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는 해외 명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국제교육 특화도시로 자리 잡았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2008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1000㎡ 부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2011년 영국 명문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영국)의 개교를 시작으로, KIS Jeju(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미국), BHA(Branksome Hall Asia, 캐나다), SJA Jeju(St. Johnsbury Academy Jeju, 미국) 등 해외 본교와 연계된 국제학교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교육 복합도시로 성장했다. 5번째 국제학교인 풀턴사이언스아카데미애서튼(FSAA)은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4개 국제학교에는 4,63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활동인구는 1만1,2000여 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조기유학의 불안 요소와 높은 비용 부담 없이 국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정치의 약 10%가 외국인 교사와 그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다문화적 감수성과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201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NLCS Jeju는 현재까지 약 1,200명의 졸업생 중 절반이 넘는 668명이 QS 세계대학랭킹 100위권에 진학했다. 졸업생들의 진학처는 영국의 러셀그룹 대학을 비롯해 미국 스탠퍼드, 코넬, UC버클리, 아시아의 홍콩대·싱가포르국립대 등 세계 각지로 퍼져 있으며, 임페리얼, 킹스, 세인트 조지스 등 영국 명문 의과대학에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5년 졸업생 72명 중 47명(65%)이 미국 내 TOP40 대학에 합격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BHA 역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축이다. BHA는 제주 유일의 전 과정 IB 월드스쿨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총 719명의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했다. SJA Jeju는 2017년 개교 이후 미국식 융합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STEAM 중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개교 이후 373명의 졸업생 중 118명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했으며, 코넬·시카고대·뉴욕대·토론토대 등 북미권 대학 진학률이 특히 높다. 탐구·협업 중심의 교과 설계를 통해 미국 대학 입시에 맞춘 실질적 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KIS Jeju는 미국식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을 운영하며, 중학교부터는 기숙학교로 운영돼 국내외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한다. 매년 세계 명문대에 진학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케임브리지, 코넬대학교 등 세계 20위권 대학에 학생들을 진학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 국제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은 좁은 한국 사회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는 다문화 교류와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적·환경적 장점이 맞물리며, 자녀 교육과 가족의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부모들에게 제주가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에도 실거주 수요와 임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내 신흥 부촌으로 자리잡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평~영어교육도시 간 시도 1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되었으며, 단지 주출입구 앞 제2진입로에 대한 왕복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영어교육도시와 대정읍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영어교육도시 중심 상업시설과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 제주신화월드, 대정하나로마트 등을 차량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신화역사공원, 사계해안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다. 영어교육도시권역 내 500가구 이상 브랜드 단지로는 9년 만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조경 면적이 약 1만 평으로 대지면적의 40%를 차지하며, 이는 축구장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배치와 함께 단지 내 약 1.6km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식재와 테마를 더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현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북하우스(작은도서관), 스터디룸&독서실, 스튜디오, 게스트하우스, 웰니스센터&GX룸, 골프 트레이닝 센터, 코인런드리 등이 들어서며, 프리스쿨(어린이집)과 시니어 클럽하우스(경로당)도 운영된다. 또 세대당 1.92대의 지하주차장도 건립돼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가구 내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30cm 높은 2.6m 천장고(복층 가구 제외)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250mm 두께의 층간 소음재와 60mm 완충제를 사용하는 등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했다. 또한 팬트리, 현관창고, 드레스룸, 알파룸 등 타입별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강화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 영어교육도시 글로벌 교육 세계대학랭킹 100위권
2026.01.08. 17:47
━ 원문은 LA타임스 1월6일자 “Immigrant who survived faces deportation” 기사입니다. 10월의 밤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64세의 마수마 칸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의 좁은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이었다. “비행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수감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베이커즈필드에서 동쪽으로 67마일 떨어진 이 시설은 과거 교도소였던 곳으로, 지난 4월 추방 절차를 밟는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다. 칸도 그중 한 명이었다. 미국에서 28년을 살았고, 딸을 돌보며 가정을 지켜왔으며,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산불 중 하나인 이튼(Eaton) 산불을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가 이런 곳에 오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칸은 지난해 1월 7일 발생한 산불로 서부 알타데나의 집을 잃지는 않았다. 이 화재는 9000채가 넘는 건물을 태우고 1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화재 이후 몇 달 동안, 칸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다. 바로 추방이었다. LA에서 화재 복구가 한창이던 시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시작했다. 이는 복구 작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이민자 사회에 또 다른 공포를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라고 밝혔지만, 언론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 영주권 신청자, 심지어 미국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칸은 불안했다. 그는 이민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매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출석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민 변호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였고, 범죄 전력도 없었으며, 사건은 심사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정기 점검을 위해 칸은 LA 다운타운 이민국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악몽이 시작됐다.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칸은 거의 하루 종일 차가운 방에 갇혔다. 그는 변호사나 전화 접근이 거부된 채,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밴에 실려 북쪽으로 세 시간가량 이동해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에어컨도 없는 밴 안에서 그는 메스꺼움을 느끼고 혈압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시설에 도착한 뒤에는 고혈압, 천식, 말초동맥질환, 불안장애,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필요한 약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뇨 전 단계인 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고, 다리는 붓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시설은 지나치게 추웠다. 수감자들과 직원들까지 병에 걸릴 정도였다. 여성들은 양말을 목도리나 장갑처럼 사용했지만, 규정 위반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처방받은 안약을 쓰지 못해 시야가 흐려졌고, 무슬림인 그는 할랄 식단 대신 돼지고기가 포함된 의료 식단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험은 국토안보부(DHS)와 ICE를 상대로 제기된 연방 집단소송에 참여한 다른 수감자들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소송에서는 부실한 식사와 물, 의료 부족, 극도로 추운 수감실, 약과 변호사 접근 제한 등 비인도적 환경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이메일을 통해 “ICE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수감자는 영양사가 인증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변호사 및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칸은 “대부분의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가족과 집, 작은 정원과 매일 먹이를 주던 새들이 그리웠다. 다시 가족을 만나고 산과 자연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다. 지난해 1월 7일 새벽 3시 30분, 칸과 그의 남편은 휴대전화로 대피 경보를 받고서 잠에서 깼다. 이튼 산불은 이미 몇 시간째 알타데나를 불바다로 만들고 있었다. 침실 창밖으로 보인 산등성이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허리케인급 강풍은 불씨를 마을 깊숙이 날려 보내며 주택과 학교를 집어삼켰다. 칸의 남편 이스티악 칸(66)은 “완전 불바다였어요. 불덩이들이 사방으로 날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냥 혼돈 그 자체였어요.”라고 그날을 회상했다. 부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차를 몰고 파사데나의 마트로 피신했고, 한 달간 호텔 생활을 해야 했다. 칸은 자신이 미국에서 이런 재난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자신의 삶을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1997년 방글라데시에 살던 칸의 9살 딸 리야는 미국 방문 중 신부전증을 진단받았다. 항암 치료와 복막 투석이 필요했다. 칸은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 딸을 돌봤고, 결국 귀국하지 못했다. 남편은 1999년 비자를 받아 합류했고, 남편과 딸은 시민권자가 됐다. 칸은 신분 조정을 시도하던 중, 동포 사회에서 신뢰받던 한 남성에게 속아 허위 망명 신청이 접수됐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이 사실을 안 것은 2015년이었다. 2020년 ICE에 한 차례 구금됐다가 풀려난 그는 정기 출석 의무를 지키며 합법 체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올해 10월, 다시 체포됐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칸은 1999년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모든 항소 절차를 소진했다”며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월 초,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청문회 없이 칸을 무기한 구금할 수 없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이는 그의 법률팀?남아시아 네트워크, 퍼블릭 카운슬, 혹 로펌?의 성과였다. 칸의 사건은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 애덤 시프 연방 상원의원 등 남가주 정치권의 관심도 끌었다. 딸 리야가 직접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SNS를 통해 사연을 알린 덕분이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칸은 정기적으로 ICE에 출석해야 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지역 행사 참여를 두려워할 만큼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알타데나의 집에서 가족이 함께 앉아 있던 어느 저녁, 칸은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입니다.” 글=루벤 비베스미국 이민자 캘리포니아시티 이민자 이민자 사회 이민자들 영주권
2026.01.07. 19:12
▶문= 2026년 미국 상속·증여세와 신탁은 어떻게 달라지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을 돌아보며 그동안 미뤄 두었던 일들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재산 관리와 상속·증여 계획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느꼈다면, 2026년을 앞둔 지금이 한 번쯤 차분히 살펴볼 시점이다. 2026년의 연간 증여 면세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2025년과 동일하게 수혜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된다. 이 범위 내에서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나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사용 없이 가능하며, Internal Revenue Service에 Form 709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부부의 경우 gift splitting을 통해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8,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어, 가족에게 자산을 나누어 이전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연간 증여와 별도로 중요한 것이 평생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이다. 2025년 기준 개인당 1,399만 달러였던 면제 한도는 2026년 개인당 1,500만 달러, 부부 합산 시 3,000만 달러로 상향되었다. 연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되며, 해당 내용은 Form 709를 통해 보고된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간 194,000달러까지만 면세 증여가 가능하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명확해졌다. 2025년의 1,399만 달러와 2026년의 1,500만 달러를 비교해 보면, 면제 한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에는 여전히 유연한 증여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의 경우, 이미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한도 숫자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이전하느냐가 중요해진다. 면제액이 비교적 높은 지금은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로 미리 이전해 두는 전략이 여전히 의미를 갖는다. 자산이 성장한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자산 이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신탁은 사망 이후만을 대비하기보다는, 생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다. 증여 자산의 사용 시기나 목적을 정하고 싶을 때, 가족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이 계획대로 관리되기를 바랄 때 신탁은 안정적인 도구가 된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로 미루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차분히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여 준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이어지는 면제 한도의 변화는 상속과 증여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이다. 면제액이 여전히 높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조건 속에서 자산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새해를 맞아 상속·증여와 신탁을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선택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증여세 증여세 면제 증여세 신고 면제 한도
2026.01.07. 17:47
기능성 신발 브랜드 슈올즈(회장 이청근)가 오는 9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세계가전전시회(CES)’에 참가해 ‘자가발전 AI 스마트 신발’을 공개했다. 충남에 본사를 둔 슈올즈는 CES 충남관을 통해 특허 기술인 무전력 진동단자 ‘메디치오’와 자가발전 시스템(에너지 하베스팅)을 집약한 차세대 모델 ‘스마트 제네바 포브’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청근 슈올즈 회장은 CES 참가와 함께 올해 LA 시티센터 1호점을 기반으로 미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4일 LA를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기 GMP와 의료용 자기 발생기 제조 인증을 받은 기능성 신발에 AI를 접목한 제품을 CES에서 직접 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점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병원이 공동 개발했다. 생기원 연구팀은 발뒤꿈치·중족부·전족부에 총 40개의 족압 센서를 배치해 보행 시 압력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설계했다. 이 회장은 “24시간 동태 확인과 낙상 감지, 치매 노인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보행 분석을 통해 중풍·치매·파킨슨병 조기 발견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슈올즈는 CES 이후 경량화를 거쳐 올해 말 세계 최초 자가발전 웨어러블 스마트 신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02년 신발 업계에 입문해 2011년 슈올즈를 창업하고 현재 한국에서 16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700억 원으로 기능성 신발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200여 종의 제품을 160~350달러에 선보이고 있다. 임동묵 LA지점 대표는 “슈올즈는 개발 단계부터 미국·독일·스위스 등 국제 발명전 수상작을 상품화한다. 검증된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슈올즈는 올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 휴스턴, 버지니아 등으로 매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CES를 통해 슈올즈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기능성 신발 업계의 에르메스로 도약하겠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 기능성 신발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영 기자미국 스마트 기능성 신발 신발 업계 웨어러블 스마트
2026.01.07. 1:53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최근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답=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CD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턱대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메디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캘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을 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원칙은 자산을 단순히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메디캘에서 계산되는 자산 영역에서 비과세 또는 비자산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불 장례비, 치과·안과 치료, 보청기 같은 의료 목적 지출은 허용되며, 욕실 손잡이 설치나 미끄럼 방지 공사처럼 주거 안전을 위한 집 수리나 안전 개조 비용도 인정됩니다. 또 하나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SPIA, 즉 즉시 지급 연금(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입니다. SPIA는 한 번에 일시납으로 납입한 뒤 가입과 동시에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정부에서는 이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CD는 언제든 인출과 해지가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SPIA는 중도 해지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즉시 지급이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SPIA여야 하며, 나중에 받는 이연 연금(Deferred Annuity)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0세 한 고객분이 CD 자금을 SPIA로 옮기면서 매달 1,234달러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 중 약 70퍼센트인 864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소셜연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캘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메디캘 갱신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다음 갱신 시점 전까지만 자산을 정리하시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본인 상황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비자산 영역 자산 규정 자산 기준
2026.01.06. 23:44
▶문= 짧은 겨울방학, 의대.치대 진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하면 좋은가요? ▶답= 12월 기말고사가 끝나면 곧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여름방학이 세 달 이상 이어지는 것과 달리, 겨울방학은 대개 4~5주에 불과하다. 기간만 놓고 보면 짧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미국 의대·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학기 중 쌓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잠시 쉬겠다는 생각이 연말연시로 이어지면서, 특별히 한 일 없이 방학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의대·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백기는 준비 과정 전반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겨울방학 전략의 핵심은 기간이 아니라 집중도에 있다. 짧은 방학 동안 장기 활동을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이라도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쉐도잉(shadowing)이다. 일주일 내외의 집중적인 쉐도잉 경험만으로도 학생들은 실제 의료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진로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다. 미국 의대들이 쉐도잉 경험을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겨울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경우, 활동 선택에서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무엇을 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미국에서 장애인 봉사나 시니어 센터 활동을 해왔다면, 한국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봉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활동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확보될 때 해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가 아니라 학생의 가치관과 진로 의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해석되며, 미국 의대 지원서에서도 분명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단기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인식도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의료봉사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지만, 1회성 단기 참여만으로는 입학 사정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미국 의대들은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참여와 헌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해외 의료봉사를 고려한다면, 저학년 때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다. 겨울방학은 길지 않다. 그러나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대·치대 준비 과정에서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방학을 여행과 휴식으로 보내는 학생과 단기간이라도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은 학생들 간의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겨울방학은 휴식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의대·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방향을 점검하고 전략을 다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문의: (703)789-4134 폴 정 박사미국 겨울방학 겨울방학 의대 겨울방학 동안 겨울방학 전략
2026.01.06. 23:42
▶문= 서던캘리포니아 지난해 11, 12월 주택 시장 상황은 어땠나요? ▶답= 전국부동산협회(NAR)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0.5% 증가했으며, 남가주 주요 카운티에서도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가 폭은 2~3%선에 그쳐 뚜렷한 회복세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Zillow의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자리가 증가한 몇몇 주에 매매가 집중됐으며, 기존 매물 중 리스팅 계약이 종료된 매물이 약 17%에 달해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주택 빌더인 Lennar는 바이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이자율 인하, 옵션 무료 추가 등을 통해 2025년 세일즈를 늘렸으나, 이러한 정책이 약 21% 수준의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새 주택을 선호하는 지역에서 거래 실적이 유지된 배경이 실수요 확대라기보다는 정책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곽 지역의 중소 빌더들은 2026년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대규모 투자자들의 매입 활동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 증가 추세는 이미 분명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장기간 보유가 가능한 조건을 갖춘 지역과 매물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매매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에는 거래량 증가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이러한 수요가 남가주 주택시장의 거래량과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인컴용 부동산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테넌트 보호를 위한 퇴거 유예와 금지 조치가 계속되면서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LA를 포함해 정책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유지하는 도시들은 오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시장 흐름 왜곡과 신규 투자자 유입 감소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투자자들 역시 이제는 결정을 미루기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주택 유지 가능성과 안정적인 인컴 유지 여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자금 유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즉각적인 구입보다는 미국 현지 신용과 수입 증명을 먼저 갖추고, 향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주택 구입을 검토하는 전략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 미연방세무사 (EA)미국 부동산 남가주 주택시장 주택 시장 주택 매매
2026.01.06. 23:20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관세 폭탄과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견고한 회복력을 보였던 금융 시장이 2026년 새로운 전환점에 섰다. 캐나다 투자자들이 신년 포트폴리오 재편에 분주한 가운데, 캐나다의 권위 있는 경제지 '파이낸셜 포스트'가 투자 전문가 10인에게 의뢰해 선정한 '2026년 주목해야 할 주식 10선'을 통해 새해 투자 지도를 분석해 본다. 캐나다 에너지와 인프라: 실질적 현금 흐름에 주목하라 에너지 부문에서는 캘거리에 본사를 둔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 '트리칸 웰 서비스(Trican Well Service)'가 첫손에 꼽혔다. 이 기업은 2023년 배당을 재개한 이후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 주식의 51%를 사들였을 만큼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다. 최근 2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아이언 호스 에너지 서비스(Iron Horse Energy Services)' 인수를 통해 석유 시추 및 파쇄 서비스 분야에서 지배력을 넓혔으며, 특히 BC주 키티맷 LNG 수출 시설 가동에 따른 굴착 수요 증가가 2026년의 강력한 성장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앳킨스리얼리스(AtkinsRéalis, 구 SNC-라발린)'의 변신이 눈부시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대대적인 리브랜딩 이후 부채를 전액 탕감하며 깨끗한 재무제표를 확보했다. 특히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부활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독점적인 캔두(CANDU)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조 달러 규모의 원전 계약 수주가 기대된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 거물인 WSP 글로벌 역시 전 세계 40개국에서 교통, 수자원, 재생 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다. 최근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통적 가치주와 소비재: 저점 매수와 구조조정의 결실 캐나다 경제의 풍향계로 불리는 '캐나다 내셔널 철도(Canadian National Railway, CNR)'는 '미국' 관세 우려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으나, 이제는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농업과 광업, 에너지 섹터의 견고한 물동량이 뒷받침되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보장하는 방어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식품업계의 강자 '메이플 리프 푸즈(Maple Leaf Foods)'는 체질 개선을 통해 2026년 승부수를 던진다. 위니펙과 런던의 신규 생산 시설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 완료된 돼지고기 사업 부문 분사로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현재 10%에 달하는 잉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예고되어 있어, '미국' 경쟁사들에 비해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빅테크와 헬스케어: AI 패권과 치료제 시장 독주 빅테크 섹터에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Alphabet)'이 단연 돋보인다. 검색, 광고, 클라우드 등 다각화된 사업 모델에 더해, 최첨단 AI 모델인 '제미나이 3'의 출시는 알파벳을 AI 경쟁의 선두로 밀어 올렸다. 2026년에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시설 투자가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헬스케어의 대장주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낮추는 대신 메디케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늘리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종양학, 면역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요소다. 엔터테인먼트와 신흥 시장: 새로운 수익원 창출 Z세대의 놀이터 '로블록스(Roblox)'는 팬데믹 이후에도 이용자 수를 꾸준히 늘리며 '게임판 유튜브'로 자리매김했다. 가상 화폐인 '로벅스(Robux)' 판매 외에 본격적인 플랫폼 광고 도입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결제 시스템 자체 구축으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런' 증시의 '프루덴셜(Prudential PLC)'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보험 침투율이 낮은 아시아 핵심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 자산운용 사업부의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리 분야의 강자 '퍼스트서비스(FirstService)' 역시 최근의 주가 하락을 뒤집고 두 자릿수 현금 흐름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됐다. 지속적인 소규모 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주식시장이 기술 혁신의 결과물과 인프라 투자 성과에 따라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인 투자자들에게는 환율 변동과 무역 정책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강력한 펀더멘털을 갖춘 이들 10개 종목이 험난한 시장을 헤쳐 나갈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년기획-투자 미국 종목 캐나다 투자자들 캐나다 에너지 에너지 부문
2026.01.05. 18:13
미 동남부 지역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한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위대한 미국 장학재단’(GASF·이사장 박선근)은 오는 3월까지 제3회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GASF는 박선근 한미우호협회장이 사재 100만 달러를 출연해 지난 2022년 12월 설립됐다. 이후 매년 5명씩, 총 10명의 장학생이 선정됐다. 올해도 5명을 선발한다. GASF는 다른 장학금과 달리 ‘비한인사회 자원봉사 기록’에 높은 점수를 배정한다. 재단 측은 “한인사회와 비한인사회 사이에 형성된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려는 의도”라며 “궁극적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토대를 더 굳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교로 2026학년도 등록금 명목으로 1만 달러 장학금을 송금한다. 박선근 이사장은 “작년에도 마감 시간이 지나서 접수해온 학생들이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reatAmericanScholarship.org)에 올라와 있으며, 신청서는 3월 31일 자정까지 등록할 수 있다. 장학생 발표는 4월 20일에, 장학금 수여식 만찬은 오는 5월 14일에 예정돼 있다. 윤지아 기자미국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장학금 수여식 비한인사회 자원봉사
2026.01.05. 15:03
저희는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이 되면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젖은 노면에 익숙하지 않고 비 오는 날 운전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제동거리, 시야, 타이어 접지력까지 모든 조건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빗길 사고를 예방하고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운전 팁입니다. ▶문= 비가 오는 날과 비가 그친 직후,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답=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시야, 교통 흐름, 타이어 상태, 도로 위 고인 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원칙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1)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마른 도로보다 대략 두 배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직후 몇 시간은 도로가 특히 미끄럽습니다. 3) 커브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약 5마일 정도 더 감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바짝 따라붙는 운전은 피하세요. ▶문= 비가 오는 날과 비가 그친 직후, 왜 고속도로 왼쪽 1차로를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많은 고속도로에서 왼쪽 1차로는 배수 상태나 노면의 기울기 때문에 물이 더 잘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 물이 많을수록 수막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왼쪽 1차로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 1) 물웅덩이와 고인 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 차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3) 물보라로 인해 시야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4) 급제동이나 급차선 변경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 물웅덩이를 그냥 지나가도 안전할까요? ▶답= 물웅덩이는 겉보기와 달리 위험합니다. 깊이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얕아 보이는 물도 타이어 접지력을 떨어뜨려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깊은 물은 차량 하부 손상이나 브레이크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웅덩이가 위험한 이유: 1) 실제 깊이를 눈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빗물이 도로의 포트홀을 가려 갑작스러운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포트홀을 밟으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1) 물웅덩이 앞에서는 미리 감속하세요. 2)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때만 피하세요. 3) 급하게 핸들을 꺾는 행동은 피하세요. ▶문= 비 오는 날 운전을 위해 내 타이어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타이어는 빗길에서 차량의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트레드가 닳으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수막현상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트레드가 얕거나 표면이 매끈해 보입니다. 2) 한쪽만 유독 닳는 등 마모가 고르지 않습니다. 3) 균열, 부풀어 오름, 손상 흔적이 보입니다. 4) 주행 중 떨림이나 진동이 느껴집니다. 5) 공기압이 자주 낮아집니다 ▶문= 수막현상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답= 수막현상은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막이 생기면서 타이어가 노면을 제대로 잡지 못해 순간적으로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차가 ‘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수막현상 예방법: 1) 빗길에서는 속도를 줄이세요. 특히 고인 물이 보이면 더 감속하세요. 2) 급가속, 급회전, 급제동을 피하세요. 3)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4)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평소에 관리하세요. 수막현상이 시작된 것 같다면: 1) 당황하지 마세요. 2) 엑셀에서 천천히 발을 떼세요. 3) 핸들은 곧게 유지하고 차선을 유지하세요. 4)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밟으세요. 5) ABS가 있으면 일정하게 눌러 주고, ABS가 없으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으세요. ▶문= 와이퍼는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어떤 신호가 보이면 바꿔야 할까요? ▶답= 일반적으로 와이퍼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LA처럼 햇빛이 강한 지역은 고무가 더 빨리 경화되어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신호: 1) 유리가 깨끗하게 닦이지 않고 줄무늬가 남습니다. 2) 와이퍼가 덜컥거리거나 튕기듯 움직입니다. 3) 고무가 갈라지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4) 비가 오는데도 시야가 흐리고 답답합니다. ▶문= 앞유리가 뿌옇게 김이 서리는데, 디프로스터는 어디에 있나요? 뜨거운 바람이 좋나요, 차가운 바람이 좋나요? ▶답= 대부분 차량의 앞유리 디프로스터 버튼은 앞유리 모양에 물결선이 올라가는 아이콘입니다. 뒷유리 열선은 사각형 모양에 물결선이 있는 아이콘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 안쪽에 김이 서릴 때: 1) 앞유리 디프로스터를 켜세요. 2) 에어컨을 함께 켜면 공기 중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바람 방향을 앞유리로 설정하세요. 4) 따뜻한 바람이 더 빨리 제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핵심은 건조한 공기입니다. 유리 바깥쪽이 뿌옇게 되는 경우: 1) 와이퍼와 워셔액을 사용하세요. 2) 계속 뿌옇다면 디프로스터 설정으로 유리 온도를 안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답= 비 오는 날은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의 핵심은 과감함이 아니라 준비와 여유입니다. 빠르게 체크하세요: 1)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넉넉히 유지하세요. 2) 고인 물과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피하세요. 3) 타이어와 와이퍼 상태를 미리 점검하세요. 4) 시야가 흐려지기 전에 디프로스터를 먼저 켜세요. ▶문의:(213) 351-3513 / www.alexchalaw.com미국 교통사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2026.01.05. 13:59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중간 단계의 경력직 •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F-1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무작위 임금 수준별 무작위 추첨 추첨 절차 H-1B비자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2026.01.05. 9:46
한인과 한국 국적자 약 256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한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국가로, 전체 재외동포의 약 36%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 세계 181개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한인)는 700만6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708만1510명)과 비교해 1.06%(7만4807명) 감소한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크게 앞서며 재외동포 최대 거주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국(255만7047명) 다음으로는 중국 184만8241명, 일본 96만970명 순이었고, 캐나다 26만3153명, 베트남 19만2683명, 우즈베키스탄 17만5338명, 호주 17만215명, 카자흐스탄 12만2554명, 러시아 11만3042명, 필리핀 5만269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미국 내 재외동포 수는 직전 통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재외동포청은 미국 센서스 조사에서 불참률 보정 방식이 기존 26%에서 15%로 조정된 점이 수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거주 규모 변화보다는 통계 산정 방식 조정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거주 자격별로 보면 전 세계 재외국민은 240만2026명, 외국국적동포는 460만467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재외국민은 2.67%(6만5943명), 외국국적동포는 0.19%(8864명)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남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 재외동포 수가 각각 12.5%, 7.6% 증가한 반면, 전체 재외동포의 약 87%가 분포한 동북아·북미·러시아·CIS 지역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북미 지역은 1.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일본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수가 이번 통계부터 반영되면서 재외동포 수가 19.8% 증가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 여건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귀환과 제3국 이주가 늘며 12.3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CIS 지역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재외동포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통계는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의 인구센서스 등 공식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재외국민 등록부와 재외선거인 명부, 공관 행정자료, 동포단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산출됐다. 재외동포청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외동포 및 통계 전문가가 참여한 통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2025 재외동포현황’을 책자로 발간해 주요 정부 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통계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 거주국별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미국 해외동포 외국국적 한인 전체 재외동포 재외동포 최대
2026.01.01. 19:04
유분자 소망 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오렌지카운티를 대표하는 한인 개척자다. 올해 91세가 되는 유 이사장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인 사회 역사의 일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8년 미국에 와 간호사로 근무한 그는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를 설립했으며, 2대 회장을 지냈다. 재미간호협회 초대 회장, LA•오렌지카운티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재미간호신보, 해외한인간호원총람을 발행했다. 1983년 패스트푸드 체인 비지비(Busy Bee)를 창립, 사업가로서도 수완을 보인 그는 2007년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 현재까지 이사장을 맡으면서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를 돕는 활동을 펴고 있다. 구순을 맞은 지난해 5월 유 이사장은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 상 중 하나인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 메달을 받았다. 10월엔 대한민국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중 엘리스 아일랜드 명예 메달과 무궁화장을 모두 받은 이는 유 이사장뿐이다. ◆개척의 땅으로 향하다 1935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에서 3남 4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유 이사장은 광복의 감격과 한국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성장했다. 그는 1952년 대전간호학교에 입학했다. 부실한 학교 식단에 대한 항의를 주도한 그는 퇴학 처분을 받았지만, 전교생이 들고일어나 교장에게 복학을 요구한 덕분에 사흘 만에 복학할 수 있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뒤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 미 8군 노무자병원(KSC) 간호사가 된 유 이사장은 덕성여대 국문과에 편입, 낮엔 학교에 다니고 밤엔 근무하며 학사모를 썼다. KSC에서 11년간 일한 유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 간호사업국장이 됐지만, 1968년 텍사스 파크랜드 병원 취업 허가가 떨어지자 사표를 내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가 든 작은 가방엔 간호영어 사전과 옷 몇 벌, 고추장과 멸치볶음이 전부였고 주머니엔 달랑 300달러만 있었다. ◆한인 간호사의 대모가 되다 세 살 딸과 첫돌을 갓 넘긴 아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에 온 유 이사장은 1969년 새해 첫날부터 텍사스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텍산(Texan)들의 억양과 낯선 곳에서의 도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유 이사장은 이를 악물고 적응 노력을 기울인 끝에 3개월 만에 인근 병원에서 투잡을 뛰는 경지에 도달했다. 1970년 LA로 온 유 이사장은 벨플라워의 카이저 병원에 취직했다. 한국의 딸과 아들, 남편도 잇따라 미국에 왔다. 생활이 안정되자 유 이사장은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을 돌아보게 됐다. 1970년 간호사 필기시험이 의무화되면서 면접만으로 RN(Registered Nurse)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3수, 4수 끝에 간호사를 포기하는 이도 속출했다. 나성한인간호원협회의 회장에 추대된 유 이사장은 조직을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로 바꾸고 동료 간호사들의 RN 시험 합격 지원에 나섰다. 1973년 사상 첫 한국어 강의인 제1기 RN 클래스를 개강한 유 이사장은 필리핀계 간호사들이 공유하는 RN 시험 예상문제집을 우연히 입수, 한인 수험생에게 전파했다. 문제집 덕분에 합격률은 80%를 넘었고, 이후 30여년간 RN 리뷰 클래스를 통해 RN 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는 LA에만 3000명, 전국에선 1만 명이 넘었다. 유 이사장은 "RN 클래스로 한인 간호사들의 미국 정착을 도운 건 내 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술회했다. ◆한인 가정의 파수꾼이 되다 유 이사장은 1983년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 이태영(1914~1998) 박사에게서 LA에 한국 가정상담소 지부를 세우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 박사의 상담소 설립 제안은 이민 인구가 폭증한 한인사회의 시대적 필요와 맞아떨어졌다. '이젠 가정을 간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 유 이사장은 그해 LA지부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와 희생으로 세워진 상담소(현 한인가정상담소)는 지금까지 번민하는 한인 가정의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유 이사장은 사업 수완도 발휘했다. 유 이사장을 따라 미국에 온 가족들과 1973년 요식업에 뛰어든 것이다. 1973년 애너하임에서 햄버거, 핫도그, 감자튀김을 파는 스낵바로 출발, 2년 뒤인 1975년엔 한식을 주로 파는 '비지비'를 선보였다. 부지런한 일벌이란 뜻이다. 1986년 2호점을 연 비지비는 2005년 8월 14호점까지 확장하며 수백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1997년엔 한국 에버랜드 측의 제의로 비지비 에버랜드 지점도 열었다. 비지비는 에버랜드 측과의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영업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2007년, 유 이사장은 32년간 운영해온 비지비를 다른 이에게 넘겼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으니 적시에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일흔이 넘어 은퇴해 편안한 삶을 누릴 법도 한데 유 이사장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것이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모토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한인 사회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자고 하면 다들 싫어한다는 반대도 많았지만, 유 이사장은 언제나처럼 직진했다. 그 옛날 붉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부로 향하던 개척자들처럼 말이다. 유 이사장의 뚝심 덕분에 연명 치료에 관한 지침을 미리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만든 한인은 1만8000명을 훌쩍 넘었다. 시신 기증 서약을 한 이도 2600명이 넘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호스피스, 치매, 올바른 장례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차드에서 지난 14년 동안 우물 파기, 학교 설립, 쌀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우물 620개를 파고 9개의 학교를 설립한 이 사업을 지난해 6월 '소망 아프리카 미션(대표 이중열)'으로 이관했다. 죽음 준비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레 입원까지 했지만 다시 건강을 회복한 유 이사장은 "눈 감는 날까지 소망 소사이어티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의 도전과 개척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 ☞유분자 이사장은 1935년 충북 옥천군 출생에서 태어났다. 대전여중, 대전 간호학교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며 1959년 덕성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68년 텍사스 파크랜드 병원에 취업해 미국에 왔다. 1970년 LA 인근 벨플라워 카이저 병원으로 옮겼다.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2대 회장, 재미간호협회 초대회장, LA•OC 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재미간호신보, 해외한인간호원총람 발행인을 역임했다. 패스트푸드 체인 비지비(Busy Bee)를 운영했으며, 200 7년 소망소사이어티를 창립했다. 저서로는 '내일은 다른 해가 뜬다(2006)' '그래서 삶은 아름답다(2016)'가 있다. 임상환 기자미국 소망소사이어티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 대한적십자사 간호사업국장 한인 간호사
2025.12.31. 20:04
2026년은 미국 건국 25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3주년이다.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끝에 세계의 일극 초강대국이 됐다. 미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의 기록이다. 미국을 구성한 세계 여러 나라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개척해왔다. 한인 이민사는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가 되기 위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250년 역사 중 약 절반엔 한인의 지분이 있는 셈이다. 오늘날 한인 이민자들은 당당한 '코리안 아메리칸'이자 미국의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인 개척자들은 과거 미국의 개척자들과는 다른 형태로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개척 과정에서 비주류가 중심에서 밀려났다면 오늘날의 개척 중 많은 부분은 비주류가 주류로 진출하고 통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병오년이다.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이 넘치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한인 사회를 넘어 미국 역사에 빛나는 한 획을 그은 한인 개척자 11인의 삶을 조명해봤다. 그들의 성취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전인미답의 고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 결과다. 그들이 보여준 개척 정신은 오늘날, 보다 나은 삶과 미국을 꿈꾸는 한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관련기사 홍명기 M&L 홍 재단 이사장 "우리 목소리 내려면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김창준 전 하원의원 "경제적 성공 안주 대신 사회 변화의 꿈 실천"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도전과 개척, 앞으로도 계속 될 여정입니다" 새미 리 박사 "한인 정치인 많아져야 한인 사회가 발전" 정원훈 초대 한미은행장 “은행도 사회적 책무, 고객에 돌려줄 줄 알아야” 권일연 H마트 회장 “한국의 맛으로 한인 이민사의 지평 넓힐 것” 김영옥 대령 "나는 100% 한국인이자 동시에 100% 미국인" 도산 안창호 선생 "오렌지 하나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도 애국" 박희민 목사 "교회가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민병수 변호사 "권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 이경원 기자 "한인 사회 주장 확실하게 전할 창구 갖춰야" 임상환 기자미국 한인 한인 이민사 한인 개척자들 한인 선구자들
2025.12.31. 19:51
이민사는 단순한 정착의 기록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던 환경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인 2세로 태어나 미 육군 대령까지 올랐고, 전역 이후에도 한인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던 김영옥(Young Oak Kim·1919~2005) 대령의 생애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옥 대령은 1919년 1월 29일 LA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이 일어난 해였다. 아버지 김순권은 미주에서 대한인동지회 활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조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출생부터 두 사회의 경계에 놓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은 고용과 주거, 일상 전반에서 제도와 관행으로 작동했고, ‘이중 정체성’은 자산이라기보다 부담에 가까웠다. 그는 벨몬트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LA커뮤니티칼리지(LACC)에 진학했으나 1년 만에 중퇴했다. 이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안정적인 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1941년 미 육군 입대는 개인적 진로 선택이자, 당시 아시아계가 제한적으로나마 사회적 이동을 시도할 수 있었던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Fort Benning)의 육군 장교후보생학교를 수료하고 1943년 소위로 임관했다. 배치된 부대는 일본계 2세 중심으로 구성된 미 육군 100보병대대였다.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계 미국인들이 집단 수용과 감시의 대상이 되던 시기, 이 부대는 군사적 필요와 인종 정책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한국계 장교가 일본계 병사들을 지휘하는 구조는 내부 갈등의 소지가 컸지만, 김영옥 대령은 전투 수행 능력과 현장 지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3년 말부터 그는 미 제5군 소속으로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됐다. 볼투르노강 전투를 비롯해 독일군의 주요 방어선이었던 구스타프 라인과 고딕 라인 돌파 과정에서 정찰, 돌파, 정보 확보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1944년 5월 독일군 전차부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적진에 침투해 독일군 포로를 생포하고 전술 정보를 확보한 작전은 이후 연합군의 로마 해방 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언급된다. 전공은 전투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최소 병력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작전의 변수를 줄이는 방식은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려는 지휘’로 이어지며 자주 회자된다. 이러한 전공으로 그는 미국의 은성무공훈장과 수훈십자장을 받았고, 이탈리아의 십자무공훈장, 프랑스의 레종 도뇌르 훈장 등 각국 최고 수준의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미국·유럽에서 동시에 무공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군 경력은 이례적이다. 1945년 종전 후 그는 대위 계급으로 전역해 LA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민간인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다시 군에 복귀했다. 1951년 예비역 소집 방식으로 재입대한 그는 한국으로 향했다. 이때가 그의 첫 한국 방문이었다. 개인적 연고나 현실적 이익보다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역할을 전장으로 한정한 결정이었다. 한국전에서 그는 미 제7사단 31연대 정보장교로 배속돼 중부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소령으로 진급해 보병대대장에 임명됐으며, 이는 미군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보병대대장 사례로 기록된다. 1951년 중공군의 춘계 공세 속에서 그는 부대를 재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하며 전선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엔군이 38선 인근까지 전선을 회복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그는 같은 해 철의 삼각지대 전투 도중 아군 오폭으로 중상을 입고 일본으로 후송됐다가, 치료 후 다시 전선에 복귀했다. 그의 활동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한국전 당시 그는 전쟁고아 지원에 깊이 관여했다. 장병들의 성금을 모아 고아원을 지원하고, 직접 보호 활동에 나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전투 현장에서의 판단과 전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작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일부 무공훈장 수여를 부하들에게 돌리려 했다는 일화 역시 이러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1972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김영옥은 정치권 진출이나 군 관련 직위 대신 지역사회 활동에 집중했다. 그는 LA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비영리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에 관여했다. 한인 건강·복지 분야에서는 한인건강정보센터 설립에 참여했고, 정치·시민권 영역에서는 한미연합회 창립에 기여했다. 문화·역사 분야에서는 한미박물관 창립 이사와 이사장을 맡았다. 이 밖에도 일본계 미군 참전용사 단체인 ‘고 포 브로크(Go For Broke)’ 재단 활동, 가정폭력 피해 아시아계 여성과 자녀를 위한 보호시설인 ‘센터 포 퍼시픽 아시안 패밀리(Center for Pacific Asian Families)’ 지원에도 관여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목소리를 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나는 100% 한국인이자 100% 미국인이다”라는 표현은 자주 인용된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감상적 선언이라기보다, 두 사회에 동시에 책임을 진다는 태도에 가깝다. 전장에서는 미국 군인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전쟁 이후에는 한인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두 역할을 병렬적으로 수행한 삶이었다. 김영옥 대령의 이름은 현재도 여러 공공시설과 교육기관을 통해 남아 있다. LA의 공립 중학교 ‘영옥 김 아카데미’는 그의 이름을 딴 대표적 사례다. ━ ☞김영옥 대령은… 1919년 1월 29일 LA에서 태어나 2005년 12월 29일 별세했다. 독립운동가 김순권의 아들로 미 육군에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트 베닝 장교후보생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으며, 일본계 2세 중심의 100보병대대 소속으로 이탈리아·프랑스 전선에서 전공을 세웠다. 한국전에서는 미군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보병대대장을 지냈고, 1965년 대령으로 진급해 1972년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한인건강정보센터, 한미연합회, 한미박물관 설립에 관여했다. 강한길 기자미국 김영옥 김영옥 대령 육군 대령 대한인동지회 활동
2025.12.31. 19:41
매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면 12학년 가정마다 여름방학 기간에 갈고닦은 자녀들의 최종 마무리를 통해 진학을 원하는 대학들을 선택해 곧바로 입학원서 제출 마감에 맞춰 입학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또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재정보조 신청서에 대한 난관에 부딪힌다. 해마다 점점 더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진행들이 보다 자동화되고 안정화돼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안정화가 된다는 의미는 대학이나 미 교육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신청서 데이터를 더욱 자세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가정들이 우선적으로 재정보조 평가 전에 주머니 돈에서 감당해야 할 SAI 금액(Student Aid Index 금액) 산정에 더 자세한 수입 내용과 자산 관련 내용을 파악해 가정마다 실질적인 부담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오는 10월에 있을 미주중앙일보 칼리지 페어에서 보다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신청서 양식과 재정보조 공식에서 큰 변동이 있었다. 예전과 같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신청서만 잘 꾸미고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신청서를 잘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신청서를 잘 제출한다는 의미는 묻는 질문들에 모두 답해 제출을 마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재정보조를 잘 지원받으려면 무엇보다 제출 정보의 사전 설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들의 선정 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필자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수입과 자산 내역들에 대한 사전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W-2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들의 경우 수입이 높은 경우에 대부분 직장의 401(k)나 403(b), 혹은 TSP 등의 직장 내 은퇴 플랜 등을 활용해 세금도 줄이며 은퇴연금을 직장 플랜을 통해 쌓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에 일하면서 CalPERS나 457 플랜 등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 모든 경우가 다 연간 불입(Annual Contribution)을 통해 은퇴연금을 쌓고 동시에 세금 공제를 받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불입하며 공제함으로써 세금 공제와 은퇴 적금을 저축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 이렇게 연간 불입하는 금액 모두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금 계산에서는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 내부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SAI 계산에 적용하지 않지만, 불입해 세금 공제하는 금액은 본인이 재량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불입(Contribution)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왜 우선적으로 그러한 재량이 가능한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혜택을 위해서만 우선 사용했느냐는 의미에서 이러한 금액 모두가 Untaxed Income으로 간주돼 오히려 이를 불입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재정보조 지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부류의 불입금은 각종 IRA나 Roth IRA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보조 유형에는 연방 보조금, 주정부 보조금, 대학의 재정보조 기금 및 부모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모두 재정보조로 간주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도 재정보조 지원금에 해당되므로 사립대학들의 Supplement Application에서 묻는 질문 중에는 해당 학부모가 얼마나 학생을 연간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얼마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SAI 금액을 초과하는 지원 금액 부분을 재정보조 지원금에서 공제해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액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적을 수도 없고, 과연 얼마나 기재해야 하는지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칼럼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학부모마다 재정 상황과 환경이 다르므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 외에도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개인적인 주식 투자나 이와 비슷한 자산, 혹은 큰 저축액이 있다면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 외에도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해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재정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학의 평균 재정 지원 퍼센트가 재정보조 대상 금액인 Financial Need 금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사전에 지원 대학별로 준비해 놓아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평가와 어필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12.30. 14:09
자녀가 대학에 진학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해서 올가을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재정보조에 대한 그 중요성과 인지도를 얼마나 절실히 깨닫고 준비해 왔는지 여부로 재정보조의 성패는 갈리기 마련이다.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문제라고 여겨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재정보조 지원은 대학에서 진행하지만, 그 구성 면에서 보면 연방·주정부 보조금들과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용 장려금과 각종 장학금 등이 주를 이룬다. 물론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도 재정보조금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입 및 자산 내용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해당 연도에 재정보조 평가 전에 우선 부담할지에 대한 계산이 이뤄진다.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산정된 이 부분의 금액을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학별로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라 부르는데, 줄여서 FN이라고 칭한다. 대학마다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예산에 따라 FN에 대해 재정보조를 평균 몇 퍼센트 지원할지를 정한다.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가 가장 높은 대학들은 대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다. 사립대학은 대부분 연방 학자금 재정보조 공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FN에 대해 대개는 92~100퍼센트의 재정 지원을 하며, 그 구성 면에서 무상 보조금, 즉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재정보조금 총액 대비 대부분 72~86퍼센트를 재정보조 총액에 포함해 지원한다. 반면 FN 금액에 대해 평균 62~72퍼센트 정도를 지원하는 주립대학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비용 면에서 볼 때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기금(School Endowment Fund)이 풍성한 사립대학을 위주로 대학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1차적인 접근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은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할 때 SAI 계산 방식이 다르다. 사립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이 더욱 풍성한 만큼 가정의 더욱 자세한 재정 정보를 요구하므로, 대개는 모든 대학마다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이외에도 수입과 자산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재하는 CSS Profile 신청서를 칼리지보드를 통해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대학들도 많다. 재정보조 공식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만약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달러가 소요되는 어떤 사립대학이 FN에 대해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하며, 지원금의 86퍼센트가 무상 보조금이라고 가정해 보자.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를 통해 만약 2만 달러의 SAI 금액을 낮출 수 있었다면, 이 가정은 2만 달러의 지출 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이 금액만큼 FN이 증가해 이에 대해 100퍼센트 재정보조 지원을 받고, 그중 86퍼센트인 1만 7,200달러의 무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낮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즉, 기회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인 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무심코 신경 쓰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2만 달러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무상 보조금인 1만 7,200달러(86퍼센트)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2만 달러와 이 금액의 합산은 3만 7,200달러가 되어 총 불이익이 된다. 또한 이 비용은 세후 금액이다. 이는 이 금액을 지출하기 위해 가정의 세율을 20퍼센트라고 가정할 때, 최소 46,500달러를 수입으로 벌어야만 20퍼센트의 세금을 내고 3만 7,2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 설계의 부재는 재정보조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실질 비용은 단순히 2만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시작됐다. 보다 신중히 현재 재정 상황을 검토해 확실한 준비와 전략을 세워 진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총액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용 장려금
2025.12.30. 14:08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하며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들라면 The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도 유명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들 수 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는 그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도 될 만한 주옥같은 말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특히 한 가지를 들라면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그의 말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생각해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말은 분명히 변화를 위한 실천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모든 문제 해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한다.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그야말로 대학 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녀들이 어느 학년보다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자녀를 처음 대학에 진학시키려 준비하는 학부모들도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대입 원서 작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마저 입학원서 마감일에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없다면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의 변동이나 사전 설계에는 거의 신경을 쏟을 시간도 없이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해지기 일쑤이다. 지난 3년 동안 미 전역에 걸쳐 COVID-19 사태 이후 바이든 정부의 무지막지한 예산 낭비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미 교육부는 거듭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고, 엄청난 교육 예산 삭감과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의 공식과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도 예전처럼 후하게 처리하던 재정 지원 상황이 아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재정보조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있지만, 줄어든 재정으로 더욱 긴축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부모 가정에서 더욱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보조는 매년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에서 우선 부담해야 하는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SAI 계산 공식의 재설계를 통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이 자연히 축소되도록 공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연방 정부의 정치적인 측면과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많은 재정보조 퍼센트를 준다고 PR하지만, 재정보조 공식의 변화로 워낙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축소돼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어도 예년에 비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파는 교육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예전 학부모들의 통상적인 관념, 즉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맞추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수년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도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해 준다는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우수한 지원자를 잘 선발해 경쟁률이 높다는 이미지 변신을 지속적으로 꾀한다. 반면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와 정보에 뒤처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대학의 재정보조 불이익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접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될 때는 이미 사전 설계 시기를 놓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1~2년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시대는 변했고 재정보조에도 커다란 변혁과 개혁이 발생한 만큼, 이를 철저히 사전에 대비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본다. 우리는 앞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크게 강조했던 바와 같이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 급급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와 지원할 대학에 대한 선택 기회를 넓혀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의 중요성부터 자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재정보조 계산에 따른 공식들의 변화가 무엇인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최적화할지를 고민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보다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공식과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지원
2025.12.30. 14:07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