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문= 요즘 왜 다들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하는걸까요? ▶답=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유학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유학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신분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입국 거부 사례, 인터뷰 중단 등 사건들이 늘어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생의 신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8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정식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는 8개월 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인 경우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제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 I-526e 이민청원서와 동시에 i-485 신분조정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취업 허가서(EAD), 여행 허가서(AP)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커리어 단절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졸업 직후에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심사를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생활은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 군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EB-5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부 기간 2년동안 ‘at-risk’ 상태, 즉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3-4년 사이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상환 시점은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익률은 높나요? ▶답=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익 목적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원금 회수'에 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이민 심사 투자이민 수속
2025.06.27. 13:50
이제는 더 이상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해지는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해 ‘영주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이민(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본인 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투자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로 빠르면 8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조건 ① 투자금액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등된 투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투자금액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TEA지역의 경우 80만달러가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은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이 8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입니다. ② 투자 조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주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창출된 일자리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근무를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리저널센터란 미국 이민국에서 공식 인증한 투자 촉진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사업 운영이나 고용창출 관리 부담 없이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이민 투자자의 95% 이상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① i-562E 청원서 접수 및 자금 출처 심사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자금 출처 심사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출처가 증여, 상속, 사업 수익, 부동산 매각, 은행 대출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인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합니다.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발급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가 미국 외 거주 중인 경우, 국립비자센터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절차(i-485)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i-829 청원서 제출 및 정식 영주권 전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인 시점에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하며,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EB-5를 진행했다면, 해당 리저널 센터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자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단순한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마다 영주권을 연장하면 되며, 별도의 투자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미국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 유학생 및 학부모님은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투자자 최근 투자이민 투자금액 기준
2025.06.27. 13:47
지난 18일(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올해 1분기 캐나다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캐나다 인구는 총 2만107명 증가해 4,154만8,7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며, 인구가 소폭 감소했던 당시(1,232명 감소)를 제외하면 194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별 증가율이다. 통계청은 “이번 인구 증가는 실질적으로 ‘성장 없음(no growth)’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2024년부터 일시적 체류자 및 영주 이민자 수를 줄이기로 한 정책적 결정이 있다. 이로 인해 6개 분기 연속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이번 분기의 전체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에 따른 변화였다. 같은 기간 출생보다 사망이 5,628명 더 많아 자연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동안 캐나다는 10만4,256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1만7,410명이었다. 반면, 비영주권자(국제학생,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는 6만1,111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이민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는 지난 4년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이민자 수다. 그럼에도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1분기에 8만6,246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한 번뿐이었다(2016년 1분기). 앞서 작년 10월,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목표도 포함시켰다. 당시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과 이민 규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증가 캐나다 인구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통계청
2025.06.24. 7:44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 심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국 전 소셜미디어(SNS)상 민감한 게시글 및 대화는 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심사 과정에서 영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해야 한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제13회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입국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수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잦은 출입국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범죄 전력,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라도 고강도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한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50대 영주권자 한인 여성이 신경치료를 위해 한국을 6개월씩 오가자 입국장에서 4시간 넘게 가족관계, 직업 등을 추궁 당하며 영주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입국 심사시 영주권 포기를 종용받아도 서명해선 안된다.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다. 20년 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귀화한 한인은 최근 애틀랜타 공항 입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영주권 포기에 동의했다. 가족의 긴급 청원이 없었다면 추방 재판에 놓일 뻔했다. 이 변호사는 유학생 및 무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도 “‘가서 한몫 잡아야지’, ‘일 좀 도와줄게’ 등 가족이나 친구 사이 무심코 주고받는 메시지가 부정 취업의 증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 이민 단속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운용 변호사는 “작년 대비 올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불체자 체포 작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폐업 위험도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발부 영장을 소지한 이민당국 요원에 한해 사업장 민감구역 출입을 허용하고, 만약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체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명함을 요구하고 적극적 협조를 거부하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협 메시지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사업장 이민 이날 세미나
2025.06.23. 14:27
▶문= 주재원 비자(L-1)란? ▶답=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Manager, Executive, 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은 L-1A, 특수 지식 보유자는 L-1B를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 L-1A와 L-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며,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인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고,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으며,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노동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문= L-1B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B-1 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는 지사 설립 1년 요건이 있지만, EB-1의 다른 카테고리나 EB-2, EB-3는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L-1B 신분자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L 신분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단,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만 승인됩니다. ▶문= 신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답= L 신분이 만료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후 재신청해야 하며, L이나 H 신분으로는 미국 내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E 비자로 변경하거나,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주재원 취업이민 1순위 임상우 변호사 일반 취업이민
2025.06.17. 22:57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김광호 관장은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해하는 이가 많다.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해 체류 신분이 안정되면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선착순 2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달러를 내야 한다. KCS에선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25명만 참가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불안감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6.17. 20:00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여파로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씽크탱크 중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소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이민자 숫자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이민규제가 심했던 2019년에도 이민자 수는 41만5000명 증가했으나, 현재의 이민단속 강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이민자가 계속 순증가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펜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한 이유는, 2020년 이후에도 연간 100만명에서 330만명의 순이민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민자가 차지하는 노동인구 비율은 2024년 19%로, 최근 50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순감소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 농업 등은 이민자 노동력 의존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 동력을 상실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징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매우 유능한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들의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농장과 식당의 단속금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가능성 이민자 노동력 이후 이민자 이민자 숫자
2025.06.16. 11:51
▶문=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족법상의 입양과는 별개입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입양부모(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③ 입양 후 2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고,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부모가 모두 없는 국제 고아를 입양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양부모의 나이, 재정 능력, 세금 보고 등의 조건도 요구됩니다. 반면,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훨씬 간단하며 이민 혜택도 받기 쉽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이민법상 입양 이민법상 혜택 최경규 변호사
2025.06.16. 11:16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에 대한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 및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시위 사태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대규모 시위가 LA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해 한인 상권이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국 1,800여 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 역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가처분 군대 배치 시위 가능성법원 시위 사태
2025.06.12. 11:57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1일 밤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하며 경찰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시위대는 당초 LA다운타운으로 향했으나 통행금지 조치로 진입이 차단되자 행선지를 한인타운 쪽으로 돌렸다. 오후 8시10분경 약 300여명의 시위대가 윌셔불러바드를 따라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시위를 지지하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뒤따랐다. 오후 8시50분경 시위대는 윌셔불러바드와 버몬트애비뉴에 도달했고, 오후 9시10분경부터는 LAPD 경찰차들이 시위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오후 9시40분경 윌셔와 웨스턴애비뉴에서 저지선을 설치하고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에 일부 시위대는 웨스턴애비뉴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웨스턴애비뉴와 베벌리불러바드 교차로에 추가 저지선을 세우고 포위망을 좁혀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시위대가 흩어졌지만, 약 200여명은 웨스턴애비뉴와 카운실스트리트 인근 쇼핑몰로 피신했다. 해당 몰에는 한인 식당 등 다수의 한인 업소가 입주해 있다. 경찰은 출동 인력을 투입해 인근 상점들에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체포자 수와 부상자 발생 여부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번 시위는 연방 당국의 강경한 불체 단속 방침에 반발해 이어지고 있는 연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 사진=김상진 기자 글=강한길 기자 속보 la한인타운 시위대 시위대 la한인타운 상당수 시위대 일부 시위대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2025.06.11. 22:09
▶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체포 상황에서는 우선 침착하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원합니다"("I want a lawyer")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ICE는 영장이 아닌 행정명령(Administrative Warra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이후 문서의 출처와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이민 권리 단체(NCLR, RAICES, CHIRLA 등)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이송 위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시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LAPD를 비롯해 주 방위군, 해병대까지 동원될 수 있어 강경 진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unlawful assembly)을 선언하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하며, 플래시뱅, 고무탄, 최루탄 등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물, 마스크, 고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포 시에는 침묵권을 행사하며 "I choose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변호사 또는 의료진과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 이민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체포나 단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한인 및 이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대응팀(legal rapid response team)을 구축하고, ICE 단속 일정과 현장 위치, 법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폭력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이나 시위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상담, 트라우마 치유 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단속 상황 변호사 선임
2025.06.11. 18:08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커미티가 22일 오후 4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이민단속 대응 관련 무료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들의 기본권 보호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이종원 변호사와 김운용 변호사가 각각 비시민권자와 고용주를 위한 이민법 기본 지식을 공유한다. 이 변호사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전자기기 수색, 비자 취소 등을 겪을 때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와 같이 비시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불시에 사업장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할 경우에 대비해 한인 고용주 교육에 나선다. 그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이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이외 김필라 변호사가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은 조지아 한인변협은 멘토링,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승욱 변호사는 “솔로 앤 스몰펌 커미티는 2018년부터 매년 애틀랜타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열고 있다”며 “연말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협 이민단속 조지아 한인변협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이민단속 대응법
2025.06.11. 15:11
▶문= 유학생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는 등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심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답=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F/M/J 비자 인터뷰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학생과 교환프로그램 참가자 등 관련 비자를 준비하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에 집중하고 경력을 쌓으려는 학생들에게, 체류 신분이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도 가능한 영주권 준비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OPT, H 1B 취업비자, 그리고 영주권과 같은 문제를 졸업이 임박해서야 처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미 선택지가 제한되고 시간과 비용의 압박 속에서 원하는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시절에도, 특히 1학년·3학년 때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영주권 수속은 유학생 신분, 학업 중에도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학년부터는 3순위 비숙련직 수속을, 3학년부터는 3순위 숙련직 수속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면 졸업 시점에 이미 영주권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신분 유지 걱정 없이 미국에 거주, 취업,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스폰서가 필요 없는 원하는 직장, 원하는 커리어에 바로 도전할 수 있으며 장학금, 인턴십, 정부 지원, 가족 초청 등 폭넓은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체류 신분은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졸업 후 비자 문제로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펼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신분을 지켜줄 전략, 영주권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유학생 신분 이민 컨설턴트 영주권 수속
2025.06.10. 22:39
7월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대부분 전진했다.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전진했다. 국무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대부분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6월 8일에서 2016년 7월 15일로 한 달 넘게 진전했다.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일로 8개월이나 빨라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0월 15일로,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6월 22일에서 2011년 8월 1일로 나아갔다.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과 같았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는 대부분 동결이었던 가운데, 2A순위와 4순위는 진전했다. 취업이민의 경우, 3순위 문호가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2월 8일에서 2023년 4월 1일로 진전했다.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22일에서 2021년 7월 8일로 당겨졌다.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5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나머지 취업이민 문호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중이다. 김은별 기자영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족이민 3순위 가족이민 2b순위
2025.06.10. 17:59
▶문= 하버드 유학생 퇴출, 무슨 일이 있었나? ▶답=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려, 미국 유학생 전체를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습니다. 언제 미국 체류 자격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버드는 반유대주의를 방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반유대주의 근절 교육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는 외국인 유학생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 재학생 역시 SEVIS 시스템에서 기록이 종료되고, 학생 자격 증명서 (i-120)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상황이 단지 하버드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른 대학에도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교가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 미국 유학생 비자, 이대로 괜찮을까? ▶답= 미국에서 유학생 비자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바뀌는 정책과 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합법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SEVIS 취소 시, 미국 내 합법 체류 불가 - 전학 등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학업 중단 및 강제 출국 - 비자 취소 통보 시, 60일의 ‘Grace Period’ 내 출국 이처럼 언제든 ‘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 지금, 더 강경한 유학생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미국 영주권 취득입니다. ▶문= 미국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 ▶답=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체류 안정성, I-20 / OPT/ H1-B 모두 필요 없어요! 자유로운 취업 가능, 학비 혜택 적용 대상 (장학금, 등록금 절감 등), 추후 시민권 신청까지도 OK ▶문= 유학생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물론입니다. 졸업 전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도 EB-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적법한 절차로 안전하게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을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하버드대 사건은 유학생 신분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정 하나로, 나의 체류 자격과 학업이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다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나의 삶은, 학업은, 꿈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수속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 보세요! 그 결정이, 내 미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유학생 하버드 유학생 유학생 정책 유학생 신분
2025.06.06. 16:06
▶문= 미국 유학생의 필수 고민 “언제 군대를 가야할까?” ▶답= 미국 유학 중인 대한민국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 “군입대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 의무와 미국 유학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특히 영주권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죠. 오늘은 미국 유학생의 적절한 군입대 시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대학교 1학년 마친 후 입대? ▶답=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남아있는 F1비자 기간 4년동안 학교에서 I-120 발급 받는다면, 군복무 마치고 복학 가능 - 군 복무 기간을 영주권 수속 기간(평균 4년)으로 활용 가능 - 복학 시점에 영주권 수속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을 가능성 높음 즉, 군 복무 → 복학 → 영주권 완료까지 끊김 없는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문= 이미 대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답= 1년 뒤 졸업과 OPT만 남은 상황에서 군 입대 선택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OPT를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입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크지요. 그렇다고 병역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안됩니다. BOC가 제안하는 플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입대를 잠시 연기하고, 만 27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취득 시,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한다면, 미국에서 유학, 취업, 이민 준비 모두 가능해집니다. ▶문= 영주권자가 병역 연기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을 연기한 상태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병역이 연기되는 기간 동안, 국내 연간 6개월 이상 체류 불가 - 국내에서 영리활동(국내취업, 각종 사업 진행) 또는 경제활동 불가 - 영주권/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만약 병역 회피 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국내 입국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영주권을 준비할 때에도, 반드시 병역 문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병역 시기부터 영주권 수속까지, 하나하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학생들의 고민! BOC는 19년 이상의 미국 이민 전문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나에게 맞는 군입대 시기 컨설팅 -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 -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안전한 솔루션 안내 - 영주권 수속기간에 맞춘 최적의 플랜 제안 군복무 문제는 학업 계획과 미국에서의 커리어 설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군입대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 유학생과 부모님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군입대 시기는 누구에게나 정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BOC는 개인 상황에 맞춘 1:1 컨설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군복무와 영주권 수속을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작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영주권 수속 영주권 취득 군입대 시기
2025.06.06. 16:0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이 학교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을 통해 하버드대에 다니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입국이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입국 정지 및 제한 연장이 미국 국익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은 권고안을 90일 내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즉, 이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F(학생)·M(직업훈련)·J(교환방문) 비자 중 하나를 가진 채 미국에 체류중이면서, 하버드에 재학중인 외국 학생들의 경우 국무장관이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해당 조치를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컬럼비아대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부는 컬럼비아대가 유대인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방치하며 연방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부고등교육위원회(MSCHE)에 해당 대학의 ‘지역 인증(regional accreditation)’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대학이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증이며,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컬럼비아대는 성명을 통해간“연방정부와 협력해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하버드대 외국인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트럼프 대통령
2025.06.05.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