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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걱정 끝, 월 365달러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미국에서 자녀를 갖고 가정을 꾸리려는 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의료비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FAIR Health가 2025년 7월 발표한 Cost of Giving Birth Tracker에 따르면, 자연분만의 전국 평균 비용은 1만5200달러, 제왕절개는 1만9300달러 수준이다. 이는 산전 초음파, 검사, 진료, 입원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각 주별 차이도 크다. 알래스카주는 자연분만 2만9200달러, 제왕절개 3만9500달러로 가장 비싸며, 뉴욕·뉴저지주는 각각 약 2만1800달러, 워싱턴주는 1만7400달러 수준이다(FAIR Health·Axios, 2025년 7월 25일). 또 World Population Review(2025년 4월) 기준으로는 뉴욕주 1만9990달러, 캘리포니아주 1만6577달러, 일리노이주 1만1805달러, 조지아주 1만590달러로 나타났다.   보험이 있어도 평균 3000달러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고액 공제 플랜은 대부분의 비용을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이 필요할 경우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Health System Tracker(2025년 9월)에 따르면 NICU 치료비는 평균 7만7992달러, 본인 부담액(out-of-pocket)만 3021달러에 달한다.   CMM 기독의료상조회 해법 제시   이처럼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가지려는 부부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CMM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이하 CMM)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MM은 보험이 아니며, 크리스천 회원들이 신앙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의료비 나눔 사역이다. 회원들이 매달 낸 회비를 통해 필요한 의료비를 함께 감당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사역으로 199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CMM은 현재 브론즈, 실버, 골드, 골드플러스의 4가지 레벨이 있으며, 개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나눔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골드플러스(Gold Plus)’ 레벨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골드플러스 부부 회원(2유닛)의 경우 월 365달러로, 수술 및 입원비, 의사 방문비, 검사비, 응급실 치료, 6개월분 처방약, 임신·출산 비용은 물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비(연간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골드플러스 회원은 임신·출산을 포함해 한 가지 질병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의료비를 함께 나눔 받을 수 있으며, 1년 동안 여러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500달러에 불과하다. 즉, 질병의 수나 치료 횟수와 관계없이 그해 전체 본인부담금은 단 500달러만 적용된다.   반면 일반 보험은 출산 한 번에만 본인 부담금 3000달러, 입원 시 3021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CMM은 연간 전체 의료비를 함께 나누면서도 본인 부담금이 일반 보험의 출산 한 건의 6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한 달로부터 10개월 이후가 출산 예정일일 경우, 임신 시점부터 출산월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최대 15만 달러까지 나눔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MM-Merciful Share’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출산 후에는 신생아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출생 다음 달부터 자녀를 CMM 회원으로 등록해야 예기치 못한 질병(선천성 질환 포함)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대비할 수 있다. 26세 미만 부양 자녀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1유닛으로 계산되므로, 자녀가 1명이든 여러 명이든 회비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부부 골드플러스(2유닛, 월 365달러)에 자녀들을 추가하면 3유닛(월 485달러)이 되며, 자녀가 늘어나도 회비는 변동되지 않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CMM, 새 생명의 축복 지원   CMM은 이러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약 30년간 이어오며, 초기 회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다시 CMM의 회원으로서 다음 세대의 자녀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의료비 나눔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조지아주의 한 CMM 회원 부부는 난임과 유산의 아픔을 여러 차례 겪은 끝에 회원들의 기도와 재정적 도움으로 건강한 자녀를 얻고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CMM은 “출산은 새 생명을 맞이하는 축복의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이 경제적 불안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CMM의 의료비 나눔 사역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며, 한 생명의 탄생을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이어온 믿음의 사랑 나눔이다”라고 밝혔다.   선택권과 편리함 제공   한편 CMM은 계약 기반의 보험 상품이 아니기에 가입 회원들은 폭넓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누릴 수 있는데  ▶가입 시기 제한 없음: 보험 계약이 아니므로,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 ▶병원과 의사 선택의 자유: 네트워크 제약이 없어 회원이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병원에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에게는 큰 도움 ▶중개 수수료 없는 운영: 에이전트를 고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 가입 문의 ▶본사: 773-777-8889 ▶동부지부(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 917-500-1330 ▶캘리포니아지부(이사라 지부장): 213-318-0020 / 714-333-7487 ▶홈페이지 cmmlogos.org,  e메일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출산비 출산 비용 골드플러스 부부 레벨 회원

2025.10.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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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전문 TIS VISA, 한국과 미국 잇는 ‘BOC’로 새 출발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미국 취업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TIS VISA가 한국 법인 BOC(Bridge Of Connection)를 공식 설립하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 두 법인을 BOC 브랜드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TIS VISA는 지난 18년간 미국 내 취업이민 및 영주권 수속 전문 기관으로서 1,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를 기록하며, 높은 승인률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한국 법인 설립은 최근 급증하는 한국 내 미국 영주권 및 취업비자 수요에 발맞춰,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BOC Bridge Of Connection은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Of Connection)’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는 TIS VISA의 모든 브랜드와 서비스를 BOC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는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고객의 영주권 수속 전 과정을 보다 빠르고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TIS VISA 관계자는 “이민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BOC 통합 운영을 통해 고객이 어디서 상담하든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OC는 한국 내 상담부터 미국 현지 수속, 법률 자문,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이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이스 유(Joyce Yoo) 대표는 “이번 BOC 통합은 단순한 브랜드 변경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로서, 고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TIS VISA는 앞으로도 BOC 이름으로 “정직한 조언, 책임 있는 진행, 투명한 절차”라는 설립 이념을 이어 나가며, 글로벌 이민 컨설팅 기업으로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 미국 이민 취업이민 전문 한국 법인 이민 컨설턴트

2025.10.23. 11:14

미국 유학생이 미국 영주권 가장 빠르게 받는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미국 유학, 영주권 취득,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답=최근 미국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유학 비자만으로는 장기 체류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OPT(실습 비자)나 H-1B(취업 비자)만으로는 안정적인 체류가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영주권 취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유학생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실적인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바로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 취업이민(EB-3)과 5순위 투자이민(EB-5)입니다. 각 방법은 고유의 장단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답= EB-3는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 기반 영주권 제도로,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영주권 문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속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BOC는 안전한 고용주 섭외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수속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 고용주 네트워크를 통해 타 기관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항공 조종사, 정비사, 프리메드(Pre-med) 전공자 등 전문직 유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B-3의 주요 장점: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 전문직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승인률이 높음, 가족 동반 영주권 신청 가능, 안정적인 미국 정착에 유리   특히 BOC는 독자적인 고용주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100% 안전한 고용주와 연결시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속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여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문= 내년에 영주권을 꼭 받아야 한다면?   ▶답= 가장 빠른 영주권 루트는 단연 EB-5 투자이민입니다. 최근에는 1년 이내 영주권을 받은 사례도 증가하면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EB-5는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나 지역센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은 약 80만~100만 달러 수준이며, 투자 지역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EB-5의 주요 장점: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 가능, 일정 기간 후 투자금 회수 가능, 조건이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해 예측 가능성 높음, 가족 동반 입국 및 자녀 교육 혜택 즉시 가능   비용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분들께는 EB-5가 단연 최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영주권 취득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 영주권 취득의 목적이 ‘얼마나 빠르게’인지, 혹은 ‘얼마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인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집니다.   빠른 시일 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면 → EB-5 투자이민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 EB-3 취업이민   이렇게 미국 영주권 EB-3와 EB-5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정 상황, 시간적 여유, 가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BOC / TIS VISA는 지난 19년간 1,250명 이상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영주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의: 02-6674-8400 (한국), 213-200-2244 / TISVISA (카카오톡) 미국 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5순위 투자이민

2025.10.23. 11:12

7년의 실험 끝, 프린스턴은 왜 다시 시험을 선택했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프린스턴대가 2028년 가을 학기부터 지원자들의 SAT/ACT 시험 점수를 다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답= 7년간의 실험이 끝났다.   프린스턴대가 2028년 가을 학기부터 SAT 또는 AC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테스트 옵셔널' 정책의 종료다. 하버드, 예일, 유펜,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이 이미 같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프린스턴의 이번 선택은 미국 명문대 입시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다. 프린스턴의 결정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다. 지난 5년간 테스트 옵셔널 정책 운영 기간의 입학생 성적을 분석한 결과, 시험 점수를 제출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에서의 학업 성과가 더 뛰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표준화 시험이 여전히 학업 준비도를 예측하는 유효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GPA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활동 이력은 경제적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크다. 반면 SAT와 ACT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객관적 척도다. 완벽하진 않지만 여전히 필요한 도구인 셈이다.   테스트 옵셔널 정책은 원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저소득층 학생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불리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험 점수가 없어지자 대학들은 다른 요소에 더 의존하게 됐고, 이는 오히려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화려한 활동, 명문 여름 프로그램 참여, 세련된 에세이 작성 — 이 모든 것은 경제적 여유와 정보 접근성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SAT나 ACT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고, 무료 학습 자료도 풍부하다. 프린스턴 측은 "표준화 시험은 종합 평가 과정의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명확히 했다. 합격을 위한 최소 점수 기준도 없으며, 학생 개개인의 배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역 군 복무 중인 지원자에게 시험 점수 제출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은 이런 유연성을 보여준다. 시험 점수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 전체 그림을 결정짓지 않는다.   프린스턴의 결정은 미국 대학 입시가 다시 한 번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테스트 옵셔널은 이상적으로 들렸지만,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았다. 표준화 시험의 복귀는 후퇴가 아니라, 더 정교한 평가 시스템을 향한 진화다.   현 10학년생부터 적용되는 새 정책은 수험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시험 점수를 준비하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 수치와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한 학생의 진정한 가능성이 드러난다. 프린스턴의 선택은 바로 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한 걸음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프린스턴 시험 점수 표준화 시험 act 시험

2025.10.23. 11:10

[세법 상식] 한국 부동산 매각과 세금

최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와 과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단순한 자본이득신고를 넘어 감가상각 회수, 순투자소득세, 대체최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무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가 2018년에 시가 40억 원(약 360만 달러)에 상속받은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2024년에 63억 원(약 481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양도차익은 약 121만 달러며 이는 장기 양도 소득으로 보고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이후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약 6년간 23만5000달러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이는 매각 시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회수 이익)로 간주하여 이 경우 2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김 씨의 총 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양도소득 121만 달러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24만2000달러가 됩니다. 감가상각 회수분 약 23만5000달러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4만7000달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28만9000달러입니다. 한미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만큼 미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한국에 약 30만7000달러 정도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0이 됩니다.     이러한 매각은 세금보고시 폼4797(사업용 자산 매각 보고)를 중심으로 작성되며  Schedule D를 통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가 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폼 1116(외국납부세액공제)을 통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가 연방정부에는 보고만 하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폼 1116으로는 기본 연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순투자소득세(NIIT)나 대체최저세(AMT)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 세율이 높아 한국에 세금을 더 많이 냈더라도 이러한 추가 세목 때문에 미국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시의 경우 순투자소득세(NIIT)는 약 5만160달러로 IRS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주정부 세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매각대금이 한국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기 때문에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즉 FBAR(FinCEN Form 114)와 FATCA(Form 8938) 보고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해외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BAR 보고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TCA 역시 해외금융자산이 일정 금액(개인 기준 5만 달러)을 넘으면 소득세 보고 때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각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지만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매각 전 감가상각 내역과 환율 적용, 한국 세금영수증, 상속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고 누락은 수만 달러의 벌금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부동산 감가상각 회수분 한국 부동산 대체최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2025.10.22. 18:03

오로라, IL 유일 '미국내 안전 도시' 50위권

시카고 서 서버브 오로라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재정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발표한 ‘2025년 미국에서 안전한 도시(Safest Cities in America)’ 보고서에서 오로라는 전국 33위, 일리노이 주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50위권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인구 15만 명 이상의 18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거 및 지역사회 안전, 자연재해 위험도, 재정적 안전성 등 세 가지 부문의 데이터를 종합 평가했다. 40개 넘는 세부 항목에는 교통사고 사망률, 폭력범죄율, 실업률, 무보험 인구 비율, 금융 사기 위험 등이 포함됐다.     월렛허브측은 “안전한 도시는 범죄율뿐 아니라 시민의 재정적 안정성까지 지켜주는 곳”이라며 “고용 유지, 보험 보장, 사기 예방, 홈리스 감소 같은 요소도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오로라는 시카고에 이어 일리노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약 1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오로라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중서부 도시는 캔자스 주 오버랜드 파크(2위), 아이오와 주 시더래피즈(19위), 그리고 위스콘신 주 매디슨(25위)뿐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는 로드아일랜드 주의 워익이 선정됐고 이어 오버랜드 파크, 벌링턴(버몬트), 주노(알래스카), 용커스(뉴욕), 캐스퍼(와이오밍), 사우스 벌링턴(버몬트), 콜럼비아(매릴랜드), 루이스턴(메인), 그리고 세일럼(오레곤) 등이 차례로 2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반면 시카고는 161위로, 로스앤젤레스(156위)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월렛허브측은 시카고의 높은 범죄율과 생활비, 보험 미가입률 등을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Kevin Rho 기자미국 오로 안전 도시 중서부 도시 지역사회 안전

2025.10.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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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권, ‘세계 9위’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캐나다 여권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9위에 올랐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 기준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반면 미국 여권은 12위에 머물렀다.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20년째 각국 여권의 자유도를 평가해오고 있으며, 이번 순위 변화는 미국의 까다로운 입국 규정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일부 국가에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러 나라가 미국인 여행객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새 비자 요건을 부과하면서 미국 여권의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인은 벨라루스, 파푸아뉴기니, 우즈베키스탄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볼리비아와 르완다에서도 도착비자 절차 없이 입국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양국 순위 격차로 이어졌다.   세부 지표를 보면 캐나다는 비자 없이 여행 가능한 국가 수에서 세계 32위, 미국은 3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두 나라 모두 26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캐나다는 순위를 유지한 반면 미국은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이번 지수는 또 다른 특징으로 중국의 빠른 순위 상승을 꼽았다. 중국 여권은 2015년 94위에서 2024년 62위로 급등했으나, 올해는 64위로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1년간 30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개방성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캐나다는 일부 국가의 비자 요건 재도입으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브라질은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 비자 규제를 완화하지 않자, 올해부터 다시 캐나다인 대상 비자 발급을 의무화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헨리여권지수 캐나다여권 캐나다 미국 비자

2025.10.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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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수수료 10만불, 해외 신규 신청자만 적용”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인상이 미국 영토 밖의 해외거주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침이 나왔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홈페이지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 수준인 10만 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   공고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9월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 중, 청원자가 미국 밖 지역에 거주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된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에서 신분 변경이나 체류기간 변경 또는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니었거나, 신분 변경 요청이 심사되기 전에 미국을 이미 떠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pay.gov)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선납해야 한다. 10만 달러 납부 증명서나 10만 달러 수수료 면제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직원은 H-1B 신청시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IS 미국 해외거주 신규 신청 수수료 수수료 면제

2025.10.21. 21:16

[디케의 저울] 미국에는 왜 왕이 없는가

지난 18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No Kings’ 시위가 열렸다. 그 범위와 규모는 실로 거대했다. 50개 주 전체에서 2500여 곳에서 약 700만 명이 참여했다. 워싱턴 DC, LA,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집회가 열렸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 알튼에서도 수백 명이 마을 광장에 모였다.   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 절대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LA, 시카고, 포틀랜드 등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한 조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여겨졌다.     “미국에 왕은 필요 없다(No Kings)”라는 구호를 들으면서, 자연스레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에는 왜 왕이 없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미국에는 왕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18세기 독립 당시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었다. 세계 어디에도 ‘왕 없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왕의 부재는 곧 혼란과 무정부를 의미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은 단순한 독립전쟁이 아니라 왕정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자, 인류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공화정 실험이었다.   독립 직후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왕 없는 나라’에 대한 불안을 지우지 못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아닌 ‘조지 1세’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왕이 없는 국가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다. 그는 세 번째 임기를 제안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하며, “자유국가의 지도자는 종신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남겼다. 그의 자진 퇴임은 미국 정치문화에서 ‘왕 없는 권력’, 즉 제한된 권력의 전통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 후 미국 헌법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을 명문화했고, 대통령의 임기도 4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차례 연임에 성공하자, 1951년 제22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은 2번 이상 선출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이 조항은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이 아닌) 한 차례 휴지기를 둔 뒤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해석 논쟁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No Kings’ 시위가 시사하는 것은 단지 3선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시위대는 대통령의 군사적 조치와 권력 집중이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원리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본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미국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미국에 왕이 없는 이유는 단순히 왕을 몰아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헌법과 법치, 그리고 균형의 정신이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며 시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제도다.   오늘의 “No Kings” 함성을 단지 반트럼프 시위로만 보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지와 반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왕 없는 나라’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때다.  김한신 / 변호사·한미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디케의 저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025.10.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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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팀, 부산체전 태권도·스쿼시 금메달

지난 14일(한국시간)부터 6일간 열린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에 참가한 재미대한체육회 미국 대표 선수단(단장 이광량, 회장 정주현)이 태권도와 스쿼시 종목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땄다. 미국 대표팀은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했으며, 스쿼시 남녀부에서도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재미태권도협회 선수들이 3연패 대회 우승을 축하하고 있다.     [재미대한체육회 제공]미국 부산체전 대표팀 부산체전 스쿼시 금메달 재미태권도협회 선수들

2025.10.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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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과 가톨릭 보수진영, 허니문 끝나나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가 멀리했던 전통을 존중하고 논쟁적인 사회적 쟁점에 거리를 두면서 보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던 교황 레오 14세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하면서 가톨릭 내 보수진영과 허니문이 예상보다 일찍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레오 교황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낙태에는 반대하지만 미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동의한다는 사람을 과연 '(생명을 우선하는) 낙태반대자(pro-life)'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레오 교황은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은 스스로를 '프로라이프'라 칭하면서도 사형제와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군 수뇌부 회의에서 "방어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해 데 대해서도 레오 교황은 "매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에서 전쟁부 장관으로 직함을 바꾼 것 역시 단순한 수사이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은 또 최근 시카고 대교구장 블레이즈 수피치 추기경이 가톨릭 신자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평생공로상을 수여하려다 낙태 합법화를 지지해 온 점 때문에 보수층의 반발을 산 사건도 언급했다. 교황은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지만 40년간 상원의원으로 봉직한 전체 업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의 발언은 즉각 파장을 불렀다.   미국 보수 가톨릭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판했던 조셉 스트릭랜드 전 텍사스 주교는 소셜미디어에서 "생명의 신성과 교회의 도덕적 명료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레오 교황을 비판했다. 보수 가톨릭 진영의 블로그인 '로라테 카엘리'에도 "교황의 인터뷰에 지쳤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라"는 불만이 올라왔다.   트럼프 행정부 측도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교황의 '비인간적 대우'라는 표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바티칸 측근들은 레오 교황이 이민자 처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비판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하나로 묶겠다는 교황의 사명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오 교황 전기 저자인 엘리세 앨런은 "레오 교황이 언젠가는 미국 보수 세력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며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은 "레오 교황은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따르고 있다"며 각 지역 교회와 신자들이 복음을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오 교황은 선출 전까지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이민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헌신했다. 앨런은 "교황은 낙태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만 이민 문제를 그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오 교황은 즉위 이후 전임자와 다른 모습을 보여 보수층의 기대를 키웠다. 즉위 첫 공개석상에서 프란치스코가 입지 않았던 붉은색 교황 예복인 모체타를 착용했고 프란치스코 시절 바티칸 내 자리에서 밀려난 보수 성향의 레이먼드 버크 추기경과 로베르 사라 추기경을 잇따라 접견했다. 버크 추기경은 이번 달 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라틴어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버크 추기경의 미사 집전을 거부했다.   하지만 레오 교황은 지난달 LGBT 가톨릭 신자를 돌보는 미국 성직자에게 고위급 면담을 허용해 보수층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포덤대학 '종교와 문화 센터'의 데이비드 깁슨 소장은 "보수 가톨릭 신자들이 레오 교황의 통합 시도를 자신들의 전체 의제에 대한 지지로 착각한 측면이 있다"며 "레오 교황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교황은 다른 인물이지만 모두 전통을 존중하는 동시에 중심을 지향한다"고 평가했다. 레오 교황은 보수층의 전폭적 대변자가 되지 않겠지만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교회의 중심을 지키며 사회적 쟁점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해석이다.   레오 교황의 최근 발언은 한편으로 교황청이 전통적 생명 존중 교리를 낙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형제와 이민 정책, 사회 정의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유회 객원기자미국 보수진영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 가톨릭교회 보수 가톨릭

2025.10.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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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과 재정보조준비의 상관관계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진학 준비를 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마도 자녀가 보다 나은 대학에 진학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첫 자녀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가 진학하게 되는 대학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자녀들에게 대학 진학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문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묻고 또 물으며 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제도는 크게 변화했지만, 그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보조를 받기 위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입학사정 준비만큼 재정보조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는 학부모가 드물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요즘 들어 미 교육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무상 지원하던 펠 그랜트(Pell Grant)의 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최대 $7,395를 지원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5,710으로 낮아진 것이다. 매년 인상되어 왔던 펠 그랜트가 하루아침에 $1,685나 삭감된 것은, 수백만 명의 대학생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는 재정보조 지원 체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방보조금과 주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예산이 편중된 주립대학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부족분은 결국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사립대학 위주로 자녀들이 진학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칼리지보드(College Board)를 통해 별도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CSS 프로파일(C.S.S. Profile) 제출을 요구한다. 이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가 다루는 재정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수만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수입과 자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CSS 프로파일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 신청서를 통해 대학은 가정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산정한다. 사립대학의 자체 재정보조 공식은 FAFSA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높은 SAI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 지원 비율을 결정하고, 보다 정밀하게 가정의 재정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이러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CSS 프로파일의 질문에 대략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경우,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입학사정 준비와 동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와 준비다.   특히 재정보조 설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함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재정보조 신청서를 10월 1일부터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맞춰 자산 내역을 급히 줄이거나 세금 보고 상의 이자·배당금 내역을 수정하려 해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준비가 미흡한 가정은 이 기간 내에 최적화할 시간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자녀가 합격하더라도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결국 입학사정과 재정보조 준비를 순차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더 나은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준비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신청서 연방정부 재정보조

2025.10.20. 15:26

복구할 수 없는 재정보조 실패상황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단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그 결과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가정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가운데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문제는 가정마다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사립대학 연간 총 소요 비용은 올가을 대입 원서를 제출하는 자녀들의 경우 거의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내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대학의 총비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미국 가정의 작년 평균 중간소득은 고작 7만 8,000달러여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가정으로서는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가 진학을 원하는 대학이 사립대학인 경우 연간 총비용이 10만 달러가 넘는데, 과연 사립대학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가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으로 계산되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제외한 차액, 즉 Financial Need(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지원되는 사립대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대학이 주립대학 진학보다 가정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악화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Pell Grant가 올해 최대 $7,395에서 내년에는 최대 $5,710으로 줄어들고, 대학원생들의 재정보조도 한도 설정과 함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진학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연간 최대 $20,500까지 Graduate PLUS 융자가 가능하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Graduate PLUS 융자가 폐지될 전망이다. 물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생 융자금은 Unsubsidized 형태로 연간 최대 $20,500까지 가능하나, 총한도가 1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과대학·법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 등 전문대학원(Professional Degree) 과정은 비용을 감안해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최대한도 20만 달러로 상한을 두었다. 그 밖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대학 밖 제2 금융권을 통한 융자 등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어, 애초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사전 플랜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설계와 준비, 혹은 재정보조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주정부도 난감한 처지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생이 지원받는 Cal Grant A는 연간 최대 1만 3,000달러 이상을 지원하지만, 아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UC 계열의 경우 올 9월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부분을 학부모가 먼저 마련해 대학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을 학기 등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는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2명 이상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오히려 주립대학 진학이 사립대학보다 재정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립대학으로 진학한다 해도, 재정 설계·재정보조 공식·대학의 평균 지원 퍼센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준비 없이 진행하면 재정보조를 충분히 받지 못해 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서류미비(undocumented) 가정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돼,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을 섣불리 진행하기도 매우 난감한 실정이다. 이제 모든 단계에서 점검에 점검을 더해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준비해야 할 시기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 학자금 재정보조 재정보조 필요분 애초 재정보조

2025.10.20. 15:25

재정보조 결과는 상식과 기준차이로 달라진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가 고등학교 12학년으로 진학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가정마다 앞으로 겪게 될 고민 중 하나가 대학 진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재정 부담의 해결 문제이다.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지만, 문제 발생 시 문제 해결 방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 대학마다 합격자에게 재정보조 내역서를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으나, 많은 가정에서 예상보다 적게 나온 재정보조금으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길 선호하지만, 의외로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이 오히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재정보조를 너무 적게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등록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대한 검토와 사전 설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핫이슈가 되었다. 물론 재정보조 신청서를 아무리 마감일 전에 모두 제출하더라도, 신청서는 그 자체로 ‘신청서’일 뿐이다.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기준은 제출된 정보에 따라 진행되며, 대학들은 자체 재정보조 공식을 기준으로 재정보조 지원 수위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특히 재정보조금의 구성은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과 워크스터디나 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으로 나뉜다. 대학은 연방정부, 주정부, 자체 기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원자마다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금을 산출한다. 이때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가정의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을 결정하고,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수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재정보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다. 마감일을 넘기면 대학에서 지원금을 크게 삭감할 수 있는데, 이는 추가 재정보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를 대학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자가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자주 발생하므로 마감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의 정확성 문제다. 자녀에게 모든 신청 과정을 맡길 경우, 재정보조금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보조 신청 내용은 학생과 부모의 수입 및 자산 관련 정보인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 아무리 신청서를 제출해도 기재 내용이 실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면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로 잘못 산출된 재정보조금은 수천 달러가 아닌 수만 달러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정정하기 위해 대학에 어필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더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재정 상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전 설계를 통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으면 더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보조 신청은 2년 전 수입과 신청 시점의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사전 설계는 이 내용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해당 대학이 어떤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하는지, 또 지원자의 가정분담금(EFC)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총 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Financial Need를 기준으로 대학이 어떤 비율로 재정보조를 평균 지원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지원금 중 무상보조금의 비율을 알고 있어야 보다 높은 확률로 어필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어필은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평가해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정의 재정 형편에 큰 변동이 발생했다면 학기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어필을 진행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재정보조 지원금과 실제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대부분 사전 설계와 검토 부족에 있다. 따라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는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문제

2025.10.20. 15:24

의대 진학, 이제는 ‘돈 걱정’보다 ‘열정’의 문제 [ASK미국 교육-폴 정 박사]

▶문= 미국 의대, 돈 걱정 없이 갈 수 있을까?     ▶답= 미국 의과대학협회(AAMC)가 발표한 2024–2025학년도 통계에 따르면, 의대 4년간 평균 학비는 공립 의대가 약 28만 6,454달러, 사립 의대가 약 39만 848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주거비, 교통비, 교재비,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   그렇다고 해서 학비 부담 때문에 의대 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대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NYU 의과대학이다. 2018년부터 모든 MD 과정 학생에게 전액 학비를 지원하며, 성적이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 대규모 기부를 통해 전액 학비 면제 정책을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고, 존스 홉킨스 의대 또한 가계 소득이 약 3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17만 5,000달러 이하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2024년에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클리블랜드 클리닉 러너 의대(Cleveland Clinic Lerner College of Medicine), 카이저 퍼머넌트 의대(Kaiser Permanente Bernard J. Tyson School of Medicine) 등도 각각 전액 장학금과 강력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옵션으로는 군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 국방부 산하의 USUHS(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는 입학과 동시에 장교 신분을 부여하며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의대생도 지원 가능한 HPSP(Health Professions Scholarship Program) 역시 학비 지원 후 일정 기간 군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NHSC(National Health Service Corps) 장학금 역시 유명하다. 전액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연구를 지향하는 학생에게는 MD/PhD(MSTP) 과정이 있다. NIH의 지원 아래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며 약 7~8년에 걸쳐 MD와 PhD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이 외에도 UCLA의 데이비드 게펜(David Geffen) 장학금,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등 명문 의대의 필요 기반(need-based) 및 성취 기반(merit-based) 장학 제도는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의학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 의대는 대출 없이는 일반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비 부담이 있지만,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 의대 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등록금 없는 의대, 군 복무 기반 프로그램, 공공의료 장학금, 연구 중심 트랙, 명문대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문의: (703)789-4134 / www.stemri.com미국 의대 의대 진학 사립 의대 공립 의대

2025.10.20. 15:22

“미국 주인은 국민, 왕 없다.” 반트럼프 전국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집회가 18일 전국 2700여 곳에서 일제히 열렸다. 700여 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군 병력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규모 추방, 선거 공정성 훼손 등 민주주의에 엇긋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LA 다운타운에도 20여 만명이 운집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함성을 높였다.  김상진 기자미국 반트럼프 반트럼프 전국 전국 2700여 트럼프 대통령

2025.10.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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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업자 고령화와 정치적·법적 대응 방안

이 기사는 NJ 2025 리포팅 펠로십에 의해 제공됩니다. 펠로십은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협력미디어센터와 NJ 스포트라이트 뉴스가 15개 지역 및 커뮤니티 뉴스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뉴저지의 다양한 공동체 관점에서 이민, 교육, 의료, 경제, 환경 주제를 다루는 기사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편집자 주]   This story is part of the NJ 2025 Reporting Fellowship, in collaboration with 15 local and community news organizations,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and NJ Spotlight News. The stories in this collaboration focus on immigration, education, healthcare,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diverse communities in New Jersey.   ━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에게 세탁업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Korean Laundry)가 타민족에 비해 많고, 부동산/장비 구입/재정 서비스 등 연관된 분야가 넓어 커뮤니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장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세탁업 발전이 정체되고, 한인 사업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 사업자들의 고령화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 세대 승계, 고객 서비스 질, 사업자의 안전과 건강, 새로운 기술 도입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있어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세탁업 역사와 현황   미국에서 세탁은 가정 내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었으나 19세기 전후로 미국 주요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세탁을 대행해 주는 업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미국 세탁업의 시작을 1850년대 캘리포니아주 골드러시 전후로 보는데, 당시 세탁업에서 가장 많은 종사자는 중국계 이민자들이었다.     이들 중국인 세탁소(Chinese Laundry)는 20세기 초 미국 전역에 퍼져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이후 석유계 용제와 퍼클로로에틸렌(perc) 등 안정된 화학제를 이용한 드라이클리닝(dry cleaning) 기술이 보급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문 세탁소와 드라이클리닝 체인점이 등장하면서 미국 경제의 3차 서비스 산업의 한 부분이 됐다.   1980년대부터는 각급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퍼클로로에틸렌 사용에서 친환경 세제 사용과 습식 세탁(wet cleaning)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업종도 ▶드라이클리닝: 정장, 고급 의류, 침구류 등 세탁 ▶대형 세탁공장: 기업 기관 세탁소 수요 대응 ▶코인 런드리(셀프 서비스): 도심·저소득층·대학가 중심 ▶픽업·딜리버리 세탁 서비스: 드롭숍,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을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온 디맨드 드라이클리닝 서비스(온 디맨드 세탁 서비스)'(예: Rinse, WashClub) 등으로 발전했다.   한인들의 세탁업계 진출   한인들은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 이민이 증가했는데, 이민 초기에는 영어 장벽과 학력·자격 획득의 어려움으로 전문직 진출이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은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세탁소는 진입장벽이 낮고 가족노동을 활용할 수 있어 인기 업종이 됐다.   한인들은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운영하던 세탁업을 점차 이어 받았고, 1980~1990년대에는 많은 한국인 가정이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운영함으로써 한인 커뮤니티 내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한인들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 교외(suburb) 지역까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세탁소 주인은 한국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됐다. 한인 세탁업자들은 세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림으로써 한인사회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자녀 교육에 투자해 2세들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과 전체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991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사는 한인들의 40% 정도가 소기업 종사자인데,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전체 그로서리스토어의 27%, 세탁소의 70%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1-09-10-fi-2531-story.html)   뉴저지세탁협회 김상규 회장은  "팬데믹이 지나면서 뉴저지주 스카치플레인 타운의 경우에는 기존의 세탁소 5개 중 3개가 없어졌고, 밀번 타운은 10개이던 것이 5개가 됐다"며 "뉴저지주 21개 카운티에 속한 566개 타운에 많으면 5~10개씩이던 세탁소가 현재 평균 3~4개씩 정도 남아있다고 감안하면 세탁소도 줄고, 한인 세탁업 사업자도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탁문화 변화와 세탁업의 위축   미국의 세탁업은 2000년을 전후로 ▶개성과 자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정장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의 복장문화(dress code) 변화 ▶엄격한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팬데믹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과 ▶한인 1세 세탁 사업자들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미국 세탁업의 발전이 다소 위축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직장의 복장문화가 정장 착용에서 캐주얼 의상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된 것이다.   또 여기에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COVID-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정장, 블라우스, 셔츠, 코트 등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한 옷을 입는 일이 감소했다.   김승규 회장은 "아직까지 한인들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업소 수만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 한인 세탁소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세탁업자 세탁업 발전 한인 사업자들 고령화 문제

2025.10.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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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제가 부동산등기 특조법에 따라 가져간 상속재산을 미국 시민권자가 찾아올 수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의 아버지는 1980년대에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수도권의 농지였으나,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 토지가 어머니 앞으로 상속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어머니가 사망한 뒤 귀국하여 재산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오빠가 아버지 사망 직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해 두었던 것이다.   이미 30년도 넘게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A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서 이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없다.   다만, 등기의 원인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일반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로 다툴 수 있어, 여전히 권리를 회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가 향후 법적 대응의 핵심이 된다.   특별조치법은 ‘실제 소유자’를 위한 예외적 제도였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등기부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렵던 시절, 실제 소유자에게 간소하게 등기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특별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상속·매매·증여 등을 이유로 하는 실제소유자가 동·리별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신청하고, 현지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를 거친 뒤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악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등기를 마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마치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단독 등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상속회복청구는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송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며, 상속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즉, 오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은 청구 자체를 각하하게 된다. 이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불가능하므로, 한 번 지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등기부의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매매’나 ‘증여’로 되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로 등기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므로, 10년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등기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 이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가 허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례의 시사점 A씨의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상속회복청구는 이미 시효가 지나 불가능하다. 하지만 등기 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되어 있다면,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난 상속 문제라도 포기하기 전에 등기부의 원인란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원인에 맞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 특조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유산 상속법

2025.10.17. 17:22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는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과 미국에 일정한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노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재산 중 상가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A씨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답= 유언에 관한 법적 효력은 유언이 작성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국적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과 유언의 효력은 A씨의 본국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의 유언자의 상거소지법,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한국법)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유언은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유언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유언의 요건으로 △문서로 작성할 것, △유언자가 직접 서명할 것,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여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씨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갖추어 유언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한국 부동산의 등기절차는 ‘유언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민법」 및 관련 행정지침(‘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만 별도의 유언검인 절차 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작성하는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을 받는 사람이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자필유언·구술유언·비밀유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유언의 유효성 확인이나 유언이행 청구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내 부동산의 신속한 이전을 원한다면, 공증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작성할 때의 유의점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작성하는 유언이라 하더라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유언장에 한국 내 등기절차를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관련 지침상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유언집행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언집행자는 유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즉, A씨의 경우 상가 건물을 받게 될 배우자 B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면, 사망 후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등 국제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유언장 유언장 한국 한국 부동산 유언검인 절차

2025.10.17. 17:20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는 10년 전에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해 장례를 치렀는데, 형제들이 말하길 아버지가 많은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한다. 형제들은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한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일까? 만약 채무를 상속받는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 망인의 국적이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이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국법’이란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국적의 국가의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망한 경우,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즉, 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A씨는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법상 상속인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국적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며, 아버지가 재산과 함께 채무를 남겼다면 그 채무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법은 상속인이 채무를 그대로 떠안지 않도록 세 가지 선택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다. 둘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이다. 셋째,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제도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선택해야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0만 원이고, 채무가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10만 원만 갚으면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난다. 반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도 1억 원 전부를 갚아야 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안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은 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A씨도 대한민국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 대한민국 유산 상속법 상속포기 신청

2025.10.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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