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문호가 소폭 전진했다. 다만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접수가능일자만 소폭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2025년 12월 문호에서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전면 동결된 바 있다.
18일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문호에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대상인 2A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5년 11월 22일에서 2025년 12월 22일로 한 달 앞당겨졌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3월 8일에서 2017년 3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하는 데 그쳤다. 2A와 2B순위 발급일자는 동결됐다.
나머지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 접수가능 우선일자와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가 모두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전달에 이어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4년 4월 1일로, 직전 문호 대비 2개월 빨라졌다. 또한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3년 4월 15일에서 2023년 4월 22일로 일주일 진전됐다. 3순위 비숙련직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8월 1일에서 2021년 9월 1일로 한 달 진전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문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넉 달이나 진전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문호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발급일자 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움직임이 있었다.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로 석 달 진전됐으며, 4순위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21년 2월 15일에서 2021년 3월 15일로 한 달 움직였다.
현재 취업이민 중에는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와 5순위(투자이민)만 비자발급과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