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월 기존 주택 판매는 409만건으로, 1월보다 1.7% 늘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 감소한 수준이다. 1월에 전월 대비 8% 이상 감소했던 데서 반등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인 389만건도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체결된 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구매 여건이 일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작년 7월까지만 해도 6%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며 주택 구매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 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5.98%로,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6% 아래로 내려왔다.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39만8000달러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며 3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매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말 기준 시장에 나온 주택은 129만채로, 1월 대비 2.4%, 작년 2월 대비 4.9% 증가했다. 현재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한 공급량은 3.8개월 치에 불과하다. 통상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약 6개월 수준일 때 매수자와 매도자 간 균형 시장으로 평가된다.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런스 윤은 "주택 구매력이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들도 이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재고는 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며 "앞으로 몇 달간 수요가 크게 늘어 공급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 주택 가격은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기존주택 거래 기존주택 거래 주택 구매력 공급 증가 박낙희 미국 LA
2026.03.11. 8:52
▶문= 지난 몇 년간 직장에서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라서 잘못 지불했다며, 지금까지 잘못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한다. 고용주가 법을 몰랐다는 게 법 위반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나? ▶답=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법으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거의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일부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주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고용주는 이를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주가 최소한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 더불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저 임금 위반을 억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의 상황처럼 고용주가 최저 임금 위반에 대한 악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임금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용주가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 임금 관련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최저 임금 기준을 착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실제로 법적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등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고용주가 조금의 시간과 노력만 기울이면 해당 연도와 지역의 최저 임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저 임금을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결국 고용주가 최저 임금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은 이러한 무지 역시 고용주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배상까지 부과한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미지급 미지급 임금 캘리포니아 노동법 박상현 변호사
2026.03.10. 23:14
▶문=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공정사용 판단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 ▶답=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AI 모델 훈련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의 표현을 침해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정사용 여부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AI의 사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아니면 비영리적.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인지 여부), (2) 저작물의 성격 (창작적인지 아니면 사실적인지와, 저작물의 공개 여부), (3) 사용된 분량과 그 중요성, (4)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시장 가치 훼손 여부). 특히 변형성(transformative use)과 시장 대체 효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소송에서 AI 훈련 과정이 기존 저작물을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highly transformative"한 이용으로 볼 수 있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데이터 사용이 기존 콘텐츠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공정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nthropic 소송에서는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여부가 공정사용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훈련 데이터에 대해 정당한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AI 훈련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AI 모델이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할 경우 출력 단계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항소심과 연방 대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본 이슈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사용 시장 영향 공정사용 판단 공정사용 여부
2026.03.10. 23:12
▶문=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다. ▶답=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첫 집을 구입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첫 집을 구입하는 설렘과 흥분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집을 구입하면 렌트 살 때보다 월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모기지, 재산세, 집 보험, HOA(Home Owner Association) fee뿐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고장과 파손의 수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다른 빚은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 집 보험료가 많이 올라 집주인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 비싼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첫 집을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힘든 경우가 많다. 다운 페이먼트와 에스크로 비용에 더하여 최소 6개월 정도의 집 페이먼트(모기지 + 재산세 + 집 보험 + HOA)에 해당하는 자금을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가구와 업그레이드만 계획하고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운 페이먼트는 가능한 한 20%를 권한다. 20% 이하도 융자는 가능하지만,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따로 들어야 해서 월 페이먼트가 올라간다. 물론 그동안 모아 놓은 자금이 적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진급, 자격증 취득(의사 등), 높은 연봉으로 이직 등으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면, 적은 다운 페이로 먼저 집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참고로 다운 페이는 부모님이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 자금 계획이 서면, 융자 담당자와 빠르게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짜리 집을 얼마 다운으로 살 수 있는지, 다운 페이먼트 자금 출처는 문제없는지, 신용 점수와 그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의 이자율로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직업과 수입의 종류에 따라 모기지에서 사용하는 수입 계산 방법이 보수적이며, 자영업자, 보너스, 오버타임, 세컨 잡, 이직, 경력 등으로 인정하는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경우, 2025년도의 세금 보고 방법에 따라 융자 승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보고 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금 보고서나 수입 증명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융자 프로그램들은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많이 달라지므로,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융자 담당자를 통해 신용 보고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 보고서의 잘못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담 후 융자 담당자가 Pre-approval Letter를 발행하면, 비로소 집을 보러 다니면 된다. 집을 찾을 때는 학군, 동네, 방 갯수, 집 형태 등 타협할 수 없는 2~3가지의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집을 사는 과정은 힘들고 불안할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첫 주택 구입의 어려운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체크리스트 주택 구입자 프로융자 대표 융자 담당자
2026.03.10. 23:11
한국 육군협회 미국지회(회장 최만규)는 지난 2일 LA에서 약 150여 마일 떨어진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미 육군 훈련시설 포트 어윈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NTC)를 방문해 연합훈련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올해는 한국에서 육군 제5기갑여단 북진대대 장병 119명이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육군협회 미국지회 측은 이날 장병들에게 김치와 라면, 즉석밥, 음료 등을 지원했다. 최만규 회장(왼쪽 세 번째)이 정영민북진대대장(중령)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육군협회 미국지회 제공] 김경준 기자게시판 사설 미국 육군협회 지회 연합훈련 장병 한미 장병들
2026.03.10. 18:53
개막을 100일도 남기지 않은 2026 월드컵이 중동의 포화 속에 휘말렸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해지면서 적대국 영토인 미국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이란 대표팀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번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주최국이면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퍼붓는 당사국이다. 현재 대진표에 따르면 이란 대표팀은 이번 여름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조별 리그 세 경기를 치러야 한다. 메디 타지 이란 축구협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월드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본선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 스포츠계는 이번 사태를 전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대학교의 줄스 보이코프 교수는 과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FIFA가 러시아의 출전권을 박탈한 사례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는 개최국 자체가 전쟁 당사자라는 점이 다르다. 피파가 주최국인 미국을 상대로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IFA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스포츠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이용하는 스포츠 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메트로 밴쿠버의 이란 사회도 축구 축제보다는 고국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밴쿠버에서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바바크 샤바지 씨는 최근 두 달간 고국에서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축구는 이미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며 7,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월드컵이 정권 홍보 수단으로 변질할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2월 28일 노스 밴쿠버 론스데일 애비뉴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바바크 샤바지 씨는 당시 모인 사람들이 월드컵 우승보다 더 큰 환호를 보내며 고국의 변화를 갈구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아직 이란의 월드컵 참가 일정에는 공식적인 변동이 없다. 밴쿠버에서는 이번 여름 총 7번의 경기를 열지만 미국이나 이란의 경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BC주 정부는 국제 정세에 따라 추가 경기 개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 최대 축구 축제가 중동의 포화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월드컵 노스 밴쿠버 이번 월드컵 국제 스포츠계
2026.03.10. 18:45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뜸했던 이유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는 한인들이 많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만 증여되거나 유언으로 남겨졌을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 ▶답=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지라도, 사망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본인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해외 거주나 연락 두절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문=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사망 소식을 늦게 알았다면? ▶답= 유류분 청구에는 엄격한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사망 사실과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 미국에서 한국 내 증여 및 상속 재산 내역을 어떻게 파악하나? ▶답= 해외 거주자가 직접 한국의 재산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는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주거래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등 남아있는 금융 재산의 범위를 일정 부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 소송 중 다른 가족이 재산을 처분해버릴까 우려되는데 대책은? ▶답= 유류분 소송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해외 거주자가 당사자일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인출하면 승소하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을 통해 매매를 묶어두고, 예금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유류분 판결로 돈을 받게 되면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나? ▶답= 유류분 청구 승소로 재산을 수령한 미국 거주자는 미 국세청(IRS) 보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FBAR & FATCA: 한국 내 본인 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FBAR) 또는 일정 기준(FATCA)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 Form 3520: 한국에서 받은 상속 및 증여 가액이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짧고 재산 조사 및 보전 조치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권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유류분 청구권 한국 상속법 유류분 반환
2026.03.10. 14:44
▶문= 한국법과 현지법,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교민들 사이에서 사후 재산 정리를 위한 유언장 작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현지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지 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유언장도 한국에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통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이라고 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공증을 받거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유언 공증을 위해서는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필 유언은 사후에 한국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유언자가 거주하는 현지 법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거주자라면 굳이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포함하면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법에 따라 유언을 남길 때, 추후 한국에서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공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격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주(State/Province)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 증인의 참관을 요구한다. 보통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 유언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함께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없는 유언장은 향후 한국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게 될 위험이 크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유언 집행자(Executor)’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상속인 중 한 명을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편하며, 이렇게 지정된 집행자는 추후 한국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사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번역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사용된다. 한국에 입국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거주 중인 국가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한국 재산을 포함한 통합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유류분'과 같은 강행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동시에 구해 양국의 법률적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유의사항 유언장 작성 자필 유언장 통합 유언장
2026.03.10. 14:39
▶문= 요즘 대학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답= 4년제 대학 학위는 오랫동안 경제적 이동성의 황금 열쇠로 여겨졌다. 부모들은 자녀의 고등교육에 큰 돈을 쏟아부었고, 그 끝에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이 기다린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치솟는 등록금과 졸업 후에도 수십 년을 따라다니는 학자금 부채, 좀처럼 줄지 않는 청년 실업, 그리고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AI)까지. 전통적인 대학 교육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0.4%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2025년 졸업생 중 단 30%만이 졸업 직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학위만 있으면 열렸던 문들이 이제는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이런 변화에 대학들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명문대를 포함한 많은 대학이 인턴십, 견습 과정, 실무 중심의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AI 시대의 직업 환경에 맞춰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견습 프로그램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으며, 여러 주에서 초당적인 입법 지원까지 받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 잡으면서 대학 순위에서도 이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순위에서 뱁슨 대학이 2위에 오른 데는 높은 졸업생 취업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입학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대학들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 배운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연결할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인턴십 경험, 소규모 창업, 연구 프로젝트 참여, 자격증 취득,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지원자를 차별화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거창한 프로젝트일 필요는 없다. 공학에 관심이 있다면 CAD 소프트웨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꿈꾼다면 AI 도구를 활용해 지역 비영리 단체용 챗봇을 만들거나 소상공인의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는 작은 시도가 의미 있다.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작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디지털 마케팅을 직접 실험해볼 수도 있다. 전통적인 아르바이트도 다르지 않다. 카페 아르바이트나 반려견 돌봄 같은 일이 직업 목표와 무관해 보여도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이를 원서에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된다.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이 아르바이트 수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지원자에게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성숙도와 책임감,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체득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펙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어떻게 세상과 연결하는가이다. 학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학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취업시장 대학 학위 대학 교육 지역 대학
2026.03.10. 14:36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와 외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은행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세금 처리를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상속 재산 반출 관련 주요 정보에 관해 살펴본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 A. 그렇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만약 형제간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신고 기한을 넘길 위기라면, 일단 ‘미분할 상속 재산’ 상태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도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인 중 1명 이상 또는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Q.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 A. 자신의 몫 상속 자금을 한국의 다른 가족 계좌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는 제3자 지급 거래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5000달러 미만은 면제)를 해야 하며, 10만 달러 이상이면 세무서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 계좌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해 해외로 반출해야 할 때 반출 승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 한국 내 통장에 보관하고, 그 통장 내 금액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려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은행과 제휴 상품을 통해 해외 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해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Q.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한가? A. 한국의 외환 규정상 비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반출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이 필수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출처 증빙 없이 송금 가능한 한도가 5만 달러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실상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반출 승인, 즉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정당한 재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어 ‘세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송금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Q.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유의할 세금은 무엇인가? A. 한국 부동산은 그 자체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리가 핵심이다. 부동산을 팔아 반출할 때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모두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고 금융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부동산이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capital gain tax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거주 주(state)에 따라 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capital gain tax는 부동산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본래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면 상당한 매각 차익이 생길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취득가액과 매각 금액이 비슷해 차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을 매매, 증여 또는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상속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 A. 외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등이 해당 거래 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절차다. 실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통보를 받고 놀라거나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나 유언’의 경우에는 외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생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즉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 외환이라고 하면 흔히 ‘금융 재산’만을 떠올리지만, 외환은 외국 통화 등으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지급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 부동산도 미국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외환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산을 받는 미국 자녀도 한국은행에 비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러한 외환 신고는 반드시 증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과태료 금액이 크면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적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나? A. 그렇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등으로 송금하려면 미국에서 적정한 체류 신분,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또는 취업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자금 출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0만 달러이고, 비거주자는 은행 내규상 5만 달러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 미만은 외국환거래법상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거래 신고 등 외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환 신고 등은 둘째치고 세무서 승인 없이는 송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세무서 반출 승인이 필요하고, 이때 해외에서의 적정 체류 신분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 반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미국 거주자라면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 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낸 세금과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Form 3520: 한국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누락할 경우 자산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BAR & FATCA: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및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 금융 자산의 총합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면 FATCA 보고를 해야 한다. FBAR 및 FATCA 역시 미신고 시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재산의 반출은 한국의 외환 규정과 미국 세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다. 상속 재산 이전 단계부터 송금 이후 미국 내 보고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미국 요주의 한국 상속 상속 재산 상속세 신고
2026.03.10. 0:14
밴쿠버 음식에는 도시의 역사와 변화가 담겨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빵부터 유명 과자 브랜드까지 밴쿠버 음식 문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럿 남아 있다. 지금은 ‘슬라이스 식빵 이후 최고의 발명’이라는 표현이 흔하지만 밴쿠버에서는 1937년 여름까지 잘린 식빵을 볼 수 없었다. 밴쿠버에서 슬라이스 식빵이 처음 판매된 날은 1937년 7월 19일이다. 당시 제빵 회사 로버트슨(Robertson’s)은 ‘퓨리티 브레드(Purity Bread)’를 슬라이스 형태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며 이 날짜를 알렸다. 일간지 '밴쿠버 선'도 여러 실험을 거쳐 인기를 확인한 뒤 슬라이스 식빵이 밴쿠버에 처음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노란 포장으로 유명한 대즈 쿠키(Dad’s Cookies)가 지금까지 이어진 데에도 밴쿠버 빵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브랜드는 192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됐다. 어니스트 휠러 씨는 1930년 밴쿠버 시청 근처 브로드웨이와 유콘 스트리트 교차로에 베이커리를 열어 이 브랜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본사가 문을 닫았지만 휠러 씨의 밴쿠버 베이커리와 캐나다 사업자들이 브랜드를 이어갔다. 밴쿠버 회사는 다른 지점을 인수하며 사업을 키웠고 이후 본사를 토론토로 옮겼다. 현재 이 브랜드는 나비스코(Nabisco)가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 체인도 밴쿠버에서 시작된 '화이트 스팟'이다. 창업자 냇 베일리 씨가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1928년 첫 매장을 열면서 시작됐다. 1940년에 문을 연 맥도널드나 1960년대에 등장한 팀홀튼보다 훨씬 앞선 시기다. 스미티스나 피자피자 같은 다른 캐나다 체인과 비교해도 화이트 스팟의 역사는 더 오래됐다. 밴쿠버에는 독특한 레스토랑도 있었다. 1975년에는 밴쿠버 최초 디스코 레스토랑을 내세운 볼텍스가 문을 열어 음악과 함께 가벼운 음식을 즐기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이 자리에 '셀레브리티 나이트클럽'이 들어서 있다. 또 2010년쯤에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과 함께 전과자들이 일하는 레스토랑 ‘컨빅션 키친’이 웨스트엔드에 문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방송이 끝난 뒤 오래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밴쿠버 음식 문화의 색다른 사례로 남았다. 밴쿠버의 음식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평범한 식재료와 식당들이 쌓아온 백 년의 세월은 밴쿠버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슬라이스 슬라이스 식빵 밴쿠버 음식 밴쿠버 베이커리
2026.03.09. 17:46
샌디에이고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전략적 미국 대학 진학 세미나'가 오는 3월 28일(토) 오전 10시 Mira Costa College 샌 엘리호(San Elijo)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다년간의 진학 컨설팅 경험과 독보적인 합격 데이터를 보유한 전략적 진학상담 전문기관인 'CAL Edu'가 주관하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미국의 대학입학 환경 속에서 한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나서는 정한나 CAL PREP 교장은 실제 합격사례와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미국 대학 입학의 오해와 진실'을 가감 없이 파헤치게 된다. 최근 미 대입은 테스트 옵셔널(Test-Optional) 정책의 변화와 전공 적합성 평가 강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GPA 관리에 실패하거나 사립대 지원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인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전략적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짚어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Dual Enrollment(DE)'와 'Concurrent Enrollment(CE)'의 명암에 대해 자세히 다뤄질 예정이다.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학점을 미리 이수하는 이 제도들은 학비절감과 조기졸업의 장점이 있지만 관리에 실패할 경우 대학지원 시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이에 주립대와 사립대학교에 따른 과목 선택법과 대학성적으로 영구 기록되는 GPA 관리 리스크 및 전공 필수 과목의 중복에 대한 해법과 12학년 교육 환경의 실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또한 비싼 학비만큼의 교육 가치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해주게 된다. 대형 강의 위주인 명문대 기초 교양과정의 맹점과 Honors Program이나 전략적 편입(Transfer) 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학업 설계를 하는 방안도 소개된다. Columbia USC NYU 등 명문 전문대학원 합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대·치대·법대 진학 전략도 소개된다. GPA와 시험점수(MCAT·DAT·LSAT) 외에 리서치 섀도잉 리더십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 등도 다뤄진다. 본 세미나는 선착순 등록으로 진행된다. ▶일시: 3월 28일(토) 오전 10시 ~ 12시 ▶장소: Mira Costa College San Elijo Campus(3333 Manchester Ave Building SAN 1131 Cardiff CA 92007) ▶문의: (858) 800-9700 / (858) 573-1111 글·사진=김영민 기자미국 대입 전략적 진학상담 전략적 대학 전략적 편입
2026.03.05. 21:02
미주 중앙일보가 한인사회의 다양한 업소와 사람 이야기를 소개하는 새 코너 ‘우리 동네, 지금’을 시작합니다. 한인 사회의 일상을 이루는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찾아 대표자와 업소의 이야기, 그리고 한인타운의 변화와 흐름을 함께 전하는 지역 스토리 프로젝트입니다. 한인사회 안에서 꾸준히 자리 잡고 싶은 업소, 자신의 철학과 스토리를 함께 알리고 싶은 광고주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제품보다 사람을, 매출보다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참여 문의: (213)368-2633 마케팅전략본부 ‘미국 첫 한국 딸기, 가주서 자란다.’ 2023년 1월3일자 본지 1면 톱기사의 제목이다. 미국서 재배되는 첫 한국 품종인 ‘금실 딸기’의 재배 도전기를 다룬 첫 기사였다. 그 후 꼭 3년만인 지난달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금실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 한인 마켓에서 시식회를 연다고 했다. 갓 포장된 딸기를 들고 본사를 찾은 ‘베리테일’의 신연중(32) 매니저는 “이제 미국내 진정한 K-베리 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면서 “중앙일보 기사를 접한 많은 한인들의 관심 덕분에 그간 금실이 쑥쑥 자랄 수 있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실은 ‘금지옥엽 귀한 자식 같은 딸기’라는 뜻이다. 그간 성장 과정이 험난했기에 더 금쪽같은 열매다. 지난 2020년 연방농무부(USDA)에서 한국산 딸기 최초로 종자 특허를 받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줄기로 번식하는 특성상 모종이 유출되면 누구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품종 보호가 필수였다. 이 특허 덕분에 금실은 향후 20년간 다른 농장이 무단 재배할 수 없다. 재배도 쉽지 않았다. 2020년 미국에 도착한 첫 금실은 모종이 아니라 ‘조직배양묘’였고, 그나마도 10주밖에 되지 않았다. 이 아기들을 옥스나드 농장에서 4000주로 키워내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이 지난한 과정은 금실의 첫 아빠 문종범 박사가 이끌었다. 그 이야기는 2023년 ‘서울대 박사, 미국 농부되다’라는 연중기획 시리즈로 42차례 연재했다. 신 매니저는 문 박사에게서 지난해 배턴을 이어받았다. 그는 대량 재배를 위해 그간의 전략을 과감히 수정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선택했던 그린하우스 수경 재배(허리 높이 선반에서 키우는 방식)를 포기하고 밭에 뿌려 키우는 노지 재배를 시도했다. 또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웃 농장들과 협력했다. 그는 “생산량 증가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한 판단이었다”면서 “밭에서 키워 당도가 낮아질까 걱정했지만 수확해 보니 12~13브릭스로 미국산 딸기보다 2배 이상 달았고 식감도 더 아삭했다”고 설명했다. 생산량은 더 놀랍다. 수경 재배로는 3만 파운드에 그쳤지만 노지 재배 첫해인 올해 그 10배가 넘는 40만 파운드를 달성했다. 30대 초반의 신 매니저가 미국 온 지 1년여 만에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농부 경력’에 있다. 한국에서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졸업한 그는 딸기 농장주를 꿈꿨던 준비된 농부다. 그는 “대학 졸업후에는 포천과 논산 등 한국의 주요 딸기 재배지를 찾아다니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다”면서 “또 한국 국책사업으로 베트남에 건너가 딸기 스마트팜 기술을 전수한 것이 가장 큰 경험이었다. 미국에서도 금실을 재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고 말했다. 금실 성공의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신 매니저는 “현재 마켓에서 유통되는 한국산 딸기는 모두 수입산이다. 옥스나드에서 자란 금실은 긴 항공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갓 수확한 신선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실의 다음 목표는 품질 관리와 증산을 통한 미국 주류 시장 진출이다. 올해 40만 파운드인 수확량을 내년엔 2배 늘려 홀푸드, 에러혼 등 프리미엄 유통망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인 마켓 판매는 그 도약을 앞두고, 한국 딸기의 진가를 가장 잘 아는 한인 소비자들에게 먼저 평가받는 중요한 전략적 진입 단계다. 그는 “올해는 이익 창출보다, 미국 시장에 프리미엄 K-베리 품질을 선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달부터 한인 마켓을 순회하며 시식회를 여는 이유”라고 말했다. 시식회는 이번 주말에도 열린다. 7일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점과 노스리지 지점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H마트 부에나파크, 어바인 지점에서도 판매된다. 조원희 기자미국 딸기 한국산 딸기 금실 딸기 한국 딸기
2026.03.05. 20:52
환하고 탄탄한 눈가를 위한 프리미엄 케어 솔루션, 마지스레네 아이크림이 미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넬화장품의 코스메틱 브랜드 마지스레네(MAGIS LENE)의 대표 제품 '셀 프레씨유 리-어드밴스 아이 크림'이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300개점에 공식 입점하며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입점은 미국 코스트코 온라인 채널에서의 완판 성과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구매 수요가 오프라인 채널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 코스트코는 신규 브랜드 및 제품에 대해 엄격한 품질 기준과 판매 성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오프라인 매장 입점은 마지스레네의 제품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한 '셀 프레씨유 리-어드밴스 아이 크림'은 마지스레네의 집중 고영양 스킨케어 라인을 대표하는 제품이다. 쫀쫀하고 밀도 높은 고영양 텍스처가 눈가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되며, 보습.탄력.주름 케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3 in 1 멀티 아이크림으로 설계됐다. 단순한 보습을 넘어 눈가 피부 전반의 컨디션 개선을 돕는 토탈 케어 제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에는 플랑크톤, 비타민 열매, 프로방스 장미꽃수,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식물성 보습 및 미백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 조합을 통해 칙칙하고 생기를 잃은 눈가 피부를 한층 환하고 탄탄하게 가꿔주며, 외부 환경 자극과 건조함으로 쉽게 지치기 쉬운 눈가 피부에 풍부한 영양감을 전달한다. 원료적 특성에 기반한 미백 및 피부 톤 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눈가 잔주름 개선 효과는 물론 눈꺼풀, 입가, 목 부위의 리프팅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다크서클 밝기 개선 효과까지 입증했다. 고농축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는 실키한 텍스처로, 메이크업 전후 어느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직후 촉촉하면서도 매끈한 마무리감을 제공해 데일리 케어는 물론 집중 안티에이징 관리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민감한 눈가 피부를 고려한 안전성 역시 강점이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브이라벨(V-Label) 비건 인증을 획득해 예민하고 얇은 눈가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포뮬러로,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에도 부합한다. 마지스레네 관계자는 "입점이 까다로운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공식 입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계기로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 마지스레네는 프리미엄 아이케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email protected] 핫딜 미국 마지스레네 마지스레네 아이크림 시장 공략
2026.03.05. 0:21
▶문= 부모가 집을 단독으로 보유하다가 아들을 공동명의로 추가하거나, 나중에 다시 제외하면 재산세 재평가가 발생하나? ▶답=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Proposition 13 체계에 따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재평가된다. 그러나 Joint Tenancy는 일반 지분 이전과 다른 별도의 판단 구조가 적용된다. 부모가 단독 소유하던 주택에 아들을 공동명의로 추가하는 경우, 기존 소유자인 부모가 그대로 공동소유자로 남아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전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전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을 올리면 바로 재산세가 오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재평가의 핵심 시점은 최초 소유자의 지분이 언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가에 있다. 부모가 Original Transferor라면, 부모가 사망하는 순간 그 지분이 생존 공동소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그때가 소유권 변경으로 간주된다. 즉, 재평가의 법적 트리거는 추가 시점이 아니라 최초 소유자의 지분이 사망으로 소멸되는 시점이다. 부모 생존 중에 아들을 공동명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아들이 자신의 지분을 부모에게 다시 이전하고 부모가 다시 100%를 보유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재평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개입하거나 지분 구조가 복잡해질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Proposition 19이다. 부모 사망 시 재평가가 발생하더라도, 부모의 주거용 주택을 자녀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기준가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투자용 부동산이거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평가된다. 결국 Joint Tenancy에서는 이름의 추가나 제거 자체보다, 최초 소유자의 지분이 언제 완전히 이전되는지가 재산세 판단의 핵심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녀를 공동명의에 추가하는 행위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지분을 증여(Gift)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간 증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Gift Tax Return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의: (714)523-9010 박하얀 변호사미국 공동명 재산세 재평가 캘리포니아 재산세 추가 시점
2026.03.05. 0:01
▶문= 만성적인 목과 어깨 통증, 수술이나 약물 없이 즉각적으로 완화할 방법이 있을까? ▶답= 첨단 바이오피드백 기술로 내 몸의 생체 신호를 스스로 조절하면 신경계 균형을 회복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마주하다 보면 의학적 이론을 넘어선 경이로운 치유의 순간과 마주하곤 한다. 오늘 내원한 환자는 목과 어깨, 허리까지 이어지는 만성 통증으로 일상의 의욕마저 잃은 상태였다. 겉보기에는 단순 근육통 같았지만, 그 내면에는 신경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필자는 즉시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 검사를 시행했다. 이는 뇌파, 근전도, 심박변이도 등 보이지 않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보여주는 첨단 시스템이다. 모니터 속 수치는 환자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돼 있음을 가리켰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신체 반응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진행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년간 환자를 괴롭히던 목의 통증이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다. 스스로 생체 신호를 조절해 통증의 사슬을 끊어내는 바이오피드백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일상에서도 이어진다. 사랑스러운 손녀들이 컨디션 난조를 보이거나 아프다고 투정을 부릴 때면 나는 주저 없이 바이오피드백을 활용한다. 아이들이 금세 생기를 되찾고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면 전문가인 나조차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할머니는 마법사 같아요"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임상가로서 느끼는 보람과는 또 다른 깊은 행복을 선사한다. 통증은 결과일 뿐, 근본 원인은 몸과 마음의 불균형에 있다. 12cm의 거대 자궁근종이 수술 없이 축소되는 사례부터 즉각적인 통증 완화까지, 바이오피드백은 내 몸의 자생력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다. 의학은 차가운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과 과학적인 정밀 기술이 만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필자는 오늘도 바이오피드백이라는 렌즈를 통해 환자들의 내면을 살핀다. 자생력을 회복해 통증 없는 세상을 선물하기 위한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의: (213)386-2345 / www.wbqacu.com 김선겸 큐바이오 한방 원장미국 자연치유학 어깨 통증 파동병원 원장 통증 완화
2026.03.04. 23:59
▶문= 미국 입국할 때마다 세컨더리로 가는데 왜 그런가? ▶답= 세컨더리(Secondary Inspection)는 1차 입국 심사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는 추가 심사 절차다. 이는 반드시 위반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명이인 문제, 이름 철자 유사, 과거 출입국 기록 오류, 시스템상 보안 플래그, 과거 체류 기록, 비자 변경 이력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아무런 위반이 없음에도 데이터 오류나 오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세컨더리에 회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름이 흔하거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과거 문제 기록을 남긴 경우, 본인과 무관한 정보가 시스템에서 혼동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답= 이러한 경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 산하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 즉 REDRESS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 검토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의 신원 정보와 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반복적으로 세컨더리에 회부된 사실을 설명한다. 내부 검토 후 오류나 오인이 확인되면 시스템이 정정되며 Redress Control Number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향후 항공권 예약이나 입국 기록 확인 과정에서 본인 식별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데 활용된다. ▶문= Redress Control Number를 받으면 세컨더리에 가지 않게 되나? ▶답= 단순 동명이인이나 기록 오류로 인한 경우라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이민법 위반, 범죄 기록, 추방 또는 영주권 포기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REDRESS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의 법률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세컨더리 심사가 계속된다면 단순 불편으로 넘기기보다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세컨더리 입국 심사 출입국 기록 추가 심사
2026.03.04. 23:58
#. “아메리칸 드림은 옛말이다. 수억원을 들여 유학해도 취업 인터뷰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다.” 뉴욕에서 석사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한인 A씨는 채용 공고가 뜰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은 대부분 회사에서 이미 취업비자가 있거나 영주권·시민권자만 뽑으려고 한다. 비자 받기가 워낙 까다로워지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파슨스디자인스쿨 졸업 후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B씨는 지난해 말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가 “발이 완전히 묶였다”고 전했다. STEM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기회가 주어졌으나 모두 탈락했고, 결국 예술인 비자(O비자)를 준비해 지난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비자 승인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던 것도 잠시, 스탬프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가자 대사관에서 “재심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다. 서명을 대조해봐야 한다는 이유로 O비자 준비 당시 추천서를 받은 추천인 8명에게 서명 샘플을 받아 보내야 했고,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26가지에 달했다. B씨는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 계속 비행 날짜만 미루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며 “다행히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해줘 일은 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6개월 이상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고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취업과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발급 현실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SCIS에서 H-1B와 O비자를 승인받은 이들조차,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려다 대사관의 재심사 요구로 미국 입국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은 사실상 모든 비자를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H-1B비자의 경우 추첨이 되더라도,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시 SNS 조사 등 추가 검증이 도입돼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O비자의 경우 현 시점에는 USCIS의 승인이 있더라도 대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송 변호사는 “그동안은 USCIS의 비자 승인 결정을 대사관이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든 비자를 안 주려는 분위기다 보니 대사관이 신청자의 자격에 의심을 품으면 추천인 서명, 수상 경력 등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추가 검증한다. 대사관이 USCIS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비자 발급이 크게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며 “자격이 탄탄하다고 느끼는 신청자들조차 모두 재심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H-1B비자 쿼터다. 송 변호사는 “유학생이 늘면서 H-1B 비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연간 쿼터는 2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올해부터는 연봉 순으로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연봉 업종(교육 등)은 비자를 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어렵게 기회를 얻었다 해도 비자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취업비자 외에 다른 비자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소액 투자비자로 알려진 E-2 비자 역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소액 투자자는 대부분 연령대도 높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니 현 시점에는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학생비자인 F-1 비자 역시, 단순 영어 학습이나 계획이 불분명한 유학 목적은 거절 사례가 많다. 송 변호사는 “영어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영사에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지 그러냐’는 답이 돌아온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경력을 쌓고 미국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경우도 비자 받기가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송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대사관 분위기가 ‘어떻게든 미국에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유학과 취업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 대사관 재심사 요구
2026.03.04. 21:20
최근 미국과 유럽 정계가 ‘엡스타인 파일’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왕족 직위를 박탈당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2028 LA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불륜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전직 총리가 기소되고, 노르웨이와 벨기에 왕족들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엡스타인 파일’은 2019년 사망한 월스트리트 거물 제프리 엡스타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와 이메일, 자료 등이다. 엡스타인은 수십명의 미성년자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후, 재판 직전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이에 검찰이 압수한 엡스타인 수사 관련 서류를 공개해, 엡스타인과 연루된 자들을 밝혀내라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 지난해 10월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300만장을 공개하고 있다. 엡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자 언론은 일제히 움직였다. 어떤 유명인이 거명됐는지, 누가 엡스타인 소유 섬에 갔는지, 누구의 이름이 몇 번 등장했는지. ‘조회 수’를 노리는 언론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장식했다. 그러나 정작 ‘엡스타인 파일’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 미셸 굿윈 교수는 “공개된 문서 일부에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었다”며 “법조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또 한 번 노출시키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미국 사법 시스템이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의 민낯이다. 성폭력 피해자이자 인신매매 방지 기관 자원봉사자인 코트니 리트박의 증언은 더 직접적이다. 그는 17세에 성매매 조직에 관련된 후, 고교 시절 다른 성범죄를 신고한 뒤 표적이 됐다. 그는 “나의 신고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며 “성폭력 신고는 보호가 아니라 보복의 시작점이 됐다”고 말한다.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침묵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 전략이 된다. 통계 자료는 성매매 방지의 구조적 실패를 수치로 증명한다. 미국 내 인신매매 사건 중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연간 24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이 되고, 고수익·저위험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다. 가해자에게 인신매매는 합리적 선택이고, 피해자에게 신고는 비합리적 도박이 되는 구조다. ‘공소시효’도 문제다. 미국 내 많은 주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어린 시절의 학대 피해를 밝히고, 법적 절차를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설계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려 해도, 법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처벌을 거절한다. 더구나 한인 등 이민자 여성들의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성폭력 생존자 지원 기관의 카르멘 맥도널드는 “이민자 피해자들은 추방의 두려움, 언어 장벽, 과거 강요된 범죄 전력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며 “T비자 같은 보호 장치가 있지만 강화된 이민 단속 분위기 속에서 활용조차 어려우며, 가해자들은 이를 알고 체류 신분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다”고 지적한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미국 내 성폭력과 인신매매 실태를 돌아볼 좋은 기회다. 하지만 그 기회는 유명인의 이름을 소비하는 데 있지 않다. 공소시효 연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 신고 초기부터 작동하는 체계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다. 사법 시스템을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미국 내 인신매매는 현재진행형이다. 엡스타인은 죽었지만 그가 이용한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 광장 미국 엡스타인 엡스타인 파일 엡스타인 소유 엡스타인 수사
2026.03.04. 19:14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대학의 재정 보조 신청서를 매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계속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학은 반드시 Need Based로 재정 지원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이면 시작되는 신청 기간 중에 자녀와 부모 수입 및 자산, 그리고 재정 상태를 기준해 재정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가정마다 매년 재정 형편의 변동은 이를 기준해서 대학별로 재정 보조 지원 수위를 정한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 보조 신청은 한 번 제출되면 대학 졸업할 시까지 첫해 지원받은 재정 보조금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는 재정 보조금의 평가가 자녀가 등록하는 해당 연도보다 2년 전의 수입과 현재의 자산 상황으로 평가는 이뤄지므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과 자산 내용의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절대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재정 보조의 설계는 모든 것이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재정 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에 진학해야만 가능하다. 개인적 편견과 의견에 의한 추측과 나름대로 해석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재정 보조 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 내용으로 준비와 설계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어떤 중국 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주로 주식을 통해 자산을 수년간 늘려온 관계로 아무리 자세한 재정 보조 공식과 연방법에 대한 사실 내용을 전해도 모든 해석은 개인적 편견에 의한 주식밖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였다. 재정 보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에 대해 입증을 해도 전혀 이해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재정 보조는 반드시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절대로 재정 보조를 잘 지원해 줄 리가 만무하다. 요즈음 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10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이 가정의 경우 자녀 2명이 동시에 사립대학을 진학하는데 매년 학자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연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최소 2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 세금 전 수익은 최소한 25만 달러는 벌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아무리 주식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 해도 연수익률을 25퍼센트 만들어야 고작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누가 매년 25퍼센트의 수익률을 창출해 개런티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줄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안타깝게 한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고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 IRA 혹은 은퇴를 위해 Roth IRA 및 직장의 401(k), TSP, 403(b) 등 자신의 봉급에서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불입금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불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컨트롤이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선택 사항으로 인해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그 불입금을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작 세금 혜택도 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데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연간 6천 달러를 불입하며 세금 공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해당 학부모의 세율이 20퍼센트라면 세금을 지불한 후에 남는 세후 금액인 대략 4천8백 달러만큼 재정 보조 시에 가정에서 우선 분담해야 할 SAI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는 차라리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던 세전 수익에 따른 SAI 금액이 더 적고 따라서 재정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401(k), 403(b), TSP와 같은 직장 내 연금 플랜들은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그 원금은 재정 보조 공식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플랜에 대한 Owner, 즉 주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회사 플랜 자체가 Owner이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그 자산은 플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 등 개인 소유의 어카운트는 Brokerage Account일 경우에 재정 보조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은 재정 보조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의 사전 설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한 재정 보조 실패는 한 해에 최소한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실질적인 재정 보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드시 사전 설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길이 재정 보조 극대화를 향한 첫 디딤돌이라는 점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기 바란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 보조금 재정 지원 재정 형편
2026.03.04.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