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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형제·미국인 친구 살해 사건…23세 여성, 강도 공모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호주인 형제와 미국인 친구 3명이 실종·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연루된 23세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호주 출신 30대 형제 두 명과 미국인 친구 한 명은 바하반도를 따라 캠핑과 서핑 여행을 하던 중 엔세나다 남쪽 20마일 지점인 푼타 산호세 인근에서 실종됐다. 이후 이들은 인근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이들을 만난 23세 여성은 남성들의 귀중품을 눈여겨본 뒤 남자친구와 공범들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는 법정에서 강도 및 차량 절도로 유죄를 인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남성 3명은 차량 바퀴 등을 훔치기 위해 밤늦게 캠핑지로 돌아갔고,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총을 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약 4마일 떨어진 외딴 우물에 유기한 뒤 널판지로 입구를 덮어 은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시 체크인 예정이었던 로사리토 비치 숙소에 도착하지 않자 즉시 실종 신고를 했고, 멕시코 군·경찰·FBI가 대대적인 수색을 벌여 5월 2일 시신을 발견했다.   범행에 연루된 여성은 11월 19일, 재판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20년과 약 5만4,000페소(약 3,000달러)의 배상 명령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와 공범 2명은 현재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외국인 피해 사건이라 이례적으로 신속히 해결됐다”며 멕시코 내 수천 건의 실종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호주인 형제의 가족은 두 아들을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미국 호주 호주인 형제 호주 출신 친구 3명

2025.1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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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내가 벌었는데 왜 아내와 재산을 반반 나누나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평생 제가 벌어서 모은 재산인데, 이혼한다고 반을 나눠줘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는 소득도 거의 없었는데 왜 제 재산 절반을 가져가나요?”     ▶답=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택하고 있어서, 결혼 후 같이 사는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그 소득으로 마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대략 50:50”을 출발점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가 집과 자녀를 돌봤다면, 법은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부모님에게서 본인만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었는지, 리파이낸스나 추가 투자 과정에서 부부의 소득이 섞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반”이라는 말이 실제로 물건을 물리적으로 반으로 쪼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누가 가져갈지, 은퇴연금을 어느 쪽이 더 가져가는 대신 다른 재산을 양보할지, 당장 현금이 더 필요한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종 재산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총액이 같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남편이 느끼는 손해와 억울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덜 손해 보고 덜 억울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내 재산 중 어떤 부분이 별도재산으로 주장 가능한지, 각 재산이 언제·어떤 돈으로 마련됐는지, 결혼 후 어떻게 관리되며 섞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감정만으로 싸우기보다는, 제도의 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황혼 이혼에서 본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213-433-6987미국 이혼법 이혼 재산분할 재산 총액 재산 절반

2025.11.24. 11:14

은퇴도 걱정인데 이혼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하나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변호사님, 이혼을 해도 아내 생활비를 계속 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후에도 계속 줘야 하나요?     ▶답= 은퇴를 앞둔 60대 남성분들이 상담 오시면 아주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혼도 걱정인데, 노후 생활비까지 걸려 있으니 답답하고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이 길고 아내가 오랫동안 집에서 살림을 하거나 소득이 적었던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결혼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왔는지, 두 사람의 나이와 건강 상태, 앞으로 벌 수 있는 능력, 현재와 예상 소득, 그리고 각각에게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와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특히 20~30년 이상 함께 사신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똑같이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은퇴를 하시는지, 은퇴 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건강이나 직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부양비 금액과 기간은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정해진 금액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나 큰 소득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형편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부양비를 줄여 달라거나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 줘야 한다니까 그냥 포기하자”, “평생 똑같이 나간다니까 나는 끝났다”**라고 먼저 단정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나이와 은퇴 시점, 앞으로 들어올 소득과 꼭 필요한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감당 가능한 부양비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틀 안에서도 협상과 조정을 통해 내 형편에 맞는 금액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억울함을 줄이고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문의: 213-433-6987미국 은퇴도 아내 생활비 변호사님 이혼 노후 생활비

2025.11.24. 11:13

‘등록금 폭등’은 착시, 실질 부담은 감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학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답=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 학부모들의 가장 흔한 하소연이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한숨이 깊어진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통계는 우리의 상식을 뒤흔든다. 실제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칼리지보드(College Board)가 발표한 ‘대학 학비 및 학자금 지원 동향 보고서 2025’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이 지난 10년간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4년제 공립대학은 7%, 공립 2년제 대학은 10%나 줄었다. 비영리 사립대학도 2% 인상에 그쳤다.   2025-26학년도 공립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1만1950달러다. 전년 대비 2.9% 올랐다. 사립대는 4만5000달러로 4% 상승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내는 돈이다. 장학금과 보조금을 빼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립 4년제 대학 인스테이트 학생의 순 등록금은 10년 전 4400달러에서 올해 2300달러로 거의 절반이 됐다. 사립대도 1만9490달러에서 1만6910달러로 줄었다.   더 놀라운 것은 커뮤니티 칼리지다. 2년제 공립대 학생들이 받는 보조금이 등록금을 초과해 오히려 1190달러의 ‘잉여금’이 생긴다. 이 돈으로 교재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변화의 배후에는 대대적인 장학금 확대가 있다. 2024-25학년도 기준 학생들에게 지급된 총 보조금은 1737억 달러에 달한다. 10년 전보다 학생 1인당 평균 78% 증가했다. 연방정부 펠그랜트만 해도 730만 명에게 386억 달러가 지급됐다.   흥미로운 점은 보조금 출처다. 연방정부 31%, 주정부 10%에 그치는 반면, 대학 자체 지원이 49%로 절반을 차지한다. 대학들이 명목 등록금을 올리면서도 실제로는 자체 재원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왜 많은 가정이 여전히 등록금 부담을 호소할까?   첫째,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평균이 내려갔다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산층은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정가에 가깝게 내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학자금 대출 문제다. 미국의 총 학자금 대출 규모는 1.7조 달러를 넘는다. 등록금이 낮아졌어도 이미 진 빚의 무게는 한 세대를 짓누르고 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이다. 매년 오르는 명목 등록금 고지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반면 받은 장학금은 이미 차감된 상태라 체감하기 어렵다.   “대학 학비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고 있다”는 서사는 정치권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물론 대학 교육비가 여전히 많은 가정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장된 인식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소외되는가. 중산층의 ‘샌드위치’ 처지, 대출에 의존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대학입시 대학 등록금 실질 등록금 등록금 폭등

2025.11.24. 11:09

원서 마감 직전 믿어야 할 것은 ‘준비한 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입 원서 제출 직전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답= 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단순한 클릭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등학교 4년간 쌓아온 학업 성취, 과외 활동, 봉사의 결실이 집약된 순간이자 대학 입학 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마감일 직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서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다. “이 학교도 지원해 볼까?”, “전략을 바꿔야 하나?”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문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전략 수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를 단순히 ‘도전 삼아’ 지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대신 자신의 학업 성적, 표준화 시험 점수, 학문적 관심사, 진로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지원 학교는 학생의 프로필과 각 대학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합격 가능성은 현실적인지를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마감 직전은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처음 수립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신뢰해야 할 시점이다. 오타, 학교 이름 착오, 문장의 오류 같은 사소한 실수들이 우수한 원서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실수는 입학사정관에게 학생이 해당 학교에 진정한 관심이 없거나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추가 에세이에서 학교 이름을 잘못 적는 실수는 치명적이다. “저는 A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라고 써야 할 곳에 B대학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개인 에세이, 추가 에세이, 활동 내역, 추가 정보 섹션 등 모든 항목을 여러 번 읽어보자. 가능하다면 교사, 친구, 가족 등 제3자의 눈으로도 검토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끝없이 문장을 고치고 단어 하나하나를 바꾸다 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하게 다듬은 글은 진정성을 잃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위험도 있다.   한두 차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 더 이상의 수정은 과감히 멈춰야 한다. 노트북을 닫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믿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마감일 직전의 지혜로운 시간 활용은 두 가지 균형에서 나온다. 하나는 처음 세운 전략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원서의 완성도를 높이되 과도한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지원서 제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지원서를 자신 있게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재의 학업과 활동에 계속 집중하자.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마감일 직전 추가 에세이 에세이 활동

2025.11.24. 11:07

한식당 ‘더 멀버리’ 소텔에 오픈…전통 한식에 미국 감성 더해

  샌타모니카 인근 소텔 재팬타운에 현대식 감성이 더해진 한식당이 오픈했다.   음식 전문매체 이터LA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인 제니퍼 천과 데이비드 이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한식 기반의 모던 비스트로 ‘더 멀버리(The Mulberry·사진)’가 소텔 재팬타운에 지난 12일 문을 열었다.   식당의 이름 멀버리(뽕나무·닥나무)는 한국 전통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에서 영감을 얻었다.     천 대표는 “한지는 한국 문화의 내구성과 정체성을 상징한다”며 “우리 음식도 그런 감성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식당의 메뉴는 한국의 익숙한 맛을 현대적으로 다듬어 로컬 식재료와 조합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김칫국물에 담아낸 샌타바버라산 옥돔 물회, 블루 프론 새우장과 보리밥, 서부산 생굴과 초장 등 한식의 로컬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와규 순두부찌개, 돌솥 육회 덮밥, 은대구 조림, 숯불 돼지갈비 등도 인기 메뉴다.   칵테일 프로그램 또한 한식이 접목돼 눈길을 끈다. 증류주에 식혜·계피·생강을 더한 독특한 조합의 ‘식혜 슬러시’, 더블 오크 버번과 우엉차, 레몬을 조합한 ‘우엉 페니실린’, 수정과를 활용한 ‘수정과 맨해튼’이 시그니처 메뉴다.   천 대표는 “한인으로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담아낸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멀버리는 수~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영업한다.   ▶주소: 1800 Sawtelle Blvd. 소텔 재팬타운 우훈식 기자미국 한식당 전통 한식 이름 멀버리 현대식 감성

2025.11.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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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대 황혼 이혼,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캘리포니아에 사는 60대 후반 남성 A씨.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성이 두툼한 봉투를 들고 서 있습니다.   “Are you Mr. ○○?” “예… 그런데요.” 남자는 “법원 서류입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봉투를 건네준 뒤 돌아서 가버립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맨 앞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ummons(소환장),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이혼 소장)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 법원 이혼 소장이 집 문 앞까지 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나이에 변호사 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집이랑 재산 다 주고 끝내버릴까요? 어차피 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있으면 먹고는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60·70대 남편분들이 이혼 소장을 처음 받으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답=  1.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건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장을 personal service(직접 송달)로 받았다는 것은, 아내가 이미 법원에 이혼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굳이 답변서를 안 내면, 아내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고 소송을 중단하겠지.”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주이기 때문에,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남편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남편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아내가 소장에 적어낸 내용과 요청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과 배우자부양료(Spousal Support)를 결정하는 디폴트(Default)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면 언젠가 멈추겠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주장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이 결정될 수 있다” 에 더 가깝습니다.   2. “그냥 다 줘버리고, 나는 소셜 시큐리티로 살겠다”는 생각의 함정   황혼 이혼에서 남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싸우기도 싫고, 그냥 집이랑 재산 다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받아도 밥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60·70대에 가진 집(주거 안정), 은퇴 연금·401K·IRA, 저축·투자금은 단순한 ‘여분 재산’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앞으로 20~30년의 생활비·의료비·요양비를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그냥 다 줘버리자”고 합의해 버리면, 정작 본인은 월세·공과금·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 번 판결이나 합의서가 나오면,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내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입니다.   3. 60·70대 황혼 이혼에서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이 연령대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특히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집(주거 문제) 집을 팔 것인지, 한 사람이 계속 살 것인지, 한 사람이 거주를 유지한다면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 재산이 아니라 노후의 주거 안정과 직결됩니다.   둘째, 은퇴 소득(연금·401K·IRA 등)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회사 연금, 401K, IRA 등은 경우에 따라 QDRO(은퇴자산 분할 명령)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각자 명의로 된 건 각자 가져가자” 한마디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배우자부양료(Spousal Support) 이미 은퇴했더라도, 재산·은퇴 소득·결혼 기간·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얼마를, 얼마나 오래 지급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은퇴했으니 소득이 없다”는 말로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 건강과 향후 의료비 지금 가진 재산이 많아 보이지 않아도, 당뇨·심장질환·치매·장기 요양 등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집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쉽게 포기하면, 나중에 본인 치료비·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차분히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다 주고 끝내자”라고 결정하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완전히 비어버릴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 캘리포니아의 집세·물가·의료비를 감당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4.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하세요   첫째, 소장과 첨부 서류 전체를 보관하고 사진·PDF로 남겨두기 봉투, Summons, 이혼 소장, 재산 관련 서류 등을 변호사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둘째, 아내나 자녀 의견만 듣고 성급히 결정하지 않기 가족의 조언은 힘이 되지만, 법적·재정적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셋째, 가급적 빨리 이혼 변호사와 상담 잡기 답변 제출 기한,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재산 숨기기·이동 등),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계좌 내역, 연금·부동산 정보 등)를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이혼을 막고 싶다”는 감정과 별개로 ‘조건’을 준비하기 이혼을 막고 싶든, 결국 받아들일 생각이든 조건과 절차에 대한 준비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감정과는 별개로, 내 노후와 재정을 어떻게 지킬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문 앞까지 찾아온 이혼 소장은 단지 부부관계의 종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재정·건강·주거를 다시 설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줘버릴까? 소셜 시큐리티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상황일수록, 그 순간 잠시 멈춰 서서 “내 노후와 내 권리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33-6987 미국 이혼법 이혼 소장 황혼 이혼 법원 이혼

2025.11.21. 11:41

미국 거주자의 유류분 청구, 아버지 사망 후 8년 지나서 가능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뉴저지주에 거주중인 A씨. 한국의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셨고, 거주하시던 주택과 예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그 당시 한국의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차차 정리하여 나누자고 하면서, 일단 상속 예금을 정리한 돈 중 A씨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내왔다. 그 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종합적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그 돈을 받았다.   이후 8년 동안 상속 분할에 대한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는 한국의 큰 오빠에게 상속 분할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큰 오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유언에 따라 이미 다 처리되었다고 답변할 뿐이었다.   당황한 A씨가 형제들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시던 주택을 큰 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 유언장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당연히 어머니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나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큰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나 지났기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에 관한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큰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답= A씨의 사례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이 자주 겪는 상속 유류분 문제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인다. 부모가 한국에 남긴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분할 절차 없이 일부 금전만 받았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개시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아니라, 자신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8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야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직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유언장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해외 거주자가 뒤늦게 유언장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한국의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단순히 유언장 사본만 받아본 경우라면 이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유언장의 원본을 확인하거나 검인 절차를 통해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 날’이 기산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A씨가 최근에야 오빠가 보내준 유언장 사진이나 일부 내용을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 시점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예를 들어 유언장 내용을 얼마나 명확히 인식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증여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결국 A씨의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사망 후 8년이 지났다고 해서 단순히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이다.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 지 1년이 안 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게 경과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A씨가 유류분 반환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유언 검인 기록, 부동산 등기이력, 증여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 유류분 해외 거주자

2025.11.20. 14:19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 외환신고 의무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 교민분들의 한국 상속ㆍ증여 문제를 상담해드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다. 바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외환 신고’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은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세금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완벽하게 처리했더라도,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등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외환 신고 의무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자녀처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모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거래를 넘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환거래’에 해당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부동산 증여 시에는 외환 신고를 반드시 증여 등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등기를 먼저 넘긴 다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여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외환신고해야 할 주체와 내용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의 외환신고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외환 신고 의무가 있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재산을 넘기는 부모님은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재산을 받는 비거주자 자녀는 한국은행과 관할 구청에 각각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증여등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금융 재산을 증여할 때의 신고 만약 예금, 주식 등의 금융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 의무는 증여자에게만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 증여자(부모님)의 신고: 역시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 수증자(자녀)의 신고: 비거주자 자녀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사항이 없다.   이 경우, 실제 금융재산을 증여하기 이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외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증여 등기나 실제 금융 재산 증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해야 하는 이 외환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이다. 한국은행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과되는 과태료가 커지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환거래법령상 증여 재산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 만큼이나 외환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세금도 중요하지만, 외환 신고는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가 외환신고 의무 부동산 증여등기 외국환거래법령상 증여

2025.11.20. 14:17

캐나다 여권 파워 8위 복귀

  캐나다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순위에서 다시 8위에 올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총 183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전 세계 199개 여권과 227개 여행지를 비교해 비자 면제 국가 수를 기준으로 매달 순위를 매긴다. 캐나다는 10월 9위에서 한 단계 상승해 7월과 동일한 8위 자리를 회복했다. 이번 순위에서는 라트비아와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미국, 순위 20년 만에 최저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 여권의 하락세다. 미국은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한 180개국으로 11위를 기록했다. 10월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헨리앤파트너스는 이를 “역대 최저”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년 전 해당 지수 발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세계 여권 파워 톱10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2014년 1위까지 올랐던 미국 여권은 올해 12위까지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컸다. 애니 프어자이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책이 최근 수년간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고립적 태도가 여권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10년 새 하락폭 커 캐나다 여권은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2014년에는 세계 2위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해 현재 8위에 머물고 있다.   비자 또는 전자비자 필요한 국가 캐나다 국민이 여행하려면 비자 또는 e-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베냉, 부탄,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가봉, 가나, 기니, 인도, 이란, 리베리아, 리비아, 말리, 모리타니, 미얀마, 나우루, 니제르,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여권순위 여권 미국

2025.11.20.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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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파인다이닝 ‘주옥’, 미슐랭 2스타 획득

뉴욕 한인타운의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식 전문 온라인매체 이터는 지난 18일, 주옥이 올해 뉴욕 지역 미슐랭 가이드에서 2스타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주옥은 2016년 신창호 셰프가 서울 강남에서 처음 문을 연 뒤 2018년 미슐랭 1스타를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 연이어 2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8월 28일자〉 이후 신 셰프와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지난해 9월 뉴욕으로 터를 옮겼다.     관련기사 미슐랭 한식당 ‘주옥’ 미주 진출…한국 영업 종료, 뉴욕 이전 재오픈한 지 불과 1년 만에 2스타를 다시 받은 것은 뉴욕 미식계에서 한식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미슐랭 가이드는 주옥에 대해 "한국 전통가옥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식 코스를 선보인다”며 “세련된 정제미가 돋보이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구성”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꿩 만두 요리를 재해석해 푸아그라와 모렐 버섯을 더한 요리, 점박이 새우와 거북손에 수입 깻잎 종자로 만든 선명한 녹색 깻잎 오일을 곁들인 요리를 대표 메뉴로 꼽았다.     한편 미슐랭 가이드에서 1스타의 의미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을 가리킨다. 2스타와 3스타는 각각 요리가 훌륭해 다시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과 요리가 매우 훌륭해 특별히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현재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 레스토랑은 총 12곳으로 집계됐다. 송윤서 기자미국 미슐랭 미슐랭 스타 미슐랭 2스타 미슐랭 1스타

2025.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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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씨 LOKA<한국계 미국시민협회> 새 이사장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써니 박) 이사장이 전국 단체인 한국계 미국시민협회(회장 박상원, 이하 LOKA)의 새 이사장을 맡는다.   지난 17일 가든그로브의 본지 OC사무실을 방문한 박상원 회장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박 회장의 위촉을 받았으며, 지난 10월 LOKA 전국 모임에서 추인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내달 4일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에서 열릴 전국 모임에서 24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올해 1월 취임 이후부터 이사장을 맡을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LOKA의 오렌지카운티 챕터인 OC한미시민권자협회 김도영 이사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LA의 박 회장에 이어 OC의 김 이사장이 취임하면 지금까지 미 동부 지역에 있던 LOKA의 무게 중심은 미 서부 지역으로 옮겨올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박 회장을 도와 미 서부지역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 말까지인 24대 임기 중 한인 후세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한인 이민 4세, 5세가 한국말과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선 정체성을 깨닫기 어렵다. 한국어와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툴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LOKA는 전국 단체이므로 각 지역 챕터들이 큰 목표 아래 자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OC한미시민권자협회에선 K-컬처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젠 많은 미국인이 K-컬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K-컬처를 널리 알리는 것은 후세들의 뿌리 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LOKA는 1980년 4월 한국계 미 시민의 정치력 신장과 주류사회 진출을 목표로 창립됐으며,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OC와 LA, 메릴랜드, 뉴욕, 라스베이거스, 필라델피아에 지부를 두고 있다.   OC한미시민권자협회는 1996년 설립됐다. 박 회장은 “내년 4월 7일에 OC챕터 30주년을 맞아 오렌지카운티에서 LOKA 전국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미국 시민협회 한국계 시민협회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 oc한미시민권자협회 김도영

2025.11.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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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을 맞아 바라본 변화와 새로운 흐름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지난 10년 동안 한·미 상속·증여 및 절세 환경에서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났나?     ▶답= 지난 11월 5일, 부에나파크에서 한앤박 법률그룹은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을 천천히 돌이켜보니, 상속·증여, 가업 승계, 국제 절세 설계 환경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제액, 제도, 판례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고객들의 절세 전략과 상속 구조 역시 그때그때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독자들과 함께 짚어보려 한다.   미국은 연방 면제액이 정권 변화와 함께 크게 요동쳐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이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상향되며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2025년) 기준 공제액은 일인당 1,399만 달러이며, 2026년에는 약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면제액이 높은 시기에 미리 증여를 진행하려는 자산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른바 ‘증여의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 구조를 계획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선택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역시 분명한 변화이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하면 상담을 찾는 고객층은 훨씬 다양하고 국제적이 되었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 흐름이 확연히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는 이중과세 위험이다. 한국은 거주자, 미국은 시민권자를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순간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신탁 등을 활용한 사전 설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리고 미국 내 한인 자산가가 크게 늘면서 연방 면제액을 초과하는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신탁, 가업 승계 신탁, 자선 신탁 등 신탁 구조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자연스럽게 기본 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문제는 이제 한 나라의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자산이 있거나 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가 흔해지면서, 국적·거주지·자산 위치의 조합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기기 쉽다.   이런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앤박 법률그룹은 2024년 4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공식 취득해 서울 오피스를 개소했다. 한·미 간을 오가며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이 많아진 만큼, 한국 현지에서 직접 상담하고 양국 제도를 한 자리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필요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을 오가며 구조를 짜야 하는 고객이 많아진 만큼, 이러한 기반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도 사전 준비와 구조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10년은 급변하는 한·미 상속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지를 지켜본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글로벌해질 것이다.   상속·증여는 ‘언젠가’의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할수록 더 안전해지는 분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정권 변화 증여세 공제액 신탁 구조

2025.11.19. 18:16

미국 시민권자가 된 자녀도 한국 법에 따라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을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A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해 미국의 부동산 등 재산과 한국의 은행 예금을 상속받게 되었다. 미국에서 상속 처리를 완료한 뒤 한국에 입국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전액 인출하려고 했으나, 은행은 상속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출을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 예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담당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답= A씨 부부가 30년 전에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를 제출했겠지만, 해당 은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답= 한국의 은행들은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해외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 예금을 지급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한국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은 전체 상속인 명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다. A씨 사례 역시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한국 관공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고, 상속에 적용될 준거법이 미국법인지 한국법인지 불분명하다고 은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 미국 시민권자가 진정한 상속인임에도 은행이 계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판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상속예금 인출 케이스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가?   ▶답=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분들이 주로 문의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상속 예금 인출 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적법하게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예금 인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하여 전체 상속인 목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미국법의 적용여지가 있는 시민권자의 상속 절차나 유언 집행에 대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소재를 줄이기 위해 예금 지급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하고, 신속히 예금 인출을 하여 미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한다.     실제 해결한 사례로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 중,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해당 유언장을 한국의 은행에 제출에도 예금 인출을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는 한국 예금에 대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는 점, 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도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이 의뢰인과 일치하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상속 유산 상속법 상속관계 확인

2025.11.19. 18:15

메트 뮤지엄, 6·25 때 미국 반입 불화 한국에 반환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반출된 조선 후기 불화를 한국으로 반환했다.     이 작품은 강원도 속초 신흥사 명부전에 걸려 있던 시왕도(十王圖) 10점 가운데 마지막 그림(The Tenth King of Hell)으로, 저승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제10왕을 묘사한 불화다.     폭 91.4cm, 높이 116.8cm 크기의 이 작품은 1798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신흥사 일대가 미군 관할하에 들어가면서 1950년대 초반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메트 뮤지엄은 2007년 해당 작품을 수집했으며, 2008년과 2012년 한국 미술 전시에서 선보였다. 이후 자체 조사와 한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반환을 결정했으며, 공식 반환식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메트 뮤지엄 웹사이트에 따르면, 메트는 이 작품을 로스앤젤레스의 한 수집가로부터 구매했다. 수집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쟁 직후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반환은 메트 뮤지엄과 사찰 관계자, 한국의 문화재 반환 운동 단체인 '속초문화재환수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메트 뮤지엄이 이 그림을 반환함으로써 시왕도 10점 가운데 7점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3점의 그림 소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맥스 홀레인 메트 뮤지엄 관장은 "우리는 한국의 기관들과 오랜 협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예술의 세계적 이해와 감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왕도 불화는 10명의 지옥 왕을 묘사한 그림 10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불교에서 사후 세계의 왕 10명이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이중 마지막 그림에는 중앙에 제10왕이 그려져 있으며, 양쪽에는 수행원과 지옥의 신들이 배치돼 있고 하단에는 죄인들의 처벌 장면이 보여진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뮤지엄 메트 뮤지엄 한국전쟁 이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2025.11.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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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신규 등록 유학생 17% 줄었다

이번 가을학기 전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전국 대학 신규 등록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 줄었으며 전체 등록 유학생 수(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참가 유학생 포함)는 1% 감소했다.   전체 등록 유학생 가운데 학부 유학생 수는 2% 증가한 반면, 대학원 유학생 수는 12% 감소했다.     조사에 참여한 825개 대학 중 절반 이상(57%)이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감소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비자 신청 관련 우려(96%) ▶미국으로의 여행 제한(68%)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67%) ▶미국의 사회·정치적 상황(64%) 등이 꼽혔다.     앞서 지난 5월 국무부는 3주 동안 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고, 6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 금지 및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전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른 것과 관련 유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유학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24~2025학년도 한인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2%(4만3149명에서 4만229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020~2021학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2024학년도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다시 연이어 하락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 유학생이 36만3019명(30.8%)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26만5919명(22.6%) ▶한국(3.6%)이 뒤를 이었다.     한인이 전체 유학생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대학의 모집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학은 유학생 지원 및 모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을학기 전국 대학의 학부생 모집 우선순위는 ▶베트남(55%) ▶인도(49%) ▶브라질(39%) ▶한국(39%) ▶캐나다(38%) 순이었고, 대학원생 모집 우선순위는 ▶인도(57%) ▶베트남(32%) ▶중국(28%) ▶방글라데시(28%) ▶네팔·가나(각 27%) ▶한국(26%) 순이었다.     한편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학생 비자 제도, 특히 OPT 프로그램의 대폭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2024~2025학년도 OPT 참가 유학생은 29만4253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유학생 신규 유학생 유학생 감소 관련 유학생

2025.11.17. 20:18

종교 중시 미국인 66%→49%…10년 새…갤럽 "드문 하락폭"

일상 속에서 종교를 중시한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갤럽은 12일 발표한 세계 여론조사 분석에서 미국인의 종교 중요성이 2015년 이후 17포인트 하락해 현재 49%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갤럽이 2007년 이후 실시한 10년 단위 비교에서 기록한 가장 큰 낙폭 중 하나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전 세계 160여 개 국가 가운데 10년 단위로 종교성 지표가 15포인트 이상 떨어진 국가는 14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의 하락폭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미국보다 낙폭이 더 컸던 국가는 주로 유럽 국가다. 그리스는 2013~2023년 사이 종교의 중요성이 28포인트 감소했으며, 폴란드는 같은 기간 22포인트, 이탈리아는 2012~2022년 사이 2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종교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갤럽은 2007년 이후 전 세계 종교성 중앙값이 평균 8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집계된 지난해 수치는 83%였다고 밝혔다.   갤럽은 미국을 "중간 수준 이상의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종교성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즉, 미국의 기독교인 응답 비율은 서유럽·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지만 종교가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보다 더 높은 편이다.   미국인의 종교 중요성 수준은 아르헨티나나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등 가톨릭 영향력이 강한 국가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는 비율만 놓고 보면 미국은 이들 국가보다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미국 하락폭 세계 종교성 종교성 지표 종교가 일상

2025.11.17. 18:06

K-헤어케어 대표 '트리셀', 코스트코 250개점 전격 입점

  한국의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Treecell)'이 미국 대형 유통체인 코스트코(Costco) 250개 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하며 북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입점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로 널리 알려진 '엘앤피코스메틱(L&P Cosmetic)'이 트리셀의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까다로운 코스트코 입점 … 품질로 인정받다   이번에 입점한 제품은 트리셀의 대표작 '리커버리 헤어 오일 에센스(Recovery Oil Essence)'다. 트리셀은 올해 초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콜라겐 부스트 스칼프 팩(Collagen Boost Scalp Pack)'으로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불과 몇 달 만에 오프라인 매장 입점까지 성사시켰다.   코스트코는 브랜드와 제품 입점 심사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트리셀 제품이 미국 내 250개 매장에 동시에 입점한 것은 그만큼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입점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뉴욕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돼 트리셀이 한인 소비자는 물론, 미국 전역의 다양한 고객층과 새로운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9가지 식물성 오일로 가볍고 부드러운 사용감   리커버리 헤어 오일 에센스는 호호바씨.마카다미아씨.아르간 오일 등 9가지 식물성 오일을 함유해 손상된 모발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막을 형성한다. 열기구 사용, 염색, 자외선 등 일상에서 반복되는 손상 요인으로부터 모발을 지켜주는 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또한 리커버리 헤어 오일 에센스는 가볍고 끈적임 없는 제형이 모발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오일 특유의 무거움 없이 빛나는 윤기와 산뜻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한국에서 "부드럽고 산뜻한 헤어 오일"로 입소문을 타며 재구매율이 높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이유이다.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 역시 트리셀 리커버리 헤어 오일 에센스가 선사하는 가볍지만 깊이 있는 케어의 진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플루언서·디지털 캠페인으로 현지 공략   트리셀은 이번 코스트코 입점을 계기로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 SNS 콘텐츠 캠페인, 타깃 광고 등 미국 내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한다.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통해 리커버리 헤어 오일 에센스의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현지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켜 나갈 계획이다.   트리셀 관계자는 "미국 시장 진출의 첫걸음을 코스트코 입점으로 시작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감성을 담은 트리셀 제품이 미국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뷰티, 스킨케어를 넘어 헤어케어로   최근 미국에서는 K-뷰티의 인기가 스킨케어를 넘어 헤어케어.바디케어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리셀은 한국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과 세련된 감성을 바탕으로 K-헤어케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리셀의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 헤어케어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나아가 이번 성과는 한국 헤어케어 산업이 미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email protected]핫딜 미국 헤어케어 헤어케어 대표 코스트코 250개점

2025.11.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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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유래…수확의 기쁨과 감사 나누는 미국의 가족 명절

미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인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날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기원은 1620년 8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나선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Mayflower)에 올라 영국에서 북미대륙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항해 초반, 배가 고장 나 물이 새자 한 차례 귀항해야 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620년 9월 6일, 선원 25명과 청교도 102명이 다시 승선해 대서양 중부로 다시 출발했다. 이들은 남성 78명, 여성 24명이었고 항해 중 한 명이 사망했으나 또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63일간 약 3400마일에 이르는 험난한 항해 끝에, 그들은 11월 11일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 도착했으며, 11월 16일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듬해 혹독한 겨울과 질병을 견뎌내고 1621년 첫 수확을 맞은 청교도들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며 잔치를 연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농사를 도와준 약 90여 명의 원주민을 초대해 옥수수, 칠면조, 호박파이 등을 나누며 풍요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 전해진다. 이후 1623년, 플리머스 식민지의 행정 책임자 윌리엄 브래드퍼드(William Bradford)가 추수감사절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그 전통이 확립되었다.   ◆조지 워싱턴의 국경일 지정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1월 26일, 추수감사절을 국경일(National Day of Thanksgiving)로 처음 선포했다. 이후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이를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변경했다. 1941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이전까지의 쇼핑 기간을 늘리기 위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바꿨다. 그러나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지자 2년 뒤 다시 넷째 주 목요일로 되돌렸고, 이 일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 연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지며, 연말 할러데이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옥수수, 고구마, 크랜베리 소스, 호박파이, 메쉬드 포테이토, 칠면조 등 전통 음식을 나누며 한 해의 수확과 건강을 감사한다.   전국칠면조연맹(NTF)에 따르면, 매년 약 46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추수감사절에 판매되며, 미국인의 88%가 이날 칠면조 요리를 먹는다. 또한 크랜베리 소비량의 5분의 1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소비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재료다.       ◆추수감사절 풍습   고대 로마 시대부터 전해져 온 ‘위시본(Wishbone)’ 부러뜨리기 풍습은 닭을 신성시하던 로마인들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16세기경 영국에서도 이 풍습이 성행했으며,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닭 대신 추수감사절의 상징인 칠면조의 Y자 모양 쇄골을 부러뜨리는 풍습을 만들었다.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이 쇄골을 잡고 부러뜨리는데, 더 큰 조각을 차지한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 전통은 다가올 새해의 행운과 희망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는 위시본 모양의 목걸이·장식품 등으로도 디자인되고 있다.     ◆1년 중 가장 큰 할인 시즌   추수감사절 연휴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다. 이는 1863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하면서 생긴 긴 연휴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연말 선물을 미리 구매하고, 상점들이 재고를 정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시작됐다. 명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열리는 블랙프라이데이는 최대 90%까지 할인되는 대규모 세일로, 일부 소매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의 70%가 이 기간에 집중된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은 이날 상점들이 적자(red ink) 대신 흑자(black ink)로 장부를 기록하게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 또한 2005년에는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버전인 ‘사이버 먼데이(Cyber Monday)’가 등장했다. 블랙프라이데이 직후 월요일에 열리는 온라인 할인 행사로, 지난해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에 따르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은 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87.3% 증가한 수치로, 인플레이션에 지친 소비자들이 대규모 할인에 몰린 결과로 분석됐다.   ◆기념 퍼레이드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메이시스 퍼레이드(Macy's Parade), 던킨도너츠 퍼레이드(Dunkin’ Donuts Parade) 등 다양한 퍼레이드가 열린다. 특히 1924년부터 시작된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뉴욕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매년 약 350만 명이 관람한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오전 9시 맨해튼 센트럴파크 서쪽 77가에서 출발해 약 2.5마일을 행진한 뒤, 정오에 메이시스 헤럴드 스퀘어에서 마무리된다. 이 행사는 유럽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초창기에는 백화점 직원들이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센트럴파크 동물원 동물들과 함께 행진했다.     이후 안전 문제로 동물 대신 헬륨 풍선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퍼레이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3년간 중단된 적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관람객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올해는 제99회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오늘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1920년부터 시작된 던킨도너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다. 이 밖에도 디트로이트(미시간주), 휴스턴(텍사스주), 시카고(일리노이주) 등 여러 도시에서도 매년 화려한 행진이 이어진다.미국 수확 오늘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이후 수확과 건강

2025.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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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카지노 건설에 제동… 미국테니스협회, 뉴욕시 상대로 소송

플러싱 씨티필드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인근에서 매년 US오픈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미국테니스협회(USTA)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탓이다.     USTA는 15일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선권 조항’에 따라 US오픈 기간에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우선권을 받기로 계약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부가 스티브 코헨 메츠 구단주의 뜻에 따라 카지노 개발 등이 포함된 ‘메트로폴리탄파크’ 입찰에 도움을 준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원은현재로서는시정부가 해당 주차장 부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메트로폴리탄파크 프로젝트는 뉴욕주정부에서 발급할 최대 3개의 새로운 카지노 라이선스를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최근에는 용커스MGM엠파이어시티가 카지노 경쟁에서 물러나면서 플러싱에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더 높아진 터였다. 메트로폴리탄파크 측은 “USTA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테니스협회 플러싱 카지노 테니스협회 뉴욕시 카지노 경쟁

2025.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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