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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여야 법안 부결, 보조금 만료 수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연방상원에 제출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반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장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의원과 상원 재정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계좌 개설시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700% 미만)에 최대 1500달러를 지급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그간 보험사에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어진 표결에선 민주당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등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지만, 통과를 위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둘러싸고 양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두 법안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CNN 방송은 "비당파적인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000달러 증가할 전망"이라며 "또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만료 시 내년에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부결 보조금 건강보험료 보조금

2025.12.11. 21:39

“미국 소비자들, 한류 제품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 가졌다”

 코트라(KOTRA) 달라스 무역관(관장 강은호)이 올해 두 번째 ‘팝업 스토어’ 이벤트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달라스 무역관은 지난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루이스빌 시온마트 2층에서 제2타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리빙 분야의 25개 업체들이 참여했다.   달라스 무역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산수당’고 솔티드 오븐(Salted Oven) 업체가 가장 큰 인기를 모아 제품이 완판됐다. 총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이날 최소 700명에서 1천 명의 소비자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달라스 무역관 측은 밝혔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지난 9월20일 캐롤튼 광장시장에서 개최한 제1회 행사보다 규모나 제품 종류에서 훨씬 더 크고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국 소비재부터 베이커리까지, 타문화권 소비자들이 K-푸드, K-뷰티, K-리빙 제품을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 부분의 제품들이 ‘크리스마스 라인업’으로 준비됐다. 달라스 무역관의 이 같은 팝업 스토어 행사는 달라스 지역 한인 소상공인들과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생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광장시장이나 시온마트와 같은 현지 마켓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 이유는 달라스 무역관의 파트너사들과 이들 마켓이 함께 홍보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업체들과 유통업체를 연결해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고 현지 업체들도 돕는다는 전략인 것이다. 달라스 무역관은 매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는데, 영문 라벨 작성에서부터 미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제공한다. 달라스 무역관 업무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니 채 기자〉미국 소비자 달라스 무역관 타문화권 소비자들 리빙 제품

2025.1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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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효자는 소셜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지금 남편이랑 재혼한 지 3년 됐는데요, 너무 못살게 굴어서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혼하면 그 연금이 다 끊기는 건가요?     ▶답=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이도 들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까지 줄어들까 봐 이혼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우선 소셜연금은 어디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직접 일하고 세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쌓아온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 덕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재혼한 남편 덕분에 소셜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이 남편의 기록을 이용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 기록을 기준으로 “전 배우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5년, 7년처럼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 덕분에 받던 소셜연금은 이혼과 함께 끊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면 소셜연금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소셜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기록이 어느 정도 되는지입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남편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 남편과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9년 몇 개월은 안 되고, 정말로 10년을 넘겨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전 남편과 이미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다른 사람과 재혼해 있지 않아야 전 남편 기준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은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어야 하고, 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전 남편 기준이 더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전 남편 기록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그 두 금액은 제가 어떻게 비교해 보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소셜연금은 내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두 경우를 다 계산해 줍니다.   우선 “my Social Security”라는 온라인 계정을 만들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예상 연금액, 즉 내 기록 기준 금액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내 기록 기준 금액이랑 전 남편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이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결혼·이혼 시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원들이 도와주기 쉽습니다.   내가 숫자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소셜 시큐리티국에 두 경우를 다 계산해 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두 경우 중에서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받고 싶다”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 재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과 재혼해 버리면, 전 남편을 통해 받는 소셜연금은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전 남편이 살아 있고 그 사람 기록으로 받는 이혼 배우자 연금은, 원칙적으로 “현재 미혼일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재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전 남편 기록을 기준으로 한 이혼 배우자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재혼이 또 이혼으로 끝나거나 새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끝나면, 다시 “전 남편과의 10년 이상 결혼, 62세 이상, 현재 미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 뒤 전 남편 기준 이혼 배우자 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습니다.   전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 배우자 연금”이 아니라 “전 배우자 유족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유족 연금에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서, 만 60세 이후 재혼한 경우에는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전 남편 기준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상태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인지 유족 연금인지, 그리고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을 몇 살에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전 남편 기록으로 소셜연금을 받아도 전 남편이나 그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를 먹여 살려 준 건 결국 첫 남편의 소셜연금이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소셜 시큐리티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쌓인 연금과 전 배우자 기록을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모두 계산해 보고, 그중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셨다면 전 배우자 기록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면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내 기록 기준과 전 배우자 기록 기준을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알려 달라”고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감정과 경제를 분리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예전에 10년 이상 결혼했던 전 남편이 있는지, 내 이름으로 쌓인 소셜연금 규모는 어떤지, 이혼 후 연금이 줄어들 경우 재산분할·배우자부양비로 보완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연금이 줄어들수록 이혼 협상에서 재산 및 생활비 조정을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이미 긴 시간을 견뎌 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마음이 앞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혼 후 매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반드시 숫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 연방 소셜 시큐리티 규정에 따른 일반 설명입니다. 결혼 기간, 나이, 재혼 여부, 소득 기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국에 문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결정이 노후와 평안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연금 미국 소셜 시큐리티국 이혼 배우자 생년월일 소셜번호

2025.12.10. 18:01

리버스모기지의 특징들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은퇴 후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리버스모기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리버스모기지의 주요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62세 혹은 55세(점보 리버스모기지) 이상에 해당하는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는 리버스모기지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어 집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집을 팔지 않고도 페이먼트 없이 혹은 에퀴티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면서 여생을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물론 62세 이상이라고 하여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집의 에퀴티, 즉 집값에서 융자 밸런스를 제한 금액이 최소한 50~60%는 넘어야 가능합니다. 이 에퀴티 규모는 전적으로 부부 중 젊은 배우자의 연령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당연히 더 많은 에퀴티가 요구됩니다.   리버스모기지는 크게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과 점보 리버스모기지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FHA에서 보증을 서주는 HECM은 62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는 점보 리버스모기지는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HECM은 이자율이 낮지만 초기 및 매년 보증보험료가 있고, 콘도에 제한이 있으며, 최대 융자 가능 한도가 있어 아무리 집값이 높아도 융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반면에 점보 리버스는 55세 이상만 되어도 가능하고, 최대 융자 가능 한도가 없어 집값이 높을 경우 융자 가능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HECM보다는 낮은 반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의 나이, 에퀴티 정도, 주택 형태 등에 따라 HECM과 점보 리버스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가능하지만 일부 콘도는 점보 리버스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한 유닛에 거주하는 2~4유닛도 가능한데, 리버스모기지로 월 페이먼트를 없애고 다른 유닛에서 나오는 렌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모기지는 지급 유형에 따라 일시지불형, 월지불형, 수시 인출형(Line of Credit) 등이 있습니다. 일시지불형은 융자와 동시에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꺼내는 방법이고, 월지불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이며, 수시 인출형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금을 사용할 때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리버스모기지를 받을지 역시 손님의 나이, 에퀴티 정도, 융자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상품의 테이블을 가지고 융자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리버스모기지 점보 리버스모기지 프로융자 대표 융자 한도

2025.12.10. 17:59

동업·상속 분쟁 피하려면, 지금 지분 구조부터 다시 보라 [ASK미국 상속법-박하얀 변호사]

▶문=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와, 각각의 특징 및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 한인들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 형태는 대체로 S Corporation 또는 LLC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능동적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에는 S Corporation을, 부동산 임대나 투자 같은 비활동적인 비즈니스에는 LL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때도 LLC를 설립해 소유하는 방식이 사실상 대세가 되었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상속 구조의 복잡성, 세금 보고의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LLC를 활용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인 이민자뿐 아니라 한국 내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LLC 활용은 이미 미국 내 부동산 투자에서 표준 구조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대부분 부모 세대가 50대 50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은퇴 시점이나 사후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통해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또는 멤버십 지분(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고, 부모 사후에는 트러스트 문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그러나 회사 형태만 적절하다고 해서 승계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지분 구조의 혼란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분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부부가 상담을 오면, 회사의 가치나 부채보다 먼저 자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부모가 과거에 증여한 비율은 얼마인지부터 점검한다. 의외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해 놓고도 정확히 몇 퍼센트를 넘겼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회사 세금 보고서에 포함된 K-1을 확인해 실제 지분 비율을 살펴본다. K-1에는 각 지분 보유자의 소유 비율과 소득 배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10%를 넘겼다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15%가 보고되어 있는 등 기억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상속·증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동업 관계가 얽혀 있을 때 사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가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업 관계에서는 부모 사망 후 지분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한 직후 동업자가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던 수익 분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였던 친척이 낮게 평가해 자녀에게 헐값에 매도하도록 압박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심지어 사망 시 지분을 동업자에게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숨겨진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업 계약서나 Buy-Sell Agreement(지분 매매 계약)를 통해 사망 시 지분 처리 방식, 평가 기준, 매수·매도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지금의 한인 비즈니스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 투자자의 미국 진출 증가, 자녀 세대의 이중 거주, 부모 세대의 은퇴와 해외 자산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회사 지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동업 구조는 건전한지, 문서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 설계는 고난도 절세 전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분 구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승계는 결국 분쟁과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현재의 지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자녀 세대로의 자연스러운 승계와 분쟁 없는 상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상속법 지분 구조 멤버십 지분 책임 상속

2025.12.10. 17:58

오로라 ‘80019’…10월 미국내 가장 핫한 이주지

  오로라의 집코드(ZIP code: 우편번호) ‘80019’가 10월 한달동안 미전역에서 네 번째로 가장 인기있는 이주지로 선정됐다.이사 전문업체 ‘무빙플레이스(MovingPlace)’는 10월 한달간 실제 이주(moves)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집코드 탑 10(Top 10 Hottest Zip codes in America)’을 선정했다. 가장 인기있는(hottest) 집코드는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절대 이사 건수, 전월 대비 변화 폭이라는 3가지 지표를 합산해 평가된다. 그러나 핵심 지표는 ‘인구 1천명당 이사 비율(moves per capita)’이며 이 지표에서 오로라 집코드 80019는 11.24건을 기록해 전국 4위에 올랐다. 80019 집코드 지역은 덴버국제공항 동쪽, 이른바 ‘에어포트 코리더(Airport Corridor)’로 알려진 곳으로, 최근 몇 년간 신축 단독주택·타운홈·혼합용도 개발이 집중된 지역이다. 무빙플레이스는 이를 두고 “현대적 커뮤니티, 넉넉한 녹지, 광역 도시 접근성을 원하는 신규 거주자를 끌어당기는 자기장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덴버공항까지 차량 이용 기준 10~15분 거리로, 출장이 잦거나 원격·하이브리드 근로 형태가 많은 이주자들에게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탑 10 집코드 전국 1위는 텍사스주 데일 78616으로 15.19건이었으며 2위는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루시 34987(14.01건), 3위는 테네시주 내쉬빌 37228(12.34건), 4위는 오로라 80019(11.24건), 5위는 텍사스주 라본 75166(10.78건)이었다. 6~10위는 플로리다주 인렛 비치 32461(10.52건), 뉴욕 10004(10.32건), 오하이오주 록본 43137(9.60건), 조지아주 애틀란타 30346(9.52건), 텍사스주 맥스웰 78656(9.48건)의 순이었다. 텍사스가 탑 10 집코드 중 3곳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한편, 콜로라도 주내에서는 덴버 집코드가 강세를 보였다. 무빙플레이스가 공개한 콜로라도 주내 인구 1천명당 이사 건수 탑 10 집코드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오로라 80019(11.24건) ▲2위 덴버 80203(7.83건) ▲3위 덴버 80202(7.35건) ▲4위 콜로라도 스프링스 80927(7.33건) ▲5위 덴버 80204(7.01건) ▲6위 덴버 80216(6.44건) ▲7위 덴버 80218(6.40건) ▲8위 리틀턴 80125(6.05건) ▲9위 그랜비 80446(5.63건) ▲10위 덴버 80211(5.61건) 등이다. 탑 10 가운데 무려 7곳이 덴버 집코드였다. 이 중에서도 80202·80203·80204는 도심 재개발(신축 아파트·복합단지)과 RTD 대중교통 접근성 상승이 결합된 지역으로 신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다.무빙플레이스는 “오로라 80019의 전국 4위 기록, 덴버 집코드의 주내 상위권 장악, 그리고 80204의 매우 큰 증가 폭은 모두 덴버 메트로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 가격 상승·교통 인프라 확장·공항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면서, 덴버 메트로는 미전역에서 이동해오는 인구의 ‘선호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미국 오로 집코드 지역 집코드 전국 덴버국제공항 동쪽

2025.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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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일자리 제안에 속아 이주했다면, 최대 2배 손해배상까지 가능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일자리 제안을 믿고 이주했는데 실제 업무 조건이 다릅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답= J-1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믿고 거주지를 옮기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처음 설명한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단순 업무를 전문직처럼 포장해 인력을 유치하거나, 급여.고용 기간 등을 부풀려 말해 근로자를 이주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노동법 제970조를 제정하여, 회사가 업무의 종류.성격.고용 기간.급여.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구직자를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농장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회사를 대신해 허위 진술을 한 임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에 대한 허위 진술로 구직자의 이주를 유도했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벌금형에, 허위 진술을 한 개인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회사와 개인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손해의 범위에는 항공비를 포함한 이주 비용, 아파트 렌트비와 가구 구입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 이 직장 때문에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여 입은 피해, 현재 유사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이 있으며, 인정된 피해액의 두 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직원이 입증해야 할 요소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업무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는가, (2) 회사가 약속 당시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는가, (3) 구직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4) 직원이 그 말에 실제로 의지하여 이주했는가, (5) 그 의존이 합리적이었는가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노동법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술이 허위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손해배상 일자리 제안 거짓 일자리 이주 비용

2025.12.10. 0:32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에서의 발명자 판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AI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발명은 특허출원 시 발명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 발명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해 해결책 도출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례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야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간 발명자도 없게 된다면, 발명자가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최근 가이드라인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발명자 판단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발명자 판단의 핵심은 누가 발명의 착상을 했는가입니다. 착상이란 발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확정적인 아이디어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목표나 연구 계획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때 비로소 착상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착상을 한 사람이 발명자가 되고, 그 착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공동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모든 AI 시스템은 발명자가 활용하는 도구로 간주되며, 이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현미경이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조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AI가 아무리 우수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더라도 AI 자체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인간 발명자가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이 발명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착상을 형성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발명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AI가 해결책을 모두 만들어냈고, 인간은 착상에 있어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발명자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프롬프트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AI가 낸 다양한 결과물을 분석·수정·결합해 나가면서 최종 해결책(착상)을 완성했다면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특허청 가이드라인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AI 보조 발명에서 인간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AI가 발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실에서 발명자 판단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저작권법 공동 발명자 인간 발명자 발명자 판단

2025.12.10. 0:31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ASK미국 이민/비자-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

▶문 = 최근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무산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답 = 최근 EB-5 투자이민 시장에서 심각한 경고 신호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또는 개발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파산하고, 결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사례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절차는 재개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수년의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투자자는 영주권도, 투자금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초기 모집 단계에서 ‘안정적’, ‘정부 인가’ 등의 문구들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막상 프로젝트가 부실한 자금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개발사·시행사의 재정 악화, 소송 리스크가 숨겨져 있다면, 결과적으로 큰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투자이민의 승인률만 비교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프로젝트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위험입니다. EB-5의 가장 큰 리스크는 승인 실패가 아니라 상환 실패입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수년 후 상환받을 투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송 또는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상환 구조가 문서상 존재하나 실제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개발사의 이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이런 위험들이 초기 마케팅 단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EB-5 프로젝트 실패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프로젝트의 ‘완공 가능성’과 ‘상환 구조’를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영주권 승인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질적 담보, 금융 조달 구조, 시공사의 신뢰도 등 투자금 회수와 직결되는 요소를 가장 깊이 검증합니다.   비오씨해외리크루팅(주)는 건설 소송 전문 법무법인 ‘현답’과 함께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법률·재무·구조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며, 투자자가 수익도, 영주권도, 자금 회수도 모두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문의: 213-200-2244 / 미국 취업 영주권 카카오톡 상담: 비오씨해외리크루팅 조이스 유 미국 이민 컨설턴트미국 이민 투자이민 프로젝트들 투자이민 신청자들 투자이민 시장

2025.12.10. 0:30

‘소프트웨어 직군’이라면 무조건 오버타임 제외? 오해 푼다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회사에서 제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면 오버타임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되려면 (1) 임금 액수가 법정 기준을 넘고 (2)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업무 시간의 50% 이상을 써야 하며 (3)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건 1) 임금 기준 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하기 위한 임금 기준은 연봉 $118,657.43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9,888.13, 시급으로 환산하면 $56.97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 기준을 전년 10월에 공식 웹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요건 2) 업무 내용 샐러리 기준을 넘기셨다면,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아래 중 하나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합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515.5(a)(2)가 요구하는 업무 내용을 그대로 첨부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The application of systems analysis techniques and procedures, including consulting with users, to determine hardware, software, or system functional specifications. - The design, development, documentation, analysis, creation, testing, or modification of computer systems or programs, including prototypes, based on and related to user or system design specifications. - The documentation, testing, creation, or modification of computer programs related to the design of software or hardware for computer operating systems.   반면, 아래 업무를 하는 직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으며 즉, 오버타임 임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 수습 직원, 연수생, 또는 신입 사원 수준의 직원 - 면밀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직원 - 주요 업무가 컴퓨터 조작, 제조, 수리 또는 유지 보수인 직원 -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지만 시스템 분석·프로그래밍 등 법이 요구한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예: CAD 드래프터) - 컴퓨터 사용 매뉴얼, 사양, 웹사이트 콘텐츠 등을 작성하는 직원 - 컴퓨터를 활용해 영상·연극·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하는 직원 - 컴퓨터 장비를 설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직원(예: IT·헬프데스크)   요건 3) 재량권 및 독립적 판단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만 오버타임 임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타인의 지시 없이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절차 실행 권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미국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캘리포니아 소프트웨어 오버타임 임금

2025.12.09. 14:34

자기주장이 강하면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될까요?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요즘은 부부가 둘 다 자기주장이 강해서, 맨날 싸우다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답=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연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기주장이 세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려 하다가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나는 이게 힘들다”, “나는 이 방향이 더 좋다”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문제는 말을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확 올라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섞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또 시작이네, 뭘 안다고 말하냐” 같은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스스로도 과했다는 걸 알면서 “내가 틀린 말 했냐”라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건강한 자기주장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기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층층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나는 이 사람 옆에서 늘 혼나는 사람 같다”, “내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애정보다 서운함과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더 이상 존중하기 어렵다”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이혼을 준비해 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제가 겹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집을 살지 말지, 대출을 어떻게 할지, 아이 학교와 과외, 친정·시댁 방문 문제, 심지어 배우자의 일과 진로까지 한 사람이 혼자 정해 놓고 “그냥 이렇게 해, 내가 다 계산해 봤어”라고 통보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예민하다”, “논리가 없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라고 눌러 버립니다. 처음에는 결단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나는 이 결혼에서 파트너가 아니라 직원”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실무에서는 이런 말투와 태도가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욕설과 모욕, 반복되는 무시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고 큰소리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쌓이면, 법원은 이 부모가 과연 아이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당장 이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바꿀 의지가 있다면, 욕설과 인신공격은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큰 결정은 반드시 상의해서 함께 정하고, 필요하면 부부 상담이나 대화 코칭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상대가 전혀 달라질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면, 그때는 법적인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한 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미국 자기주장 오랫동안 이혼 당장 이혼 캘리포니아 가정법

2025.12.09. 14:25

이혼 후 은퇴연금, IRA와 401(k)를 세금 문제 없이 나누는 법 [ASK미국 가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의 은퇴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QDRO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60대 전후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며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은퇴 자금”인데, 어떤 계좌는 QDRO라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계좌는 QDRO 없이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세법과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QDRO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QDRO는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의 약자로,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장 연금의 일부를 떼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남편 이름으로 된 401(k)나 회사 연금 중에서, 결혼 기간 동안 쌓인 부분을 아내에게 몇 퍼센트 나누어 주어라”라고 지정하는 특수한 명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QDRO는 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401(k), 403(b), 공무원·교사·군인 연금 등, 연방법(E.R.I.S.A.)의 보호를 받는 직장 연금에만 필요합니다.   반면에 IRA는 구조가 다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말 그대로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한국 분들 중 60~70대 어르신들은 직장 401(k)를 퇴사하면서 Rollover IRA로 옮겨 놓은 계좌나, 예전에 세금 공제를 받으면서 넣어 둔 Traditional IRA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Roth IRA라고 해서 세금은 미리 내고,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의 계좌도 있지만, 실제 어르신 상담에서는 Traditional이나 Rollover IRA가 더 흔한 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IRA들은 법적으로 “직장 연금(qualified plan)”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ERISA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QDR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나눠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세법에서 정해 놓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옮겨야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내국세법 408(d)(6)조)에 따르면, 이혼 판결문이나 재산분할 합의서에 따라 한 배우자의 IRA 일부를 다른 배우자의 IRA로 계좌 간 직접 이전(trustee-to-trustee transfer)하는 경우, 그 이전 자체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우선 이혼 판결문이나 부부 재산분할 합의서에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IRA 계좌에서,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잔액 중 몇 퍼센트를,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구 앞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Fidelity Traditional IRA(계좌번호 끝 네 자리 XXXX)에 있는 잔액 중 50%를, 이혼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내 명의의 IRA 계좌로 직접 이전한다. 이 이전은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으로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문장을 넣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남편 IRA 계좌에서 아내 IRA 계좌로 곧바로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계좌에서 계좌로 바로 옮겨야 나눠주는 사람에게 소득세나 조기 인출 벌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한 배우자가 IRA에서 먼저 현금 인출을 한 뒤 전 배우자에게 체크·송금으로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차피 반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이혼에 따른 비과세 이전이 아니라 인출자의 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59.5세 미만이라면 10% 조기 인출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 반 나눠주려고 내가 먼저 빼서 아내에게 줬는데 세금 폭탄이 왔다”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반드시 계좌 간 직접 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며, 판결문 문구에도 해당 사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반대로, 401(k)나 회사 연금, 교사·공무원 연금처럼 ERISA가 적용되는 직장 연금은 다릅니다. 이런 계좌는 QDRO 없이는 플랜 관리자가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판결에 “아내에게 50%”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QDRO를 별도로 작성·법원 승인 후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플랜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고, 실수 시 연금 지급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므로 QDRO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이름에 회사·군인·공무원 같은 직장 소속이 붙은 연금 = QDRO 필요, 은행·증권사 IRA처럼 개인 명의 은퇴계좌 = QDRO 필요 없음(단 세법 요건 맞춰 이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금 반반”이라고 막연히만 적어두고 계좌 정보·비율·기준일·이전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 분쟁과 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 이른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은퇴 자산이 가장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직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나누거나 조기 인출을 하면 수만 달러가 한 번에 세금과 벌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 원칙 설명일 뿐이며, 혼인 기간·자산 구조·연금 종류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거나 이미 절차 중이라면 캘리포니아 가정법과 은퇴연금 분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연금 미국 ira 계좌 아내 ira 남편 ira

2025.12.09. 14:24

재정보조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한 번 정해지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도 비슷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많은 학부모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총비용은 매년 몇 퍼센트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재정보조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분명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등록금 고지서는 단순한 숫자로만 기재되므로 재정보조 혜택이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구나 하며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잘못된 평가이다. 재정보조 지원금은 연간 총비용에서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해당 가정의 수입·자산 변동에 따라 매년 SAI(Student Aid Index)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감당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고, 연간 총비용에서 계산된 SAI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한다. 이때 산출된 금액을 Remaining Need(RN) 혹은 Financial Need(FN)이라 부른다.   그리고 대학의 해당 연도 예산 기준에 따라 이 FN 금액에 대해 재정보조를 몇 퍼센트 지원할지 정하고, 그 형평성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물론 실제 평가에는 연방·주정부 보조금, 대학 기금, 학부모 부담 능력 등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 변경과 평가 기준 재설정으로 인해, 대학들이 수입 수준에 따라 지원 퍼센트를 단계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증가했음에도 재정보조금이 예년과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면 반드시 검증 후 전략적 어필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RN 대비 평균 지원금보다 약 3천 달러 이상 적게 지원된다면, 이는 Need-based 지원 원칙에서 벗어난 차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전략적 어필은 필수다. 실제로 대학은 1차 어필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더 정교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왜 재정보조금이 일정 수준에서 고착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매년 큰 금액은 아니어도 주식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고팔 때마다 발생하는 Capital Gain이 수입으로 기록된다. 주식 총액이 2만 달러 정도라 해도 재정보조 담당관은 재정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왜 투자를 유지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며, 이를 근거로 SAI를 높게 산정해 지원금을 낮출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첫해 인상된 기준이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예로, 작년에 거액의 CD 예금을 보유했으나 올해 대학 진학으로 이미 사용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재는 잔액이 없더라도 FAFSA·CSS Profile 등 신청서에는 2년 전 수입 및 금융정보가 그대로 기록된다. 금융기관명·이자수익·원금 등이 남아 있으므로 담당관이 이를 편견 없이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 전략 없이 신청한다면 더 나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전략적 어필 없이 진행하면 수천~수만 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만 지면상 모두 다루기 어렵다. 다만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대학별 지원 방식과 계산 기준 파악, 그리고 사전 분석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훨씬 효율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 (301)219-3719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공식과 재정보조 담당관

2025.12.09. 14:18

재정보조의 변곡점을 극복하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한 번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매번 시작해야만 하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데,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할 때 겪는 학자금 재정보조 진행상 어려움이다.   재정보조는 신청을 마쳤다고 해서 재정보조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재정보조 신청을 마쳐서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미 좋을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의 시작이 그 준비와 타이밍에 있기 때문이다.   당면하는 문제라면 아무리 수입과 자산에 거의 변동이 없다 해도 신청하는 재정보조의 평가 기준이 매년 바뀔 수가 있고, 대학마다 차이는 있으나 진행해 가면서 매년 서서히 재정보조용 그랜트나 장학금 등 무상보조금을 줄이고 융자금이나 워크 스터디 같은 유상보조금을 점차 늘려 나가는 등 대학 자체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년 증가하는 수업료와 각종 부대비용도 학부모 예측을 어렵게 하는 큰 변수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Need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식, 그리고 원천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재정보조 준비방안이다. 재정보조의 기본 계산방식은 Need Basis에 있기에, 계산과정에서 재정보조 공식 변화와 이에 따른 기준을 분석하고 대비해야만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도 최선의 방책을 기대할 수 있다.   내년도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 다시 말하면 올가을 12학년이 되는 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의 경우 많은 재정보조금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학생융자나 학부모융자인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에 큰 변동이 생겼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Graduate PLUS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의대·치대·법대 등 일부 전공만 가능하나 그조차 융자 한도가 크게 제한되었으며, 앞으로는 Personal Loan이나 Signature Loan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던 연방정부 재정보조지원은 지금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이 변곡점을 대비하지 않은 채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 극대화는 사실상 포기해야 하며, 이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혹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수차례 예견하고 강조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구나 준비되지 않은 ‘전문가’ 혹은 주변 의견에 의존하다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수만 달러의 재정부담을 떠안는 사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변곡점이 임박한 지금, 다음 연도 재정보조 신청 시작 시점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의 재정상태를 수입·자산 기준으로 나누어 사전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맞닥뜨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관대한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준비된 가정만 기회를 얻는다. 명품 재정보조는 곧 자녀의 명품 미래를 만든다. 그 선택과 준비는 학부모에게 달려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듯, 앞으로 주립대학 재정보조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Endowment Fund 기반 무상보조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따라 가정 부담과 자녀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립대학 설계가 주립대학보다 비용을 낮출 가능성도 충분하며, 여러 자녀가 동시에 진학하더라도 더 나은 재정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변곡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다.     ▶문의: (301)219-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변화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

2025.12.09. 14:17

명품 재정보조 무엇이 다른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날로 치솟는 자녀들의 대학 진학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345개 주요 도시의 전체 가구 연평균 소득을 보면 대략 7만 7천 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1명의 자녀를 사립대학에 진학시킬 때 소요되는 연간 총비용(COA)은 소득 수준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COA란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와 각종 대학의 수수료 및 자녀가 필요한 용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요즘 거의 연간 10만 달러에 달한다. 대학별로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연간 9만 달러 이상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 아무리 재정보조 지원을 받는다 해도 실질 부담은 적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물론, 연수입에 대한 분석을 보면 미국의 각 도시별 차이는 있으나 대략 6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정도 사이의 수입이 있는 가정을 중산층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소득을 초과하는 가정들도 적지 않으며 사립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있는 가정이라도 학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및 대학의 지원 없이는 해결이 매우 어렵기에,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제공하는 재정보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필자는 지난 22년간 재정보조 공식 분석과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왔지만, 최근 2년간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 변화와 대학별 재정보조 평가방식 변화가 큰 혁신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이는 지원 확대를 위한 혁신이라기보다, 더 정교한 평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려는 과정으로 인해 실질 부담이 가정에 더 크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재정보조 극대화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대학 선택 폭을 넓히고 미래 기회를 확장하는 디딤돌이므로 학부모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종종 “몰랐다”, “바빠서 챙기지 못했다”, “아이에게 맡겼다”는 이유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결과적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발생한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명품은 장인정신과 준비 과정에서 나온다. 재정보조 또한 마찬가지다. 단순 처리가 아닌 사전 설계와 시기 선택이 결과 품질을 좌우하며, 시작 시점과 준비 방식에 따라 재정보조 결과는 아주 큰 차이를 낸다.   대부분의 이민 가정은 자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산층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보조 대비 재정점검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학 입학 시점 기준 2년 전 세금보고(Income Base Year) 자료가 FAFSA와 CSS Profile 작성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자산, 투자, 이자수익, 배당, 양도차익 등 모든 금융 정보가 평가 기준에 반영되며, 현재는 없어도 기록이 존재한다면 대학은 이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만 달러로 신고되어 있지만 매월 6천 달러가 지출된다면 재정보조 담당관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소액이라도 주식이 있다면 ‘투자 여력 있는 가정’으로 보일 수 있어 재정보조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명품 수준의 재정보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식에 맞는 입증 가능한 구조로 수입과 자산을 사전에 정리·설계해 두는 과정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야만 실제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않더라도 보다 나은 재정보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사료된다.     ▶문의: (301)219-3719  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재정보조 공식 재정보조 지원

2025.12.09. 14:15

재정보조의 성공은 시간의 원칙부터 지켜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어느새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11년 동안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 가정들마다 더욱더 긴장의 끈을 당기는 시기가 되었다. 지난 2년간의 대학들의 입학 사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돌아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곧 다가올 대학 입학 원서 제출을 시작하게 될 대학들의 선정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신중히 진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들의 대입 원서 제출 마감 시점과 재정보조의 신청서 마감 시점을 거의 동일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예측하기에 너무 달라진 입학 사정 결과와 대학별 재정보조 진행 상황, 그리고 내년도에 대폭 축소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지원 등은 실제로 이를 잘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매우 큰 부담과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무엇보다 급변하는 재정보조금 계산 공식과 수혜 금액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충분한 재정보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준비가 어느 시점에 이뤄졌는지 여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칼럼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자녀들이 지원할 대학 선정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서를 제출할 대학의 선택은 향후 받을 재정보조 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입학 사정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재정보조가 부족하면 진학을 포기하고 하향 지원한 대학으로 선택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학부모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큰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점검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입학 사정을 위한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대한 구조 점검 및 설계 또한 필수적이다.   재정보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주 주에서 요구하는 재정 관련 라이선스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대학별 재정보조 공식·수위·신청 절차·형평성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와 경험이 기반이 되어야만 학생의 재정보조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결국 보다 나은 재정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의 협상 또한 가능해진다. 단순히 신청만 대행해주는 개인이나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문제 발생 후 연락이 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연간 9만 달러의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8만 2천 달러만 받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평균 수혜 가능 금액조차 판단하지 못하면서 대학에 어필하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자녀의 미래를 걸고 도박할 수 없는 만큼, 검증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신중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문의: (301)219-3719미국 재정보조 대학별 재정보조 재정보조의 신청 재정보조금 계산

2025.12.09. 14:13

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직면…로펌 SJKP, 집단 소송 추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까지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국내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된다”며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했으며, 소송인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미국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SJKP는 소송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 소 제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2022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 PAGA 단체소송, 집단소송 등 여러 건에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15일자 A-1면〉 관련기사 한국 기업 '쿠팡' 잇단 노동법 소송 김지혜·김경준 기자미국 완료 소비자 집단소송 단체소송 집단소송 한국 민사소송

2025.12.08. 20:27

미국 커피 트렌드 주도… 옐프 톱100에 한인 카페 5곳

최대 리뷰 플랫폼 옐프(Yelp)가 발표한 ‘2025 톱 100 카페’ 명단에 한인이 운영하는 카페 다섯 곳이 이름을 올렸다.   옐프는 리뷰 수, 별점, 위생 점수 등을 종합해 상위 100곳을 선정했다며 “창의적인 메뉴 구성과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운영 방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적 감성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K카페’가 커피 트렌드를 주도하는 가운데 어바인의 ‘카셀 어스 커피’가 6위에 올랐다.   ‘카셀 어스 커피’는 성규호(닉네임 Q) 대표가 2023년부터 운영중이다.     성 대표는 “제티 커피 로스터스와 미스터 브라운 파이낸시어의 마케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요즘 맛의 밸런스에 중점을 둔 음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한인 카페가 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대표가 개발한 ‘바나나 라떼’는 상큼하면서도 진한 맛으로 전국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라떼에 한국 바나나맛 우유 향을 결합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카셀 어스 커피는 로스팅 후 10일 이내의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며, 리스뜨레또 추출로 단맛을 살린 호주식 라떼 ‘플랫화이트’, 싱그러운 오렌지 향을 더한 에스프레소 토닉 등도 대표 메뉴로 꼽힌다.   워싱턴주 에버렛의 ‘마카리오 커피 로스터스(8위)’는 데이비드 정·샤론 정 부부가 운영한다.     “커피는 눈으로 먼저 맛보는 것”이라는 부부의 철학 아래 라즈베리 밀크와 에스프레소 위에 장미꽃잎을 올린 플라워 라떼가 시그니처 메뉴다.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커피(77위)’는 한국계 2세 홍신·알버트 강 공동대표가 운영하며 한국식 디저트 토핑 커피와 페이스트리로 “아늑하고 달콤한 K디저트 감성”을 전한다.   탬파베이의 ‘K 디저트 카페(53위)’는 한국인 수키 대표가 운영하고 빙수·와플 등 한국식 디저트를 가족 친화적 공간에서 선보여 인기를 얻고 있다.   캘리포니아 레돈도비치의 ‘퍼슈 커피(16위)’는 한인 부부 데이비드·수진 대표가 따뜻한 서비스와 안정적인 품질로 지역 단골층을 탄탄히 구축했다.   이번 ‘톱100’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6곳이 선정돼 ‘커피의 성지’로서 위상을 확인했다. 상위권에는 ▶오션사이드 ‘1022 카페 앤 젤라테리아’(2위) ▶LA ‘메이트 콘미고’(4위) ▶어바인 ‘카셀 어스 커피’(6위) ▶레돈도비치 ‘퍼슈 커피’(16위) 등이 포함됐다.     올해 1위는 라스베이거스의 ‘요 팜 커피 로스터’가 차지했다. 좌석도 와이파이도 없는 단출한 공간이지만 엄선된 원두와 수제 시럽으로 ‘커피 본연의 맛’으로 승부해 리뷰의 95%가 별 5개를 기록했다.     옐프는 올해 커피 트렌드로 바나나 라떼·아인슈페너·마차·커뮤니티를 꼽았다. ‘바나나 브레드 라떼’ 검색량은 전년 대비 6267%, ‘바나나 라떼’는 1573% 급증했다.     비엔나식 크림 커피 아인슈페너와 Z세대를 중심으로 한 마차 열풍도 이어졌다. 최상급 마차는 ‘건강하고 세련된 대안’으로 자리 잡았고, 팬데믹 이후 카페는 ‘로컬 커뮤니티 허브’로 진화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미국 트렌드 커피 트렌드 한인 카페 디저트 카페

2025.12.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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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비티, 미국 아마존 완판...한국·대만·일본 이어 미국서도 K-샴푸 1위 올라

KAIST 과학자들이 개발한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 그래비티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 아마존에서도 완판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그래비티 운영사인 폴리페놀팩토리(대표 이해신)에 따르면, 그래비티는 미국 론칭 한 달 만에 주력 품목 전체물량이 완판되며 12월 4일 기준 품절 상태를 기록했다. 회사 측은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2차 물량을 사전 확보했으며, 다음 주 중 재입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비티는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Amazon 완판과 함께,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K-뷰티 전문 이커머스 플랫폼 Yamibuy에서도 신상품 랭킹 1위에 오르며 현지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도 ‘K-과학 헤어케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동시에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그래비티 샴푸는 지난해 4월 국내 출시 이후 품절 행진을 이어가며 탈모·볼륨 샴푸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 누적 판매량 약 300만 병을 돌파했다. 네이버 탈모샴푸1위, 올리브영 입점 당일 전 채널 1위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초 대만 론칭에서도 초도 물량이 전량 완판되며 중화권 시장에서도 빠른 연착륙에 성공했다. 이어 일본 시장에서도 온라인 최대 플랫폼인 Rakuten에 지난 9월 말 입점한 뒤 흥행 흐름을 이어가며, 데일리·위클리·카테고리 랭킹 1위를 동시에 기록하는 ‘3관왕’을 달성, K-뷰티 테크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래비티 샴푸의 핵심 기술인 LIFTMAX 308™은 KAIST 연구진이 개발한 폴리페놀–단백질 결합 기반 신소재 기술이다.   사용 직후 모발의 강도와 헤어 볼륨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며, 모발 탈락 감소 또한 빠르게 체감되는 효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탔다. 이러한 기술적 차별성이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흥행 성공의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비티 해외영업파트 양순철 팀장은 “미국 프리미엄 마켓 소비자들은 단순한 트렌드보다 기술적 근거와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며 “아마존 등에서의 성과는 그래비티의 기술력이 국경을 넘어 통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미 유통 채널 확장과 글로벌 마케팅을 더욱 전략적으로 전개해 K-과학 헤어케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폴리페놀팩토리는 한국·일본·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미 유통망 확대,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ULTA Beauty 등 전문점 중심의 판매 강화, 생산 능력 증대, 글로벌 제품 라인업 확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CES와 Cosmoprof Bologna 참가를 예고했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정현식 기자미국 아마존 볼륨 샴푸 글로벌 시장 운영사인 폴리페놀팩토리

2025.12.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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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 진입 막힌 '백인 은수저들'… 급진 좌파에 매력 느껴

밤은 젊고 그도 젊었다. 승리의 공기는 산뜻했지만, 승리의 메시지는 진부했다. 한 세기쯤 지난 소비에트 계획경제와 페로니즘을 되새김질하는 듯했다. 지난 11월 4일 뉴욕시장 당선 직후, 조란 맘다니(34)의 연설이 그랬다.   23분짜리 연설의 핵심은 이 한 마디였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고, 정부가 보살피기에 너무 사소한 문제도 없다." 큰 정부에서 한참 더 나아간 전지전능한 정부 선언이다. 전체주의 문턱에까지 간 건 아닌가. 그는 사회주의자 유진 데브스, 인도 독립운동가 네루의 감성적 인용을 연설 곳곳에 인공감미료처럼 흩뿌렸다. 들쩍지근한 수사에 가려진 그의 진의를 알아차린 청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부 권한에 대한 시각은 보수와 진보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미국에선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로널드 레이건의 규제 완화와 감세가 대척점에 있다. 맘다니는 루스벨트보다 더 왼쪽으로 기운다. 1981년 레이건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말했다. "정부는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비대한 정부에 대한 반감을 담았다. 이에 비해 맘다니의 뉴욕시청은 시민의 살림살이를 일일이 챙겨주겠다고 한다.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자는 뜻이다.   그러고도 어떻게 자본주의 심장부의 시장이 됐냐고 묻는다면 우문이다. 그런 말을 했기에 당선된 것이다. 이념보다 생활정치를 파고든 게 비결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거꾸로 본 것이다. 맘다니의 '생활부담 경감(affordability)'이란 것도 사회주의적 통제로 실현하자는 것이니, 극히 이념적이다.    시애틀선 '제2 맘다니' 윌슨 시장에 당선   문제는 유권자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케이토(CATO)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8~29세 연령대에서 사회주의에 호감을 느낀다는 비중이 무려 62%에 달했다. 공산주의에 호감을 보인 이들도 34%나 됐다. 미국 청년 3200만 명이 사회주의에, 1768만 명이 공산주의에 호감을 보이는 셈이다. 2021년 10월 갤럽 조사에선 사회주의를 긍정한다는 18~34세의 응답이 47%였다. 두 곳의 조사 대상이 다소 다르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청년층의 호감도는 4년 새 분명히 상승했다.   청년층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모습은 대도시에서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0월 LA 한인타운 일대엔 마르크스 스쿨 수강생을 모집하는 전미혁명공산주의동맹(RCA)의 선전 포스터가 나붙었다. 강습 주제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레닌의 혁명전위론 등이었다. 지난 7월엔 시카고에서 '소셜리즘 2025'라는 행사가 열려 사회주의 이론 강연이 진행됐다.   좌파의 조직적인 정치세력화도 두드러진다. 도시 좌파 블록의 대표적인 조직이 민주사회주의연맹(DSA)이다. 맘다니를 비롯해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도 DSA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화당과 정면으로 맞붙어 의석을 탈취하는 대신 푸른색 말뚝만 박아도 찍어주는 민주당 텃밭을 노린다. 뉴욕.시카고.LA.시애틀 등이 주무대다. 그중에서도 부패 추문 등으로 인기가 추락한 민주당 현역을 겨냥한다. 신선한 이미지와 개혁 프레임을 내걸고 승률을 확 끌어올린다. 이번에 뉴욕의 제물은 성추문 탓에 정치적으로 폐차 직전인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민심을 잃을 대로 잃은 에릭 애덤스 현 시장이었다. 이는 정당 하이재킹이나 다름없다. 외연 확장이 급한 민주당은 DSA에게 이끌려 외려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2, 제3의 맘다니들이 일제히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시애틀에선 무상 주택, 경찰 해체를 내건 케이티 윌슨(43)이 현역 민주당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떨어지긴 했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오마 파테(35)가 맘다니와 흡사한 공약을 내걸고 출마했다. 또 LA에선 레이 황(43)이 다음 선거에서 캐런 배스 시장에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두 사회주의자들이며, 무상 복지 시리즈를 공약으로 삼는다.   소련이 붕괴한 지 34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이 역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역사의 법칙성을 찾는 수리역사학자 피터 터친은 이를 '엘리트 과잉생산'의 귀결로 본다. 그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은 고학력 엘리트 지망자들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런데 권력.명예.소득을 나눠줄 상층부 자리는 제한된 탓에 계층 경쟁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밀리거나 좌절한 집단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성공한 엘리트들을 끌어내리거나, 자신을 밀어낸 시스템 자체를 뒤엎으려 급진 운동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상류층 문턱에서 밀려난 은수저의 봉기다. 엘리트 과잉에 따른 사회불안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 불안정 주기에 들어섰다고 한다.   뉴욕의 각종 출구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 20만~30만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층에선 맘다니가,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선 쿠오모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의 78%, 대졸자의 69%가 맘다니를 찍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이 백인 고학력 전문직이라는 점은 터친의 설명과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진다. 맘다니는 자신의 승리를 노동자들의 승리로 포장했으나, 실제론 계층 상승에 좌절해 분노하는 고학력층의 승리였다.   사실 미국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찾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 모른다. 1970년 5월 8일 뉴욕의 '안전모 폭동'을 돌이켜 보자. 세계무역센터 건설 근로자들이 반전 시위대 학생들을 덮쳤다.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소속 노조원들이었다. 2000여 명이 애국과 반공을 외치며 학생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 대학생 6명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당했다. 6일 뒤 노조 간부들은 백악관에 초대받았고, '최고사령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헬멧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뉴욕 건설노조위원장 피터 브레넌은 공화당 정부 노동장관으로 입각했다. 노동계로선 참 민망한 과거다. 노조가 우익 깡패처럼 학생들을 패질 않나, 보수정권에 붙질 않나. 계급의식이고 뭐고 찾을 수가 없다.   사회학자 무사 알가르비의 분석도 일맥상통한다.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의 사다리를 타지 못한 명문대 출신들의 불안과 좌절이 급진화로 옮겨붙는다는 것이다. 인종이나 젠더 이슈에서 흔히 드러내는 고학력 엘리트들의 선민의식 역시 그 부산물이라는 게 알가르비의 진단이다. 그는 이를 엘리트의 '대각성(Great Awakening)'이라 부르며 좌파 급진화의 원동력으로 지목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심리학자 롭 헨더슨도 비슷한 논리를 편다. 과거 부유층이 사치품으로 지위를 과시했다면 요즘 고학력 고소득층은 진보 이념을 신분 과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 윤택하게 살면서도 좌파적 태도를 취하면 폼 나는 법이다. 도덕적 우월감을 통해 계층적 지위를 과시한다는 점에서 헨더슨은 '허세 신념(luxury belief)'이란 말을 만들었다. 진보 호소인, 개념 연예인, 깨시민의 언행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결론은 비슷하다. 청년층의 좌경화는 좌절한 엘리트층의 반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대도시가 조만간 평양처럼 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멀리서 보면 맘다니의 당선으로 뉴욕이 온통 사회주의의 불길에 휩싸인 듯 비칠 수 있다. 실상은 좀 다르다. 최초의 무슬림, 인도계, 우간다 출생이라는 이색적 이미지에 의한 착시효과가 크다.    일부 고소득층 '진보'를 신분 과시용으로   그의 득표력을 따져보자. 2001년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그는 50.39%를 얻었다. 이 정도가 압승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1977년 에드 코크가 50%를 얻어 마리오 쿠오모를 힘겹게 누른 이후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최저 수준이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60~70%쯤 쓸어담는 곳이 뉴욕이다. 인기 없던 카멀라 해리스도 지난해 대선 때 68%를 득표했다. 대선에선 1972년 조지 맥거번 이후 최저였다. 전임 조 바이든의 뉴욕 득표율은 76%였다. 곧 시장에서 물러날 에릭 애덤스는 4년 전 67%로, 급진적 공약을 앞세우던 빌 드블라지오는 2013년 73.15%의 득표율로 각각 당선됐다. 뉴욕과 함께 치른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56~57%를 득표했다. 맘다니의 득표율은, 뉴요커들이 그를 얼마나 지지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망설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의식하듯 당선 뒤 맘다니의 행보는 신중해졌다. 범죄에 강경 대응해온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을 유임시키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와는 백악관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과거의 거친 말들도 주워 담고 있다. 사유재산 폐지, 경찰 축소 등은 없었던 말이 됐다.   두 달 전 보수논객 조지 윌이 맘다니의 당선을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정된 지역에서 20년마다 사회주의를 실험해봐야 한다. 그래야 그 허상을 깨버릴 수 있다." 사회주의의 해악을 말로는 설득하기 어려우니 직접 겪어보라는 독설이다. 일리 있지만 무책임하다. 그 고통은 맨해튼의 금융 엘리트가 아니라 브롱크스의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남윤호 미주중앙일보 대표미국 운동가 뉴욕시장 당선 사회주의자 유진 사회주의적 통제

2025.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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