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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맥주 천국(4)] 수치와 감성이 만나야 완성되는 예술주

맥주는 읽는 술이다.   한 병의 라벨에 적힌 세 개의 숫자, ABV·IBU·SRM이 맥주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맥주의 세계가 훨씬 깊어진다.   먼저 ABV(Alcohol by Volume)는 도수다. 높을수록 알코올의 존재감이 강하고, 낮을수록 부드럽고 가볍다. 일반 라거는 4~6%, IPA는 6~8%,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10%를 넘는다. 그러나 좋은 맥주는 도수보다 균형이다. 알코올의 열기와 홉의 쌉쌀함, 몰트의 단맛이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   IBU(International Bitterness Units)는 쓴맛의 강도를 뜻한다. 홉의 알파산을 수치화한 것으로, 10~30은 부드러운 라거, 50 이상은 쌉쌀한 IPA, 100을 넘으면 ‘홉 폭탄’이라 불리는 더블 IPA다. 하지만 IBU가 높다고 꼭 더 쓰지는 않다. 몰트의 단맛이 쓴맛을 얼마나 감싸주느냐에 따라 체감이 달라진다. 결국 쓴맛은 균형의 언어다.   SRM(Standard Reference Method)은 색의 척도다. 3~5는 밝은 필스너, 10~15는 붉은 앰버, 40 이상은 스타우트 계열이다. 색은 단순히 시각이 아니라 맛의 예고다. 밝은 맥주는 상쾌하고, 어두운 맥주는 깊고 묵직하다.   이 세 수치만으로도 맥주의 기본 윤곽을 읽을 수 있다.   맥주 라벨은 이제 언어다. 각 브랜드는 색과 수치, 그래프, 문장으로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한다. 예전엔 단순히 ‘라거’나 ‘에일’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수백 가지 세부 스타일로 구분된다. IPA만 해도 아메리칸, 뉴잉글랜드, 더블, 헤이즈드 등 향과 쓴맛의 비율로 세분화된다. 소비자는 숫자와 단어의 조합으로 자신에게 맞는 맥주를 찾아간다.   시음에도 순서가 있다. 가벼운 맥주에서 진한 맥주로, 밝은색에서 어두운색으로 마셔야 혀의 감각이 피로하지 않는다. 거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산화를 막고 향을 보호하는 뚜껑이다. ‘거품 2 : 맥주 8’의 비율이 이상적이며, 잔의 모양과 온도도 맛을 좌우한다. 좁은 입구는 향을 모으고, 넓은 잔은 거품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최근에는 ‘데이터 테이스팅(Data Tasting)’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AI가 수천 개의 레시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취향을 예측하고, IBU·SRM·ABV 조합을 자동 추천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맛 DNA’를 측정해 맞춤형 맥주 리스트를 제공받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사람의 감각이다. 같은 수치라도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남긴다. 맥주는 데이터와 감성 사이에서 완성되는 예술이다.   맥주는 음식과의 궁합에서도 빛난다. IPA는 매운 음식과 어울리고, 스타우트는 초콜릿이나 구운 고기와 잘 맞는다. 라거 계열은 해산물이나 샐러드와 궁합이 좋다. 와인처럼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시원하다”, “향이 좋다”, “쓴맛이 마음에 든다.” 이 단순한 감상 속에 맥주의 본질이 있다.   결국 맥주를 읽는다는 것은 숫자를 이해하는 일만이 아니다. 수치는 길잡이일 뿐, 진짜 언어는 감각이다. ABV·IBU·SRM이 논리라면, 향과 질감,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감성이다.   맥주는 두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 있다. 그래서 맥주는 과학이자 예술이며, 데이터이자 이야기다. 한 모금의 맥주 안에는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있다. 그 온기를 알아차릴 때, 맥주는 더 이상 술이 아니라 ‘읽히는 예술’이 된다. 특별 기고-맥주 천국(4) 미국 완성 맥주 라벨 맞춤형 맥주 진한 맥주

2026.02.1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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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포상금' 캐나다 고작 2만 달러, 한국 6천300만 원에 연금까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겨울 올림픽에서 캐나다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최대 2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는다.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는 선수 우수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금메달은 2만 달러, 은메달은 1만5,000달러, 동메달은 1만 달러다. 한 선수가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메달 수만큼 모두 받는다. 단체전 선수도 개인전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으며, 팀원끼리 상금을 나누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캐나다의 포상금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금메달에 5만817달러를 지급한다. 독일은 4만8,357달러를 약속했다. 에스토니아는 금메달에 16만1,190달러를 책정했고, 체코도 15만9,45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다. 호주는 금메달 1만9,173달러로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 보상 규모가 큰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금메달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거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포상금과 일시금을 합치면 금메달 1개당 수령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다.   국가별 보상 차이도 크다. 뉴질랜드는 개인전 금메달에 4,093달러를 지급한다. 반면 영국처럼 메달에 별도의 현금 포상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각국 선수들은 명예와 함께 이러한 경제적 보상을 두고 밀라노 코르티나 무대에 선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캐나다의 올림픽 포상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에 있다. 한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가 정부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기업 후원과 기부금으로 조성한 민간 기금에 크게 의존한다.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은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 훈련 비용과 생계비로 직결되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보상 규모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훈련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는 메달 포상금보다 안정적인 훈련 수당 확충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림픽 무대 뒤에서 흐르는 선수들의 땀방울이 합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연금 개인전 금메달 올림픽 포상금 메달 포상금

2026.02.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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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재산, 그냥 송금하면 안된다… 미국 반출의 함정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본 절차는?   ▶답=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 처리: 고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다. 2. 현금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3. 한국에서 모든 세금 처리: 취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다. 4. 한국의 담당 세무서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 대외지급거래 신고를 진행한다. 5.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한다. 6.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여부를 검토한다.     ▶문=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답= 한국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담당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5억 상당(약 36만 달러)의 한국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한국에만 하면 될까?   ▶답= 해외 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 및 상속세, 그리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금 신고와 별개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있는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FBAR(해외 금융 계좌 신고), 30만 달러 이상이 있다면 FATCA(해외 계좌 세금 준수법) 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10만 달러(USD)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금융 재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고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서 승인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송금하면 된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세금 완납 증빙: 금융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모두 완납했음을 증빙해야 한다. 2. 상속세 세무 조사: 통상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 3. 소요 기간: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속세 완납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조사를 거쳐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어떤 세금들이 연관될까?   ▶답=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먼저 상속 등기를 통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한 뒤,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해야 한다. 이때 다음 두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상속세: 부동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확인서는 매각 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모두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한편 재산 규모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1.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고 상속 재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만으로도 반출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다. 2. 재산이 많고 복잡한 경우: 재산 규모가 크고 부동산 외에도 금융 자산이 많다면,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전체적인 상속세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받아야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규모, 다른 금융 재산의 유무, 상속세 산출 방식, 증여 재산 누락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 자금 출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재산 한국 부동산 한국 세무서 한국 세금

2026.02.12. 16:28

한국 상속, ‘이 기한’ 놓치면 돈 날린다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멀리 떨어진 한국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복잡한 상속 절차와 기한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주요 절차별 법정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상속세와 취득세: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세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다만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해외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서류 준비와 송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 거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꼭 기억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경우, 상속인은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상속받게 된다. 이 절차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매우 짧다. 만약 미성년자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단순 승인이 되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구제책도 존재한다.   3.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도 사라진다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독차지하여 자신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다. 가령 한국의 다른 형제가 어머니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관계로, 미국의 자녀는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일정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유류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단기 시효), 혹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장기 시효)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망 후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상속재산 분할 심판: 특별한 기한 제한이 없다   앞선 절차들과 달리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는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의 상속인들과 갈등이 있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어 분할 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후 기한과 상관없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미국 거주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와 한국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한국 거주자보다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한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 상속법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 명의

2026.02.12. 16:22

펑크비즘, KPOP STATION과 협력… 비비(BIBI) 최초 Meet & Greeting 기반 ‘청산형 RWA NFT’ 출시

웹3 가상 국가 프로젝트 펑크비즘(PUNKVISM, 대표 황현기)은 Kulture Alliance가 운영하는 미국 K-POP 유통 플랫폼 KPOP STATION과 협력해, 가수 비비(BIBI)의 미국 주요 도시 Meet & Greeting 및 굿즈 팝업스토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청산형 RWA(실물연계자산)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 비비의 단순 공연형 이벤트를 넘어, 팬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Meet & Greeting 중심 구조로 기획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요 대도시 투어(팬미팅 및 굿즈 팝업)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펑크비즘은 행사 운영 및 굿즈 판매 사업권을 NFT와 결합해 홀더가 단순 관람객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청산형(Liquidation-type) RWA’ 구조다. NFT 홀더는 프로젝트 내 굿즈 및 티켓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프로젝트 종료 시 자산 정산 결과에 따라 리워드를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KPOP STATION이 보유한 전 매장 및 도매 유통망을 활용해 잔여 굿즈 재고를 전량 매입·처리하는 ‘재고 청산 확약’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리워드 정산 체계를 확보했다.   펑크비즘 관계자는 “지난해 브라질 레전드 선수들이 참여한 ‘호나우지뉴 축구 쇼’ RWA 프로젝트를 완판 및 성공적으로 정산하며 역량을 입증했다”며 “이번 비비 프로젝트 역시 국내 최고 수준 로펌을 통해 증권성 이슈가 없는 ‘커뮤니티 리워드 및 참여형 구조’로 법리 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NFT 보유자는 프로젝트 후원자 자격과 함께 ▲아티스트 한정판 굿즈 우선 구매권 ▲Meet & Greeting 현장 VIP 혜택 ▲온·오프라인 활동 기반 추가 멤버십 리워드 등 다양한 실물 연계 혜택을 제공받는다.   메타콩즈 공동창업자이자 펑크비즘 황현기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팬덤 활동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구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K-POP 글로벌 영향력과 펑크비즘의 웹3 기술력을 결합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RWA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펑크비즘은 향후 KPOP STATION 플랫폼뿐 아니라 공연 기획·매니지먼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K-Culture 기반 미국 국제 영화제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글로벌 문화·엔터테인먼트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청산 기준일은 미국 현지 기준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NFT 민팅 일정과 멤버십 세부 혜택은 펑크비즘 공식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greeting 프로젝트 참여자 팝업스토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종료

2026.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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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첫 집 마련의 기회, 가주 20% 보조 프로그램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가주에서 2026년도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답= 가주주택금융청(CalHFA)은 2026년도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20%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일명 California Dream For All Shared Appreciation Loan(CDFA) 프로그램으로 약 3억 달러의 자금이 약 2,000여 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의 최대 20%까지(금액 기준 최대 150,000달러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미래에 집을 팔 때 오른 집값을 가주 정부와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집을 팔거나 오너십 변경이 없는 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이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신청자는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2)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합법적 체류자여야 한다. 3) 신용 점수, 수입 등이 1차 모기지 융자 심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이 정한 구입 주택 해당 카운티의 수입 상한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5) 구입자 중 한 명은 반드시 가주 거주민이어야 한다. 6) 구입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먼저 첫 주택 구입자란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모든 융자 신청인은 반드시 첫 주택 구입자여야 하며, 3년 내에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 거주하였어도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세대 주택 구입자란 지난 7년 동안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가 현재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에 미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야 한다. 주택 구입자 중 반드시 한 명은 첫 세대 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가구당 연 소득 상한선은 2025년 수입 기준으로 LA 카운티는 168,000달러, 오렌지카운티는 216,000달러다. 이는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 기준이 아니라 구입할 주택이 위치하는 카운티 기준이다. 또한 본인 자금을 최대 5%까지 추가로 다운할 수 있다. 즉 750,000달러 주택을 구입하면서 20%인 150,000달러는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고, 본인 자금을 추가로 5%인 37,500달러까지 다운함으로써 월 페이먼트를 낮추고 융자 심사 통과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등록은 2월 24일에 시작하여 3월 16일에 마감된다. 지원자는 이 기간 내에 CalHFA 웹사이트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각종 요구 서류를 업로드해야만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원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융자 담당자를 찾아 자격 요건 심사를 받고, CalHFA 고유 양식인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만 한다.   등록 기간이 끝나면 가주 정부는 업로드된 서류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추첨을 진행하며, 당첨되면 바우처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지원 금액과 만기 일자가 적혀 있으며, 반드시 90일 이내에 주택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CalHFA 웹사이트에 융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90일 만기를 놓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자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다음 대상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가장 획기적인 무이자 다운페이먼트 보조로 여겨지는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은 한인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213)393-6334미국 프로그램 주택 구입자여야 다운페이먼트 보조 사전 융자

2026.02.12. 0:18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걸까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트러스트에 자산을 넘기면 그것은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것일까?   ▶답= 상속이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 가능한 생전신탁)와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능 신탁)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는 설계 목적과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고치고 바꾸고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다. 트러스트를 만든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필요하면 수익자를 바꾸거나 자산을 추가.제외할 수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사망 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가 간단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자산이 여전히 본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이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한 번 설정하고 자산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고 소유권도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대신 이 구조는 증여와 상속 전략에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자녀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자산은 아직 자녀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채권자나 소송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동시에 부모의 자산에서도 빠지므로 상속세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특히 중요한 개념은 '자산의 성장'이다. Ir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할 당시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은 처음 이전한 금액만 사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산이 트러스트 안에서 커질수록 세금 효율은 더 좋아지는 구조다.   실제 사례를 보자. 50대 후반의 박 씨는 임대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를 beneficiary로 한 Irrevocable Trust를 설정해 일부 자산을 이전했다. 이후 해당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세금 계산은 이전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자녀는 아직 직접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위험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박 씨 역시 미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유연성과 통제권, 간편한 상속 절차가 목적이라면 Revocable Living Trust가 적합하고 증여 전략과 자산 성장 관리, 채권자 보호가 목표라면 Irrevocable Trust가 적합하다. 트러스트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자산의 방향성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의: (714)523-9010미국 트러스트 자산 성장 자산 내역 박하얀 변호사

2026.02.11. 22:23

까다로워진 美 비자 심사, 캐나다 전문직에 빗장 걸어

 미국이 캐나다 전문직 종사자들을 향한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다. 25년 넘게 분만 분야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조차 국경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사례가 발생했다.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큰 마찰 없이 운영해 온 전문직용 'TN 비자' 제도가 북미 3국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A 씨는 최근 에드먼턴 국제공항에서 미국 동부로 출항하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A 씨는 분만과 출산 분야에서 25년간 간호사로 일한 뒤 교육 분야로 자리를 옮겨 미국 병원 직원들을 교육할 계획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댈러스와 밀워키, 버펄로 등을 아무 문제 없이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했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A 씨를 사전 심사 구역에서 제지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요원들은 A 씨의 지문을 채취하고 테러 단체와 무관하다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이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다시 입국을 시도했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국경 요원은 A 씨를 알아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A 씨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 채 3시간 이상 대기 구역에 갇혀 있어야 했다. 결국 비자 자격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입국이 최종 거절됐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이민국이 지난해 'TN 비자' 지침을 개정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새 지침은 미국 내 기업만 신청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실무 경력으로 학력 요건을 대체하는 길을 차단했다. 특히 직함보다 실제 업무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론토의 이민 전문 법무법인 벤저민 그린 변호사는 최근 거부 사례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색지대에 있는 신청자들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관리 컨설턴트 항목이 가장 엄격한 검토 대상이다. 국경 요원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훨씬 공격적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비자를 승인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진 분위기다. A 씨는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4,000달러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심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는 변호사 없이 미국 이민 절차를 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내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의료 종사자 5명 중 1명은 이민자이며 향후 10년간 의사 8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TN 비자' 제도의 존치 여부 자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전문직 국경 요원들 사전 심사

2026.0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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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하면 얼마까지 물어야 하나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범위로 산정되나.   ▶답=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일정한 법적 기준과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정손해배상액은 저작물 1개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책정되며, 무과실 침해의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감액될 수 있고,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연방법원은 침해자의 고의성, 침해로 인한 이익 또는 비용 절감, 저작권자의 실제 또는 추정 손해, 향후 침해 억제의 필요성,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의 당사자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 범위가 넓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경우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특히 침해자의 수익이 제한적인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침해의 경제적 현실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법정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비례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시되고 있다.   가령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사례에서는 건당 약 1,0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패션 디자인이나 예술 작품과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범위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여러 개의 저작물이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는 각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이 단일 저작물만 침해된 경우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라이선스 비용을 기준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라이선스 비용의 약 두 배 내지 세 배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과도한 배수 적용은 최근 들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 또한 고의성 여부 역시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고의 침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정 상한액인 15만 달러에 근접한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15만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비례성과 공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 최근의 흐름은 특히 저수익·소규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을 대응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저작물당 법정손해배상액 저작권 침해 고의성 침해

2026.02.11. 0:28

OPT 있으면 괜찮다? 많은 부모들이 놓치는 결정적 변수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OPT가 있으면 취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영주권을 꼭 미리 해야 하는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마친 자녀를 둔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 질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OPT 제도만 놓고 보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당장 체류에도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영주권은 필요해질 때 준비해도 되는 문제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영주권 수속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그 긴 시간이 OPT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영주권이 없어도 OPT는 가능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OP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일 뿐,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OPT 인력은 1년에서 3년 후 다시 비자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인력에 불과하다.   OPT 기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남은 체류 기간과 현실적인 수속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할 경우 노동허가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만 약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전체 수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즉 OPT 기간에 맞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던 계획이 실제로는 매우 빠듯해지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다. OPT 이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H-1B 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 H-1B를 취득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H-1B 선발 방식은 단순 추첨 중심에서 연봉 수준과 직무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주들 역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H-1B 스폰서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언제 준비해야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 단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안전한가’를 아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은 당장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도 아니고, 막연히 미뤄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수속이 길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의: (213)200-2244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이민 컨설턴트 결정적 변수 영주권 수속

2026.02.11. 0:20

네팔 구금 한인 선교사 추방 결정, 14일 미국행

네팔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다 체포돼 구금 중인 이용호(사진) 선교사〈본지 2월 9일자 A-1면〉가 결국 미국으로 돌아온다.   이용호 선교사는 지난 10일 같은 교단인 세계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소속 김상근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추방 결정 사실을 전했다.   관련기사 암 투병 한인 선교사, 네팔서 구금 이 선교사가 김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추방이 결정돼 오는 14일 네팔을 떠난다”며 “죄목은 종교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느 공항을 통해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던 지역은 LA”라며 “아마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선교사는 지난달 31일 네팔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네팔 카트만두의 구금 시설에 수감됐었다.     구금 당시 이 선교사는 김상근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암 4기로 대장암·간암·림프암을 앓고 있으며, 이틀간 설사 증세로 물조차 마시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형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형사법은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을 변경하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을 유도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고, 7일 이내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김경준 기자미국 선교사 선교사 추방 네팔 구금 추방 결정

2026.0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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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혼성계주, 미국과 충돌 탈락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한 혼성계주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불운 속 ‘노메달’에 그쳤다.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선 2조에서 2분46초57로 캐나다(2분39초607), 벨기에(2분39초974)에 이은 3위에 그쳐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4년 전 베이징 대회 혼성계주에서도 조기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다시 한번 불운에 발목잡혔다. 김길리 선수가 앞에서 넘어진 미국 선수와 충돌하는 악재 속 3위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는 차준환이 6위를 기록했다. 상위 24명 안에 들어 여유롭게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확보한 그는 14일 메달을 다툰다.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예선에 나선 정대윤은 30위 중 27위로 결선에 직행하지 못했다. 루지 여자 1인승에 출전한 정혜선은 25명의 출전 선수 중 24위를 기록했다.  김은별 기자미국 쇼트트랙 쇼트트랙 혼성계주 충돌 탈락 한국 쇼트트랙

2026.02.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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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재정보조 기본 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가장 흔한 실수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 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재정보조 준비를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하더라도 1년 전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재정보조 평가에서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수입을 줄여 보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용 은퇴 플랜과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다.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해당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 가능성에 있다. 다시 말해, 왜 이러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랜이 들어 있는 계좌들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 자체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눈 뜬 장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약 1만 달러를 세금 공제를 받으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은 모두 무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이로 인해 연간 SAI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7천 달러 정도 증가하고, 동시에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거의 100%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막대한지를 반드시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은퇴 시 더 많은 연금을 활용할 수 있었을지는 본 칼럼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비전문가에게 잘못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전 준비 미비로 2만 달러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2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약 2만5천 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처럼 재정보조 불이익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 점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마치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불이익

2026.02.10. 17:15

재정보조 성공의 법칙(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매년 가을학기가 시작되면 언제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한 행사가 미 전역에 걸쳐 열리기 마련이다. 필자도 지난 2달 동안 미 전역의 대도시에서 열리는 각종 College Expo 또는 College Fair 행사에서 대학 진학과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다니며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18년 동안 각 주요 행사에서 실질적인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 끊임없이 어떻게 재정보조가 이뤄지며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준비를 해야만 재정보조 극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수없이 강연해 왔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학 학자금에 대해 재정보조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사전 준비는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본 칼럼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마치 이력서는 누구나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이력서의 내용에 따라 원하는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와 계획이 있더라도 이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한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적합한 타이밍에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라 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인 수입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 세금 공제를 해 가며 개인 은퇴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TSP 등의 도구가 대학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지 않는 상황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플랜에 불입한 금액을 학부모 자신이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 역시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에서 많은 불이익을 겪는 가정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과 그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재정보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전 준비 시점, 그리고 자녀들의 프로필을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의 입학 사정 요소 우선순위에 맞춰 만들어 나가는 일부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의 자산들에 대한 Financial X-Ray를 찍어 재정보조 공식에 미치는 걸림돌부터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재 보유한 동일한 IRA 계좌라도 Brokerage Account에 있는지, 아니면 Annuity Account에 있는지에 따라 재정보조 평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불리지만, 나중에 은퇴 시 적립금을 annuitize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Retirement Account인지가 판단된다. 진정한 의미는 Annuity 형태의 IRA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지면 문제상 줄이지만, 우선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하려면 이자나 배당금, 혹은 양도세가 발생하는 종류의 현금이나 투자 자산에 대한 사전 조치가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조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가 어떤 투자나 현금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사립대학의 1년 총비용이 현재 거의 10만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투자 자산을 1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다면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투자나 저축 자산을 학비로 먼저 지출하지 않고 왜 재정보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이론적인 평균 지원 금액보다 더 적은 재정보조가 제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설령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어필하더라도, 이러한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산에는 유동 자산도 있고 부동 자산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설계는 제한된 지면에서 간단히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를 언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설령 즉시 조치하더라도 금년도 세금 보고서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 배당금, 혹은 양도성 자산 변동에 따른 세금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된다. 이를 대학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한 번의 실패는 그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실패한 재정보조를 성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어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매듭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대학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지원금 학자금 재정보조

2026.02.10. 17:13

아직도 명문대 입시에서 클래스 랭크가 중요할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아직도 명문대 입시에서 클래스 랭크가 중요한가?   ▶답= 미국대학입학상담협회(NACAC)의 최신 통계는 놀랍다. 2007년만 해도 23%의 대학이 클래스 랭크(class rank·학년 석차)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 수치가 5.5%로 급락했다. 16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학들은 더 이상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의 순위가 아니라 그 학생이 캠퍼스에, 그리고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가치다.   텍사스주의 ‘톱 10% 룰’처럼 석차가 여전히 중요한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주립대학 시스템의 정책일 뿐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하다. 클래스 랭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부해야 하는가.   첫째, 학업의 깊이다. 단순히 좋은 성적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과목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AP 과목 10개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듣는 것보다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5개의 심화 과목에 진정으로 몰입한 경험이 훨씬 강력하다.   둘째, 지적 호기심이다. 이것을 ‘교실 밖의 성적표’라고 부른다. edX에서 수강한 대학 수준의 강의, 여름방학에 진행한 독립 연구 프로젝트, 지역 대학 교수와 함께한 멘토링 경험 등이 바로 대학이 찾는 ‘지적 활력(intellectual vitality)’의 증거다.   셋째, 의미 있는 헌신이다. 요즘 학생들의 이력서를 보면 활동 목록만 20개가 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대학은 이런 ‘스펙 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은 2~3년 동안 한 가지 활동에 깊이 몰입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리더십의 증거다.   넷째, 진솔한 자기 이야기다. 에세이는 화려한 문장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겪은 실패와 성장, 그 과정에서 발견한 가치관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학생이 기억난다.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그는 3년 동안 지역 노인회관에서 IT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면서 디지털 격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심화해 노인 대상 사용자 경험(UX) 연구로 발전시켰다. 결국 그는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이 학생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치였다.   명문대 입시는 더 이상 점수와 순위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클래스 랭크가 낮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용기다. 입시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이야기야말로 어떤 숫자보다 강력한 입학 자격이 될 것이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클래스 랭크 명문대 입시 지역 대학

2026.02.10. 17:10

미국 대학의 위상, 정말 추락하고 있을까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미국 대학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데 실제 변화인가?   ▶답= 한때 미국 대학은 ‘세계의 부러움’이었다. 하버드, MIT, 스탠포드로 대표되는 미국 고등교육의 우위는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그 확신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중국 대학이 세계 순위에서 급부상하는 동안 미국 대학은 하락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 현상을 조명했다.   과연 이는 실제 변화인가, 아니면 과장된 경고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6개 대학 평가 시스템을 분석했다. 라이덴 랭킹, US 뉴스, URAP는 연구 논문과 인용도 중심의 평가이고, QS, 타임스 고등교육, CWUR는 연구 외에도 졸업생 성취도, 교수진의 질, 국제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결과는 명확했다. 미국 대학의 글로벌 입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약화되고 있다.   초기 순위에서 6개 평가 모두 1위는 미국 대학이었다. 하버드가 5개 평가에서, MIT가 1개 평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상위 10위 중에서도 최소 6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미국 대학이 자리했다. 그야말로 압도적 우위였다. 그러나 최근 순위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4개 평가에서 상위 10위 내 미국 대학 수가 감소했다. 라이덴 랭킹에서는 5곳, URAP에서는 4곳, QS에서는 3곳, US 뉴스에서는 1곳이 줄었다. 상위 20위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모든 평가에서 미국 대학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5개 평가에서 미국 대학 수가 감소했다. 특히 연구 성과를 중시하는 라이덴 랭킹에서는 18곳에서 7곳으로, URAP에서는 11곳에서 6곳으로 급감했다.   그 자리를 칭화대, 베이징대, 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등 아시아 대학들이 채우고 있다. 막대한 국가 연구 투자를 받은 이들 대학은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처럼 이는 미국 대학이 후퇴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더 빠르게 전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학이지만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더 큰 우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연구비 유보, 유학생과 학자에 대한 압박, 학문적 자유 제한, 대학 자율성 침해, 향후 연구비 대폭 삭감 계획 등은 이미 약화된 미국 대학의 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위대한 대학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지만 훼손되는 데는 몇 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등교육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의 혁신 역량, 안보, 경제적 번영 모두가 위태로워진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감과 전략적 대응이다.   정상의 자리는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언제든 내어줄 수밖에 없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아시아 대학들 한때 대학 이들 대학

2026.02.10. 17:09

자궁근종, 정말 수술밖에 답이 없을까 [ASK미국 파동의학/자연치유학-김선겸 큐바이오 한방 원장]

▶문= 자궁근종 수술 아닌 대안이 궁금하다.   ▶답= 여성 건강의 적신호로 불리는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3명 중 한 명꼴로 발견될 만큼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뒤늦게 거대 근종을 발견할 경우 많은 여성이 자궁 적출이나 수술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두려움에 직면한다. 필자는 전문 강사이자 바이오피드백 치료사로서 단순히 종양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통합 의학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한의학에서 자궁근종은 ‘석가(石瘕)’라 불리며 기혈 순환이 정체되어 생긴 어혈(瘀血)과 노폐물인 담음(痰飮)이 뭉쳐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현대 여성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려 자궁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이에 본원에서는 과학적 진단 도구인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을 통해 환자의 생체 신호를 정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저항력과 자율신경계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웨이브 테라피’를 시행한다. 웨이브 테라피는 특정 주파수를 활용해 자궁 심부의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단단하게 굳은 종양 조직의 연화를 돕는다. 여기에 어혈을 풀고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는 극대화된다.   실제 필자의 진료실을 찾았던 40대 여성 환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환자는 12cm, 10cm, 5cm의 거대 근종 세 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수술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2개월간 바이오피드백을 통한 자율신경 조절과 웨이브 테라피, 체질 한약 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모든 근종이 5cm 미만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수술 없이도 자궁의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신체가 스스로 근종을 다스리게 된 것이다.   자궁은 여성에게 제2의 심장과 같다. 단순히 혹을 떼어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왜 혹이 생겼는지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바이오피드백과 한방 통합 치료는 자궁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여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명한 대안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6-2345 / www.wbqacu.com미국 자연치유학 자궁근종 수술 바이오피드백 치료사 여성 환자

2026.02.10. 16:50

40년 컨벤션 대부, 단 한번도 없었던 적자 비결은…

  인터컴의 최태영(사진) 대표는 ‘컨벤션’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85년 사업을 시작해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표적인 컨벤션 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다.     정보사에서 군 복무를 하던 최 대표는 해외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처음 접한 개념이 바로 ‘컨벤션 산업’이었다. 당시 한국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고, 그는 “앞으로 반드시 커질 산업”이라고 직감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한국관광공사부터 일본대사관까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관련 자료를 모았고, 전역 직후 곧바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인터컴이다.   이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가 정상급 행사를 모두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다.   최 대표는 “국가 행사는 실수하면 곧바로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분야”라며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인맥이나 홍보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길을 택했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실력으로만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은 APEC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다. 개최지인 경주가 지나치게 작은 도시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그는 역사적 의미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숙박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었다. 지역 내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적극적인 현장 교육으로 이를 해결했다.   최 대표는 “국가 행사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 국민의 참여, 그리고 문화의 깊이”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세계가 감동한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웠던 부분은 미디어센터 운영이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4000명의 해외 기자단이 몰렸지만, 공식 미디어센터 수용 규모는 1000명 이하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기자회견을 스트리밍으로 전환하고, 야외 취재·네트워킹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공간에는 푸드트럭도 설치됐으며, ‘흑백요리사’로 알려진 옥동식 셰프가 참여하면서 기자들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뤄졌다.   승승장구만 해온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각종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회사가 휘청였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없이도 흑자를 유지했다. 비결은 명확했다.   그는 “항상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을 5대 5로 가져간다”며 “비주력이던 온라인 컨벤션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코로나 시절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행사가 전면 중단된 시기에도 직원들은 매일 출근해 학습과 브레인스토밍을 이어갔다. 기획력을 갈고닦은 결과, 현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행사가 늘어나며 오히려 매출 구조가 더 좋아졌다. 그는 이를 두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의 가장 현실적인 사례”라고 표현했다.   최 대표가 이번에 LA를 찾은 이유는 코리아 콘퍼런스 때문이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이 행사에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접목해 더 완성도 높은 콘퍼런스로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 내 컨벤션도 꾸준히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해 왔다. 최 대표는 “솔직히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 중요한 ‘의전’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콘퍼런스를 통해 인터컴의 역량을 보여주고, 향후 미국 내 사업 확장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이벤트 회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최 대표는 “코리아 콘퍼런스가 지식과 노하우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역할을 하는 행사,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40년을 한 분야에 바친 그의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오직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증명한다’는 단순한 원칙만이 남아 있었다. 조원희 기자미국 콘퍼런스 비주력 사업 온라인 컨벤션 컨벤션 산업

2026.0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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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광복회<미국서남부지회>, 둘로 쪼개지나

김준배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장이 가주 비영리단체법과 자체 정관을 근거로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통보한 ‘지회장 직무 정지’ 결정을 거부했다.   앞서 한국 광복회는 지난달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의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었다. 한국 광복회 측은 “지회장이 아닌 ‘회장’ 명칭 사용 등의 문제가 확인돼 광복회 정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충분한 기한을 부여했음에도 결과 보고가 없었다”는 내용의 직무 정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본지 1월 19일자 A-2면〉   관련기사 광복회 LA 지회장 직무 정지…선출 과정 절차상 문제 제기 9일 광복회 미국서남부지회(이하 서남부지회) 김준배 지회장과 양인수 대표이사, 김용혜·신영구 부회장은 LA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부지회는 정관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정부 등록 비영리단체”라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한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준배 지회장은 “한인 사회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직무 정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남부지회 측은 가주 비영리단체법에 따라 한국 광복회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부지회 측은 “2022년 서남부지회는 가주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며 “한국 광복회와 우리 단체는 ‘이해관계’일 뿐 법적으로 상위·하위 관계가 아니다. 이사회는 정관과 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남부지회 측은 김준배 지회장의 연임 결정이 이사회 총회를 통한 동의와 박수로 추인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광복회가 지회장 선출 방식에 개입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지회장단은 서남부지회 회원 약 15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남부지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5명이며 등록 회원은 약 32명이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배국희) 측은 김준배 지회장 및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한국 광복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간사인 김혜자 변호사는 “서남부지회는 한국 광복회 지회로 존재하는 만큼 본회의 해외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김준배 지회장 등은 정관을 임의로 변경했고, 본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준배 지회장 측이 가주 비영리단체법을 내세운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회원 15명은 한국 광복회 규정에 따라 해외 지회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준배 지회장 측은 한국 광복회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서남부지회장 광복회 서남부지회장 김준배 광복회 서남부지회 김준배

2026.02.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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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발 젖음·냄새까지 차단…한국 특허 펫패드 미국 상륙

  반려동물 펫패드 사용 시 가장 큰 불편으로 꼽히는 샘 현상과 발 젖음, 냄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한국 특허 펫패드가 미국 시장에 상륙했다. 한국 특허 기술과 친환경 제조 철학을 적용한 프리미엄 펫패드 '쏘넬(Sonelle)'은 미주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을 통해 공식 출시되며, 미국 반려동물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한층 넓히고 있다.     쏘넬은 헬스케어.위생용품 전문 기업 '국제탑헬스케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국내에서 검증된 '국제멍멍패드'의 핵심 기술을 계승하면서, 미국 소비 환경에 맞춰 브랜드 콘셉트.디자인.유통 전략을 전면 재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한국 특허를 획득한 '모세패드' 구조다. 모세관 원리를 적용해 소변을 빠르게 흡수.분산하고, 흡수된 수분을 고정해 표면 역류를 억제한다. 그 결과 발 젖음과 바닥 오염을 동시에 줄여 샘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여기에 7중 레이어 구조를 적용해 흡수력을 끌어올리고, 강화된 냄새 차단으로 하루 한 장 사용을 목표로 설계됐다.   소재 선택도 분명하다. 쏘넬은 순수 기저귀 성분과 아기용 펄프를 사용해 위생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성능 기준을 충족한 소재만 선별해 다시 활용하는 새활용(upcycling) 방식으로 제작, 흡수력과 위생 성능을 유지하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택했다.   국제탑헬스케어 전영철 회장은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는 선택이 아닌 기준"이라며 "쏘넬은 반려동물의 일상 편의와 환경 책임을 동시에 충족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검증된 기술과 철학을 미국에 소개하는 첫 무대로 중앙일보 핫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쏘넬 펫패드(29.5×23.6인치, 30매, 라지 사이즈)는 현재 중앙일보 인터넷 쇼핑몰 '핫딜'에서 $29.99 특가로 판매되고 있다. 쏘넬은 이를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미국 반려동물 시장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상품 구입하기: hotdeal.koreadaily.com 핫딜 미국 냄새 한국 특허

2026.02.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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