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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일원 불체자 단속 무섭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워싱턴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FOX5 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0여 명은 7일 오전 10시30분경 워싱턴 DC  뉴멕시코 애비뉴에 있는 ‘셰프 제프’ 레스토랑을 급습해 직원들의 취업자격 증명서류인 I-9폼을 확인하며 이민 단속을 벌였다.   이어 정오경에는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인 ‘밀리스’가 ICE 단속을 받았다. 또 이날 하루 동안 DC 전역에 위치한 8곳의 레스토랑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집행과 관련,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IS)이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서 “직장 집행”을 실시하여 기업이나 사업체가 이민 및 고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워싱턴DC 100개 이상의 사업체에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I-9폼은 고용주들이 고용되는 노동자들의 신분과 더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ICE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검사.조사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ICE와 DHS 요원은 물론 노동부 직원이 I-9 양식을 검사할 수 있다.   워싱턴DC가 집중적으로 이민 단속의 표적이 되자 뮤리얼 바우저 DC 시장은 “이번 단속이 범죄자 대상이 아닌 지역 상권과 주민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불편을 심기를 드러냈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 업주들도 이민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이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불체자 워싱턴 일원 워싱턴 지역 이민 단속

2025-05-08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 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5-07

한인업체 압박하는 ‘불체자 단속’

6일 워싱턴 이민자 보호 시민연합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계획을 입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앞으로 수주 동안 식당, 식품점, 노동현장을 타겟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취업해 일을 하는 이민자들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이다.   아프리칸 커뮤니티를 비롯해 내셔널 이민법률센터, CASA 등 이민단체연합은 지난 주 워싱턴 일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IS), 국토안보부(DHS)가 합동으로 이민 단속을 전개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특별 전개되고 있는 이번 작전은 식당, 식품점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때문에 한인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 CASA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조지 에스코바르는 이민 단속과 관련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하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침묵권을 행사할 권리, 변호사의 대리인을 둘 권리, 아무것에도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조언하며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워싱턴DC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DC 경찰은 ICE의 어떤 이민법 집행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우저 시장은 ICE가 동네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건설현장까지 출동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민 단속 강화로 경제활동 침체가 피부로 느껴진다는 한 시민은 “보통 DC 14가는 번화하고 복잡한 거리인데 요즘은 길거리에 차량과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며 이민 단속이 종료되는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번 이민 단속이 식당, 식품점이 주 표적이 되자 상당수 한인업주들은 “별 일 없을 것”이라며 애써 위안을 삼으며, 내심 단속 타겟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업체 불체자 이민 단속 내심 단속 워싱턴 이민자

2025-05-07

ICE, 이유 없어도 유학생 신분 종료 가능? 내부 지침 공개 논란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완료 sev 신분 체류 신분 위반 사항

2025-05-05

ICE 역사상 최대 단속 작전 진행…불체자 1000명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엿새간 진행된 이 단속을 통해 무려 1000명 이상의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다.   ICE에 따르면 지난달 21~26일까지 플로리다주에서 단속을 진행, 총 1120명을 체포했다. ICE 측은 “단일 주에서 진행된 작전 중 ICE 역사상 가장 많은 체포 건수”라고 밝혔다.   체포 대상은 중범죄 폭력범, 갱단원, 성범죄자, 수배자 등으로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은 MS-13, 트렌 데 아라과, 브라운 프라이드 아스테카 등의 주로 범죄 조직원들이었다. ICE 매디슨 시핸 부국장은 “체포자의 63%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라며 “우리 요원들은 현재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가 공공 안전과 시민을 위협하는 중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중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과테말라(437명), 멕시코(280명), 온두라스(153명), 베네수엘라(48명), 엘살바도르(24명), 기타 국가(178명) 등의 출신이다.   한편,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플로리다주 산하 법집행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역사상 완료 ice 역사상 단속 작전 체포 이민세관단속국

2025-05-05

“미 이민정책-재외선거 만전 기한다”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가 지난 29일 동포언론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 각종 영사 업무 현안에 대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현재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 변호사 2명을 위촉해 초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 주미대사관 영사부 관할 지역 내에 4326명이 유권자를 잠정 확정했다”면서 “한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유권자는 2022년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조만간 재외선거 투표소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지난 삼일절 기념행사를 4개 한인회가 공동주최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기념식도 동포사회 단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올해 모두 22회의 순회영사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16회, 2024년 21회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고 이후 처리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실제로 국적이탈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 총영사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민원인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하언우 재외선거관은 최근 재외선거와 관련된 각종 가짜 뉴스에 대응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재외선거 재외선거 만전 재외선거 투표소 최근 재외선거

2025-04-29

“부정 정보 확인?”…취업비자·영주권 신청자에 생체정보 요구 논란

연방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RFE)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포브스·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사전 공지 없이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I-140) 수혜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던 정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정훈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USCIS가 비자 소지자와 취업이민 청원 수혜자(영주권 신청자)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확인을 이유로 RFE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국 측이 부정적 정보 내용이나 출처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민법 변호사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로펌 ‘고엘 앤 앤더슨(Goel & Anderson)’의 빅 고엘 변호사 역시 “취업이민 청원(I-140)에서 생체정보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USCIS가 정보의 성격이나 출처에 대한 투명성이 없는 상황에서 청원인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들은 섣불리 주소나 생체정보를 제출하기보다는, USCIS 측에 불리한 정보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 부정적 정보는 형사기록, 이민법 위반, 보안 또는 테러 연루, 사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등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청원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추방 대상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치로 추방 대상이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는 물론 취업비자 소지와 영주권 신청자로 확대된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와 영주권 신청자에게 주소와 생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학생비자를 취소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 ”고 강조했다.     생체정보와 거주지 주소 요구가 취업 이민 청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케빈 마이너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RFE는 청원 적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담고 있지만, USCIS의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로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USCIS 심사관이 한 I-140 청원 수혜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최신 거주지 주소와 생체정보를 요구했으나, 그 정보의 내용이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김경준 기자생체정보 이민국 생체정보 요구 우려 확산이민국 거주지 주소

2025-04-23

유학생 133명 비자신분 회복 명령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에서 원고인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이 대규모인 만큼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빅토리아 캘버트 조지아 북부연방법원 판사는 18일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자신분을 22일 오후 5시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구금과 추방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학생비자를 박탈당할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유학생 비자종료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았으며,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하기 위한 강압적 도구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자진추방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자취소 조치를 받은 학생 중 일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학생이었다고 판사는 전했다. 원고 측 변호인 역시 해당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중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캘버트 판사는 “정부 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원고인 학생들에게 임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정부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비자신분을 복구하면 연방정부가 이민을 통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방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133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 향후 유사 소송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생비자 취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자신분 유학생 유학생 비자취소 유학생 비자종료 비자신분 회복

2025-04-22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 꾸려져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재외선거관 하언우)이 주미대사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박재한 Naugen Inc. 대표가, 부위원장에는 허정미 주미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가 선출됐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 위원 2명,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한 1명, 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이밖에도 하언우 (재외선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이강석(Galaxy Realty Agent 및 Genesis Massage,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기훈(지구촌 한국학교 교장, 국민의힘 추천)이 뽑혔다. 박재한 위원장은 “재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을 통한 신고-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신고와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처음부터 없던 사람) 등록신청은 .24일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재외선거관실은 재외투표소의 위치는 다음 위원회의에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월 3일까지 운영되며, 재외투표소 운영 등 투표관리, 선거범죄 예방·단속, 선거관리사무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주미대사관 재외선관위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

2025-04-20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신청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임시 영주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게 되나?   ▶답=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주로 두 가지 경우에 발급됩니다. 첫째,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둘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임시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비교적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위장결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1986년부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년 후 결혼이 진실한 관계임을 다시 입증해야만 조건을 해제하고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시민권자 배우자는 어떻게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751 서류와 구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접수증을 받게 되어 영주권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 승인일로부터 2년 9개월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I-751 심사가 계류 중이더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했더라도 결혼이 진실했음을 입증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이란 무엇이며, 왜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     ▶답= 투자이민(EB-5)은 미국에 $80만 불 또는 $105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80만 불 투자자는 지정된 경제특구(TEA)에 투자해야 합니다. 불법 투자이민 방지를 위해 먼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며, 만료 90일 전에 영구 영주권(I-829)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80만 불을 경제특구에 투자한 경우, 10명의 고용을 직접 창출하지 않아도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투자이민자는 어떻게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나?     ▶답= 임시영주권이 만료 90일전 이민국 양식 I-829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이 발급되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2년 연장해 줍니다. 따라서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I-829 접수증이 있으면 모든 영주권 혜택을 누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영주권 임시 영주권 영구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2025-04-15

'불법적 학생비자 취소' 유학생들 연방정부에 소송 제기

재학생·졸업생 비자 취소 학생 전국 950명   조지아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5명과 졸업생 2명이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에모리대, 케네소주립대 등 조지아 대학 소속 7명을 포함, 전국 17명의 학생은 지난 11일 법원에 비자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로펌 쿠크 백스터가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의 중지 명령이 없으면 이들은 학업과 취업 자격을 잃고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중 구금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 유학생 중 학점이 4.0인 1부 리그 운동선수, 내달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조지아텍과 에모리대를 각각 졸업한 학생은 최근 졸업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학교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타주 학생 중에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코넬대 출신도 있다. 17명 모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명을 사용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통지 없이, 학생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유학생 전산망인 SEVIS 기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가 사실상 취소되고, I-20가 취소되면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또한 소멸된다. 따라서 SEVIS 기록이 취소된 학생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교육 사이트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9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다. SEVIS 취소 관련 규정은 ‘학생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령 학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17명 모두 이런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통 위반 이력이 있다. 한 명은 음주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감형된 이력이 있고, 일부는 과속 또는 면허 정지나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 소장은 혐의 중 상당수는 결국 기각됐거나 수정됐다며 “체포 또는 교통 위반 딱지는 DHS 자체 규정에 따라 SEVIS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학생비자 연방정부 조지아 유학생 유학생 5명 조지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2025-04-14

간호사의 꿈, 캐나다에서 멈췄다

  간호사 존의 캐나다 생활은 결국 두 개의 여행가방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한때 캐나다 의료 시스템을 위해 헌신했던 필리핀 출신 간호사의 이민을 위한 꿈은 영주권 거절과 체류 자격 상실로 무산됐다.   존(가명)은 2021년 유학생 신분으로 필리핀에서부터 토론토에 입국해 간호학을 공부했고, 2023년 온타리오주 정식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의료 현장에 투입됐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기시간이 6~8시간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환자를 돌보며 일해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고 워크퍼밋 연장마저 거부되면서,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이민국(IRCC)은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사유로 '1년간의 숙련된 캐나다 내 근무 경험 부족'과 '제출한 직무 내역과 실제 근무 내용 간의 불일치'를 들었다. 이어 2월에는 워크퍼밋 연장 신청도 기각되며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결국 현재 그는 일할 수도, 거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존은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이민(OINP)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이민을 시도 중이다. 그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해당 절차는 최대 21개월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전문가와 간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캐나다필리핀간호사협회(IFCNA)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체류 자격을 잃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제레미 판티그 IFCNA 온타리오 지부 코디네이터는 “졸업 후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오픈 워크퍼밋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주의 정식 제안서와 약 200달러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필요하다”며 “고용주가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간호사의 이민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루 얀센 당잘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비자 전환 과정”이라며 “임시 체류자에서 영주권자로의 전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해당 과정에서 신분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간호사 캐나다 캐나다 이민국 정식 간호사 캐나다 생활

2025-04-14

가족이민 소폭 전진, 취업이민 동결

  취업이민 전순위가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민 4순위 문호가 소폭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 문호가 일제히 진전했다.     5월 문호에서 가족이민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기존 2007년 8월 1일에서 2008년 1월 1일로 5개월 진전했다. 4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4월 1일에서 2008년 6월 1일로 2개월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3월 15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됐다.   가족이민 2A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1월 1일로 동결됐지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4년 10월 15일에서 2025년 2월 1일로 4개월 가까이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와 3순위의 접수가능·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과 같았다.     취업이민에서는 모든 순위가 기존 문호를 유지했다.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와 3순위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처리불가’ 상태로 발표됐고,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동결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가족이민 취업이민 취업이민 전순위 취업이민 5순위 취업이민 4순위

2025-04-13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 하언우 부임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에 하언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이 14일부로 부임했다. 하 선거관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으로 일한 바 있다.     하 선거관은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선거이지만 재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처음부터 없던 사람)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는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신고‧신청 기간이 매우 짧다.   신고‧신청의 기한은 오는 4월24일 목요일 24시까지이다. 신고‧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일이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투표기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며, 그간 버지니아에 설치되었던 대체투표소는 이 6일간 운영되며, 메릴랜드에 설치되었던 추가투표소는 3일간 운영된다. 각 투표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운영기간은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후 공고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2025-04-13

“합법체류-고용 적격자 채용해야”

주미대사관이 지난 11일(금) 한인커뮤니티센터(KCC)에서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한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민 노동력 고용 등에 있어 알아두어야할 법령 및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기중 총영사는 “최근 불법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허정미 참사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불법이민-불법고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범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도 조심하고 비자 목적에 위배된 취업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주 영사는 “이민 단속을 당했을 경우 연락을 준다면 구치소 등으로 방문면회를 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한편, 귀국 용의가 있을 경우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사관 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인구조단 같은 단체에서도 귀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정착 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영사조력 및 지원 범위에 한계가 뒤따른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조슈아 안 함께센터 조직가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서류미비자가 단속을 당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파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니엘 황 변호사는 “최근 일주일새 한인 유학생 두세 명이 비자가 취소됐다며 긴급하게 상담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서류미비자를 사회보장국 사망자 리스트에 포함시켜 금융활동이나 정부보조 등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만달러의 벌금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류비미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은닉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황 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이민재판에서 버츄얼 재판을 허용하면서 이민재판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재판일정이 지연돼 체포 이후에 변호사 등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진행이 워낙 빨라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윤정 변호사는 “이민서비스국(USICS)의 취업자격 증명서(I-9 form)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I-9 작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I-9은 3년간 보관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합법체류 적격자 불법고용 단속 서류미비자가 단속 이민재판 일정

2025-04-13

뉴욕 일원 대학서도 학생 비자 취소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의 비자까지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일원 대학에서도 학생 비자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가 전국 대학들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아 정리한 데이터에 따르면, 10일까지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600여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대(NYU)와 컬럼비아대, 포담대와 럿거스대 등 뉴욕 일원 대학에서도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전해졌다. IHE에 따르면 컬럼비아대에서는 7명, 포담대에서는 2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니아 테틀로우 포담대 총장은 "유학생들의 비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4일 우리 학교 유학생 1명의 비자도 취소됐으며, 8일 같은 사례가 한 건 더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은 시위와 관련성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또 뉴욕시립대(CUNY)는 9일 성명을 통해 "17명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 문제는 시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관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취소 뉴욕 뉴욕 일원 유학생 비자 전국 대학들

2025-04-10

한인 변호사 "한국 유학생 비자 취소, 오늘만 10건 넘게 문의"

조지아 주요 대학들 예의 주시..."전례없는 억압" GSU 교수 "시위 이력 없는 대학원생도 비자 취소"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동남부 지역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동남부 한인 학생들 중에서도 ‘갑자기 SEVIS(유학생 등록시스템)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찬모 이민 전문 변호사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SEVIS가 취소됐다는 한국 유학생들의 문의를 오늘만 10건 넘게 받았다”며 어제부터 조지아, 앨라배마 등 동남부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이 갑자기 취소된 비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학생 중 음주운전, 과속 티켓 이력이 있는 학생도 있지만,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어 “랜덤인 것 같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비책이 없다. 범죄 이력이 없어도 한 치 앞도 모른다”면서 학업 중 또는 OPT 중 비자가 취소되면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리 트레버 조지아대학(UGA)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소수의 유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학교는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아텍, 에모리대 등 지난해 시위가 벌어진 대학 3곳은 관련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지아텍과 조지아주립대(GSU)는 유학생과 비자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지아주의 유학생 수는 사상 최다인 2만8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 지지자’로 규정한 유학생들을 구금함에 따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유학생들은 본인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익명의 인터뷰도 거부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레네 알누바니 조지아텍 무슬림학생회 회장은 현재 학생들이 겁에 질려 있다며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표적이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억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문은 GSU의 한 교수의 제보를 인용해 지난 8일 대학원생의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보도했다. 교수에 따르면 학생은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내년에 학위를 받을 예정인 “훌륭한 학생”이었지만, 이제 학생이 구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학생 비자 취소 사태가 트럼프 1기 때와도 매우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시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110만명의 유학생 중 구금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UGA의 한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를 캠퍼스 사무실에서 만나려 했지만, 언제 단속이 뜰지 모른다는 생각에 캠퍼스 밖에서 만났다고 매체에 전했다. 박사후 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온 외국인 연구원들은 “유럽으로 가거나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한국 유학생들의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만약 SEVIS가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을 하거나 F-1(학생비자)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의 선택지도 있다. 그러나 안 변호사는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비용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유학생들은 일단 학교의 ‘유학생 오피스(ISO)’ 담당자에게 만일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이 시기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윤지아 기자동남부 유학생 한국 유학생들 이번 유학생 관련 유학생들

2025-04-10

학생비자 강화 조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최근 미국 정부는 학생 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답= 미국 정부, 특히 국무부(DOS)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최근 학생 비자를 철회하고 학생들의 신분을 종료시키며,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위 이력이 없는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DOS는 300명 이상의 학생 비자를 철회했으며, 학생 비자 보유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AI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일환이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범죄 활동 혐의나 기각된 혐의로 비자를 철회당했습니다.     ▶문=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 어떻게 다르며, 비자 철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 학생 비자(F-1, M-1, J-1)는 ICE가 관리하는 SEVI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적됩니다. 다른 비자와 달리, 학생 비자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이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생 비자가 철회되면, 그 학생은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만으로 학생의 신분이 종료되지 않으며, 신분을 종료시키려면 ICE가 추방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되면 취업 허가를 잃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문= 비자 철회나 신분 종료에 직면한 국제 학생들에게 어떤 법적 보호가 있나요?   ▶답= 학생은 SEVIS 기록이 종료된 경우, USCIS를 통해 신분 재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재개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일하거나 OPT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철회 후에는 학생이 추방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철회나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특정 비자 결정에 대해 사법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긴 법적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학생비자 학생비자 강화 최경규 변호사 학생 비자

2025-04-09

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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