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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김밥, 미국 남동부 거점 ‘몽고메리 3호점’ 오픈

'리김밥'이 미국 남동부 앨라배마 몽고메리에서 3호점을 오픈하며 미국 시장 확장의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1년 6개월 전 단순한 가맹 문의로 시작된 인연은 긴 준비 과정과 검증을 거쳐 실제 매장 오픈이라는 결실로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출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몽고메리점 오픈은 리김밥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가맹사업 체계를 구축하고 확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몽고메리점은 향후 미국 남동부 지역 확장의 거점이자 교육 매장으로 활용되며, 동남부 시장 공략의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리김밥의 미국 진출은 전략적으로 단계별 확장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1호점은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자리 잡으며 동부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2호점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오픈해 기업 도시락과 B2B 시장까지 확장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이번 3호점인 앨라배마 몽고메리점이 문을 열면서 동부–텍사스–남동부를 잇는 구조가 완성됐다. 각 매장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지역별 테스트베드이자 전략 거점이다. 페어팩스점은 동부 가맹사업 모델 검증 매장, 오스틴점은 기업 납품과 브랜드 인지도 확장의 중심, 몽고메리점은 남동부 확장과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핵심 허브로 기능한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는 K-콘텐츠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Demon Hunters 와 같은 K-콘텐츠의 흥행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밥은 라면, 치킨, 떡볶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메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리김밥은 그 중심에서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가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히 한식 분식 브랜드가 아니라, 김밥이라는 카테고리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리김밥을 이끄는 김석훈 대표는 “미국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준비 과정은 한국보다 10배는 더 힘들고 복잡하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은 주마다 가맹사업 관련 법률이 다르고,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등록 절차 또한 엄격하다. 이에 따라 리김밥은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가맹사업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별 FDD 등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브랜드 신뢰와 공신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법적·제도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갖춘 뒤 확장하는 전략이다.   리김밥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는 부분은 전용상품 구축과 유통 시스템이다. 김밥이라는 메뉴 특성상 핵심 식자재와 전용 소스, 파우더류의 표준화는 필수이며, 현지 생산과 한국 수출을 병행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김석훈 대표는 2026년을 전용상품 및 물류 체계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의 수익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브랜드 확장의 핵심은 점주의 안정적인 수익이며, 이를 위해 본사가 구조를 먼저 완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리김밥은 미국 가맹사업의 최우선 가치를 ‘점주 성공’에 두고 있다. 높은 인건비 구조를 고려해 노동 강도를 낮추고, 효율적인 동선 설계와 시스템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매출 경쟁이 아닌,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특히 1호점 버지니아 페어팩스점, 2호점 텍사스 오스틴점, 3호점 앨라배마 몽고메리점 세 매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각 지역에서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본사는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운영 관리, 교육 시스템, 물류 체계,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적 서포트를 통해 파트너가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브랜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몽고메리점 오픈은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동부에서 시작해 텍사스를 거쳐 남동부로 이어진 세 개 매장은 이제 리김밥 미국 가맹사업의 기초 체력을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김밥을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그리고 글로벌 표준 브랜드로 정립하겠다는 목표 아래 리김밥은 공신력과 시스템을 갖춘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서 차근차근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기반, 그리고 점주 중심의 수익 설계를 바탕으로 리김밥의 미국 도전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현식 기자미국 몽고메리 남동부 확장 앨라배마 몽고메리점 남동부 앨라배마

2026.02.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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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논쟁거리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이 선거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자신이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대 15곳의 지역에서는 투표 관리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부정 선거의 근거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곳에서 이겼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개표 결과 자체가 곧 부정의 증거라는 논리다.  이는 망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트럼프가 실제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는지가 여전히 열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아직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60곳이 넘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다시 논쟁할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한 가지 전술은 트럼프가 분명히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내가 보기에는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의회가 세이브(SAVE)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자신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라고 덧붙였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 역시 이후 발언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선거를 '국유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건 당신의 말이지, 그(트럼프)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트럼프의 거짓말과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공화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시각 역시 옳지 않다.  지난 8일 ABC 방송에서 조너선 칼은 공화당이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에게 그렇다면 왜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시프 의원은 공화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불신을 이유로 민주당이 유권자 억압 법안인 SAVE 법안에 굴복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SAVE 법안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논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과 답변 모두 문제의 틀 자체가 잘못돼 있다.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지지해 왔으며,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이 제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2006년에는 미국인의 80%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가장 낮은 찬성률조차 77%(2012년)였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가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공화당원의 95%, 민주당원의 71%가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유권자 신분증 반대가 필자를 괴롭혀 온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적절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SAVE 법안의 시민권 증명 요건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당수 신분증에는 시민권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권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  분명히 하자면 비시민권자가 대규모로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투표할 신분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곧 이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신분증도 없다는 의미다. 사실 신분증이 없다는 것만큼 개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일도 드물다. 신분증 없이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 집을 사고 빌릴 수 없으며,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소외다.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과 '우리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다수가 지지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분노하는 태도는 이상한 선택이다. 이는 왜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30년간 미국의 투표 절차는 훨씬 더 쉬워졌다. 우편투표와 조기투표가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인지 의문이다.  필자의 이론은 느슨한 투표 규칙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기능 장애적 초당적 합의가 밑바닥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규칙 강화를 원하고, 민주당은 완화를 선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 모두 항상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당 지지 기반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가정은 더욱 우스워졌다. 지난 10년간 공화당은 대학 교육을 받은 교외 지역의 투표 성향이 높은 유권자들을 잃는 대신, 비대학 출신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들을 얻었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각자의 망상을 강화해 왔다.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유권자 억압이 아니며,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만 비이성적인 시대에 제기된,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일 뿐이다.  글=조나 골드버그    원문은 2월 10일자 'Voter ID shouldn’t be this controversial' 기사입니다. 미국 논쟁거리 신분증 제도 유권자 억압 민주당 지지자들

2026.02.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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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논쟁거리인가

  ━   원문은 2월 10일자 ‘Voter ID shouldn’t be this controversial‘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이 선거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소한 자신이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최대 15곳의 지역에서는 투표 관리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하는 부정 선거의 근거는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모든 곳에서 이겼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개표 결과 자체가 곧 부정의 증거라는 논리다.   이는 망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헛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 트럼프가 실제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는지가 여전히 열린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아직 자신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60곳이 넘는 법정에서 실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다시 논쟁할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트럼프의 거짓말에 대해 단순히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한 가지 전술은 트럼프가 분명히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공화)은 “내가 보기에는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의회가 세이브(SAVE)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자신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라고 덧붙였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 역시 이후 발언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선거를 '국유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그건 당신의 말이지, 그(트럼프)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트럼프의 거짓말과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공화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시각 역시 옳지 않다.   지난 8일 ABC 방송에서 조너선 칼은 공화당이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애덤 시프 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에게 그렇다면 왜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시프 의원은 공화당이 스스로 만들어낸 불신을 이유로 민주당이 유권자 억압 법안인 SAVE 법안에 굴복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SAVE 법안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논거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질문과 답변 모두 문제의 틀 자체가 잘못돼 있다.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지지해 왔으며,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이 제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2006년에는 미국인의 80%가 투표 시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가장 낮은 찬성률조차 77%(2012년)였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가 신분증 제시에 찬성했다. 지난해 8월 조사에서는 공화당원의 95%, 민주당원의 71%가 정부 발급 신분증 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유권자 신분증 반대가 필자를 괴롭혀 온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적절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SAVE 법안의 시민권 증명 요건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당수 신분증에는 시민권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민권 문제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   분명히 하자면 비시민권자가 대규모로 투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투표할 신분증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곧 이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신분증도 없다는 의미다. 사실 신분증이 없다는 것만큼 개인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일도 드물다. 신분증 없이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고, 집을 사고 빌릴 수 없으며,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소외다.   둘째로, 선거의 공정성과 '우리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다수가 지지하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에 분노하는 태도는 이상한 선택이다. 이는 왜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주로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 30년간 미국의 투표 절차는 훨씬 더 쉬워졌다. 우편투표와 조기투표가 확대된 상황에서,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인지 의문이다.   필자의 이론은 느슨한 투표 규칙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기능 장애적 초당적 합의가 밑바닥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규칙 강화를 원하고, 민주당은 완화를 선호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양측 모두 항상 틀렸다고 생각한다. 정당 지지 기반의 인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가정은 더욱 우스워졌다. 지난 10년간 공화당은 대학 교육을 받은 교외 지역의 투표 성향이 높은 유권자들을 잃는 대신, 비대학 출신의 투표 참여율이 낮은 유권자들을 얻었다.   그럼에도 양당 모두 각자의 망상을 강화해 왔다. 유권자 신분증 제도는 유권자 억압이 아니며,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공화당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다만 비이성적인 시대에 제기된,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일 뿐이다. 글=조나 골드버그미국 논쟁거리 신분증 제시 신분증 제도 유권자 억압

2026.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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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스 모기지, 취소도 변경도 가능하다 [ASK미국 리버스 모기지-남상혁 SH 파이낸셜 대표]

▶문=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살던 집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도중에 집을 팔거나 취소할 수 있나? 또 리버스 모기지의 현금을 받는 방식도 처음에 결정되면 그걸로 끝인가? 변경이 불가한가?   ▶답=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면 살던 집이 은행 소유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도중에 취소를 못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리버스도 일반 모기지처럼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 그리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더라도 어떤 페널티나 불이익도 없다. 집을 팔 때도 리버스로 받은 금액을 에스크로에서 정상적으로 모두 처리하게 된다. 일반 모기지 융자를 받은 집 매매와 차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리버스를 받아도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는 리버스로 받은 금액을 자녀들이 일반 재융자를 통해 갚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집 자체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에퀴티만 물려주고 싶다면 자녀들이 직접 집을 매각하고 남은 대금을 취할 수 있다. 자녀들이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시간은 최초 7개월 이후 각 3개월씩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부모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 세일로 넘어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점 역시 정부 보증의 혜택이라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다. 리버스는 일시불, 라인, 평생, 기간 방식의 4가지 페이먼트 플랜이 있다. 이 플랜 중 하나를 리버스 신청 시 선택했더라도 추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이미 리버스를 받은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리버스는 이런 특성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사후 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페이먼트 플랜 변경이야말로 리버스 모기지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라 하겠다. 리버스 외에 이렇게 플렉서블한 펀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평생 매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정했다가 기간 또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플랜을 변경하는 경우다. 최근 사례로 10년 전에 평생 페이먼트 방식으로 매월 2,600달러씩 받던 사람이 있었다. 올해 88세가 되면서 건강 악화로 도우미 비용이 필요해 기간제로 변경했다. 9년간으로 전환하면서 매월 4,000달러로 페이먼트를 늘렸다. 건강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기간을 더 단축해 매월 금액을 늘리거나 라인 방식으로 무제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건강 상태나 배우자 사망 등에 맞춰 유연하게 페이먼트 플랜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노후에 꼭 필요한 캐시플로 전략으로, 리버스 모기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하겠다. 이런 특성은 노후 재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리버스 모기지를 진행할 것을 간곡히 권한다.   ▶문의: (213)268-8529, (714)880-9002 남상혁 SH 파이낸셜 대표미국 리버스 리버스 모기지도 파이낸셜 대표 페이먼트 플랜

2026.02.18. 18:13

서울 아파트를 미국 자녀에게 증여, 이중 과세 피하는 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A씨는 최근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를 뉴욕에 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까 우려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증여에서 이중 과세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답= 한국 상증세법에 따르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기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공제 없이 증여액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미국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일 경우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증여와 상속을 합쳐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0,000에 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증여하는 재산 가액이 해당 금액 내라면 별도로 미국에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의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하여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해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간 뒤, 미국에서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어떨까.    - 한국 과세 여부: 증여자(A씨)와 수증자(아들) 모두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증여하는 재산(현금)이 한국 국외(미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 미국 과세 여부: 재산이 이미 미국 내에 있으므로 미국 세법의 적용만 받는다. 앞서 언급한 통합세액공제($15,000,000)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한국 증여세의 향방이 갈린다. 한국 내 부동산 상태로 증여하면 한국 법에 따른 증여세를 피할 수 없지만, 이를 현금화하여 미국 거주자 간에 증여한다면 한국 세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외환 반출 절차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 내 자산을 정리할 때는 단순한 증여를 넘어 자금의 이동 경로까지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아는 만큼 지키는’ 것이 상속·증여 설계의 핵심이라 하겠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파트 한국 증여세 한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2026.02.18. 18:11

맥주는 읽는 술이다… 라벨 속 세 숫자가 말해주는 모든 것

  ━   특별 기고-맥주 천국   1. 미국 움직이는 유쾌한 산업 2. 7천 년 역사, 끊임없는 진화 3. 눈으로 먼저 즐기는 맥주 4. 맛을 읽는 법…숫자 속 풍미 5. 새로운 음주문화를 위하여   맥주는 읽는 술이다.   한 병의 라벨에 적힌 세 개의 숫자, ABV·IBU·SRM이 맥주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맥주의 세계가 훨씬 깊어진다.   먼저 ABV(Alcohol by Volume)는 도수다. 높을수록 알코올의 존재감이 강하고, 낮을수록 부드럽고 가볍다. 일반 라거는 4~6%, IPA는 6~8%,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10%를 넘는다. 그러나 좋은 맥주는 도수보다 균형이다. 알코올의 열기와 홉의 쌉쌀함, 몰트의 단맛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   IBU(International Bitterness Units)는 쓴맛의 강도를 뜻한다. 홉의 알파산을 수치화한 것으로, 10~30은 부드러운 라거, 50 이상은 쌉쌀한 IPA, 100을 넘으면 ‘홉 폭탄’이라 불리는 더블 IPA다. 하지만 IBU가 높다고 꼭 더 쓰지는 않다. 몰트의 단맛이 쓴맛을 얼마나 감싸주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진다. 결국 쓴맛은 균형의 언어다.   SRM(Standard Reference Method)은 색의 척도다. 3~5는 밝은 필스너, 10~15는 붉은 앰버, 40 이상은 스타우트 계열이다. 색은 단순히 시각이 아니라 맛의 예고다. 밝은 맥주는 상쾌하고, 어두운 맥주는 깊고 묵직하다.   이 세 수치만으로도 맥주의 기본 윤곽을 읽을 수 있다.   맥주 라벨은 이제 언어다. 각 브랜드는 색과 수치, 그래프, 문장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한다. 예전엔 단순히 ‘라거’나 ‘에일’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수백 가지 세부 스타일로 구분된다. IPA만 해도 아메리칸, 뉴잉글랜드, 더블, 헤이즈드 등 향과 쓴맛의 비율로 세분화된다. 소비자는 숫자와 단어의 조합으로 자신에게 맞는 맥주를 찾아간다.   시음에도 순서가 있다. 가벼운 맥주에서 진한 맥주로, 밝은색에서 어두운색으로 마셔야 혀의 감각이 피로하지 않는다. 거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산화를 막고 향을 보호하는 뚜껑이다. ‘거품 2 : 맥주 8’의 비율이 이상적이며, 잔의 모양과 온도도 맛을 좌우한다. 좁은 입구는 향을 모으고, 넓은 잔은 거품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테이스팅(Data Tast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AI가 수천 개의 레시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을 예측하고, IBU·SRM·ABV 조합을 자동 추천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맛 DNA’를 측정해 맞춤형 맥주 리스트를 제공받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사람의 감각이다. 같은 수치라도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긴다. 맥주는 데이터와 감성 사이에서 완성되는 예술이다.   맥주는 음식과의 궁합에서도 빛난다. IPA는 매운 음식과 어울리고, 스타우트는 초콜릿이나 구운 고기와 잘 맞는다. 라거 계열은 해산물이나 샐러드와 궁합이 좋다. 와인처럼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시원하다”, “향이 좋다”, “쓴맛이 마음에 든다.” 이 단순한 감상 속에 맥주의 본질이 있다.   결국 맥주를 읽는다는 것은 숫자를 이해하는 일만이 아니다. 수치는 길잡이일 뿐, 진짜 언어는 감각이다. ABV·IBU·SRM이 논리라면, 향과 질감,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감성이다.   맥주는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 있다. 그래서 맥주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데이터이자 이야기다. 한 모금의 맥주 안에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있다. 그 온기를 알아차릴 때, 맥주는 더 이상 술이 아니라 ‘읽히는 예술’이 된다.  김익석 교수 / 캘리포니아주립대LA특별 기고-맥주 천국(4) 미국 완성 맥주 라벨 맞춤형 맥주 진한 맥주 맥주 천국

2026.02.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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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포상금' 캐나다 고작 2만 달러, 한국 6천300만 원에 연금까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겨울 올림픽에서 캐나다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최대 2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는다.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는 선수 우수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금메달은 2만 달러, 은메달은 1만5,000달러, 동메달은 1만 달러다. 한 선수가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메달 수만큼 모두 받는다. 단체전 선수도 개인전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으며, 팀원끼리 상금을 나누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캐나다의 포상금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금메달에 5만817달러를 지급한다. 독일은 4만8,357달러를 약속했다. 에스토니아는 금메달에 16만1,190달러를 책정했고, 체코도 15만9,45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호주는 금메달 1만9,173달러로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보상 규모가 큰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거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포상금과 일시금을 합치면 금메달 1개당 수령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국가별 보상 차이도 크다. 뉴질랜드는 개인전 금메달에 4,093달러를 지급한다. 반면 영국처럼 메달에 별도의 현금 포상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각국 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이러한 경제적 보상을 두고 밀라노 코르티나 무대에 선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캐나다의 올림픽 포상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에 있다. 한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기업 후원과 기부금으로 조성한 민간 기금에 크게 의존한다.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 훈련 비용과 생계비로 직결되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보상 규모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는 메달 포상금보다 안정적인 훈련 수당 확충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림픽 무대 뒤에서 흐르는 선수들의 땀방울이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연금 개인전 금메달 올림픽 포상금 메달 포상금

2026.0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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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재산, 그냥 송금하면 안된다… 미국 반출의 함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본 절차는?   ▶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처리: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다. 2. 현금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를 진행한다. 5.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한다.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될까?   ▶답=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면 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 3. 소요 기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될까?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2.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한국 세무서 한국 세금

2026.02.12. 16:28

한국 상속, ‘이 기한’ 놓치면 돈 날린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상속 절차와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주요 절차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속세와 취득세: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거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절차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단순 승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존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다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관계로, 미국의 자녀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 시효),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장기 시효)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 후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상속재산 분할 심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다   앞선 절차들과 달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기한과 상관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한국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 거주자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명의

2026.02.12. 16:22

펑크비즘, KPOP STATION과 협력… 비비(BIBI) 최초 Meet & Greeting 기반 ‘청산형 RWA NFT’ 출시

웹3 가상 국가 프로젝트 펑크비즘(PUNKVISM, 대표 황현기)은 Kulture Alliance가 운영하는 미국 K-POP 유통 플랫폼 KPOP STATION과 협력해, 가수 비비(BIBI)의 미국 주요 도시 Meet & Greeting 및 굿즈 팝업스토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청산형 RWA(실물연계자산)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 비비의 단순 공연형 이벤트를 넘어,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Meet & Greeting 중심 구조로 기획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 대도시 투어(팬미팅 및 굿즈 팝업)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펑크비즘은 행사 운영 및 굿즈 판매 사업권을 NFT와 결합해 홀더가 단순 관람객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청산형(Liquidation-type) RWA’ 구조다. NFT 홀더는 프로젝트 내 굿즈 및 티켓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프로젝트 종료 시 자산 정산 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KPOP STATION이 보유한 전 매장 및 도매 유통망을 활용해 잔여 굿즈 재고를 전량 매입·처리하는 ‘재고 청산 확약’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리워드 정산 체계를 확보했다.   펑크비즘 관계자는 “지난해 브라질 레전드 선수들이 참여한 ‘호나우지뉴 축구 쇼’ RWA 프로젝트를 완판 및 성공적으로 정산하며 역량을 입증했다”며 “이번 비비 프로젝트 역시 국내 최고 수준 로펌을 통해 증권성 이슈가 없는 ‘커뮤니티 리워드 및 참여형 구조’로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NFT 보유자는 프로젝트 후원자 자격과 함께 ▲아티스트 한정판 굿즈 우선 구매권 ▲Meet & Greeting 현장 VIP 혜택 ▲온·오프라인 활동 기반 추가 멤버십 리워드 등 다양한 실물 연계 혜택을 제공받는다.   메타콩즈 공동창업자이자 펑크비즘 황현기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팬덤 활동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K-POP 글로벌 영향력과 펑크비즘의 웹3 기술력을 결합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RWA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펑크비즘은 향후 KPOP STATION 플랫폼뿐 아니라 공연 기획·매니지먼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K-Culture 기반 미국 국제 영화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문화·엔터테인먼트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청산 기준일은 미국 현지 기준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NFT 민팅 일정과 멤버십 세부 혜택은 펑크비즘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greeting 프로젝트 참여자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종료

202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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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첫 집 마련의 기회, 가주 20% 보조 프로그램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가주에서 2026년도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답= 가주주택금융청(CalHFA)은 2026년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20%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일명 California Dream For All Shared Appreciation Loan(CDFA) 프로그램으로 약 3억 달러의 자금이 약 2,000여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의 최대 20%까지(금액 기준 최대 150,000달러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미래에 집을 팔 때 오른 집값을 가주 정부와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집을 팔거나 오너십 변경이 없는 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신청자는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2)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합법적 체류자여야 한다. 3) 신용 점수, 수입 등이 1차 모기지 융자 심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이 정한 구입 주택 해당 카운티의 수입 상한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5) 구입자 중 한 명은 반드시 가주 거주민이어야 한다. 6) 구입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먼저 첫 주택 구입자란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모든 융자 신청인은 반드시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하며, 3년 내에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였어도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세대 주택 구입자란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가 현재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에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야 한다. 주택 구입자 중 반드시 한 명은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가구당 연 소득 상한선은 2025년 수입 기준으로 LA 카운티는 168,00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216,000달러다. 이는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 기준이 아니라 구입할 주택이 위치하는 카운티 기준이다. 또한 본인 자금을 최대 5%까지 추가로 다운할 수 있다. 즉 750,000달러 주택을 구입하면서 20%인 150,000달러는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본인 자금을 추가로 5%인 37,500달러까지 다운함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낮추고 융자 심사 통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등록은 2월 24일에 시작하여 3월 16일에 마감된다. 지원자는 이 기간 내에 CalHFA 웹사이트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각종 요구 서류를 업로드해야만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융자 담당자를 찾아 자격 요건 심사를 받고, CalHFA 고유 양식인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만 한다.   등록 기간이 끝나면 가주 정부는 업로드된 서류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추첨을 진행하며, 당첨되면 바우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지원 금액과 만기 일자가 적혀 있으며, 반드시 90일 이내에 주택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alHFA 웹사이트에 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90일 만기를 놓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자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음 대상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가장 획기적인 무이자 다운페이먼트 보조로 여겨지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213)393-6334미국 프로그램 주택 구입자여야 다운페이먼트 보조 사전 융자

2026.02.12. 0:18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걸까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그것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일까?   ▶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실제 사례를 보자. 50대 후반의 박 씨는 임대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를 beneficiary로 한 Irrevocable Trust를 설정해 일부 자산을 이전했다.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세금 계산은 이전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는 아직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박 씨 역시 미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523-9010미국 트러스트 자산 성장 자산 내역 박하얀 변호사

2026.02.11. 22:23

까다로워진 美 비자 심사, 캐나다 전문직에 빗장 걸어

 미국이 캐나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향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 25년 넘게 분만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조차 국경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큰 마찰 없이 운영해 온 전문직용 'TN 비자' 제도가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A 씨는 최근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미국 동부로 출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A 씨는 분만과 출산 분야에서 25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교육 분야로 자리를 옮겨 미국 병원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댈러스와 밀워키, 버펄로 등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했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A 씨를 사전 심사 구역에서 제지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원들은 A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테러 단체와 무관하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시 입국을 시도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경 요원은 A 씨를 알아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A 씨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 채 3시간 이상 대기 구역에 갇혀 있어야 했다. 결국 비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입국이 최종 거절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TN 비자' 지침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새 지침은 미국 내 기업만 신청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길을 차단했다. 특히 직함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법무법인 벤저민 그린 변호사는 최근 거부 사례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신청자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 컨설턴트 항목이 가장 엄격한 검토 대상이다. 국경 요원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훨씬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비자를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진 분위기다. A 씨는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4,000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 미국 이민 절차를 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의료 종사자 5명 중 1명은 이민자이며 향후 10년간 의사 8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TN 비자' 제도의 존치 여부 자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전문직 국경 요원들 사전 심사

2026.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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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면 얼마까지 물어야 하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범위로 산정되나.   ▶답=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일정한 법적 기준과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1개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책정되며, 무과실 침해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침해자의 고의성,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비용 절감, 저작권자의 실제 또는 추정 손해, 향후 침해 억제의 필요성,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당사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 범위가 넓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특히 침해자의 수익이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침해의 경제적 현실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정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가령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는 건당 약 1,0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패션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여러 개의 저작물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는 각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이 단일 저작물만 침해된 경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라이선스 비용의 약 두 배 내지 세 배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과도한 배수 적용은 최근 들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 또한 고의성 여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고의 침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 상한액인 15만 달러에 근접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15만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비례성과 공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최근의 흐름은 특히 저수익·소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을 대응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 저작권 침해 고의성 침해

2026.02.11. 0:28

OPT 있으면 괜찮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결정적 변수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마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히 미뤄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속이 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이민 컨설턴트 결정적 변수 영주권 수속

2026.02.11. 0:20

네팔 구금 한인 선교사 추방 결정, 14일 미국행

네팔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체포돼 구금 중인 이용호(사진) 선교사〈본지 2월 9일자 A-1면〉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용호 선교사는 지난 10일 같은 교단인 세계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소속 김상근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추방 결정 사실을 전했다.   관련기사 암 투병 한인 선교사, 네팔서 구금 이 선교사가 김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추방이 결정돼 오는 14일 네팔을 떠난다”며 “죄목은 종교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느 공항을 통해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던 지역은 LA”라며 “아마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선교사는 지난달 31일 네팔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네팔 카트만두의 구금 시설에 수감됐었다.     구금 당시 이 선교사는 김상근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암 4기로 대장암·간암·림프암을 앓고 있으며, 이틀간 설사 증세로 물조차 마시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형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형사법은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을 변경하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을 유도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고, 7일 이내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김경준 기자미국 선교사 선교사 추방 네팔 구금 추방 결정

2026.0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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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혼성계주, 미국과 충돌 탈락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한 혼성계주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불운 속 ‘노메달’에 그쳤다.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선 2조에서 2분46초57로 캐나다(2분39초607), 벨기에(2분39초974)에 이은 3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4년 전 베이징 대회 혼성계주에서도 조기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다시 한번 불운에 발목잡혔다. 김길리 선수가 앞에서 넘어진 미국 선수와 충돌하는 악재 속 3위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차준환이 6위를 기록했다. 상위 24명 안에 들어 여유롭게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확보한 그는 14일 메달을 다툰다.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예선에 나선 정대윤은 30위 중 27위로 결선에 직행하지 못했다. 루지 여자 1인승에 출전한 정혜선은 25명의 출전 선수 중 24위를 기록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쇼트트랙 쇼트트랙 혼성계주 충돌 탈락 한국 쇼트트랙

2026.02.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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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재정보조 기본 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가장 흔한 실수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 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재정보조 준비를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하더라도 1년 전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재정보조 평가에서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수입을 줄여 보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용 은퇴 플랜과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다.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해당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 가능성에 있다. 다시 말해, 왜 이러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랜이 들어 있는 계좌들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 자체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눈 뜬 장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약 1만 달러를 세금 공제를 받으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은 모두 무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이로 인해 연간 SAI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7천 달러 정도 증가하고, 동시에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거의 100%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막대한지를 반드시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은퇴 시 더 많은 연금을 활용할 수 있었을지는 본 칼럼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비전문가에게 잘못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전 준비 미비로 2만 달러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2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약 2만5천 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처럼 재정보조 불이익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 점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마치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불이익

2026.02.10. 17:15

재정보조 성공의 법칙(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언제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한 행사가 미 전역에 걸쳐 열리기 마련이다. 필자도 지난 2달 동안 미 전역의 대도시에서 열리는 각종 College Expo 또는 College Fair 행사에서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다니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18년 동안 각 주요 행사에서 실질적인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 끊임없이 어떻게 재정보조가 이뤄지며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재정보조 극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수없이 강연해 왔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학 학자금에 대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사전 준비는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본 칼럼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마치 이력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이력서의 내용에 따라 원하는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한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적합한 타이밍에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라 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인 수입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 세금 공제를 해 가며 개인 은퇴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TSP 등의 도구가 대학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플랜에 불입한 금액을 학부모 자신이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 역시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는 가정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과 그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재정보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전 준비 시점, 그리고 자녀들의 프로필을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의 입학 사정 요소 우선순위에 맞춰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의 자산들에 대한 Financial X-Ray를 찍어 재정보조 공식에 미치는 걸림돌부터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보유한 동일한 IRA 계좌라도 Brokerage Account에 있는지, 아니면 Annuity Account에 있는지에 따라 재정보조 평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불리지만, 나중에 은퇴 시 적립금을 annuitize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Retirement Account인지가 판단된다. 진정한 의미는 Annuity 형태의 IRA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지면 문제상 줄이지만, 우선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하려면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종류의 현금이나 투자 자산에 대한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가 어떤 투자나 현금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의 1년 총비용이 현재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1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면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투자나 저축 자산을 학비로 먼저 지출하지 않고 왜 재정보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이론적인 평균 지원 금액보다 더 적은 재정보조가 제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령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어필하더라도, 이러한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산에는 유동 자산도 있고 부동 자산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설계는 제한된 지면에서 간단히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언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령 즉시 조치하더라도 금년도 세금 보고서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 배당금, 혹은 양도성 자산 변동에 따른 세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다. 이를 대학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한 번의 실패는 그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실패한 재정보조를 성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어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대학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지원금 학자금 재정보조

2026.02.10. 17:13

아직도 명문대 입시에서 클래스 랭크가 중요할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아직도 명문대 입시에서 클래스 랭크가 중요한가?   ▶답= 미국대학입학상담협회(NACAC)의 최신 통계는 놀랍다. 2007년만 해도 23%의 대학이 클래스 랭크(class rank·학년 석차)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 수치가 5.5%로 급락했다. 16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학들은 더 이상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의 순위가 아니라 그 학생이 캠퍼스에, 그리고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가치다.   텍사스주의 ‘톱 10% 룰’처럼 석차가 여전히 중요한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주립대학 시스템의 정책일 뿐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클래스 랭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해야 하는가.   첫째, 학업의 깊이다. 단순히 좋은 성적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AP 과목 10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것보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5개의 심화 과목에 진정으로 몰입한 경험이 훨씬 강력하다.   둘째, 지적 호기심이다. 이것을 ‘교실 밖의 성적표’라고 부른다. edX에서 수강한 대학 수준의 강의, 여름방학에 진행한 독립 연구 프로젝트, 지역 대학 교수와 함께한 멘토링 경험 등이 바로 대학이 찾는 ‘지적 활력(intellectual vitality)’의 증거다.   셋째, 의미 있는 헌신이다. 요즘 학생들의 이력서를 보면 활동 목록만 20개가 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대학은 이런 ‘스펙 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2~3년 동안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몰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리더십의 증거다.   넷째, 진솔한 자기 이야기다. 에세이는 화려한 문장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성장,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치관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학생이 기억난다.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그는 3년 동안 지역 노인회관에서 IT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심화해 노인 대상 사용자 경험(UX) 연구로 발전시켰다. 결국 그는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이 학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였다.   명문대 입시는 더 이상 점수와 순위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클래스 랭크가 낮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용기다. 입시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이야기야말로 어떤 숫자보다 강력한 입학 자격이 될 것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클래스 랭크 명문대 입시 지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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