동시장까지 확대되는 파급 효과 국제학생 감소는 대학만 흔드는 문제가 아니다. 토론토·미시사가·브램튼 등지에서 국제학생은 지역경제의 핵심 소비층이자 주요 노동력이다. 카페·식당·소매점·물류센터·IT 서비스 등 많은 업종이 학생들의 파트타임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스카보로의 한 식당 운영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인력 부족뿐 아니라 매출 감소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해당 변화는 렌트시장, 대중교통 이용량, 캠퍼스 주변 상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 온타리오주 정부의 반발과 정책 협의 요구 온타리오주는 이번 연방정부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주정부는 비자 감축이 간호·보건, 유아교육(ECE), IT·사이버보안, 기술직 등 미래 핵심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제학생 출신 인력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입장을 냈다. ▶ 전문가들의 경고: “캐나다의 명성이 흔들릴 수 있다” 고등교육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의 위험이 단지 재정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토론토의 고등교육 전문가 아니카 초드허리 박사는 “캐나다는 안정성과 개방성을 앞세워 유학생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급격한 정책 변화가 해외 학생과 가족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을 키워 결국 미국·호주·영국 등 경쟁 국가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육기관들이 맞닥뜨린 ‘불가피한 재구성’ 온타리오 교육기관들은 앞으로 국제학생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고수요 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허용 요청,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 캠퍼스 운영 방식의 변화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닌 “오랫동안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비자 축소 발표는 캐나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취약한 기반을 드러낸 사건이자, 향후 교육·노동·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변화를 촉발할 신호탄이다. 다음 수년간의 정책 조정과 학교의 대응 방향이 캐나다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계 국제학생 의존도 국제학생 감소 국제학생 유치
2025.11.17. 4:11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곧 상정될 전망이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1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그동안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하원 폐지 하원의원 법안 폐지 전문직 단계적 폐지
2025.11.16. 21:42
12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그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던 취업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소폭 진전했다. 16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숙련·비숙련직, 4순위(종교이민)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일제히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12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2개월 진전했고,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3년 4월 1일에서 2023년 4월 15일로 2주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7월 15일에서 2021년 8월 1일로 2주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9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다만 취업이민 전순위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일제히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12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순위만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기존 2025년 10월 22일에서 2025년 11월 22일로 한 달 당겨졌다. 2A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동결이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이민 소폭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5.11.16. 17:56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심사 강화가 결혼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 영주권(AOS) 신청 과정 중 생체정보(Biometrics) 일정이 100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신청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M9뉴스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결혼이민 신청자는 지난 7월 접수 이후 100일이 넘도록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는 “본인 신청서 케이스가 국가복지센터(NBC)에서 멈춰 있다”고 호소했다. NBC는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기관으로, 전국의 가족·취업이민 관련 서류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심사·분류한 뒤 각 지역 사무소로 사건을 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신청자는 서류를 모두 제때 제출했지만, 두 달 전 USCIS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티어2 서비스 요청’을 넣은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도 이와 같은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한 사용자는 “7월 30일 결혼 기반 AOS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지문 채취 일정이 없다”며, USCIS 상담을 통해 받은 답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공개했다. 스크린샷에는 “케이스가 NBC에서 처리 검토 중이며, 8월 22일 마지막으로 검토됐다. 아직 생체정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9월에 문의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고, 단순 행정 지연인지 내부 보안심사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신청자는 “6월 27일에 서류를 접수하고 영수증은 바로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다”며 “지역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연이 심해졌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는 “200일 넘게 지문 일정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민 전문 사이트 시티즌 패스(CitizenPath)에 따르면, 통상 AOS 신청 후 생체정보 일정 통보는 약 5주에서 8주, 길어도 두 달 내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USCIS 공식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과거 평균으로는 접수 후 한 달 남짓이면 일정이 배정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적체가 단순 행정 지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 영주권 신청서 양식을 바꾸고 서류 검사 등이 강화된 영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이민정보업체 ‘바운드리스 이미그레이션’은 올해 들어 USCIS가 ‘결혼 영주권 신청서(Form I-130, I-485 등)’의 최신 양식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류 일치 여부와 수수료 분리 납부 규정을 강화하면서 반송·재접수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0월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겹치며 처리 속도가 더 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전문 로펌 아칼란 로펌(Akalan Law)은 지난달 16일자 분석 보고서에서 “USCIS는 수수료로 운영돼 문을 닫지 않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협력 기관인 노동부(DOL)와 국토안보부(DHS) 일부 부서의 업무가 중단돼 배경조사·데이터 검증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생체정보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노동허가증(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출국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결혼기반 영주권 영주권 신청자들 결혼이민 신청자 해당 신청자
2025.11.12. 20:33
▶문= 저는 미국에서 STEM OPT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에 H-1B를 신청해야 하는데,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비를 10만 달러로 인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20일에 추가 지침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비자와 관련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고용주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5년 9월 21일(마감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지시합니다. 2025년 9월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국(USCIS)은 각각 해당 포고령을 설명하는 메모를 발표했는데, 내용상 차이로 인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CBP 메모에 따르면 10만 달러 수수료는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H-1B 청원서 중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유효한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USCIS 메모에서는 포고령이 9월 21일 이후 새로 제출되는 모든 H-1B 청원서에 적용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 적용 대상을 해외에 있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H-1B 정부 방침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자, 2025년 10월 20일 USCIS는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령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USCIS의 추가 지침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H-1B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체류 신분 변경, 수정 또는 체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이 거절되어 영사 처리로 간주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유효한 H-1B 비자 소지자나 이미 H-1B 청원 승인을 받은 외국인에게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생 신분에서 H-1B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10만 달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귀하처럼 미국에 다른 신분으로 입국한 후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포고령은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H-1B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한 조치이므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향후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수수료 추가 지침서 이동찬 변호사 수수료 적용
2025.11.12. 17:49
▶문= 한국인 승인률이 유독 높은 EB-5 미국 투자이민, 왜 주목받는가?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주재원 등 합법 체류자들조차 미래를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이민(EB-5)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EB-5 승인률은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5는 일정 금액을 미국 내 개발사업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식은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이민국에서 우선 심사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EB-5보다 영주권 승인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승인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출처가 투명하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EB-5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금액이 합법적으로 형성되고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인데 한국은 금융 기록 시스템이 매우 정교하게 운영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입증 기준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즉, 자금이 불법적이지 않고 서류 증빙이 명확하다면, 미국 이민국 심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EB-5는 자금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선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영주권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안전성과 상환 가능성까지 모두 확인해야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법률적.재무적 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치며 프로젝트를 선별합니다. 프로젝트의 계약 구조, 상환 조항, 시행사의 재무 안정성,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프로젝트'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분명 강력한 이민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까지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한국인 승인률 이민국 심사 강경 이민
2025.11.11. 17:00
▶문= USCIS의 수수료 납부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수표 및 우편환을 포함한 종이 기반의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민국 수수료 납부는 이제 새로운 Form G-1650을 사용한 ACH 직불 결제 또는 Form G-1450을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만 허용됩니다. 이 변경은 연방 기관에 전자 결제를 의무화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14247)에 따른 것이며, 전자 결제가 비용, 지연, 사기 위험 및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변호사는 전자 결제 시 어떤 주요 윤리적 및 실무 관리 위험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불충분한 자금이나 기재 오류로 인해 결제가 거부되고 미납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포함하는 Forms G-1650 및 G-1450을 보안에 철저히 유의하여 저장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IOLTA 계정을 통한 결제는 관할 구역에 따라 허용 여부 및 절차가 매우 상이하므로, 변호사는 반드시 해당 주의 윤리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 USCIS 전자 결제를 위한 두 가지 필수 양식(Form G-1650, G-1450)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Form G-1650 (ACH 직불)은 미국 은행 계좌에서 전자 자금 이체를 위한 것이며, 자금 부족으로 거부될 경우 USCIS는 1회 재처리를 시도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로는 계좌 유형 미식별, 계좌 번호/라우팅 번호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있습니다. 반면 Form G-1450 (카드 결제)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를 위한 것이며, 결제가 거부될 경우 USCIS는 재처리 시도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주요 거부 사유에는 복수 신청 건에 단일 양식 제출, 카드 정보 오류, 분할 결제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USCIS 영수증과 완료된 양식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IS 미국 선불카드 결제 전자 결제 이민국 수수료
2025.11.07. 17:34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공적부조 트럼프 공적부조 혜택 공적부조 개념 도널드 트럼프
2025.11.06. 21:0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뒤로 비이민 비자 8만건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로이터 통신이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광범위한 이민 단속이 진행되면서 비이민 비자가 대거 취소됐다. 비자가 취소된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1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1만2000건), 절도(8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3가지 취소 사유를 합치면 전체 취소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의 경우 유학생 비자 6000건을 포함해 약 4만건의 비자가 취소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취소 건수(1만6000건)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지난달에는 암살된 우익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최소 6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히 비자 소지자의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해 왔는데, 실제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파악해 비자를 취소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을 비판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이민 취소 비이민 비자 올해 비이민 취소 사유
2025.11.06. 21:05
▶문=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발효일은 언제입니까? ▶답=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고용 허가 문서(EAD, Form I-766)의 자동 연장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EAD 갱신 신청서를 제때 제출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자동 연장 혜택을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종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임시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에 발효됩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EAD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최대 540일까지 가능했던 EAD 자동 연장 조항(8 CFR 274a.13(d))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문= DHS가 노동 허가 자동 연장을 폐지하는 주요 목적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이 변경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EAD를 승인하기 전에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심사(vetting) 및 스크리닝을 우선시하기 위함입니다. DHS는 과거의 자동 연장 정책이 적절한 심사 완료 없이 상당수에게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DHS는 자동 연장이 '적절한 심사 및 스크리닝 없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도록 허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심사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은 무엇이며,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의 EAD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연방 관보 통지를 통해 자동 연장이 제공되는 경우(예: 임시 보호 신분 관련 고용 문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에는 계속 유효합니다. 규정 폐지로 인해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청인은 고용 허가 공백을 경험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신청인과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정책적 우려가 이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강행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자동 연장 노동 허가 최경규 변호사
2025.11.05. 17:39
연방정부가 다음 주 예산안에 새 이민 계획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목표 전부가 공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카니 “이민 규모 줄이겠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민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임시 거주자 비율을 인구의 7%에서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에 전체 이민 계획이 담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처 “일정상 포함은 확실” 이민부는 “법에 따라 매년 11월 1일까지 제출되는 연간 이민 수준 계획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체안인지 일부안인지는 미정”이라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3년간 경제 이민, 가족 재결합, 난민, 임시비자 등 신규 이민자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다. 야당 “정보 숨기기” 비판 보수당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은 “제출을 앞두고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은폐”라며 “정부가 새 이민자를 수용할 기반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블록퀘벡당은 “정부의 방향이 불분명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정책 일관성 필요” 이민단체 캐나다시민권연구소는 “영주권 취득자의 대부분은 이미 근로•유학비자로 체류 중”이라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당 제니 콴 의원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은 투명성 부족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마크카니 캐나다 토론토 이민 이민자 이민규모 임시거주자 정책
2025.11.05. 12:57
#. 최근 한 한인은 이민서비스국(USCIS) 인터뷰 일정을 잡던 중 통역인을 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존에는 USCIS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적 장벽이 있어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지난 9월 28일부터 이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 직원을 통역으로 대동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인터뷰 중 혼란이 지속됐다.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의견을 통역인이 직접 언급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통역인이 대신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던 끝에 결국 면접관은 인터뷰를 중단했다. 다음 인터뷰를 잡기까진 한 달이 더 걸리게 됐다. 시민참여센터(KACE) 법률 태스크포스(LTF) 변호사들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이민자들의 통역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최근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는 “친구나 지인이 통역인으로 나섰다가 잠깐 머뭇거리거나, 부드럽게 번역이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터뷰하다 중단하고 리스케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국 이민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문 통역인을 쓰려면 최소 시간당 130달러 가량이 드는데, 이민국 대기시간이 긴 탓에 결국 통역에만 1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써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는 통역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대상 무료 ‘이민국 통역인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LTF)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현장 및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1회 교육은 오는 13일 오후 7시 시민참여센터 뉴욕 사무실(35-11 머레이스트리트)에서 개최된다. 강의에는 최영수·박제진·이선재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시민권 시험(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망명·난민 신청(I-589) 등 인터뷰와 관련해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이미 인터뷰 일정이 잡히거나 앞으로 잡힐 예정인 신청자 ▶신청자와 동행할 통역인 ▶향후 이민국 인터뷰 통역인으로 봉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민참여센터 법률 핫라인(646-450-86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통역서비스 인터뷰 인터뷰 일정 다음 인터뷰 이민국 대기시간
2025.11.04. 21:04
연말연시를 맞아 식당이나 유흥 업소에서 불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당국의 함정수사가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망된다. 특히 버지니아 애난데일과 센터빌 한인타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인 업소들이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애난데일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미성년 남성에게 술을 팔았다가 함정수사에 걸려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이 업체 주인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15분경 손님으로 가장한 버지니아주 주류통제국 ABC 단속반 3인조가 실내로 들이닥쳐 그 중 한 명이 술을 달라고 해 ID 확인도 하지 않고 건네주자 곧 바로 다른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법원출두 티켓을 발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주문한 사람은 21세 미만으로 주류 구입을 할 수 없는 연령의 남성이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불법 주류판매 단속은 할라데이 시즌과 연말연시를 맞아 벌이는 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당분간은 고강도 함정수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식당, 노래방, 주점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허가(ABC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데, 이 허가증이 있는 업소는 주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주류통제국은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는 데,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항과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센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단속 과정에서 한인 업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21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되고, 의심스러우면 모든 손님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구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또한 허가된 영업시간 외에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김성한 기자 한인타운 주류판매 불법 주류판매 한인타운 불법 고강도 함정수사
2025.11.04. 13:34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절차 과정에서 수집하는 생체정보 대상을 비자 신청자에서 비자 지원 가족, 기업 등 모든 이민 절차 관련자로 확대할 전망이다. 신체 정보 수집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USCIS는 연방관보 웹사이트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민 당국은 신청자뿐 아니라 후원자, 보증인, 가족 등 모든 연계인에게 연령 제한 없이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체정보의 정의를 기존의 지문·얼굴사진에서 손바닥, 음성(보이스프린트), 자필 서명, 홍채·망막·공막 영상, DNA(부분 유전자 프로필 포함)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류 위조나 불법 취득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DNA 수집은 가족관계나 자격 판정 시 유전자 증거가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처럼 검사 후 폐기되지 않고 DNA 프로필과 검사 결과가 이민국 파일에 보관돼 필요 시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나 법집행기관에 공유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의 연령 제한(14세 미만·79세 이상 면제)을 폐지하고, DHS가 필요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속적 검증(continuous vetting)’ 체계를 도입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민 이력 전반에 걸쳐 재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USCIS는 이를 “사기 방지와 효율적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가족초청 이민 등과 같이 이민 혜택 신청과 연계된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후원자 역시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센터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지속적인 신원 검증을 위해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USCIS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112만 명이 추가로 생체정보를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2026~2035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약 2억3100만 달러, 10년간 총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USCIS 개정안은 불과 일주일 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표한 별도의 최종 규정과도 맞물린다. CBP는 지난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모든 비미국인 입·출국자의 얼굴 촬영 및 생체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오는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IS 생체정보 생체정보 제출 생체정보 대상 가족초청 이민
2025.11.03. 21:05
가든그로브 시에서 불법 체류 주민을 돕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정기회의에서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제작, 게시하자는 안을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수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정부의 추방 단속에 영향을 받은 주민을 위한 웹페이지 제작안을 주도한 아리아나 아리스테귀 시의원은 “이는 영주권이 없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샌타애나, 애너하임 등 인근 도시도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가든그로브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큰 라티노 커뮤니티”라고 말했다. 아리스테귀 시의원의 제안은 시의회에 대한 가든그로브 주민, 비영리단체 등의 불체 주민 보호책 마련 압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보이스오브OC는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가든그로브엔 라티노와 베트남계, 한인 등 소수계가 다수 거주한다. 소수계 비영리단체들은 시의회가 불체 주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지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아레스테귀의 제안이 자신과 동료들을 연방 법무부의 감시 대상에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구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토드 블랑슈 연방 법무부 차관보가 지난달 20일 전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방송한 서한의 사본을 모든 시 정부가 받았다고 말했다. 브리에티검은 이 서한을 인용하며 “법무부는 연방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 공모한 주와 카운티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웹페이지 제작이 연방 자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 조치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민 단속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돼 연방 정부의 더 깊은 개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도빈 시의원은 웹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안건 어디에도 시가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내용은 없다”며 가든그로브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필립 트랜 시의원도 시의 조치가 ICE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순 없지만,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결국 시 웹사이트에 불체 주민 지원 정보 페이지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는 안을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브리에티검 시의원은 반대표,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임상환 기자가든그로브 불체 가든그로브 주민 가든그로브시 불체 불체 주민
2025.11.03. 19:00
애틀랜타 공항에서 최근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되고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성명환 경찰영사는 재입국 허가서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자의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자신의 부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그가 허가서 기간이 얼마나 지난 후 재입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자가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장기 체류할 경우, 미국을 떠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I-131 서류 제출)하고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사관은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만료된 뒤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영사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영주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영주권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 출국 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민국 심리(hearing)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한 후 발급되기까지 대기 시간은 보통 1년이 넘어가며,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직접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미국 내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 허가서 문제 외에도 영주권자가 입국을 거절당한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영주권자가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영주권 카드를 몰수당하고 12월 재판에서 추방된 사례가 있었다. 윤지아 기자재입국허가 영주권자 재입국 허가서 만료 영주권자 유효기간 만료
2025.11.03.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