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학 총비용은 크게 올랐는데 재정보조금은 그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답= 금년에 각 대학별 총비용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부분 연간 6000~8000달러 정도 비용이 늘었고, 인기 있는 사립대학 상당수는 연간 총비용이 10만5000달러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용은 작년과 큰 변동이 없는데도 대학으로부터 받는 재정보조금 증가율은 총비용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OBBA(One Big Beautiful Act) 시행으로 미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지원이 축소되면서 해당 가정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 수년간 대학 총비용 증가 폭은 연간 3000달러 내외에 머무는 듯했지만, 올해는 연방.주정부 보조금 예산 축소, 물가 상승, 대학별 재정보조기금 축소 등이 겹치며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선택 단계부터 해당 대학이 재정보조를 얼마나 잘 지원하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 연수입 7만~8만 달러 정도의 가정이 철저한 준비 없이 사립대학에 자녀를 등록시키기는 쉽지 않다. 두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한다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신청서 작성 내용도 중요하다. 재정보조금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SAI(Student Aid Index)를 산정하고, 이를 대학 총비용에서 뺀 Financial Need에 대해 대학별 평균 지원 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이며, 실제 지원금은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문제는 SAI를 낮추고 수입과 자산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사전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이자소득이나 배당금 소득은 전년도 자료이지만, 대학은 이를 근거로 현금 보유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개인 저축계좌나 투자자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학비 증가보다 재정보조금 증가가 뒤처지는 시기다. 학부모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대학 선택부터 신청서 작성, 수입.자산 정리까지 검증된 정보에 따라 단계별로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교육 리차드 명 대표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기금 재정보조금 증가율 대학별 총비용
2026.09.09. 18:59
▶문=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목.어깨.허리.무릎 통증이 계속 재발한다면,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나? ▶답= 목, 어깨, 허리, 무릎. 아픈 부위는 제각각이지만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아픈 곳에 파스를 붙이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통증이 지독하게 재발한다는 것이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고장 난 '스피커'만 계속 고치려 들 뿐 엉켜 있는 '오디오 선'은 방치하는 것과 같다. 한의학과 파동진단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끈질긴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내 몸의 '에너지 교통체증', 즉 승강부침의 붕괴에 있다. 목과 어깨 통증은 과열되어 터지기 직전의 '엔진'과 같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과로는 뜨거운 열기, 즉 에너지를 머리와 상체로 솟구치게 만든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상기(上氣)'라고 한다. 위로 쏠린 압력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목과 어깨에 갇히면 근육이 돌처럼 굳고,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이 막혀 만성 두통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허리와 무릎 통증은 물이 말라 시들어 가는 '나무뿌리'와 같다. 에너지가 상체로만 쏠려 교통체증을 일으키면 정작 생명 에너지의 창고인 하체, 즉 하초에는 기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 영양분을 받지 못한 나무뿌리가 시들듯 척추와 무릎을 지탱하는 힘이 빠지면서 연골이 닳고 시린 통증이 찾아온다. 결국 목.어깨 통증과 허리.무릎 통증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다. 열이 위로 뜬 채 내려오지 못하는 '상열(上熱)'과 아래가 차갑고 무력해지는 '하한(下寒)'이 만들어낸 하나의 세트와 같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는 아픈 곳만 주무르는 국소 치료를 넘어, 꽉 막힌 에너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위로 쏠린 뜨거운 압력은 아래로 끌어내리고, 하체의 차가운 기운은 따뜻하게 데워 위로 올려 보내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조화가 필요하다. 내 몸의 막힌 길을 열어 맑은 주파수가 다시 흐르게 할 때, 비로소 낫지 않던 지독한 만성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의: (213)386-2345 / www.wbqacu.com 파동의학/자연치유학 한청수 파동병원 원장미국 자연치유학 만성통증 환자들 한청수 파동병원 무릎 통증
2026.09.09. 18:56
▶문=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미국 거주자도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나? ▶답= 미주 한인들 중에는 한국에 남겨진 부모님의 재산을 특정 형제가 모두 가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 살다 보니 한국 재산 정리 과정을 제때 알지 못하고,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모든 재산이 오빠나 언니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한국 법은 불평등한 상속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겼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 몫을 요구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 즉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호된다. 이는 고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다. 다만 소송 전 실익을 따져야 한다.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유학비나 이민 정착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로 인정될 수 있고, 그만큼 유류분 계산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가져간 재산과 본인이 이미 받은 지원을 비교해 실제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족분이 없다면 소송을 해도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수년이 지난 뒤 재산 독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는 한국 재산 정리 소식을 늦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 후 5년이 지났더라도 독식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알게 된 시점'은 엄격하다. 관련 서류를 확인한 날짜나 정황상 이미 알 수 있었던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어 단순히 "최근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1년 시효를 넘기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한국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가 독식했다면 유류분 부족분 계산과 소멸시효 확인이 우선이다. 소송을 서두르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입증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권리와 실익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유산 상속법/ 이우리 변호사미국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권 부모님 사망일 한국 재산
2026.09.09. 18:52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 입국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밀입국 조직들은 지하 터널과 하수·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단속망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7월 불법 월경으로 체포된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명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하루 수천 명이 국경을 넘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펜스와 철조망을 확충하고 감시 장비와 적외선 드론을 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려는 행정부의 압박이 커지면서 카르텔의 밀입국 수법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과거 마약 운반에 주로 사용하던 국경 터널을 이민자 밀입국에도 활용하고 있다. 일부 터널은 도시 하수도와 빗물 배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 이민자들이 지하 통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뒤 맨홀이나 배수로로 빠져나오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샌디에이고 빗물 배수 시스템에서는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이민자 19명이 적발됐다. 원격 감시카메라가 이들이 배수로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지난해에는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텍사스 엘패소로 이어지는 리오그란데강 아래 터널도 발견됐다. 이 터널은 엘패소 하수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으며, 이민자들은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나온 뒤 비밀문이 설치된 트럭에 올라탄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 이용료는 출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에게는 최대 1만5,000달러, 중동과 동남아시아 출신에게는 최대 2만5,000달러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 터널은 조명과 환기시설은 물론 소형 레일과 운반 카트까지 갖추는 등 점점 대형화·첨단화되고 있다. 지난해 티후아나에서는 오타이메사 입국항 인근 상점으로 연결된 길이 약 0.5마일의 터널이 적발됐다. 이 터널에는 유압식 리프트와 환기시설, 레일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당국은 해당 장소에서 출발한 냉동 트럭을 단속해 4,5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 1톤 이상을 압수했다. 지난해 애리조나주 샌루이스에서도 폐업한 패스트푸드점 안에 출구를 숨긴 터널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국경 단속이 강화될수록 밀입국 조직이 더 비싸고 위험한 지하 통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셔크 샌디에이고대 ‘저스티스 인 멕시코’ 프로그램 디렉터는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체 통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월경자 수는 급감했지만, 밀입국 조직의 활동이 지하화·고도화되면서 국경 당국에는 새로운 대응 과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미국 밀입국 이민자 밀입국 밀입국 조직들 국경 터널
2026.09.09. 16:04
▶문= 최근 커먼앱(Common App)이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답= 매년 가을이 되면 입시가에서 한 편의 데이터가 화제를 모은다. 미국 내 1000여 개 대학의 입학 지원을 중개하는 최대 플랫폼 ‘커먼앱(Common App)’이 내놓는 입시·등록 동향 보고서다. 지원자 수, 지원서 건수, 지역·소득별 분포까지 담긴 이 자료는 매년 그해 입시판의 온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단순한 온도계 이상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그 이면의 흐름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가을학기 지원자 수는 15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2% 늘었고, 대학에 제출된 전체 지원서는 총 1078만여 건으로 6% 증가했다. 얼핏 보면 “입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법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야기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핵심은 지원자 증가율보다 지원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다는 사실이다. 학생 한 명이 지원하는 대학 수가 평균 7개를 넘어서면서 전체 지원서 규모가 실제 지원자 수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즉, 특정 대학의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해서 그만큼 우수한 인재풀이 넓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는 학생들의 ‘다중 지원’ 전략이 통계상의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원자 구성의 변화다. 중간소득 이하 지역 학생들의 지원은 8%, 대학 진학 1세대(FG) 학생들의 지원은 6% 늘어난 반면, 대도시권 학생들의 증가 폭은 가장 작았다. 이는 저소득층 대상 등록금 지원 확대와 시골 지역 대상 입학 홍보 등 대학들의 다양성 확대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은 전년보다 10%나 급감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비자 발급 절차의 차질과 미국 유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캐나다·영국·호주 등 경쟁국들이 유학생 유치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미국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학생은 통상 내국인 학생보다 훨씬 높은 등록금을 전액 부담해 왔고, 이는 특히 기부금 기반이 약한 중소 사립대와 지역 공립대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유학생 감소가 장기화된다면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의 곳간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순히 지원자 수나 합격률만으로 입시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것이다. 다중 지원 관행,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원 패턴의 변화,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까지 살펴야 한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이제 숫자 이면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할 때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지원서 증가율 지원서 건수 지원자 증가율
2026.09.09. 11:34
최근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상속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우려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미국에 거주하는 나의 자산이나 계좌 내역을 한국 국세청이 얼마나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한국 상속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먼 해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외국 국적자이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준 내역까지는 한국 국세청이 낱낱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현재는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FATCA)을 비롯한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해외 금융 정보가 한국 국세청으로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의 고도화된 해외 재산 추적 시스템이 이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세청은 해외 거주 상속인을 자금의 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 상속 사건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의 상속 및 절세는 단순히 한국 세무서에 서류 몇 장의 신고서를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상속의 완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방어하고, 물려받은 자산을 미주 현지로 안전하게 송금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난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국제 상속 사건을 실무에서 다뤄본 결과, 미주 한인들이 세무조사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핵심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거주자 대 비거주자’ 판정 이슈다. 한국 세법상 부모님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되지만, 억 단위의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부모님이 거주자로 인정되면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한국 국세청의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거주성과 비거주성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둘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국 계좌에서 고액 현금이 인출되었거나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다.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한국 국세청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셋째는 해외에 살면서 부모님과 수시로 주고받은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다. 한국 국세청이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이를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우회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며, 과거 10년 치 금융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상속 및 역외 세무조사는 단순히 한국 세법 조항 몇 개를 안다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소명하는 회계사, 외환 송금 규정을 이해하는 세무사가 하나의 팀으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가 있다. 생업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사례다. 한국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자녀의 해외 계좌로 보낸 수억 원의 자금이 사전증여로 포착되어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필자의 로펌은 의뢰인이 단 하루도 입국하지 않도록 미국 현지 서류 인증부터 10년 치 금융 기록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했다. 해당 자금이 불법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 부양비 및 정당한 대여금 변제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당초 예상되던 추징액을 70% 이상 줄이며 방어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한 뒤 캐나다로 송금하려던 영주권자의 사례다. 이 의뢰인은 송금을 위해 세무서에서 ‘재외동포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다가 과거 한국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때도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원팀으로 투입되어 해당 이체 내역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부양 범위 내의 생활비 지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이 소명을 인정받아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막아냈고, 상속재산 전액을 캐나다로 안전하게 반출 송금하는 것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는 잘 몰랐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 국세청의 심사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근거로 정교하게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시차와 거리, 낯선 행정 절차 때문에 혼자 막막해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 한국 부모님의 상속세 문제로 걱정이 많거나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외 상속 및 증여세에 특화된 전문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세무조사 해외 거주자 한국 국세청 한국 상속
2026.09.09. 11:33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미주 한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한국의 부모님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려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막막해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최근 상담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어머니 사망 후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려 했는데, 한 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은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였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해외에 머물고 있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 당사자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 등을 기재한 심판청구서와 소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신분관계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영주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영사관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해외 거주 영주권자는 한국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및 주소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상속포기 신청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본인 서명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서명진술서를 작성한 뒤 영사공증을 받아 첨부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영사공증 대신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활용해도 된다. 문제는 국적이 완전히 바뀐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과거 국적 상실 전에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영사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망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동일인증명서, 거주확인서, 위임장, 서면진술서를 각각 준비해 공증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 거주 시 이들 서류의 공증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당 서류들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작성자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의 심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증 역시 개인 상황에 맞게 영사공증이나 현지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한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신분 상태, 거주 국가, 아포스티유 가입 여부에 따라 준비 서류와 공증 방식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엄격한 법정 기한이 존재한다. 서류 미비로 지체하다 기한을 놓치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작성부터 공증까지 이끌어 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포기 상속포기 신청 신분관계 서류 한국 상속
2026.09.09. 11:31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보호 성과를 강조하면서 캘리포니아 경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자화자찬’에 나섰다. 임금과 노동권에서 시작한 주정부의 홍보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기업 수, 벤처투자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뉴섬 행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총망라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제와 발전을 움직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감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권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특히 캘리포니아를 ‘세계 4위 경제’이자 ‘미국 최고의 근로자 주’라고 내세웠다. 주정부가 공개한 수치만 놓고 보면 성적표는 화려하다. 캘리포니아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은 4조2,500억달러로 뉴섬 취임 이후 1조1,80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 규모는 연율 4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면서 전체 경제 생산의 약 14%를 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장률 역시 홍보의 핵심이었다. 주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캘리포니아 경제는 연율 3.7% 성장해 미국 전체 2.1%를 웃돌았다. 경쟁 주로 자주 비교되는 텍사스 0.9%, 플로리다 1.6%보다도 높다는 점을 별도로 부각했다. 고용 통계도 빠지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15%를 캘리포니아가 차지했으며, 2025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13만1,5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근로자 임금도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 1분기 평균 주급은 1,986달러로 전국 평균 1,654달러보다 약 20% 높았다. 내년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로 오르고, 올해 의료 종사자 최저임금은 25달러까지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전국 1위’라는 표현이 줄줄이 등장했다. 캘리포니아가 신규 창업과 첨단기술, 농업, 벤처캐피털 투자에서 미국 1위이며, 430만개가 넘는 소기업이 76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노동절 발표는 근로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라기보다 뉴섬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경제의 규모와 성장세를 한꺼번에 과시하는 종합 홍보자료에 가까웠다. 다만 높은 임금과 거대한 GDP가 주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세금과 각종 사업비용 등 캘리포니아가 안고 있는 부담은 이번 발표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주정부가 내놓은 화려한 거시경제 숫자와 주민들이 실제 지갑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 사이에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가 캘리포니아 경제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경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경제 성적표
2026.09.09. 9:37
▶문= 미국 약대 졸업 후 의대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학사학위 없이 PharmD(약학박사) 학위만 가지고 미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나? ▶답= 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뒤 의대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 약사로서 약물과 약물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 전반을 담당하고 싶어 의사의 길에 도전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없이 PharmD(약학박사) 학위만 가지고 미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 의대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입학 전까지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PharmD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미국의 약대는 학교와 프로그램에 따라 입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은 후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지만, 일부 약대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에서 2~3년 동안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바로 PharmD 과정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약대를 졸업해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정작 별도의 학사학위가 없는 약사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미국 의대에 지원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각 의대가 PharmD와 같은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를 학사학위 요건과 관련해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있다. 의대마다 입학 자격과 학위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의대에서는 지원자가 별도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PharmD와 같은 전문학위를 취득했다면 이를 학사학위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해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 의대는 PharmD 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별도의 학사학위(Bachelor’s degree)를 반드시 요구한다. 이런 학교에 지원하려면 의대 입학 전에 학사학위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실제로 학사학위 없이 PharmD 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의대 진학을 준비하면서 여러 의대에 직접 지원 자격을 문의한 적이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PharmD 학위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다른 의대에서는 별도의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원 가능한 의대를 제한하기보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택했다. 자신이 졸업한 대학에 문의하여 기존에 이수했던 학점 가운데 학사학위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을 확인한 뒤 부족한 과목과 학점을 추가로 이수했다. 이후 학사학위를 취득해 의대에 지원했고, 최종적으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사학위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 4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PharmD 과정에 진학한 학생이라면 약대 입학 전에 이미 상당수의 학부 선수과목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졸업 요건을 확인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부족한 학점이나 필수과목만 추가로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대 지원에서는 단순히 학위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원하려는 의대의 필수과목, MCAT, 임상 경험, 봉사, 연구 활동 등 일반적인 의대 지원 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약대에서 이수한 과목들이 의대가 요구하는 선수과목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가정해서는 안 되며, 학교별 요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사학위가 없고 미국 PharmD 학위만 있는 경우에도 미국 의대 지원이 가능한 학교는 있다. 그러나 PharmD 학위가 모든 의대의 학사학위 요건을 자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문의: (703)789-4134 폴 정 박사미국 약학박사 약학박사 학위 학사학위 요건 이후 학사학위
2026.09.08. 23:29
▶문= 리모델링 비용과 주택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퇴 세대는 어떤 주거 전략을 고려해야 하나? ▶답= 은퇴를 맞이하거나 자녀들을 독립시킨 시니어 세대에게 LA와 오렌지카운티의 기존 주택은 든든한 보금자리인 동시에 적지 않은 경제적·관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최근 숙련 인력 부족, 수입 자재 관세 인상, 까다로워진 인허가 절차 등으로 주택 리모델링 비용이 급등하면서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ngi의 최근 설문에서도 주택 프로젝트를 미룬 응답자의 54%가 과도한 비용을 원인으로 꼽았을 만큼, 이제 낡은 집을 직접 고쳐 살거나 매매 전 대규모 수리를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 비용 부담에 직면한 셀러와 수리가 필요 없는 깔끔한 턴키, 즉 즉시 입주 가능 주택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바이어들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막대한 유지보수 스트레스를 덜고 쾌적한 신축급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인랜드 엠파이어의 55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커뮤니티가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랜드 55+ 단지로의 다운사이징은 확실한 자산 유동화와 생활비 절감을 동시에 안겨 준다. 고평가된 기존 주택을 정리하고 보몬트(Beaumont), 메니피(Menifee), 코로나 인근의 단층 턴키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모기지 부채를 청산하고 든든한 은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9를 활용해 기존 주택의 낮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이전하면 세금 인상 부담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주거 편의성 또한 탁월하다. 단지 내 조경과 건물 외벽 관리, 24시간 게이트 보안 등을 HOA가 전담하는 ‘락 앤 리브(Lock-and-Leave)’ 시스템 덕분에 끝없는 주택 수리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수영장, 피클볼 코트, 골프장 등 리조트급 부대시설과 로마린다 대학병원 및 카이저 등 주요 대형 종합병원 인프라는 활력 넘치고 안락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물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단지별 HOA 월 회비의 세부 포함 항목, 장기 예비금의 건전성, 가족 방문과 단기 거주 규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주택 리모델링과 관리 부담이 커진 지금, 인랜드 55+ 커뮤니티로의 이전은 단순히 주거 면적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낡은 집에 묶여 있던 자산을 삶의 여유와 편리함으로 전환하는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인생 2막의 설계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 미연방세무사 (EA)미국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주택 프로젝트
2026.09.08. 23:17
▶문= 최근 장기요양시설 비용이 월 1만 달러를 넘고 개인실은 월 1만5000달러 이상이라는 기사를 봤다. 메디케어는 장기요양비를 보장하지 않고, 메디캘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면 결국 노후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장기요양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고, 메디케어(Medicare)가 일반적인 장기요양 비용을 장기간 부담하지 않는 것도 맞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의 장기요양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메디케어는 병원 치료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요양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비용을 한 혜택 기간당 최대 100일까지 보장할 수 있다. 다만 100일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적인 치료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후에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전문요양시설이나 요양원(Nursing Home)에서 장기간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메디캘이다. 장기요양 메디캘 자격을 갖추면 시설비가 월 1만4000달러라고 해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 등을 심사한 뒤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시설비를 메디캘이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무료 메디캘 기준을 넘더라도 비용분담 메디캘(Share of Cost Medi-Cal)을 통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월 소셜시큐리티나 연금이 3500달러인 사람이 월 1만4000달러의 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우, 자격을 갖춘다면 본인의 소득에서 정해진 금액을 시설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인정되는 비용은 메디캘이 지원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중요하다. 2027년 6월 30일까지는 1인 13만 달러이며, 2027년 7월 1일부터는 1인 2만1000달러, 2인 3만1000달러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재산이 아니라 계산 대상 자산 기준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로 사용하는 차량 한 대, 생활용품, 일부 은퇴계좌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또 한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다른 배우자가 집에 남는 경우에는 배우자 빈곤방지 규정(Spousal Impoverishment)이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자산보호한도(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는 16만2660달러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부 자산 기준만 보고 모든 부부가 그 이하로 재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산을 자녀에게 무조건 증여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장기요양 메디캘에는 자산이전 조사 기간(Look-Back Period)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요양비가 크게 올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법이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메디케어의 최대 100일 혜택, 장기요양 메디캘, 비용분담 적용 여부, 계산 대상 자산과 배우자 보호 규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장기요양비 자산 기준도 최근 장기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비용
2026.09.08. 22:20
2026 대학풋볼(NCAAF) 시즌이 화려한 막을 올린 가운데, 중서부 강호 노터데임대학(사진)과 위스콘신대학이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다. 프리시즌 AP랭킹 4위 노터데임대학은 6일 경기에서 위스콘신대를 41-13으로 꺾었다. 미 프로풋볼(NFL) 그린베이 패커스의 홈구장 램보필드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노터데임 주관 ‘샴록 시리즈’의 일환으로 치러졌다. 지난 주말 잇따라 열린 1주차 개막전에서는 프리시즌 랭킹 상위권 팀들이 대부분 승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오하이오주립대학(1위)은 볼스테이트를 56-3으로 눌렀고, 오리건대학(2)은 보이지스테이트를 34-27로 이겼다. 조지아대학(3)은 테네시스테이트를 63-3으로 제압했으며, 텍사스대학(5)도 텍사스스테이트를 59-7로 물리쳤다. 또 인디애나대학(6)은 노스텍사스를 52-16, 마이애미(7)는 스탠퍼드를 45-6, 텍사스A&M(8)은 미주리 스테이트를 50-0으로 각각 꺾었다. 올미스(9)는 루이빌을 41-38으로 따돌렸고, 오클라호마(10)도 UTEP를 5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프리시즌 톱10 팀 모두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중서부 지역 팀들도 대부분 순조롭게 출발했다. 프리시즌 16위 미시간대는 웨스턴미시간대를 13-12로 꺾었고, 아이오와대학은 노던일리노이대학을 40-0으로 완파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은 지난 3일 경기서 UAB를 42-23으로 물리쳤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미대학풋볼 #노터데임대학 Kevin Rho 기자미국 대학풋볼 대학풋볼 시즌 프리시즌 랭킹 프리시즌 ap랭킹
2026.09.08. 13:52
미국 명문 보딩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현지 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대거 서울을 찾는다.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각 학교의 핵심 입시 정보를 접하고 입학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2026 가을 정기 서울 리셉션 및 입학처장 단독 방한 세미나가 열린다. 예스유학은 매년 미국 탑 보딩스쿨들의 서울 리셉션 행사를 함께 운영하기도 하면서 학부모를 위한 직접 지원 업무도 하고있다. 지원 전 입학사정관과 직접 마주하는 결정적 기회 보딩스쿨 입시에서 지원자의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생의 인성과 학교 공동체와의 적합성(Fit)이다. 리셉션은 학교 공식 웹사이트나 브로슈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각 학교의 고유한 학풍과 교육 철학을 현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다. 특히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입학사정관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 학교를 향한 학생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열정을 입학처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가을 정기 리셉션의 주요 학교별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Groton School (그로튼 스쿨) 9월 10일 (목) 오후 5시 소노펠리체컨벤션 • Phillips Academy Andover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9월 16일 (수) 오후 6시 그랜드 하얏트 • Phillips Exeter Academy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10월 10일 (토) 오후 6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 St. Paul's School (세인트 폴스 스쿨) 10월 15일 (목) 오후 4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이 외에도 Indian Springs School(인디언 스프링스 스쿨), Peddie School(페디 스쿨), Westminster School(웨스트민스터 스쿨), Lawrenceville School(로렌스빌 스쿨), Middlesex School(미들섹스 스쿨), 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노스필드 마운트 허먼 스쿨 / NMH), Cate School(케이트 스쿨), Mercersburg Academy(머서스버그 아카데미) 등 미국 주요 명문 보딩스쿨들이 순차적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예스유학 전문 컨설턴트 전원 현장 동행…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미국유학 전문 교육컨설팅 그룹인 예스유학은 이번 리셉션 전 일정에 시니어 보딩팀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동행한다. 영어가 다소 부담스럽거나 입학사정관과의 대화가 낯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돕고 밀착 서포트를 제공한다. 예스유학 김동민 이사는 "보딩스쿨 리셉션은 단순히 학교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를 넘어, 입학사정관에게 우리 아이만의 차별화된 역량과 인상을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무대"라며 "입학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별 리셉션은 정해진 장소와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석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현재도 여러 학교들의 방한 및 리셉션 일정이 지속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예스유학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여 업데이트되는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확정된 학교별 상세 방문 일정과 신청 방법은 예스유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등록 대행 및 참석 가이드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리셉션 참가 전후로 미국 시니어 보딩스쿨 입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 설계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도 별도로 진행된다. 정현식 기자미국 입학사정관 명문 보딩스쿨 보딩스쿨 입시 서울 리셉션
2026.09.08. 0:56
대학 합격 통지서와 함께 학비 고지서가 날아온다. 대학 웹사이트에 공개된 연간 총비용이 사립 명문대의 경우 9만~10만 달러에 이르는 것을 보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한인 학부모가 있다. 물론 본지 독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의 학비를 그대로 다 내는 가정은 많지 않다. 정가와 실제 학비 사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미국의 대학들은 한국 대학들과 달리 역사가 오래된 만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독립적이므로 한국식으로 학비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다른 학교들과 경쟁에 있다 보니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것뿐이다. 또한 학비 지원을 하는 이유다. 미국 대학의 학비는 크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로 나눌 수 있다.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해 주지만 기숙사비는 부모가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가정을 위해서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대학이 평소에 공개하는 학자금은 어디까지나 정가(sticker price)로, 재정 보조와 장학금을 받은 뒤 가정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가 실제로 많이 지원하는 UC(University of California)나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도 마찬가지다. 정가만 보고 판단하면 자녀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놓칠 수 있다. 정가와 실제 학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어떻게 실제 부담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가'는 항상 높다 아이비리그 학비는 10만 달러를 육박한다. 2025~2026학년도 기준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를 합친 총비용이 코넬은 9만9734달러, 예일은 9만7800달러에 달한다. 2013년 예일의 연간 총비용이 약 5만7000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2년 만에 4만 달러가 오른 셈이다. 이들 대학은 정가를 발표할 때마다 실제로 정가를 모두 내는 학생은 드물다고 설명한다. 코넬은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모든 학부생은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포함한 니드베이스(소득 기준)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일 입학처에 따르면, 예일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대출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가정의 재정 필요를 100% 충족해 주는 몇 안 되는 대학 중 하나다. 정가는 출발점이지 최종 청구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정가를 모두 내고 다니는 학생이 많지 않지만 있다. 아주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모두 납부한다.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문적 서비스, 즉 강의실 유지 비용, 행정 서비스 비용, 교수 연봉을 비롯한 학내 수업 서비스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맞춰 정해지는 것이 정가다. 정가는 물가에 따라 매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한편 대학들은 정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 운영을 위해 사용한다. 상당수 비용은 동창이나 사회 각지로부터 받아서 운용하는 인다우트먼트 펀드에서 충당해서 셈법이 맞는 것이다. ▶남가주 대표 사립 USC 현황 전국적으로 정가가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가 LA에 있는 USC다. 2025~2026학년도 기준으로 등록금과 각종 비용은 7만5162달러에 달한다. LA 인근에 사는 한인 가정이라면 이런 거액을 모두 내고 다닐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 다만 정가가 높은 대학일수록 오히려 재정 보조 예산도 넉넉한 경우가 많다. ▶주립인 UC.CSU의 현황 남가주 한인 학생 다수가 지원하는 곳은 아이비리그나 USC보다 UC나 CSU 계열이다. 이들 주립대 시스템도 정가와 실제 학비의 차이가 크다. UC는 블루 앤드 골드 기회 장학플랜(Blue and Gold Opportunity Plan)을 운영한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캘리포니아 거주 가정은 UC 학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과 보조금으로 충당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평균 보조금 규모는 연 2만2000달러에 이른다. UCLA의 경우 2026~2027학년도 기준 가주 거주 학생의 등록금은 1만6430달러이지만,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포함한 총비용은 4만5500달러 선이다. 반면 타주.외국 학생은 등록금 자체가 비거주자 정가로 총 비용이 8만4770달러까지 올라간다. CSU는 정가 자체가 훨씬 낮다. 2025~2026학년도 시스템 전체 등록금은 연 6450달러이며, 통학 학생 기준 총비용은 2만4170달러, 기숙사 거주 시 2만8980달러가 된다. 더욱이 CSU 재학생의 60%는 재정 보조 덕분에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이후 18%는 일부만 부담한다는 것이 CSU 측 정보다. 즉 정가만 보고 UC나 CSU도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기 전에, 가정의 소득 수준에서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될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주립 학생이 사립대에 비해서 정원이 많아 번잡한 것도 사실 학비 정가가 싸기 때문이다. ▶사립대와 비교 사립대에도 정가와 실제 학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트머스의 경우 2024~2025학년도 등록금 등 필수 비용 정가는 6만8019달러였지만, 소득 기준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이 전체의 71%에 달해 실제로 부담한 평균 비용은 2만1826달러였다. 따져보면, 정가의 3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이다.〈표 대학별 학자금 비교 참조〉 모든 가정이 일률적으로 많은 할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부담액은 가정의 소득과 자산, 자녀 숫자, 지원하는 대학의 재정 보조 방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정가보다 중요한 것이 각 대학이 산정해주는 순학비(net price)이다. ▶'순학비 계산기'부터 확인 순학비란 정가에서 장학금과 보조금을 뺀, 가정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연간 비용을 말한다.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모든 대학은 웹사이트에 순학비 계산기를 공개해야 하며, 가족의 소득과 자산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실제 학비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 교육부의 칼리지 스코어드(College Scorecard) 사이트에서 각 대학의 순학비 계산기로 바로 연결된다. 로드아일랜드 소재 프로비던스 칼리지의 입학관리 담당자는 “10학년이나 11학년 때부터 현실적인 학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해 자녀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할 대학 목록을 정하기 전, 관심 대학 몇 곳의 순학비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대입 성공의 첫 단추다. ▶사립대의 '학비 할인' 관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가가 높은 사립대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서 학비 정가도 경쟁이고 할인도 경쟁이기 때문이다. 전미대학경영관리자협회(NACUBO)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조사 대상 사립 비영리대학 286곳은 신입생 기준 정가의 평균 56.3%를, 전체 재학생 기준으로는 51.4%를 장학금.보조금 형태로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관행을 '학비 할인(tuition discounting)'이라 부른다. 정가만 놓고 주립대와 사립대를 비교하면 사립대가 훨씬 비싸 보이지만, 할인 후 실제 학비를 놓고 보면 사립대가 오히려 경쟁력 있는 경우가 많다. ▶한인 학부모를 위한 조언 정가만 보고 지원 대학 목록에서 특정 학교를 미리 지울 필요는 없다. 변수는 많다. 공부를 잘해서 받는 메릿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다. 관심 대학이 정해지면 대학 웹사이트의 순학비 계산기를 반드시 활용하고, UC를 고려한다면 블루 앤드 골드 플랜 같은 소득 기준 지원 제도를, CSU를 고려한다면 재정 보조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10~11학년 때부터 자녀와 현실적인 학비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가가 낮아 보이는 주립대도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차이가 크고, 정가가 높은 사립대도 학비 할인 혜택 덕분에 실제 부담은 훨씬 낮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장병희 객원기자미국 명목상 학비 지원 아이비리그 학비 아이비리그 대학
2026.09.07. 20:00
미국투자이민(EB-5)은 80만달러를 투자하고 청원을 접수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투자 계약과 자금출처 입증, I-526E 청원을 거쳐 영주권 취득과 I-829 조건 해지, 투자금 회수까지 수년간 관리가 이어진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함께 이 긴 과정을 누가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도 투자자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오는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보호 기준일을 앞두고 접수 준비가 빨라지면서 이런 판단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투자자는 공사 진행 상황과 고용창출 여력, 개발자의 자기자본, 선순위 금융, 담보와 상환재원 등을 살피는 동시에 자금출처와 해외송금, 이민법상 서류까지 정해진 일정 안에서 준비해야 한다. 결국 프로젝트 분석과 수속 역량, 사후관리를 함께 갖춘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주업체를 판단할 때 계약 규모와 영업 기간 외에도 재무 건전성과 전문 인력, 실제 접수·승인 경험, 프로젝트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수속이 연속적으로 관리되는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투자금 만기·상환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국민이주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전문 수속 조직과 미국변호사, 자금출처 담당 인력을 두고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관리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업신용 AA등급과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 시행 이후 3년 평균 시장점유율은 회사 집계 기준 72.6%다. 한국에서 미국 투자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이들 10명 중 7명이 국민이주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보스턴 벙커힐2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보스턴주택청(BHA)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민이주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이민국(USCIS)의 I-956F 승인을 받았다.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배정된 2% 예약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사업 참여와 고용창출, 담보 및 상환 구조 등이 주요 검토 요소다. 국민이주는 오는 9월 9일과 19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투자 판단과 수속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그랜드파더링 시한을 앞두고 자금출처부터 영주권 절차, 프로젝트 검증과 원금상환 구조까지 실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한 자리에서 다룰 예정이다. 9일 세미나는 오전 10시 30분 서울 역삼동 국민이주 본사에서 열린다. 이문희 미국변호사가 OPT와 H-1B 등 미국 유학생의 취업 환경과 영주권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이유리 미국변호사는 미국투자이민법과 자금출처 준비 과정을 다룬다. 김지영 대표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함께 고려한 프로젝트 검증 기준을 짚고, 류연태 전무는 공공 프로젝트와 맨해튼 럭셔리 콘도 프로젝트 등 실제 투자 사례를 소개한다. 프로젝트 설명에서는 EB-5 자금의 사용처와 선순위 금융 관계, 고용창출 여유분, 담보와 상환재원, 공사 진행 상황 등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벙커힐2를 비롯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도심 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적 차이도 비교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오후 2시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호텔 세미나가 열린다. 미국 유학과 정착을 검토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OPT·H-1B 취업 환경과 자녀 영주권 설계, 자금출처, 프로젝트 검증 및 원금상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미국변호사와 투자이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별 상황에 따른 준비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은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조건 해지와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기간 관리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9월처럼 접수 일정이 촉박한 시기일수록 프로젝트 구조와 자금출처는 물론, 수년 뒤까지 수속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시스템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도와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접수 이후 어떤 관리가 이어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현식 기자미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분석 투자이민 사건
2026.09.07. 16:30
“기술은 충분한데 잘 알리는 것만 된다면 세계 영업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의료 화장품’은 이미 한국에서는 오래된 업계다. 의료계의 경험과 기술을 치료용 화장품에 녹인 것이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소위 피부과 수준으로 만든 ‘더마 그레이드(Derma-grade)’ 화장품인 셈이다. 트리니타스(대표 박준형)는 2020년 설립된 부산 해운대에 본사를 둔 신생 회사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페어에는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인 정재민 마케팅 대표가 참가했다. 그는 “의사 출신인 대표와 연구진이 피부과 방문 이후 집에서 환자 스스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개발된 제품이 핵심”이라며 “첫날 샘플을 가져간 분들이 다음날 다시 판매해달라고 요청이 많아 놀랐다”고 전했다. 트리니타스의 해외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장년층 여성들이 애용하는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이처글로리 크림, 리바이탈 크림, 인텐시브 보습 로션 등이 주력 제품이다. 가격대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소폭 높다. 50ml 사이즈의 보습크림이 5만8000원이다. EGF(상피세포 성장인자) 성분과 재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보다는 장년층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는 “제품을 내놓은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며 “다시 봐도 초창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매우 힘든 문턱이라서 정부 지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트리니타스는 미국 총판 시스템을 꿈꾸고 있다. 물론 아마존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수료, 수익 배분 등의 차원에서는 ‘독립’을 바라고 있다. 김 대표는 “이는 수많은 한국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K-굿즈 페어, 베가스 시장 “한인들 문의 항상 환영” 지난해 300억원 팔린 자기장 팔찌…클라비스 미국 진출 본격화 악수 한 번에 손톱이 반짝…K-굿즈 페어 ‘손톱 요정’ 인기 부산 '치료 화장품' 美 진출…가격 비싸도 충성도 높아 “작아도 아이디어는 강하다”…경기도 소기업 미국 바이어 공략 최인성 기자미국 고품질 정재민 마케팅 치료용 화장품 의료 화장품
2026.09.03. 23:05
공간 브랜딩 기업 글로우서울(GLOW SEOUL)이 9월 중 미국 동부(뉴욕)·조지아(애틀랜타)·서부(로스앤젤레스) 3개 지역에서 잇따라 사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국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K-FnB 브랜드를 소개하고, 가맹점 모집이 아닌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함께 키워갈 전략적 파트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사업설명회 일정은 ▲동부(뉴욕) 9월 17일(목) 오후 2시 ▲조지아(애틀랜타) 9월 22일(화) 오전 11시 ▲서부(로스앤젤레스) 9월 24일(목) 오후 2시 순으로 진행되며, 장소 및 형식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F&B 사업자, 유통·리테일·상업시설 개발사, 부동산 투자사 등 미국에서 한국 FnB 브랜드 운영 및 투자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글로우서울 공식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게재된 지역별 사전 등록 구글 폼을 통해 가능하다. 글로우서울은 한국에서 청수당, 온천집, 소하염전, 레인리포트, 스탠다드브레드 등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브랜드를 선보여 온 기업이다. 글로우서울을 이끄는 유정수 대표는 침체된 상권이었던 서울 익선동과 창신동을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키며 공간 기획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으며, 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 중 청수당과 온천집은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성과를 내고 있다. 뉴저지 청수당, 맨해튼 온천집이 약 1년 9개월째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보스턴에서 청수당 신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미국 대형 유통기업·상업시설 개발사·부동산 투자사로부터 협업 문의가 이어지면서, 대형 플래그십부터 Central Kitchen 기반 다점포, Shop-in-Shop, 지역 공동개발까지 다양한 사업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오픈키친 베이커리 브랜드 ‘스탠다드브레드’, 일 년 내내 비가 오는 디저트 카페 ‘레인리포트’, 구독자 3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와 협업한 종합 베이커리 브랜드 ‘ETF 베이커리’ 등은 한국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아시아 6개국(싱가포르·중국·대만·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및 중동 2개국(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확장을 진행 중이다. 글로우서울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매장 한 곳을 여는 것보다 브랜드를 함께 성장시킬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도 글로우서울과 함께 미국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나갈 파트너를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기자미국 사업설명회 글로우서울 공식 사업설명회 일정 브랜드 운영
2026.09.03. 18:18
애플이 미국 내 애플 지도(Apple Maps)에서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걸쳐 있는 온타리오호(Lake Ontario)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변경했다. 애플은 9월 1일부터 미국 내 지도에서 새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구글이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내 구글 지도에서 명칭을 변경(본보 9월 1일 보도)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연방 내무부 산하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NIS)은 이에 따라 미국 내 공식 지명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구글은 정부 공식 자료를 반영해 지도에 새 명칭을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도 미국 내 지도에 새 명칭을 적용했다. 다만 명칭 변경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카호’, 캐나다에서는 기존 ‘온타리오호’로 표시되며,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두 명칭이 함께 병기된다. 온타리오호의 약 52%는 캐나다에, 나머지는 뉴욕주에 속해 있어 캐나다에서는 미국 정부의 명칭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모든 지도 서비스가 연방정부 지침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맵퀘스트(MapQuest)는 기존 ‘온타리오호’ 명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꿔부르도록 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일리노이 #미중서부 #구글 #애플 #온타리오호 #아메리카호 노재원미국 애플 구글 지도 명칭 변경 캐나다 이외
2026.09.03. 11:01
▶문= 수십 년간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오며 모든 수익을 사업체에 재투자해 왔다. 막연히 나중에 은퇴할 때 비즈니스를 팔고 남은 대금과 권리금이 내 노후 자금이 되겠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경기 침체와 업종 변화를 보며 과연 원하는 시기에 제값에 팔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난다.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온 비즈니스 오너들은 은퇴 준비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나? ▶답= 많은 미주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재정적 실수는 바로 “내 비즈니스가 곧 내 은퇴 플랜”이라고 맹신하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매각 가치는 결코 오너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업종 트렌드의 변화, 혹은 오너 자신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원치 않는 시기에 헐값으로 사업체를 넘겨야 하는 이른바 강제 매각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오너의 가장 핵심적인 은퇴 전략은 사업체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개인의 은퇴 소득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것이다. 비즈니스가 호황일 때 창출되는 수익의 일부를 사업체 밖으로 체계적으로 빼내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개인 자산으로 쌓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개인 연금이다. 연금은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절세와 자산 증식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연금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이연되므로, 매년 세금을 떼이지 않고 복리로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큰 오너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겪으며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된 오너들에게는 지수형 고정 연금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이 상품은 S&P 500과 같은 시장 지수의 상승에 참여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장이 폭락할 때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닌 ‘0% Floor’, 즉 하한선을 적용받아 원금을 100% 방어한다. 무엇보다 가입 시점의 약정에 따라 100세까지 마르지 않는 ‘평생 보장 인컴’을 지급하므로, 훗날 사업체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오너 개인의 노후 생활비는 흔들림 없이 보장된다. 나아가 이러한 플랜은 오너 개인의 은퇴를 넘어 사업체의 매각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매각을 위해서는 회사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직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한 이연 보상 및 임원 보너스 플랜을 구축하면, 핵심 인재들에게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황금 수갑을 채울 수 있어 기업 경쟁력과 매각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 은퇴 플랜은 단순히 수익률 좋은 금융 상품 하나를 고르는 단편적인 작업이 아니다. 사업의 흥망성쇠와 무관하게 나와 내 가족을 지켜 줄 최후의 재정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은퇴가 임박해서야 사업체 매각에만 목을 매기보다, 지금 당장 믿을 수 있는 재정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와 완벽히 독립된 나만의 평생 현금 흐름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문의: (213)487-4900 은퇴/상속플랜-윌리엄 황 한솔보험대표미국 은퇴 비즈니스 오너들 은퇴 전략 은퇴 소득
2026.09.02. 19:07
▶문= 조만간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려고 하는데,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답= 역이민을 앞둔 미국 시민권자들에게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 미국 증여세는 증여자의 거주지와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증여하면 연간 공제와 평생 통합 공제를 활용해 상당 부분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문제는 역이민 후, 즉 한국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뒤 증여할 때 생긴다. 한국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 거주자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즉 미국 거주자 신분일 때 미리 증여해 두면 한국 증여세를 피할 여지가 있지만, 역이민 후 거주자로 판정된 상태에서 같은 증여를 하면 한국 증여세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박모 씨가 한국으로 역이민한 뒤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자. 박씨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로 한국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한미 간에는 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없어 두 나라에서 각각 세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역이민 후에도 미국에 재산을 남겨 둘 계획이라면 신탁 설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는 하고 싶지만, 자녀의 이혼이나 채권자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산을 한 번에 온전히 넘기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취소 불가능 신탁(irrevocable trust)을 설립해 지급 시기와 조건, 관리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된다. 따라서 역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증여 시점과 방법, 그리고 신탁 활용 여부까지 출국 전에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14)523-9010 상속법 박하얀 변호사미국 역이민 한국 증여세 증여세 신고 증여 시점
2026.09.0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