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중간 단계의 경력직 •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F-1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무작위 임금 수준별 무작위 추첨 추첨 절차 H-1B비자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2026.01.05. 9:46
캐나다 정부가 2026년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마크 카니 정부는 임시 체류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거와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6년 신규 유학생 허가 발급 규모는 15만 5,000건으로 책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초 계획했던 30만 5,900건에서 50%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2027년 15만 건, 2028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유입 인구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이민 시스템의 통제권을 확보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자 발급 장벽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캐나다 유학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전용 이민 전형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민난민시민권부는 캐나다 내 의료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쌓은 해외 의사들을 위해 익스프레스 엔트리 내 전용 카테고리를 마련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관련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 조치로 임시 체류 신분으로 근무하던 의료진이 영주권을 얻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길이 열린다. 신청 초청은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윤곽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시민권 승계 제도 역시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시민권법 개정안 빌 C-3가 본격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시민권자 2세에게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과거 1세대까지만 인정되던 혈통 승계 제한이 풀리면서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구제받게 됐다.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캐나다에서 실제 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2월 15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방 정부는 주택난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민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대신 캐나다 경제에 즉각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하는 방식이 정착되는 모양새다. 특히 주정부 이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BC주와 앨버타주 등 주요 주정부들은 의료 보건, 건설 기술, 농식품 가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추세다. 점수제 방식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역시 일반 선발보다는 카테고리별 선발에 집중하고 있어 지원자들은 자신의 경력이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분야와 맞닿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교육 현장의 판도 변화도 거세다. 연방 정부는 학위 취득 후 워킹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공부의 목적이 영주권 취득만이 아닌 실질적인 학업 성취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에 따라 교육 업계와 유학생들은 단순 어학연수나 일반 전공보다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실무 중심 전공으로 선회하고 있다. 졸업 후 현장 실습 기간을 어떻게 경력으로 전환할지가 영주권 획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 과정의 디지털화도 가속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류 검토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류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사소한 기재 오류나 경력 증빙 미비가 심사 지연이나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내 경력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 능력 시험 성적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꾸준한 역량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커뮤니티 내부의 정보 공유는 생존의 열쇠가 된다. 2026년은 무작정 기다리는 이민이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민 정책 방향이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원자들도 캐나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이민·유학 반토막 유학생 신규 유학생 캐나다 정부 이민 시스템
2026.01.04. 18:43
11만715명. 주밴쿠버총영사관 관할 구역의 재외동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서부 캐나다 시대를 열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가 2년 전보다 1.06% 줄어든 700만6,703명을 기록하고 북미 지역 전체도 1.49%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성장이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5 재외동포현황 통계에 따르면 밴쿠버 지역 동포 수는 2023년 대비 9.94% 증가하며 캐나다 내 한인 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같은 기간 토론토 지역의 증가율인 3.47%를 세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한인들의 서부 캐나다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밴쿠버 관할 지역의 동포 사회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4만6,435명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 6만4,280명으로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BC주에 거주하는 동포가 8만1,3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앨버타주가 2만6,6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앨버타주는 활발한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인해 한인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사스카츄완주 2,500명, 유콘준주 105명, 노스웨스트준주 60명 등 관할 전 지역에서 한인 사회가 넓어지는 모양새다. 거주 자격별로는 영주권자가 2만6,615명으로 집계됐으며 일반 체류자 1만1,350명과 유학생 8,470명이 포함됐다. 특히 일반 체류자는 2년 전보다 40.51%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워킹홀리데이와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까닭이다. 유학생 또한 21.96%의 성장세를 보이며 교육 도시로서 밴쿠버가 가진 경쟁력을 나타냈다. 캐나다 전체 재외동포 수는 26만3,153명으로 집계되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한인이 많이 사는 국가 자리를 지켰다. 주토론토총영사관 관할 지역이 13만3,262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퀘벡주의 경우 유학생 감소 등의 여파로 동포 수가 2.82% 줄어드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통계를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한인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밴쿠버 한인 사회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밴쿠버 한인 사회가 북미 대륙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한인들에게 자긍심을 줄 만하다. 토론토를 압도하는 성장률은 밴쿠버의 정주 여건과 경제적 매력을 증명하는 지표다. 11만 명이라는 인구 규모는 이제 현지 주류 정치계나 경제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한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자리한다.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늘어난 인구에 비해 행정 서비스 공급은 정체된 상태다. 총영사관의 민원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만성화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유입 인구의 상당수가 단기 체류 자격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 경우 한인 사회의 활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생존 전략을 넘어선 공동체 차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결집이 동반되어야 한다. 밴쿠버는 이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오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조적인 기회를 포착해야 살아남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늘어난 머릿수가 실질적인 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밴쿠버 한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다. 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한인 캐나다 한인 서부 캐나다 한인 사회 한인 인구
2026.01.02. 17:00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9000명 넘는 불법 이민자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ICE(이민세관단속국) 지부에 의해 체포됐다. 이는 전국 4번째로 많은 주별 체포 건수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로스쿨 연구팀이 정보공개청구법을 통해 확보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1월 20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최소 9136명으로 집계됐다. 텍사스(5만4267명), 캘리포니아(2만4668명), 플로리다(2만3443명)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체포 건수가 많다. 중남미와 접한 국경지대가 아닌 지역으로서 체포자 수가 가장 많은 셈이다. 여러 연방 및 지역 법집행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이민 단속 특성상 ICE에게서만 얻은 체포 통계는 일부 누락이 있다. 실제 지난 9월 현대차 메타플랜트 부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구금사태 한국인 체포자는 317명이지만, 해당 통계에는 307명으로 나와 있다. 가장 최근 체포된 한인은 20대 남성으로 지난 10월 이민국 산하 집행추방작전부(ERO)의 범죄 전력 이민자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유죄 확정 전 형사 기소 단계에서 붙잡혀 추방 대상이 됐다. 조지아주 이민자 인구가 130만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체포 건수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의 이민자 인구는 각 1130만명, 500만명으로 조지아주의 4~9배에 달한다. 조지아주 이민자 체포 실적이 높은 데는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경찰과 셰리프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이 확산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지역 법 집행기관이 체류 신분을 이유로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ICE가 구치소에 갇힌 이민자를 손쉽게 넘겨받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이민자수 조지아주 이민자 조지아주 애틀랜타 체포 통계
2025.12.31. 15:15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연말연시를 맞아 복지단체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신청자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주권 발급 부적격 요건으로 엄격히 심사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주택·의료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발-오웬스 아태계 미국인 여성센터(CAPAWF) 사무국장(사진)은 23일 본지에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 승인 절차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서를 우려한 가족들이 절실히 필요한 생계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공공부조를 받는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첫 임기 때 이러한 조치를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 이민자 가정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부조의 범위를 현금성 지원 및 정부 지원 시설 입소로 좁힌 바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공공 부조 수혜자인 경우도 부적격 요인에서 제외했는데, DHS가 이 개정안을 되돌린 것이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DHS 새 지침의 문제점은 명확한 설명 없이 2022년 개정안을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민 심사관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차별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 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병가 같은 기초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거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디케이드 혜택이 필수적이다. 그는 “해당 규정이 처음 발표된 2019년 당시 이민자 7명 중 1명꼴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푸드스탬프, 아동건강보험(CHIP)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신청 기피 비율은 20%로 무자녀 가정보다 2배가량 높았다”고 했다. 또 공공부조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WIC(여성, 아동 영양프로그램), 오바마케어(ACA), 무료 학교 급식까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부조는 이민자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이동성을 보장한다. 오웬스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주거 지원을 받는 사람은 더 쉽게 일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서류상 지침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이민자 사회에 두려움을 퍼뜨리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반이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인터뷰 저소득층 영주권 영주권 발급 저소득층 식료품 영주권 신청
2025.12.26. 21:41
영주권 인터뷰가 사실상 체류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범죄 전력이 있는 신청자를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터뷰 종료 직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청자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뷰장에 가면 연행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USCIS 내부 문건을 입수해 인터뷰 종료 시점에 심사관이 ICE에 신청자 정보를 넘기도록 지침이 내려졌다고 23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심사관이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체포 가능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또 인터뷰가 끝난 뒤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ICE 요원이 들어와 신청자를 연행하는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증언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은 수년간 사실상 금기시돼왔다. 과거에는 법원 출석이나 USCIS 방문이 비교적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됐고, 체류 기록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도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1986년 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ICE는 “체류 위반은 추방 사유”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단속 범위를 확대해 왔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결혼한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와 함께 최근 LA다운타운 USCIS 사무실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ICE 요원에게 체포돼 구금됐다.〈본지 12월 1일자 A-1면〉 황씨의 아내 셀레나 디아즈 씨는 “남편이 체포된 사실도 모른 채 대기실에서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현장에서는 승인 판정 이후 연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담당자가 ‘케이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 직후 ICE 요원들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에서는 25년간 국내에 거주한 영주권 신청자가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에서 승인 판정을 받았음에도, 면담 직후 곧바로 연행돼 현재 ICE 구금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USCIS 각 지역 사무실에서도 인터뷰 직후 체포된 사례가 수십 건씩 보고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자 만료나 주소 미갱신 등 기록상 문제가 있었지만, 합법 입국 후 결혼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던 신청자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던 인터뷰가 사실상 단속 지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 공표 없이 실무 관행만 변화한 상황이 인터뷰 기피 현상을 낳고, 합법적 신분 정리 통로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 직원 노조는 “법 집행 기관 파트너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람을 체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당국은 “비자 만료는 곧 추방 가능 사유”라며 법 집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인터뷰 참석 전 체류 기록 점검과 주소 갱신 여부, 과거 추방 명령 존재 여부 확인 등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인터뷰 영주권 신청자들 인터뷰 종료
2025.12.25. 19:55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정 절차가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본지 12월 24일자 A-1면〉되면서 한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사실상 ‘무작위 추첨제’가 폐지되고,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약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낮은 1단계 근로자에게는 추첨표 1장이,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4단계 임금 수준별 비자 당첨 확률은 각각 15%, 31%, 45%, 61%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 기술과 학위를 요구하게 돼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연봉 10만 달러를 받더라도 H-1B 비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생긴다.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회계연도 기준 가주 LA카운티 주요 전문직 임금 통계를 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4단계 임금(상위 95%)은 시간당 60.30달러, 연봉 12만5424달러에 달한다. 이는 1단계 근로자의 연봉 6만2754달러의 약 두 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동일 직무에서 상위 95%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으로 활용돼 온 H-1B 비자의 문턱은 더욱 높아진 셈이다. 이 밖에도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을 보면 그래픽 디자이너(10만6392달러), 회계 업무(11만8435달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14만5246달러) 등 대부분이 연봉 10만 달러를 넘는다. 대체로 학사 학위자가 경력 초기부터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데다, 경력자가 아닐 경우 OFLC가 규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H-1B 비자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선정 방식 개편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UCLA 유헌성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비자 선정 제도가 바뀐다면 교육계에서는 아시아계 교수 임용 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임금과 고급 인재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번 H-1B 제도 변경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연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가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고 기업·병원 등의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월 판사는 “정책의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격렬한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한길·장채원 기자취업비자 가능성 취업비자 연봉 임금 수준별 탈락 가능성
2025.12.24. 20:4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2월부터 H-1B 취업 비자 발급 규정을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시 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힌다. 직군·지역 내 상위 95%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여야 60% 확률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24일 이민국(USCIS)의 H-1B 비자 발급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이 낮은 1단계에 포함되면 추첨표 1장이 부여되고 4단계 근로자에게는 4장이 돌아간다. 산술적으로 1~4단계 임금 수준에 따라 각각 비자 당첨 확률이 15%, 31%, 45%, 61%로 차등 부여되는 셈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더 높은 직무기술 및 학위를 요구함으로써 인력 전문성을 높이고 내국인 초급자 고용이 늘게 될 것으로 봤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국(OFLC)의 2025 회계연도 기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요 전문직 임금통계를 살펴보면, H-1B 비자 수요가 높은 학사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4단계 임금(상위 95%)이 시간당 57.78달러, 연12만182달러에 달한다.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 6만8619 달러의 1.8배 수준이다. 학사 졸업자가 상위 임금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취업 및 정착 수단이 됐던 H-1B 관문이 더욱 좁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H-1B 직종의 4단계 임금은 회계사 11만5690달러, 대학교수 7만5760달러, 전기 엔지니어 13만5762달러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제안을 받아도 절반에 가까운 40%는 최소 탈락하는 구조인 셈이다. 장유선 케네소주립대(KSU)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교수직을 시작하며 헉교에서 H1B 수수료로 7000달러를 지원해줘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기를 앞두고 교수를 충원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재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되고 추첨 방식이 바뀌면서 중국, 한국, 인도 출신 교수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고임금 고임금 노동자들 임금 수준 수준 임금
2025.12.24. 18:18
무작위 추첨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프로그램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통해 “고숙련, 고임금 인력에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H-1B 비자 선정 절차 규정을 바꾸기로 확정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고용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2027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수혜자 선정에 사용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없애고, 고숙련 및 고임금 지원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의 임금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고 그룹에 따라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신청자 추첨 방식은 남용 사례가 많았고, 기업들이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선 신청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 신청서를 제출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어 왔다. 앞서 해외거주자가 H-1B 비자 신규 신청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 이 방침에 대해 연방정부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작위 추첨 무작위 추첨 신청자 추첨 추첨 프로그램
2025.12.23. 21:2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가속하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도 대거 이민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이민서비스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각 사무소에 내부 지침을 보내 “2025~2026회계연도에는 매달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이민 소송 담당 부서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누적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모두 합쳐도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USCIS가 내건 시민권 박탈 목표는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NYT는 “시민권 박탈 대상을 늘리기 위한 표적 단속은 기존 이민 단속의 강도가 한층 더 세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혹은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사기를 막고 이민 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이민 커뮤니티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도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민당국 관리인 사라 피어스는 “연간 총 시민권 박탈 숫자의 10배 수준인 월별 할당량을 채우라는 요구는 신중하고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도구를 몽둥이로 만들어 수백만 명의 귀화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귀화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이들은 2600만명에 달한다. 작년에만 새로 귀화를 거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은 80만명 이상이다. ‘불법 귀화자’를 찾아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을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대법원은 2017년 판례에서 정부가 귀화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거짓말이 시민권 취득의 본질적 근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박탈 시민권 신청
2025.12.18. 21:34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접수가능일자만 소폭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5년 12월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된 바 있다. 18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문호에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5년 11월 22일에서 2025년 12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3월 8일에서 2017년 3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하는 데 그쳤다. 2A와 2B순위 발급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가 모두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달에 이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4년 4월 1일로, 직전 문호 대비 2개월 빨라졌다. 또한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3년 4월 15일에서 2023년 4월 22일로 일주일 진전됐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8월 1일에서 2021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넉 달이나 진전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발급일자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움직임이 있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석 달 진전됐으며, 4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2월 15일에서 2021년 3월 15일로 한 달 움직였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이민 발급일자 가족이민 2b순위 가족이민 1순위 가족이민 영주권
2025.12.18. 21:14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각종 이민 서류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USCIS 애플리케이션 지원 센터(ASC) 또는 USCIS가 지정·인증한 기관에서 촬영한 사진만 유효한 사진으로 인정된다. 사진 재사용 허용 기간도 서류 접수일 기준 최근 3년(36개월)으로 제한돼, 과거 최대 10년까지 허용되던 규정은 사라졌다. USCIS의 새 규정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생체정보 예약(BSA)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접수 시점 기준 3년 이내일 경우에만 기존 사진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새 사진 촬영을 위한 추가 생체정보 예약이 진행된다. 또 사진이 3년 이내이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USCIS는 재량권에 따라 추가 생체정보 통지서를 발송해 새 사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 제출 사진 불가’가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USCIS 측은 “앞으로 자가 촬영 사진(self-submitted photographs)은 사용하거나 재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류에 동봉해 제출하는 개인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민 당국이 관리하는 공식 절차를 통해 수집된 신원 사진만 영주권과 취업허가증 등 보안 문서 제작에 사용된다. 천관우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진 재사용 범위를 확대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는 대면 절차 최소화를 이유로 사진 재사용이 폭넓게 허용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재사용 상한을 최대 10년으로 정리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이를 다시 3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USCIS에 따르면 ▶N-400(시민권 신청) ▶N-600(시민권 증명서 신청) ▶I-90(영주권 카드 재발급) ▶I-485(영주권 신청) 등 4개 양식은 새 사진과 생체정보 제출이 필수다. USCIS 측은 “이들 양식은 이전 사진 제출 시점과 관계없이 매번 최신 사진과 지문 등 새로운 생체정보를 반드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일반 신청서는 ‘3년 이내 사진 재사용 가능’이 원칙이지만, 이들 4개 양식은 접수 또는 갱신 때마다 새 사진과 생체정보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오완석 변호사는 “팬데믹 기간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USCIS가 보유한 기존 생체정보와 사진을 재사용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통 사진·지문 재사용 통보를 받거나, USCIS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생체정보 출석 통지가 왔는데, 이번 지침 이후에는 이런 재사용 통보가 사라지고 모든 신청자가 새 생체정보 출석 통지를 받아 직접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구금 상태의 이민자에게는 생체정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USCIS가 최근 구금시설 내 지문·사진 채취 협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구금자는 USCIS 지문센터(ASC)로 이동해 예약에 출석할 수 없는데도,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이를 ‘포기(abandonment)’로 간주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며 “구금 자체가 신청 거절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이민 서류 이민 서류 생체정보 예약 재사용 상한
2025.12.15. 20:46
한국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Air Premia)'가 내년 4월24일부터 인천~워싱턴DC 덜레스(IAD) 노선에 주 4회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워싱턴DC 덜레스 노선은 매주 월,수,금,일요일 오전 10시5분 인천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10시5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현지시간 오후 1시2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후 5시45분 인천에 도착한다. 운항 스케줄은 정부 인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15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워싱턴지역에 에어 프레미아 항공편 신규 운항에 관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운항시간과 편명(YP135, YP136), 그리고 여객기 기종(B787-9)을 확정짓고 공식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신규 취항은 1995년 국적사의 첫 워싱턴DC 운항 이후 무려 31년 만에 이뤄지는 국적 항공사의 재진입으로, 항공 시장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게 회사측의 평가이다. 워싱턴DC 노선은 그동안 공급이 제한적으로 유지돼 온 대표적인 전략 노선이었다. 이 때문에 직항 운항을 제공하는 국적 항공사가 극히 적어 이용객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으며, 항공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지나치다고 느낄만큼 비싼 항공권은 고국방문을 계획하는 한인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게 사실이다. 에어프레미아의 취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적사 공급 확대와 선택권 확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DC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밀집한 핵심 도시로 공공,외교,비즈니스 목적의 방문 수요가 안정적이다. 에어프레미아의 취항은 이 지역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에게 국적 항공사의 안정적 네트워크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공사 자체의 미주 노선 다변화 전략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12일 워싱턴 중앙일보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을 인용해, 인천~워싱턴DC 노선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17만50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도 11월까지 15만8000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수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급이 더해지면서 운임 안정화, 환승 선택지 확대, 항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이용객 편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취항으로 서부(LA, 샌프란시스코), 동부(뉴욕, 워싱턴DC), 하와이까지 미주 주요 노선을 균형 있게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미주 중심 네트워크의 완성도와 운항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워싱턴DC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전략 노선"이라며 "31년 만의 국적사 취항인 만큼, 여행객과 비즈니스 고객 모두에게 한층 넓어진 선택권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센터빌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그동안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투병중이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도 가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조만간 에어프레미아가 들어 온다고 하니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며 기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항공사'란 기존의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항공사를 가리키며, 대형항공사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운임을 제공한다. 또, 이번에 워싱턴DC~인천간 노선에 투입되는 'B787-9'기종은 미국의 보잉사가 만든 여객기로, B787-8'모델의 동체를 늘려 항속거리와 승객 수용력을 늘린 모델이며, 탄소복합소재를 많이 사용해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며, 장거리 노선에 주로 투입되는 편안하고 효율적인 항공기로 알려졌다. 워싱턴 하늘길 그동안 워싱턴지역 국적 항공사 항공사 자체
2025.12.15. 13:53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하면,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200만 달러)/동반가족(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신청 시에 기부금 총 400만 달러,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 안보, 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 인도, 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천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 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 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백만 달러의 기부와 1만 5천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 투자, 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골드카드 골드카드 프로그램 골드카드 제도 영주권 카테고리 Gold Card 초고액 자산가 영주권
2025.12.15. 8:36
가주를 포함한 20개 주 법무장관 연합이 신규 H-1B 비자(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 신청에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KTLA 최근 보도에 따르면 롭 본타 가주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H-1B 프로그램을 마련한 의회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해당 수수료가 연방법을 위반한 불법 조치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본타 장관은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가주는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숙련된 인재들이 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10만 달러 H-1B 비자 수수료는 공공 고용주와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고, 주요 핵심 분야의 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때 신설된 H-1B 비자 프로그램은 기술·헬스케어·금융·과학 등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 국내 고용주가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 제도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분석에 따르면 가주는 H-1B 비자 활용에서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H-1B 비자 발급 상위 6개 도시 가운데 샌호세, 샌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등 3곳이 가주 도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연간 수백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부대변인보는 KTLA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H-1B 비자에 대한 상식적인 조치는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미국인 임금을 낮추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해외의 최고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합법적이며, H-1B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필요하고 초기적인 단계”라고 강조했다. H-1B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비판론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지자들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에릭 위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겸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 등 과거 H-1B 비자 소지자였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박낙희 기자법무장관 수수료 수수료 부과 해당 수수료 법무장관 연합
2025.12.14. 19:36
“스스로를 ‘이민자의 나라’로 자부하던 미국이 이민을 정치적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이민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자들마저 이민을 반대한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미국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번 회장을 11일 열린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연례 만찬장에서 만났다. 상의는 올해 행사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에서 열었다. 지난 9월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했던 이곳에서 기업인과 정치인을 한 데 모아 한미간 신뢰 구축과 교류 협력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자는 의미다.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23년 조지아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밴 플리트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당시 SK, 현대차, 한화, LG그룹 등과 협력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점을 높이 샀다. 번 회장은 “그후 조지아는 한국 기업의 막대한 투자 물결 속에서 번영의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 됐다”며 “그런 곳에서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점이 매우 당혹스럽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펴온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대해선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번 회장은 “장기적인 해결책은 연방의회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투자에 대한 이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도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손보고 있지만, 행정부의 지침은 쉽게 만들어지는 만큼 쉽게 뒤집힌다”며 “궁극적 해결책은 의회가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보여주듯 현재 의회 대립은 심각하다. 번 회장은 “이론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의회가 이민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민 문제가 실리를 떠나 정치화됐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의 권환으로 관세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지만, 고관세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도 양당은 관세 결정권을 되찾아올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민과 관련해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식의 비이성적인 일부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희망은 있다. 한미동맹은 초당파 의제다. 번 회장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문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기술 이전 등 한국이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연사로 나선 바바라 와이젤 전 미국무역대표(USTR) 차관보는 “한국은 무역, 국방, 경제안보 모든 영역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로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사항 및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면 워싱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의회 이민절차 한국인 구금사태 조지아주 그룹 투자 애로사항
2025.12.12. 15:4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를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 혹은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사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10일 트럼프 골드 카드 공식 웹사이트(trumpcard.gov)를 개설했다. 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연방정부는 설명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로,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하면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5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골드 트럼프 골드 트럼프 플래티넘 플래티넘 카드
2025.12.11. 21:35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중 체포된 불법 이민자 일부의 인적사항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사이트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wow.dhs.gov)’이라고 불리며, 50개 주 전역에서 체포된 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DHS는 이들 중 다수는 살인, 폭행, 강간, 마약 밀매, 무장 강도 등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개설과 동시에 1만여건의 체포 정보가 게재됐으며, 법무부는 페이지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체포된 불체자들은 출신 국가와 체포된 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KOREA’라고만 명시돼 있으며, 9일 오후 현재 홈페이지에는 한국 출신 범죄자 2명만 검색된다. 이 중 한 명의 이름은 ‘신 칭 티엔(SHYH CHING TIEN)’으로, 중국계로 추정된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됐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람은 200명이 넘는다. 윤지아 기자국토안보부 웹사이트 웹사이트 개설 체포 정보 ice 체포
2025.12.0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