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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했다고 끝? 얼마든지 재도전 가능하다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있나?   ▶답= 입학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학기에 재도전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편입이나 다음 입시를 통해 다시 문을 두드릴 길은 열려 있다.   문제는 ‘어떻게’ 재지원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같은 지원서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뉴욕 세인트존스대 입학관리 책임자 사만다 라이트는 “학생들이 결과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국에는 약 4000개의 학위 과정 대학이 있고, 모든 학생에게 맞는 곳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한다. 처음 원하던 대학이 아니어도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을 매년 지켜봤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 경쟁력 부족이 불합격의 이유였다면 곧바로 재지원하기보다 다른 대학에서 학업 성과를 쌓은 뒤 도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라이트는 조언한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처음 지원 당시보다 학업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결국 ‘새로운 증거’다.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 의미 있는 갭이어 활동, 혹은 첫 지원 당시 발목을 잡았던 문제의 해결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재지원할 이유가 생긴다. 반면 같은 스펙, 같은 지원서로 다음 입시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드물다.   다행인 점은 불합격 기록 자체가 낙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새 지원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대학들이 이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만큼, 변화 없는 재지원은 스스로 불리함을 자초하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불이익은 불합격 기록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편입 지원에서는 대학에서 쌓은 성적과 성취가 평가의 중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생 입장에서 첫걸음은 ‘왜 그 대학인가’를 다시 묻는 일이다. 그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합격 가능성은 현실적인지 냉정히 따져보고, 고등학교 또는 칼리지 카운슬러와의 상담을 통해 진학 목표와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지원은 벼락치기가 아니라 1~2년짜리 프로젝트다.   난도 높은 과목에서 목표 대학 평균 이상의 GPA를 유지하고, 교수와 신뢰를 쌓아 좋은 추천서를 확보하며, 편입 요건과 지원 마감일, 필수 과목, 최소 GPA 기준, 에세이 요구 사항까지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편입생에게 주어지는 재정보조가 신입생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미리 챙겨야 할 대목이다.   불합격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더 단단해질 1년 또는 2년을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다.   언제나 플랜 B를 함께 준비하는 유연함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문의: (855) 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불합격 기록 불합격 통보 목표 대학

2026.07.22. 14:34

이혼 직전 퇴사, 부양비에 불리할 수 있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이혼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배우자부양비를 덜 내거나 더 받을 수 있을까?”   ▶답= 현재 월급이 없어지면 배우자부양비 계산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배우자부양비를 내는 사람은 소득이 줄었으니 자신이 지급할 금액도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대로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졌으니 자신이 받을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혼 직전에 퇴사하거나 근무 시간을 갑자기 줄이는 선택은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배우자부양비를 판단할 때 현재 월급명세서에 적힌 숫자만 보지 않는다. 지금 실제로 버는 소득뿐 아니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소득능력, 영어로는 earning capacity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Family Code section 4320에 따르면 장기 배우자부양비를 정할 때 법원은 양쪽 배우자의 소득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취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 기술에 맞는 일자리가 실제로 있는지, 추가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본다. 배우자부양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도 실제 소득뿐 아니라 소득능력, 근로소득과 그 밖의 소득, 재산과 혼인 중 생활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15년 동안 같은 업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매달 8000달러를 벌어왔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시작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소득이 없으니 배우자부양비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이 퇴사 후 소득을 단순히 0으로만 보지는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왜 퇴사했는지, 비슷한 직업을 다시 구할 수 있는지, 과거 경력과 자격증은 무엇인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소득능력을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교육, 취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과거 근무 경력과 실제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에 높은 연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전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무조건 0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혼인 중 계속 일하던 사람이 이혼 직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자신은 소득이 전혀 없으니 더 많은 배우자부양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자.   법원은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나이와 건강, 학력, 직업 경력, 취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현실적인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제로 벌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배우자부양비를 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사람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주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퇴사한 사람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원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급여를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거나, 급여 대신 집세와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같은 생활비를 대신 지급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거나 숨겨진 소득이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실제로 받은 돈이나 경제적 혜택을 법원에 제출하는 수입·지출 신고서와 그 밖의 재정 서류에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다.   퇴사한 뒤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여행이나 고액 소비를 계속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을 밝히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숨겨진 소득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바로 숨겨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현금 입금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체 장부, 급여 자료와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은 소송 중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은행 거래 내역과 세금보고서, 급여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사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주나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려 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실제로 현금 급여나 생활비 지원을 받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배우자부양비를 내는 사람이 소득을 숨겼다면 숨겨진 금액이 실제 소득에 포함되어 그 사람이 지급해야 할 배우자부양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부양비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적 지원을 숨겼다면 그 사람이 받을 배우자부양비가 줄어들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원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다고 적어 놓고 실제로는 계속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재산, 부채와 생활비에 관한 다른 설명도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있다.   상대방이 숨겨진 소득을 밝혀내기 위해 추가로 변호사비와 자료 요구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양비 변경이나 종료 절차에서 제출한 수입·지출 신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고, 필요한 세금보고서가 빠져 있거나 선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Family Code section 3667에 따라 법원은 신청 비용, 자료 제출 요구와 증언녹취 등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미 낮은 소득을 전제로 배우자부양비 명령이 내려진 뒤 숨겨진 소득이 발견되었다면 상대방이 부양비를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기존 명령을 다시 다투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인 결과는 어떤 소득을 숨겼는지, 그 금액이 기존 부양비 명령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언제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퇴사의 시점과 이유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혼 신청이나 배우자부양비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퇴사했는지, 이전부터 건강이나 직장 문제가 있었는지,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이 중요하다.   “퇴사하면 배우자부양비를 줄일 수 있다”거나 “일을 그만두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 있다면 퇴사의 목적을 의심받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배우자부양비를 피하려는 악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법원이 소득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판례는 의도적으로 부양의무를 피하려는 행위가 없더라도 법원이 배우자부양비를 내야 하는 사람의 지급능력과 소득능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배우자부양비를 내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자신이 지급할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자신이 받을 금액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모든 퇴사가 불리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해고 또는 감원을 당한 경우, 건강이 나빠져 의사가 근무를 제한한 경우, 업계 불황으로 비슷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감소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다.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어렵거나 오랫동안 일을 쉬어 직업 기술이 낡은 경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린 자녀나 중병을 앓는 가족을 직접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직접 돌봐야 했는지,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근무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퇴사했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의 해고통지서나 폐업 자료, 의사의 진단서와 근무제한서, 실업급여 신청서, 구직 신청 기록과 면접 이메일 등을 보관해야 한다.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언제 어느 회사에 지원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소득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면 직업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California Family Code section 4331에 따르면 이혼이나 법적 별거 사건에서 한쪽이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직업전문가의 평가를 명령할 수 있다. 전문가는 그 사람의 나이, 건강, 교육, 직업 기술, 근무 경력과 현재의 취업 기회를 바탕으로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지와 예상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퇴사한다고 해서 배우자부양비를 내는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부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퇴사 이유와 이후의 구직 노력, 건강 상태, 과거 경력과 실제 소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현재 소득보다 높은 소득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돈을 벌거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이를 재정 서류에 밝히지 않았다면 배우자부양비 금액이 불리하게 정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에서 신뢰를 잃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존 부양비 명령이 다시 검토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직장을 그만둘지는 배우자부양비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건강, 가족 돌봄, 향후 취업 가능성, 생활비와 법적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먼저 퇴사한 뒤 법원에서 이유를 설명하려 하기보다 퇴사 전에 예상되는 결과와 준비해야 할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문의: (213)377-6364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미국 부양비 장기 배우자부양비 배우자부양비 계산 소득능력 근로소득

2026.07.22. 14:32

도박 빚, 이혼 때 무조건 반씩 나누지 않는다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많은 사람이 캘리포니아가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 주라서 결혼 중 발생한 모든 빚도 무조건 반씩 나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중, 심지어 별거 전에 발생한 빚이라도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그 빚을 발생시킨 배우자에게 더 많이 배정하거나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혼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신용카드나 대출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왜 돈을 빌렸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가족이 그 지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몰래 카지노에 다니면서 신용카드와 개인대출로 8만 달러의 도박 빚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돈이 생활비, 집 대출금, 자녀 학비나 가족의 의료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데만 사용됐다면 아내는 그 빚이 가족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도박에 사용된 빚을 남편에게만 부담시킬 수 있다. 결혼 중에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용카드 명세서에 카지노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도박 빚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가서 같은 카드로 호텔비, 식사비와 도박 비용을 함께 결제했을 수 있다. 가족이 함께 누린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지만, 남편 혼자 카지노에서 사용한 돈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도박 자체는 카지노 마커(marker)나 카지노 내 현금서비스, 칩 구매처럼 호텔비와는 다른 항목으로 명세서에 남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뚜렷하게 구분되기도 한다. 다만 이를 나누려면 도박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동체 이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세서와 사용 시점 등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구분이 안 되는 뭉뚱그려진 금액이라면 법원이 전체를 공동 채무로 볼 수도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개인대출 5만 달러를 받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출금이 계좌에 들어온 직후 모두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갔고 가족 생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돈의 흐름 자체가 대출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반대로 남편 명의로 받은 개인대출이라도 그 돈으로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을 수리하거나 가족용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출 서류에 남편 이름만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개인 빚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누구 이름으로 돈을 빌렸는가보다 실제 사용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본다.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빚도 이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재료비,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가족 공동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채무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업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 카지노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흘러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겉으로는 사업 운영자금처럼 보여도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하면 실제 사용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혼 사건에서는 누구 이름으로 빌렸는가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도박 빚이 있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중 생긴 빚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배우자의 도박이 의심된다면 카드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최근 수년간의 신용카드 전체 명세서,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현금 인출 기록, 개인대출 서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결제 내역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작은 거래 하나가 수만 달러의 채무를 누구에게 배정할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서류를 모으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며 진행하기를 권한다.   ▶문의: (213)377-6364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미국 가정법 스포츠 도박 도박 비용 신용카드 명세서

2026.07.22. 14:30

이민 신청서 서명 실수, 거절 사유 될 수 있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새로운 서명(Signature) 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   ▶답=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서명 규정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라도 USCIS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순히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거절(Denial)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거절되면 접수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서와 새로운 접수비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명 문제는 단순한 형식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됐다.   ▶문= 어떤 서명이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USCIS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은 서명 이미지,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 사용하는 방식, 도장(Stamp) 서명, 허용되지 않은 전자서명, 또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한 서명 등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인이 실제 신청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계속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 신청인과 변호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 이번 규정은 서명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USCIS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모든 신청서는 최종본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고, 오래된 서명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여러 신청서에 동일한 서명을 붙여넣는 관행은 피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취업이민 청원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에서는 제출 전에 모든 서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서명 실수 하나가 사건의 거절과 추가 비용,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이민 이민 신청서 서명 실수 최경규 변호사

2026.07.22. 14:29

‘유학생 비자 4년’ 시대…송도 3년·뉴욕 1년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뜬다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기업 취업과 스탠퍼드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 명문 대학원 진학.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총장 아써 리) 졸업생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학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다.   특히 F-1 비자의 체류 허가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대학 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업 경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선택의 기준은 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으며, 졸업 후 어떤 진로와 성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학생과 주재원 자녀 사이에서는 미국 내 주립대와 사립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교육 모델도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주립대(SUNY)의 유일한 해외 확장형 캠퍼스인 한국뉴욕주립대는 학생들이 인천 송도에서 미국 대학 교육과정을 시작한 뒤 뉴욕 또는 유럽 캠퍼스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독창적인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니브룩대학교(SBU) 학부생은 3년간 송도 캠퍼스에서 공부한 뒤 1년간 뉴욕 캠퍼스에서 수학한다.     패션명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학생은 한국에서 2년간 준학사 과정을 이수한 뒤 뉴욕이나 이탈리아 밀라노·피렌체 캠퍼스에서 학사 과정을 이어간다.   이 같은 학업 구조는 미국에서 4년을 모두 보내는 경우와 비교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교육환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SUNY Korea에 따르면 학비와 기숙사비·식비를 포함한 4년간 총교육비를 비교할 경우, 3+1 학업 경로는 미국 타주 주립대나 사립대에서 4년간 재학하는 경우보다 최대 약 60% 절감할 수 있다.   뉴욕주 거주민 자격을 갖춘 학생은 송도 캠퍼스 재학 기간에도 뉴욕주 거주민 등록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전체 교육비를 약 40%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적과 입학 심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도 제공한다. 최근 입학생을 기준으로 약 40%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 있다.   비용 효율성만이 장점은 아니다.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커리큘럼과 학위 체계를 그대로 이수하면서 반도체와 IT, 바이오, 자동차, 콘텐트, 패션 등 한국의 산업·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전공과 프로그램에 따라 산학협력 활동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특강 등에 참여한 뒤 뉴욕 캠퍼스에서 미국 본교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된다.   미국에서 자란 한인 학생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SUNY Korea 관계자는 “대학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4년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육과 산업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느냐”라며 “비용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글로벌 이동 경험, 산업 접근성, 졸업 이후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뉴욕 캠퍼스 대학 교육과정 송도 캠퍼스

2026.07.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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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 미국 바디앤브레인센터와 MOU 체결

BTS의 모교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K-교육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지구경영 국제워크숍’ 현장에서 미국 파트너 기관인 ‘바디앤브레인센터(Body & Brain Center)’와 글로벌 한류 프로젝트인 ‘아리랑 지구경영 리더십(Arirang Earth Management Leadership)’ 미국 현지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바디앤브레인 센터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한국의 전통 심신수련 문화와 K-명상을 보급하고 있는 홀리스틱 웰니스 기관이다.   양 기관은 온ㆍ오프라인 융합 교육 모델을 통해 미국 학습자들이 한국의 K-명상, K-브레인트레이닝을 직접 경험하고, 지구경영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아리랑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은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K-교육 학점인정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글로벌사이버대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통해 온라인 이론 수업을 이수하고, 미국 현지 바디앤브레인센터의 오프라인 거점에서 체계적인 실습훈련을 받게 된다.   미국 현지 협약식에는 글로벌사이버대 공병영 총장과 김나옥 부총장을 비롯해 미국 바디앤브레인센터 대표단 및 현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K-교육의 미주 지역 확산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 직후 한류 열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글로벌사이버대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대학의 뇌교육 및 지구경영 자산을 결합한 글로벌 한류 프로젝트 ‘아리랑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을 한국을 시작으로 미주 전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일반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향후 글로벌사이버대 정규 학위 과정에 신ㆍ편입학할 경우 정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연계 혜택을 제공해 '프리스쿨'로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글로벌사이버대는 한국 실습훈련 파트너 기관인 브레인트레이닝센터(대표 이루디아)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 150여 개 브레인트레이닝센터 거점을 통해 ‘아리랑 지구경영 리더십’ 과정 수강생 모집 및 체험형 훈련 프로그램 신청이 진행 중이다.   한국 커리큘럼은 글로벌사이버대의 핵심 뇌교육 및 지구경영 자산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BTS 멤버들이 학창 시절 모두 이수한 것으로 잘 알려진 공통교양필수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과목을 비롯해 ‘융합시대의 뇌교육 입문’, ‘뇌교육 명상’ 등 총 3개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뇌교육 원론’ 책이 공식 교재로 제공된다.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월드컵 무대를 통해 확인된 K-컬처의 위상과 함께 그 밑바탕을 이루는 홍익 철학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골든타임이 도래했다”며 “이번 미국 바디앤브레인센터와의 협약은 전 세계에 진정한 아리랑의 참가치를 체율체득하는 ‘아리랑 지구경영리더십’ 과정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사이버대는 지난 5월 장래혁 기획처장(뇌교육학과 학과장)을 단장으로 발족한 ‘아리랑 지구경영 프로젝트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번 미국 협약에 이어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계해 뇌교육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글로벌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사이버대는 ‘아리랑 지구경영 리더십’ 공식 홈페이지를 최근 오픈했다.   한편, 글로벌사이버대는 오는 8월 19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신ㆍ편입생을 모집하며, 전형 일정과 지원 방법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현 기자미국 바디앤브레인센터 글로벌사이버대 공병영 바디앤브레인센터 대표단 현지 바디앤브레인센터

2026.07.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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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부르겠다” 멕시코계 고객 위협한 유나이티드 직원

유나이티드항공(UA) 직원이 멕시코계 고객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항공사는 과거 한인 승객들과도 인종차별 발언 및 부당 탑승 거부 문제로 피소된 전력이 있다.   멕시코계 미국인 훌리오 바렐라(54)는 지난 14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UA 카운터에서 직원과 언쟁을 벌인 영상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해당 직원은 바렐라에게 “ICE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당신은 시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저리 가라”고 말했다. 이에 바렐라가 “어디 한번 불러보라”고 맞서자 직원은 잠시 침묵한 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응수했다. 바렐라는 “당시 딸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항공권 발권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고객지원 카운터를 찾았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ICE를 부르겠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며 “최근 ICE의 강경 단속 기조를 감안할 때 그 같은 발언은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공개 후 항공사 측은 바렐라에게 사과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UA는 한인 승객들과도 잇따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달 초 한인 의사 마이클 박은 항공기에서 내리던 중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을 향해 일본어 인사인 “곤니치와”라고 말한 뒤 한국과 일본의 언어·문화를 혼동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2024년에는 한인 여성을 다른 승객으로 오인해 탑승을 거부한 데 이어, 일행이 이에 항의하자 일행 전체의 탑승을 불허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바 있다. 〈본지 2025년 6월 26일 자 A-1면〉 관련기사 “부당 탑승거부” 한인 여성, 유나이티드 항공 제소 김경준 기자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유나이티드항공 ice 멕시코인 고객 고객지원 카운터

2026.07.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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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념 위에 세운 나라, 미국의 위대한 모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는 끝났다. 그러나 단결보다 분열이 더 선명한 기념일이었다. 연방 의회와 백악관이 행사를 따로 치르면서, 대통령 중심의 기념행사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250년 전 식민지 주민들도 독립을 둘러싸고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미국은 탄생부터 모순적이었다.     1775년에 시작된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기보다 ‘혁명전쟁’이라 부른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끝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체제를 세운 건국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1776년 7월4일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있다”고 선언했다. 지금은 익숙한 문장이지만, 당시로써는 매우 급진적인 정치사상이었다. 서명한 건국 아버지들은 그것이 반역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역사에 동참했다. 미국은 영토가 아닌 이념 위에 세워진 국가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건국 주역이자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수 백명의 노예를 부렸다는 사실은 건국 초기부터 미국의 모순을 드러냈다.     영국군은 대부분이 상비군이었던 반면, 대륙군은 민병대와 지원병 중심이어서 패배와 후퇴를 거듭했다. 조지 워싱턴이 정규군을 육성한 것은 전쟁 시작 3년이 지나서였다. 전세는 많은 영국군이 항복한 ‘새러토가 전투(Battle of Saratoga)’ 이후 뒤집혔다. 혁명전쟁은 영국과 미국의 전쟁인 동시에 식민지 내부에서 독립파와 왕당파가 맞선 내전이기도 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새러토가의 승리를 근거로 대륙군이 이길 수 있다고 프랑스를 설득했다. 프랑스는 1778년 2월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었고, 이후 약 6000명의 병력을 보냈다.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쟁을 끝낸 ‘요크타운 공방전(Siege of Yorktown)’은 국제적 연대의 승리였고, 동맹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헌법 역시 치열한 논쟁과 진통의 결과였다. 권리장전 없이 정부에 권한만 부여하는 헌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연방주의자들의 저항이 특히 뉴욕, 매사추세츠, 버지니아에서 거셌다. 결국 헌법을 먼저 비준한 뒤 권리장전을 추가하자는 절충안이 마련됐고, 제임스 매디슨은 그 약속을 지켰다. 헌법이 삼권분립을 비롯한 정치 체제의 뼈대를 세웠다면 권리장전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을 완성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들의 서사는 따로 있었다. 조셉 플럼 마틴은15세에 입대해 8년 동안 사병으로 복무했다. 1830년에 익명으로 출간된 그의 회고록은 1950년대에 ‘양키 두들 이등병(Private Yankee Doodle)’이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지휘관만 조명하던 역사 서술을 뒤집었고, 자유를 위해 모든 미국인이 합심했다는 애국주의적 신화를 거부하며, 전쟁의 진정한 주역은 눈 덮인 길을 맨발로 행군하던 이름 없는 병사라는 것을 알렸다.   엘리자베스 프리만은 매사추세츠의 판사이자 민병대 대령이던 존 애슐리 집안의 노예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선언을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였고, 이 문구를 담은 1780년 매사추세츠 주 헌법을 근거로 소송 끝에 자유를 얻었다.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의 집안일을 하며 돈을 모아 소원대로 딸에게 유산을 남겼다. 프리만의 승소는 매사추세츠 노예제 폐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지난 250년은 건국 이념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조금씩 바로잡아 온 역사였다. 미국은 혈통이나 종교, 민족으로 규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과 이념에 대한 동의로 공동체를 이룬 국가다. 이 땅에 뿌리내린 한인 1세들 역시 태생이 아닌 동의로 미국인이 됐다. 그러나 현실은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정치적 관용이 줄어들며, 언론의 자유가 압박받기도 한다. 건국 25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미국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그 답이 다음 250년을 결정할 것이다. 레지나 정/ LA독자열린광장 미국 이념 뉴욕 매사추세츠 건국 아버지들 건국 초기

2026.07.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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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 주재원 L-1 · E-2 비자 거절 예방 "직함 아닌 실제 권한과 서류 간 일관성이 핵심

미국 내 투자 확대와 현지 법인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핵심 인력 파견을 위한 L-1·E-2 주재원 비자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요 앵커 기업의 현지 시설 확충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사부터, 지사 형태로 미국에 입성하는 K-뷰티·푸드 기업,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까지 비자 신청 저변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종의 심사 데이터와 비자 거절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흔히 “미국 법인이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된다.”는 관점에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 심사에서는 미국 법인의 사업 수행 내용, 국내 본사와의 관계, 특히 파견 직원이 미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에서 수행할 직무가 어떤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직급을 기준으로 업무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명함에 적힌 직함보다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관리직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단순 실무에 머무르는 것이거나 현지 피고용인이 실제 관리가 필요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미국 주재원 비자 심사는 조직도, 업무기술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자료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처럼 연결되어야 승인율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성격에 맞춘 전략적 비자 선택(E-2 또는 L-1)과 초기 단계 부터의 논리적 서류 준비가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이다. 반대로 제출 서류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설명이 불일치할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거절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전문적이고 신중한 사전 준비를 통해 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현식 기자전문가 칼럼 미국 주재원 거절 리스크 거절 위험 거절 사례

2026.07.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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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미국의 청구서…시험대 오른 한국

주류 언론 등은 줄곧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나온 진단은 달랐다.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세계 경찰 역할을 맡아 온 미국 사회의 피로가 한계에 이른 결과라는 게 포럼 참가자들의 중론이었다.   포럼에 나선 민주·공화 양당의 주요 인사들은 오히려 한목소리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 전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줄곧 유럽과 다른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해 왔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2014년 GDP의 2% 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과 방식은 이전 정부보다 거칠지만, 동맹국에 이른바 ‘청구서’를 내미는 방향 자체는 이미 미국 외교정책의 오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사정은 이러한 변화를 재촉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페니 프리츠커 전 장관은 “연봉이 10만 달러여도 생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내 경제의 불안이 대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권자들이 물가와 주거비, 학자금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로도 해석된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위협에 대한 1차 대응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단순한 압박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실제로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 온 부담을 동맹국에 넘길 준비를 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역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동맹이라기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뒷받침할 전략적 파트너로 주로 거론됐다.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외교·안보 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 대응의 우선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 역시 한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큰 역할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갑자기 나타난 변칙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누적된 피로의 귀결이다. 그만큼 한국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안보와 외교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 변화한 미국을 전제로 동맹의 역할과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김경준 사회부 기자취재수첩 미국 청구서 애스펀 안보포럼 트럼프식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2026.07.20. 20:21

시카고 전문가 칼럼- 2026년 미국 경제 상황과 재정 정비 전략

2026년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물가 부담, 금리 불확실성,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가계의 재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연준(Fed)의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물가와 경기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가정은 시장 변동성, 의료비 증가, 장수 리스크(Longgevity Risk), 세금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은퇴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꼭 점검해야 할 6가지 재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Cash Flow)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지출을 확인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은퇴 소득을 다양화하십시오.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만 의존하기보다 연금(Annuity), 투자자산, 개인 저축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여러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을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이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4.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십시오. 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은퇴 후에도 물가를 고려한 투자와 소득 전략이 필요하며, 인플레이션 대응 자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요양(Long-Term Care) 계획을 준비하십시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장기요양 비용은 은퇴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정기적인 재정 점검을 생활화하십시오. 경제 환경과 세법은 계속 변화합니다. 최소 연 1회 이상 전문가와 함께 투자, 보험, 은퇴계획,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의 재정 계획은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키고, 위험을 관리하며, 평생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재정전문가)     고명주미국 시카고 재정 전략 은퇴 재정 재정 점검

2026.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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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무용 꿈나무 엘라 김 ‘미 최고 주니어 댄서’ 등극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가 케이에 거주하는 한인 무용 꿈나무 엘라 김(12)이 미국 최고 권위의 ‘주니어 미스 댄스 오브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 6~11일 코네티컷 폭스우즈 리조트에서 열린 이 대회는 140년 전통의 비영리단체 ‘댄스 마스터즈오브 아메리카(DMA)’가 주최한 전국 단위 대회다. 엘라 지우 김 양은 치열한 경쟁 끝에 ‘2027 주니어 미스 댄스 오브 아메리카’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알려왔다.     김 양 측에 따르면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먼저 각 주와 지역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해야 한다. 엘라 양은 지난 1년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수 많은 대회에 출전에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둬 챕터 44의 대표로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주 장르를 선보이는 솔로 무대뿐 아니라 발레, 탭댄스, 재즈,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장르의 오디션 점수를 합산해 평가받았다. 김 양 측은 “여기에 무용수로서의 인성과 비전을 검증하는 1대 1 심층 인터뷰까지 포함돼 올라운더 무용수만이 왕관을 차지할 수 있었다”며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큰 영광”이라고 전했다.     엘라 양은 ‘미국 최고의 주니어 무용수’ 타이틀을 거머쥐고 향후 1년간 장학금 혜택과 DMA를 대표해 다양한 전국 무대에 초청돼 활동할 예정이다. 윤지아 기자미국 주니어 주니어 무용수 주니어 미스 최고 주니어

2026.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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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등 무역 상대국, 규제 위반 시 관세 혜택·조달 접근 정지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쿠팡 규제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담은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을 쓴 조지 보그던 스팀보트 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좋은 무역 합의는 체결 발표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한국이 지난해 서명한 전략적 통상·투자 협정의 비차별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무역 합의에는 준수 의무가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준수해야 할 절차와 법 개정 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 기업이 현지 경쟁업체와 다르게 대우받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을 상대국 정부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반이 계속될 경우 외교적 서한을 기다리기보다 관세 혜택, 조달 시장 접근, 투자 승인 등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이러한 원칙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하며, 하원 법사위 보고서 발표 이후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필자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다. 의미하는 바를 서명하고, 서명한 것을 이행하며, 약속을 어기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무역 상대국들 조달 접근

2026.07.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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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쌀에서 비소 검출 논란, 캐나다 보건부 "국내 쌀은 안전"

 미국에서 판매되는 쌀 대부분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캐나다 보건부와 식품검사청은 국내 유통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단체가 시판 쌀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비소가 검출됐지만, 캐나다 당국은 국내 제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 기준상 소비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소비자단체 컨슈머리포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52개 브랜드의 쌀 제품을 수거해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무기 비소와 카드뮴, 납, 수은 등이 미량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성인이 매일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무기 비소가 확인됐다.   캐나다 보건부는 2020년 6월 개정한 식품 규정을 통해 쌀 제품의 무기 비소 허용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기준은 백미가 0.2ppm 이하, 현미가 0.35ppm 이하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쌀 제품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미가 백미보다 비소 함량 높아   쌀의 품종과 산지에 따라 비소 함량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벼의 겉껍질을 덜 깎아낸 현미가 백미보다 비소 축적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품종별로는 인도나 파키스탄산 바스마티(Basmati) 쌀과 캘리포니아산 초밥용 단립종 쌀의 비소 함량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반면 이탈리아산 아르보리오(Arborio) 품종이나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재배된 백미 품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소 함량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런드버그(Lundberg)를 비롯한 주요 쌀 유통 브랜드들은 매년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중금속 성분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검출량이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안전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밥맛 살리고 중금속 비소 낮추는 3단계 밥 짓는법 불린 물 전량 버리고 새 물로 취사하는 것이 핵심 잡곡 20~30% 혼합 시 위험 요소 분산 효과 탁월   ▲첫 물 즉시 버리고 4~5회 헹구기   1단계는 철저한 세척 단계다. 건조된 쌀은 처음 닿는 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다. 물을 부었을 때 나오는 뽀얀 물은 도정 과정에서 생긴 쌀가루(전분)와 쌀겨 성분인데, 이를 오래 방치하면 쌀겨 특유의 잡내가 쌀알 속으로 배어들 뿐 아니라 표면에 잔류하던 비소 성분까지 함께 흡수될 수 있다. 따라서 첫 물은 물을 부은 즉시 가볍게 휘저어 10초 이내에 바로 쏟아버려야 한다. 이후 투명하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4~5회 반복해서 가볍게 헹구면 쌀 표면에 묻은 잔류 비소의 10%에서 15%를 1차로 제거할 수 있다.   ▲수용성 비소 배출하는 쌀 불리기와 물 버리기   2단계는 비소의 수용성 성질을 이용한 불리기 단계다. 깨끗이 씻은 쌀을 찬물에 담가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불려둔다. 이 과정에서 쌀 내부의 비소 성분이 물로 빠져나오게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불린 물을 절대 취사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불림 과정을 마친 물은 전량 버려야 하며, 밥솥에 쌀을 안치고 최종 밥물을 맞출 때는 반드시 깨끗한 새 물을 다시 받아 사용해야 비소 재유입을 막을 수 있다.   ▲잡곡 혼합을 통한 위험 분산   3단계는 타 곡물과의 혼합을 통한 위험 분산이다. 매일 먹는 흰쌀밥에 보리, 귀리, 퀴노아, 기장, 찰수수 등의 잡곡류를 20%에서 30% 비율로 섞어 밥을 짓는 방법이다. 잡곡류는 벼에 비해 재배 환경 특성상 비소 축적량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단일 품종의 백미만 섭취할 때보다 전체적인 비소 섭취 총량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된다.   ▲현미 섭취 시 냉장 장기 불리기 권장   백미보다 비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현미의 경우 영양학적 이점 때문에 무조건 섭취를 중단하기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이 좋다. 현미는 단단한 구조상 단시간에 비소가 잘 빠져나오지 않으므로, 최소 8시간 이상(전날 밤) 냉장고에서 충분히 불린 뒤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건강한 식단을 위해 백미 7 대 현미 3 수준의 황금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보건부 중금속인 비소 캐나다 보건부 비소 함량

2026.07.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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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브릿지 파이낸싱 규제에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관심

미국투자이민 EB-5 시장의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개발 규모, 모집 속도가 프로젝트 선택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고용 창출이 어떤 구조로 입증되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EB-5 개혁법(RIA) 실행을 위한 대규모 규정안을 통해 브릿지 파이낸싱 활용 방식에 대한 제한을 예고했다. 브릿지 파이낸싱은 개발사가 선투입한 자금이나 단기 대출로 공사를 시작한 뒤, 이후 모집된 EB-5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DHS는 이 구조에서 EB-5 자금과 고용 창출 사이의 연결성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안을 제시했다.   이 변화는 EB-5 프로젝트 심사의 초점이 ‘공사 진행 여부’에서 ‘자금 구조의 적격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해도, EB-5 자금이 기존 대출 상환에 쓰이고 그 고용 창출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USCIS 정책 매뉴얼은 EB-5 인프라 프로젝트를 정부기관이 관리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고용창출 주체 역할을 하며,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과 계약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명한다. 또한 프로젝트가 인프라 프로젝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리저널센터 또는 NCE 간 계약 자료가 중요하게 제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지점에서 PIAA(Public Infrastructure Assistance Agreement)의 의미가 커진다. PIAA는 공공기관이 EB-5 자금의 수령·사용·관리 구조에 관여하고, 공공 인프라 사업의 법적·행정적 성격을 문서화하는 핵심 계약 장치로 평가된다. 이름만 ‘공공 프로젝트’라고 붙인 개발사업과 달리, PIAA가 갖춰진 구조는 정부기관의 역할, 자금 사용 목적, 공공사업 수행 책임을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검토의 기준점이 된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브릿지 파이낸싱 규제 논의 이후 투자자들이 봐야 할 핵심은 프로젝트의 겉모습보다 계약 구조”라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PIAA와 같은 법적 장치를 통해 정부기관의 역할과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장점은 투자금 기준에서도 나타난다. RIA 이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TEA와 함께 80만 달러 투자금 구간에 포함되며, 별도 비자 배정 범주도 마련돼 있다. 다만 인프라 프로젝트 인정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며, DHS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국민이주㈜는 최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의 EB-5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서폭 다운스 프로젝트는 2025년 3월 57세대 모집을 마쳤고, 보스턴 벙커힐 1차는 2025년 10월 104세대 모집을 완료했다. 보스턴 벙커힐 2차는 2026년 3월 100세대 모집이 빠르게 소진됐으며, 현재 추가 모집 50세대 가운데 12세대가 남아 있다.   김 대표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의 참여, 계약 구조, 상환 재원, 담보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2027년 투자금 조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자금출처 준비와 프로젝트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B-5 리저널센터 투자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I-526E 청원서를 접수해야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 접수자는 향후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법적 보호 아래 수속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국민이주㈜는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80만 달러 EB-5 투자이민 최신 제도와 마감 일정, 자금출처 증빙 전략, 하반기 미국 투자이민 정책 변화, 9월 30일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등을 다룬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미국 투자이민 과정을 끝까지 이끌어줄 이주업체와 프로젝트 검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유리 미국변호사,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 류연태 전무가 연사로 나서며, 보스턴 벙커힐Ⅱ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80만 달러 투자금 적용 종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투자자는 프로젝트 선택보다 먼저 접수 가능 일정과 자금출처 준비 기간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 공공 인프라

2026.07.1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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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핵심 카드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으면 한미일 안보 협력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조선업 등 동맹국의 강점을 결집해야 하지만 그 전제는 미국에 대한 신뢰라고 입을 모았다.   안야 마누엘 애스펀전략그룹 총괄국장은 16일 애스펀 안보포럼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패널 세션에서 “중국의 기술력에 대응하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계 최고의 연합체를 만들어 함께 일해야 한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내 조선 능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모든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할 수는 없다”며 “필요한 선박의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과는 미사일 요격체계를 공동 생산하고, 대만의 중국발 사이버 공격 및 정보전 대응 경험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했다. 즉, 한국의 조선업과 일본의 방산 생산 능력, 대만의 사이버 역량처럼 동맹국의 강점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클 풀릴로브 로위연구소(호주 외교.안보 싱크탱크) 소장도 호주와 일본 등 중견국이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은 지리와 경제 규모, 군사력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국가”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램 이매뉴얼 전 대사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이 특정 국가를 고립시켜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동맹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고립시키는 자를 고립시키는 전략”이라고 표현하며, 제1도련선을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이 작동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지도자들이 미국을 신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매뉴얼은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사에 12~15개월의 조율이 필요했다며 “한국과 일본 정상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은 미국에는 큰 승리이고 중국에는 매우 나쁜 날”이라며, 미국이 동맹의 신뢰를 잃으면 동맹국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에 협력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예상보다 훨씬 섬세한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과거 한미일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 전력을 미군 전력의 어느 쪽에 배치할지부터 각국의 발표 문구와 사진, 소셜미디어 게시물까지 맞추는 데 약 72시간이나 걸렸다고 회고했다.     이매뉴얼은 “당시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한일 양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이 역내에서 외교적 중재와 관여를 줄이면 지금껏 쌓아온 협력체계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변한 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대외정책 기조 이어진다 그리어 “미국 시장 들어오려면 중국부터 막아라” 한국보다 나은 원전 파트너 없다 이란, 군사력은 약해졌지만 정권 자신감은 커졌다 한국 조선업,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핵심 카드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 조건 우선 애스펀=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조선업 재건 동맹국 지도자들 핵심 자산

2026.07.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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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이 미국에도 공산주의가?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한다. 무엇보다도 혈압이 올라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주제를 다루더라도 내 개인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애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는 암(癌)과 같다. 빨리 잘라내야 한다.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연설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그것도 이틀 연이어 목소리 높여 외치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주의 체제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우리의 전사들은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우리 땅에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도 되는 건가? 국민 통합을 외쳐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위험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반공을 국시로 삼는 분단국가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은 우리 세대는 ‘공산주의’라는 낱말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념 분쟁, 극단적 대립, 드디어는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이어진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부러워해 왔는데,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1950년대 초 미국사회를 휩쓴 매카시즘의 광풍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은 정당한 절차와 자유를 부정한 미국의 대표적 흑역사로 꼽힌다. 또 어떤 이는 중국의 ‘문화혁명’을 떠올리기도 한다. 두렵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9·11 테러 이후 최대 위협”이라는 등의 발언이 이어져 왔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공화당 정치인과 보수 인플루언서들이 뒤를 이어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유권자를 갈라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점이다. 올 상반기 이들의 ‘공산주의(자)’ 언급은 지난해보다 43%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미국을 배회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민주당 진영이다. “민주당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한다. 특히 최근 민주당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며 이념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결보다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 구도로 몰아가, 자신을 미국의 전통적 가치 수호자로 내세워서,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유권자까지 흡수하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풀이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계에서도 이념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역사 서술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미소니언 재단의 전시, 학술 활동이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그리고, 스미소니언 재단과 산하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물관이 활동가들에 의해 이념적으로 장악돼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역사, 문화기관이 급진 좌파에게 잠식됐다는 인식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불똥이 어디로,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리 선거의 승리가 다급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나라를 쪼개는 일은 정치지도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닐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인가? 장소현 / 미술평론가·시인문화산책 미국 공산주의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 발언

2026.07.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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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66% “식료품값 감당 어렵다”

미국인 3명 중 2명이 식료품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란과의 군사 충돌 이후 물가 부담에 대한 체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인의 66%가 현재 식료품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unaffordable)”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2월 조사 당시 45%보다 21%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반대로 식료품 가격이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비율은 54%에서 33%로 크게 감소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가량은 식료품 가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에서는 약 4명 중 1명만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소득 수준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에서도 56%가 식료품 가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연소득 5만~10만 달러 가구에서는 70%, 5만 달러 미만 가구에서는 82%가 식료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 식료품 가격은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22년 초와 비교하면 누적 상승률이 18%를 넘는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과 휘발유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WP는 분석했다.   에너지 비용 증가는 농산물 생산과 식료품 운송 비용을 끌어올려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성인 26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1.9%포인트다. 온라인 속보팀미국 마켓비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식료품 운송 현재 식료품

2026.07.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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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자녀, 부모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 인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출생에 따른 시민권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인 2025년 9월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지 궁금하다.   ▶답= 2025년 1월 20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출생 시민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2)출생 당시 어머니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기는 하나 단기 비이민 신분(예: 비자면제프로그램,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E-2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귀하의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가 E-2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만약 위 행정명령이 유효하였다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에 대해 여러 연방지방법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발령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30일 Trump v. Barbara 사건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국 헌법 제14차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jurisdiction)에 속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속지주의(jus soli) 원칙을 확인했다.   법원은 시민권 조항 어디에도 합법적, 영주적이라는 문구나 부모의 이민 신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요건을 헌법에 새롭게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도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된다.   ▶문의: (213) 291-9980 이민/비자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출생 시민권 출생 자녀 시민권 인정

2026.07.15. 19:23

대입 성공, 부모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입시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답= 많은 학부모는 ‘대학 입시 준비’라고 하면 SAT·ACT 점수, 에세이 작성, 지원서 마감일 관리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진짜 경쟁력 있는 지원서는 원서를 쓰는 순간이 아니라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즉 학생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핵심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자기 이해’다. 성적표나 활동 목록을 채우기에 앞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가”다.   이런 성찰은 11~12학년이 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생활 4년 내내 자연스럽게 쌓여야 한다. 그래야 대학 리스트 작성이나 에세이 작업이 갑작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해온 고민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된다.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했는가’다. 많은 학생이 자신이 참여한 활동을 나열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활동에 왜 끌렸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의외로 애를 먹는다. 같은 디베이트 활동이라도 학생마다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다르다. 누군가는 논리적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에 끌려 정치학이 적성에 맞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료를 조사하고 깊이 파고드는 과정을 즐기며 저널리즘이나 경제학 쪽에 더 어울릴 수 있다.   부모가 “어떤 클럽 들어갈래?”라고 묻기보다 “그게 왜 재미있었어?”, “거기서 뭘 배우고 있었어?”,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웠어?”라고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발견하게 된다.   전공이나 진로도 9학년 때부터 확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천천히 발견해 가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4년에 걸쳐 꾸준히 관심사를 탐색해 온 학생은 12학년이 되어 급하게 짜 맞춘 ‘스토리’를 가진 학생보다 훨씬 진정성 있는 에세이를 쓸 수 있다.   대학을 고를 때도 명성보다 ‘나와의 궁합’을 먼저 따져야 한다. 대학은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 곳이 아니라 4년간 생활할 ‘집’이기 때문이다. 도시형 캠퍼스를 원하는지 시골 캠퍼스를 원하는지,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건 어떨 것 같아?”, “도시와 작은 마을 중 어디가 더 마음에 들어?”, “활발한 캠퍼스 생활과 학업 중심 환경 중 뭐가 좋아?” 같은 질문이 학생이 자신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학생이 11학년부터 시작하는 캠퍼스 방문도 마찬가지다. 유명 대학을 둘러보는 데 그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교육 환경과 생활 방식에 맞는 곳인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진짜 의미가 있다.   결국 성공적인 대학 입시는 지원 직전에 시작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고등학교 4년에 걸쳐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긴 여정, 그것이 입시의 본질이다.   ▶문의: (855) 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교육/대학입시 지나김 대표미국 대학입시 대입 성공 대학 입시 교육 환경

2026.07.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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