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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짐 싸야 할 수도… 유학생 4년 제한 파장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이 확정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민·유학 장벽 더 높인다…영주권 신청 '10만불 보증금' 이번 조치는 박사과정과 의대 등 장기 교육과정은 물론, 학부생들의 편입과 복수전공, 졸업 후 현장실습(OPT) 계획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한 졸업할 때까지 별도의 갱신 없이 체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년이 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USCIS는 연장 심사 과정에서 추가 체류의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문 채취와 신원조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만약 행정 처리 지연으로 심사가 늦어지거나 연장 신청이 거부될 경우, 최악의 경우 학업을 중도 하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는 “앞으로는 최대 4년의 획일적인 체류 기간이 부여되는데, 연장 심사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유학생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당국은 정상적인 학업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성적과 등록 기록, 학비 납부 내역 등을 이전보다 훨씬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OPT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OPT 기간 역시 ‘4년 체류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별도의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공 변경, 학교 편입 규정 등도 한층 깐깐해진다. 연방 정부는 학업 목적이 아닌 합법적 신분 유지만을 목적으로 전공이나 학교를 반복해서 바꾸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Forever Students)’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은주(30)씨는 “박사학위 취득에는 통상 5~7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공부 외에 비자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복수전공과 인턴십을 준비하던 학부생 김민수(22)씨 역시 “학업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졸업을 무조건 앞당겨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학생비자(F-1) 소지자는 1만1861명이며, 교환방문비자(J-1) 소지자도 7985명에 이른다.   특히 전국에서 유학생이 가장 집중된 가주에는 약 14만 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학 시스템별로는 UC 계열에 약 3만 4500명, 캘스테이트(CSU) 시스템에 약 1만2000명이 있다. 단일 대학 기준으로는 USC가 약 1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 한인 유학생이 재학중이다.   교육계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UC 계열의 레이철 잰츠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유학생들의 체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교육협의회(ACE) 측 역시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유학생 유학생 체류 제한 여파체류 제한 파장

2026.07.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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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보석 기각 급증…변호사들 "추방 기계 됐다"

이민법원이 보석 심리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추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석 심리 중단 지침이 내려진 데 이어, 이민항소위원회(BIA) 역시 이민법원 판사에게 보석 심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부분의 케이스가 추방으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매체 뉴저지모니터는 최근 이민법원에서 이틀간 진행된 심리 50건 중 49건에서 보석이 거부됐다고 16일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에 기반이 확실한 사례마저 보석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최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이 일부 법원에 한해 보석 심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관련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리 결정을 내렸다. 김여진 인턴기자이민법원 변호사 이민법원 보석 변호사들 추방 보석 심리

2026.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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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브릿지 파이낸싱 규제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관심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의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개발 규모, 모집 속도가 프로젝트 선택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고용 창출이 어떤 구조로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EB-5 개혁법(RIA) 실행을 위한 대규모 규정안을 통해 브릿지 파이낸싱 활용 방식에 대한 제한을 예고했다. 브릿지 파이낸싱은 개발사가 선투입한 자금이나 단기 대출로 공사를 시작한 뒤, 이후 모집된 EB-5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DHS는 이 구조에서 EB-5 자금과 고용 창출 사이의 연결성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안을 제시했다.   이 변화는 EB-5 프로젝트 심사의 초점이 ‘공사 진행 여부’에서 ‘자금 구조의 적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해도, EB-5 자금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그 고용 창출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USCIS 정책 매뉴얼은 EB-5 인프라 프로젝트를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고용창출 주체 역할을 하며,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과 계약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또한 프로젝트가 인프라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NCE 간 계약 자료가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점에서 PIAA(Public Infrastructure Assistance Agreement)의 의미가 커진다. PIAA는 공공기관이 EB-5 자금의 수령·사용·관리 구조에 관여하고, 공공 인프라 사업의 법적·행정적 성격을 문서화하는 핵심 계약 장치로 평가된다. 이름만 ‘공공 프로젝트’라고 붙인 개발사업과 달리, PIAA가 갖춰진 구조는 정부기관의 역할, 자금 사용 목적, 공공사업 수행 책임을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검토의 기준점이 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브릿지 파이낸싱 규제 논의 이후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은 프로젝트의 겉모습보다 계약 구조”라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PIAA와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정부기관의 역할과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장점은 투자금 기준에서도 나타난다. RIA 이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TEA와 함께 80만 달러 투자금 구간에 포함되며, 별도 비자 배정 범주도 마련돼 있다. 다만 인프라 프로젝트 인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DHS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이주㈜는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의 EB-5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서폭 다운스 프로젝트는 2025년 3월 57세대 모집을 마쳤고, 보스턴 벙커힐 1차는 2025년 10월 104세대 모집을 완료했다. 보스턴 벙커힐 2차는 2026년 3월 100세대 모집이 빠르게 소진됐으며, 현재 추가 모집 50세대 가운데 12세대가 남아 있다.   김 대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의 참여, 계약 구조, 상환 재원, 담보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2027년 투자금 조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자금출처 준비와 프로젝트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5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해야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 접수자는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 아래 수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국민이주㈜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80만 달러 EB-5 투자이민 최신 제도와 마감 일정, 자금출처 증빙 전략, 하반기 미국 투자이민 정책 변화, 9월 30일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등을 다룬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줄 이주업체와 프로젝트 검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유리 미국변호사,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류연태 전무가 연사로 나서며, 보스턴 벙커힐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80만 달러 투자금 적용 종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투자자는 프로젝트 선택보다 먼저 접수 가능 일정과 자금출처 준비 기간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2026.07.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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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혜택<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받으면 영주권 신청 기각 위험 커진다

앞으로는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16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택 지원 등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도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규정 변경 최종안을 공표했다. 최종안은 오는 20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60일 후인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2022년 축소했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적용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심사관들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구성, 자산, 소득, 교육수준, 기술 등의 심사를 거쳐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 대상 복지 혜택에는 기존 고려대상인 현금성 복지 혜택인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빈곤가정임시지원(TANF) 등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배제됐던 비현금성 복지혜택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공공주택 지원까지 포함된다.   이민국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민자의 자립 원칙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에 의존하는 정책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과 같이 난민, 망명신청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부조 심사에서 제외된다.   국토안보부는 2025년 11월 매년 약 58만8000명을 공적부조 심사대상으로 추정했지만, 이번 최종 규정의 여파로 약 95만명의 이민자 가구 구성원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적부조를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공적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심사 강화와 맥락을 같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고삐를 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보증금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민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 75개국 출신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복지 혜택인 영주권 신청 영주권 심사

2026.07.16. 21:18

평균 대기만 3년인데... "가족 초청 이민" 결국 멈췄다

 캐나다가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접수 중단 결정으로 가족 재결합을 기다려온 이민자들의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번 조치가 이민 제도를 관리하고 수속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수용 가능한 정원을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처리 중인 대기 물량은 6만500건에 달하며, 수속 기간은 평균 33개월, 퀘벡주의 경우 최대 6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도입 당시 2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신청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매년 신청 의사를 밝힌 후보자 중 일부를 추첨해 정식 접수 기회를 부여해 왔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번 잠정 중단 조치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간 이민 수용 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최대 1만5,000명의 부모 및 조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연간 이민 수용 규모 축소 및 규제 강화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이민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38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연계하여 연간 38만 명의 영주권자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발급되는 임시 취업 및 학생 비자 수를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이민 정책 조정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민 정책은 정계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수당은 현행 이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당 정부의 정책이 이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레나 메틀리지 디압 이민부 장관에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민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은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디압 장관은 SNS를 통해 이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 전반의 적체 현상 지속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지난 3월 난민 신청 자격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로운 신청 기한을 벗어난 기존 난민 신청 수천 건을 소급 취소하고 연방정부에 비자를 일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민부는 지난 수년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 처리 지연 문제로 심각한 적체를 겪어왔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수는 2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92만2,000건 이상이 정부 자체 처리 기준 시간을 초과한 적체 물량으로 분류되었다. 정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중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된 비율은 절반 미만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인원은 총 11만2,900명으로 집계되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대기 가족 이민부 관계자 이민 제도 연간 이민

2026.07.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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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까지 제한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교환방문(J비자)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I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J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DH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미국중서부 #미국비자 #유학생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규모 학생비자 소지자 트럼프 행정부

2026.07.16. 13:44

ICE 요원 보디캠 착용한다…사망 사건 따른 조치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총격 사건 등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이 의무화된다. 가두 차량검문도 재개된다.   국토안보부(DHS)는 ICE 단속팀마다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들어 텍사스, 플로리다, 메인주 등에서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거나 도주 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단속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DHS 측은 일단 “전국의 모든 ICE 법 집행 요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요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이 3300% 급증한 상황인 만큼 보디캠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ICE가 최근 잇따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차량 검문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E 요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차량 검문은 불법 체류 범죄자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요원 착용 ice 요원들 ice 단속팀 집행 요원

2026.07.1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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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자녀, 부모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 인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인 2025년 9월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하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출생 시민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기는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면제프로그램,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E-2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E-2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만약 위 행정명령이 유효하였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발령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Trump v. Barbara 사건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jurisdiction)에 속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확인했다.   법원은 시민권 조항 어디에도 합법적, 영주적이라는 문구나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요건을 헌법에 새롭게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된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출생 자녀 시민권 인정

2026.07.15. 19:23

H-1B 10만 달러 수수료, 대법원 가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연방법원은 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을 취소했나?   ▶답=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단순한 행정수수료(Fee)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Tax)에 해당하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APA)상 요구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무효(vacatur)라고 선언했다.   ▶문= 판결 이후 H-1B 신청자는 더 이상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답= 판결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의 효력이 사라져 H-1B 신청자들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즉시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stay)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항소심이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상황이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과 고용주는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가?   ▶답= 정부의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정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판단 차이로 인해 결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과 의회의 조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수수료 대법원 최경규 변호사 이민정책 권한

2026.07.15. 19:12

트럼프 행정부, H-1B 사기 대대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사기와 악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같은 날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사기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H-1B와 PERM(취업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H-1B 허위 신청 ▶허위 PERM 신청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가짜 고용주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 등이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지원자를 여러 회사 명의로 반복 신청하거나, 실제 채용 계획이 없는 허위 채용공고 제출하는 행위, 비자만 받은 뒤 일을 시키지 않거나 대기 상태로 방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밴스 부통령은 의료 분야에서도 비자 사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은 일부 의료기관과 인력 알선업체들이 외국인 의료인을 이용해 임금을 낮추거나 허위 신청을 일삼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조직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과 사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H-1B 제도 자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사기 적발과 처벌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강화와 조사 확대에 따라 비자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인의 H-1B 신청 과정에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인 F-1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OPT로 넘어간 이후 H-1B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사기 단속 허위 신청

2026.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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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자 구금시설 단식 농성 확산

 뉴저지주 델라니홀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수용자들의 단식 농성과 노동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대응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시설 접근 차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델라니홀 수용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까지 단식 및 노동 거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미키 셰릴 주지사와의 직접 면담, 의료적으로 취약한 수용자들의 석방, 적법한 절차 보장과 인간적 존엄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델라니홀 사태는 민간 교정시설 운영업체 지오 그룹(GEO Group)이 이 시설을 ICE 구금센터로 재개방·운영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15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시설 운영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고발,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ICE는 시위 현장에서 가스와 경찰봉을 동원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뉴저지 주지사와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의 접근도 차단됐으며, 앤디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선출직 공직자마저 시설 출입을 거부당한 것은 구금시설 운영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앤디 김 의원은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델라니홀 구금시설이 현행법과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면, 이 시설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며, 운영사인 지오 그룹 또한 연방 예산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새로 임명된 ICE 국장이 직전까지 지오 그룹에서 12년간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ICE의 '회전문 인사와 부패'를 비판했다. 시민단체와 법률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단순한 단속을 넘어 합법적 체류 경로 자체를 조직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일 밤 약 6만 명이 구금시설에 수용되고 있으며, 2025년 1월 이후 구금시설 내 사망자가 5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저지주 내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규모도 400% 급증해 약 2000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적 지원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도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친우봉사위원회(AFSC)는 법률 서비스와 사회복지, 가족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중심의 풀뿌리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AFSC 소속 이첼 에르난데스는 셰릴 주지사의 구금 수용자 직접 면담, 록스베리 시설 확장 중단, 법률 지원을 위한 BBDI 기금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FSC는 공개 증언 이니셔티브인 ‘사랑은 행동이다(Love is Action)’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뉴저지 남부 농업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LAMP의 게를린 피에르는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등 상호부조 활동을 이어가며, 이민자 사회의 고립감과 공포,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 대 사람’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격을 갖춘 시민들의 투표 참여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대응도 촉구했다. 뉴저지 지역 단체 '레시스텐시아 엔 악시온 NJ'의 아나 파울라 파스미노는 현장 기자단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스미노는 이민자 관련 보도를 하면서 동시에 ICE 광고를 게재하는 주류 언론의 행태를 비판했다. 언론의 보도 언어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일부 주요 언론이 이민자를 지칭할 때 ‘불법(illegal)’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며 “행위는 불법일 수 있어도, 사람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이 ‘미등록(undocumented)’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알리안사 아메리카스의 오스카 차콘은 1996년 이민법 폐지와 포괄적 이민 개혁 입법을 요구하며, 혐오 캠페인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대와 ‘사랑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지역사회·언론·정치권이 함께 나서는 구조적 변화를 촉구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구금시설 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구금시설 운영 단식 농성과

2026.07.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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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시장서 실적·금융권 신뢰로 두각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에서 국민이주㈜의 시장 지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B-5는 투자금 납입 후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원금상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수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조건뿐 아니라 수속을 맡길 회사의 실적, 재무 안정성, 전문 인력, 사후관리 역량까지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주가 내세우는 대표 지표는 시장 점유율이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주는 2024년 USCIS 공식 통계 기준 국내 미국투자이민 시장 점유율 72.9%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239세대 계약, 162세대 이민국 승인을 달성했으며, 9년 연속 국내 미국투자이민 수속·승인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연도의 일시적 성과보다 장기간 누적된 시장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점유율 70%대라는 수치는 EB-5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작지 않다. EB-5 투자자는 일반 금융상품처럼 수익률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자금출처 증빙, 프로젝트 안정성, 미국 이민 심사, 가족의 신분 전략, 원금상환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많은 투자자가 같은 업체를 선택했다는 것은 회사의 수속 경험과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간접 지표가 될 수 있다.   금융권과의 협력 관계도 신뢰도를 설명하는 요소다. 국민이주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 전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NH투자증권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은 해외송금, 자금출처 정리, 세무 검토 등 금융 절차가 수속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주요 금융기관과의 협력망은 투자자 편의성과 절차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평가된다.   재무 투명성 역시 장기 수속에서 중요하다. 국민이주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 지위와 신용등급 AA를 보유하고 있다. EB-5는 접수 후 몇 달 만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최소 5~6년 이상 관리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재무 정보가 외부 기준에 따라 검증되는지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국민이주가 강조하는 또 다른 축은 원금상환 이력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들의 원금상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시장 신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B-5의 1차 목표는 영주권 취득이지만, 투자금 회수까지 이뤄져야 수속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투자자들이 국민이주를 선택한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며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까지 이어진 결과가 시장 신뢰를 만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선별 능력도 시장 점유율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B-5 시장에는 대도시 개발, 루럴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홍보 문구보다 USCIS 승인서, 고용창출 경제 분석, 자금 구조, 리저널센터 이력, 개발사 재무 상태, 상환 재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PIAA 계약 여부와 I-956F 승인서상 인프라 명시 여부가 중요한 검증 기준이다.   국민이주는 보스턴 벙커힐2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지난 5월 26일 USCIS로부터 I-956F 프로젝트 사전승인을 획득했다.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I-956F 승인서 원본, 자금 구조 설명서, 고용창출 경제 분석 보고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 공개 방식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질을 확인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좋은 업체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설명하는 곳보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는 곳”이라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명칭보다 계약 구조와 승인 자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프로젝트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이주㈜는 오는 15일 수요일과 26일 일요일 각각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PIAA 계약 구조와 I-956F 승인서 확인법, 공공기관 참여 요건, 9월 30일 전 접수 전략 등을 다룬다. 회사 측은 “80만 달러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자일수록 프로젝트 명칭보다 승인 자료와 자금 구조, 수속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현식 기자IS 미국 국내 투자이민 프로젝트 조건 시장 선택

2026.07.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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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일대 ‘이민 단속 증가’ 보고 잇따라

최근 시카고와 서버브 지역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단속 활동이 다시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9일 시카고 북서부 애본데일 지구에서 ICE 요원들이 한 여성을 연행하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포착됐다. 체포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로건스퀘어 지구에서도 ICE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마스크를 쓰고, 표식없는 차에서 내려 체포작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민자 지원단체 ‘인크리스 더 피스 시카고’(Increase the Peace Chicago)는 최근 시카고 북서부 일대에서 ICE 요원들이 목격됐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단체 ‘엔레이스 시카고’(Enlace Chicago)는 지난주 약 21명, 이번주 들어 최소 17명이 이민 단속에 걸려 구금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확인된 체포 사례는 45건으로 4월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고, 6월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최근 단속이 이전처럼 대규모 공개 작전 형태가 아닌 주택가와 식료품점, 법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급시에 소리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률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Resurrection Project)는 “이로 인해 체포 상황에 대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으려는 이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방국토안보부(DHS)는 “ICE 요원들은 미 전역에서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단속 대상은 중범죄자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카고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작전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를 수행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독립연구단체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확보한 정부 데이터 등에 따르면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 기간 약 3천900명이 체포돼 시카고 지역 구금시설에 수용됐으며, 지난 3월까지 2천479명이 본국으로 추방됐다.   한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연방 단속 활동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불체자 #이민단속    Kevin Rho 기자시카고 이민 이민 단속 시카고 북서부 이민자 지원단체

2026.07.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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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원정출산 차단할 것"…입국 제한 방안 검토

최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공화당이 원정출산 차단을 새 대응 카드로 꺼내 들고 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는 방식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우회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번 움직임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공화당이 출생시민권 문제를 다시 입법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의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출생시민권 제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7월7일자 A-4면〉 관련기사 대법원의 제동, 트럼프에겐 답안지 존슨 의장은 “원정출산은 시민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입법적 해결책이 있다면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판결 직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의회는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의 이번 검토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도 해석된다.   다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정책 표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 당내 이견 조율이 우선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윤서 기자출생시민권 원정출산 출생시민권 판결 원정출산 금지 출생시민권 제한

2026.07.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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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영주권, 끝까지 추적한다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대한 심사와 사후 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14년 가까이 지난 한국인 송정훈〈본지 7월 6일자 A-3면〉씨의 사례는 이민 당국이 과거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기사 한국인 남성 위장 결혼 적발…동거 사실 허위 기재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위장결혼 사실이 확인되면 수년이 지난 뒤라도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단속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위장결혼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와 조사도 더욱 엄격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영주권 심사 전반이 까다로워지면서 결혼 영주권 신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정부 재량에 따른 혜택으로 보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위장결혼 단속과 신원 검증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대면 인터뷰 확대와 정부 데이터베이스 교차 확인, 추가 증빙자료 요구 등이 늘면서 심사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도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이용한 이민 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인타운에서 법률서류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던 마리아 데 레온(77)은 필리핀계 종교단체와 공모해 위장결혼과 허위 비자 서류를 준비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 연방법원에서는 오는 20일 이에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결혼이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실제 공동 거주 여부다.   오 변호사는 “이민국은 차량등록국(DMV) 주소 기록과 각종 공공 기록, 공동 명의 은행 계좌와 임대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실제 함께 생활한 흔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 부부를 따로 분리 인터뷰하거나 예고 없이 거주지를 기습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국적의 송씨는 괌 주민 보니 조 키초초(50) 씨와 지난 2011년 위장결혼한 뒤 함께 살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송씨는 이후 2012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고 두 사람은 2018년에 이혼했다. 즉,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이혼한 뒤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뒤늦게 적발된 셈이다.   괌 연방검찰은 지난 1일 송 씨에게 비자 사기 혐의로 1년의 보호관찰과 벌금 500달러, 특별부과금 100달러를 선고하고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 당국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USCIS는 “결혼 사기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민 혜택을 노린 사기 행각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위장결혼 영주권 위장결혼 단속 위장결혼 사실 가운데 위장결혼

2026.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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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이제 더 어려워진다…EB-5 규정 대폭 손질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이민(EB-5)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투자금 출처 검증과 일자리 창출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하고, 허위 투자와 부실 프로젝트에 대한 단속도 확대해 투자이민 제도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일 EB-5 프로그램 개정 규정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안은 오는 8월 말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 정기 감사와 현장 조사,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과 자금 흐름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자 승인 취소는 물론 리저널센터 지정 취소, 영주권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권한도 넓혔다. 허위 일자리 창출, 투자금 출처 조작, 투자자 대상 과장 홍보 등이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투자금 출처 검증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자체는 허용되지만 취득 경위와 거래 내역, 세금 기록 등을 입증해야 한다. 개발업체가 단기 대출로 사업을 시작한 뒤 추후 EB-5 자금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브리지 파이낸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DHS는 이 과정에서 인정돼 온 일부 간접 일자리가 투자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인정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제 투입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만 '위험 상태(at risk)'를 유지하면 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투자금을 묶어둘 필요는 없어진다. 리저널센터가 폐쇄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는 보호된다. 투자자는 180일 이내 다른 적격 프로젝트로 옮길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도 유지된다. 반면 영주권 유지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DHS는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지금까지 폭넓게 인정해온 간접 일자리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허위 모집과 부실 프로젝트를 차단하고 실제 고용 창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와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간접 일자리 인정 범위가 줄어들 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심사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금 기준은 대부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 농촌·고실업 지역 등 우선투자지역(TEA)과 인프라 사업은 80만 달러다. 다만 고용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140만 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규정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6일자 투자이민 제도 투자이민 제도 투자금 출처 투자자 보호

2026.07.03. 11:23

미국투자이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소문보다 계약 구조를 봐야 한다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에서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둘러싼 해석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제도 자체보다 용어와 구조에 가깝다. 투자금을 받는 회사,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 제안, 정부기관의 참여 방식이 한 문장 안에서 섞이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름에 ‘공공’이나 ‘인프라’가 들어간다고 성립되는 구조가 아니다. 미 이민법 및 USCIS 기준상 인프라 프로젝트는 Form I-956F에 제출되거나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본투자 프로젝트로,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그 정부기관이 일자리 창출 주체인 JCE로서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과 계약해 공공사업의 유지·개선·건설 자금을 받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즉 핵심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실제 계약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에 있다.   최근 제기되는 오해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EB-5 프로젝트 문서에는 보통 NCE(New Commercial Enterprise), JCE(Job-Creating Entity), Offering이라는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NCE는 투자자가 자금을 넣는 신규상업기업, JCE는 그 자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주체, Offering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제안 또는 모집 구조를 뜻한다. 공공기관이 JCE로 기재됐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EB-5 자금을 어떤 지위에서 수령하고 사업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공공기관의 원금상환 보증, 수익 보장, 개별 투자자의 이민청원 승인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장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면책 문구 역시 이런 구분 속에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이 “해당 EB-5 프로젝트나 투자 제안을 제휴·허가·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투자상품 판매나 수익성 보증에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상품의 수익성, 원금상환, 이민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I-956F 승인 내용, 계약서, 자금 흐름, JCE 지정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때 업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개념이 PIAA다. PIAA는 Public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Agreement, 즉 공공 인프라 기관 협약으로 설명된다. 이는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NCE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구조를 가리키며, 정부기관이 EB-5 자금을 수령하고 JCE로서 공공사업을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PIAA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소문보다 문서다. 프로젝트 설명서에 공공기관 이름이 등장하는지, 공공기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EB-5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고용창출은 어떤 경제분석에 근거하는지, 상환 재원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민간 개발사가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협조를 받는 구조와 정부기관이 계약상 자금 수령자이자 JCE로 참여하는 구조는 리스크 성격이 다르게 평가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이사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서 생긴다”며 “투자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해석에 흔들리기보다 NCE, JCE, Offering, PIAA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계약 구조와 이민국 승인 문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투자상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와,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안에서 맡는 계약상 역할은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올해 마감되는 80만불 투자이민 전망과 자녀를 위한 영주권 방법’을 설명하고, 김지영 대표가 ‘2026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법 및 이주업체 팩트체크’를 다룬다. 이어 류연태 전무가 ‘미국투자이민 유일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보스턴 벙커힐Ⅱ’를 주제로 프로젝트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9월 30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지만, EB-5는 빠른 결정만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자녀 나이, 미국 체류 계획, 자금출처 입증 가능성, 프로젝트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그랜드파더링 기한, 투자금 조정 가능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실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자본투자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문서

2026.07.0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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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EB-5 투자이민 새 규정안 공개...140만달러 투자 신설

국토안보부(DHS)가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새 규정안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2022년 통과된 ‘EB-5 개혁·청렴법(RIA)’의 구체적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는 8월 말까지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새 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고용률 높은 지역에 140만달러 투자 기준을 신설한 점이다. 다른 투자 기준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다. 농촌 또는 고실업 지역과 같은 우선 투자지역(TEA)과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달러, 일반지역은 105만달러로 책정됐다.       이민 전문가들은 실제 EB-5 투자자의 대부분이 80만 달러 TEA 프로젝트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140만 달러 구간의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애틀랜타 외곽의 물류센터 개발, 농촌 지역의 제조업 시설,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복합개발 사업 등이 EB-5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TEA 프로젝트로 꼽힌다.     투자금 2년 유지 규정을 명문화한 점도 주목된다. DHS는 접수된 EB-5 투자금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제공된 날부터 최소 2년간 ‘위험 상태(at risk)’로 유지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조건부 영주권 기간 내내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기존 해석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변화다. 특히 중국, 인도처럼 비자 대기 기간이 긴 국가 투자자들에게는 자금 재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리저널센터가 종료되거나 제재를 받더라도 선의의 투자자들이 함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문제가 생긴 투자자는 180일 안에 적격 스폰서와 다시 연결할 수 있으며, 기존 우선일자도 유지된다. 이미 2년 투자유지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추가 조치 없이 보호받는다.     리저널센터는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민국 승인 기관이다. 지금까지는 리저널센터가 취소되면 투자자까지 함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암호화폐를 EB-5 투자금의 합법적 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이민국(USCIS) 관행도 유지된다.   DHS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30일까지를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랜드파더 보호 시한으로 정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말과 2027년 초를 앞두고 EB-5 접수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지민 기자이민당국 투자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 국가 투자자들 자금 재투자

2026.07.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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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민법원 하루 100건 무더기 재판에 대혼란

LA 이민법원이 한 번에 100건 안팎의 사건을 무더기로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심리(Mega Master Calendar Hearing)’를 도입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두 달간 전국 이민법원에서 메가 심리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20건 안팎이던 법정당 심리 건수가 60건에서 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원 개정 전부터 신청자들의 긴 대기 줄이 늘어섰으며, 대기실은 물론 복도까지 인파로 가득 차는 등 법원 청사 안팎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현재 LA 이민법원의 경우 판사 1명에게 하루 120건이 넘는 사건이 배정되는가 하면, 한 법정에서 무려 96명이 동시에 심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극심한 혼잡 탓에 제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추방 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LA 이민법원에서는 심리에 출석하지 못한 이민 신청자 14명에게 당일 즉각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가주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재판은 약 34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 5000건이 LA 카운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서 기자이민법원 메가 메가 심리 전국 이민법원 la 이민법원

2026.07.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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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의 시계추, 개방에서 선별로

  ━   미국 다시 갈림길에 서다   1. 플로이드 사건 현장을 가다 2. 돌고도는 이민정책 현주소 3. 정치 양극화의 종착점은   이민의 나라 미국은 이제 반이민 국가로 바뀌었나. 트럼프 정부의 가혹한 불체 단속과 이민 규제 앞에서 한인과 같은 이민자들은 깊은 회의를 느낀다. 미군에 복무해 훈장을 받아도, 수십 년간 성실히 납세했어도 작은 트집으로 추방되는 현실 앞에선 그럴 수밖에.   건국 이후 미국은 이민 문호를 열고 닫기를 반복해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다. 1882년 중국인배척법과 1924년 출신국 할당제가 대표적 제한 조치다. 반대로 1965년 존슨 정부는 출신국 차별을 폐지해 아시아와 중남미 이민을 크게 늘렸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필요에 따라 국경을 강화하거나 문호를 넓혀왔다. 오바마 정부조차 대규모 추방을 집행해 ‘최고 추방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오완석 변호사는 “미국 이민정책은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노동력이냐 안보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고 말한다.   그 이민사의 시계추가 하필 건국 250주년인 지금 선별적 자국 우선주의의 극단으로 기운 모습이다. 정착의 문은 제한하면서 필요한 노동력만 빨아들이려는 도구주의적 실리주의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불체자 추방과 동시에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 유학생 체류 관리, 전문직 취업비자까지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전반적으로 좁혀 왔다.     케이토연구소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승인 건수는 1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가족초청 영주권은 54% 줄었다. 시민권 승인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숙련 취업이민인 EB-1A 거부율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반면 산업 현장에선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국토안보부(DHS)는 올해 건설·조경·숙박업 등에 필요한 H-2B 비자를 약 두 배로 늘렸고, 농업용 H-2A 비자도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직과 정착형 이민에는 높은 문턱을 세우면서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은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다. H-2A는 법정 상한이 없어 추방된 불체자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민을 막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민만 골라 엄격한 통제하에 받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제어력은 부분적이다. 대법원은 6월 30일 출생시민권의 폐지를 담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다른 판결에선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 주민들의 임시보호신분(TPS) 취소를 허용했다. 이로써 미국 내 약 130만 명의 TPS 소지자가 추방 위기에 직면했다. 사법부는 그저 법리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뿐이다. 이민 규제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단을 기대하는 건 순진한 희망사고다.   그렇다고 미국이 반이민 국가로 완전히 변한 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의 장벽을 높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은 외부 인재의 유입을 통해 인구학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세계 각지에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갤럽의 연례조사에서 전세계의 잠재적 이주민의 15%가 미국을 행선지로 꼽았다. 주류언론들은 이게 역대 최저치라는 걸 강조했지만, 여전히 부동의 1위라는 건 부각시키지 않았다. 2위인 캐나다(9%), 3위 독일(5%)은 아직 한 자리 수다.     외부 인재의 유입에 의한 혁신과 문화적 개방성, 그리고 소프트 파워도 여전히 강하다. 중국이 쿵푸를 뽐내고 팬더를 키울 때, 미국이 ‘쿵푸 팬더’로 돈을 벌었다는 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 제작에 한국계 미국인 여인영 감독이 깊이 관여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리콘밸리 역시 무수한 이민자 엔지니어들의 힘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트럼프 이후의 이민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미국인의 여론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갤럽의 2025년 연례조사에서 ‘이민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줄여야”가 30%로 “늘려야”(26%)보다 많았다. “현상 유지”는 이보다 높은 38%였다.   밀입국자가 쏟아져 들어오던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엔 “늘려야”는 33%에서 16%로 반토막 났다. 반대로 “줄여야”는 30%에서 54%로 급등했다. 바이든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경을 열었다지만, 반이민 여론을 키워놓은 꼴이 됐다. 반대로 트럼프는 이에 역회전을 걸었다. 이민정책의 시계추 현상을 보여주는 숫자다.   여론을 정책으로 구현시키는 경로가 투표다. 미국에선 매일 약 1만명이 18세 생일을 축하받고, 성인 9000명 정도가 사망한다. 하루 평균 1000 명의 새 유권자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종이 히스패닉, 즉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다.   과거 민주당 집토끼로 알려진 이들이 요즘 달라졌다. CNN 출구조사에서 트럼프의 히스패닉 득표율은 2016년 29%였으나 2020년 32%에 이어 2024년엔 45%로 상승했다. 이민을 보는 시선이 트럼프와 더 가까워졌다는 뜻 아닐까.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 이민 2세들은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인식한다는 연구도 있다. 다음 정부가 국경을 다시 열어젖히긴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미국은 반이민 국가가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훨씬 냉정하게 계산하는 나라가 됐다. 자유의 여신상은 그대로 서 있지만, 그 문 앞의 입국심사관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졌다. 관련기사 다시 갈림길 선 미국…플로이드 사건 이후 다른 나라 됐다 강한길 기자이민정책 시계추 반이민 국가 트럼프 정부 정착형 이민

2026.07.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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