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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선택기준에 따른 명품 재정보조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에 갈고닦은 자녀들의 최종 마무리를 통해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 곧바로 입학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입학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에 대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마다 점점 더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진행들이 보다 자동화되고 안정화돼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평가 전에 주머니 돈에서 감당해야 할 SAI 금액(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에 더 자세한 수입 내용과 자산 관련 내용을 파악해 가정마다 실질적인 부담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오는 10월에 있을 미주중앙일보 칼리지 페어에서 보다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 예전과 같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신청서만 잘 꾸미고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를 잘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의미는 묻는 질문들에 모두 답해 제출을 마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면 무엇보다 제출 정보의 사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의 선정 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필자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수입과 자산 내역들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W-2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수입이 높은 경우에 대부분 직장의 401(k)나 403(b), 혹은 TSP 등의 직장 내 은퇴 플랜 등을 활용해 세금도 줄이며 은퇴연금을 직장 플랜을 통해 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일하면서 CalPERS나 457 플랜 등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 모든 경우가 다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은퇴연금을 쌓고 동시에 세금 공제를 받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불입하며 공제함으로써 세금 공제와 은퇴 적금을 저축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렇게 연간 불입하는 금액 모두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SAI 계산에 적용하지 않지만, 불입해 세금 공제하는 금액은 본인이 재량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불입(Contribution)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우선적으로 그러한 재량이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서만 우선 사용했느냐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 모두가 Untaxed Income으로 간주돼 오히려 이를 불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재정보조 지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부류의 불입금은 각종 IRA나 Roth I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보조 유형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의 재정보조 기금 및 부모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모두 재정보조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도 재정보조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사립대학들의 Supplement Application에서 묻는 질문 중에는 해당 학부모가 얼마나 학생을 연간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SAI 금액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 부분을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공제해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액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적을 수도 없고, 과연 얼마나 기재해야 하는지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칼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학부모마다 재정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이와 비슷한 자산, 혹은 큰 저축액이 있다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 외에도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해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학의 평균 재정 지원 퍼센트가 재정보조 대상 금액인 Financial Need 금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사전에 지원 대학별로 준비해 놓아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평가와 어필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12.30. 14:09

재정보조 실패 비용은 실질비용보다 크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가 대학에 진학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서 올가을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인지도를 얼마나 절실히 깨닫고 준비해 왔는지 여부로 재정보조의 성패는 갈리기 마련이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문제라고 여겨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 지원은 대학에서 진행하지만, 그 구성 면에서 보면 연방·주정부 보조금들과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용 장려금과 각종 장학금 등이 주를 이룬다. 물론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도 재정보조금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입 및 자산 내용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재정보조 평가 전에 우선 부담할지에 대한 계산이 이뤄진다.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산정된 이 부분의 금액을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학별로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라 부르는데, 줄여서 FN이라고 칭한다. 대학마다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예산에 따라 FN에 대해 재정보조를 평균 몇 퍼센트 지원할지를 정한다.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가 가장 높은 대학들은 대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다. 사립대학은 대부분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 공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FN에 대해 대개는 92~100퍼센트의 재정 지원을 하며, 그 구성 면에서 무상 보조금, 즉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정보조금 총액 대비 대부분 72~86퍼센트를 재정보조 총액에 포함해 지원한다. 반면 FN 금액에 대해 평균 62~72퍼센트 정도를 지원하는 주립대학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비용 면에서 볼 때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기금(School Endowment Fund)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대학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1차적인 접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은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할 때 SAI 계산 방식이 다르다. 사립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이 더욱 풍성한 만큼 가정의 더욱 자세한 재정 정보를 요구하므로, 대개는 모든 대학마다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이외에도 수입과 자산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대학들도 많다.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달러가 소요되는 어떤 사립대학이 FN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하며, 지원금의 86퍼센트가 무상 보조금이라고 가정해 보자.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를 통해 만약 2만 달러의 SAI 금액을 낮출 수 있었다면, 이 가정은 2만 달러의 지출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이 금액만큼 FN이 증가해 이에 대해 100퍼센트 재정보조 지원을 받고, 그중 86퍼센트인 1만 7,200달러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낮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즉,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인 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심코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2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무상 보조금인 1만 7,200달러(86퍼센트)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2만 달러와 이 금액의 합산은 3만 7,200달러가 되어 총 불이익이 된다. 또한 이 비용은 세후 금액이다. 이는 이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 가정의 세율을 20퍼센트라고 가정할 때, 최소 46,500달러를 수입으로 벌어야만 20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3만 7,2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 설계의 부재는 재정보조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실질 비용은 단순히 2만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시작됐다. 보다 신중히 현재 재정 상황을 검토해 확실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 진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총액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용 장려금

2025.12.30. 14:08

재정보조 변화에 대처능력부터 길러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하며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들라면 The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도 유명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들 수 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는 그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도 될 만한 주옥같은 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들라면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그의 말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생각해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말은 분명히 변화를 위한 실천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한다.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그야말로 대학 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녀들이 어느 학년보다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자녀를 처음 대학에 진학시키려 준비하는 학부모들도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대입 원서 작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마저 입학원서 마감일에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없다면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의 변동이나 사전 설계에는 거의 신경을 쏟을 시간도 없이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해지기 일쑤이다.   지난 3년 동안 미 전역에 걸쳐 COVID-19 사태 이후 바이든 정부의 무지막지한 예산 낭비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미 교육부는 거듭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고, 엄청난 교육 예산 삭감과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의 공식과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도 예전처럼 후하게 처리하던 재정 지원 상황이 아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재정보조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있지만, 줄어든 재정으로 더욱 긴축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부모 가정에서 더욱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보조는 매년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에서 우선 부담해야 하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SAI 계산 공식의 재설계를 통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 자연히 축소되도록 공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연방 정부의 정치적인 측면과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많은 재정보조 퍼센트를 준다고 PR하지만, 재정보조 공식의 변화로 워낙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축소돼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어도 예년에 비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파는 교육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예전 학부모들의 통상적인 관념, 즉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수년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 준다는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우수한 지원자를 잘 선발해 경쟁률이 높다는 이미지 변신을 지속적으로 꾀한다. 반면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와 정보에 뒤처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보조 불이익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접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사전 설계 시기를 놓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1~2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시대는 변했고 재정보조에도 커다란 변혁과 개혁이 발생한 만큼, 이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본다. 우리는 앞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크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급급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지원할 대학에 대한 선택 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의 중요성부터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재정보조 계산에 따른 공식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고민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공식과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지원

2025.12.30. 14:07

VAWA 규정 바뀌었다…이제 ‘같이 살았는지’가 핵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접근금지 명령, ‘연락 한 번’이 문제 되는 순간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

양육권 싸움, 결국 '이 기록'이 승부를 가릅니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같이 살고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방식은 늘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을 챙기고, 누군가는 하교를 맡고, 누군가는 병원을 데려갑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이혼이 현실이 되면 갑자기 “증명해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양육권을 갖고 싶어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이 먼저 보는 건 결국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교 준비, 하교, 숙제, 식사, 취침 같은 루틴이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권은 “말”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기억은 쉽게 엇갈립니다. 누가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먹이고 등교 준비를 했는지, 누가 픽업을 하고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학원을 데려가고 재웠는지, 학교와 병원 연락과 예약과 동행은 누가 맡았는지, 아이가 불안해할 때 누가 달래고 정리했는지, 열이 나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같은 것들이 결국 쟁점이 됩니다.   생활 기록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짧게 남기면 됩니다. 하루에 세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한 핵심 육아를 적고, 내일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남기세요. 특이 사항은 아이가 아팠다거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거나 루틴이 깨진 날만 사실로 짧게 적어두면 됩니다.   생활 기록을 얼마나 해 두면 좋으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저는 보통 최소 2개월은 권합니다. 가능하면 3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3개월 정도 쌓이면 학교 일정이나 병원 방문, 갑자기 열이 나는 날 같은 돌발 상황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생활 패턴”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6개월까지 이어가면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꾸준히 하기 어렵다면, 실무에서는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oogle Calendar에 등교 준비, 픽업, 취침 시간을 반복으로 넣고 월말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앱 기록, 선생님 이메일, 병원 포털 메시지, 예약 확인 문자, 영수증처럼 제3자 기록은 나중에 신빙성이 높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양육 기록용 Google Spreadsheet 템플릿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leahchoilaw.com에서 다운로드해서 폰에 Google Drive와 Google Sheets 앱으로 그대로 열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조용히 기록하세요.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양육권 양육권 싸움 생활 기록 양육 기록용

2025.12.30. 14:02

결혼 전 30만불 주식, 60만불 됐다면…이혼 시 반 나눠야 할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결혼 전에 내 돈으로 30만 불을 투자한 주식이, 결혼 생활 10년 몇 개월 동안 60만 불이 됐다면 이혼할 때 절반을 나눠야 할까요?     ▶답=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은 원칙적으로 별도재산(Separate Property)이고, 그 별도재산에서 생긴 이익과 증가분도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에 남습니다.   다만 상담을 해보면 “원칙대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강한 출발점이 있고, 이 원칙 때문에 결혼 중 계좌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기록으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결혼 전 원금은 내 거 맞지만, 결혼하고 오른 돈은 공동재산 아닌가요?” 주가가 시장 흐름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른 것이라면, 그 증가분까지도 별도재산으로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결혼 전부터 본인 단독 계좌로 매수했어야 합니다. 2) 결혼 후에는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계좌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4) 또 “이제 우리 공동재산으로 하자” 같은 서면 합의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깔끔하게 맞으면, 60만 불 전체를 별도재산으로 정리하는 그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딱 다섯 가지 상황에서 공동재산 몫이 생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첫째, 혼인 중 월급 등 공동재산 돈을 추가로 넣어 더 샀다면 “추가로 산 부분”은 혼인 중 취득으로 보아 공동재산 성격이 강해지고, 그 부분의 상승분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계좌가 섞이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 주식 계좌에 생활비 계좌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카드값이나 렌트가 빠져나가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법원은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핵심이 ‘추적’입니다. 즉, 기록으로 출처를 따라갈 수 있으면 별도재산 성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섞여서 추적이 안 되면 전체가 공동재산 취급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배우자 이름을 넣거나 계좌 형태를 공동계좌처럼 바꿨을 때입니다. 단순 편의였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이제 우리 돈으로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넷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서면으로” 재산 성격을 바꿔버린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사이 재산 성격 변경(transmutation)을 매우 엄격하게 보며, 서면과 명시적 선언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우리 공동재산” 취지의 서명 문서가 있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다섯째는 단순 투자라기보다 혼인 중 ‘노동’으로 수익이 커졌다는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은 시장 변동이 핵심이라 별도재산 논리가 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거의 전업 수준으로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혼인 중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30만 불이 60만 불이 된” 이야기라도, 중간에 돈이 섞였는지, 그리고 기록으로 출처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계좌 흐름과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가정법 공동재산 성격 별도재산 성격 주식 계좌

2025.12.30. 13:59

더 낮아진 조기전형 합격률, 더 치열해진 입시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2026년 가을학기 대학 조기전형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번 입시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답= 올해 명문대 조기전형(ED, EA, REA 등)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대학 입시 환경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조기 지원이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는 통념과 달리 최상위 대학들의 조기 합격률은 정시 지원(RD)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MIT는 올해 조기 지원자의 5.5%만 합격시켜 전년 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전형 합격률 4.6%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브라운대 역시 조기 합격률이 17.9%에서 16.5%로 떨어졌고, 지원자는 400명 늘었지만 합격자 수는 오히려 줄었다. 리버럴아츠 명문 윌리엄스 칼리지는 25.2%의 조기 합격률로 학교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학들의 입시 정보 공개 방식도 제각각이다. 에모리대의 경우 ED 1 합격률이 지난해 31%에서 29%로 하락했으며, 지원자 수는 역대 최대인 3,59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에모리대 입학사무처는 “제한된 정원을 놓고 수천 명의 학생이 경쟁한 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ED 1 지원 풀”이라고 설명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는 “극히 낮은 합격률이 지원자와 가족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전체 입시가 끝날 때까지 어떤 통계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예일대는 7,140명 중 779명이 합격해 10.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보 공개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대학 입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다. 일부 대학들은 선발 경쟁률 강조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생 간 ‘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사한 입시 정책을 유지해 온 아이비리그 내에서도 올해는 결과 발표 시점과 공개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립대 입학 경쟁도 만만치 않다. 조지아텍은 역대 최대인 8,700명의 조기 지원자를 받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은 주내 학생 우선 선발을 강화하며 3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미시간대는 올해 처음 ED 제도를 도입했고, 텍사스대 오스틴은 1월 중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26 가을학기 조기전형 결과는 대학 입시가 극도로 경쟁적이면서도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최상위 대학 합격은 단순한 성적이나 스펙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준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조기전형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대학의 특성과 자신의 강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조기전형 조기 합격률 대학 입시 입시 정책

2025.12.30. 13:55

텍사스, 심화되는 학생 문해력 위기

 텍사스주가 아동·청소년 문해력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작문 전문업체 ‘커스텀라이팅스(CustomWritings)’가 최근 발표한 ‘주별 문해력 순위U.S. States Ranked from Most to Least Literate)’ 조사에 따르면, 텍사스는 50개주 가운데 44위에 그쳐, 전국에서 7번째로 문해력이 낮은 주로 분류됐다. 텍사스의 읽기 성취도는 미전국 평균보다 1.7% 낮은 수준으로, 읽기 부문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도에서는 평균 이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과목간 학습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전미 학업성취도 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NAEP) 자료를 활용해, 미전역의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수학 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텍사스의 8학년생 읽기 평균 점수는 252.27점으로 전국 44위를 기록했다. 4학년 대비 향상률은 19.0%에 그쳐, 상당수 학생들이 전통적인 독서 활동 대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이른바 ‘아이패드 키드(iPad kid)’형 학습 패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책을 통한 심층 독해보다 영상·앱 중심의 학습이 읽기 능력 발달을 대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8학년생들의 읽기 점수가 가장 높은 주는 매사추세츠(268.01점)였으며 2위는 뉴저지(265.96점), 3위는 콜로라도(264.54점), 4위는 뉴햄프셔(263.91점), 5위는 코네티컷(263.10점)이었다. 6~10위는 인디애나(261.66점), 일리노이(261.62점), 유타(261.19점), 아이다호(260.73점), 아이오와(260.70점)의 순이었다. 반면, 8학년생 읽기 점수가 제일 낮은 주는 뉴멕시코(245.06점-전국 50위)였고 알래스카(246.45점-49위), 웨스트 버지니아(247.36점-48위), 오클라호마(248.79점-47위), 델라웨어(249.45점)의 순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밖에 조지아는 17위(259.33점), 워싱턴 18위(259.27점), 펜실베니아 19위(259.15점), 뉴욕 27위(256.87점), 버지니아 29위(256.26점), 캘리포니아 38위(254.37점),  플로리다는 43위(252.86점)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텍사스 교육 정책이 수학 중심 성과 관리에 치우친 반면, 읽기 등 문해력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조기 독서 교육 강화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미국 텍사스 결과 텍사스 상당수 학생들 구조적 위기

2025.12.30.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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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미국 교육계 결산…'느슨한 평가' 끝내고 데이터·실효성 초점

2025년 미국 교육계는 지난 5년간의 '팬데믹 특례'를 완전히 걷어내고, 어느 때보다 차갑고 정교한 '검증의 시대'에 진입했다. 대학은 더 이상 학생의 잠재력을 추측하지 않고 대신 숫자로 증명된 실력과 환경적 맥락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를 이끌었던 10대 이슈를 정리했다.     2025년 대입을 통해 미국 교육계가 깨달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행은 더 이상 없고, 준비는 빨리 해야 한다.' 이제 대학은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작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첫째, '선택제'의 역설: 합격자 10명 중 7명은 점수를 제출했다. 대학들의 표준시험 선택제(Test-Optional) 선언은 이제 형식적인 것에 가까워졌다. 2025학년도 상위 50개 대학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AT.ACT 점수 제출 비율은 70%에 달했다.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합격자는 상당수 예체능 특기자이거나 극도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사례에 국한됐다. 일반적인 지원자에게 SAT같은 표준 시험은 다시 '필수'가 됐다.     둘째, FAFSA 대란이 낳은 '중산층의 몰락': 정부의 4~6주간의 시스템 개편 지연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입시 지형을 바꿨다. 중산층 가정의 예상 지원금(SAI)이 8~15% 감소하며, 합격하고도 학비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멜트(Melt)' 현상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 대입 전략은 '합격'이 아닌 '지불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셋째, AP의 양적 팽창과 '질적 차별화': 학생 1인당 평균 AP 수강 과목은 4.1과목으로 증가했지만, 대학은 개수에 속지 않는다. 상위권 대학들은 'AP 6개 이상 수강자'와 '4~5개 수강자'의 합격률 차이가 없음을 공식화했다. 대신, 지망 전공과 직결된 과목에서의 '5점(만점)' 여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실질적 잣대가 됐다.     넷째, 에세이의 영향력 약화와 '현장 검증'의 부상: AI로 쓴 에세이가 범람하자 대학들은 평가의 무게 중심을 옮겼다. 약 65%의 대학이 입시 에세이 비중을 낮추고, 대신 고교 성적표에 나온 '현장 쓰기(In-class writing)' 점수나 교사 추천서 속의 구체적 묘사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 일부 명문대는 에세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시간 화상 인터뷰를 강화했다.   다섯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거품과 '전공별 합격률'의 양극화: CS(컴퓨터공학) 지원자가 5년 전 대비 60% 폭증하면서, 명문대 CS 합격률은 5~8%라는 바늘구멍이 됐다. 무분별한 STEM 지원 대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인문학이나 사회 과학 전공으로 진입한 뒤 복수 전공을 노리는 '우회 전략'이 대입 컨설팅의 확산을 불러왔다.     여섯째, '7학년'이 결정하는 대입 로드맵: 수학 교육의 격차는 이제 고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갈리고 있다. 7학년 때 알제브라1(Algebra 1) 트랙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이 12학년 때 AP 캘큘러스BC(Calculus BC)에 도달할 확률은 약 30%p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대 입시가 구조적으로 13세에 시작된다"는 '수학 트랙 잔혹사'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일곱번째, 공립학교 내 '사교육 격차'의 공식화: 여러 연구와 현장 분석에 따르면, 공립학교 정규 수업만으로 AP 과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선행 학습이나 외부 보충 학습을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AP 합격률 격차가 20%p 이상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공립학교 교육 과정이 입시에서 요구하는 높은 학업 수준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덟째, '인종' 대신 '우편번호'와 '소득':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변화 이후, 대학들은 인종 대신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다양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대학과 입시 분석 보고서에서는 소득 수준, 부모 학력, 거주 지역 등 사회적 맥락을 입학 평가에 반영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학생은 자신의 인종보다, 어떤 교육 환경에서 출발해 어떤 제약을 극복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아홉째, 대형 학원의 영향력 약화, 'AI+개인 컨설팅'의 득세: 과거의 대규모 강의식 학원 모델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반면,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결합한 소규모 부티크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별 학생의 활동 기록과 학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전략을 설계하고, 정서적 케어까지 결합한 고가형 컨설팅이 상위권 입시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열번째, 입시 피로도: 성공의 대가는 정신 건강: 여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고교 내 카운슬러 배치 예산은 늘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데이터로 평가받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적인 성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토로한다. 2025년 미국 교육계는 과연 효율적인 입시 시스템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직면해 있다. 장병희 객원기자미국 교육계 대학 합격자 상위권 대학들 학생 1인당

2025.12.28. 18:00

차 앞에 브레이크 등이 있다면? 한인 발명품, 어워드 수상

한인 기업인의 발명품이 유명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에서 수상해 화제다.   SDA 측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수상작에 따르면 USFBL사(대표 이영국)가 출품한 ‘LED 자동차 전면 브레이크 등’이 콘셉트 프로(Concept Pro) 부문 동상을 받았다.     SDA는 전 세계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제품·건축·도시·인테리어·모빌리티·의료·서비스·디지털 등 10여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콘셉트 프로 부문은 출시 전 단계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전면 브레이크 등’은 자동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 또 하나의 브레이크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전면 브레이크 등을 통해 전방이나 측면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도 확실하게 정지 의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원리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이 제품은 SEMA(자동차특수장비전시회) 등 자동차부품박람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전면 브레이크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을 개발한 이영국 대표는 “올해 SDA에 공모전에 8000여 개의 제품이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상작의 하나로 선정돼 큰 영광”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수상은 ‘전면 브레이크 등’의 혁신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전면 브레이크 등’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됐다. 한국 방문 중 건널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자동차 앞쪽에도 브레이크 등이 있으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년간 연구 개발에 몰두한 결과물이 ‘LED 전면 브레이크 등’이다.     이 제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1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이베이 등에서 판매 중이다.     방위산업업체인 록웰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이 대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에도 제안하고 있다”며 “한 업체로부터 심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동필 기자미국 영국 전면 브레이크 자동차 전면 혁신성과 기술적

2025.12.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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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미국 조세 문제점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조세 소득세 구조 조세 체계 세금 구조

2025.12.24. 17:42

농심, 미국 첫 '신라면 분식' 오픈

농심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신라면 분식’ 미국 1호점이자 글로벌 4호점을 열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라면 체험 공간으로  분식 4호점은 JFK 공항 터미널 1의 4층 푸드코트에 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개장한 농심 ‘신라면 분식’ 매장 전경. [농심 제공]미국 농심 분식 오픈 분식 4호점 케네디 국제공항

2025.12.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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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주 미국에 알린다…풀러턴 ‘나성 술’ 막걸리 등 생산

풀러턴 다운타운의 전통주 양조업체 ‘나성 술(대표 데이비드 포크·Nasung Sool)’이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성 술은 막걸리와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 전국 주요 대도시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다.   포크 대표는 “한국의 맛과 멋을 주류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해석으로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크 대표는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포항에서 출생, 경주 인근 작은 시골 마을 안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인이 돼 미국에 왔다. 아버지처럼 해병대에서 복무한 그는 기계공학 학사, 시스템공학 석사를 거쳐 보잉, LA메트로에서 근무했다.   취미로 맥주를 만들던 포크 대표는 어느 날 시판 막걸리를 마시다 한국에서 맛본 ‘진짜 막걸리’를 떠올렸다. 그는 이후 거의 20년 동안 할머니의 옛 기억을 되짚고, 누룩을 연구하며 수없이 실패한 끝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든 누룩을 이용한 막걸리를 만들어냈다.   최근 나성 술을 방문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나성 술은 지역 사회와 경제,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풀러턴에 한국의 멋과 흥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회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시 경제 개발 계획의 중요한 축이며, 나성은 우리가 지원하려는 혁신과 문화적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회사”라며 내년 3월 1일을 ‘나성 술의 날(Nasung Sool Day)’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미국 전통주 한국 전통주 전통주 양조업체 한국인 어머니

2025.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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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뉴욕 가톨릭 수장 교체…티모시 돌런 추기경 퇴진

바티칸은 12일 교황 레오 14세가 뉴욕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뉴욕대교구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던 돌런 추기경이 전면에서 물러나며 교회 지도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대교구는 맨해튼과 브롱크스, 스태튼아일랜드를 비롯해 북쪽 7개 카운티에 걸쳐 296개 본당과 수백 개의 가톨릭 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거대 조직이다. 신자는 약 280만 명으로 미국 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당장은 성직자 성학대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가톨릭 전문가인 데이비드 깁슨 포덤대 종교문화센터 소장은 "힉스 주교의 임명은 뉴욕뿐 아니라 미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돌런 추기경을 교체한 시점은 대교구가 약 3억 달러 이상의 성학대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뉴욕대교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약 1300명과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돌런 추기경은 지난해 12월 운영 예산 10% 삭감과 인력 감축,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런 추기경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미국 가톨릭주교단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기도문을 낭독했으며 우파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현대판 성 바울'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돌런 추기경은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 앤드 프렌즈에 자주 출연했고 위성 라디오 시리우스XM의 가톨릭 채널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교황은 뉴욕대교구의 새 수장으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졸리엣 교구의 로널드 힉스 주교를 임명했다.     깁슨 소장은 힉스 주교에 대해 "조용한 성품의 중서부 출신으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을 수용하며 분열된 교회 내부에서 폭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12년간 교회를 이끌며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려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일부 보수 성향 추기경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힉스 주교는 지난해 10월 졸리엣 교구의 약 52만 명의 신자에게 보낸 사목 서한에서 정치 문제나 교회 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신앙을 이웃과 나누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바티칸 발표 몇 시간 뒤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힉스 주교는 영어 발언에 앞서 스페인어로 인사를 전했다. 58세인 그는 과거 중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라틴계 공동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힉스 주교는 또 미국 가톨릭주교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비판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경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인간의 존엄과 상호 존중,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힉스 주교는 2020년부터 일리노이주 졸리엣 교구를 이끌어 왔으며 교황 레오 14세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 모두 시카고 남부 교외 지역 출신이며 교황은 페루에서, 힉스 주교는 엘살바도르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깁슨 소장은 "교황은 자신과 매우 닮은 일리노이 출신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힉스 주교는 기자회견에서 교황과 자신이 좋아하는 피자집마저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돌런 추기경은 2009년부터 대주교로 재직했으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는 교회법에 따라 75세가 되는 지난 2월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교구 수장은 75세에 의무적으로 사임을 밝혀야 한다.     뉴욕대교구는 힉스 주교가 내년 2월 6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돌런 추기경이 임시로 교구를 이끈다. 안유회 객원기자미국 보수파 뉴욕대교구 티모시 뉴욕 가톨릭교회 힉스 주교

2025.12.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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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미국 진출 초읽기…플로리다 현지법인 설립 막바지

국내 최대 골프 IT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투자와 인력 채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미국 법인은 미국 내 골프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를 전략 거점으로 삼는다. 스마트스코어는 약 2,000개에 달하는 플로리다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자사의 골프장 IT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한편, 현지 유통 채널을 구축해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 진출은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3년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7개국 100여 개 이상의 골프장에 IT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글로벌 골퍼 회원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다수의 서구 기업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철수했던 아시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이번 글로벌 확장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행보는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2026년 1분기 중 일본 후쿠오카, 유럽 네덜란드, 오세아니아 시드니 등 주요 골프 시장에 현지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테크 비즈니스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성장성과 기술력에 주목한 국내외 투자 기관들이 검토에 나서고 있어, 향후 투자 성사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 IT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골프 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스마트스코어가 세계 최대 골프 시장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스마트스코어 플랫폼 스마트스코어 현지법인 설립 플로리다주 올랜도

2025.12.22. 16:11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3)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갈고닦은 자녀들의 준비를 바탕으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고, 곧바로 입학 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해마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절차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정화’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재정보조 평가 이전에, 즉 실제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가정이 부담해야 할 SAI(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수입 및 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정별 실질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신청서만 그럴듯하게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잘 제출하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것은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제출을 완료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재정보조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출 정보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하는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필자가 강조해 온 수입과 자산 내역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W-2 급여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들은 직장의 401(k), 403(b), TSP 등 각종 은퇴 플랜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CalPERS나 457 플랜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은퇴 플랜들은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서는 이러한 연간 불입 금액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산정하고 있다. 플랜 내부에 적립된 자산 자체는 SAI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 공제를 위해 불입한 금액은 개인의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연도에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 우선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재정보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IRA나 Roth IRA 불입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정보조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 자체 재정보조 기금은 물론 학부모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역시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의 보충 신청서(Supplement Application)에는 학부모가 연간 얼마까지 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 해당 금액은 SAI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그렇다고 전혀 지원할 수 없다고 기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르므로, 칼럼을 통해 일률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을 권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 주식 투자나 유사한 자산, 혹은 상당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보조 공식 적용과 별도로 대학 재정보조 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을 제시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학별 평균 재정지원 비율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즉 Financial Need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 평가와 어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12.22. 15:26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이제 긴 여름방학도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금년 가을에 12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들과 학부모들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더욱 힘들어진 대학들의 입학 사정 결과는 실질적인 지원자 수의 증가도 있지만, 이보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지원자마다 거의 20여 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탓에, 그로 인한 대학들의 입학 사정 진행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도 큰 몫으로 작용했다.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오히려 대학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금의 대폭 삭감에 따라 대학마다 홍보 차원에서조차 재정 지원금이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지원자들에게 재정 보조의 차별화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 의사가 확실한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의해 등록을 유도하고, 더욱 많은 수의 지원자들을 웨이팅 풀(Waiting Pool)에 배치해 입학 사정을 풀어 나가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대학들이 웨이팅 풀에서 조금씩 선별해 풀어나가는 방식의 입학 사정 전략은 예년보다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입학 사정 방식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쪽은 학부모들이다. 대부분 불합격하거나 웨이팅으로 원하는 대학에 바로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 사정 결과가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합격한 대학 중 그나마 원하는 대학에 조기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1차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름방학 중간에 만약 원하는 대학에서 웨이팅이 풀렸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1차로 조기 등록한 대학의 디파짓(deposit)을 포기하고 새로 합격한 대학에 다시 조기 등록을 하면서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물며 기숙사 조기 등록 비용까지 우선 지불해야 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누수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기 등록 비용이 훨씬 높아 학부모들에게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 연락이 온다면, 동일한 실질 비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에 입학한 지원자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작년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학의 합격 통보가 늦어질수록 대학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 많아, 늦게 합격한 지원자들은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웨이팅 풀에서 합격한 입장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형평성보다는 ‘원치 않으면 포기하라’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지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 역시 학부모들이 감수해야 하는 현실인 경우가 적지 않다.   미 교육부가 폐지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은 앞으로도 대학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처음부터 재정 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해 두지 않는 이상, 뒤늦은 설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수입 관련 세금 보고서에는 각종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 소득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이 재정 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돼 있더라도 대학에서 질문을 해 올 수 있다.   대학 등록 연도보다 2년 전 세금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 학부모들은 재정 보조 과정에서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첫해에 지원한 재정 보조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첫해에 산정된 재정 보조 내역이 이후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과 합리적으로 어필해 나갈 노하우가 부족한 학부모들이 재정 보조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지원받은 재정 보조 내역을 검증하고 사전 설계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컨대 집에 불이 난 후에 집 보험을 최대로 가입할 수 없듯,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학의 재정 보조는 단순한 가정의 재정 부담이나 금전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들의 대학 선택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열릴 College Expo와 College Fair에서 필자가 강의할 내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 지원금 재정 보조 지원자 수의

2025.12.22. 15:25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과정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문제는 대학별로 매년 학비가 치솟고 있고, 각종 물가 인상 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대학 총비용이 증가하면서 그 부담이 학부모 가정에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재정보조 지원 내역에서는 해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기금의 축소가 올해 크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재정보조 축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증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겠다면 모를까, 올해에 이어 재정보조금 축소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잘 제공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지원해 합격한 대학들 가운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대학을 선택해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재정보조 지원이 우수한 대학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전략으로 대학 입학 원서 작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대학마다 어떤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대학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의 산정 방식과 평균 재정지원 비율, 그리고 지원 금액 중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자녀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작업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문제는 제출된 정보가 대학에서 재정보조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출하는 재정 정보는 무엇보다 정제돼야 하며, 사전 설계에 따른 준비를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제출해야만 보다 나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입학 사정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크게 증가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자녀별로 20개가 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자체적인 입학 사정 원칙을 넘어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검증 서류까지 입학 사정 결과 발표 이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입학 사정 과정에서 재정보조 신청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악화될수록 대학은 자체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부모들도 알다시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크게 의존하던 대학의 연구 기금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규모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대학들 또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재정보조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입학 사정에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그 신뢰도는 예전만 못한 상황이며, 처음부터 사전 설계 없이 더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주식이나 저축 등으로 상당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 자료는 대학 등록 연도 기준 2년 전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해당 원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서상에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드러나면 재정보조 담당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동일한 수입과 자산 상황의 다른 가정보다 재정보조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조치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점검과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축소 재정보조 지원

2025.12.22. 15:23

‘수퍼스코어’가 바꾸는 대학입시 전략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SAT*ACT 수퍼스코어는 무엇인가?     ▶답=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SAT나 ACT는 큰 부담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수퍼스코어(superscore)’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 번의 시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수퍼스코어란 여러 차례 응시한 SAT 또는 ACT 성적에서 각 영역별 최고 점수만을 골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가장 잘한 부분들을 조합해 최상의 점수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폴은 11학년 봄 학기에 첫 SAT를 치러 영어 610점, 수학 550점으로 총 1160점을 받았다. 여름 방학 동안 수학 공부에 집중한 그는 12학년 가을에 재응시했고, 영어 570점, 수학 590점을 받아 여전히 총 1160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성적 향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퍼스코어를 인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면 대학은 두 시험에서 각 영역의 최고 점수를 조합한다. 즉, 첫 번째 시험의 영어 610점과 두 번째 시험의 수학 590점을 더해 1200점으로 평가한다. 기존 점수보다 40점이나 높은 수퍼스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ACT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학들은 여러 차례 응시한 시험에서 영어, 수학, 리딩, 과학 각 영역의 최고 점수를 더해 ACT 수퍼스코어를 산출한다. 특히 ACT는 26.5점의 합성 점수를 27점으로 반올림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소폭만 점수가 올라가도 전체 수퍼스코어가 1점 상승할 수 있다.   수퍼스코어의 진가는 메릿 장학금 심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력한 SAT·ACT 수퍼스코어는 입학 가능성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학금의 본래 목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지표가 유용하다. 첫째, 해당 대학의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이다. 이는 Dataverse 같은 대학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대학 재학생들의 SAT·ACT 점수 75퍼센타일이다. 지원자의 수퍼스코어가 이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고, 해당 대학이 장학금 지급에 관대한 편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SAT 수퍼스코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ACT 수퍼스코어 역시 최근 들어 많은 대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대학에 따라 SAT와 ACT의 수퍼스코어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전 각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나 입학처에 문의해 정확한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퍼스코어 제도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번 응시해 각 영역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는 전략적 접근이 수퍼스코어 시대의 현명한 입시 준비법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act 수퍼스코어 전체 수퍼스코어 act 점수

2025.12.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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