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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에 브레이크 등이 있다면? 한인 발명품, 어워드 수상

한인 기업인의 발명품이 유명 국제 디자인 공모전인 ‘스파크 디자인 어워드(Spark Design Awards)’에서 수상해 화제다.   SDA 측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수상작에 따르면 USFBL사(대표 이영국)가 출품한 ‘LED 자동차 전면 브레이크 등’이 콘셉트 프로(Concept Pro) 부문 동상을 받았다.     SDA는 전 세계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제품·건축·도시·인테리어·모빌리티·의료·서비스·디지털 등 10여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콘셉트 프로 부문은 출시 전 단계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전면 브레이크 등’은 자동차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 또 하나의 브레이크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전면 브레이크 등을 통해 전방이나 측면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도 확실하게 정지 의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원리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인해 이 제품은 SEMA(자동차특수장비전시회) 등 자동차부품박람회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전면 브레이크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제품을 개발한 이영국 대표는 “올해 SDA에 공모전에 8000여 개의 제품이 출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상작의 하나로 선정돼 큰 영광”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수상은 ‘전면 브레이크 등’의 혁신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전면 브레이크 등’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됐다. 한국 방문 중 건널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자동차 앞쪽에도 브레이크 등이 있으면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년간 연구 개발에 몰두한 결과물이 ‘LED 전면 브레이크 등’이다.     이 제품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등 1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현재 이베이 등에서 판매 중이다.     방위산업업체인 록웰 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이 대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에도 제안하고 있다”며 “한 업체로부터 심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동필 기자미국 영국 전면 브레이크 자동차 전면 혁신성과 기술적

2025.12.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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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미국 조세 문제점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조세 소득세 구조 조세 체계 세금 구조

2025.12.24. 17:42

농심, 미국 첫 '신라면 분식' 오픈

농심이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신라면 분식’ 미국 1호점이자 글로벌 4호점을 열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라면 체험 공간으로  분식 4호점은 JFK 공항 터미널 1의 4층 푸드코트에 있다.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개장한 농심 ‘신라면 분식’ 매장 전경. [농심 제공]미국 농심 분식 오픈 분식 4호점 케네디 국제공항

2025.12.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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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주 미국에 알린다…풀러턴 ‘나성 술’ 막걸리 등 생산

풀러턴 다운타운의 전통주 양조업체 ‘나성 술(대표 데이비드 포크·Nasung Sool)’이 한국의 맛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성 술은 막걸리와 프리미엄 증류주를 생산, 전국 주요 대도시 고급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다.   포크 대표는 “한국의 맛과 멋을 주류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해석으로 글로벌 시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크 대표는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포항에서 출생, 경주 인근 작은 시골 마을 안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인이 돼 미국에 왔다. 아버지처럼 해병대에서 복무한 그는 기계공학 학사, 시스템공학 석사를 거쳐 보잉, LA메트로에서 근무했다.   취미로 맥주를 만들던 포크 대표는 어느 날 시판 막걸리를 마시다 한국에서 맛본 ‘진짜 막걸리’를 떠올렸다. 그는 이후 거의 20년 동안 할머니의 옛 기억을 되짚고, 누룩을 연구하며 수없이 실패한 끝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든 누룩을 이용한 막걸리를 만들어냈다.   최근 나성 술을 방문한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나성 술은 지역 사회와 경제,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풀러턴에 한국의 멋과 흥을 널리 알리는 훌륭한 회사가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은 시 경제 개발 계획의 중요한 축이며, 나성은 우리가 지원하려는 혁신과 문화적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회사”라며 내년 3월 1일을 ‘나성 술의 날(Nasung Sool Day)’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미국 전통주 한국 전통주 전통주 양조업체 한국인 어머니

2025.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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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뉴욕 가톨릭 수장 교체…티모시 돌런 추기경 퇴진

바티칸은 12일 교황 레오 14세가 뉴욕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뉴욕대교구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던 돌런 추기경이 전면에서 물러나며 교회 지도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대교구는 맨해튼과 브롱크스, 스태튼아일랜드를 비롯해 북쪽 7개 카운티에 걸쳐 296개 본당과 수백 개의 가톨릭 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거대 조직이다. 신자는 약 280만 명으로 미국 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당장은 성직자 성학대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가톨릭 전문가인 데이비드 깁슨 포덤대 종교문화센터 소장은 "힉스 주교의 임명은 뉴욕뿐 아니라 미국 교회 전체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돌런 추기경을 교체한 시점은 대교구가 약 3억 달러 이상의 성학대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뉴욕대교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약 1300명과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돌런 추기경은 지난해 12월 운영 예산 10% 삭감과 인력 감축,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돌런 추기경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한 미국 가톨릭주교단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 기도문을 낭독했으며 우파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를 '현대판 성 바울'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돌런 추기경은 보수 성향 방송인 폭스 앤드 프렌즈에 자주 출연했고 위성 라디오 시리우스XM의 가톨릭 채널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교황은 뉴욕대교구의 새 수장으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졸리엣 교구의 로널드 힉스 주교를 임명했다.     깁슨 소장은 힉스 주교에 대해 "조용한 성품의 중서부 출신으로, 교황 프란치스코의 개혁 노선을 수용하며 분열된 교회 내부에서 폭넓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는 12년간 교회를 이끌며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려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일부 보수 성향 추기경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힉스 주교는 지난해 10월 졸리엣 교구의 약 52만 명의 신자에게 보낸 사목 서한에서 정치 문제나 교회 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고 신앙을 이웃과 나누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바티칸 발표 몇 시간 뒤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힉스 주교는 영어 발언에 앞서 스페인어로 인사를 전했다. 58세인 그는 과거 중남미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라틴계 공동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힉스 주교는 또 미국 가톨릭주교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비판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경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은 인간의 존엄과 상호 존중,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힉스 주교는 2020년부터 일리노이주 졸리엣 교구를 이끌어 왔으며 교황 레오 14세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람 모두 시카고 남부 교외 지역 출신이며 교황은 페루에서, 힉스 주교는 엘살바도르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깁슨 소장은 "교황은 자신과 매우 닮은 일리노이 출신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구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힉스 주교는 기자회견에서 교황과 자신이 좋아하는 피자집마저 같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돌런 추기경은 2009년부터 대주교로 재직했으며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는 교회법에 따라 75세가 되는 지난 2월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교구 수장은 75세에 의무적으로 사임을 밝혀야 한다.     뉴욕대교구는 힉스 주교가 내년 2월 6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돌런 추기경이 임시로 교구를 이끈다. 안유회 객원기자미국 보수파 뉴욕대교구 티모시 뉴욕 가톨릭교회 힉스 주교

2025.12.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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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코어, 미국 진출 초읽기…플로리다 현지법인 설립 막바지

국내 최대 골프 IT 플랫폼 스마트스코어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투자와 인력 채용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미국 법인은 미국 내 골프장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플로리다주를 전략 거점으로 삼는다. 스마트스코어는 약 2,000개에 달하는 플로리다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자사의 골프장 IT 솔루션을 직접 공급하는 한편, 현지 유통 채널을 구축해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미국 진출은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3년간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7개국 100여 개 이상의 골프장에 IT 솔루션을 공급했으며, 글로벌 골퍼 회원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다수의 서구 기업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철수했던 아시아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이번 글로벌 확장의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행보는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2026년 1분기 중 일본 후쿠오카, 유럽 네덜란드, 오세아니아 시드니 등 주요 골프 시장에 현지법인을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테크 비즈니스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스코어의 글로벌 성장성과 기술력에 주목한 국내외 투자 기관들이 검토에 나서고 있어, 향후 투자 성사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골프 IT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골프 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한 스마트스코어가 세계 최대 골프 시장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스마트스코어 플랫폼 스마트스코어 현지법인 설립 플로리다주 올랜도

2025.12.22. 16:11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3)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갈고닦은 자녀들의 준비를 바탕으로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하고, 곧바로 입학 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해마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절차는 점점 더 자동화되고 안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정화’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상세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재정보조 평가 이전에, 즉 실제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가정이 부담해야 할 SAI(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수입 및 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가정별 실질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과 관련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처럼 신청서만 그럴듯하게 작성해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잘 제출하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것은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제출을 완료한다는 의미일 뿐이며, 재정보조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출 정보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이 우수한 대학을 선별하는 문제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그동안 필자가 강조해 온 수입과 자산 내역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W-2 급여로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수입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들은 직장의 401(k), 403(b), TSP 등 각종 은퇴 플랜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은퇴 자금을 적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CalPERS나 457 플랜을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은퇴 플랜들은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세금 공제 혜택과 함께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불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계산에서는 이러한 연간 불입 금액 대부분을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산정하고 있다. 플랜 내부에 적립된 자산 자체는 SAI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 공제를 위해 불입한 금액은 개인의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즉 해당 연도에 불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 우선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불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재정보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IRA나 Roth IRA 불입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정보조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 자체 재정보조 기금은 물론 학부모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 역시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사립대학들의 보충 신청서(Supplement Application)에는 학부모가 연간 얼마까지 학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 해당 금액은 SAI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그렇다고 전혀 지원할 수 없다고 기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재정보조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각 가정의 재정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다르므로, 칼럼을 통해 일률적인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을 권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개인 주식 투자나 유사한 자산, 혹은 상당한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보조 공식 적용과 별도로 대학 재정보조 담당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을 제시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학별 평균 재정지원 비율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 즉 Financial Need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해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 평가와 어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12.22. 15:26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이제 긴 여름방학도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금년 가을에 12학년에 진학하는 자녀들과 학부모들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더욱 힘들어진 대학들의 입학 사정 결과는 실질적인 지원자 수의 증가도 있지만, 이보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지원자마다 거의 20여 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탓에, 그로 인한 대학들의 입학 사정 진행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도 큰 몫으로 작용했다.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오히려 대학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금의 대폭 삭감에 따라 대학마다 홍보 차원에서조차 재정 지원금이 줄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지원자들에게 재정 보조의 차별화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들은 등록 의사가 확실한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의해 등록을 유도하고, 더욱 많은 수의 지원자들을 웨이팅 풀(Waiting Pool)에 배치해 입학 사정을 풀어 나가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렇게 대학들이 웨이팅 풀에서 조금씩 선별해 풀어나가는 방식의 입학 사정 전략은 예년보다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이런 입학 사정 방식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쪽은 학부모들이다. 대부분 불합격하거나 웨이팅으로 원하는 대학에 바로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 사정 결과가 나왔다면, 어쩔 수 없이 합격한 대학 중 그나마 원하는 대학에 조기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1차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름방학 중간에 만약 원하는 대학에서 웨이팅이 풀렸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1차로 조기 등록한 대학의 디파짓(deposit)을 포기하고 새로 합격한 대학에 다시 조기 등록을 하면서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하물며 기숙사 조기 등록 비용까지 우선 지불해야 하는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누수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기 등록 비용이 훨씬 높아 학부모들에게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 연락이 온다면, 동일한 실질 비용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에 입학한 지원자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작년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학의 합격 통보가 늦어질수록 대학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 많아, 늦게 합격한 지원자들은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웨이팅 풀에서 합격한 입장에서 아무리 대학에 어필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형평성보다는 ‘원치 않으면 포기하라’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지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 역시 학부모들이 감수해야 하는 현실인 경우가 적지 않다.   미 교육부가 폐지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은 앞으로도 대학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처음부터 재정 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철저히 해 두지 않는 이상, 뒤늦은 설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수입 관련 세금 보고서에는 각종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 소득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이 재정 보조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돼 있더라도 대학에서 질문을 해 올 수 있다.   대학 등록 연도보다 2년 전 세금 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 학부모들은 재정 보조 과정에서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들은 대부분 첫해에 지원한 재정 보조 예산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큰 변동이 없더라도 첫해에 산정된 재정 보조 내역이 이후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과 합리적으로 어필해 나갈 노하우가 부족한 학부모들이 재정 보조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지원받은 재정 보조 내역을 검증하고 사전 설계를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예컨대 집에 불이 난 후에 집 보험을 최대로 가입할 수 없듯,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학의 재정 보조는 단순한 가정의 재정 부담이나 금전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들의 대학 선택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열릴 College Expo와 College Fair에서 필자가 강의할 내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 지원금 재정 보조 지원자 수의

2025.12.22. 15:25

새 학기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주의사항 (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과정에 대해 학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문제는 대학별로 매년 학비가 치솟고 있고, 각종 물가 인상 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대학 총비용이 증가하면서 그 부담이 학부모 가정에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재정보조 지원 내역에서는 해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정부 기금의 축소가 올해 크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대학 진학을 앞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재정보조 축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부모들이 증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겠다면 모를까, 올해에 이어 재정보조금 축소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을 잘 제공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지원해 합격한 대학들 가운데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대학을 선택해 진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재정보조 지원이 우수한 대학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전략으로 대학 입학 원서 작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사전 준비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대학마다 어떤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대학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의 산정 방식과 평균 재정지원 비율, 그리고 지원 금액 중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모두 고려해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자녀가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 작업 자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문제는 제출된 정보가 대학에서 재정보조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출하는 재정 정보는 무엇보다 정제돼야 하며, 사전 설계에 따른 준비를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제출해야만 보다 나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입학 사정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크게 증가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자녀별로 20개가 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학들은 자체적인 입학 사정 원칙을 넘어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검증 서류까지 입학 사정 결과 발표 이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입학 사정 과정에서 재정보조 신청 내용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 정책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악화될수록 대학은 자체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부모들도 알다시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크게 의존하던 대학의 연구 기금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규모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대학들 또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재정보조 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입학 사정에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그 신뢰도는 예전만 못한 상황이며, 처음부터 사전 설계 없이 더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주식이나 저축 등으로 상당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대학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 자료는 대학 등록 연도 기준 2년 전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해당 원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금 보고서상에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드러나면 재정보조 담당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동일한 수입과 자산 상황의 다른 가정보다 재정보조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자주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조치해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점검과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축소 재정보조 지원

2025.12.22. 15:23

‘수퍼스코어’가 바꾸는 대학입시 전략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SAT*ACT 수퍼스코어는 무엇인가?     ▶답=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SAT나 ACT는 큰 부담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하지만 ‘수퍼스코어(superscore)’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여러 번의 시험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수퍼스코어란 여러 차례 응시한 SAT 또는 ACT 성적에서 각 영역별 최고 점수만을 골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가장 잘한 부분들을 조합해 최상의 점수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폴은 11학년 봄 학기에 첫 SAT를 치러 영어 610점, 수학 550점으로 총 1160점을 받았다. 여름 방학 동안 수학 공부에 집중한 그는 12학년 가을에 재응시했고, 영어 570점, 수학 590점을 받아 여전히 총 1160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성적 향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퍼스코어를 인정하는 대학에 지원한다면 대학은 두 시험에서 각 영역의 최고 점수를 조합한다. 즉, 첫 번째 시험의 영어 610점과 두 번째 시험의 수학 590점을 더해 1200점으로 평가한다. 기존 점수보다 40점이나 높은 수퍼스코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ACT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대학들은 여러 차례 응시한 시험에서 영어, 수학, 리딩, 과학 각 영역의 최고 점수를 더해 ACT 수퍼스코어를 산출한다. 특히 ACT는 26.5점의 합성 점수를 27점으로 반올림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에서 소폭만 점수가 올라가도 전체 수퍼스코어가 1점 상승할 수 있다.   수퍼스코어의 진가는 메릿 장학금 심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력한 SAT·ACT 수퍼스코어는 입학 가능성뿐 아니라 장학금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학금의 본래 목적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기 때문이다.   특정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지표가 유용하다. 첫째, 해당 대학의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이다. 이는 Dataverse 같은 대학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대학 재학생들의 SAT·ACT 점수 75퍼센타일이다. 지원자의 수퍼스코어가 이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고, 해당 대학이 장학금 지급에 관대한 편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SAT 수퍼스코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ACT 수퍼스코어 역시 최근 들어 많은 대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만 대학에 따라 SAT와 ACT의 수퍼스코어 정책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 전 각 대학의 공식 웹사이트나 입학처에 문의해 정확한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퍼스코어 제도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한다.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번 응시해 각 영역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는 전략적 접근이 수퍼스코어 시대의 현명한 입시 준비법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act 수퍼스코어 전체 수퍼스코어 act 점수

2025.12.22. 15:20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이 자주 묻는 한국 상속 Q&A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미국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 있나?   ▶답= 그렇다. 미국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망인(돌아가신 분)께서 한국에 남기신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문= 상속재산을 미국에 있는 나 빼고 한국에 있는 형제가 다 가져갔다. 내 몫은 따로 못 받나?   ▶답= 만약 망인(돌아가신 분)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주었거나,특정 상속인이 대부분 재산을 가져갔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국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     ▶문=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 한국에 있는 오빠와 상속재산을 두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답=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 가정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오히려 남은 상속 재산에서 질문자님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6개월이 지나서 알고 보니 한국에 있는 형들이 이미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어머니 사망 후 형들이 어머니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질문자님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은 상속인이 어머니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증여 또는 유언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어머니 사망 후 10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문= 한국에 있는 언니들이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나만 빼고 둘이서 마음대로 재산을 나눠 가졌다. 내 몫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   ▶답= 다른 상속인들이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배제하고 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 회복 청구' 를 통해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재산을 한국에 있는 형제와 나눠야 하는데 형제가 연락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의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소송을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데 한국에 입국하기는 어렵다.   ▶답=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우선 모든 세금처리가 완료되어야 하고, 세무서에서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직접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 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

2025.12.22. 15:07

미국 시민권자, 한국 아파트 상속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아버지가 서울에 남겨둔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다. A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 국적은 이미 상실한 상태다.   상속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막상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자 등기 절차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국에서 어떤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A씨는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혼란을 겪고 있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국내 상속 절차와 달리 외국인 상속인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 관련 서류, 그리고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하고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상속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   ▶답=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상속인의 체류 신분, 국적 변경 여부, 출생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우선, 현재 거주지를 증명하는 거주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공증인을 통해 주소를 확인받은 서면이나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활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하며, 한국식 인감날인 대신 본인의 서명이 본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름이 한글명과 영문명으로 다르거나 국적 변경으로 이름 표기가 달라졌으면 동일인증명서가 요구된다. 만약 대한민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이라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문=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어떻게 인증해야 하나?   ▶답=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현지 공증인의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경우 한국 영사관에서 별도의 영사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서류의 종류에 따라 영사공증이 필요한 경우와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구분되므로, 모든 서류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동일인증명서나 위임 관련 서류는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 외국인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번호나 등록이 있을까?   ▶답= 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에 체류 이력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면, 별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속인에 대한 대한민국 내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출생국에서 발행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문=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한가?   ▶답= 그렇다. 상속인의 신분 서류 외에도, 망인의 사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다.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포함된다. 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제적 서류는 비교적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면 절차가 달라질까?   ▶답=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속관계 증빙 서류는 동일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이 아닌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사공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답=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해외 체류 상속인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류의 작성 방식, 공증과 인증 절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등기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정 요구를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상황에 맞는 서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외국인 상속인 시민권자가 한국

2025.12.22. 15:04

미국 시민권자 사망 후 한국 재산 상속, 미국법만 적용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혼인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사망했다. A씨는 생전에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각각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는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오래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A씨의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은 한국에 남아 있는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금융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이므로 미국법만 적용하면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문=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은 어떤 법에 따라 진행될까?   ▶답=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 상속법에 따라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재산이 일률적으로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     ▶문=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도 모두 미국법에 따라 상속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미국 상속법 체계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준거법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판례(LUND v. LUND., 1945)와 민법(Civil Code) 제755조 및 제946조에 따라 동산에 관해 무유언일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적지(Domicile)의 법을 따르고, 부동산은 그 토지가 소재한 주 또는 국가의 법을 따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캘리포니아에 본적지를 두고 사망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재산은 동산으로 보아 미국법, 즉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미국에 있는 재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 미국에 남겨진 재산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 따라 상속된다. 특히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국 관할 법원에서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망 즉시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무유언 상속(Intestate succession)은  재산은 일시적으로 동결된 상태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Personal Representative(대표자)가 선임된다. 이들은 집행인(Executor) 또는 상속재산관리인(Administrator)이라 불린다.   이 대표자는 상속재산을 수집하고, 채무·세금·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검인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문= 미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검인 절차가 필요한가?   ▶답= 그렇다. 미국에 상속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검인 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가족이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집행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이 검인 절차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문=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답= 상속세는 재산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각 국가에서 과세 여부가 판단된다. 대한민국에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다.   한편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세법상으로는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미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신고 의무 자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문= 정리하자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답= 이 사례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각 국가의 상속법과 세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고, 신고 및 절차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외 거주 또는 해외 국적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금융재산과 부동산 시민권자가 한국 상속법 체계

2025.12.22. 14:15

[보험 가이드] 해외거주자 메디케어 가입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해외 거주자 메디케어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은 메디케어를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해외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벌금도 없으며 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혹시라도 해외 응급치료 보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해외 응급진료에 대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후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며 한국에서의 일상 진료, 검사, 입원, 처방약 같은 실제 의료에는 메디케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으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즉 병원 보험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파트A는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트B입니다. 파트B는 의사 방문과 검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가입하면 평생 벌금이 붙습니다. 이를 가입 지연 벌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파트B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벌금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트 A뿐만 아니라 파트 B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SSA.gov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최근에는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국 사회보장국 해외 사무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SSA-1696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미국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파트 일부 메디케어

2025.12.17. 18:15

비판 의식한 연방정부, 중범죄 불체자 체포 집중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점차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15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하는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체포한 불체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하누카 첫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웅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ICE는 살인범,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업자 등을 체포했다”며 “연말 휴일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에는 살인 이력이 있는 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을 알선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와 ICE가 갑작스레 공장이나 길거리에서 대규모 급습 작전을 벌이거나, 이민법원 앞에서 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만 해도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갱단 등을 주로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이민자들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지나치다고 응답한 비율(44%)보다 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체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 절반 이상(52%)이 추방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중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추방될까봐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흑인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중범죄 이력 불법체류자 체포 불체자 명단

2025.12.16. 20:39

[지식재산 컨설팅] 미국 저작권청 개편안, 우리의 참고점은

지난 11월12일, 미국 하원에서 저작권청(USCO)의 지위를 재정비하는 입법부 기관 명확화 법안(H.R.6028)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도서관 산하에 머물던 저작권청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저작권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채택된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특허·상표와 저작권의 분리 구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분리형 IP 행정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허상표청(USPTO)은 상무부 산하의 행정부 기관이고, 저작권청은 의회도서관 산하의 입법부 기관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저작권·데이터가 얽힌 복합 분쟁이 늘자 조정 비용과 정책 불일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편 논의는 미국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향방과는 별개로, 미국이 ‘독립성 강화’ 혹은 ‘향후 통합 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행정모델을 살펴보면, 미국의 고민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IP) 행정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중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완전 통합형’ 모델을 택했다. 중국은 CNIPA를 중심으로 특허·상표·저작권 집행 기능까지 일원화해 빠른 대응과 강력한 단속 역량을 확보했다. 영국의 UKIPO 역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일본·미국은 ‘분리형’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재산권·저작권을 분리하여 담당한다. 일본 역시 특허청과 문화성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를 고수한다. 분리형은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콘텐츠·데이터가 융합되는 시대에는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또 다른 모델로 유럽연합(EU)의 ‘기능적 통합형’ 모델도 있다. EU는 특허(EPO)와 상표·디자인(EUIPO)이 조직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단일 특허법원(UPC)과 EU 단일제도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작동한다. 행정적 통합이 아닌 제도·절차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왔다.   이처럼 세계는 통합형·분리형·기능적 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구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통합형은 속도와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전문성의 폭이 줄어들 수 있고, 분리형은 전문성이 높지만 정책 조정이 어렵다. 기능적 통합형은 유연하지만 구조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 우리 나라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IP 정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저작권의 이관 문제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지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해외 IP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IP 행정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법안은 통합 자체를 권고하는 신호 라기보다, AI 시대 IP 행정체계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남는다. 한국의 산업·행정·법체계 속에서, 어떤 IP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통합형과 분리형 사이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청 개편안은 그저 하나의 법안일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설계할 때 참고해 볼 만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지은정 / 미국 특허변호사·KOIPA LA IP CENTER 센터장지식재산 컨설팅 미국 저작권청 기능적 통합형 지식재산 행정모델 완전 통합형

2025.12.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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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료 접근성 높인다… 케이닥-오픈헬스케어, 미국 원격의료 협력 MOU 체결

한국어 원격진료 플랫폼 'K-DOC Telehealth'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닥(대표 조승국)이 16일 오픈헬스케어(주)와 미국 내 원격의료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픈헬스케어는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의 미국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현지 혈액검사 랩 운영과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채혈소를 신설하는 등 미국 내 검사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케이닥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오픈헬스케어의 검사·채혈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통합적인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협력 내용     양사는 △미국 원격의료 규제에 부합하는 서비스 연계 모델 구축 △검사 인프라와 원격진료 플랫폼의 단계적 시스템 연동 △한인 커뮤니티 대상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케이닥 관계자는 "오픈헬스케어가 보유한 씨젠의료재단의 미국 검사 인프라는 우리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원격진료-검사-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서비스 모델을 확정하고, 2026년 내 시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국 오픈헬스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규제 오픈헬스케어 관계자

2025.12.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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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포함 미국인 2명, 이스라엘 군에 구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한인 1명을 포함한 미국 시민 2명을 구금했다.   국제연대운동(ISM)에 따르면 지난 12일 요르단강 서안 알무가이예르 마을에서 아이린 조씨와 트루디 프로스트씨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와 적법한 지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ISM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의 통제 조치로 압박을 받는 팔레스타인 가족과 함께 머물던 중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체포 당시 해당 지역에 한 달간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 명령이 발령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군사 명령에 첨부된 지도에 체포 당시 머물던 장소가 제한 구역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조씨와 프로스트씨가 추방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체류 허가가 취소돼 강제 추방 절차에 넘겨졌으며, 현재 라믈라 인근 기브온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편 아이린 조씨는 뉴욕, 트루디 프로스트씨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르단강 요르단강 서안 한인 조씨

2025.12.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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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미국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하면,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200만 달러)/동반가족(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신청 시에 기부금 총 400만 달러,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 안보, 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 인도, 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천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 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 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백만 달러의 기부와 1만 5천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 투자, 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골드카드 골드카드 프로그램 골드카드 제도 영주권 카테고리 Gold Card 초고액 자산가 영주권

2025.12.15. 8:36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순위 … 달라스 26위, 휴스턴 6위, 오스틴 8위

 개인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2025 Most Fun Cities in America)’ 순위에서 달라스가 지난해 31위에서 5계단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미전역 182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장·음악 공연장·샤핑센터의 인구 대비수, 외식 비용 평균 등 총 65개 지표를 비교·분석해 각 도시의 ‘재미’를 평가했다. 지표는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나이트라이프 및 파티 ▲비용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었다. 달라스는 세부 항목 가운데 ‘나이트라이프 및 파티’ 부문에서 전국 23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은 35위, ‘비용’ 부문은 99위로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는 전국 26위를 기록해 미국내 대부분의 도시보다 높은 ‘재미’ 수준을 보였다는 평가다. 달라스의 올해 순위는 지난해 31위에서 5계단 상승한 것이다. 북 텍사스 지역에서는 포트워스가 전국 60위에 올랐고, 알링턴(71위)과 플레이노(78위)는 그보다 뒤처졌다.   텍사스에서는 휴스턴이 오스틴을 제치고 미국 전체 6위이자 주내 1위의 ‘가장 재미있는 도시’로 선정됐다. 지난해 6위였던 오스틴은 2계단 하락해 올해는 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텍사스 도시 가운데 상위 100위권에는 샌안토니오(23위), 엘패소(62위), 코퍼스크리스티(94위)가 포함됐다. 반면 애머릴로(127위), 러벅(128위), 어빙(148위), 갈랜드(149위), 그랜드프레리(164위), 라레도(171위), 브라운스빌(173위)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월렛허브측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비용과 즐거움 모두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양성이 충분한 도시라면 혼자서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든 다음에 무엇을 즐길지 두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전국 1위는 올해도 라스베가스가 차지했다. 2위는 올랜도(플로리다), 3위 마이애미(플로리다), 4위 애틀랜타(조지아), 5위는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였다. 6~10위는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포틀랜드(오리건), 신시내티(오하이오)의 순이었다. 이밖에 시카고는 11위, 덴버 12위, 뉴욕 14위, 로스앤젤레스 17위, 호놀룰루 18위, 워싱턴 D.C. 19위, 시애틀 20위, 피츠버그 24위, 필라델피아 25위, 보스턴 29위, 디트로이트는 65위였다.   〈손혜성 기자〉미국 달라스 텍사스 도시 도시 전국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2025.12.15.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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