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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의료기기, FDA 승인에도 통관 보류 빈번… 업계 비상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 끝에 FDA 승인을 획득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마침내 샴페인을 터뜨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지만, 전문가들은 "FDA 승인은 미국 시장 진출의 시작일 뿐, 숨겨진 규제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경고한다. FDA 승인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다. 하지만 이는 '제품 자체'에 대한 허가일 뿐, 미국 내 원활한 유통 및 판매를 보장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최초 수입자' 등록, 매년 갱신 필수 … 숨겨진 책임의 무게   FDA 규정(21 CFR 807.20 및 807.41)에 따르면, 미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 시 'FDA에 등록된 최초 수입자(Initial Importer)'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최초 수입자 지정은 미국 내 제품 유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등록은 매년 갱신이 요구된다.   또한, 최초 수입자는 단순한 서류상의 기재를 넘어 제품의 통관 및 유통 중에 요구되는 FDA 규제 준수에 대한 전반을 책임지게 되며, 수입자로서의 품질 시스템 규정(QSR, 21 CFR 820)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제품 이상 사례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하고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품질 시스템 규정(QSR), 협력업체까지 촘촘한 규제망   이와 같은 규제 요건은 최초 수입자 지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품의 생산부터 수입, 포장, 라벨링 등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협력 업체는 품질 시스템 규정(QSR; 21 CFR 820)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미국 내 업체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FDA 심사관이 직접 해외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심사는 규정 준수의 엄격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더불어 제품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FDA에서 자료 요청 시 그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FDA 승인, '성공의 보증수표' 아닌 '규제 준수의 시작'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FDA 승인 이후에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최초 수입자 지정, 협력업체 관리, QSR 준수 등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FDA 승인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 '성공의 결승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 컨설팅 기업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   지난 2015년 설립된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코트라 글로벌 미 지역 전문가, 엘에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경제 자문 위원, 북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패널 리스트, 그리고 전 FDA 심사관 등의 규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마존 미국 본사가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여 공식 선정한 SPN (외부 사업 파트너) 자격도 갖추고 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은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FDA 실사 대비, 규정 준수 전략 수립, 최초 수입자 등록, 품질 시스템 구축, 통관 보류 해결 등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정기 및 불시 FDA 실사 상황에서 실시간 동시통역과 규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몇 안 되는 컨설팅 업체 중 하나이며, FDA 규제 미준수로 인한 통관 보류 사례를 신속하게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그 명성이 자자하다.     FDA 규제 및 통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의 전문 자문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909)493-3276,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provisionfda.com핫딜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규제 함정

2025-03-23

중국 선박 미국 항만 이용시 수백만불 수수료 부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컨테이너선에 수백만 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중국의 조선업을 억누르고 미국 조선업 부흥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수수료가 지난 25년 동안 발전해온 원양 무역 시스템을 위협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겪었던 공급망 혼란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건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해상 운송업체가 중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수료를 통해 모금된 수백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긴요한 민간 선박 및 군함 제조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을 지원하면 현재 중국, 한국 또는 일본이 독차지하는 선박 수주량을 대거 옮겨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수출 물동량의 미국 제조 선박 이용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오는 2032년 전체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수수료 부과 수수료 수입 제조 선박

2025-03-23

미국 그린란드 병합 의지 진심, 덴마크 읍소작전으로 변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수십 차례 유럽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면서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던 그린란드의 식민지배국 덴마크가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덴마크 국방부는 예산 20억달러를 긴급 투입하며 “북극 지역은 러시아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으로, 러시아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과 확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같은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보호할 목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트로엘 룬드 폴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수년 동안 북극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기에 이제 우리는 좀더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는 새로운 국방 지출예산안 발표를 통해 노후화된 탐사선 대신  최신 군함 3척을 교체 투입하고  장거리 드론 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전무했던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등 감시 자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미군 공군 기지였던 캥거루수악 공항을 F-35 초음속 전투기 이착륙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덴마크의 나토 분담금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덴마크 국방부는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인 37만 5천 스퀘어 마일의 그린란드 북동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2개의 개썰매 운영팀을 계획 중이다.   덴마크는 개썰매팀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극의 네이비씰’로 여기는 등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개썰매 두 대를 설치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조롱했다. 덴마크가 러시아로부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러시아 선박은  현재 북대서양에서 자유롭게 운항하고 있다.   러시아 북부 함대와 주요 잠수함 기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 인근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유럽 바다 전체에서 제약없이 기동하고 있다.   중국도 북극해를 노리고 있긴 하지만, 북극해보다는 적도가 훨씬 더 가깝다. 덴마크는 미국에 속셈을 들키자 최근에는 읍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North Atlantic Treaty) 제5조에 의해 그린란드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병합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51년 미국-덴마크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기지를 건설하고 타국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다. 크리스티안 소비 크리스텐슨 코펜하겐 왕립 덴마크 국방대학의 전략 및 전쟁 연구 학과장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린란드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면서 에둘러 병합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에 이어 J.D. 밴스 부통령 부인이 27일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등 미국의 행보는 거침없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인용하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국제 안보에 있어 정말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든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그린란드 그린란드 병합 덴마크 국방부 그린란드 북동부

2025-03-23

친모가 11살 아들 살해…범행 직후 약물 복용

오렌지카운티의 한 모텔에서 11세 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경찰은 친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20일 KTLA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쯤 샌타애나에 있는 모텔 ‘라 퀸타 인’에서 발생했다. 샌타애나 경찰국은 숨진 소년의 친모(48·어바인 거주)가 911에 직접 신고했으며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모텔 객실 내 침대에서 다수의 자창을 입은 11세 소년을 발견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 흉기로 보이는 칼도 현장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아들과 함께 생활했다.   한 호텔 투숙객은 “사건 당일 객실에서 큰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모친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장에서 다량의 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샌타애나 경찰국(714-245-8665)으로 연락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친모가 아들 아들 살해 동안 아들 모텔 객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11살 자수

2025-03-20

"양용씨 피살 진실규명은 재발방지 첫걸음"

LA경찰국(LAPD) 경관에게 피살된 양용씨 총격 사건과 관련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본지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원을 승인했다.〈본지 3월18일자 A-1면〉 법원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PRA)에 근거해 법집행기관에 투명성을 강조했다. 본지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한 정찬용 변호사 일문일답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다뤄봤다.   -정보공개 청구로 모든 기록이 공개되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촬영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911 신고 전화 녹취록이 포함된다. 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다녀간 경찰의 보디캠 영상은 모두 공개 대상이다.”   -LAPD는 왜 공개를 거부했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치적 부담이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공개했던 총격 장면 영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을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무엇을 기대하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경관들이 출동 당시 어떤 태도로 사건에 접근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며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의 실수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점검할 기회다.”   -유가족과 한인사회는 경관 기소 등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미 진행중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점은 명확하다.”     -검시국은 세 발의 총상에 의한 살인(homicide)이라고 했다.   “사인은 이미 명확하다고 판단했기에 따로 부검보고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경찰의 현장 대응 실패와 정신건강국의 부실한 대처, 두 가지 모두 문제다. 전문가가 있었지만 사실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과실은 무엇이라 보나.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다. 경찰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LAPD 시스템 문제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선 ‘칼을 든 양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씨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였다. 비슷한 사건이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치명적인 대응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정보공개 청구가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다. 공공기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는 커뮤니티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한인사회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기록 공개된다…본지 소송, 법원서 승인 강한길 기자재발방지 진실규명 정보공개 청구 본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원 LA시 LAPD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2025-03-20

한국서 온 일가족 3명 일주일째 실종

한국에서 온 일가족 3명이 그랜드캐년 관광을 다녀오다 일주일째 실종 상태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0대 여성 1명과 60대 자매인 그들은 지난주 그랜드캐년 관광을 마치고 라스베이거스로 가던 길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그들은 지난 17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없자 한국의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에 달려간 강경한 LA총영사관 경찰영사는 “실종 신고는 지난 16일 한국에서 가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접수했다”며 “이후 LA총영사관도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애리조나주 사법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애리조나주 코코니노카운티셰리프국은 그들이 지난 13일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종자는 김태희(69), 김정희(64), 이지연(23)씨라고 밝혔다.     김태희씨와 이지연씨는 모녀, 김태희씨와 김정희씨는 자매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셰리프국은 그들이 렌트한 차량의 GPS 기록을 조회한 결과, 실종 당일로 예상되는 지난 13일 오후 3시 27분쯤 애리조나주 지역 4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마지막 기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존 팩스턴 공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기록이 확인된 곳은 애리조나주 셀리그먼 인근”이라며 “이들이 렌트한 차량은 가주 번호판(9KHN768)이 부착된 2024년형 흰색 BMW X5”라고 말했다.   이날 해당 도로에서는 겨울 폭풍으로 인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2중 추돌사고로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다. 현재까지 실종 가족이 이 사고에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셰리프국은 사고 인근 병원들을 확인했지만 실종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며 수색은 계속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김경준·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실종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20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 못한다

뉴욕주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완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 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6대 1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명의 로컬선거 투표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시 감사원장·보로장·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뉴욕주법원이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고, 결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이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조례가 폐기된 것이다.     2021년 소송을 주도했던 비토 포셀라(공화)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은 “결국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우리는 뉴욕주헌법이 투표권을 시민권자로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판결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하는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뉴욕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좌절시키는 결정”이라며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지우고 싶어 하는 현재 행정부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판결이며, 이로써 이민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적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비시민권자 뉴요커 뉴욕주 항소법원

2025-03-20

“ 윤 탄핵 땐 미국이 경제·안보 지원 중단”

모스 탄 버지니아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UPI 통신 기고문 〈왜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후회할 수 있는가(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경제 및 안보, 투자 관련 지원을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 형사사법 대사(Ambassador-at-Large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낸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미국은  “‘해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tion 7008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 이번 발언 또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임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연방국무부 규정집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직에서 내려올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이기에 강제로 체포되고 또다시  수감된다면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이 대표가 북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탄핵 경제 지원 대통령 탄핵소추 국제 안보

2025-03-20

트러스티 설정에 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트러스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생전신탁는 생전신탁의 주인인 위탁자, 관리자인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 구성된다. 취소 가능 생전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자는 수탁자가 된다. 부부가 위탁자이라면,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공동 수탁자 역할을 하게 된다. 위탁자이자 수탁자였던 부부의 사망 후에는 "후임 수탁자가 트러스트를 집행하고 수익자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 된다.     대개는 자녀를 후임 수탁자로 지정해서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집행하게 한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 등의 이유로 상속 집행을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엔 상속 집행을 친척, 친구, 지인 혹은 트러스티 전문 회사에 맡겨야 한다.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 대신 제3자로 설정할 때는,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 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소송이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수익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트러스티를 소송해서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한다. 트러스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 자명하다. 베네피셔어리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적/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면 더욱 트러스티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 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 하며, 믿을만한 개인을 못 찾는다면 공탁금 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 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도 있다.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므로, 재산의 규모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개인에게 맡긴다면 한 사람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 2차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하거나 공동 석세서 트러스티를 설정해 여러 변수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자녀가 둘이면 자녀 한 명만 석세서 트러스티로 선정하기보다는 자녀 둘을 공동으로 설정해서, 석세서 트러스티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두 자녀의 공동 서명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티 트러스티 설정 트러스티 서비스 트러스티 전문

2025-03-19

퇴근 후 발생한 성희롱,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상사가 과거 불륜 관계였던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부하 직원은 해당 메시지가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회사가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 회사는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회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만약 그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성희롱이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고용주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성희롱이 상사나 감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성희롱이 근무시간 외나 직장과 무관한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주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상사의 문자 메시지는 퇴근 후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거나, 최소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사적인 관계까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직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통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고용주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성희롱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성희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을 계기로, 회사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퇴근 후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회사를 크나큰 법적 리스크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성희롱 성희롱 회사 성희롱 문제 성희롱 사건

2025-03-19

한국 부동산 상속세 주요 이슈 3가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답= 우선,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남겨둔 부동산도 한국에 소재해 있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재산이 위치한 국가가 한국인 만큼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되되,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폭이 넓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공제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상속세를 미국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더라도,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상속받을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 3520을 제출하여 상속 사실을 미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세는 한국에, 보고는 미국에도”라는 이중 체크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답=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였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제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배우자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기초공제(2억 원)만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가 해외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여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상속한다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간주되어 해당 재산(부동산 등)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밖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최대 1,399만 달러)의 통합 공제를 활용하면 별도 상속세 부담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망인의 국적과 실제 거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각국에서의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주(state) 단위로 상속세 규정이 또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큰 경우 미국 연방세뿐 아니라 주 정부의 상속세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이미 대한민국에 아파트 1채를 소유 중이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까요?   ▶답=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비교적 단일세율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이거나 과표 합산액이 일정 기준(약 12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라면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세 부담이 예상만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거주 1주택자 대비하여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편이므로, 상속 시점을 전후하여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부동산 상속세 이슈 상속세 공제 상속세 규정

2025-03-19

한인 부자 비극…아버지 총격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

60대 한인 남성이 공원 묘지에서 90대인 아버지를 총격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LA카운티셰리프국(LASD)에 따르면 지난 3일 랜초팔로스버디스 지역에 있는 그린힐스 메모리얼파크에서 윤 송(92)씨와 영 송(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다니엘 비즈카라 형사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두 사람은 부자관계로 정황상 아들 송씨가 권총으로 부친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LA카운티검시국의 검시 결과로도 확인됐다.     검시국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의 사망 원인은 머리 총상이었다. 다만, 아버지는 타살, 아들 윤씨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검시국은 판단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10분 두 사람의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LASD 측은 정확한 사건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다. 비즈카라 형사는 “유가족 등을 중심으로 아들 송씨가 부친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9

한인 최초 우주비행사 조니 김 "인류사회와 과학 발전 위해 힘쓰겠다"

한인 최초의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사인 조니 김(사진)이 내달 8일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한다. 〈본지 2021년 6월 5일자 A-1면〉현재 그는 러시아 스타시티에 있는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마지막 훈련 중이다.     그는 19일 NASA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언론간담회에서 이번 임무의 의미와 목표 등을 밝혔다.     김씨는 이번 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NASA에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임무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전 세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인 탐구와 실험들을 ISS에서 직접 진행하며, 그 결과를 지구로 송신할 계획”이라며 “이는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에서 김씨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장기간 우주 체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는 “과거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의 우주 임무를 통해 쌍둥이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고, 인체가 우주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임무에서도 혈액 샘플, 골밀도 변화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장기 체류의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우주유영(spacewalk)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몇 가지 선외활동(EVA) 계획이 잡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ISS 태양광 패널 교체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우주유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우주유영은 이번 임무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라며 우주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러시아의 소유즈MS-27 우주선에 함께 탑승할 러시아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주브리츠키, 세르게이 리지코프와 함께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다. 그는 “우주 비행에 필요한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IS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ISS에서 사용할 장비와 작동법을 숙달하며, 실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러시아 동료들과의 협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올해가 아폴로-소유즈 프로그램 50주년인데, ‘소유즈’는 러시아어로 연합을 뜻한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S는 국경을 초월한 과학의 매개체이며,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인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84년 LA에서 태어나 2002년 고등학교 졸업을 한 뒤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다. 해군특전단(네이비실) 출신인 그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100여 회의 특수작전을 수행했다. 이후 하버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7년 NASA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발되었다. 그는 철저한 훈련을 거쳐 지난 2020년 NASA 공식 우주비행사가 되었다. 김경준 기자우주비행사 인류사회 러시아 우주비행사 조니 김 Jonny Kim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9

한국산 일부 냉동 '반각 굴' 리콜…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일부 한국산 냉동 반각 굴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FDA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LA에 위치한 수산물 수입업체 ‘씨윈(Sea Win)’에서 수입한 것으로 업체 측은 지난 7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     문제가 된 냉동 굴은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수확됐다.     해당 굴은 가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오염된 제품을 섭취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당국은 레스토랑과 식품 소매업체에 해당 제품이 재고에 있는지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들도 자신이 구매한 냉동 반각 굴의 라벨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FDA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속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식품 업계 종사자들은 FDA 공식 웹사이트(www.fda.gov)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노로바이러스 한국산 노로바이러스 감염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9

‘은반의 꿈’ 응원을…국가대표 오드리 신 선수

올림픽은 스포츠인의 꿈이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오드리 신(21·한글이름 수민)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목표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국가대표임에도 훈련비 전액을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연간 7~8만 달러, 얼음 위에 서기 위한 대가다.   신 선수는 원래 싱글 스케이터였다. 2020년 국제빙상연맹 그랑프리에서 동메달로 주목을 받았지만, 부상과 슬럼프로 어려움을 겪었다. 고민 끝에 지난해 싱글을 떠나 페어 스케이팅으로 전향했다.     신 선수는 “새로운 도전이기에 처음엔 두려움도 컸다”며 “하지만 이 도전을 통해 다시 한번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해 10월 NQS 보스턴 대회 1위, 12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동메달로 미국 페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올해 1월 미국 챔피언십에서는 쇼트 5위, 프리 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훈련, 장비, 대회 참가비 등을 사비로 해결해야 한다. 신 선수의 어머니 니콜 신 씨는 “페어로 전향한 뒤에는 지원이 완전히 끊겼다. 훈련비 마련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오드리는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신 선수는 “국내 대회 출전도 항공료, 숙박비, 코칭비 등으로 수천 달러가 드는데, 스폰서가 없으면 출전을 망설이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 선수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코칭팀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도 만만치 않다. 그는 “스케이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어린 스케이터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하며 부업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선수는 최근 온라인 기부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com/f/AudreyShingofundme)도 개설했다.     미국 피겨스케이팅 협회는 선수들에게 개인 후원을 유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표팀 자켓에 후원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자켓은 국제 대회에서 관중, 미디어, 방송 등을 통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노출된다. 하지만 아직 신 선수에게 후원의 손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신 선수는 “스폰서 로고가 들어간 재킷을 입고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다는 건 후원사에도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향한 도전은 쉽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의 꿈이다. 올림픽은 저의 열정과 희생, 인내의 결실을 보여주는 무대”라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국가대표가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빙판 위에서 저의 문화와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631)662-3318 강한길 기자게시판 오드리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협회 페어 국가대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올림픽

2025-03-19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입양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영주권 시민권자가 법적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2025-03-18

사전 융자 승인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집을 사기 위하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더니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았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사전 융자 승인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 사전융자승인서(Pre-approval letter)란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바이어가 렌더의 융자담당자로부터 특정한 금액까지 융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받는 편지를 말합니다.   집을 현금으로 사지 않는 한 융자를 받아서 사야하기 때문에 집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이전트를 찾기 이전에 먼저 융자담당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얼마를 다운하고 얼마를 융자받아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습니다.   융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최고조건의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자율이 좀 올라가는지, 부족한 것을 고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다운페이먼트는 충분한지 등등 수많은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주택구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사전융자승인서를 받지 않은 채 집 계약을 하고 에스크로를 먼저 열면 설령 융자를 받을 수는 있다 하여도 높은 이자율의 안 좋은 조건의 융자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융자승인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렌더의 융자담당자는 손님의 수입과 직장경력, 신용과 채무상태, 은행잔고 등 제반 자격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심사기준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검토되기 때문에 사전 융자승인서를 받은 손님들은 대부분 최종 융자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융자승인서를 받았다고 최종융자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담당자가 수입계산을 잘못했거나, 중요한 심사기준의 적용을 놓쳤다거나, 나중에 심사기준이 바뀌었다거나, 주택감정이나 타이틀에 문제가 생겼거나, 추후 렌더의 각종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최종융자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융자승인서는 경험과 심사기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융자담당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자담당자는 손님의 복잡한 세금보고서를 읽고 심사기준에 맞는 정확한 수입을 계산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기준에 문귀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융자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경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수입을 검증하지 않고도 융자를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서 수입을 반드시 검증해야만 하는 풀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손님들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융자시장의 빠른 변화를 잘 파악하고 많은 렌더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융자회사의 담당자에게 사전융자승인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담당자를 가능한 일찍, 집을 보러 다니기 수개월 전에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손님이 예상치 못한 신용보고서상의 문제점이 나타났거나, 은행잔고증명서의 자금출처 문제, 자동차 페이먼트, 학자금융자, 신용카드 밸런스 등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융자상담 자체는 여러 담당자들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융자승인서는 가능하면 나중에 실제로 융자 신청할 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구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입니다. 융자상담은 이 길고 힘든 과정의 첫 걸음이며, 유능한 융자담당자를 통해서 그 과정이 좀 더 쉽고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융자 프로융자 대표 사전 융자 융자 담당자

2025-03-18

2, 3월 남가주 주택 시장 동향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2, 3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 2월 둘째 주부터 남가주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90일 이상 리스팅되었던 오래된 매물들은 가격 하락 후 에스크로가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고 새로 리스팅되는 주택들은 이전보다 1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주택들은 주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이며, 부엌과 화장실, 마루, 페인트, 천장 조명이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빈집일 경우 스테이징된 주택들이 많았고 솔라 패널 비용이 페이오프된 주택이 빠르게 판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1~2개월치에 불과했던 인벤토리는 현재 약 3.5개월치로 증가했으며,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 없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택 매매의 절반 이상이 59세 이상 바이어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금년도에도 연령대가 높은 바이어들이나 싱글 여성들의 주택 구입이 활발할 전망입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인 경우 7%대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재융자를 목표로 하는 바이어들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1990년 이후 지어진 주택의 13%, 2020년 이후는 31%가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와 관료주의로 인해 주택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 신규 주택 건설은 인랜드 지역인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대략 15~30%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60~70%까지 증가했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일자리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남가주의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와 카운티 정책이 소규모 주택보다는 세금 수익이 높은 대형 주택 건설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들도 증가한 건설 비용과 규제를 고려해 고가 주택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 주택과 2~3백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매매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 가능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거래 둔화로 인해 많은 셀러들이 매물 리스팅을 캔슬했고 리스팅이 익스파이어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부 리스팅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도 발생해 바이어와 셀러들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지역이 있는 반면, 중서부 지역처럼 매물이 쌓여가는 지역도 존재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택 구매 및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높은 주택 가격과 이자율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RV 생활을 선택하거나, 모빌 홈 단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신중한 부동산 매매 결정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본인에게 가장 affordable한 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을 늘리셔야만 합니다.     ▶문의:(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미국 퍼스트팀부동산 남가주 주택시장 주택 시장 신규 주택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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