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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PIAA 구조가 투자 안정성 가르는 핵심 변수로

최근 미국투자이민 업계에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스턴 벙커힐 프로젝트2의 I-956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관심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도로, 철도, 공공주택 재건, 지역 재개발처럼 공공 이익과 연결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름에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모두 같은 카테고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기관이 일자리 창출 주체이자 EB-5 자금의 직접 수령자로 참여하는지 여부다. 민간 개발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인허가나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라면 공공 인프라 카테고리로 보기 어렵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PIAA(Public Infrastructure Agency Agreement·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다. PIAA는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공식 계약으로, 정부기관이 EB-5 자금 수령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구조를 확인하는 문서다. 이 계약이 갖춰져야 정부 주도성과 공공사업 적격성이 분명해지고, 이민국 심사에서도 프로젝트 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사업의 외형보다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며 “PIAA를 통해 정부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EB-5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고용 창출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보스턴 벙커힐 프로젝트2의 I-956F 승인 소식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I-956F는 이민국이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의 사업계획, 고용 창출 구조, 자금 흐름, 프로젝트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청원에 앞서 프로젝트 자체의 구조와 요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스턴 벙커힐 프로젝트2는 보스턴 지역의 공공주택 재건과 지역 개발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투자 기준이 적용되고, 전체 EB-5 비자 중 2%가 별도로 배정되는 카테고리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 투자 전 구조 검증이 중요하다.   김 대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희소성이 높지만 그만큼 검증의 난도도 높다”며 “정부기관의 역할, PIAA 체결 여부, I-956F 승인 여부, 고용 창출 여유율, 상환 구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일은 수익률만 보는 과정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원금 회수 안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주㈜는 6월에도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이어간다.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는 글로벌 교육기관 프린스턴리뷰와 함께 국제학교 및 유학생 학부모 대상 릴레이 세미나가 열린다. 자녀 유학 이후 미국 체류 전략, 영주권 취득 로드맵, 투자이민을 활용한 장기 교육 설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 본사에서 여름방학 시즌 미국투자이민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80만 달러 투자이민 전망,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공공 인프라·도심 개발·루럴 프로젝트별 특징, 실사 검증 비교, 자금출처 준비 전략 등이 소개된다.   미국 이민정책과 체류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EB-5 투자이민은 자녀 교육과 장기 체류를 함께 고민하는 가정의 주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개발 규모보다 계약 구조, 정부기관의 책임, 이민국 승인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하는 분야다. 빠른 결정에 앞서 구조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구조 공공 인프라

2026.06.0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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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본국 아닌 미국서 진행…DHS, 출국 의무 정책서 후퇴

영주권 신청자가 한국 등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DHS)가 한발 물러섰다. DHS는 최근 “대부분의 신청자는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해외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사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DHS가 최근 논란이 된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놓고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USCIS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에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6일자 A-2면〉이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변경(AOS) 절차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특히 유학생(F-1), 투자비자(E-2) 소지자, 방문비자 체류자와 취업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미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DHS는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지금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 절차 대상이 되는지,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DHS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경제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논란이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H-1B 등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전문직 인력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신청자들 여전 영주권

2026.06.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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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이민자는 미국에서 영주권 진행”

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정책 메모와 관련, 국토안보부(DHS)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계속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DHS는 이민국이 지난 23일 발표한 새 정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지난달 30일 내놓은 추가 설명에서 “기존의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다시 상기시킨 것일 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DHS 대변인은 뉴욕타임스(NYT)에 “사안별(case-by-case) 판단 권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도 대부분의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심사관이 본국 귀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DHS 대변인은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비자 기간을 초과 체류한 사람, 공공복지 이용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신청자 등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이 발표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이민사회와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DHS의 추가 설명에도 불구, 영주권 신청 절차에 적용될 세부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이미 이번 주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지”, “본국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담당 부회장은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번 정책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고급 기술 인력들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2024년 영주권을 승인한 140만건 중 82만건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진행됐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취업이민 신청자, 일부 난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수혜자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이민자들이 임시 비자로 입국해 미국 시민과 결혼한 뒤, 기술적으로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음에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동안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해외에서 신청하도록 결정될 경우 비자 기간을 크게 초과 체류한 이민자들은 재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이민국의 모호한 발표가 불필요한 공포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 변호사 빅토리아 슬래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책 메모가 사람들을 겁줘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미국 이민자 영주권 신청자 영주권 절차 영주권 인터뷰

2026.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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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ICE 구금시설 주변 통행금지령

뉴저지주 뉴왁에 위치한 델레이니 홀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결국 시설 주변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ICE 시설 수감자들은 열악한 구금시설과 처우에 항의하며 일주일 전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민단체와 시민들이 이들을 지지하면서 구금시설 밖에서도 시위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ICE 요원 간 충돌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라스 바라카 뉴왁 시장은 31일 자정 뉴왁 딜레이니홀 ICE 구금시설 주변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구금 시설 주변 반경 0.5마일 구간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폐쇄한다는 조치다.     바라카 시장은 “지금부터 구금시설 인근 거리에선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에 모든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다”며 “차량 통행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식적인 업무가 확인된 차량으로만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위가 격화하자 주정부에선 충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와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말 동안 일어난 충돌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뉴왁 구금시설 밖에서는 하루종일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오후 9시경에는 200명 이상으로 불어난 군중이 바리케이트를 밀치고 경찰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설 앞에서 시위 진압 장비를 착용하고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데이븐포트 주 검찰총장은 주정부가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안전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ICE로부터 해당 지역 치안 유지 권한을 넘겨받고, 뉴저지주 로컬 경찰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저지주 경찰을 투입해 시위대에 대응하고, 시위대를 정해진 구역에서만 시위하도록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가디언지 등에서는 국토안보부(DHS) 소식통을 인용,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다른 이민당국 요원들이 뉴왁 ICE 시설로 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주정부 측에서 로컬 경찰을 투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경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시위대를 체포할 것인지, 이와 같은 대응이 로컬 공무원과 ICE가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뉴저지주의 ‘피난처 정책’을 위반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있는 상황이다.   델레이니 홀은 1000명 수용 규모의 민간 운영 이민자 구금시설로, 해당 시설 구금자들은 식사 지연과 의료 접근 차단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통행금지령 구금시설 ice 구금시설 구금시설과 처우 구금시설 시위

2026.05.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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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유학생 체류 불안 속 ‘선제적 미국영주권 전략’ 부상

미국 영주권과 체류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학교와 유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미국투자이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미국 이민국(USCIS)이 미국 내 신분조정(I-485)에 대해 재량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정책 메모를 내놓은 데 이어, F-1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면서 유학생 가정의 장기 체류 전략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장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슈는 I-485 신분조정이다. 미 이민국 USCIS는 지난 21일 정책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신분조정을 재량적 혜택으로 보고,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USCIS는 신분조정을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온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EB-5 투자자 사이에서는 심사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신분조정 전면 중단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I-485는 이민·국적법(INA)과 연방규정(CFR)에 근거한 절차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는 여전히 미국 내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제는 제도의 존폐보다 심사 기조 변화다. 앞으로는 입국 목적, 체류 이력, 신분 유지 기록, 무허가 취업 여부, 영주권 신청 시점 등이 더 엄격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유학생 가정이 체감하는 부담은 I-485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 J-1 교환방문자, I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D/S(Duration of Status) 체계를 고정 체류기간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을 추진해왔다. 제안안에 따르면 F·J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체류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F-1 학생의 학업 종료 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유학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대학 입학, 졸업 후 OPT, H-1B 취업비자 도전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경로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H-1B 추첨 경쟁, OPT 이후 고용 불확실성, F-1 체류 관리 강화 가능성, I-485 심사 기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유학 이후 영주권”이라는 접근은 점차 부담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는 학교나 전공보다 자녀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먼저 묻는 학부모가 크게 늘었다”며 “미국 유학은 이제 입학 전략과 체류 전략, 영주권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국제학교 재학생도 미국 대학 진학 후에는 F-1 학생비자를 기반으로 체류해야 한다. F-1은 학업을 위한 임시 신분이기 때문에 졸업 후 미국 내 취업과 장기 체류를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자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현지 취업이나 정착까지 고려한다면, 영주권 전략은 유학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유학 준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선제 조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EB-5 미국투자이민은 유학생 가정의 주요 선택지로 거론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EB-5 투자자는 I-526E 청원과 I-485 신분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동시접수 시 노동허가(EAD)와 여행허가(Advance Parole)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I-485 관련 정책 이슈로 준비 과정이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지만, 미국 내 체류 안정성과 자녀의 장기 진로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정에는 여전히 중요한 제도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에 따른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가족의 체류 이력과 자금 계획, 자녀의 학업 일정, 비자 문호, 프로젝트 안정성을 함께 보는 종합 판단”이라며 “특히 미국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투자금 회수 구조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실사와 비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유학생 및 국제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미국 영주권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1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본사에서 ‘자녀 유학부터 취업까지’를 주제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도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입시·유학 가이드, 올해 마감되는 80만 달러 투자이민 전망, 자녀를 위한 영주권 취득 방법, 2026년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이주업체 팩트 체크, 공공·루럴·도심 프로젝트 비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유학생 취업비자 유학생 학부모들 체류 전략

2026.05.2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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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 적체 1160만건…이민 신청 14개월 대기 현실화

이민 신청 14개월 대기 현실화...7월부터 서명 규정 강화도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적체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이민협의회(AIC)가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USCIS 미처리 적체 건수는 2016년 350만 건에서 2025년 기준 1160만 건으로 늘었다. 현재 처리 속도 기준으로는 신규 신청이 없더라도 적체 해소에 약 13.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업이민 비자, 노동허가증(EAD), 임시보호신분(TPS) 신청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일부 신청자는 인터뷰 후 1년 넘게 결과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USCIS는 오는 7월 10일부터 서명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타이핑 서명, 복사·붙여넣기 이미지 서명, 도장 형태 서명 등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명 오류가 있어도 추가서류요청(RFE) 등을 통해 보완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반려 또는 기각될 수 있으며, 접수비도 돌려받기 어렵다.   자진출국 1000% 폭증...월 800건서 8800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의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 건수가 1년여 만에 약 10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베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별 자진 출국 결정 건수는 2024년 12월 약 800건에서 올해 2월 약 880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993%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금 상태에서 이민 재판이 시작된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 증가 폭이 더 컸으며,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체포·추방되는 선택지만 있다”며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면 무료 항공편과 26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출국은 정식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미국 재입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진 출국이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CBP 홈 앱 이용자는 스스로 불법체류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향후 비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보통 이민 재판 초기 단계에서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 최종 심리 단계에서 요청할 경우 승인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이민 2제 현실화자진출국 이민 이민 신청 영주권 취업이민 자진 출국

2026.05.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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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지연 장기화…해고와 무급휴직 속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해고와 무급휴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최근 DACA 갱신 처리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승인되던 것과 비교하면 갱신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LA타임스는 일부 신청자의 경우 6~10개월 이상 대기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갱신 지연으로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노동허가서가 만료되자 해고됐다고 이날 전했다. 베이 지역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간호사 2명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이 중 한 명은 임신한 상태에서 주택까지 구입했지만, 의료보험과 출산휴가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지아주의 DACA 수혜자 엘사 산체스 역시 갱신 지연으로 60일 무급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DACA 수혜자들은 최근 USCIS 심사 지연으로 2년 기한의 취업허가증이 만료되면서 체포 및 추방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다.현재 국내 DACA 수혜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무급휴직 장기화 갱신 지연 무급휴직 속출 무급휴직 처분

2026.05.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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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된 I-485<영주권 신청서>도?" 혼란 가중

국내에 머무는 비이민비자 체류자의 신분조정(AOS)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 메모가 공개〈본지 5월 26일자 A-2면〉된 이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영주권을 진행 중인 신청자는 물론 유학생·취업비자·E-2 직원비자 체류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접수한 I-485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미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이미 I-485를 접수한 사람들부터 아직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는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며 “평소보다 문의가 약 5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히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책 방향은 결국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하고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국내 신분조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거나 신청을 계획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영주권 인터뷰를 본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모씨(36)는 “관련 내용을 보고 내 케이스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정책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지아대를 졸업한 김모씨(25)도 “H-1B 등 취업비자 스폰서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려운데, E-2 등 다른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길까지 막히는 분위기라면 미국에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번 메모의 핵심은 국내 신분조정을 더 이상 당연한 절차처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메모가 곧바로 국내 신분조정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H-1B나 L-1처럼 듀얼 인텐트(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ESTA·B-2 입국 뒤 결혼하거나 입국 당시부터 영주권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새로운 재량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인 커뮤니티와 유학생 게시판 등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해외 인터뷰로 넘어가는 것인가”, “E-2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계 권익단체인 남가주아시안정의진흥협회(AJSOCAL)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메모는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이민자들과 혼합신분 가정에 더 큰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가족이민·취업이민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AOS 절차를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며 “합법적 이민 경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신청서 취업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절차 영주권 심사

2026.05.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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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기존의 규정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국(USCIS)은 22일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임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변경해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등을 받아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내세워 영주권 신청 상태로 신분을 조정, 계속 체류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단기간 특정한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것이고 우리 시스템은 미국 방문이 끝나면 떠나는 것으로 설계됐다"면서 "그들의 미국 방문이 영주권 절차의 첫 걸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면서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이들을 찾아내 내보낼 필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신분 조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40만명이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는데 이 중 82만명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거쳐 발급받았다. 규정이 바뀌면 이 82만명도 일단 본국에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을 본국에서 하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사관 예약은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간 차 있고 새 영주권 신청 규정으로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수백만명이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경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영주권 #이민국 #신분조정   연합뉴스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절차 신분 조정

2026.05.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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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본국서 받아야” 미국 내 신분변경 제한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에게 사실상 “영주권은 본국에 가서 받으라”는 방향의 이민당국 정책이 발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2일 공개한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근무 중인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본국의 미 대사관을 통한 일반 이민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신분조정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에는 학생비자(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직원(E-2) 비자, 관광·ESTA 입국자 등이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초청 방식으로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원래 비자 목적대로 체류를 마친 뒤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내 신분조정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실상 국내 신분조정 통로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F-1, ESTA·방문, E-2 비자처럼 원칙적으로 이민 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비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던 사례, ESTA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던 사례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업계에서는 H-1B나 L-1처럼 이민 의도를 일부 허용하는 ‘듀얼 인텐트(dual intent)’ 계열 비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비이민비자 체류자 전반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처리 가능했던 사안들이 해외 영사 절차로 넘어가면서 불확실성과 대기 지연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공관들도 이미 인터뷰 적체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며 “USCIS 업무 부담이 해외 영사관으로 넘어갈 경우 처리 지연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 변호사는 또 “불법체류 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진행하던 경우에는 출국 시 장기 재입국 금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메모에는 기존 접수된 I-485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 어떤 비자군이 실제 우선 대상이 되는지 등은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대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소송도 확대하고 있다.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혐의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권 취소 소송을 늘리고 있으며, 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연방 검찰 조직에 일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LA·뉴욕·시카고 등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국제선 여행객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국제공항 내 세관국경보호국(CBP) 인력을 철수하는 방안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본국 비이민비자 체류자들 가족초청 영주권 국내 신분조정

2026.05.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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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금지 근거 만든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떠난 뒤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만 38세를 넘긴 뒤 유씨는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거부했다. 유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별 기자입국금지 유승준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유승준 한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6.05.25. 16:52

뉴욕시 피난처 도시 정책 강화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20개 이상의 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근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체포가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 맘다니 시장이 지시한 감사 결과,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뉴욕시 일대에서 진행된 ICE 체포 건수는 5567건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 같은 기간보다 약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연방이민법원 건물이 있는 ‘26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시 공무원 대상 ‘피난처 도시’ 정책 교육 확대 ▶연방 이민당국과의 접촉 및 정보 공유 보고 강화 ▶시 아동복지국(ACS) 법원 제출 서류 내 불필요한 이민 신분 정보 기재 여부 감사 ▶시 교정국(DOC)의 ICE 정보 제공 관행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 교정국이 2015년부터 비시민권자 수감자의 국적 정보를 ICE에 매일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고서는 해당 정보 제공이 연방법이나 주법, 시법상 의무가 아니라며 중단을 권고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감사와 정책 변경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를 강화하고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이민 단속 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뉴요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회는 지난 21일 ICE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지역 경찰의 민간 이민 단속 협조를 금지하고, 학교·병원 등 민감 시설에서 영장 없는 ICE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ICE 요원이 마스크 착용 제한 조치도 추진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비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피난처 강화 피난처 도시 정책 변경 정책 교육

2026.05.25. 16:00

“미국서 하던 영주권 신청 본국 돌아가서 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이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상당수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정책 메모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영사 절차(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해야 하며, 미국 내 신분조정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F-1)와 관광비자(B-2), 취업비자(H-1B) 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오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USCI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원래 단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입국한 것”이라며 “미국 방문 자체가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되는지, 이미 접수된 I-485 신분조정 신청서의 펜딩 케이스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잭 카흘러 USCIS 대변인은 24일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영주권 신청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영주권 발급자는 약 1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82만명은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새 규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인터뷰와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족 분리와 장기 대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를 둔 신청자라도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해외 체류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영사관 예약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책 시행 시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를 고용 중인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제한 대상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경우 미국 재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신청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를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규정은 법정에서 곧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영주권을 준비 중인 이민자들은 섣불리 출국이나 신분 변경을 결정하기보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지혜 기자IS 미국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 신청서 영주권 발급자

2026.05.25. 15:57

“영주권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이민국, 비이민비자 체류자 대상 새 지침 발표

미국 내 비이민비자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는 새로운 이민국 정책이 발표됐다.     이민국(USCIS)은 22일 내부 정책 메모를 통해 이미 수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 온 외국인들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안에서 신청하던 영주권을 고국의 미 영사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청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했다.   잭 칼러 이민국 대변인은 “이제부터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원할 경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책은 이민 시스템이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게 하며,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며 “본국에서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이 거부된 뒤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추방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사실상 크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교환연수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은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이민 단체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기존 비자 신분을 잃거나, 재입국 금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였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을 출국하면 장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이민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비어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지난 한 세대 동안 합법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신분 조정 제도를 이용해 왔다”며 “의회도 그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두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미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반이민적인 정부라는 점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 끼칠 피해는 계산조차 불가능하다. 사람들의 직장과 가족을 잃게 만들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약 100만 건의 신분 조정 신청이 계류 중이다. 이날 이민국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이미 접수된 I-485 케이스가 자동 취소되는지, 신규 신청자부터만 적용되는지, H-1B/F-1/O-1 등 어떤 비자군이 실제 대상인지 분명치 않다.     이민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 자체를 큰 특혜로 규정했다”며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유지했더라도 과속 티켓 등의 위반(regulatory violation) 사항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 거절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I-485 심사는 항상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discretionary) 결정됐다”며 지침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H-1B 규정과 같이 여러 소송에 부딪힐 수 있고, 언제 본격적으로 실행될지 알려진 바 없어 “패닉하지 말라”라면서도 “한인들은 누구에게 법적 자문을 받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안 택하셨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대한 정책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될 경우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지아 기자영주권 이민국 이민국 발표 영주권 신청 정책 발표

2026.05.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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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로비로 찾아온 이민당국…취업비자 불시 점검 늘었다

취업비자와 OPT(졸업 후 현장실습) 관련 이민 당국의 예고 없는 회사 현장 실사가 확대되고 있다.   신청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타운의 한 무역회사에서 직원 비자(E-2)로 근무 중인 안모(28)씨는 지난달 불시 현장 실사를 받았다.   안씨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부(FDNS) 직원 2명은 회사 로비에서 안씨를 찾은 뒤 비자 신청 서류와 사진, 직책, 연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풀타임 근무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질문했다.   같은 질문은 부서 상사에게도 이어졌다. 안씨는 “나에게 한 질문을 상사에게도 똑같이 물었다”며 “내가 답한 내용과 회사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사 직원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안씨의 자리와 업무용 이메일 사용 여부까지 확인했다. 체류 시간은 약 40분~1시간이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현장 실사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노 변호사는 “이민 당국은 신청서에 적힌 직책, 업무, 임금, 근무지가 실제와 같은지를 본다”며 “직원과 회사 관계자의 답변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조사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문직 업무 수행 여부, 풀타임 근무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재택근무 증가로 자택 점검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자택이다 보니 이민국 직원 등이 강제로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다만 침착하게 협조하고 회사 담당자나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OPT 유학생 고용 업체와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1) 스폰서 기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OPT의 경우 전공 연관성, 실제 감독 여부, I-983 교육계획서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제인 정 변호사는 “업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직원이 심사관 질문에 답변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회사 측은 비자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고객 정보 확인을 요구받더라도 기밀 정보는 임의로 공개하지 말고 담당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도 본인의 직책, 주요 업무, 연봉, 근무 형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근무지, 직책, 임금, 업무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USCI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와 달리 H-1B 승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2026회계연도 H-1B 승인율은 97.6%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90~94%보다 높다. 강한길 기자취업비자 서류 전문직 취업비자 이민법 변호사들 신청 서류

2026.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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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송금도 눈치 봐야 하나…트럼프 은행 신원확인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고객 신원 확인 절차 강화를 지시하면서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NBC4는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권의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과 체류 신분을 보다 엄격히 확인하도록 해 금융 거래 단계에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불법체류자의 계좌 개설과 대출,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 수위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다.   한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계좌 개설이나 송금 등을 꺼리게 되면서 결국 은행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언뱅크드(unbanked)’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트럼프 금융권 은행들 고객 체류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6.05.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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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는 골든타임…취업영주권 전략 이렇게 준비한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OPT 기간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 OPT는 단순히 "잠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취업영주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직무가 장기적으로 USCIS 취업이민에 적합한 포지션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직무인지,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무인지, 회사가 정식 급여 지급과 스폰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급여 기록, 오퍼 레터, 직무 설명서, 성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H-1B, EB-2, EB-3 진행 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 OPT에서 영주권으로 가장 많이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OPT → H-1B → 취업영주권이다. OPT 기간 중 회사가 만족할 경우 H-1B 스폰서를 검토하게 되고, 이후 PERM 노동허가와 I-140으로 이어진다. 다만 H-1B는 추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므로,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동시에 고용주와 조기에 영주권 진행 의사를 논의하고 PERM 광고와 임금 산정(PWD)을 미리 시작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직무가 전문직일 경우 EB-2, 일반 학사 직무일 경우 EB-3가 주로 검토된다.   ▶문= OPT 신분자가 흔히 놓치는 실수는 무엇인가?   ▶답= 첫째, 스폰서 논의를 지나치게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회사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가 단순 사무직으로 머물러 영주권 직무로 설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다. 셋째, 실업 기간(90일, 150일) 규정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가장 우선이다. 넷째, 이직 시 새로운 직장이 스폰서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OPT 기간은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현재 직장이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취업영주권 취업영주권 전략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직무로

2026.05.20. 21:08

헤이거스타운 ICE 이민자 수용 창고 시설 공사 착수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 최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ICE 이민자 구금 시설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확인돼, 워싱턴 DC 광역권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에 있는 ICE 소유 창고를 이민자 처리·구금 시설로 개조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에는 "기존 영구 구조물을 처리 및 구금 시설로 개조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완공 목표 시기는 5월로 설정됐다.    ICE 현직 국장은 이 시스템의 목표가 "아마존이 택배를 배송하듯 사람을 전국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메릴랜드 출신 연방 하원의원 제이미 래스킨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함께 하원의원 52명을 이끌고 이 구금 시설 확장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부동산 계약업체들을 대상으로 부패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한인 이민자 밀집 지역인 몽고메리·페어팩스 카운티와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인 헤이거스타운에 대규모 구금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DC 광역권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온라인 속보팀이민자 수용 ice 이민자 시설 공사 창고 시설

2026.05.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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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30년 거주 사업가도 연행, 연방판사 "불법 체포"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닌 이민 단속 실태를 WUSA9 탐사 취재팀이 집중 보도했다. BWI 공항 활주로에서 수개월에 걸쳐 포착된 장면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강제 추방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준다.   WUSA9 취재팀은 수개월간 BWI 공항 활주로에서 수갑을 찬 남성·여성들이 일반 상업 항공기가 아닌 정부 전세기에 한 명씩 실리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전세기 운항 프로그램이 바로 'ICE 에어(ICE Air)'다.    메릴랜드에서 30년을 살며 집도 소유하고 5명의 자녀를 둔 자영업자 파벨 레무스는 올해 2월 13일 연례 ICE 체크인에 성실히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손목·허리·발목이 족쇄로 묶인 채 밴에 실려 BWI 공항으로 이송된 그는 ICE 에어 전세기를 타고 루이지애나로 보내졌다. 당뇨 환자인 그에게 기내에서 제공된 음식은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묶인 손으로는 뜯을 수조차 없었다. 연방 판사는 이후 레무스의 체포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고 판결했다.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연례 ICE 체크인 전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속보팀메릴랜드 연방판사 연행 연방판사 거주 사업가 전세기 운항

2026.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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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예비 투자자들, 공공 인프라 보스턴 벙커힐2 추가 공급에 관심

최근 미국 영주권과 장기 체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가 지난 16일 개최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에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최근 추가 물량이 확보된 보스턴 벙커힐2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며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국투자이민 시장의 주요 흐름과 함께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대도심 개발 프로젝트, 루럴 프로젝트 등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이 폭넓게 소개됐다. 특히 투자자들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뿐 아니라 승인 속도, 사업 구조 안정성, 원금 상환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분위기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프로젝트는 보스턴 벙커힐2 재개발 프로젝트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공공 인프라 성격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1차 모집 물량이 빠르게 마감된 이후 국민이주㈜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리저널센터와 협의를 거쳐 추가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남은 세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최근 투자 성향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수속 속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와 담보 안정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결된 인프라 개발 사업은 경기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 안정성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미국 이민국 심사에서도 비교적 빠른 승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시장의 관심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보스턴 벙커힐 프로젝트의 경우 평균 약 2.5개월 수준의 승인 사례들이 이어졌고, 일부 투자자는 수주 단위의 빠른 승인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업 구조 안정성과 프로젝트 진행 투명성이 최근 심사 흐름과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이주㈜는 이번 세미나에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외에도 대도심 개발 프로젝트, 루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했다. 투자 목적과 가족 상황, 자녀 교육 계획, 자산 운영 전략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택지를 넓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승인 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와 자금 회수 가능성, 실제 사업 진행 현황까지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각 가정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가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학과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문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정착과 교육 계획까지 함께 설계하려는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국제학교 및 유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제주(5월 27일)·송도(6월 3일)·대구(6월 9일) 지역에서 국제학교 학부모들을 위한 미국 영주권 세미나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미국 유학 이후 취업과 체류 전략, 학부모들의 장기 체류 준비, 미국투자이민 제도 변화와 프로젝트 선택 기준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담이 이뤄질 계획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투자이민 공공 인프라 투자이민 세미나 개발 프로젝트

2026.05.1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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