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2대 총선이 끝난 지 1년 8개월 만에 의원직을 잃었다. 캠프 실무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를 두고 전북 정치권은 “선거 부정” “판결 무효” 등 찬반이 엇갈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이 두 쪽으로 나뉘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4·10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신 의원은 선고 당일 본인 SNS를 통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죄악시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표적 수사”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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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응원” 이원택 “힘내시라”
이와 관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8일 “군산 지역에서 ‘당내 경선 승리는 당선’이라는 공식이 굳어져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경선 조작은 곧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신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여론조사 조작이 ‘당선’을 위한 기술로 통용되는 정치를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라는 이름을 쓸 자격이 없다”며 당내 경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과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 의원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본인 SNS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안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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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면 법치주의 붕괴”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SNS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님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두 사람의 게시물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동료 정치인에 대한 위로이자 군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공직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정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윗선이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하거나 검찰·법원 탓을 하면 다음 선거에서 또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안타깝다’가 아니라 사과·반성이 먼저”라며 “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선거 유불리에 따라 법 해석을 바꾸는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하기로 한 가운데, 신 의원 지역구 후보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전수미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