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치적으로 불확실하고, 추첨 경쟁.취업비자 제한 등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답=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같은 투자 기반 이민은 경제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80만 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가 필요한 만큼 보다 심사숙고해야 하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복잡한 추첨, 고용주 스폰, 신분 연장 문제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이민 방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 제약이 없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이민 옵션입니다.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의 과거 프로젝트 성공 사례와 승인률을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하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는 명확한 제도이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누구를 통해 투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수많은 이민 사례를 다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증된 리저널 센터 및 승인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해 소개합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
2025.07.08. 22:06
▶문= 직장에서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 명세서에 제가 일한 시간이나 급여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급여 명세서에 총액만 적혀 있고, 근무 시간이나 시급, 공제 내역 등이 빠져 있다면 그 월급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서면 급여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시급과 근무 시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 적용된 시급과 각 시급으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특히 임시직 고용 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업무별로 시급과 근무 시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 노동자의 경우 총 근무 시간, 생산 단위제로 일하는 경우 해당 단위 수와 단가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총 임금과 순 임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임금과 순 임금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셋째, 급여가 어떤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한 것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직원의 이름과 함께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또는 별도의 직원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의 법적 명칭과 주소도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임금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다면 형식은 종이든 디지털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급여를 받는 것만큼이나 그 계산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급여 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거나 지금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서면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명세서 급여 명세서 서면 급여 박상현 변호사
2025.07.08. 22:05
▶문=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상황에서, 저작권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미국 소송 제도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작권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변호사 비용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그 등록일이 침해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와 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통해 얻은 수익 중 해당 저작물의 기여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두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인 손해배상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등록된 작품당 $750~$30,000 범위에서 정해지고, 고의적 침해로 판단될 경우 최대 $15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가 모르고 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최소 $2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침해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분쟁 초기에 과도한 금액을 고수하더라도, 피고 측이 손해 규모와 비례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문서화해 두면, 추후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초기에 Rule 68 Offer of Judgmen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피고가 일정 금액을 제안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한 후, 최종 판결에서 그 제안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받게 되면, 원고는 그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을 거절한 상태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원고는 커지는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피고 역시 증가하는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하므로, 양측 모두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합의에 도달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권법상 변호사 합의금 요구 채희동 변호사
2025.07.08. 22:0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전날 보낸 '관세 서한'에서 정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에 대해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취재진이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고 묻자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만약 그들(협상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변경)할 것"이라고 답한 것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는 당시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한 서한에 따라, 오늘과 내일 발송될 서한도, 관세는 2025년 8월 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다"며 "즉, 모든 금액은 8월 1일부터 지불기한이고 납부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반도체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우리는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다. 큰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의약품 관세와 관련, "우리는 사람들(제약업체)에게 약 1년, 1년 반의 시간을 주고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각회의에서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25% 레터’ 한국 답장 요구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관세 관세 부과 서한도 관세 의약품 관세
2025.07.08. 21:29
중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는 얼굴의 노화는 많은 이들에게 자신감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피부 탄력 저하, 볼 꺼짐, 턱선 무너짐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안티에이징 클리닉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미용 시술을 넘어, 얼굴 전체의 구조와 피부 상태를 분석한 ‘커스터마이징 리프팅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안티에이징 효과 만점 최근 주목받는 조합은 ‘스컬트라(Sculptra)’와 ‘고주파 리프팅 장비(써마지, 올리지오)’의 병행 시술이다. 두 시술 모두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작용 방식이 달라 함께 적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 스컬트라는 PLLA(Poly-L-Lactic Acid) 성분을 피부에 주입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지연형 주사 시술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볼륨감을 만들어낸다. 꺼진 볼, 깊어진 팔자주름, 턱 밑의 탄력 부족 부위 등에 적합하며, 리프팅보다는 얼굴의 ‘입체감 복원’에 강점을 가진다. 반면, 써마지와 올리지오 같은 고주파 리프팅 장비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진피층에 전달해 피부를 당기고 조여주는 방식이다. 피부 표면을 절개하지 않고도 탄력을 회복시킬 수 있어 회복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턱선 정리, 눈가 탄력 개선 등 ‘조임’이 필요한 부위에 주로 활용된다. 두 시술의 병행은 콜라겐 생성을 이중으로 자극하면서도, 꺼진 부위는 채워주고 늘어진 부위는 당겨주는 입체적 노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년층에게 효과적이다. ▶환자 맞춤형 시술 인기 서울 잠실에 위치한 샤인봄의원 김상우 대표원장은 “같은 리프팅 장비, 같은 주사 시술이라도 어떤 환자에게 어떤 강도와 깊이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며 “노화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얼굴형과 피부 상태, 회복 속도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맞춤형 설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샤인봄의원은 기계적·정형화된 시술을 지양하고, 환자의 얼굴을 단순한 부위가 아닌 하나의 구조물로 해석한 뒤 리프팅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굴형, 연부조직의 두께, 노화의 진행도는 물론, 시술 후 일상 복귀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짧은 방문 기간에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고주파 리프팅이나 스컬트라 시술을 받았지만, 만족도가 낮았던 환자들이 한국을 찾아 재시술을 받는 사례도 많다.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시술자의 경험, 얼굴 디자인 능력, 시술 강도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짧은 한국 방문 기간, 피부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기계 시술이 아닌 의학적 설계가 뒷받침된 리프팅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주파 장비와 스컬트라의 병행, 그리고 정밀한 커스터마이징 설계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리프팅 솔루션은 해외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 해외 환자 위한 집중 시술 특히 샤인봄의원은 한국 단기방문 고객을 위해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한인 고객에게는 ▶체류 일정에 맞춘 시술 스케줄 조정 ▶3D 진단 장비 기반의 정밀 분석 ▶시술 후 회복까지 고려한 맞춤형 케어 플랜을 제공한다. 최근 한인 방문객들은 “짧은 한국 방문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졌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다. 구글맵 평점도 5점 만점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김상우 대표원장은 다양한 국제 학회 활동, 의료진 대상 강연 및 라이브 시연 등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보다 더 중요한 건 시술자의 눈과 손끝’이라는 철학을 알리고 있다. 특히 3D 진단기기를 활용한 정밀한 분석 후 시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마치 자신만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이도, 유행도 아닌 ‘내 얼굴에 맞춘 리프팅’이 샤인봄의 진짜 가치다. 지금이 바로,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순간이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면 샤인봄의원에서 진짜 나를 위한 프리미엄 케어를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김상우 대표원장은 “피부과는 많지만, 환자를 제대로 아는 병원은 많지 않다. 피부 나이도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샤인봄의원 ▶문의: +82-2-416-8885, shinebom.com미국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커스터마이징 리프팅 피부 탄력
2025.07.08. 18:36
미국내 항공 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은 시카고와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 자료를 집계하는 OAG가 최근 발표한 7월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과 시카고의 오헤어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전체 좌석 수는 30만6970개로 집계됐다. 이는 뉴욕의 JFK 케네디 공항과 L.A.의 LAX공항의 30만6621개와 비교하면 349석이 더 많은 것이다. 그만큼 뉴욕과 시카고간 항공기에 승객들이 많이 몰린다는 의미다. 다음으로는 라스베가스와 LAX 공항의 28만5056석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노선은 이외에도 LAX와 오헤어 27만2607석, 덴버와 오헤어 23만570석 등으로 10위권에 3개의 노선이 포함됐다. 애틀란타와 올란도가 28만840석, LAX와 샌프란시스코가 26만8365석, LAX-호놀룰루 25만9642석, 앵커리지-시애틀 25만6738석, 호놀룰루-카후이 25만5267석 등도 바쁜 노선으로 집계됐다. 라과디아-오헤어 노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의 좌석이 늘었고 LAX-오헤어 노선 역시 9% 증가했다. JFK-LAX 노선 역시 10%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노선별 좌석수는 항공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공항별 항공기 이착륙수와 공항 이용 승객수 등으로도 항공 산업의 트렌드를 확인하기도 한다. 항공사별로는 7월 기준 아메리칸항공이 2320만석으로 가장 많은 좌석 수를 운행했다. 이어 델타항공 2080만석, 사우스웨스트항공 2050만석, 유나이티드항공 1780만석, 알라스카항공 540만석, 제트블루 380만석, 스피리트 350만석, 프론티어 340만석, 알레지안트 240만석, 하와이안 120만석 등의 순서였다. 전체적으로 올해 항공 승객수는 작년에 비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유나이티드항공은 올해 6월까지 총 120만석의 좌석을 늘렸고 델타항공 역시 78만석, 아메리칸항공 64만석의 좌석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OAG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국내선 항공 노선 중에서 가장 좌석수가 많은 노선은 한국 김포와 제주공항으로 밝혀졌다. 7월 기준 김포-제주 노선에는 총 120만개의 좌석이 배정돼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 노선으로 기록됐다. 그 뒤를 일본 도쿄 하네다와 호카이도 노선으로 110만석이었다. Nathan Park 기자미국 라과디아 오헤어 노선 노선별 좌석수 78만석 아메리칸항공
2025.07.08. 14:24
올해 미국을 떠나는 사람의 수가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만약 미국의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다. 7일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내놓은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순이민자 수가 최악의 경우 -52만5000명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스탠베이거 박사는 "범위 오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확실히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순이민자 수가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1960년이었다. 이후 계속 미국 순이민은 플러스를 기록했고,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에도 미국 순이민 수는 17만4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컸던 2020년 순이민도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0만~80만명 사이를 유지했다. 올해 미국 순이민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배경은 역시 반이민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으로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 들어온 이들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을 추진하는 이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베이거 박사는 "신규 영주권자와 학생비자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활용한 외국인 유입도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과 구금, 추방, 자발적 출국이 늘면서 예상보다 102만명 이상 많은 사람이 미국을 더 떠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급격한 이민 감소로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민 축소에 따라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했던 수준보다 0.3~0.4%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거 박사는 "GDP에 미치는 영향이 표면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GDP 감소 폭이 최근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패키지 비용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예측은 다른 연구에 비해선 상당히 비관적인 예측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순이민이 팬데믹 당시 수준인 5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 순이민자 수가 2025년 30만명, 2026년에는 20만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록 이민자 유입 올해 순이민
2025.07.07. 20:08
달라스 카운티내 주요 고속도로 3곳이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로’(The Deadliest Roads in America)로 꼽혔다.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 본사를 둔 ‘퓨처 보석 보증’(Future Bail Bonds)사가 국립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의 2019~2023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달라스의 I-30 고속도로가 텍사스 주내에서는 4번째로, 전국에서는 23번째로 치명적인 도로로 분류됐다. I-30은 해당기간 동안 총 76건의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달라스 주내 도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외에도 달라스 카운티내 루프 12(Loop 12)는 같은 기간 4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국 115위에, I-635는 43건으로 132위를 각각 기록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전역 9만6,257개 주요 도로에서 총 18만6,284명의 생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됐다”면서, “미국 도로에서 지속되는 심각한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가 도로 주행 중 운전자의 지속적인 경계와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I-15로 나타났다. 이 고속도로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이어지며 최근 5년간 196건의 치명적 사고가 발생했다. 텍사스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휴스턴의 I-45로, 총 88건이 발생해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이 도로의 북부 구간인 ‘I-45 노스 프리웨이(North Freeway)’ 역시 별도로 집계돼 전국 124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로 탑 150에 포함된 텍사스 주내 도로들은 ▲17위: 트래비스 카운티 I-35(치명적 교통사고 87건) ▲22위: 해리스 카운티 I-10(76건) ▲27위: 베어 카운티 I-410(73건) ▲32위: 엘파소 카운티 I-10(69건) ▲63위: 태런트 카운티 I-20(56건) ▲66위: 태런트 카운티 I-820(55건)▲114위: 해리스 카운티 FM 1960(45건) ▲130위: 베어 카운티 I-35(43건) ▲131위: 해리스 카운티 I-610(43건) ▲141위: 제퍼슨 카운티 I-10(42건) 등이다. 손혜성 기자미국 고속도로 해리스 카운티 트래비스 카운티 제퍼슨 카운티
2025.07.07. 9:44
한국 최대 프리미엄 미용실 브랜드 준오헤어가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인수될 전망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기업 가치는 약 5억9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인수가 단순한 미용실 브랜드 매각을 넘어,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준오헤어는 창업주 강윤선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준오그룹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블랙스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세부 조건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블랙스톤은 거래 성사 시 강 대표 지분 50%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며, 강 대표는 일부 소수 지분을 유지한 채 글로벌 전략 자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1982년 한국 서울 압구정에 1호점을 연 준오헤어는 40여 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며 현재 한국 전역에 약 180개 매장, 헤어 디자이너 3000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미용실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독자적인 교육기관 ‘준오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은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준오그룹은 지난해 약 2억2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매출과 2713만 달러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을 기록했다. 이번 인수가격은 EBITDA 대비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일부에서는 “국내 미용 산업 기준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블랙스톤은 준오의 브랜드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준오를 뷰티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전략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준오헤어는 최근 일본,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블랙스톤은 인수 이후 자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외 지역까지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식 뷰티 교육과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는 전략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스톤은 앞서 한국 헬스케어 유통사 ‘지오영’을 인수하며 국내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쌓아온 바 있다. 이번 준오 인수도 단순한 투자라기보다 K-뷰티 산업 전반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플랫폼 투자로 풀이된다. 준오헤어 측은 “매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향후 한국 미용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K-뷰티 브랜드의 성장 흐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미국 준오헤어 한국 준오헤어 운용사 블랙스톤 한국 미용
2025.07.06. 19:08
EB-5 투자이민은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이지만, 과거에는 일부 부실 프로젝트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구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 고용 창출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애초부터 고용 창출이 어려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한 경우, 또는 투자금 일부를 유용한 운영자에 의해 자금 횡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리저널 센터, 혹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단지 '미국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의 재무구조, 고용 창출 가능성, 운영 주체의 신뢰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결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영주권 승인 자체가 거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 투자자들의 영주권 승인 및 자금 회수 사례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USCIS RIA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주요내용 - 프로그램 연장 : EB-5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 까지 연장 - 투자자 보호 : 지역센터의 투명성 강화, 운영보고 의무 및 감시 기능 도입, 사기 방지 및 투자자 자금 안전 확보 - 미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이 I-526 청원과 I-485 영주권 신청 동시접수가능 : 체류 신분 유지에 유리 - 고용 촉진 지역 (TEA)의 정의를 보다 엄격히 조정 : 정치적 남용 방지 - 감사 및 규제 강화 :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에 대해 USCIS의 정기적인 감사 및 보고 의무 강화 ▶ RIA 도입의 의미 - 투자자 보호 강화 : 지역센터의 부실 운영이나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민 절차 간소화 : 동시 접수 허용으로 영주권 심사 기간 단축 및 신분 유지에 도움 - 신뢰 회복 및 활성화 : 과거 문제로 중단되었던 EB-5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 RIA가 중요한 이유 기존의 EB-5 프로그램은 허술한 규제와 일부 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잃었고, 2021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IA 도입을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재정비된 것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 중이거나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B-5는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 파트너십 계약, 위험 설명서 등을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투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영어 원문을 그대로 서명하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EB-5 투자이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매우 효율적이고 유리한 이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계약 전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승인률이 높고 실적이 입증된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연결하며,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AI 생성 기사미국 이민 투자자 자금 투자자 보호 일부 투자자
2025.07.03. 16:17
2025년 6월 기준, 승인된 지역센터 약 532개입니다.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2027년 9월 30일까지이며 RIA(2022)로 연장됐습니다. ▶ 지역센터 선택시 주의사항 - 지정 현황 확인: I- 956 승인여부, I-924A 연례 보고서 등 확인 - 성과 및 신뢰도: I‑526/I‑829 승인 실적, NOID 통지 여부, 감사·제재 이력 검토 - 지리적 범위: 프로젝트 위치가 센터 지정 지역(州·카운티) 내에 속하는지 확인 - 투자 구조와 자금 보호: 투자금 에스크로 예치, 정책에 따른 환불 조건 명시 요구 ▶ 만 21세 자녀포함 영주권 수속가능여부 미국 EB-5 투자이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로, 투자이민 신청 시 주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는 I-526E 접수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어야 하며, 미국 이민법상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규정에 따라 일부 경우 나이가 "동결"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시 자녀가 동반 가능한지 여부는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인 나이 기준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그러나 CSPA는 자녀가 만 21세를 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보호받는 자녀"로 간주되도록 해줍니다. - 자녀는 반드시 미혼이어야 하며, - CSPA 기준으로 "21세 미만"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함께 영주권 신청 가능 - 만 21세 되기 30일전까지 I-526E 접수시 영주권 함께 취득가능 EB-5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에게 있어 성공적인 이민 여부는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투입될 사업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먼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센터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과거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공 사례나 승인률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가 많고 투자금 회수 실적이 투명하게 공개된 센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하게 될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고용 창출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공 일정이 있는 개발 프로젝트인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EB-5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미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 창출 방식이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B-5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5년)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회수 계획이 부실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상환 방식, 이자 지급 조건, 투자금 회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서, 사업계획서, 위험 설명서, 고용 계획서 등 EB-5 관련 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EB-5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표면적인 설명만 듣고 서명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EB-5 투자이민의 성공 여부는 단지 ‘투자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법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투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원한다면, 프로젝트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IS VISA는 바로 이 부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인률 높은 리저널 센터와의 협력, 정밀한 서류 검토, 그리고 수년간의 투자이민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TISVISA 미국 이민 투자이민 신청 투자금 에스크로 투자금 자체
2025.07.03. 16:14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이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K금융센터) 달라스 오피스를 열었다. 뱅크오브호프는 지난달 25일(수) 로얄레인 지점에서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달라스 오피스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케빈 김 행장을 비롯해 크리스티 홍 지점장, 매튜 최 본부장 등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뱅크오브호프는 애틀랜타 둘루스(2025년 4월), LA한인타운(2025년 5월),뉴저지 포트리(2025년 5월 9일), 뉴욕 맨해튼(2025년 6월10일), 휴스턴 스프링센터 (2025년 6월 24일), 달라스에 이르기까지 미국내에 총 6곳의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뱅크오브호프의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K금융센터)는 한국 기업의 미국 정착은 물론 한인 동포사회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뱅크오브호프는 맨해튼 지점에서 열린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현판식에서 케빈 김 행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더 강화됐고, 한국 대기업이 미국시장에 더 투자하게 되면서 연관기업들도 함께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며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한국 대기업과 규모, 정보 면에서 차이가 큰 데다 금융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착하고 발전하도록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전했다. 뱅크오브호프가 미국 내 한인사회 발전과 함께 성장한 만큼, 이제는 최대 한인은행으로서 한국 중소기업을 지원해 한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중견·중소기업들은 계좌 개설이나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기반이 없는 데다 세법·노동법·금융 규정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탓이다. 일례로 한국 대기업 자회사로서 미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던 한 기업은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 어렵게 모회사 주거래 한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파짓이나 재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로컬 은행을 다시 찾아야 했다. 또 다른 한국 소기업은 모기업 보증을 받아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들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모 기업은 매출이 한국 은행 크레딧카드로만 발생하는 것을 보고 계좌 유지가 어렵다는 통보도 받았다. 김규성 수석 전무는 “이미 미국의 23개 주에선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주정부대표부협회(ASOK),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코트라 등과 함께 손잡고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뱅크오브호프의 기업금융지원이 필요한 한국 기업은 온라인( bankofhope.com/ko/business-banking/korea-corporate-finance-support-center) 혹은 센터에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북텍사스 한인상공회 회장 역임 시절부터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일을 해온 김현겸 전 상공회장은 뱅크오브호프의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겸 전 회장은 “은행 입장에서도 좋은 마케팅 모델이 될 것”이라며 “몇몇 한국 기업에 도움을 준 경험에 비춰볼 때 한국기업이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겸 전 회장은 “북텍사스 한인 상공회 임원 및 이사들이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가 출신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주정부 및 시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연결해 주고 부동산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별 세법 및 주 법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들도 상공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국 내 업종별 전문 컨설팅 회사들을 연결해주는 마케팅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겸 전 회장은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처음 은행 거래를 하는데 있어 미 주류 은행들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뱅크오브호프와 같은 한국계 은행은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맞게끔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토니 채 기자〉미국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달라스 한국기업금융지원센터 현판식 한국 중소기업
2025.07.03. 11:58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부터 길거리 간식까지, 세계 각국의 음식이 모인 미국에서 한식은 이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세'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제 미국 어디에나 한국 음식이 있다"며 최근 커지고 있는 국내 한식의 인기를 조명했다. 이 매체는 치킨과 김치, 바비큐 소스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한식은 최근에는 고급 파인다이닝 식당부터 길거리 간식까지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 국내 한식당 중 처음으로 세계적 미식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은 '정식 뉴욕(Jungsik New York)' 등이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임정식 셰프는 최근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뛰어난 요리사' 상을 받았다. 또 다른 뉴욕의 인기 한식당인 '아토믹스'는 '뛰어난 접대' 상을 받았으며, 한국계 파티시에들이 운영하는 포틀랜드의 디저트 매장 '진주 파티세리'는 '뛰어난 베이커리' 부문을 수상하는 등 한식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고급 식당에서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일상에서도 한식의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소시지에 밀가루 반죽을 입혀 튀긴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기 상품이 됐다. 소시지에 반죽을 입혀 튀긴 '콘도그(corn-dog)'라는 음식은 원래 미국에도 있는 길거리 간식이었으나, 감자부터, 고구마, 치즈 등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곁들인 이른바 '한국식 콘도그'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다. 국내에서 이러한 한국식 콘도그를 파는 전문점인 '투 핸즈 콘도그(Two Hands Corn Dogs)'는 2019년 가주에서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현재는 전국에 70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한식당 수는 10%가 늘었으며, 한국식 치킨과 콘도그를 메뉴에 올린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15% 증가했다. 한식의 인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전국 곳곳에서는 한식과 멕시칸, 크리올 등 다른 나라 음식을 접합한 퓨전 식당들도 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서카나의 글로벌 푸드 서비스 부문 회장인 팀 파이어스는 악시오스에 한식의 "맵고 단 맛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울림을 준다"면서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에서 쉽게 한국식 콘도그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한식이) 대중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한식 파인다이닝 핫도그 치킨 박낙희 K푸드 미슐랭 미국 LA CA
2025.07.03. 8:19
6월 들어 민간 고용이 크게 위축됐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지난달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3000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월간 민간기업 고용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 2023년 3월(-5만3000명)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6월 고용이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전문·사업서비스(-5만6000명), 교육·의료서비스(-5만2000명) 등 서비스 부문 고용이 6만6000명 감소한 게 6월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업주가 고용을 주저하고 퇴사한 직원들의 대체자를 구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지난달 고용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용 둔화가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ADP 민간 기업 고용지표는 민간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 정부가 공식 집계한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늘(3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6월 비농업 고용이 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관세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고물가 속 경기침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 안팎에선 고용 지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고용 일자리 채용 구인 구직 박낙희 미국 LA CA
2025.07.03. 8:12
▶문= 남편이 사망하면서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었다. 아파트를 매각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라 한국에 직접 가기는 어렵다. 이럴 때에도 등기부터 세금 신고, 송금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재산 반출까지 모든 절차는 입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정리해 단계별로 차근히 진행해야 한다. ▶문=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하나? ▶답= 먼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국에서 준비해야 한다. 보통 가족관계서류, 서명확인서,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서류는 당사자의 신분, 등기 원인 등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볼 것을 권해 드린다. ▶문=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 ▶답=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중 고인의 지분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등기와 동시에 상속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를 매각할 예정이라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문=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미국 계좌로 송금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답=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해 재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국내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문=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 모든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나? ▶답= 실제로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공증과 인증 절차만 처리하고, 등기와 세금 신고, 매각, 송금까지 전 과정을 대리로 마무리한다. ▶문=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나? ▶답= 상속등기, 세금 신고, 송금 절차는 각각 독립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체 절차가 지연되거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처음부터 전체 구조를 설계한 뒤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공동명 한국 부동산 부동산 매각 남편 사망
2025.07.02. 22:26
▶문= 자선단체에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가족 외에 자선단체에도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에 자선단체를 수혜자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기부하는 금액은 상속인의 상속 대상 재산에서 감면을 받게 된다. 즉, 좋은 일도 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첫째, 정해진 금액을 본인 사후에 원하는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둘째, 재산의 일정 비율(%)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셋째, 특정 재산을 자선단체가 상속받게 하는 방법 등이다. 정해진 금액을 자선단체에 상속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상속 집행자가 재산에서 분리해 전달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10만 달러가 30~40년 후에는 훨씬 적은 가치일 수 있다. 둘째, 일정 비율로 상속할 경우 총 재산에서 해당 비율만큼 계산해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이 경우,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선단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셋째, 특정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만을 상속 집행자가 자선단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생전 해당 재산을 처분했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를 대비해, 해당 재산이 트러스트에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대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부가 무효가 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아예 자선의 목적으로 자선 신탁(Charitable Trust)을 설립하거나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자선 신탁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생전에 신탁 자산의 이익을 본인이 누리다가, 사후에 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생전에 일정 부분을 신탁에서 돌려받는 조건으로 신탁에 기부하고, 사망 후 남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구조다. 이때 생전에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 시점에 따라 자선 신탁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을 기부할 때 유리하게 활용된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오래전에 매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직접 팔면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자선 신탁에 기부한 후 신탁이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신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신탁에서 돌려받고 나머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자선단체가 먼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처럼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제 혜택도 받고 좋은 일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상속 계획이 더 많은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자선단체 박하얀 변호사 해당 재산 특정 재산
2025.07.02. 22:23
최근 미 전역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금년도 입학사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가정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해가 갈수록 대학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입학사정 결과에 따른 지원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히 밀레니얼 베이비붐 세대 현상에 의한 경쟁률 폭증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더 많은 경쟁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진학을 선호하는 대학들의 선발 정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작년도의 대학별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팽배해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지원자가 거의 20여 개가 넘는 대학들에 동시에 지원하다 보니, 엄청난 지원자 수 증가는 불가피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UCLA의 경우 14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기록을 경신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173,651명이 입학 원서를 접수해 다시 신기록을 경신했다. 일반적으로 대학 입학원서 응시 비용이 8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신청서 접수에 따른 수입은 거의 1,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브라운대학교는 금년도에 46,568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앞으로 이 같은 증가 추세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 교육부 폐쇄 관련 이슈로, 연방정부 재정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 융자(예: Subsidized 및 Unsubsidized Direct Loans)와 부모 융자(예: PLUS Loans) 부분의 진행이 관건이다. 주립대학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혼선이 빚어지면 대다수 학부모의 재정 부담은 크게 가중될 수 있다. 재정이 풍부한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사립대학들도 정부의 변동 상황으로 인해 일부는 대학 기금으로 자체 충당하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 역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는 입학사정 중 재정보조 지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선호하는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며, 동시에 지원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AI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보강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재정보조 부문의 ‘슈퍼 컨버전’ 효과는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컨버전’이란, AI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도록 하고, 대학 웹사이트의 계산기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이메일 구독 등 특정 행동이 유도되도록 하는 일련의 전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존 맥스웰은 “변화는 필연이지만, 성장은 선택이다”라는 명언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이에 대응해야 할 실천 방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의 재정보조 시스템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실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재정보조를 받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AI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가정마다 매우 상세한 수입과 자산 변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춰진 정보조차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재정보조 개념으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대학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지원자를 선발하길 원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가 가장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재정보조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학과 학부모 간에는 사고방식과 절차상의 시차가 존재한다. 문제는, 대학이 대부분의 컨트롤을 쥐고 있다는 점이다.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재정보조 신청서도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은 가정의 재정 상황을 입학사정 전부터 파악할 수 있다. AI 등 시스템을 통해 입학사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지원자를 선별하는 가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물론, 연방정부와 미 교육부는 연방법에 따라 Need-Blind Policy(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입학사정 진행)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행정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AI가 미치는 재정보조의 슈퍼 컨버전 효과를 마냥 반기지만은 못 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오직 사전에 재정보조 설계를 미리 해 두는 것만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연방정부 재정보조금 학자금 재정보조 대학 입학원서
2025.07.02. 13:47
재정보조의 최종 결과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보조의 기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른바 어느 정도 영어를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서 제출에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전자는 형식적인 재정보조 진행을 의미하고, 후자는 실질적인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의미이다. 매번 강조하지만, 재정보조 신청을 위한 제출 내용에 대해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의 제출 내용에 대한 평가 방식 및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수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입증된 통계적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신중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일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격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다. 문제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스스로 속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마치 사전에 재정보조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지 하는 마음은 절실히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벌이고 확장시켜서 성공시키는 것보다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실행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 나가야 할 중요성을 미루고 있다가, 막상 재정보조 신청서를 급히 제출할 때가 되어서야 서둘러 준비 시기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필자는 그동안 미리 재정보조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실천하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표준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금년도 재정보조의 진행은, 아무래도 입학 사정 방식과 그 진행 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는 관계로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진행에 대해 기존 방식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원하는 대학에 아무리 일찍 FAFSA 신청을 했어도, 연방정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기재된 대학에 곧바로 보내지 않고 2월 중순까지 보류(Holding)하고 있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제출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학별로 합격 발표를 미리 내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조기 전형 불합격자에 대해 명확한 발표 없이 무조건 ‘디퍼(Deferral)’로 처리하는 대학들도 있다. 더욱이, 한 명의 지원자가 거의 20여 개 대학에 모두 지원하다 보니, 대학마다 거품 과열 경쟁에 따른 합격자들의 등록 이탈을 우려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대학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지연 사태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도 진학할 대학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과연 조기 전형 중 하나인 Early Action(EA)으로 합격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EA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과 같이 조기 등록을 해야 하는 5월 초순에 진학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에, EA를 진행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입학 경쟁률만 부추기는 입학 사정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지원 내역이 자녀들의 진학 대학 선택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는 형식이 아닌 평가의 문제라 했지만, 보다 좋은 평가를 만들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형식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서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실천과 대비가 기본적인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을 향한 실천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라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25년에 대학 진학을 앞둔 가정에서 2023년도 기준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했지만, 아직 대학의 합격 발표가 나오지 않았고 세금 보고를 하기 전이라면, 곧바로 내용을 검토해 어떤 합법적인 수입을 줄일 수 있을지, 자산 내역에 대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더욱 낮아진 수입과 자산 내용으로, 합격한 대학에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대비책은 재정보조 평가와 혜택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식이 실패의 뿌리가 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철저히 신중하게 현 상황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부모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문제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진행 재정보조 지원
2025.07.02. 13:45
최근 자기계발 분야의 파워 블로거이며 조직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의 『Future Self』라는 베스트셀러를 읽었다. 참으로 좋은 삶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일깨워 주는 내용이다. 벤저민 하디는 ‘미래의 나’를 적용하는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2015~2018년 기간 동안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에서 1위에 오르며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읽었던 인물이다. 『Future Self』에서 강조하는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알고 그러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현재의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의 성공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할 중요한 실천적 사고방식에 대한 전환이라는 생각이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보조의 시작과 진행에 대해 비교하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배워서 성공의 기반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 시간이 되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식의 단순한 사고방식은 절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보조의 신청에 국한되어 고정된 사고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점을 바꿔야 한다. 미래의 성공한 재정보조를 바라보며,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대비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종류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결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 하겠다. 따라서 앞서 말한 다람쥐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같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미래의 성공을 위한 현재 자신과 연결해 상황 판단을 잘해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가 오래전 칼럼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면 이를 Top-down 방식으로 설계하고, 이를 달성하는 실천 방안으로 Bottom-up 방식의 접근을 해 나가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씩 밑단계의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 윗단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점차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달성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고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문제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인지력과 실천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 양식의 변화가 그 기본이 되는 것이다. 재정보조를 판단하는 재정보조 공식이 그 기초라면, 재정보조 공식에서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수입과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상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얼마나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지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재정보조금 계산을 해당 대학이 어떤 수위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정보를 알아야, 자체적으로 지원받은 재정보조금도 평가할 수 있고, 정확히 어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치 못한 연방정부의 진행 지연 같은 상황도 발생하지만, 이때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도 잘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에 준비된 좋은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를 바랄 수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기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에 따른 대학 대응 방안으로 최선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자신의 컨트롤은 진행 과정 중에 얼마나 이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개인적 편견과 편향에 따른 메타인지적 시각부터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재정보조 신청을 이미 했다면 제출 정보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곧 점검해야 하며, 준비해 나가는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전 설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공식
2025.07.02. 13:44
▶문= 저희는 67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남편의 소셜연금 신청 시기에 맞춰 함께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엔 지금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남편이 70세까지 일하며 연금을 최대한 늘린 후 신청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또 남편이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경우, 본인의 연금이 더 오르는지, 그럴 경우 제 배우자 연금도 함께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답= 남편분처럼 계속 일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낮은 소득 연도를 현재의 높은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남편의 소셜 연금 기준금액(PIA: Primary Insurance Amount)은 해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은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계산은 사회보장국(SSA)에서 매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3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고 2024년에 5만 달러를 벌었다면, SSA는 저소득이었던 2007년을 더 높은 소득으로 대체하여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히 과거에 소득이 낮았던 해가 많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받는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은 남편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연금은 남편의 정년 기준 연금(PIA)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되며, 남편이 70세까지 기다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아내가 받는 배우자 연금은 그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정년 연금이 2,500달러이고, 70세까지 기다려 3,000달러를 받게 되더라도,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우자 연금은 2,500달러의 50%인 1,250달러입니다. 단,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 으로 전환되어, 남편이 실제로 수령하던 연금액을 아내가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늦게 신청할수록, 아내가 받게 될 생존자 연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FRA)보다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감액이 발생합니다. 감액은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단 며칠만 일찍 신청해도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 분이 근로 경력이 있다면 배우자 연금보다 본인의 연금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두 금액을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셜 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SSA 공식 웹사이트나 지사를 통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소셜 신청 소셜 기준 신청 시점
2025.07.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