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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첫날, 尹·김용현 재판부 기피 신청

중앙일보

2026.0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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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첫 재판이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尹·김용현, 재판 첫날 재판부 기피 신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10월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보도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일반이적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지난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구속영장은 영장전담재판부가 아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 지정한 데 대해서도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항의했다.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불법인신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일반이적 공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여 사령관은 공소장 기재만으로도 관련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법인신구속을 추가한 것은 민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공동 피고인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곧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지연이 명백하거나 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김용현 측 "특검보 없으면 재판 안 받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다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특검 측은 “규정에 따르면 특검보가 없이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진전은 없었다. 내란특검법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보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어떻게 아나”라고 버텼고, 결국 재판부가 “잠시라도 특검보에게 오시라고 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해 박억수 특검보를 기다리는 약 25분간 휴정했다. 이후 이뤄진 인정신문 과정에서 “앞쪽 피고인부터”라고 발언 순서를 정한 재판부의 발언이 “민망스럽고 거북스럽다”며 이 변호사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법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비행 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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