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본지 12월 24일자 A-1면〉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사실상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약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게는 추첨표 1장이,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4단계 임금 수준별 비자 당첨 확률은 각각 15%, 31%, 45%, 61%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 기술과 학위를 요구하게 돼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봉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H-1B 비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회계연도 기준 가주 LA카운티 주요 전문직 임금 통계를 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4단계 임금(상위 95%)은 시간당 60.30달러, 연봉 12만5424달러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근로자의 연봉 6만2754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동일 직무에서 상위 95%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돼 온 H-1B 비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도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을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10만6392달러), 회계 업무(11만8435달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14만5246달러) 등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다. 대체로 학사 학위자가 경력 초기부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데다, 경력자가 아닐 경우 OFLC가 규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H-1B 비자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UCLA 유헌성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 선정 제도가 바뀐다면 교육계에서는 아시아계 교수 임용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금과 고급 인재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H-1B 제도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기업·병원 등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취업비자 가능성 취업비자 연봉 임금 수준별 탈락 가능성
2025.12.24. 20:4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월부터 H-1B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힌다.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4일 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산술적으로 1~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각각 비자 당첨 확률이 15%, 31%, 45%, 61%로 차등 부여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기술 및 학위를 요구함으로써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이 늘게 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요 전문직 임금통계를 살펴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단계 임금(상위 95%)이 시간당 57.78달러, 연12만182달러에 달한다.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6만8619 달러의 1.8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상위 임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이 됐던 H-1B 관문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은 회계사 11만5690달러, 대학교수 7만5760달러, 전기 엔지니어 13만5762달러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제안을 받아도 절반에 가까운 40%는 최소 탈락하는 구조인 셈이다.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교수직을 시작하며 헉교에서 H1B 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원해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를 앞두고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되고 추첨 방식이 바뀌면서 중국, 한국, 인도 출신 교수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고임금 고임금 노동자들 임금 수준 수준 임금
2025.12.24. 18:18
무작위 추첨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프로그램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통해 “고숙련, 고임금 인력에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H-1B 비자 선정 절차 규정을 바꾸기로 확정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고용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2027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수혜자 선정에 사용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없애고, 고숙련 및 고임금 지원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의 임금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고 그룹에 따라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신청자 추첨 방식은 남용 사례가 많았고, 기업들이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선 신청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 신청서를 제출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어 왔다. 앞서 해외거주자가 H-1B 비자 신규 신청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 이 방침에 대해 연방정부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작위 추첨 무작위 추첨 신청자 추첨 추첨 프로그램
2025.12.23. 21:2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접수가능일자만 소폭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5년 12월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된 바 있다. 18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문호에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5년 11월 22일에서 2025년 12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3월 8일에서 2017년 3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하는 데 그쳤다. 2A와 2B순위 발급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가 모두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달에 이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4년 4월 1일로, 직전 문호 대비 2개월 빨라졌다. 또한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3년 4월 15일에서 2023년 4월 22일로 일주일 진전됐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8월 1일에서 2021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넉 달이나 진전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발급일자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움직임이 있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석 달 진전됐으며, 4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2월 15일에서 2021년 3월 15일로 한 달 움직였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이민 발급일자 가족이민 2b순위 가족이민 1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2025.12.18. 21:14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 센터(ASC) 또는 USCIS가 지정·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된다.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도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36개월)으로 제한돼,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되던 규정은 사라졌다. USCIS의 새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생체정보 예약(BSA)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접수 시점 기준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새 사진 촬영을 위한 추가 생체정보 예약이 진행된다. 또 사진이 3년 이내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SCIS는 재량권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해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 제출 사진 불가’가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USCIS 측은 “앞으로 자가 촬영 사진(self-submitted photographs)은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동봉해 제출하는 개인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 당국이 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 수집된 신원 사진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 등 보안 문서 제작에 사용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재사용 범위를 확대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 최소화를 이유로 사진 재사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사용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정리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이를 다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USCIS에 따르면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명서 신청)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I-485(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새 사진과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다. USCIS 측은 “이들 양식은 이전 사진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매번 최신 사진과 지문 등 새로운 생체정보를 반드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신청서는 ‘3년 이내 사진 재사용 가능’이 원칙이지만, 이들 4개 양식은 접수 또는 갱신 때마다 새 사진과 생체정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USCIS가 보유한 기존 생체정보와 사진을 재사용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통 사진·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거나,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생체정보 출석 통지가 왔는데, 이번 지침 이후에는 이런 재사용 통보가 사라지고 모든 신청자가 새 생체정보 출석 통지를 받아 직접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 상태의 이민자에게는 생체정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가 최근 구금시설 내 지문·사진 채취 협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구금자는 USCIS 지문센터(ASC)로 이동해 예약에 출석할 수 없는데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를 ‘포기(abandonment)’로 간주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며 “구금 자체가 신청 거절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이민 서류 이민 서류 생체정보 예약 재사용 상한
2025.12.15. 20:46
한국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Air Premia)'가 내년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DC 덜레스(IAD) 노선에 주 4회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워싱턴DC 덜레스 노선은 매주 월,수,금,일요일 오전 10시5분 인천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10시5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현지시간 오후 1시2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45분 인천에 도착한다. 운항 스케줄은 정부 인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15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워싱턴지역에 에어 프레미아 항공편 신규 운항에 관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운항시간과 편명(YP135, YP136), 그리고 여객기 기종(B787-9)을 확정짓고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규 취항은 1995년 국적사의 첫 워싱턴DC 운항 이후 무려 31년 만에 이뤄지는 국적 항공사의 재진입으로, 항공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게 회사측의 평가이다. 워싱턴DC 노선은 그동안 공급이 제한적으로 유지돼 온 대표적인 전략 노선이었다. 이 때문에 직항 운항을 제공하는 국적 항공사가 극히 적어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으며, 항공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지나치다고 느낄만큼 비싼 항공권은 고국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게 사실이다. 에어프레미아의 취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적사 공급 확대와 선택권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DC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밀집한 핵심 도시로 공공,외교,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수요가 안정적이다. 에어프레미아의 취항은 이 지역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에게 국적 항공사의 안정적 네트워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공사 자체의 미주 노선 다변화 전략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12일 워싱턴 중앙일보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을 인용해, 인천~워싱턴DC 노선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17만50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도 11월까지 15만8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수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이 더해지면서 운임 안정화, 환승 선택지 확대, 항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이용객 편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취항으로 서부(LA, 샌프란시스코), 동부(뉴욕, 워싱턴DC), 하와이까지 미주 주요 노선을 균형 있게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주 중심 네트워크의 완성도와 운항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워싱턴DC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전략 노선"이라며 "31년 만의 국적사 취항인 만큼, 여행객과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한층 넓어진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그동안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투병중이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가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조만간 에어프레미아가 들어 온다고 하니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며 기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항공사'란 기존의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를 가리키며, 대형항공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운임을 제공한다. 또, 이번에 워싱턴DC~인천간 노선에 투입되는 'B787-9'기종은 미국의 보잉사가 만든 여객기로, B787-8'모델의 동체를 늘려 항속거리와 승객 수용력을 늘린 모델이며, 탄소복합소재를 많이 사용해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며, 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항공기로 알려졌다. 워싱턴 하늘길 그동안 워싱턴지역 국적 항공사 항공사 자체
2025.12.15. 13:53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하면,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200만 달러)/동반가족(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신청 시에 기부금 총 400만 달러,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 안보, 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 인도, 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천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 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 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백만 달러의 기부와 1만 5천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 투자, 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골드카드 골드카드 프로그램 골드카드 제도 영주권 카테고리 Gold Card 초고액 자산가 영주권
2025.12.15. 8:36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신규 H-1B 비자(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KTLA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가주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H-1B 프로그램을 마련한 의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당 수수료가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 조치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본타 장관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가주는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숙련된 인재들이 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는 공공 고용주와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고, 주요 핵심 분야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 신설된 H-1B 비자 프로그램은 기술·헬스케어·금융·과학 등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국내 고용주가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제도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분석에 따르면 가주는 H-1B 비자 활용에서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H-1B 비자 발급 상위 6개 도시 가운데 샌호세, 샌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이 가주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연간 수백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부대변인보는 KTLA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H-1B 비자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인 임금을 낮추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외의 최고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이며, H-1B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필요하고 초기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에릭 위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겸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등 과거 H-1B 비자 소지자였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낙희 기자법무장관 수수료 수수료 부과 해당 수수료 법무장관 연합
2025.12.14. 19:36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로 자부하던 미국이 이민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민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자들마저 이민을 반대한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을 11일 열린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연례 만찬장에서 만났다. 상의는 올해 행사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에서 열었다. 지난 9월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했던 이곳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한 데 모아 한미간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자는 의미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23년 조지아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밴 플리트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SK, 현대차, 한화, LG그룹 등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을 높이 샀다. 번 회장은 “그후 조지아는 한국 기업의 막대한 투자 물결 속에서 번영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됐다”며 “그런 곳에서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점이 매우 당혹스럽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펴온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대해선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번 회장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연방의회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에 대한 이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손보고 있지만, 행정부의 지침은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뒤집힌다”며 “궁극적 해결책은 의회가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여주듯 현재 의회 대립은 심각하다. 번 회장은 “이론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이민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민 문제가 실리를 떠나 정치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의 권환으로 관세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지만, 고관세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양당은 관세 결정권을 되찾아올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민과 관련해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의 비이성적인 일부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희망은 있다. 한미동맹은 초당파 의제다. 번 회장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기술 이전 등 한국이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연사로 나선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한국은 무역, 국방, 경제안보 모든 영역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로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사항 및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면 워싱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이민절차 한국인 구금사태 조지아주 그룹 투자 애로사항
2025.12.12. 15:4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사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웹사이트(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연방정부는 설명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로,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하면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5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골드 트럼프 골드 트럼프 플래티넘 플래티넘 카드
2025.12.11. 21:35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중 체포된 불법 이민자 일부의 인적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이트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wow.dhs.gov)’이라고 불리며, 50개 주 전역에서 체포된 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DHS는 이들 중 다수는 살인, 폭행, 강간, 마약 밀매, 무장 강도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과 동시에 1만여건의 체포 정보가 게재됐으며, 법무부는 페이지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체포된 불체자들은 출신 국가와 체포된 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KOREA’라고만 명시돼 있으며, 9일 오후 현재 홈페이지에는 한국 출신 범죄자 2명만 검색된다. 이 중 한 명의 이름은 ‘신 칭 티엔(SHYH CHING TIEN)’으로, 중국계로 추정된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 윤지아 기자국토안보부 웹사이트 웹사이트 개설 체포 정보 ice 체포
2025.12.09. 14:53
온타리오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OINP)이 Express Entry: 숙련 기술직 스트림(Skilled Trades Stream)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주정부의 심사 결과, 해당 스트림에서 시스템적인 규정 준수 및 집행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자격 요건과 관련된 광범위한 허위 진술 및 잠재적 사기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이다. "자격 검증 어려움" 시스템 오용에 취약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구조가 오용에 취약하여, 프로그램 책임자가 신청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온타리오주가 제한된 지명 할당량(nomination allocation) 내에서 주정부의 즉각적인 노동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INP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1. 신규 신청 접수 중단: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2. 계류 중인 신청 반환 및 수수료 환불: 계류 중인 모든 신청서를 신청자에게 반환하고, 관련 수수료를 온타리오 규정 421/17의 섹션 7에 따라 환불한다. 다른 OINP 스트림으로 재신청 가능 숙련 기술직 스트림에 관심을 가졌던 신청자들은 향후 추첨(draws)에서 고려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OINP 스트림에 대한 새로운 관심 표명(EOI)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숙련 기술직 스트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온타리오의 실제 노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검토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이민 영주권 숙련기술직 ExpressEntry 캐나다이민 시스템오용 자격검증
2025.12.05. 6:1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3일 “학생비자(F, M), 교환방문비자(J)에 이어 H-1B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H-4)의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H-1B 신청자와 부양가족들은 소셜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하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가족의 이력서나 취업·경력개발용 소셜미디어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 등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미국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비자 신청자,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비자 신청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으로,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해칠 의도가 없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비자 발급 자격을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소셜미디 신청자 소셜미디어 프로필 경력개발용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활동
2025.12.04. 20:42
▶문=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정의를 적용하고, 현금 부조나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정책과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감소를 규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이민 이민 심사관 규정 변경 현행 규정
2025.12.04. 14:10
▶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법안의 핵심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부패하여 저렴한 외국 인력으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에서 '미국인 우선(Americans First)'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외국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1만 건의 비자 상한선이 부여되지만, 이 예외 조항마저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외국 인력을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지원받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 의대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문=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H-1B 비자는 특히 기술 및 의료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안 통과는 미국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 의원의 법안은 이민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H-1B 제도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지 폐지 법안 최경규 변호사
2025.12.03. 17:49
▶문= 저는 취업이민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두 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 2025년 11월 26일, 아프간 출신 난민 승인자가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바이든 시기의 이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역이민’을 언급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 라칸왈(Lakanwal)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국 정부에 협력했으며, 아프간인을 대피·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조건부 입국(parole)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2025년에 난민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글에서 모든 망명 결정과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자들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 전면 중단, 국내 안정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 및 서구 문명과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의 추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국(USCIS) 국장 조세프 에들로(Joseph Edlow)는 USCIS가 모든 외국인이 철저한 심사와 신원 조사를 최대한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모든 망명 심사 판결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여전히 망명 신청서 검토 및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승인·거절·종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에들로 국장은 또한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우려 국가’ 19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귀하의 I-485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USCIS는 논리적 근거 없이 최근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워싱턴 이민국 국장 영주권 신청서 이민 전면
2025.12.03. 17:48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시험을 앞둔 많은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준비반 강사들 역시 예전보다 훨씬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살펴본 시험 준비반 강사들은 대체로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며 좀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문제은행은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된다. 새로운 시험은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에서 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 교사는 “문제은행 문항을 살펴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수정헌법 제10조는 왜 중요한지 ▶왜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만 맡게 되는지 ▶연방대법원 판사는 왜 종신 임기를 갖는지 등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같은 문제라도 답변 난이도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기존 시험에서는 13개 미국 식민지 중 3곳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개정된 시험에선 13곳 중 5곳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화폐 발행, 동전 주조, 선전포고, 군대 창설, 외교정책 수립과 조약 체결 등 연방정부에만 부여된 권한을 적어야 하는 문제도 새롭게 생긴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은 시민권 시험 준비반 교육과정을 기존 11주에서 12주로 늘릴 계획이다. 맨해튼 뉴욕역사박물관 교육 부서에선 시민권 시험 과정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등 다른 준비반에서도 시민권 시험 문제 분석에 한창이다. 카르멘 구티에레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이민서비스 책임자는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단순히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들이 실제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시험 난이도 향상은 이민자들의 문턱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6개월간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율은 10%로, 바이든 행정부 최근 거부율(8%)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험 준비반 시민권 시험 이후 시민권
2025.12.02. 20:59
텍사스주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DMV)이 차량 등록 및 갱신 절차에서 더 엄격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불법체류 신분의 주민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규 차량 등록 또는 갱신 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DMV는 이 같은 요건을 11월 18일 카운티 세무국에 통보했으며, 곧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 정책 변화는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주내 차량 판매업체에도 11월 19일자로 고객의 승인된 사진 신분증 제출 의무가 있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DMV 대변인은 새 지침이 “주 차량 등록 절차에 요구되는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MV가 딜러와 카운티에 전달한 승인 신분증 목록에는 텍사스 운전면허증, 만료되지 않은 미국 여권, 텍사스 총기소지 면허증, 미군·국토안보부·이민국·국무부 등이 발급한 신분증 등이 포함됐다. 이 조치로 많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사실상 기대한다고 공언한 인사도 있다. 미들로시언 지역구 공화당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주하원의원은 최근 DMV의 등록 정책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하며 조치를 촉구해 왔다. 그는 새 정책 발표 전에도 DMV와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실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텍사스에는 약 170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리슨 의원은 “처음 이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을 때 정말 분노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아는 한, 이런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텍사스의 공화당 선출직 의원은 나 혼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도로 위험 증가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차량 중심 사회인 텍사스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민자 개인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역사회내에서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오스틴에서 차량 타이틀·보험 대행사를 운영하는 모니카 로드리게즈(Monica Rodriguez)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이 조치가 막는 것은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법적 지위가 없는 가족들은 등록이 만료되면 출근도, 장보기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으니 일상 자체가 불안하고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텍사스 A&M대 법대 교수이자 대학 이민 권리 클리닉 소장인 에밀리 헤거(Emily Heger) 교수도 이메일을 통해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했거나 연방정부의 취업 허가를 갖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 DACA 자격 상실자 등 다양한 그룹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즈와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TCRP)의 정책 부국장 앨리시아 카스티요(Alycia Castillo)는 이번 변화가 경제적 손실부터 공공안전 문제까지 텍사스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 수백대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되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를 상처 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잔혹한 정책으로, 모든 텍사스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신분증 텍사스주 차량관리국 텍사스 운전면허증 여권 텍사스
2025.12.02.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