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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자격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L-1A와 L-1B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 비자는 임원급 또는 매니저급 직원이 미국의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L-1B 비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문= L-1A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임원 또는 매니저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와 미국 내 지사 모두에서 신청자가 감독할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이는 임원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본사와 미국 내 지사의 규모와 운영이 임원의 파견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한지를 검토합니다.     ▶문= L-1B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 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지식을 미국 내 지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문= L-1 비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별도의 여행 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L-1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이민 의도 매니저급 직원

2024-07-24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3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가주로 약 11만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10만8000명), 일리노이(2만명), 플로리다(1만9000명), 조지아·뉴욕(1만4000명), 애리조나(1만30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시민권자 이민사기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사기 결혼 발표후 결혼

2024-07-16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년 전에 미국으로 밀입국을 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다가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245i 조항 같은 불법체류 구제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밀입국을 한 경우 해외로 나가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면 미국에 10년 동안 입국할 수 없다는 이민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위의 입국 거절 이민법 조항 때문에 보통 출국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불법체류와 관련 사면을 신청하는데, 사면을 받으려면 영주권 신청자가 추방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사면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길고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외로 나가면 불법체류 외에 다른 결격사유로 이민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밀입국하였으므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되는 경우지만 바이든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7월 18일에 발표한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의하면 2024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를 이민국에서 먼저 심사하고 승인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3년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내년쯤 그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행정조치 이민 행정조치 영주권 신청자 이민법 조항

2024-07-10

영주권 문호 답보 상태, 취업이민 동결

  영주권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취업이민은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면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일부 순위에서 접수가능 우선일자만 1년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전 순위 문호는 8월에 전면 동결돼 지난달과 같은 모습이었다. 앞서 7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1년 가까이 후퇴한 바 있다.     현재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이민의 경우,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접수가능일자가 기존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7개월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자도 기존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1월 1일로 1년 이상 진전했다.     다만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접수가능일자는 7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7월 문호와 같이 동결됐다. 7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발급일자는 2A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된 바 있어 8월에는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영주권 상태 취업이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

2024-07-09

연방정부, 아시안 불법입국자 단속 강화

연방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안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인들의 경우 불법 밀입국자는 많지 않지만, 아시안들에 대한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 중국 국적자 116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뒤 주말 사이에 이뤄졌다. 국토안보부는 “전세기를 동원한 이 같은 대규모 송환은 2018년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영상통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마약 퇴치, 국경을 초월한 범죄 척결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후 이뤄졌다.     최근 미국에는 중남미 국가를 거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남서부 국경을 따라 중국 국적자 3만10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총 인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중국인들은 보통 임금과 교육, 숙련 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다. WSJ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이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있는 중국인 수는 2020~2021회계연도 2464명에서 2022~2023회계연도 1만66명으로 늘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201명에서 381명으로 증가했다. 김은별 기자중국 불법입국자 아시안 불법이민자들 불법 밀입국자 국토안보부 장관

2024-07-04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절차와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답= I-601A 재입국 금지 유예 (웨이버) 신청은 불법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재입국 금지 기간을 유예받기 위해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에게 적용되며,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밀입국이나 비자 기간 초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며,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출국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I-601A 유예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I-601A 신청의 핵심 요건은 신청자가 출국 시 본인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가족과의 이별 이상의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 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의존도, 자녀의 교육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 I-601A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 I-601A 신청 대상자는 가족 이민(I-130), 취업 이민(I-140), 종교 이민(I-360), 투자 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불법 체류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의: (714) 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재입국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신청 대상자

2024-06-20

1년 만에 100만 명 증가, 캐나다 인구 4,100만 명 돌파

 캐나다의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4,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동안 인구가 24만 2,673명 증가해 4,101만 2,563명에 도달했다. 이는 2023년 6월 16일에 4,000만 명을 넘긴 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통계청은 2024년 1분기 인구 증가율이 0.6%로, 이는 2023년 1분기와 4분기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민이 주요 원인으로, 2024년 1분기 캐나다 인구 증가의 99.3%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동안 캐나다는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의 목표에 따라 12만 1,758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였다. IRCC는 2024년에 48만 5,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맞이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197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이민 증가율을 기록했다. 노바스코샤와 뉴브런즈윅은 각각 3,999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1,330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한다.   또한, 캐나다는 2024년 1분기에 13만 1,810명의 비영주권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증가율은 2023년 2분기와 3분기의 기록적인 수치와 비교하면 둔화되었다.   통계청의 인구 시계는 캐나다의 인구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출생, 사망, 이민, 이주, 비영주권자, 주간 이동 등을 고려해 변화를 측정한다. 4월 19일 기준으로 캐나다 인구는 4,132만 6,050명에 도달했다.   통계청은 연방 정부가 올해 초 비영주권자에 대한 제한을 발표했기 때문에 임시 거주자의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난 3월, 연방 정부는 새로운 임시 거주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023년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가 4월 1일 기준으로 2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2%에 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임시 거주자 수를 5% 감소시킬 계획이다. 올해 첫 분기에 추가된 임시 거주자는 13만 1,810명으로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증가율 중 하나다. 통계청의 분석가 스테이시 할만 씨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둔화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캐나다는 매년 약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말에 매년 유입될 임시 거주자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임시 거주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요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고 고등교육 시스템에 참여하며 소비자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통계청은 캐나다 인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적한다. 첫 번째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조사이며 두 번째는 분기별 및 연간 인구 증가 추정치다.   임시 거주자에는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난민 신청자가 포함된다. 방문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인구 증가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최근 4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며 올해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의 인구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증가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 증가 캐나다 인구 인구 증가율 이민 증가율

2024-06-20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조지아주에서 이민자 수감 급증...전국 5번째

이민단속법 시행으로 더 늘어날 듯   조지아주에 구금된 이민자의 수가 지난 1년간 50% 넘게 증가한 가운데, 고강도 이민단속법 시행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라큐스대 부설 이민정보센터인 TRAC의 분석에 따르면 5월 현재 조지아 이민 구치소에 2408명이 구금돼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54%가 증가한 수치다. 조지아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된 이민자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주로는 루이지애나에 이어 2번째로 구금자가 많다.   전국적으로도 구금자가 늘었다. 2023년 5월 미국 전역에 약 2만1300명이 구금돼 있었지만, 1년 후 그 수는 70% 증가해 약3만65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멕시코에서는 불법 국경 통과 건수가 가장 높았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새로 구금된 이민자 수는 2만8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2024 회계연도 중 가장 높다.   ICE 또는 국경순찰대는 합법적 신분이 없는 이민자를 조지아 이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 ICE는 국내 체포를, 국경순찰대는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국경에서 체포 후 일부를 ICE 구치소로 보낸다. 그런데 최근 국경에서 구치소로 보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RA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만9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세관 및 국경 순찰대에 의해 국경에서 체포된 후 구금됐으며, ICE에 의해 구금된 사람은 8429명에 불과했다.   조지아에서 가장 큰 이민자 수용소는 콜럼버스 남부 럼킨 시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 TRAC에 따르면 스튜어트 수용소에는 하루 평균 1582명을 수용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큰 이민자 수용소 규모다. 텍사스를 제외하면 가장 크다.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이 어떻게 조지아 수용소까지 오게 되는 것일까. 마티 로센블러스 변호사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무작위일 수 있다. 빈 침대가 어디 있는지의 문제”라고 전했다. 수용자 대다수는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인 망명을 신청해 추방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   로센블러스 변호사는 이어서 “스튜어트에 사람들을 보내는 이민국 직원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럼킨 법원의 망명 승인 비율이 평균 15% 이하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JC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이 늘자 현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수감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경종을 울렸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24년 현재까지 조지아주 ICE 구금 시설에서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주뿐만 아니라 연방 차원에서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며 구금되는 이민자 수가 많아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을 하는 절차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JC는 ICE에 논평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도 조지아에서 이민자 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주 법 집행 기관이 연방 이민국과 긴밀한 협력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윤지아 기자이민자 수용소 이민자 수용소 조지아 수용소 조지아 이민자

2024-06-18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 '두려움 가득'

구금 최장 48시간 까지만...시민권 여부 물어볼 수 없어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법으로 히스패닉 및 이민 커뮤니티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통과된 법안(HB 1105)은 지방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국에 더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번에 제정된 법이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민자들과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인종차별과 과잉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히스패닉 주민들이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됐다.   ‘인권을 위한 조지아 라티노 연합(GLAHR)’은 최근 미팅을 갖고 커뮤니티의 불안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경찰에 이민법 단속 권한을 부여하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3일 보도했다.   ‘HB 1105’에 따르면 구금된 용의자가 불법으로 조지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면 셰리프가 연방이민단속국(ICE)에 신분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교도관은 ICE가 수배 중인 사람을 구금해야 하며,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한 후 이민국에 알리지 않은 셰리프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셰리프가 ICE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사항도 생겼다.   AJC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경찰과 연방 이민국 간의 유대가 좋았다. 그런데 2020년 선출된 셰리프들이 ICE 프로그램 ‘287(g)’을 멀리하면서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이시스 로메로 씨는 매체에 “2020년 이전 시기는 ‘라틴계의 공개 사냥 시즌’이었다고 표현하며 ICE와 경찰의 감시가 심했다고 기억했다. 조지아는 합법적인 신분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고, 멕시코 이민자는 운전하다가 어린 자녀와 분리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올해 ‘HB 1105’ 법안이 통과되면서 당시의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로메로 씨는 표현했다. 따라서 GLAHR 측은 히스패닉과 이민 커뮤니티에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교육하고 있다.   먼저 ICE가 구금된 사람을 잡고 있으라고 요청하더라도 48시간 후에 이 요청은 만료된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이틀 이상 구금돼 있을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지오바니 세라노 GLAHR 관계자는 지난주 미팅에서 참석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라고 강조하며 "그리고 지역 경찰은 사람들에게 시민권 지위(citizenship status)를 물어볼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알라고 조언했다.   윤지아 기자히스패닉 커뮤니티 히스패닉 커뮤니티 이민 커뮤니티 히스패닉 주민들

2024-06-13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초청인 사망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초청인 사망 후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예, 초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영주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비교적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 이민국(USCIS)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를 들어 영주권 절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이민국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는 가족의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자녀의 교육 문제, 모국에서의 생활 기반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대체 스폰서 (substitute sponsor)란 무엇인가요?     ▶답= 대체 스폰서는 사망한 초청인을 대신하여 청원을 계속 진행하게 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체 스폰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피초청인과 특정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이에는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18세 이상의 자녀, 며느리, 사위, 시누이, 처남, 매제, 매부, 처제, 조부모, 손자, 손녀 혹은 법적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문=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복원 신청이 어렵다면 204(I) 구제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 수혜자가 아닌 동반 가족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I-130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사망 시기와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영주권 초청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등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초청 초청인 사망 가족 초청 영주권 초청

2024-06-12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1년 가량 후퇴

  올해 들어 취업이민 문호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온 가운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발급일자가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 문호는 소폭이나마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1월 22일에서 2021년 12월 1일로 1년 가까이 후퇴했다. 다만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1일로 6월 문호와 동일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순위는 조금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1월 15일에서 2023년 3월 15일로 2개월 진전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2023년 2월 15일에서 2023년 3월 22일로 한 달 넘게 나아갔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발급일자는 2020년 10월 8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약 3개월 진전했고, 접수가능일자도 2020년 12월 15일에서 2021년 1월 8일로 소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은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각각 2개월씩 진전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5순위(투자이민)는 발급일자와 접수가능일자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전 순위 문호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발급일자는 3개월 넘게 진전했으며,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발급일자는 1개월씩 진전했다.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발급일자도 2007년 7월 22일에서 2007년 8월 1일로 소폭 진전됐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의 경우, 2A순위 접수가능일자가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1월 1일로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 접수가능일자는 2010년 9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일로 1개월 나아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취업이민 숙련직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4-06-11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IS 미국 신청 거절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신청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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