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해외 거주자 메디케어 가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은 메디케어를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연방법에서도 해외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가입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전혀 없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벌금도 없으며 연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또 메디케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사회보장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혹시라도 해외 응급치료 보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해외 응급진료에 대해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사후 환급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인 혜택이며 한국에서의 일상 진료, 검사, 입원, 처방약 같은 실제 의료에는 메디케어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40크레딧, 즉 약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으신 분은 메디케어 파트 A, 즉 병원 보험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계시더라도 파트A는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트B입니다. 파트B는 의사 방문과 검사 등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65세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가입하면 평생 벌금이 붙습니다. 이를 가입 지연 벌금이라고 하며, 매년 납부하는 파트B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벌금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거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파트 A뿐만 아니라 파트 B까지 함께 가입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SSA.gov에 접속해 신청하려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업로드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최근에는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미국 정부 사이트 접속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야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미국 사회보장국 해외 사무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위임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SSA-1696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 엠제이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연금 미국 메디케어 가입 메디케어 파트 일부 메디케어
2025.12.17. 18:15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칼날이 점차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 현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15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을 공개하는 ‘최악의 범죄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체포한 불체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하누카 첫날을 기념하고 있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 영웅들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말 ICE는 살인범,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업자 등을 체포했다”며 “연말 휴일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자신의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 중에는 살인 이력이 있는 태국 출신 불법 이민자, 자금 세탁 범죄를 저지른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등을 알선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 등이 포함됐다. 최근 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와 ICE가 갑작스레 공장이나 길거리에서 대규모 급습 작전을 벌이거나, 이민법원 앞에서 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무작위로 체포하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만 해도 강력 범죄 경력이 있는 갱단 등을 주로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이민자들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자,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불체자 단속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지나치다고 응답한 비율(44%)보다 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 이상(51%)은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은 체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이민자 절반 이상(52%)이 추방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시안 중 본인이나 가족, 친구가 추방될까봐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흑인과 같은 수준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중범죄 이력 불법체류자 체포 불체자 명단
2025.12.16. 20:39
지난 11월12일, 미국 하원에서 저작권청(USCO)의 지위를 재정비하는 입법부 기관 명확화 법안(H.R.6028)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도서관 산하에 머물던 저작권청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저작권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채택된 법안은 아니지만, 미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특허·상표와 저작권의 분리 구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분리형 IP 행정체계를 유지해 왔다. 특허상표청(USPTO)은 상무부 산하의 행정부 기관이고, 저작권청은 의회도서관 산하의 입법부 기관이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저작권·데이터가 얽힌 복합 분쟁이 늘자 조정 비용과 정책 불일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편 논의는 미국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의 향방과는 별개로, 미국이 ‘독립성 강화’ 혹은 ‘향후 통합 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하다.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행정모델을 살펴보면, 미국의 고민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IP) 행정은 각국의 산업구조와 정책 철학을 반영한다. 중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완전 통합형’ 모델을 택했다. 중국은 CNIPA를 중심으로 특허·상표·저작권 집행 기능까지 일원화해 빠른 대응과 강력한 단속 역량을 확보했다. 영국의 UKIPO 역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총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일본·미국은 ‘분리형’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재산권·저작권을 분리하여 담당한다. 일본 역시 특허청과 문화성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구조를 고수한다. 분리형은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콘텐츠·데이터가 융합되는 시대에는 부처 간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또 다른 모델로 유럽연합(EU)의 ‘기능적 통합형’ 모델도 있다. EU는 특허(EPO)와 상표·디자인(EUIPO)이 조직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단일 특허법원(UPC)과 EU 단일제도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시장처럼 작동한다. 행정적 통합이 아닌 제도·절차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왔다. 이처럼 세계는 통합형·분리형·기능적 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의 구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통합형은 속도와 일관성을 제공하지만 전문성의 폭이 줄어들 수 있고, 분리형은 전문성이 높지만 정책 조정이 어렵다. 기능적 통합형은 유연하지만 구조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 우리 나라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가 출범하며 IP 정책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저작권의 이관 문제는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지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해외 IP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IP 행정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이번 법안은 통합 자체를 권고하는 신호 라기보다, AI 시대 IP 행정체계의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남는다. 한국의 산업·행정·법체계 속에서, 어떤 IP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통합형과 분리형 사이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청 개편안은 그저 하나의 법안일 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설계할 때 참고해 볼 만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지은정 / 미국 특허변호사·KOIPA LA IP CENTER 센터장지식재산 컨설팅 미국 저작권청 기능적 통합형 지식재산 행정모델 완전 통합형
2025.12.16. 20:26
한국어 원격진료 플랫폼 'K-DOC Telehealth'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닥(대표 조승국)이 16일 오픈헬스케어(주)와 미국 내 원격의료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픈헬스케어는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의 미국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현지 혈액검사 랩 운영과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채혈소를 신설하는 등 미국 내 검사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케이닥의 원격진료 플랫폼과 오픈헬스케어의 검사·채혈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통합적인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협력 내용 양사는 △미국 원격의료 규제에 부합하는 서비스 연계 모델 구축 △검사 인프라와 원격진료 플랫폼의 단계적 시스템 연동 △한인 커뮤니티 대상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케이닥 관계자는 "오픈헬스케어가 보유한 씨젠의료재단의 미국 검사 인프라는 우리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서비스와 결합했을 때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원격진료-검사-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원스톱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서비스 모델을 확정하고, 2026년 내 시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미국 오픈헬스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원격의료 규제 오픈헬스케어 관계자
2025.12.16. 16:12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한인 1명을 포함한 미국 시민 2명을 구금했다. 국제연대운동(ISM)에 따르면 지난 12일 요르단강 서안 알무가이예르 마을에서 아이린 조씨와 트루디 프로스트씨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와 적법한 지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ISM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의 통제 조치로 압박을 받는 팔레스타인 가족과 함께 머물던 중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체포 당시 해당 지역에 한 달간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 명령이 발령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군사 명령에 첨부된 지도에 체포 당시 머물던 장소가 제한 구역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또 조씨와 프로스트씨가 추방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어 구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3일 체류 허가가 취소돼 강제 추방 절차에 넘겨졌으며, 현재 라믈라 인근 기브온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편 아이린 조씨는 뉴욕, 트루디 프로스트씨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요르단강 요르단강 서안 한인 조씨
2025.12.15. 20:16
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하면,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200만 달러)/동반가족(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신청 시에 기부금 총 400만 달러,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 안보, 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 인도, 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천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 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 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백만 달러의 기부와 1만 5천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 투자, 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골드카드 골드카드 프로그램 골드카드 제도 영주권 카테고리 Gold Card 초고액 자산가 영주권
2025.12.15. 8:36
개인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2025 Most Fun Cities in America)’ 순위에서 달라스가 지난해 31위에서 5계단 상승한 26위에 올랐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미전역 182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장·음악 공연장·샤핑센터의 인구 대비수, 외식 비용 평균 등 총 65개 지표를 비교·분석해 각 도시의 ‘재미’를 평가했다. 지표는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나이트라이프 및 파티 ▲비용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뉘었다. 달라스는 세부 항목 가운데 ‘나이트라이프 및 파티’ 부문에서 전국 23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은 35위, ‘비용’ 부문은 99위로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는 전국 26위를 기록해 미국내 대부분의 도시보다 높은 ‘재미’ 수준을 보였다는 평가다. 달라스의 올해 순위는 지난해 31위에서 5계단 상승한 것이다. 북 텍사스 지역에서는 포트워스가 전국 60위에 올랐고, 알링턴(71위)과 플레이노(78위)는 그보다 뒤처졌다. 텍사스에서는 휴스턴이 오스틴을 제치고 미국 전체 6위이자 주내 1위의 ‘가장 재미있는 도시’로 선정됐다. 지난해 6위였던 오스틴은 2계단 하락해 올해는 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텍사스 도시 가운데 상위 100위권에는 샌안토니오(23위), 엘패소(62위), 코퍼스크리스티(94위)가 포함됐다. 반면 애머릴로(127위), 러벅(128위), 어빙(148위), 갈랜드(149위), 그랜드프레리(164위), 라레도(171위), 브라운스빌(173위)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월렛허브측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비용과 즐거움 모두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재미있는 도시를 만드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양성이 충분한 도시라면 혼자서든,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든 다음에 무엇을 즐길지 두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 전국 1위는 올해도 라스베가스가 차지했다. 2위는 올랜도(플로리다), 3위 마이애미(플로리다), 4위 애틀랜타(조지아), 5위는 뉴올리언스(루이지애나)였다. 6~10위는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포틀랜드(오리건), 신시내티(오하이오)의 순이었다. 이밖에 시카고는 11위, 덴버 12위, 뉴욕 14위, 로스앤젤레스 17위, 호놀룰루 18위, 워싱턴 D.C. 19위, 시애틀 20위, 피츠버그 24위, 필라델피아 25위, 보스턴 29위, 디트로이트는 65위였다. 〈손혜성 기자〉미국 달라스 텍사스 도시 도시 전국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2025.12.15. 7:17
bb.q 치킨(비비큐 치킨)이 ‘옐프(Yelp)’가 선정한 2025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Most Loved Brands)’ 순위에서 3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bb.q 치킨은 최근 발표된 2025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데이브스 핫 치킨(Dave‘s Hot Chicken: 1위) ▶트레이더 조스(Trader Joe’s: 2위)에 이어 ‘고객 리뷰 평점 4점+5점 비율’ 71% 등 뛰어난 평점을 기록하며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10위) ▶칠리스(Chili‘s: 25위) ▶코스트코(Costco: 30위) 등 쟁쟁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단독 3위에 랭크됐다. bb.q 치킨은 “올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중 당당히 3위에 올랐음을 알려드리고, 비비큐를 사랑하는 고객 등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이번 수상은 고객 리뷰 평점·비즈니스 페이지 조회수·검색량·고객 업로드 사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로, 비비큐가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옐프는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는 수백만 명의 옐프 사용자들의 행동과 의견을 토대로, 일관성·가치·만족감을 제공하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엄격한 과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며 “최근 많은 전국 체인점들이 고객 방문 감소·낮은 소비자 심리·변화하는 소비 습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bb.q 치킨 등은 충성 고객들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bb.q 치킨의 2025년 옐프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3위 랭크 소식은 웹사이트(https://trends.yelp.com/most-loved-brands-2025#xd_co_f=NTg1MGNlNDctOWVhYS00NmQ4LWI2MzMtMWFmY2ZkNDBlMmUx~)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브랜드 비비큐 치킨 고객 리뷰 고객 업로드
2025.12.14. 17:05
2026년 여름, 북미 대륙이 지구촌 축제로 달아오른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공동 개최로 내년 6월 11일 개막하는 23회 월드컵은 역대 최대 규모인 48개국이 참가해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그리고 덴마크·체코·북마케도니아·아일랜드로 이뤄진 유럽 플레이오프 D 승자가 A조의 마지막 퍼즐을 채운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으로 이어지는 공격진과 김민재가 주축이 된 수비진의 한국팀은 어느 팀과 맞서도 위협적인 전력을 갖췄다. 하지만 홈경기의 이점이 있는 멕시코, 선수들 피지컬이 좋은 남아공, 그리고 유럽 다크호스까지 A조 상대들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한국 축구는 늘 도전 속에서 강해졌다. 2002년 4강 신화를 시작으로 2010, 2022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뤄내며 증명된 한국 축구의 저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월드컵은 한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하다. 직접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애틀란타 등 미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주요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 응원전 준비와 직관 수요가 일찌감치 고조되고 있다. 2026년 여름, 미국 하늘 아래 울려 퍼질 “대~한민국!” 함성은 또 하나의 역사를 새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믿는다. 태극전사들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써 왔다는 사실을… 이번 특집 섹션에서는 태극전사 소개 및 A조 전력 분석부터 경기 대진표, 세계 축구 스타 100인, 티켓 구매 가이드까지 미주 한인들이 이번 월드컵을 100배 즐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한데 모았다. 관련기사 혁신과 발전, 현대사와 함께 한 100년 최악은 피했지만 만만한 팀도 없다 손흥민·황희찬·이강인·김민재 ‘4대 축’ 승리 공식 한눈에 보는 월드컵…월드컵 조별 팀&경기장 4년의 기다림…한 곳에 모인 축구의 신들 박낙희 기자미국 북중미 이번 월드컵 미주 한인들 개최국 멕시코
2025.12.14. 12:02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코트라(KOTRA) 달라스 무역관(관장 강은호)이 올해 두 번째 ‘팝업 스토어’ 이벤트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달라스 무역관은 지난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루이스빌 시온마트 2층에서 제2타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리빙 분야의 25개 업체들이 참여했다. 달라스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산수당’고 솔티드 오븐(Salted Oven) 업체가 가장 큰 인기를 모아 제품이 완판됐다. 총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이날 최소 700명에서 1천 명의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달라스 무역관 측은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지난 9월20일 캐롤튼 광장시장에서 개최한 제1회 행사보다 규모나 제품 종류에서 훨씬 더 크고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국 소비재부터 베이커리까지, 타문화권 소비자들이 K-푸드, K-뷰티, K-리빙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 부분의 제품들이 ‘크리스마스 라인업’으로 준비됐다. 달라스 무역관의 이 같은 팝업 스토어 행사는 달라스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과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광장시장이나 시온마트와 같은 현지 마켓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 이유는 달라스 무역관의 파트너사들과 이들 마켓이 함께 홍보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업체들과 유통업체를 연결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현지 업체들도 돕는다는 전략인 것이다. 달라스 무역관은 매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데, 영문 라벨 작성에서부터 미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제공한다. 달라스 무역관 업무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미국 소비자 달라스 무역관 타문화권 소비자들 리빙 제품
2025.12.11. 13:17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국 이혼 배우자 생년월일 소셜번호
2025.12.10. 18:01
▶문= 은퇴 후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리버스모기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버스모기지의 주요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62세 혹은 55세(점보 리버스모기지) 이상에 해당하는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는 리버스모기지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집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지 않고도 페이먼트 없이 혹은 에퀴티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여생을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물론 62세 이상이라고 하여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의 에퀴티, 즉 집값에서 융자 밸런스를 제한 금액이 최소한 50~60%는 넘어야 가능합니다. 이 에퀴티 규모는 전적으로 부부 중 젊은 배우자의 연령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에퀴티가 요구됩니다. 리버스모기지는 크게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과 점보 리버스모기지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FHA에서 보증을 서주는 HECM은 62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는 점보 리버스모기지는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HECM은 이자율이 낮지만 초기 및 매년 보증보험료가 있고, 콘도에 제한이 있으며, 최대 융자 가능 한도가 있어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융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반면에 점보 리버스는 55세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고, 최대 융자 가능 한도가 없어 집값이 높을 경우 융자 가능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HECM보다는 낮은 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나이, 에퀴티 정도, 주택 형태 등에 따라 HECM과 점보 리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일부 콘도는 점보 리버스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는 2~4유닛도 가능한데, 리버스모기지로 월 페이먼트를 없애고 다른 유닛에서 나오는 렌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모기지는 지급 유형에 따라 일시지불형, 월지불형, 수시 인출형(Line of Credit) 등이 있습니다. 일시지불형은 융자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꺼내는 방법이고, 월지불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수시 인출형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금을 사용할 때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리버스모기지를 받을지 역시 손님의 나이, 에퀴티 정도, 융자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품의 테이블을 가지고 융자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리버스모기지 점보 리버스모기지 프로융자 대표 융자 한도
2025.12.10. 17:59
▶문=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와, 각각의 특징 및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한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 형태는 대체로 S Corporation 또는 LLC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임대나 투자 같은 비활동적인 비즈니스에는 LL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때도 LLC를 설립해 소유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세가 되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상속 구조의 복잡성, 세금 보고의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LLC를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 내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LLC 활용은 이미 미국 내 부동산 투자에서 표준 구조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대부분 부모 세대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퇴 시점이나 사후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또는 멤버십 지분(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회사 형태만 적절하다고 해서 승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지분 구조의 혼란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상담을 오면, 회사의 가치나 부채보다 먼저 자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부모가 과거에 증여한 비율은 얼마인지부터 점검한다. 의외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놓고도 정확히 몇 퍼센트를 넘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회사 세금 보고서에 포함된 K-1을 확인해 실제 지분 비율을 살펴본다. K-1에는 각 지분 보유자의 소유 비율과 소득 배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10%를 넘겼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15%가 보고되어 있는 등 기억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사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업 관계에서는 부모 사망 후 지분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한 직후 동업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수익 분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였던 친척이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심지어 사망 시 지분을 동업자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숨겨진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나 Buy-Sell Agreement(지분 매매 계약)를 통해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식, 평가 기준, 매수·매도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금의 한인 비즈니스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진출 증가, 자녀 세대의 이중 거주, 부모 세대의 은퇴와 해외 자산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회사 지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동업 구조는 건전한지,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 설계는 고난도 절세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승계는 결국 분쟁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현재의 지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자녀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승계와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지분 구조 멤버십 지분 책임 상속
2025.12.10. 17:58
오로라의 집코드(ZIP code: 우편번호) ‘80019’가 10월 한달동안 미전역에서 네 번째로 가장 인기있는 이주지로 선정됐다.이사 전문업체 ‘무빙플레이스(MovingPlace)’는 10월 한달간 실제 이주(moves)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코드 탑 10(Top 10 Hottest Zip codes in America)’을 선정했다. 가장 인기있는(hottest) 집코드는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절대 이사 건수, 전월 대비 변화 폭이라는 3가지 지표를 합산해 평가된다. 그러나 핵심 지표는 ‘인구 1천명당 이사 비율(moves per capita)’이며 이 지표에서 오로라 집코드 80019는 11.24건을 기록해 전국 4위에 올랐다. 80019 집코드 지역은 덴버국제공항 동쪽, 이른바 ‘에어포트 코리더(Airport Corridor)’로 알려진 곳으로, 최근 몇 년간 신축 단독주택·타운홈·혼합용도 개발이 집중된 지역이다. 무빙플레이스는 이를 두고 “현대적 커뮤니티, 넉넉한 녹지, 광역 도시 접근성을 원하는 신규 거주자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덴버공항까지 차량 이용 기준 10~15분 거리로, 출장이 잦거나 원격·하이브리드 근로 형태가 많은 이주자들에게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탑 10 집코드 전국 1위는 텍사스주 데일 78616으로 15.19건이었으며 2위는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 34987(14.01건), 3위는 테네시주 내쉬빌 37228(12.34건), 4위는 오로라 80019(11.24건), 5위는 텍사스주 라본 75166(10.78건)이었다. 6~10위는 플로리다주 인렛 비치 32461(10.52건), 뉴욕 10004(10.32건), 오하이오주 록본 43137(9.60건), 조지아주 애틀란타 30346(9.52건), 텍사스주 맥스웰 78656(9.48건)의 순이었다. 텍사스가 탑 10 집코드 중 3곳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한편, 콜로라도 주내에서는 덴버 집코드가 강세를 보였다. 무빙플레이스가 공개한 콜로라도 주내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탑 10 집코드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오로라 80019(11.24건) ▲2위 덴버 80203(7.83건) ▲3위 덴버 80202(7.35건) ▲4위 콜로라도 스프링스 80927(7.33건) ▲5위 덴버 80204(7.01건) ▲6위 덴버 80216(6.44건) ▲7위 덴버 80218(6.40건) ▲8위 리틀턴 80125(6.05건) ▲9위 그랜비 80446(5.63건) ▲10위 덴버 80211(5.61건) 등이다. 탑 10 가운데 무려 7곳이 덴버 집코드였다. 이 중에서도 80202·80203·80204는 도심 재개발(신축 아파트·복합단지)과 RTD 대중교통 접근성 상승이 결합된 지역으로 신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다.무빙플레이스는 “오로라 80019의 전국 4위 기록, 덴버 집코드의 주내 상위권 장악, 그리고 80204의 매우 큰 증가 폭은 모두 덴버 메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 상승·교통 인프라 확장·공항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면서, 덴버 메트로는 미전역에서 이동해오는 인구의 ‘선호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미국 오로 집코드 지역 집코드 전국 덴버국제공항 동쪽
2025.12.10. 11:20
▶문= 일자리 제안을 믿고 이주했는데 실제 업무 조건이 다릅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J-1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옮기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처음 설명한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단순 업무를 전문직처럼 포장해 인력을 유치하거나, 급여.고용 기간 등을 부풀려 말해 근로자를 이주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노동법 제970조를 제정하여, 회사가 업무의 종류.성격.고용 기간.급여.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구직자를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농장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회사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했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벌금형에, 허위 진술을 한 개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와 개인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으며, 인정된 피해액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직원이 입증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는가, (2) 회사가 약속 당시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3) 구직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4) 직원이 그 말에 실제로 의지하여 이주했는가, (5) 그 의존이 합리적이었는가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손해배상 일자리 제안 거짓 일자리 이주 비용
2025.12.10. 0:32
▶문=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발명은 특허출원 시 발명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발명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해결책 도출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간 발명자도 없게 된다면, 발명자가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최근 가이드라인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발명자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발명자 판단의 핵심은 누가 발명의 착상을 했는가입니다. 착상이란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확정적인 아이디어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목표나 연구 계획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착상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착상을 한 사람이 발명자가 되고, 그 착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활용하는 도구로 간주되며, 이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이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조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AI가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더라도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 발명자가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이 발명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착상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명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AI가 해결책을 모두 만들어냈고, 인간은 착상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발명자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프롬프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AI가 낸 다양한 결과물을 분석·수정·결합해 나가면서 최종 해결책(착상)을 완성했다면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특허청 가이드라인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AI 보조 발명에서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AI가 발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발명자 판단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공동 발명자 인간 발명자 발명자 판단
2025.12.10. 0:31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문= 회사에서 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 1) 임금 기준 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8,657.43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888.13, 시급으로 환산하면 $56.97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공식 웹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아래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아래 업무를 하는 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으며 즉,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신입 사원 수준의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만 시스템 분석·프로그래밍 등 법이 요구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드래프터)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영상·연극·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헬프데스크) 요건 3) 재량권 및 독립적 판단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오버타임 임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 실행 권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오버타임 임금
2025.12.09. 14:34
▶문= 요즘은 부부가 둘 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맨날 싸우다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연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기주장이 세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다가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나는 이게 힘들다”, “나는 이 방향이 더 좋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문제는 말을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또 시작이네, 뭘 안다고 말하냐”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스스로도 과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냐”라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건강한 자기주장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기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층층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늘 혼나는 사람 같다”, “내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애정보다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더 이상 존중하기 어렵다”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혼을 준비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제가 겹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집을 살지 말지, 대출을 어떻게 할지, 아이 학교와 과외, 친정·시댁 방문 문제, 심지어 배우자의 일과 진로까지 한 사람이 혼자 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해, 내가 다 계산해 봤어”라고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예민하다”, “논리가 없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눌러 버립니다. 처음에는 결단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나는 이 결혼에서 파트너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실무에서는 이런 말투와 태도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 반복되는 무시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큰소리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쌓이면, 법원은 이 부모가 과연 아이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당장 이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바꿀 의지가 있다면, 욕설과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큰 결정은 반드시 상의해서 함께 정하고, 필요하면 부부 상담이나 대화 코칭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상대가 전혀 달라질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면, 그때는 법적인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미국 자기주장 오랫동안 이혼 당장 이혼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5.12.09.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