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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무급으로 부리고 대출금 가로챈 편의점주 구속

중앙일보

2026.0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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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무급으로 일시키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검 형사2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 위치한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30대)씨에게 일을 시키고 1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며, B씨의 계좌로 월급을 보내고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임금 착취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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