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12학년들의 조기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조기전형은 이번 달까지 대입원서와 재정보조 신청서를 모두 동시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물론 몇몇 대학은 중순에 마감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말일에 마감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정에서 가장 큰 바람이라면 자녀가 목표하는 대학에 잘 합격하고, 동시에 대학으로부터 풍성한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다. 무상 보조금인 장려금과 장학금 등을 더 많이 지원받으면 재정부담도 줄이고 자녀가 편안히 면학할 수가 있으므로, 재정보조의 성공은 차후 대학 합격 후 원하는 대학에 잘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성공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실제로 접하는 순간까지도 이를 우선 대비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현실적으로 당한 후에야 “그럴 줄 몰랐다”, 혹은 “우리 가정은 수입이 별로 많지 않아 아무 문제없다고 주위에서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학부모들이 대학 웹사이트에 접속해 NPC를 계산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NPC 결과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재정부담에 직면한 뒤에야 비로소 방도를 찾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이른바 중졸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사전 준비를 하며 대처할 수 있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영어를 잘한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민을 갓 온 부모들이나 어느 정도 거주한 사람들보다 도심 주위의 홈리스가 영어를 더 잘하지 않는가? 영어를 잘한다고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부모들, 특히 대학을 졸업했거나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하는 이른바 엘리트 세대 부모들 또한 학업 중 영어 원서로 공부하고 읽고 해석하며 답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세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트 부모일수록 입학원서는 자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재정보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쉽게 생각해 큰 우려감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 정도는 내가 다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하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여기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물며 처음 접하며 작성하는 일이지만 신청서 제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일수록 재정보조 실패를 겪게 되는 공통점을 보인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판단이 재정보조 수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를 알면서도 재정보조 공식에 의한 SAI 적용 범위를 신경 쓰지 않은 학부모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 단순히 1~2천 달러의 손실이 아니라, 대부분 연간 평균 5천 달러 이상,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실패의 대가는 혹독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학부모들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이 불러온 결과가 해당 연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정보조는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한 번의 판단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재정보조 신청은 자녀가 등록하는 대학 연도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이 반영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서 대처하더라도 한 해 전의 수입 내용이 자산과 함께 적용되므로,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더 나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학부모 중에는 “우리는 단순히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수입을 줄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및 은퇴 플랜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플랜에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재정보조에서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곧 눈뜬 장님격이다. 대략 1만 달러를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연간 7천 달러 정도 이상을 이러한 플랜을 활용하지 않는 가정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편견부터 없애야 더 나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담당관
2026.01.15. 16:32
지난 2년간 미국 내 학자금 재정보조의 급격한 변동은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가정에 미친 영향이 참으로 엄청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재학생 학부모들은 예년과 달리 추가로 겪는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된 관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대학원 진학 시 정부나 대학에서 지원받는 무상 보조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는 해도 대부분 연방정부 차원의 Graduate PLUS 융자로 연간 부족한 금액을 모두 제한 없이 충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 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의 연방정부 융자는 거의 모두 폐지되었다. 그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Professional 전공 분야도 총금액에 많은 제한을 두어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제2금융권이나 은행을 통해 개별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그나마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보증을 서야만 가능한 이른바 시그니처 융자 등이나 가능할 뿐이다. 그 어느 누가 이러한 융자금을 선뜻 보증해 줄 수 있을지는 거의 희박하고, 대부분의 재정부담은 학생 본인과 직계가족 및 주위 지인들이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재정적으로 사전 준비나 설계가 없이는 대학원 공부도 마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대학에 진학할 신입생이나 재학생들도 내년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새로 업데이트된 재정보조 계산 공식에서 보면 무상 보조금 지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지원자가 재정보조에 앞서서 우선 부담해야 할 SAI 금액(학생 재정보조 인덱스 금액)은 새로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으로 인해 더욱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이제는 한 가정의 학자금 부담이 최소한 1명의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할 때에 연간 3천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만약 2명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거의 7천 달러 이상 연간 재정부담이 더 가중될 현실 상황이다. 반면에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금년에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이 많이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더 높은 총학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입학원서를 제출할 대학들의 선정에 더욱더 신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도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등록하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만약 연간 9만 달러 수입의 중산층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평균 고정비가 연간 수입의 60퍼센트 정도 지출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용을 제하고 또한 세금을 내고 나면 거의 1~2만 달러 정도밖에는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만약 대학으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렵게 합격한 대학에서 면학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단순히 수입과 자산에 대한 설계와 대처 방안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부터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선별된 대학마다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 대한 입학사정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일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지원자가 해당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일수록 재정보조 지원도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재정보조 지원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지원되는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표현은 재정 지원을 평균치보다 더욱 많이 지원받는 학생도 있고 더 적게 지원받는 학생도 동시에 있기에 평균 퍼센트가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의 문제점은 사전 준비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곧 신중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학자금 재정보조 학생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
2026.01.15. 16:31
▶문= A씨 부부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이후 미국으로 이민해 모두 시민권을 취득했다. 10년 전 A씨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처가와의 연락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A씨는 한국에 있는 장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가 장례를 치른 뒤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례 이후에도 처가 식구들은 장인의 재산 정리와 관련해 A씨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으나,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배우자가 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인 자신과 자녀들에게 장인에 대한 상속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A씨는 먼저 사망한 부인을 대신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답= 가족의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이지만, 그 뒤에 남겨진 재산 문제는 유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해외 이민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한국에 남아 있는 부모의 상속 문제를 두고 타국에서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씨의 사례 역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순위는 망인의 자녀인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부모인 직계존속이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해당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렇다면 A씨처럼 상속인이 될 자인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인의 재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민법은 ‘대습상속’ 제도를 두고 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상속 순위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인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역시 그 자녀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A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장인의 입장에서 먼저 사망한 딸의 상속분을 사위인 A씨와 외손주들이 대습상속하게 된다. 처가 식구들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와 자녀들에게는 명확한 법적 상속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재혼 여부다. 만약 A씨가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민법상 재혼을 하게 되면 전 배우자의 가족과 형성된 인척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인이 사망하기 전에 A씨가 재혼했다면, 더 이상 사망한 딸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해 대습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상속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 처가 식구들이 재산 정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 A씨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서 때문에 상속 문제를 꺼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멀리 타국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겨진 권리 역시 현명하게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배우자 2순위 상속인 유산 상속법 한국 상속법
2026.01.15. 14:37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 상속 절차를 밟거나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은행 계좌의 개설이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내 금융 거래는 그야말로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한국 방문 시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복잡한 서류 요구와 까다로운 절차에 부딪혀 발길을 돌리곤 한다. 이는 한국의 은행마다 실무 과정이 상이하고, 외국인 거래 경험이 부족한 지점의 경우 실무자의 재량이나 지점의 방침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법령보다는 은행 자체의 실무 지침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변호사와 은행 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자금 수령이나 관리를 위해 계좌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리 개설 서비스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의 관건은 미국 송금이다. 계좌가 마련되었다면 미국으로의 송금 역시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액 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자금 출처나 용도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을 송금해야 한다면 한국 세무서의 국외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며, 향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더스마트는 한국 은행 계좌 개설, 자산 이전 및 세금 처리, 해외 반출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거주자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 상속재산 처분 및 이전,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 및 해외 송금, 유언대용신탁 등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거주자 한국 은행 한국 세무서 한국 방문
2026.01.15. 14:34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H-1B 비자 선발 규정은 기존의 단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적용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중치 선발 방식과 관련한 3가지 핵심 내용이다. ▶문= 가중치 적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에 따라 추첨 풀에 진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 Level IV(최상위)는 추첨 풀에 4번 진입한다. - Level III는 3번 진입한다. - Level II는 2번 진입한다. - Level I(최저)는 1번 진입한다. 이에 따라 고임금 숙련 노동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문= 임금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되나? ▶답=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노동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무작위 추첨 구조상 임금 수준이 낮은 Level I 등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선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높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과 직종 코드(SOC), 근무 지역 정보는 추후 제출하는 실제 청원서(Petition)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당하게 선발 확률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민국(USCIS)은 청원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선발 방식 선발 확률 최경규 변호사
2026.01.15. 14:27
알링턴에 위치한 NFL 달라스 카우보이스 홈구장인 AT&T 스타디움에서 한국 e스포츠(비디오 게임)가 빛났다. 지난 11일(일) 이 곳에서 열린 미 대학 풋볼 올스타 경기에서 한국의 FN e스포츠 팀이 비디오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 해프 타임에 드론 시뮬레인을 펼친 것이다. 이날 AT&T 스타디움은 단순한 미식축구 경기장이 아니었다. 이날 이곳은 전통 스포츠와 디지털 스포츠, 그리고 미래 기술이 교차하는 글로벌 e스포츠 역사적 현장으로 기록됐다. 한국 e스포츠를 대표해 초청된 FN E 스포츠(FN Esports)는 미국 대학 미식축구 올스타전인 드림 보울(Dream Bowl XIV)에 데이터보울 에이아이(Datavaul ai)와 함께 ‘드림볼 XIV e스포츠 챌린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e스포츠가 미국 주류 스포츠 무대 한복판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벤트였다. 이날 가장 강렬한 장면은 단연 AT&T 스타디움 장내 초대형 전광판(점보트론)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풋볼 경기장 중 하나인 이 공간에 FN e스포츠와 드림볼 e스포츠 챌린지 영상이 공식적으로 송출되며 많은 관중과 글로벌 스트리밍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같은 날 낮 12시부터는 AT&T 스타디움 야외 공간에서 FN e스포츠의 펜 페스트(Fan Fest)가 펼쳐졌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츠 열기를 자랑하는 경기장 외부에 총 12개 게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게임 트럭, 메인 무대, 관람 존이 구축됐다. 현장에서는 드림볼이 상징하는 미식축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풋볼 비디오 게임인 메든 엔에프엘 26(Madden NFL 26), 그리고 미국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켓 리그(Rocket League) 경기가 이어졌다. 이 구성은 단순한 게임 시연을 넘어, 미국 스포츠 팬들이 e스포츠를 이질적인 문화가 아닌, 동일한 경쟁 스포츠로 인식하도록 설계된 전략적 연출이었다. 이번 행사의 정점은 단연 하프타임 드론 레이싱 시뮬레이션이었다. AT&T 스타디움 장내에서 현 세계 드론 레이싱 챔피언들이 가상의 AT&T 스타디움 공간을 구현한 시뮬레이션 트랙 위에서 레이싱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국이 드론·시뮬레이션·e스포츠 기술까지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준 ‘미래형 스포츠 쇼케이스’였다. 특히 한국 드론 레이싱 선수들의 세계적 성과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민서 선수는 다수의 FAI 국제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거두며 세계 최상위권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FN e스포츠 김옥순 대표는 한국 e스포츠 업계에서 선수 육성, 아카데미, 기술 개발, 국제 이벤트 기획을 동시에 추진해온 인물로, 최근 한국 내에서 그의 비전과 행보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대표는 “오늘 AT&T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드론 레이싱과 e스포츠 이벤트는 단발성 쇼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앞으로 미국 e스포츠의 성장과 구조화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며, FN e스포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의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e스포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김 대표는 ‘미국 e스포츠 시장을 한국식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지목되고 있다. FN e스포츠의 이번 드림 보울 XIV 참여는 한국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핵심 축임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북텍사스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토니 채 기자〉드론 미국 한국 e스포츠 드림볼 e스포츠 글로벌 e스포츠
2026.01.15. 13:51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일 마시는 음료를 고르는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미지보다 혈당과 영양 균형까지 고려했는지, 장기간 섭취해도 안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노년층에게 음료 선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중의 저가 두유 상당수는 가격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당 함량이 높거나 영양 구성이 단순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꾸준한 섭취에 대한 부담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맛과 가격을 넘어 영양 설계와 제조 신뢰도까지 함께 고려한 두유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음료 기업 한국야쿠르트(HY)가 새롭게 선보인 균형 영양 두유 '케어온(CARE-ON) 소이밀크'가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한국야쿠르트는 오랜 기간 기능성 음료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이번 케어온 소이밀크 역시 그간 축적한 영양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제품이다. 케어온 소이밀크는 간식용 두유가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혈당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까지 매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균형 영양 두유를 지향한다. 한국에서는 환자식 카테고리로 분류될 만큼 섭취 안정성과 영양 구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제품은 '단백질 케어'와 '혈당 케어' 두 가지 라인으로 구성됐다. 혈당 케어는 식후 혈당 반응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구성해 포만감과 섭취 안정감을 높였으며, 22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담아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백질 케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동.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합하고, 유당 0% 설계를 적용했다. 1팩당 13g의 단백질을 담았지만, 매일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기준을 유지한 점이 차별화 요소다. 케어온 관계자는 "케어온 소이밀크는 특정 환자만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한국야쿠르트가 축적해 온 영양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인과 중장년층이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두유"라며 "저가 두유가 아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안심하고 꾸준히 마실 수 있는 두유를 제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새해 건강 루틴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케어온 소이밀크는 '먹어도 되는지'를 넘어 '안심하고 계속 마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을 통해 1박스(20팩) 45달러, 2박스(40팩) 80달러에 판매 중이다. ▶상품 구입하기: hotdeal.koreadaily.com핫딜 미국 단백질 영양 두유
2026.01.14. 18:56
━ 원문은 LA타임스 1월12일자 “No one‘s safe from Trump’s ICE squad” 칼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2015년 맨해튼 자신의 이름을 딴 타워에서 황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부터 그는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초토화 작전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다. 과연 그럴까. 2025년 들어 트럼프가 약속했던 “최악 중의 최악”만을 겨냥하겠다는 선거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제 목표는 서류미비 이민자 전원에 대한 단속, 합법 이민의 제한을 넘어, 심지어 '리마이그레이션(remigration)', 즉 어떤 신분이든 이민자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발상으로까지 확장됐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인 키스 포터 주니어는 노스리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에 맞아 숨졌고, 미니애폴리스에서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르네 니콜 굿 역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에 사망했다. ICE는 과거 5개월이던 교육 기간을 단 8주만 끝낸 수천 명의 신규 요원들과 함께, 곧 미국의 거리와 주거지를 휩쓸 준비를 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4조는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색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통령은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의 제시 워터스와의 인터뷰에서 “ICE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집집마다 방문하게 되면서 추방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ICE 단속 과정에서 SUV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원 앞에서 차를 몰고 벗어나려다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의 죽음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세 아이의 엄마였던 37세의 굿을 “매우 슬프게도 급진 좌파로 세뇌됐다”고 표현했다. 2026년 초에 접어든 지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조차, 필자가 ‘라 미그라(la migra)’라고 부르는 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우왕좌왕하며, 걸핏하면 총을 쏘는 연방 이민 단속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ICE와 국경순찰대, 그리고 자매 기관들이 로스앤젤레스를 실험장 삼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이후, 정부는 대규모 추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참전용사든,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라티노든 아니든-을 “미국의 적”처럼 다뤄 왔다. 시민들의 현관문이 강제로 부서졌고, 정부 시설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후추탄을 맞았으며, 요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됐고,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가짜로 취급돼 구금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속화된 단속 인력 충원과 폭력적인 이민단속을 고려하면, 이 가면 쓴 얼간이 이민단속 요원들이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날이 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편이 맞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문제를 피하라”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당신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피하란 말인가. 그래서 지난주 발생한 포터와 굿의 죽음, 그리고 밴스의 권위주의적 주장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전례 없이 강력하게 이 거대한 ‘추방 괴물’에 맞서도록 각성시키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반 ICE 시위가 열렸다. 소셜미디어에서는 2025년 내내 트럼프에 대해 침묵해 왔던 보수·자유지상주의 성향 인사들조차 굿의 죽음과, 그녀를 향한 행정부의 모욕적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ICE의 통제 불능 행태는 점점 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굿이 사망한 날 실시된 유거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ICE의 운영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ICE의 호감도는 1년 만에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14%로 급락했다. 조사 결과는 당연히 정당별로 갈렸지만-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공화당은 여전히 ICE를 트럼프의 영웅적 법질서 수호자로 본다-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승리로 이끈 무당파층은 과반수 이상이 ICE의 행태에 반대하고 있다. 중도층을 잃는다면, 그는 미국을 잃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바나나 공화국식 독재자로 변신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이 행정부가 그런 ‘악몽’을 현실로 만들려 한다고 해도 놀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회운동에는 순교자가 필요하다. 만약 포터와 굿의 죽음이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 “ICE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면,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그 하수인들이 굿의 명예를 그토록 집요하게 훼손하려 드는 것이다. 대중이 더 이상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런 음해는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Grok)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록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한때 업데이트 이후 스스로를 “메카히틀러(MechaHitler)”라 부르며 반유대 음모론을 퍼뜨린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굿에 대해 “사람들을 차로 치려 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록은 이렇게 답했다. “여러 출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영상 속 차량은 서서히 앞뒤로 움직였을 뿐, 요원들을 들이받으려는 명확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인 '그레이엄 대 코너' 기준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려면 즉각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상만으로는 그러한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 결국,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두 눈으로 본 사실을, AI조차도 트럼프 진영의 헛소리를 지적할 수 있었던 셈이다. 글=구스타보 아렐라노 칼럼니스트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 단속 ice squad 도널드 트럼프
2026.01.14. 18:10
▶문= 대입 원서를 모두 제출한 시니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답= 12학년이 저물어갈수록 대학 입시 결과를 둘러싼 긴장과 기대는 학생들을 압도하기 쉽다.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릴 경우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 불안을 키우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고교 시절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입시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곱씹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 진학은 분명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결과를 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발표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걱정은 입시 결정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신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자. 12학년은 성장과 탐색, 자기 발견의 기회로 가득한 시기다. 입시가 모든 생각을 지배하도록 두기보다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자신의 관심사에 몰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외 활동, 지역사회 봉사, 새로운 취미 탐색 등은 시야를 넓히고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특히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소중하다. 대학 진학 이후 각자의 길로 흩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길 필요가 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대학 합격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유혹 역시 경계해야 한다. 학생마다 걸어가는 길은 모두 다르며, 성공은 합격 통지서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고, 개인의 가치는 대학 지원서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대학교수는 “15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입시 결과를 기다리던 당시 혼란 속에서도 일상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학업에 충실하고, 음악 관련 과외 활동을 이어 가며,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대학 지원을 삶의 전부가 아닌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이자 기다림에서 오는 압박과 불안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입시 과정을 잘 알지 못했던 환경 역시 입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틈 없이 일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결국 입시는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 속 하나의 장면에 불과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개인의 가치와 잠재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입시 결과가 고교 마지막 학기를 가리지 않도록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며 열정을 좇는 선택이 필요하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지나김 대표미국 대학입시 대학 지원서 입시 과정 입시 결정
2026.01.14. 17:49
▶문=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올해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회사 스폰서를 통해 OPT와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 제도 변화가 많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졸업 전후로 OPT를 신청하신 후, 2027년 초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H-1B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청원서 심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도 H-1B 전체 당첨률은 약 35%였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질 당첨률은 약 20~2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큰 변화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의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안보부는 더 높은 기술 수준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예전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H-1B 비자는 해당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S) 임금 수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선발 풀에서 H-1B 비자 신청자가 선발되는데, 선발 풀에 이름이 올라가는 횟수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수준 IV에 배정된 신청자는 선발 풀에 네 번 포함되고, 임금 수준 III으로 배정된 경우 세 번, 임금 수준 II로 배정된 경우 두 번, 임금 수준 I로 배정된 경우 한 번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omputer Systems Analyst 기준 임금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 I($83,200)과 임금 수준 IV($144,414)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신입급인 수준 I로 신청할 경우 추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신입에게 수준 II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H-1B 선발 풀에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STEM OPT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는 최대 2년까지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총 3번의 H-1B 추첨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 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무작위 무작위 추첨 임금 수준 추첨 기회
2026.01.14. 17:48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조 공적부조 예상 트럼프 행정부 최경규 변호사
2026.01.14. 17:46
▶문=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다른 전공보다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영주권 전략이 있을까요? ▶답=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다른 전공 유학생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고 불확실합니다. 의대 진학과 레지던시로 이어지는 긴 교육 과정이 비자 신분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와는 별개로 체류 신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구조에 있습니다. 학부 과정부터 의대 진학, 레지던시까지 이어지는 긴 교육 기간 동안 대부분 F-1 또는 J-1 신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안정적인 풀타임 고용이 어렵고, 영주권 스폰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용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료 관련 포지션은 H-1B 비자를 통해 취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H-1B는 추첨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추첨에서 탈락하면 체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 분야는 고용주가 장기적인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계약이 단기 단위로 반복되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영주권 스폰서십을 약속하기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하이브리드 영주권 전략입니다. 하이브리드 영주권이란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취업 비자와는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H-1B라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비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영주권 우선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영주권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우선일자 확보 시점은 향후 선택 가능한 이민 카테고리와 진행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학업과 수련 일정이 길고 변수 많은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시간이라는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메드 유학생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H-1B 결과만을 기다리기보다, 현재의 합법적인 신분을 활용해 영주권 수속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영주권 스폰서십 영주권 전략 하이브리드 영주권
2026.01.14. 0:10
▶문= 상표 라이선스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답= 상표 라이선스란 상표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제3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프랜차이즈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법률이 정의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하는 특수한 사업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상표권자가 상대방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법적으로는 프랜차이즈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에 따르는 막대한 자본 투입과 엄격한 법적 규제를 피하고자 상표 라이선스 형태를 빌려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랜차이즈임에도 관련 등록이나 정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주체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은 연방법과 각 주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주에서 가맹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엄격하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프랜차이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등록이나 정보 공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는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고, 고의적이거나 사기적인 요소가 수반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가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상표 보호의 범위를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개입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사업 주체가 상세한 운영 매뉴얼의 준수를 강제하거나, 마케팅 및 광고 방식을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처로부터의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상표 보호의 범위를 넘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또는 지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 로열티나 교육비 등과 같은 금전적 대가가 결합될 경우,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프랜차이즈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표 라이선스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구조가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와 신중한 구조 설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상표 상표 라이선스 상표권자가 사업 상표 사용권
2026.01.14. 0:09
▶문= 직장에서 고정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저에게 할당된 병가가 다 소진되었다면서 몇 시간씩 병원에 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의 월급도 차감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비면제직(non-exempt)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을 면제직(exempt)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운영, 관리,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샐러리, 즉 고정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샐러리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은 업무의 양이나 성과, 질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면제직으로 분류된 직원은 업무 수행의 많고 적음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정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이상의 근무일 전체를 결근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결근했으나 고용주가 제공한 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통해 해당 날짜에 상응하는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차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직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1.5일을 결근한 경우, 고용주는 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0.5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병가가 소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하루 전체를 결근한 게 아닌 이상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정 월급에서 부당하게 급여를 차감할 경우, 직원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의 면제직 지위가 상실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 수당 및 식사,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급여 차감 고정 월급 박상현 변호사
2026.01.14. 0:0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이민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귀화한 이민자 중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조금 횡령 사기 사건을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다수의 소말리아계 이민자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와 해당 도시가 속한 주에 대한 모든 연방 예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에는 뉴욕주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범죄자를 보호하는 곳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반대 시위를 강하게 부정하며 이를 '가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의료비 부담 완화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백만 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는 동시에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험사들에 정직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종료 이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며 불만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민권 박탈 귀화 이민자 소말리아계 이민자
2026.01.13. 21:11
미국 전역에서 몇 달러에 판매되는 Trader Joe’s의 재사용 토트백이 해외에서는 수만 달러에 거래되는 ‘럭셔리 아이템’으로 변모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매장에서는 보통 5달러 미만에 판매되는 이 캔버스 토트백은 SNS를 중심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평범한 장바구니에서 글로벌 패션 소품으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특히 해외에서의 제한적인 접근성과 단종·한정 디자인이 결합되며 희소성이 크게 부각됐다. The 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트레이더 조 매장이 없는 런던, 멜버른, 도쿄 등지에서는 이 토트백이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재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매물은 최고 5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이 붙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장소 한정(location-specific) 신분 상징’ 소비의 최신 사례로 분석된다. 파리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런던의 던트 북스 등 유명 서점 토트백처럼, 해당 가방을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행 경험’과 ‘트렌드 감각’을 보여주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열풍은 해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도 인기 토트백은 입고 즉시 품절되는 경우가 잦고,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 제한 수량까지 사들여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 측은 이러한 재판매 열풍과 선을 긋고 있다. 트레이더 조 대변인은 “자사는 제품 재판매를 지지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며, 토트백은 오직 자사 매장을 통해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 있는 디자인, 소량 생산 이미지, 그리고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브랜드 정체성이 결합되며 트레이더 조 토트백은 일부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스니커즈나 스트리트웨어에 버금가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생성 기사미국 트레이더 인기 토트백 캔버스 토트백 재사용 토트백
2026.01.10. 6:00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명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국제교육 특화도시로 자리 잡았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1000㎡ 부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2011년 영국 명문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영국)의 개교를 시작으로, KIS Jeju(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미국), BHA(Branksome Hall Asia, 캐나다),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미국) 등 해외 본교와 연계된 국제학교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교육 복합도시로 성장했다.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사이언스아카데미애서튼(FSAA)은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에는 4,63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활동인구는 1만1,2000여 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조기유학의 불안 요소와 높은 비용 부담 없이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정치의 약 10%가 외국인 교사와 그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다문화적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201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NLCS Jeju는 현재까지 약 1,200명의 졸업생 중 절반이 넘는 668명이 QS 세계대학랭킹 100위권에 진학했다. 졸업생들의 진학처는 영국의 러셀그룹 대학을 비롯해 미국 스탠퍼드, 코넬, UC버클리, 아시아의 홍콩대·싱가포르국립대 등 세계 각지로 퍼져 있으며, 임페리얼, 킹스, 세인트 조지스 등 영국 명문 의과대학에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5년 졸업생 72명 중 47명(65%)이 미국 내 TOP40 대학에 합격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HA 역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이다. BHA는 제주 유일의 전 과정 IB 월드스쿨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총 719명의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SJA Jeju는 2017년 개교 이후 미국식 융합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STEAM 중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개교 이후 373명의 졸업생 중 118명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했으며, 코넬·시카고대·뉴욕대·토론토대 등 북미권 대학 진학률이 특히 높다. 탐구·협업 중심의 교과 설계를 통해 미국 대학 입시에 맞춘 실질적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KIS Jeju는 미국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운영하며, 중학교부터는 기숙학교로 운영돼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한다. 매년 세계 명문대에 진학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케임브리지, 코넬대학교 등 세계 20위권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 국제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은 좁은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다문화 교류와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적·환경적 장점이 맞물리며, 자녀 교육과 가족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부모들에게 제주가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에도 실거주 수요와 임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 부촌으로 자리잡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되었으며, 단지 주출입구 앞 제2진입로에 대한 왕복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영어교육도시와 대정읍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영어교육도시 중심 상업시설과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 제주신화월드, 대정하나로마트 등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신화역사공원, 사계해안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권역 내 500가구 이상 브랜드 단지로는 9년 만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조경 면적이 약 1만 평으로 대지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이는 축구장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와 함께 단지 내 약 1.6km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식재와 테마를 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북하우스(작은도서관), 스터디룸&독서실, 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웰니스센터&GX룸, 골프 트레이닝 센터, 코인런드리 등이 들어서며, 프리스쿨(어린이집)과 시니어 클럽하우스(경로당)도 운영된다. 또 세대당 1.92대의 지하주차장도 건립돼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가구 내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30cm 높은 2.6m 천장고(복층 가구 제외)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250mm 두께의 층간 소음재와 60mm 완충제를 사용하는 등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했다. 또한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알파룸 등 타입별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강화했다. 강동현 기자미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교육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2026.01.08. 17:47
━ 원문은 LA타임스 1월6일자 “Immigrant who survived faces deportation” 기사입니다. 10월의 밤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64세의 마수마 칸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의 좁은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이었다. “비행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수감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베이커즈필드에서 동쪽으로 67마일 떨어진 이 시설은 과거 교도소였던 곳으로, 지난 4월 추방 절차를 밟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미국에서 28년을 살았고, 딸을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인 이튼(Eaton) 산불을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가 이런 곳에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칸은 지난해 1월 7일 발생한 산불로 서부 알타데나의 집을 잃지는 않았다. 이 화재는 9000채가 넘는 건물을 태우고 1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화재 이후 몇 달 동안, 칸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다. 바로 추방이었다. LA에서 화재 복구가 한창이던 시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복구 작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이민자 사회에 또 다른 공포를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라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 영주권 신청자, 심지어 미국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칸은 불안했다. 그는 이민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매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민 변호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였고,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사건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정기 점검을 위해 칸은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악몽이 시작됐다.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칸은 거의 하루 종일 차가운 방에 갇혔다. 그는 변호사나 전화 접근이 거부된 채,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밴에 실려 북쪽으로 세 시간가량 이동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에어컨도 없는 밴 안에서 그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혈압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고혈압, 천식, 말초동맥질환, 불안장애,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뇨 전 단계인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고, 다리는 붓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시설은 지나치게 추웠다. 수감자들과 직원들까지 병에 걸릴 정도였다. 여성들은 양말을 목도리나 장갑처럼 사용했지만, 규정 위반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처방받은 안약을 쓰지 못해 시야가 흐려졌고, 무슬림인 그는 할랄 식단 대신 돼지고기가 포함된 의료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험은 국토안보부(DHS)와 ICE를 상대로 제기된 연방 집단소송에 참여한 다른 수감자들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소송에서는 부실한 식사와 물, 의료 부족, 극도로 추운 수감실, 약과 변호사 접근 제한 등 비인도적 환경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메일을 통해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수감자는 영양사가 인증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변호사 및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칸은 “대부분의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가족과 집, 작은 정원과 매일 먹이를 주던 새들이 그리웠다. 다시 가족을 만나고 산과 자연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다. 지난해 1월 7일 새벽 3시 30분, 칸과 그의 남편은 휴대전화로 대피 경보를 받고서 잠에서 깼다. 이튼 산불은 이미 몇 시간째 알타데나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침실 창밖으로 보인 산등성이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허리케인급 강풍은 불씨를 마을 깊숙이 날려 보내며 주택과 학교를 집어삼켰다. 칸의 남편 이스티악 칸(66)은 “완전 불바다였어요. 불덩이들이 사방으로 날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라고 그날을 회상했다. 부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차를 몰고 파사데나의 마트로 피신했고, 한 달간 호텔 생활을 해야 했다. 칸은 자신이 미국에서 이런 재난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자신의 삶을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1997년 방글라데시에 살던 칸의 9살 딸 리야는 미국 방문 중 신부전증을 진단받았다. 항암 치료와 복막 투석이 필요했다. 칸은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딸을 돌봤고, 결국 귀국하지 못했다. 남편은 1999년 비자를 받아 합류했고,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가 됐다. 칸은 신분 조정을 시도하던 중, 동포 사회에서 신뢰받던 한 남성에게 속아 허위 망명 신청이 접수됐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실을 안 것은 2015년이었다. 2020년 ICE에 한 차례 구금됐다가 풀려난 그는 정기 출석 의무를 지키며 합법 체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올해 10월, 다시 체포됐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칸은 1999년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모든 항소 절차를 소진했다”며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초,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청문회 없이 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이는 그의 법률팀?남아시아 네트워크, 퍼블릭 카운슬, 혹 로펌?의 성과였다. 칸의 사건은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 등 남가주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딸 리야가 직접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SNS를 통해 사연을 알린 덕분이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칸은 정기적으로 ICE에 출석해야 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지역 행사 참여를 두려워할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알타데나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있던 어느 저녁, 칸은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글=루벤 비베스미국 이민자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이민자 사회 이민자들 영주권
2026.01.07. 19:12
▶문=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와 신탁은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재산 관리와 상속·증여 계획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이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2026년의 연간 증여 면세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2025년과 동일하게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된다. 이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나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사용 없이 가능하며, Internal Revenue Service에 Form 709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부부의 경우 gift splitting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8,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어, 가족에게 자산을 나누어 이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연간 증여와 별도로 중요한 것이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이다.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 달러였던 면제 한도는 2026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시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내용은 Form 709를 통해 보고된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간 194,000달러까지만 면세 증여가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명확해졌다. 2025년의 1,399만 달러와 2026년의 1,500만 달러를 비교해 보면, 면제 한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는 여전히 유연한 증여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의 경우, 이미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한도 숫자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이전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면제액이 비교적 높은 지금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로 미리 이전해 두는 전략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산이 성장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탁은 사망 이후만을 대비하기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다. 증여 자산의 사용 시기나 목적을 정하고 싶을 때, 가족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이 계획대로 관리되기를 바랄 때 신탁은 안정적인 도구가 된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미루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여 준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면제 한도의 변화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이다. 면제액이 여전히 높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조건 속에서 자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상속·증여와 신탁을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증여세 증여세 면제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2026.01.07. 17:47
기능성 신발 브랜드 슈올즈(회장 이청근)가 오는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가해 ‘자가발전 AI 스마트 신발’을 공개했다. 충남에 본사를 둔 슈올즈는 CES 충남관을 통해 특허 기술인 무전력 진동단자 ‘메디치오’와 자가발전 시스템(에너지 하베스팅)을 집약한 차세대 모델 ‘스마트 제네바 포브’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청근 슈올즈 회장은 CES 참가와 함께 올해 LA 시티센터 1호점을 기반으로 미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일 LA를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기 GMP와 의료용 자기 발생기 제조 인증을 받은 기능성 신발에 AI를 접목한 제품을 CES에서 직접 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점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병원이 공동 개발했다. 생기원 연구팀은 발뒤꿈치·중족부·전족부에 총 40개의 족압 센서를 배치해 보행 시 압력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설계했다. 이 회장은 “24시간 동태 확인과 낙상 감지, 치매 노인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보행 분석을 통해 중풍·치매·파킨슨병 조기 발견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슈올즈는 CES 이후 경량화를 거쳐 올해 말 세계 최초 자가발전 웨어러블 스마트 신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02년 신발 업계에 입문해 2011년 슈올즈를 창업하고 현재 한국에서 16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700억 원으로 기능성 신발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200여 종의 제품을 160~350달러에 선보이고 있다. 임동묵 LA지점 대표는 “슈올즈는 개발 단계부터 미국·독일·스위스 등 국제 발명전 수상작을 상품화한다. 검증된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슈올즈는 올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 휴스턴, 버지니아 등으로 매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CES를 통해 슈올즈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기능성 신발 업계의 에르메스로 도약하겠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 기능성 신발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영 기자미국 스마트 기능성 신발 신발 업계 웨어러블 스마트
2026.01.07.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