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