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아산병원 위촉연구원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할 때 주장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는가 하면, 정 대표 주거지와 아내 직장 등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정 대표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앞서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한 바 있다. 반면 정 대표는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2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비상식적인 공갈 행위와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이 도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9. 2:55
전남 여수시가 온라인상에서 또 다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관광객 A씨가 설 연휴에 여수에 놀러 갔다가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 관광지 모습에 인공지능(AI) 음성을 입힌 듯한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을 먹은 뒤 사장이 28만원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만 먹었는데 순간 잘못 본 줄 알고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며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와 더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평소 7만원 선이었던 숙소는 연휴라는 이유로 25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가 이용한 식당이나 숙소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14만을 넘어섰고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다. 영상을 확인한 여수시는 확인 결과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여수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 발생 일시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접수된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는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해 맛집을 소개하려는 유튜버가 홀로 식사하는 사이 ‘빨리 먹으라’고 면박한 유명 식당과 걸레라고 적힌 수건을 객실에 제공한 리조트형 호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을 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19. 2:50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9일 오후 4시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순간, 서울 서초동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내란 유죄를 촉구한 양 진영 모두 탄식했다. 지지 세력인 ‘윤 어게인(YOON AGAIN)’은 왜 공소 기각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고, 유죄 촉구 집회를 연 촛불행동 쪽에선 “왜 사형이 아니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날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초역 7번 출구 서울고검 청사 출입구 쪽에 진을 쳤다. 윤 어게인 등 지지 세력은 지난 18일부터 법원 동문부터 교대역을 잇는 3차선 도로 위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이 이날 오후 3시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자 촛불행동과 윤 어게인 모두 흔들던 깃발과 피켓을 내려놓고 재판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3시42분쯤 양 진영의 희비가 엇갈렸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등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자 지지 세력은 “비겁하다”며 법원을 향해 욕설을, 반대 세력은 두 팔을 들어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도 양 진영 모두 격하게 반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65세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자 “그 정도면 청춘”(촛불행동 집회) “계엄으로 누가 피해를 봤냐”(윤 어게인 집회)는 소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사형 선고를 촉구한 촛불행동 집회엔 여당 국회의원들도 일부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선고 직전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은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고, 겨우내 아스팔트에 앉았다”며 “국민들이 온 몸으로 막은 내란이다. 헌정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집회 참가자 김옥순(56·서울 성북구)씨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들고 나왔다. 김씨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했다”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이 너무 화나고 울분을 토하게 한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는 지지 세력 단상에 올라 “이제 1심 끝났다. 2심, 3심이 남아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했다. 박모(26·서울 영등포)씨는 “법원이 정확하게 좌우 말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편향된 것 같다”며 “계속 시위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사건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서명을 받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럼통군단 대표 김창록(38·서울 동대문)씨는 “국민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남은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탄원서 캠페인을 이어가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계속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촛불행동과 떨어져 방송을 하던 정치한잔·한두자니 등 진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간이 의자 위에 올라가 승리의 V 표시를 하며 춤을 췄다. 지지 세력 집회 현장에선 주문을 선고하기 전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양 진영 집회 모두 선고 20여분 만에 모두 정리한 뒤 자리를 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규모 집회 시위에 따른 충돌을 우려해 16개 기동대 1000여명과 경찰 버스 48대를 투입했다. 법원은 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이날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막고 정문과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 폐쇄를 유지한다. 손성배.김예정.이규림([email protected])
2026.02.19. 2:17
충북 충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를 이끌다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주무관은 청와대 측이 채용 의향을 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와서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보도가 나와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에 더 관심이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다"고 언급했다. 김 주무관은 충TV의 콘텐트 제작·운영을 전담하며 '충주맨'이라는 별칭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짧은 호흡의 기획과 특유의 'B급' 감성, 재치 있는 패러디 등으로 구독자 97만여명을 끌어모아 공공기관 홍보 방식에 변화를 이끈 사례로 꼽혀왔다. 김 주무관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난 12일 시청에 사직의 뜻을 전했다. 인사 부서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장기 휴가에 들어간 그는 오는 28일 휴가를 마치면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9. 2:15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미반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2026년 기준 거래량 세계 2위)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광장이 의미 있는 승소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본소), 2025가합20759(반소)}을 이끌어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리하여, 프로그램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 약 1,530만 USDT(당시 한화 약 202억 원 상당) 중 미회수된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 거래소의 제휴 프로그램(Affiliate Program)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전산 오류로 인해 발생하였다. 제휴 파트너였던 피고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약 1,530만 USDT를 제휴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인지한 즉시 잘못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XRP 등)으로 교환하여 인출하였다. 원고 거래소는 즉시 피고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하였으나 1,739,236 USDT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피고가 반환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거래소의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담당변호사 정유철, 여철기, 김영민, 김은수)은 가상자산의 특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휴 파트너가 평소 수령하던 제휴 수수료의 규모, 지급 패턴, 지급 내역에 관한 전산 기록, 피고의 인출 및 교환 경위 등을 분석하여 피고가 수취한 가상자산이 민법상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회수된 1,739,236 USDT를 인도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49,719,9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산 오류로 지급된 가상자산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인출한 가상자산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는 거래소가 취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거래소 약관의 내용, 오지급 자산의 성격, 거래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 거래소의 조치가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근 국내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유사한 착오송금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인출하더라도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 적용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거래소들의 자산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임의 처분한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확실한 회수 경로를 확보했다.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착오송금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역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의 오류로 잘못 지급된 가상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6.02.19. 1:23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학교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만 6~11세에 불과한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학교장이 오히려 아동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은 이 사건은 피해 학생 친구들의 용기 있는 대처로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직접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범행 중 180여 회에 대해 "피해 아동이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수차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을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행 일시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참작되었다. 형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원심에서 내려진 보안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징역형 복역 외에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19. 1: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계엄 기획·설계와 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도 1심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더라도)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경우”에 내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목 전 대장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다만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 투입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국헌문란 목적 인식”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경 투입 계획을 주도하고,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를 실무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영향력을 과시해 정보사 인력을 동원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 구상 등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준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 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목현태 3년…국회 봉쇄 책임 인정 재판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두 사람이 계엄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및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점과 별개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폭동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목적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공모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동대 배치와 국회 출입 차단을 실행하면서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고도 군의 출입은 허용하고 국회의원과 주요 관계자의 출입은 제한한 정황 등을 근거로,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하려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목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공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지속하고 국회사무처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조치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 김용군·윤승영 무죄…“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수사’ 준비에 공모·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군사경찰 추천 명단 제공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계엄 인지 정황만으로는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지원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수사본부 지원 명단을 방첩사에 전달한 행위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합동수사단 지원 또는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지원으로 인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19. 1: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9. 1:03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각 지역 양묘장과 꽃시장에서 봄꽃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내일(20일)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평년(최고 5~10도)을 웃돌 전망이다. 낮과 밤의 기온 차는 15도 이상으로 벌어지겠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2.19. 1:02
광주지검이 수사 과정에 분실했던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검찰 추적에 압박을 느낀 피싱범들이 탈취한 코인 전량을 설날이던 지난 17일 되돌려놨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분실한 비트코인 320.88개(현재 시세 약 318억원 상당)를 이날 국내 모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량 이체해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범죄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탈취당했다. 이른바 ‘콜드월렛’이라 불리는 USB 형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확인하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전자지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코인을 탈취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도 전자지갑 실물만 확인한 채 비트코인 잔액과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은 탓에 피해 사실 파악이 늦어졌고 검찰의 부실한 암호화폐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지검은 압수 비트코인을 국고에 환수하는 절차에 나선 뒤에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탈취된 코인은 현금화 시도 없이 소유주 불명의 전자지갑에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 광주지검은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50여곳에 해당 지갑에서 이체된 코인이 입금된 계좌는 전부 동결하고, 현금화는 거부하도록 영장 및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설 명절 당일이던 지난 17일 탈취당했던 코인이 본래 보관돼 있던 콜드월렛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고 한다. 검찰은 IP 주소, 이메일 추적에 압박을 느낀 코인 사기 피싱 일당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량 감면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반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코인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피싱 사건을 정식 수사 중이다. 결과적으로 코인 탈취 피해는 구제됐으나,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탈취됐던 코인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경찰이 2021년 11월 사이트 운영자 딸 A씨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A씨 지갑에 접속해 코인 1400여개를 빼돌리는 일이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때 대검찰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전자지갑에 일괄 이체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검찰청이 해킹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단념했다. 이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현재로써 압수한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만 변경하는 식으로 탈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비밀번호 없이도 ‘마스터키’로 전자지갑에 접근해 탈취할 수 있다. 전직 검찰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범죄 일당 세 명이 각자 마스터키를 받아놨다가 동료가 체포되면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압수 시 거래소,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광주지검은 비트코인 압수물을 관리하던 수사관 5명을 감찰 중이다. 단순 과실 또는 피싱사이트와 결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상황이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19. 0: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행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재판은 왜 했냐.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둔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 형사 소송에서의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선고) 결과를 상상했다.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 윤 변호사는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 소송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하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가 참으로 참담하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무기징역 선고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재판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2.19. 0:49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정의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법원 마크가 그려진 은색 넥타이에 법복을 입고 1시간 동안 판결 요지를 읽었다. 평소와 같이 이마를 덮은 수더분한 머리는 그대로였지만 선고하는 내내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왕도 국민주권 침해 땐 반역” 지 부장판사는 1시간 동안 한 차례도 미소를 보이거나 예정에 없는 말은 하지 않았다. 준비해 온 A4용지의 판결 이유를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을 몇 차례 쳐다보기도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할 수 없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성립할 수 있다”며 “다시 강조하는데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왕 찰스1세(1600~1649)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의회와 갈등이 생긴 찰스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다. 결국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됐다”며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반역죄가 성립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역사적 논거를 들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반국가세력과 다름없게 된 국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이유나 명분을 목적과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기도 했다. “계엄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고, 우리 사회가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은 것”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나왔다. 비상계엄을 수행한 군인과 경찰은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상관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신뢰도 훼손됐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까진 부드러운 분위기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경청했지만 판결을 하면서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2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주 3~4회 심리하면서 보여 온 부드러운 분위기와 달랐다. 그는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이 항의하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 100% 제 잘못”이라고 사과하거나 국무위원 진술을 정리하면서 “장관님 이름 좀 뽑아놓고 외워야겠다. 이 나라 장관님 이름을 모르니까 미안하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이날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을 뿐 내란죄 수사권한은 없지만, (내란 혐의를) 수사 과정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공수처 수집 증거를 빼더라도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 출신의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복을 처음 입은 뒤 2015년과 2020년엔 법원 내 주요 보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2024년 2월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2월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중앙플러스-윤석열 부부 공동정권 실체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19. 0:38
오후 4시 6분. 선고를 끝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정 뒤로 사라졌다. 가까스로 무죄를 선고받은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울먹임을 억누르면서 몸을 추스렸다. 함께 재판을 받은 예비역 대령 역시 눈을 감았다. 중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청장은 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다. 지 부장판사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행 관여시키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질타한 뒤였다. 선고가 끝난 방청석엔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슬금슬금 웅성거림이 피어오르더니 소음은 곧 욕설과 “윤 어게인”으로 형체를 갖췄다. 법정을 메운 지지자들의 고성에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힐끔 눈길을 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있었다. ━ 재판부 향해 꾸벅 인사,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 오후 3시가 다가오면서 형사대법정인 417호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오후 2시 40분쯤부터 불구속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에 모였다. 150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기자들, 변호인과 교도관들로 가득 찼다. 약 10명의 법정 경위가 법정 곳곳에 배치돼 만일에 대비해 상황을 지켜봤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곳에서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후 2시 59분이 되자 재판부가 입정했다. “선고를 시작하겠다”는 알림과 함께 기일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서 재판부를 향해 한번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피고인석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시종 웃음기가 멈추지 않았다. 왼쪽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한번 꾸벅 고개를 숙였다. 자리에 앉자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봤다. ━ 尹, “내란우두머리죄 인정” 판단에 옅게 한숨도 그러던 윤 전 대통령도 선고가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갔다. 재판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잠시 천장을 쳐다봤다. 입을 다문채였다. 재판부가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국회 마비의 목적이 있다”라고 선고문을 읽어나갈 때는 꾹 눌린 입술이 더욱 가늘어졌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폭동이라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할 때는 얕게 한숨을 쉬고 자리를 고쳐앉았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밝힐 때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 선고 후에 방청석서 터진 ‘윤 어게인’에 미소 재판부가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을 관여시켰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얼굴을 풀지 않았다. 선고를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쳐다봤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잠시 재판부를 쳐다보는데 그쳤다. 지 부장판사가 퇴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바로 얼굴의 긴장을 풀고 웃음을 드러내고는 변호인들과 말을 나눴다. 방청석에서 “윤 어게인”, “대통령 힘내세요”, “지귀연 XXX야” 등 욕설이 차올라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미소도 얼굴에 뚜렷해졌다. 웃는 얼굴을 방청석을 향해 보인 뒤 그는 다시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 ‘징역 12년’ 조지호는 담담, ‘무죄’ 윤승영은 울음 삼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 내내 취재진이 표정을 읽기 어려웠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는 대목에서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양손을 모아 책상 위에 올린 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때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징역 12년”이라는 주문을 듣는 동안에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재판부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 대해선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무죄 취지의 이유를 밝히자 안경을 벗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다. 김 전 단장은 눈을 감은 채 선고를 들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19. 0:3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변호인은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날 법원의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날을 세웠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19. 0: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됐던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로서 첫 날 밤을 보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들깨미역국을 첫 식사로 먹게 된다. 서울구치소 저녁 메뉴는 들깨미역국과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예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선고 직전 점심으로는 잔치국수와 양념장 그리고 핫바를 제공했다.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제공됐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고, 식사는 각자 수용동에서 해결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다. 항소가 제기될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남아 있는 재판 일정 역시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무기징역수 尹, ‘수감 정치’ 이어갈까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이 선고 이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 구속 수감 과정에서 구치소 안팎을 오가며 입장문을 발표해 왔다.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이른바 ‘수감 정치’를 한다는 정치권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였다. 내란특검 수사로 재수감된 지난해 7월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소환 통보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를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로 규정했다. 구치소 내 태도 역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채 바닥에 누워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건강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부 기일은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시력 저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요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에 출석해 직접 방어에 나섰다. 더중앙플러스-윤석열 부부 공동정권 실체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석경민([email protected])
2026.02.19. 0:13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만인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서 국회 봉쇄 등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이 나오면서다. 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내란죄가 인정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재판부는 1649년 영국 국왕인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당한 점을 들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헌법 기관(국회)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게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면서 “결론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군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은 최종형인 무기징역과 같은 형량이다. 특검팀이 구형한 내란죄 최고 법정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죄에 대해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로 높은 형을 규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비난 여지가 크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 정치적 양극화 등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는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음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칠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고성 계엄? “국회 마비 기간 상당기간 예정 ” 재판부는 먼저 지난해 3월 구속취소 결정 당시 판단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예외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으로도 효율적 수사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수사권 인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소한 검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를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목적은 주요 인사를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문에 ‘반국가세력 국회’, ‘척결’ 등의 용어가 포함됐고 계엄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비상벨”“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마음 먹기 따라 국회 운영 재개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회 마비 기간이 상당기간 예정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승인 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행위도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인정했다.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 내란죄 요건의 또 다른 축인 ‘폭동’에 대해서는 ‘최광의의 폭동이나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등은 모두 다 합쳐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국회, 선관위가 위치한 서울,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국헌문란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중세시대에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찰스 1세 사건을 계기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왕과 의회가 갈등을 빚다가 의회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20가지 결의문을 내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내전을 통해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됐고, 왕이라도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퍼졌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헌법 기관 기능 마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비록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아픔 상당기간 진행”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했고 권력욕에 의한 장기독재 의지를 갖고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 등으로 2024년 12월 1일로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삼은 ‘노상원 수첩’도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은 동기나 이유·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군을 국회로 보내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수단으로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가족들도 고통받고, 불안하게 군·경 생활을 마무리할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 겪는 사정은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장기간 공무원에 봉직했고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이런 재판은 왜 했냐.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둔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냐”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이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더중앙플러스-윤석열 부부 공동정권 실체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2.19. 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으면서 그 아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등 다른 가담자들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내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크게 국무위원들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군 지휘관들로 나뉜다. 국무위원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보다 속도가 빠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7개월만인 지난해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지난달 22일과 지난 12일에 1심 선고를 통해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받았다. 이들 모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담재판부 설치 목적 중 하나가 재판의 신속 처리였기 때문에 유무죄와 양형 판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소돼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하급자들에게 구치소 내 수용 공간 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급자 지시 사항은 계엄 선포에 따른 기계적 조치였다며 내란 가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을 받는다. ━ 추경호 내달 25일 첫 공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다음달 25일 첫 공판을 받는다. 현역 의원 신분인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을 거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 다만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2시간여 사이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에 이어 당사로 최종 변경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본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으로 표결 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할 수단도 없었고, 의총을 두 차례 국회로 소집한 만큼 방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호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계엄 가담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면서 기존에 재판을 받던 중앙지역군사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계엄이 선포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내란 선동)로 지난해 12월 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달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황이라 재판이 중단돼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바뀌고, 기각되면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2.19. 0:11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존의 발전 단가 중심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싼 전기’ 생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단 취지다. 서울대 공대는 19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이슈&보이스’ 포럼을 열고 탄소중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믹스(혼합)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영오 공대학장은 환영사에서 “에너지 믹스는 가장 싼 전원(電源)을 고르는 문제를 넘어 안정성과 유연성,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스템 공학의 문제”라며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시스템 설계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현재 34GW(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미래 에너지 환경에 발맞춰 정책 설계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규섭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태양광·원자력 등 각 에너지원이 최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신재생 에너지원은 원할 때 켜고 끌 수 있는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달리 자연조건 등에 따라 수급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발전원 제어 능력 확보, 유연성 있는 새 에너지원 발굴,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에너지 정책 설계에 추가로 고려해야 한단 것이다. 이 교수는 “그간 습관적으로 발전 단가를 가장 중요한 정책 기준으로 여겼지만, 경제성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며 “에너지믹스 논의의 패러다임을 총체적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망 문제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곳곳에 퍼져있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태양광 발전량은 274GWh(기가와트시)로 1위인 전남(7086GWh)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호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력을 생산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전원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분산 전력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으로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언급됐다. 국내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이 2035년 가동을 목표로 혁신형 소형 원자로(i-SMR)를 개발하고 있다. 심형진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SMR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테라파워 등 미국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선진 원자로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세대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안병옥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특임교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로 늘리고, 송전망을 1.4배 확충하겠단 목표가 가능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건 기술적 문제라기보단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라며 “에너지 사용 환경과 국토적 여건을 따졌을 때 송전망 등 관련 시설 확충을 두고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표준공기는 9년이지만, 주민 반대나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부딪혀 실제 건설 기간은 평균 13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행사엔 서울대 이종수 연구처장과 김성재 에너지이니셔티브연구단장,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계통기술실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2.19. 0:0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귀연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더중앙플러스-윤석열 부부 공동정권 실체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尹·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9. 0:02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데다 수많은 이들을 범죄에 가담하게 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고,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이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체포함으로써 국회 인원이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며 "국회의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켜 상당기간 그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을 예상 전제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김 전 장관과 전화 통화하며 대책을 논의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언급했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을 두고선 "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가 해제 후 다시 전면 차단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18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이 선고됐다. 김 전 헌병대장과 윤 전 조정관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11년전 北무인기에 뚫린 靑…그때 김용현 살린 게 노상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0528 “4성 장군 탈락에 꼭지 돌았다” 김용현 권력 집착 불붙인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0890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9.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