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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경·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알아야 할 권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가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미국 국경과 공항, 항구 등 입국 지점(ports of entry)에서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다음은 해당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입국 지점에서 여행자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과 수색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해 왔다. 최근에는 서방 국가 출신 일부 여행자들이 억류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여행자들이 자신의 이민 신분에 따라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숙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헌법상 미국내에서는 침묵권과 영장 없는 수색 거부권이 보장되지만, 공항 및 국경에서는 이 권리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비자 소지자 등 이민자들의 경우 제한이 더 크다. 오스틴 소재 이민 변호사 케이트 링컨-골드핀치는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침묵을 지킬 권리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본국 송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을 피하는 식이다. 입국 지점에서 시민과 이민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텍사스 입국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텍사스주는 미-멕시코 국경을 따라 28개의 국제 교량 및 출입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10여개 이상의 국제공항을 통해 여행객들은 연방 이민국 및 세관 요원과 마주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입국 희망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수 있으며 특히 비자나 영주권 상태가 학업, 취업, 결혼 등 조건과 연계된 경우 추가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공항에서 수하물은 영장 없이도 수색될 수 있으며 국경에서는 차량 내부 물품도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등) 검색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CBP 요원은 검색 요청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입국 심사시 제공해야 할 정보나 협조 수준은 개인의 이민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권리는? 미국 시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없으며 이민 구금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물품이 압수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링컨-골드핀치 변호사는 “시민권자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입국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 한 장기간 구금되지는 않는다. ACLU 텍사스지부의 발레리아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휴대전화 검색에 동의할 경우, 비밀번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영주권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는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 사유가 있을 경우 구금될 수도 있다. 이민 사기(가짜 결혼 등)나 장기간 해외 체류, 또는 살인·강간·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는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에 연루된 일부 영주권자들까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표적 삼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자신의 사유를 이민 판사 앞에서 다툴 권리가 있으며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구금시 영주권자는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고 변호사 입회를 기다릴 권리가 있다.   ■국경, 공항 등 입국 지점에서 비자 소지자의 권리는? 비자 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권리가 가장 제한적이다. CBP 요원은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수색할 수 있으며 요원이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링컨-골드핀치 변호사는 “비협조할 경우 입국 거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자 소지자들은 가급적 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P 권한은 공항·국경 이외의 지역에도 미치는가? CBP는 내륙에도 검문소(Internal Checkpoints)를 운영한다.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에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질문할 수 있다. 텍사스-멕시코 국경 부근에는 상시 검문소가 있으며 필요시 교통 콘 등으로 임시 전술 검문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검문소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알바라도 법률 지원관은 “질문은 일반적으로 짧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0마일 국경 구역’은 무엇인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국경이나 해안선으로부터 약 100마일(약 160km) 이내 지역에서는 CBP 요원이 영장 없이 버스나 기차를 정지시킨 후 탑승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처럼 국경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는 도시들도 해당된다. 이 지역내에서 CBP의 권한은 이민법 위반과 연방 범죄에 한정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혐의가 있어야 구금이 가능하다.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 이름 제공은 의무지만 그 외에는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LU 웹사이트 참조. 주소→https://www.aclu.org/know-your-rights/border-zone#are-there-limitations-to-immigration-officials-power   ■현재 이민자들의 여행은 가능한가?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민 변호사 캐슬린 마르티네즈와 링컨-골드핀치는 고객들의 해외 여행 여부를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능하면 사전에 이민 변호사 상담을 받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 연락처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다. 국내선 비행기 이용시에는 유효한 주정부 발급 신분증이 필요하며 국제선 또는 국경 통과시에는 여권과 함께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5월 7일부터는 연방교통안전청(TSA)이 ‘리얼 ID’(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리얼 ID는 신분증에 별 표시로 나타나며 없을 경우 추가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2년 미만 체류한 이민자에 대한 신속추방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미국 체류 2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이 구금 등에 대비해 가족과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재산 관리를 위한 위임장 및 자녀 돌봄 위임서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가족이 예고 없이 실종된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손혜성 기자미국 국경 입국 지점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멕시코 국경

2025-04-29

한인 교회 침입해 몰래 살던 노숙자 체포

한인교회에 노숙자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교육관 내 어린이 방에서 노숙까지 하고 교회 관계자에게 물리적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가주 지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한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교육관 내 어린이 방에서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다.   노숙자를 발견한 건 이 교회 전도사 A씨. A 씨는 이날 주일 예배를 앞두고 시설 관리 등을 위해 교육관으로 향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교육관 정문이 열쇠로도 열리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고 뒷문으로 갔는데, 문 안쪽이 플라스틱 줄 같은 것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교육관 내에는 4~8세까지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린이 방이 있기 때문에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다.   A 씨는 “아내에게 뒤에서 영상 촬영을 하며 따라오라고 한 뒤, 뒷문을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며 “그런데 어린이 방에서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남성 노숙자가 자는 것을 발견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말했다.   노숙자는 A 씨를 보자마자 쇠로 된 카메라 삼각대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A 씨의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약 5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노숙자를 체포했다.   A 씨는 “노숙자가 체포되면서 ‘자신 외에 여성 1명, 남성 1명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며 “일단 당시에는 교회에서 체포된 노숙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방에서는 노숙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침낭, 주방 도구, 음식물, 옷가지 등이 흩어져 있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에 교육관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며 “그 이후에 노숙자가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침입 경로에 대해 “교육관과 연결된 창고 문이 뜯겨 있었고, 창고의 천장도 파손돼 있었다”며 “천장을 통해 어린이 방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이며, 창고 안쪽에는 발자국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교회 내 본당에서 도난 피해가 확인됐다. 교회 측에 따르면 트럼펫 악기, 음향 장비, 카메라, 스피커 등 총 6000달러 상당의 물품이 사라졌다.   이 교회는 앞서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도난 피해를 봤다고 한다. 당시에도 창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일부 장비가 사라졌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노숙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두 딸이 교육관 내 어린이 방을 이용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집사 B 씨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인데 몰래 들어와 생활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아이들이 먼저 들어갔다면 정말 큰일이 발생할 뻔했다”고 말했다. A씨는 “노숙자가 그동안 수차례 교회 시설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카메라 설치와 경보 장치 도입 등 추가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한길 기자교육관 홈리스 남성 홈리스 교육관 정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노숙자 어린이 방 노숙 도난 침입

2025-04-28

배스 LA시장도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 행보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이 LA소방국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담당 부서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스 시장은 해당 부서를 관련 부서와 통합해 DEI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28일 LA타임스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배스 시장이 LA소방국(LAFD) 고용평등국(Equity Bureau)을 전문기준부서(Professional Standards Division)와의 통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배스 시장은 고용평등국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문기준부서와 통합해 신규채용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제안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 부족이 영향으로 알려졌다. 소방국 예산 절감 과정에서 고용평등 관련 직위 9자리 중 5자리도 사라졌다.   또한 신문은 배스 시장이 지난 1월 팰리세이즈 산불 직후 보수 매체가 소방국 여성 우대 정책과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나선 사실을 의식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DEI 정책 폐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레베카 니른버그 전 LAFD 커미셔너는 “캐런 배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했다”면서 “크롤리 전 국장은 이 정책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배스 시장은 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배스 시장은 지난 25일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LA에서 다양성과 포용은 일상”이라며 “일부 수준에서 재편을 검토할 뿐 정책 목표를 후퇴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FD고용평등국은 DEI 정책실현을 위해 에릭 가세티 전 지난 2022년 11월 설립했다. 당시 가세티 시장은 LAFD 사상 최초로 여성인 크리스틴 크롤리 전 소방국장을 임명하는 등 여성과 소수계 커뮤니티 채용 확대를 추진했다.   실제 LAFD고용평등국은 크롤리 전 소방국장 리더십 아래 DEI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흑인계 등 일부 직원은 크롤리 전 소방국장이 DEI 정책을 펼쳤음에도 차별, 괴롭힘, 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AFD 내 여성 직원도 전체 직원 3250명 중 2023년까지 4% 미만에 그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장 배스 배스 la시장 정책 폐기 배스 시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4-28

C.S.S. Profile의 중요한 의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지원하는 자체적인 재정지원기금 등 종합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자의 재정 상황 및 재정 형편을 대학에서 평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정한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에 맞춰서 지원자의 재정 능력에 알맞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의 재정 정보가 기재된 중요한 신청 양식이다.   신청서들 중에 가장 기본으로 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는 FAFSA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약칭인데,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대학들은 반드시 FAFSA를 기본으로 요구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학생의 재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 즉 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계산을 위한 FAFSA의 질문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된 수입 및 자산내용으로는 대학에서 연간 자체적으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욱 지원자의 재정 정보를 자세히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은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적용도 일반 주립대학들과는 달리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체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FAFSA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이라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출한 신청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IDOC이라는 서비스에 대부분 가입해 C.S.S. Profile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서류의 제출을 모두 IDOC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제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자마다 수입과 자산 변동 상황 및 처하고 있는 재정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가 종종 주위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학생 어카운트를 통해 추가의 별도 검증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마저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서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같이 한 학생이 거의 20여 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C.S.S. Profile 작성에 따른 제출정보의 사전설계는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같이 더욱 복잡해진 진행 환경에 올바르게 현명히 대처하려면 보다 구체적이며 전략을 세워 잘 진행해야 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련함이 매우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미흡하게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은 더욱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C.S.S. Profile을 통해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 상황과 자산 정보를 요구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라면, 우선적으로 대학마다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부터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에 대한 설계 및 실질적인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SAI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출정보를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제출하지 않게 만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부모들의 수입과 자산의 종류도 개인과 사업체로 나뉠 수 있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기초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 혜택 이상의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설계, 다시 말하면 C.S.S. Profile의 설계는 시간적으로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검토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profile 제출정보 재정보조 지원

2025-04-28

재정보조 사전설계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사정 방식의 큰 변화와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 및 진행 방식의 큰 도약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곧 연결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설계와 철저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준비 없는 성공이 없다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진학과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의 관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 정보는 적용되는 수입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적용하므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자녀가 10학년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 및 사업체의 수입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산이 적용되는 시점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어 프로세스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세금보고서 상에는 지난 해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손실이 모두 기재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집을 정리해 묶어 놓았던 CD에서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금년에 집을 구입하며 이를 사용하면 홈 에퀴티로써 개인자산으로 간주해 SAI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자소득이 수입으로 나타나므로 이자가 발생한 금융기관 이름도 기재되며, 하물며 대학에서는 CD 금액을 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는지 이를 반드시 묻는 확인 작업이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그 금액을 학자금에 부모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지 여부를 따지는 관점에서 재정보조 불이익을 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번에 새로 바뀐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의 산정방식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계산이 SAI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가정에서 그만큼 수입과 자산이 있으니 먼저 주머니 돈에서 그만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SAI 금액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재학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비용인 Cost of Attendance 금액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으로 산정한 후, 대학이 과연 해당 연도에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평균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로 재정보조금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의 증가를 사전 설계를 통해 감소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SAI 금액을 사전 설계로 2만 달러가량 낮출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하므로 재정보조금도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증가하고 주머니 돈도 그만큼 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을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형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사전 설계와 대비방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설계 시점도 세금보고 시점에 따라 대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할지 여부로 크게 나뉘며, 이 설계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순자산이 13만5천 달러 미만일 경우는 이 금액에 40퍼센트를 계산해 Adjusted Net Worth(ANW)로 계산하고, 순자산이 41만 달러 미만일 경우는 우선 13만5천 달러까지는 5만4천 달러의 ANW 금액이 자동 설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퍼센트가 ANW로 추가되어 계산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순자산이 68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모두 100퍼센트 순자산이 ANW로 계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자산 관련 내용은 SAI 금액의 증가는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 최소한 5.64퍼센트의 SAI 금액 증가를 가져오므로, 예전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재정보조가 더욱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단지 한두 시간 안에 이해하고 현명히 대처할 수도 없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너무 쉽게 단순히 생각하며,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모두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착각하며 진행해 나가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대부분 이러한 학부모들은 나중에 재정보조 지원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고, 대학이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평하며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신청서를 빨리 잘 제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제출 정보를 잘 설계해서 준비함으로 제출자료를 최적화시켜 제출했을지 여부가 재정보조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 분석을 통한 사전 준비와 설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진학과 재정보조

2025-04-28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올 가을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들보다 요즘 오히려 심적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지난 칼럼을 통해 수차례 대학별 입학사정 방식의 큰 변화와 대비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실질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대비책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실제로 예상한 바와 같이 입학사정에 따른 큰 변화로 인해 그동안 주의를 요하며 강조해온 내용들이 입증되면서 현실적으로 대비를 소홀히 한 가정들이 대부분 예상밖의 큰 대입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SAT 등 만점을 받아도 지원했던 모든 아이비 대학들로부터 낙방한 경우도 많았고, 이렇듯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입학사정에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춰 대비책을 강구할 생각보다 오히려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으므로 더욱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해야만 확률 대비로 입학사정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만 가지게 하였다.   이른바 학부모들의 단순한 사고방식에 따른 위기감만 팽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대학에서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며 대학별로 발표도 제각각으로, 많은 우수 대학들이 금년도 합격발표를 아직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별로 신입생 지원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원자마다 대부분 거의 20여 개에 달하는 대학들을 지원하여 조기전형까지 모두를 합하면 자연스럽게 입학사정 경쟁률은 실제보다 더욱 부풀려지게 되었고, 합격률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통계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지 않는 이상 더 나은 최종 결과를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난관들의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하기 앞서, 재정보조 산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부터 우선 나열해 보자.   첫째,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내역 및 수입의 구조.   둘째, 지원하는 대학들의 재정보조 계산방식과 평균 재정보조 지원수위.   셋째, 보조금의 구성 면에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해당 대학에서 지원하는 비율에 따른 평균 지원 수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특별하게 처한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의 고려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가지를 더 추가하라면, 대학에서 얼마나 해당 지원자가 등록해 주기를 선호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의 수입과 자산상태가 높다 해도 재정보조의 수위는 크게 달라지고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재정보조 부문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재정보조의 성공적인 결과를 향한 대비방안에 있어서 형식적인 진실에 접근할 것일지 아니면 실체적인 진실에 따라 대비해 나갈 것일지의 방향 선택은 그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결론은 반드시 실체적인 진실을 따라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   자녀들이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아직 Dependent이므로 재정보조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다분히 학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준비해놔야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   보다 나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   첫째,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 시점에 따라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놓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바로 재정보조 사전설계를 준비하도록 할 것.   둘째,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의 선정과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따라 반드시 대처방안을 사전 조치할 것.   셋째, 지원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 수위를 가늠해 재정보조 제의에 따른 어필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은 변할 수 없는 기본 진리이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세부 실천사항을 정리해 확대시켜 나가면, 가정마다 재정 상황에 알맞는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히 준비와 진행을 마쳐도 대학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한 대학별로 재정보조 수위와 무상보조금의 평균 포함내역 등 향후 어필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어필을 준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입학사정과 재정보조 재정보조 산출방식 재정보조 계산방식

2025-04-28

재정보조의 알고리즘을 알고 진행하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학부모들의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열망은 끝이 없지만,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전무에 가깝다는 현실은 불편한 진실이다.   재정보조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방향부터 선택해야만 한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거나, 올바른 방향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진행해 가는 경우를 접하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르고 진행해 나가는 것은 마치 우연히 성공하기를 바라는 확률 없는 도박과 같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재정보조의 총체적인 진행은 신청서들의 제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마치 신청서 제출에만 초점을 두고 이를 모두 마치면 대학이 어련히 알아서 잘 진행해주고 재정보조를 알맞게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잘 지원받을 수 있기를 염원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이러한 학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우수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기를 원한다. 학부모들과 대학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으려면 우선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알고리즘부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식에 따른 알고리즘에 맞춰서 제출 정보를 정제하기 위한 준비와 이에 따른 시차 적용의 알고리즘도 잘 이해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할 대학 선정에 대한 알고리즘도 중요하다. 어떠한 기준으로 자녀들이 입학사정 준비를 할 대학들의 선정은 대학별로 입학사정 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른 알고리즘이 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해 잘 정리해 비슷한 대학들끼리 나눠서 보다 합리적인 입학사정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정보조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해당 대학에 반드시 등록해 주기 원하는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가 될 수 있다면, 설사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많아도 대학에서는 하물며 재정보조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크게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러브콜을 보내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조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는 대학의 재정보조금 내역서를 잘 평가해 판단함으로써 과연 Need Based의 재정보조의 구성면에서 재정보조의 차별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정보조 어필 과정도 포함된다.   그러나 어필도 무조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 거의 100이면 100 대부분이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재정보조의 어필에는 전략적인 판단과 진행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퍼센트가 평균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과연 몇 퍼센트를 재정지원하고 있는지, 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에서 평균 몇 퍼센트가 무상보조금으로 구성되는지 여부도 정확한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야 재정보조 어필에 대한 성공 확률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타이밍에 따라 1차, 2차 및 3차의 전략적인 어필을 시차적으로 준비해 접근 방식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진행해야 재정보조 성공을 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은 단순히 일방 통행하는 것처럼 신청서 제출과 의무적인 Follow-up의 직진 방식이 아니다. 상기에 열거한 바 대로 보다 입체적인 재정보조 진행이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동시에 이뤄져야 대학 합격률도 올릴 수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보다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갖는 일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다면 재정보조 신청서의 질문부터 이해하기 바란다. 묻는 질문들은 모두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재정보조 계산 공식별로 이해를 더하면 재정보조 준비를 위한 기본 발판은 마련된다.   그 다음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부합하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설계와 검증된 최적화 방안을 조치하면 된다. 동시에 재정보조 지원 수위가 높은 대학을 선별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별된 대학별로 재정보조 수위를 가늠할 수 있고,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 요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녀들의 프로필을 준비해 나가면 더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총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다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진행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성공

2025-04-28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사전설계가 좌우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 달러 이상 무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 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 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에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이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 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 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 달러이지, 1년 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 없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 당시에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이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itiza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 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SAI 금액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 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 내에 IRA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 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 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 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 진학 시점 2년 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 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의성공여부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어필

2025-04-28

재정보조의 혼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팬데믹 이후 대학들의 입학사정 기준에 대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진행에 커다란 혼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바이든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의 영향은 많은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나태함을 가져왔고, 아울러 SAT/ACT나 AP 등 Standardized Exam 결과 없이도 모든 대학에서 입학사정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육 면에서는 이 기간 중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본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일대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인성 교육과 사회 교육의 부재를 가져왔고, 전체적인 교육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껏해야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리서치 정도의 특별활동밖에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배움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별로 교육적이지 못한 SNS 계정과 온라인 게임 등 학업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홍수처럼 넘쳐났다. 자녀들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봇물처럼 밀려 들어온 서류 미비자들과 난민들의 대거 영입으로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퇴보 행진을 이어간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형평성에 맞는 상대적 평가가 힘든 상황에서 이 기간 중에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의 낮은 수준은 해당 대학에서 수업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제시되었고, 대학들의 입학사정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지난 2년 전부터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하물며 각종 이민법 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까지 했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은 팬데믹이 끝난 이후부터 SAT/ACT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하는 대학 수와 밀레니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엄청난 인구 증가 또한 대학의 입시 경쟁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입학사정의 기본을 잘 모르는 무분별한 지원은 기존의 성적이 좋으면 대부분 합격할 것이라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잘못된 판단과 입시 방향 설정으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서 대부분 낙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입학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더 팽배하게 되었다.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거의 20여 개에 달하는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5년 전의 13~15개 대학 미만을 지원했던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실제 지원자 수보다 대학의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학부모들은 주위 학부모들이 대부분 지원한 대학에서 불합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이제는 거의 고정관념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다.   미국 내 대학 수는 오히려 조금 줄어든 가운데 지원자들의 입시 경쟁은 마치 거품현상과 같이 대학별로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운데, 대학들이 지원자를 합격시켜도 지원자가 진학할 대학은 1개 대학만 선택한다는 점에서 대학들이 많은 경비와 인원을 동원해 재정보조를 평가하며 진행해 나가는 시점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재정보조 진행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와 서류 미비자 신분들에 대한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으로 말미암은 연방정부의 교육 재정은 교육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으로 고갈이 날 상황까지 치닫다 결국 프로그램 조작만으로는 예산 집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위까지 오게 되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아예 재정보조 프로그램과 공식을 모두 새롭게 바꿔 적용하려다 미흡한 준비로 작년에 엄청난 오류와 혼란을 겪게 했다. 동시에 그 여파는 금년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도 이러한 진행 과정을 기다릴 수 없어서 직접 모든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라는 대학들이 부지기수이다.   예전과 달리 대학들도 여러 방면에서 재정보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학부모들이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 계산과 적용 방법 및 재정보조의 실질적인 수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진행과 방법을 마련해 나가고 있어서, 결국 이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은 불이익을 접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의 진행은 입력되는 수입과 자산 내역 그리고 이들의 적용 시점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이제는 보다 전문적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재정보조의 혼선을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마치 집에 불이 난 다음에 집보험을 들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요즈음과 같은 혼란스러운 재정보조와 예산 집행의 시대에 자신의 재정 X-Ray를 찍어 문제점부터 파악한 후에 잘 대비하는 것만이 재정보조의 극대화와 자녀들의 미래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진행 교육 방법 인성 교육과

2025-04-28

재정보조 성공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신청서 제출을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   재정보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 진행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재정보조의 검토와 지원금의 평가가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정한 지원 수위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되는 정보의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학과 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Financial Need(FN),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제출 정보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SAI 금액은 가정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의무적인 금액이다.   이는 모두 세후(After Tax Dollar) 금액이다. 만약 개인 세율이 20퍼센트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달러 20센트를 벌어야 하는 이치이므로, SAI 금액의 증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제출 정보를 통해 SAI 금액을 낮춘다는 의미는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높이는 문제이고,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지원금 중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은 그 가치가 주머니 돈에서 지출하게 되는 세후 금액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지원받는 무상보조금이 100이라고 강조할 때 마치 120의 수입이 있을 때에 세금을 내고 100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을 FN에 대해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며, 지원받는 금액의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일 경우에 SAI 금액을 100을 낮출 수 있으면 120을 수입으로 벌어들인 효과와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100이 증가한 효과를 내고, 이에 대해서 대학이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구성 면에서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86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100의 지출을 줄이고 86을 더 받을 수 있으면 186이라는 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186은 세후 금액과 같으므로, 세율이 20퍼센트인 가정에서는 186/(100-20)% = 232.50이라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Gross보다 Net 수익이 얼마일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만약 8퍼센트를 벌고 10퍼센트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2퍼센트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6퍼센트를 벌고 3퍼센트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앞서 말한 8퍼센트보다 6퍼센트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사전 관리, 다시 말하면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간과하고 지나가는지를 주위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가 있다.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전 관리나 진행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따른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무엇보다 정확히 득실을 계산해 입증해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오픈 마인드로 냉철하게 자신의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검증부터 시작함으로써 재정보조의 사전 관리를 진행해야 하겠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를 위한 견인차가 재정보조 관련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곧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신청서

2025-04-28

학자금 재정보조 어필의 기본수칙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나, 요즈음과 같이 재정보조의 평가와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재정보조 어필에 대해서 알고 진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재정보조 어필이라는 개념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 필요분에 대한 금액이 정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대학이 재정보조를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에서 그랜트나 장학금 등이 차지하는 무상보조금의 퍼센트가 올바른지 등의 평가를 통해 해당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균치보다 적게 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지원받은 금액은 대학의 평균치라고 해도 무상보조금의 구성이 턱없이 적고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 어필을 통해 정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착오나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재정보조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경우 외에는, 부모의 수입이 갑자기 줄거나 실직을 한 경우,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러한 모든 어필의 경우에 대학은 첫 번째 어필에 대부분 거절 답변을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어필을 진행해도 전략적인 어필로 몇 번에 나눠서 진행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에 합격한 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금 내역을 끝까지 진행하여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기에 앞서 합격한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내역을 각각 받는 과정에서도 대학별로 어필을 통해 최대 금액을 받아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재정보조금에 대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Negotiation을 하게 되면 각 대학마다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으므로 대학 선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한편, 어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이 학부모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인 PLUS(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을 통해 부모 융자금만 올려서 조정했다고 제의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답변이기에, 무엇보다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 지원하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 주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PLUS를 매우 높여서 재정보조 제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에 대한 올바른 검토와 제대로 된 어필을 통해 1차, 2차 및 3차 어필 등으로 합리적으로 어필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유상보조금이 많아지면 학부모들이 대학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한 재정부담은 당연히 커질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재정보조의 1차, 2차 및 3차 어필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1차 어필에 대한 대학의 답변은 거의 대부분이 거절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별로 어필에 대한 내용을 잘 배치해 어필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하려고 생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어필 전략은 필수적이다.   무조건 대학에 가정 상황이 어렵다고 재정보조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도, 이러한 경우는 대개 거절 서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합리적으로 이치에 타당하게 작성해야만 제대로 된 어필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어필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하겠다.   이러한 어필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대학에서 자녀를 선발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격 선발했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성적과 그동안의 Achievement record 등도 세심히 살펴 대학이 지원자가 등록을 선호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입학사정에 대한 지식도 정확해야만 보다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자녀와 학부모의 어필이 모두 거절당한 상황에서 자세한 어필을 다시 작성해 대학과 Negotiation을 진행한 결과 7만 8천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찾아준 경우도 있고, 연간 8천 달러의 무상보조금을 더 받아낸 경우도 있다.   어필의 성공은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파악에 기본을 둔다.   따라서 어필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와 대학의 최근 재정보조 지원 수위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내역 재정보조 어필 재정보조금 내역

2025-04-28

재외 유권자 등록 의외로 높았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거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촉박했던 유권자 등록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와 비슷한 등록자 수를 기록했다.   25일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광식, 이하 재외선관위)는 전날 자정 마감한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에 나선 국외부재자는 7934명, 재외선거인은 4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재외선거에 참여해 영구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2130명으로 이를 합산할 경우 LA총영사관 관할지역(남가주·네바다주·뉴멕시코주·애리조나주)에서 총 1만535명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번 21대 대선은 대통령 파면 사태로 인한 보궐선거라는 특성으로 유권자 신고·신청 기간이 20일(기존 대선 90일)로 촉박했다. 일각에서는 등록 저조를 우려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유권자의 재외선거 참여 의지는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 등록 유권자 1만535명은 지난 20대 대선 등록 유권자 1만792명의 98%에 달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해외 재외선거 유권자는 총 25만9718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22만6162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LA총영사관 등 해외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관위는 ‘5월 20~25일’ 치러지는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재외선관위는 5월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확정한다. 한국에서는 5월 10~11일 정당별 대선 후보자등록을 완료한다. 이후 5월 14일 재외선관위는 재외공관별 최대 4개의 재외투표소 소재지 및 운영 기간을 공고한다. 재외투표소는 5월 20~25일 사이 오전 8시~오후 5시 운영된다. 이 기간 재외투표소별로 운영 시간은 다를 수 있다.〈표 참조〉   재외선관위 측은 “LA지역은 5월 2일 2차 위원 회의를 통해 공관투표소 외에 추가투표소 3곳을 결정하고, 공관투표소는 5월 20~25일 6일간, 추가투표소 3곳은 5월 22~24일 3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추가 투표소는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신청인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식 규제 중심의 재외선거 관리가 투표 참여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선거법 준수를 강조하며 타국에서 선거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주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참여의지 대선 유권자 재외국민 유권자 재외선거 유권자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4-27

한인 세탁소 업주, 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적발…벌금 3만불

한인 세탁소 업주가 유독성 폐기물 불법 투기 사실이 적발돼 벌금 처벌을 받았다.   벤투라카운티 검찰은 22일 유니크 클리너스(Unique Cleaners·2307 East Main St.)의 업주 조시자(Shija Cho)씨가 폐업 후 한달이 지난 2024년 7월 ‘위험 폐기물’로 표시된 55갤런 드럼통 2개 총 110갤런을 리시다 지역 골목에 불법으로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3만2065달러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드럼통 한 개에는 연방 환경보호청(EPA) 규제 대상인 드라이클리닝용 용제 퍼클로로에틸렌(퍼크)이, 다른 한 통에는 사용 후 버린 필터와 슬러지가 가득했다. 폐기물 샘플을 정밀 분석한 결과, 연방법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장 사진과 실험실 보고서, 인터뷰, 폐기물 운송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운송업체를 이용해 폐기물을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위험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릭 나사렌코 벤투라카운티 검사장은 “이 사건은 사업주들이 유해 폐기물의 전 과정(발생, 운반, 보관, 처리)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세탁소 폐기물 폐기물 불법 불법 투기 벌금 부과폐기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한인 벌금

2025-04-27

"공항까지 지하철로" LAX-메트로 연결 환승센터 6월 오픈

LA국제공항(LAX)과 메트로를 연결하는 대규모 환승 센터(조감도)가 오는 6월 6일 문을 연다. LA 시민과 관광객들의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4일 KTLA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수퍼바이저이자 메트로 이사회 의장인 재니스 한은 24일 메트로 이사회 회의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공항과 메트로를 잇는 시대가 열린다”고 밝혔다.   환승 센터는 웨스트체스터 지역 에비에이션 불러버드와 96번가에 위치하며, 메트로 K라인과 C라인을 연결한다. 역에는 경전철, 버스 플라자, 자전거 허브, 승하차 구역 등이 마련된다.   특히 향후 공항 터미널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피플 무버(APM: Automated People Mover)’ 시스템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APM은 현재 공사 중이며, 2026년 초 완공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셔틀버스가 환승센터와 LAX 터미널을 왕복 운행한다.   그간 메트로와 LAX 간 직접 연결 부재는 시민 불편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왔다. 주차 수익 감소를 우려한 공항 측의 소극적 태도, 연방항공청 규제, 예산 집행 논란 등이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예산은 약 9억 달러로, 메트로와 LA공항공사(LAWA)가 공동 추진했다. 당국은 이번 환승센터 개장을 통해 LAX 인근 교통 혼잡 해소,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메트 환승 이번 환승센터 환승 센터 lax 메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메트로 LA국제공항

2025-04-27

[독자 마당] 미국 정신의 재조명

17세기, 형식주의에 갇힌 영국 국교회에 대한 반발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좇아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온 것은 400년 미국 역사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토대로 근면과 성실함이라는 개척 정신을 발휘하며 위대한 국가 건설의 초석을 놓았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으나, 이후 유럽 각지에서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수적 우위와 현실적 역량을 앞세운 이주민들이 신대륙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미국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거듭한 미국은 20세기 들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절제된 생활과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척하려는 지적 호기심과 뜨거운 열정의 융합을 통해 ‘미국 정신’이라는 독특한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세계 무대로 도약했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빈곤층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다양화는 자유, 평등, 정의, 양심, 공정, 공동체 의식 등 미국의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거리에서 흔히 마주치는 범죄와 노숙자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과감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에 안주해 온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충격일 수 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은 미국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정신의 부활은 특정 정권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건국 초기 청교도들의 숭고한 정신과 개척자들의 불굴의 의지를 되새기고, 시대 변화에 맞춰 미국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고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나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기보다는 현재의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미국 재조명 개척 정신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 각지

2025-04-27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 되세요"…교사 자격증 취득 가이드북 발간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정규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은 예비 교육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가주 공립학교 한국어 교사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한국어 교사 되기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이드북은 교육 현장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한국어 교사를 꿈꾸는 교육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2024년 이후 주요 변경사항 안내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 및 요건 ▶관련 학위 및 프로그램 정보 ▶한국어 교사 채용정보 안내 ▶교사 희망자 상황별 경로 안내 등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에는 한국 교원자격증을 가주 교원 자격으로 전화하는 방법과 필요요건 중 하나인 CBEST(California Basic Educational Skill Test) 대체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남희 캘스태이트 LA 언어학 교수는 “가이드북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주 한국어 교사에 도전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LA한국교육원 웹사이트(www.kecla.org)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4-27

입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재정보조 리서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답= 대부분 미국인들이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탑 대학들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재정보조 패키지를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JP 모건 애셋 매니지먼트 조사에 따르면 1983년 이후 대학 학비(tuition)는 매년 평균 5.6% 상승해왔다. 2024~2025학년도 현재 학비, 수수료, 룸&보드를 모두 포함해 미국 내 4년제 사립대를 다니는데 필요한 총비용은 연 평균 5만8600달러로 조사됐다. 4년제 공립대의 경우 연 평균 2만492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페이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가정은 대학 총비용의 평균 48% 정도를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10년 전보다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10%포인트 증가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무상 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Pell Grant) 자격을 확대했지만 해마다 오르는 대학 비용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다니면서 큰 빚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출금이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포트폴리오를 연방교육부(DOE)에서 연방중소기업청(SBA) 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발표해 교육계 및 학생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궁극적으로 DOE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는 2025 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이 연 20만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연 10만달러 이하는 학비, 수수료, 룸&보드까지 커버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유펜도 2025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 연 20만달러 이하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더 이상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의 에퀴티(equity)를 재정보조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탠포드대의 경우 가구소득 15만달러 이하 학생은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 혜택을 받는다. MIT도 연 가구소득 20만달러 이하는 풀 투이션,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연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풀 투이션 혜택을 주는 대학은 줄잡아 50여곳에 달한다. 어느 대학이 어떤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지 리서치를 하는 것도 입시 준비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문의:(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입시과정 재정보조 프로그램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패키지

2025-04-25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차이점과 역할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건축사와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축주로서 이들 사이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답= 건물을 짓는 데 있어 “설계자”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건축사도 있고, 구조, 전기, 기계, 토목 등의 전문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건축주로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지 외관이나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의 기능, 안전, 미관, 법규, 예산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과 협업하여 하나의 통일된 건축물을 실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축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기획 및 콘셉트 디자인, 인허가를 위한 도면 설계 및 법규 검토,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다양한 엔지니어의 설계를 조율, 시공 도중 현장 이슈 대응 및 설계 감리. 건축사는 흔히 말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종합 설계자입니다.   엔지니어는 건축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기술적 요소를 구체화하고 계산하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 엔지니어는 건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중과 그에 맞는 구조재를 분석하고, 기계 엔지니어는 냉난방 시스템을, 전기 엔지니어는 배선과 조명을 설계합니다. 엔지니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전기, 기계, 토목 등 각 기술 분야의 상세 설계,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성 확보, 건축사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 해석 및 도면 제작, 현장 기술 자문. 즉, 엔지니어는 각 분야의 전문 기술을 통해 건축사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는 실무 파트너입니다.   건축사가 각 엔지니어의 설계를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각 부문이 충돌하고, 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처음부터 건축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건축사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미국 건축사 전기 엔지니어 기계 엔지니어 구조 엔지니어

2025-04-25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차이점과 역할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점포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 누구와 계약을 해야하나요?   ▶답= 많은 분들이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을 혼동하곤 합니다. 둘 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접근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건물의 구조, 배치, 인허가, 기술 설비 등 공간 전체의 근본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즉, 건축사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공간의 뼈대를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 건축 인허가를 위한 도면 설계 및 관청 협의 - 구조, 배관, 전기 등 건물의 시스템 설계 조율 - 외장재와 공간의 구성 등 전체적인 건축 콘셉트 수립 - 시공 단계에서 설계 의도 유지 및 감리 역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완공된 구조물 안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합니다. 마감재 선택, 가구 배치, 조명 설계, 색채 조화 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와 감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의 검토 및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내부 마감재, 가구, 조명 등 세부 디자인 - 사용자 경험과 스타일을 고려한 공간 연출 - 디스플레이 및 데코레이션 제안 - 소규모 리모델링의 경우 레이아웃 조정     ▶문= 건축주라면 누구와 먼저 협업해야 할까요?   ▶답= 건물의 구조, 증축, 변경, 신축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건축사와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 인허가부터 구조 안전까지 건축사가 담당합니다. 이미 완공된 공간의 내부를 꾸미는 작업 단계에선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협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적 변경이 수반된다면 다시 건축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사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전체를 통합해 조율할 수 있는 건축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미국 건축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 건축사 공간 연출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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