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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피해 방지위해 점검해야할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이지만, 과거에는 일부 부실 프로젝트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구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애초부터 고용 창출이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투자금 일부를 유용한 운영자에 의해 자금 횡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리저널 센터, 혹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단지 '미국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의 재무구조,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주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 투자자들의 영주권 승인 및 자금 회수 사례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USCIS RIA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연장 : EB-5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 까지 연장 - 투자자 보호 : 지역센터의 투명성 강화, 운영보고 의무 및 감시 기능 도입, 사기 방지 및 투자자 자금 안전 확보 - 미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I-526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 동시접수가능 : 체류 신분 유지에 유리 - 고용 촉진 지역 (TEA)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조정 : 정치적 남용 방지 - 감사 및 규제 강화 :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해 USCIS의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의무 강화   ▶ RIA 도입의 의미 - 투자자 보호 강화 : 지역센터의 부실 운영이나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민 절차 간소화 : 동시 접수 허용으로 영주권 심사 기간 단축 및 신분 유지에 도움 - 신뢰 회복 및 활성화 : 과거 문제로 중단되었던 EB-5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RIA가 중요한 이유 기존의 EB-5 프로그램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잃었고, 2021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IA 도입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B-5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 위험 설명서 등을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투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영어 원문을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리한 이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계약 전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승인률이 높고 실적이 입증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연결하며,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투자자 자금 투자자 보호 일부 투자자

2025.07.03. 16:17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2025년 6월 기준, 승인된 지역센터 약 532개입니다.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RIA(2022)로 연장됐습니다.   ▶ 지역센터 선택시 주의사항 - 지정 현황 확인: I- 956 승인여부, I-924A 연례 보고서 등 확인 - 성과 및 신뢰도: I‑526/I‑829 승인 실적, NOID 통지 여부, 감사·제재 이력 검토 - 지리적 범위: 프로젝트 위치가 센터 지정 지역(州·카운티) 내에 속하는지 확인 - 투자 구조와 자금 보호: 투자금 에스크로 예치, 정책에 따른 환불 조건 명시 요구   ▶ 만 21세 자녀포함 영주권 수속가능여부   미국 EB-5 투자이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로, 투자이민 신청 시 주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는 I-526E 접수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 나이가 "동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시 자녀가 동반 가능한지 여부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나이 기준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그러나 CSPA는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보호받는 자녀"로 간주되도록 해줍니다.   - 자녀는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며, - CSPA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 - 만 21세 되기 30일전까지 I-526E 접수시 영주권 함께 취득가능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나 승인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공 일정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인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B-5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 창출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5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회수 계획이 부실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상환 방식, 이자 지급 조건, 투자금 회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서, 사업계획서, 위험 설명서, 고용 계획서 등 EB-5 관련 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EB-5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표면적인 설명만 듣고 서명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EB-5 투자이민의 성공 여부는 단지 ‘투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인률 높은 리저널 센터와의 협력, 정밀한 서류 검토,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이민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금 에스크로 투자금 자체

2025.07.03. 16:14

추방명령 불응 불체자에 거액 벌금 부과

갱단 위협과 전 남자 친구의 가정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여성이 거액의 벌금에 직면하게 됐다. 엘살바도르에에서 10년전 불법 입국한 웬디 오티즈(32세)는 “정육 공장에서 시급 13달러를 받고 일하는데, 이민당국이 불법입국을 한 혐의로 180만달러 벌금을 요구한다”면서 “자폐증을 앓는 6세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이같은 벌금액수는 매우 부당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명령서를 받고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4500여명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총 5억달러 이상으로 1인당 1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민변호사 8명을 인터뷰한 결과 벌금액수가 수천달러에서 최고 180만달러였다고 보도했다.     벌금 고지서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이 부당하다는 증거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씌여져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 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민자에게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벌금규정의 근거법률은 1996년 첫 제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첫 시행됐다. 하지만 당시 법적 소송 끝에 거액 벌금형이 크게 감경됐었다.   하지만 2기 행정부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최대 벌금이 180만 달러다. 벌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조치가 들어간다. 벌금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부과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가 재산 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오티즈는 2015년 월경한 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민법원의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18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탓에 추방 명령을 받았다. 오르티즈는 뒤늦게 인도적 구제를 요청한 상태로, 변호사를 고용해 이번 벌금 고지서에 맞설 계획이다.    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폐아를 둔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모든 신상 정보가 투명하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도 직면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로사는 온두라스 출신 남편이 벌금 5000달러를 고지받았다고 전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불체자 거액 벌금형 결과 벌금액수 벌금 고지서

2025.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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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 또 다른 악재… 287(g)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 시행 확산

조지아주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이 크게 늘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조지아 법 집행기관은 총 29곳이다. 조지아 교도소, 공공안전국(DPS)를 비롯해 26개 카운티 소속 경찰과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이는 2023~2024년 5곳에서 5.8배 늘어난 것이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디케이터·포사이스·빕·홀 카운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AAAJ는 “287(g) 프로그램을 체결한 지역의 경찰은 체류 신분에 대해 신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통 단속, 응급상황 신고 등 경찰과의 짧은 접촉에서도 불체자임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적법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ICE에 연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한다.   실제로 ICE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는 주별 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287(g)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체포 및 구금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 1월 보고서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자가 주립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 기록이 확인돼 ICE에 연계된 사례가 적시됐다. ICE는 “287(g)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수감자는 사회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CE에 따르면 최근 287(g) 프로그램을 새로 신청한 조지아 카운티는 먼로, 몽고메리, 머레이 등 3곳이다. 이들이 협정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주내 이민단속 법 집행기관은 3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단속 조지아 조지아 지역 조지아 교도소 지역 경찰

2025.07.01.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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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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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시민권 안준다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 태어나더라도 미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합헌 결전을 내렸다.     하지만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불법 체류나 일시 체류 외국인 자녀라 해도 기존처럼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효하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등의 여러 판사들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전국 단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으나,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메릴랜드 등 민주당계 지역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법원은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을 내리면서, 그 효력을 전국으로 넓히는 전국 단위의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s)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하급심이 내린 가처분의 범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나 조직, 주 등 원고에만 해당할뿐, 미국 전역에 유효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에만 국한하기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출생 시민권 사기극에 큰 타격을 가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메릴랜드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기존 하급심 대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서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다루지 않아 또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행정명령이 유효한 지역은 버지니아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아이다호, 유타, 알래스카 등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 원정출산 출생 시민권 반면 버지니아 트럼프 행정부

2025.06.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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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8개월 뒤 영주권? EB5 미국 투자이민에 주목하는 이유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요즘 왜 다들 미국투자이민에 주목하는걸까요?   ▶답=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에 유학비자를 통해 유학을 보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미국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유학을 보내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신분이 불안하다’는 위기감이 유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입국 거부 사례, 인터뷰 중단 등 사건들이 늘어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유학생의 신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면 8개월만에 조건부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자녀 유학을 계획 중인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후 정식 영주권 카드가 나오기까지는 3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프로젝트의 경우 이민국의 심사가 우선 처리되어, 빠르게는 8개월 내 조건부 영주권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인 경우 '컨커런트 파일링(Concurrent Filing)'제도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동시에 신분 조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 I-526e 이민청원서와 동시에 i-485 신분조정을 신청을 함께 제출하면, 취업 허가서(EAD), 여행 허가서(AP)를 발급 받아 영주권을 받기 전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졸업 후, H-1B 비자를 받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커리어 단절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졸업 직후에도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지역에만 거주할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역은 미국투자이민 심사를 위한 요건일 뿐, 실제 생활은 원하는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 군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한, 병역 의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병역법상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됩니다. 이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해야 합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 EB-5 투자금은 영주권 조건부 기간 2년동안 ‘at-risk’ 상태, 즉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3-4년 사이에 원금 상환이 이뤄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상환 시점은 선택한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 미국투자이민 수익률은 높나요?     ▶답=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는 수익 목적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보다는 '원금 회수'에 더 집중합니다. 프로젝트 선정 시 ‘손실 없이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핵심 체크포인트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이민 심사 투자이민 수속

2025.06.27. 13:50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취득하는 영주권, 미국투자이민 EB-5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이제는 더 이상 유학생 비자만으로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해지는 반이민 정책들로 인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해 ‘영주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국 투자이민(EB-5)입니다.   미국투자이민(EB-5)이란?   미국 투자이민(EB-5)은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를 통해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본인 외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투자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상태로 빠르면 8개월만에 승인받을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조건   ① 투자금액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등된 투자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용되고 있는 투자금액 기준은 일반지역의 경우 105만 달러, TEA지역의 경우 80만달러가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은 실업률이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농촌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액이 80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입니다.   ② 투자 조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인은 주35시간 이상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창출된 일자리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리저널 센터 투자) 두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된 직원들의 근무를 직접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면에,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리저널센터란 미국 이민국에서 공식 인증한 투자 촉진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운영 투명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잡한 사업 운영이나 고용창출 관리 부담 없이 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이민 투자자의 95% 이상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택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① i-562E 청원서 접수 및 자금 출처 심사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자금 출처 심사입니다. 미국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이 출처가 증여, 상속, 사업 수익, 부동산 매각, 은행 대출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는 과정인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금을 실제로 송금합니다. 리저널센터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② 조건부 영주권 발급 I-526E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가 미국 외 거주 중인 경우, 국립비자센터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절차(i-485)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i-829 청원서 제출 및 정식 영주권 전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인 시점에 투자자는 미국 이민국에 I-829 청원서를 제출하며,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EB-5를 진행했다면, 해당 리저널 센터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I-829 청원이 승인되면, 투자자는 정식 영주권자로 전환됩니다. 이후에는 단순한 갱신 절차를 통해 10년마다 영주권을 연장하면 되며, 별도의 투자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미국에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인 유학생 및 학부모님은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213) 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투자자 최근 투자이민 투자금액 기준

2025.06.27. 13:47

캐나다 1분기 인구 증가 사실상 ‘제로’

  지난 18일(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올해 1분기 캐나다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캐나다 인구는 총 2만107명 증가해 4,154만8,78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며, 인구가 소폭 감소했던 당시(1,232명 감소)를 제외하면 194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분기별 증가율이다.   통계청은 “이번 인구 증가는 실질적으로 ‘성장 없음(no growth)’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증가세가 둔화된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2024년부터 일시적 체류자 및 영주 이민자 수를 줄이기로 한 정책적 결정이 있다. 이로 인해 6개 분기 연속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이번 분기의 전체 인구 증가는 전적으로 이민에 따른 변화였다. 같은 기간 출생보다 사망이 5,628명 더 많아 자연 인구 증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동안 캐나다는 10만4,256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해외로 떠난 사람들은 1만7,410명이었다. 반면, 비영주권자(국제학생,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는 6만1,111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이민자 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는 지난 4년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이민자 수다. 그럼에도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캐나다가 1분기에 8만6,246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한 적은 한 번뿐이었다(2016년 1분기).   앞서 작년 10월, 캐나다 이민부(IRCC)는 2025~2027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 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용 목표도 포함시켰다.   당시 연방 정부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용 능력과 이민 규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증가 캐나다 인구 캐나다 이민부 캐나다 통계청

2025.06.24.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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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때 영주권 포기 위협…“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한인 영주권자가 입국 심문 과정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국 전 소셜미디어(SNS)상 민감한 게시글 및 대화는 미리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 심사 과정에서 영어로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해야 한다.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위원회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제13회 무료 법률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입국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잠금 해제를 요구하고 수색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잦은 출입국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범죄 전력,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라도 고강도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한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50대 영주권자 한인 여성이 신경치료를 위해 한국을 6개월씩 오가자 입국장에서 4시간 넘게 가족관계, 직업 등을 추궁 당하며 영주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입국 심사시 영주권 포기를 종용받아도 서명해선 안된다.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은 법원을 거쳐야 가능하다. 20년 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귀화한 한인은 최근 애틀랜타 공항 입국에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영주권 포기에 동의했다. 가족의 긴급 청원이 없었다면 추방 재판에 놓일 뻔했다.   이 변호사는 유학생 및 무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도 “‘가서 한몫 잡아야지’, ‘일 좀 도와줄게’ 등 가족이나 친구 사이 무심코 주고받는 메시지가 부정 취업의 증거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장 이민 단속에 대해 발표를 맡은 김운용 변호사는 “작년 대비 올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한 동시다발적 불체자 체포 작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폐업 위험도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발부 영장을 소지한 이민당국 요원에 한해 사업장 민감구역 출입을 허용하고, 만약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줄을 세워 체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 명함을 요구하고 적극적 협조를 거부하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협 메시지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사업장 이민 이날 세미나

2025.06.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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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L-1)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주재원 비자(L-1)란?   ▶답=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Manager, Executive, 또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대상입니다. 관리자나 임원은 L-1A, 특수 지식 보유자는 L-1B를 받습니다. 동반 가족은 L-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는 Work Permit을 신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문= L-1A와 L-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 체류 가능하며, L-1A 소지자는 취업이민 1순위(EB-1C)인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B-1C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고, 노동허가서 절차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지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이민 문호가 열려 있어 대기 기간이 짧으며, 일반 취업이민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연방 노동청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려면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 1년은 되어야 합니다.     ▶문= L-1B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간혹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나야 취업이민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일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B-1 중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는 지사 설립 1년 요건이 있지만, EB-1의 다른 카테고리나 EB-2, EB-3는 해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L-1B 신분자도 자신의 경력과 조건에 맞는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L 신분 연장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답= L-1A는 최대 7년, L-1B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씩 연장됩니다. 단, 지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처음에 1년만 승인됩니다.      ▶문= 신분 만료 시 어떻게 하나요?   ▶답= L 신분이 만료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후 재신청해야 하며, L이나 H 신분으로는 미국 내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E 비자로 변경하거나, 만료 전에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주재원 취업이민 1순위 임상우 변호사 일반 취업이민

2025.06.17. 22:57

“시민권 취득으로 불안감 떨치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가 오는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연다.   김광호 관장은 “이민 단속 강화로 불안해하는 이가 많다. 서둘러 시민권을 취득해 체류 신분이 안정되면 불안감도 떨칠 수 있다”고 말했다.   KCS는 선착순 20명의 예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380달러를 내야 한다.   KCS에선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이며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한 이에게 부여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내달 2일부터 9월 3일까지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운영한다. 25명만 참가할 수 있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불안감 시민권 신청 시민권 관련 저소득층 신청자

2025.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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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불짜리 영주권 신청 폭주

‘골드카드’로  불리는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신청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상무부가 개설한 골드카드 신청 인터넷 사이트의 17일  대기 등록한 외국인이 7만명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이민(EB-5)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주 골드카드 구매 신청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 트럼프카드닷거브(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 공개된 골드카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성조기, 서명, 대머리 독수리, 자유의 여신상 등의 디자인 도안이 포함됐다. 상무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짜 금으로 카드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억만장자 존 폴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부자들은 얼마든지 미국 영주권을 구매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카드 판매수익은 연방정부 부채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골드카드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 자격, 납입액, 절차, 혜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EB-5는 5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작년에 약 1만4천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신청 영주권 신청 500만달러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신청

2025.06.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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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50년 만에 감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여파로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씽크탱크 중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소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이민자 숫자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관인 의회예산처(CBO)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당시 이민규제가 심했던 2019년에도 이민자 수는 41만5000명 증가했으나, 현재의 이민단속 강도는 과거와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또한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이민자가 계속 순증가했다.     하지만 연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이후 이민 노동자 수가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펜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한 이유는, 2020년 이후에도 연간 100만명에서 330만명의 순이민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이민자가 차지하는 노동인구 비율은 2024년 19%로, 최근 50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민 순감소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 농업 등은 이민자 노동력 의존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 동력을 상실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징세 수입 부족으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인정하고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매우 유능한 숙련 근로자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그들의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도 농장과 식당의 단속금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가능성 이민자 노동력 이후 이민자 이민자 숫자

2025.06.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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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입양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족법상의 입양과는 별개입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입양부모(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③ 입양 후 2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고,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부모가 모두 없는 국제 고아를 입양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양부모의 나이, 재정 능력, 세금 보고 등의 조건도 요구됩니다. 반면,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훨씬 간단하며 이민 혜택도 받기 쉽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이민법상 입양 이민법상 혜택 최경규 변호사

2025.06.16. 11:16

“두려워 말고 시민권 신청 하세요” CPACS, 시민권 취득 교육

“부부 동반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근 3년간 하지 않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심사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13일 조지아주 피치트리 코너스 시의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사무실에서 한인을 위한 시민권 취득 교육이 열렸다. 이날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위축된 시민권 신청을 독려하고 시민권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신청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되레 한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CPACS 이민법 자문을 맡고 있는 정재영 변호사는 이날 “단순 교통 위반 이력으로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교통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잦거나, 중범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일 경우 이민국(USCIS)은 도덕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소한 교통 위반 기록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 변호사는 “타주에서 차량 운행 중에 받은 교통 티켓도 모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울 순 있어도 시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CPACS는 이날 나이, 미국 거주 기간, 가족 관계 등 사례별 맞춤형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백지나 CPACS 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고령층의 경우 시민권 전문 통역가를 주선해드리기도 한다”며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민권 강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한인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신청

2025.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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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배치 가처분 오늘 심리…한인타운 또 시위 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군 병력 배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2일 오후 1시 열린다. 사건을 담당한 찰스 브레이어 연방판사는 지난 1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긴급 요청에 대해 "정부 측이 11일 오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뒤 12일 정식 심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LA에 대한 트럼프의 불법적인 해병대 및 주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시위 사태는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대규모 시위가 LA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시위대가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해 한인 상권이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오늘 오후에도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다시 향할 가능성이 제기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전국 1,800여 개 단체가 동시다발적인 항의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주말 역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가처분 군대 배치 시위 가능성법원 시위 사태

2025.06.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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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단속 항의 시위대 LA한인타운으로 진입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11일 밤 LA한인타운으로 진입하며 경찰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시위대는 당초 LA다운타운으로 향했으나 통행금지 조치로 진입이 차단되자 행선지를 한인타운 쪽으로 돌렸다. 오후 8시10분경 약 300여명의 시위대가 윌셔불러바드를 따라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고, 시위를 지지하는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뒤따랐다. 오후 8시50분경 시위대는 윌셔불러바드와 버몬트애비뉴에 도달했고, 오후 9시10분경부터는 LAPD 경찰차들이 시위대를 뒤쫓기 시작했다.   경찰은 오후 9시40분경 윌셔와 웨스턴애비뉴에서 저지선을 설치하고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에 일부 시위대는 웨스턴애비뉴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웨스턴애비뉴와 베벌리불러바드 교차로에 추가 저지선을 세우고 포위망을 좁혀갔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시위대가 흩어졌지만, 약 200여명은 웨스턴애비뉴와 카운실스트리트 인근 쇼핑몰로 피신했다. 해당 몰에는 한인 식당 등 다수의 한인 업소가 입주해 있다.   경찰은 출동 인력을 투입해 인근 상점들에 영업 중단을 명령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체포자 수와 부상자 발생 여부 등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번 시위는 연방 당국의 강경한 불체 단속 방침에 반발해 이어지고 있는 연쇄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졌다.   사진=김상진 기자  글=강한길 기자         속보 la한인타운 시위대 시위대 la한인타운 상당수 시위대 일부 시위대 로스앤젤레스 재외동포 LA 미주한인 재미동포 재외국민 미주 한인 한인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2025.06.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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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과 시위 대처 요령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체포 상황에서는 우선 침착하게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원합니다"("I want a lawyer")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ICE는 영장이 아닌 행정명령(Administrative Warrant)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체포 이후 문서의 출처와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이민 권리 단체(NCLR, RAICES, CHIRLA 등)나 미국변호사협회(AB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상담을 신청하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려 변호사 선임, 통역 지원, 이송 위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시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평화적 집회는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지만, LAPD를 비롯해 주 방위군, 해병대까지 동원될 수 있어 강경 진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합니다. 시위에 참여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unlawful assembly)을 선언하면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하며, 플래시뱅, 고무탄, 최루탄 등의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물, 마스크, 고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체포 시에는 침묵권을 행사하며 "I choose to remain silent"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 현장을 촬영하거나, 주변 변호사 또는 의료진과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 이민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조치는?   ▶답= 체포나 단속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한인 및 이주민 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대응팀(legal rapid response team)을 구축하고, ICE 단속 일정과 현장 위치, 법적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 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한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비폭력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이나 시위 경험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무료 상담, 트라우마 치유 모임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단속 상황 변호사 선임

2025.06.11. 18:08

한인변협, 이민단속 대응법 세미나… 22일 오후 4시 연합장로교회서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 산하 솔로 앤 스몰펌 커미티가 22일 오후 4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이민단속 대응 관련 무료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한인들의 기본권 보호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정승욱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이종원 변호사와 김운용 변호사가 각각 비시민권자와 고용주를 위한 이민법 기본 지식을 공유한다.   이 변호사는 “입국 심사과정에서 전자기기 수색, 비자 취소 등을 겪을 때 어떤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와 같이 비시민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불시에 사업장을 급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할 경우에 대비해 한인 고용주 교육에 나선다. 그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이 알아야 할 법적인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이외 김필라 변호사가 파산 보호 신청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은 조지아 한인변협은 멘토링, 학술 교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승욱 변호사는 “솔로 앤 스몰펌 커미티는 2018년부터 매년 애틀랜타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열고 있다”며 “연말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변협 이민단속 조지아 한인변협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 이민단속 대응법

2025.06.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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