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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청법, 국회서 2월 내 처리"…중수청, 9대 범죄 수사

중앙일보

2026.01.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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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결정됐다. 조직은 이곳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기소와 재판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수청과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중수청은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아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은 대통령령을 통해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9개 수사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거냐는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중수청이 할지 국가수사본부가 할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주로 경찰 출신이 맡게 될 중수청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결정됐다. 헌법 제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이 명시돼 있어, 검찰총장을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이유다. 추진단 측은 “헌법상 명칭을 바꿔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고,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인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신설된 ‘정치 관여 처벌 규정’에 따르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두 기관이 10월 2일에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추진단 측 설명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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