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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민 기대수명 75.9세...큰폭 상승해도 전국 하위권

조지아의 기대수명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주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75.9세로 전국 36위에 머물고 있다. 조지아의 기대수명은 2022년 한 해 동안 1.6년 증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한 주 중 하나로 꼽혔지만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수명 1위는 하와이로 80세이며, 웨스트버지니아는 72.2세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기대수명은 회복되는 추세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가 겹치며 크게 하락했으나 2022년 들어 반등했다. 2022년 전년대비 1.1년 증가한 77.5세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도 78.4세로 높아졌다.     CDC는 기대수명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사망자 감소를 꼽았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20만 명을 넘었지만 “2020년 이후 매주 발생하는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CDC는 밝혔다.   조지아 보건부의 낸시 나이담 대변인 역시 “2021~2022년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가 공급되면서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약물 과다복용 사망률도 2021~2022년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3년 이후에는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4월 기준 1년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만49명이었으나 올해 4월 기준 1년사이 7만3690명으로 26% 감소했다. 조지아도 같은 기간 2399명에서 1847명으로 21% 감소했다.     에모리 헬스케어의 중독치료 전문가인 저스친 웰쉬 박사는 “여러 주가 힘을 합친 합동 소송을 통해 오피오이드 유통·제조 기업들로부터 확보한 합의금이 조지아의 약물중독 치료 인프라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통계에서 나타난 반전 흐름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2023년 이후 조지아에서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사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미국 기대수명 조지아 주민 전국 하위권 기대수명 반등

2025.1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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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3)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지난 칼럼들을 통해 몇 가지를 논해 보았다. 그러나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를 실천에 옮길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는 이뤄진다. 따라서 이러한 계산에 가장 중요한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낮추는 노력은 재정보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라 하겠다.   세금보고에 나타난 이자소득이나 혹은 배당금 등은 이러한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득을 발생시킨 원금과 해당 기관 이름이 모두 동시에 노출된다는 사실부터 염두에 두고 사전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그다음 해인 현재 시점에서 만약 이러한 저축이나 투자자산이 작년과 달리 현재 없어도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서 재정보조 담당관이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반드시 사전 설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시기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무감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많다. 사전 설계를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자신이 하지 않기로 설계한 것이지만, 사전 대비를 못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수입과 자산이 비슷한 학부모와 각각 가정의 실례를 들면 사전 준비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A학부모는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로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에 각종 주식과 저축성 현금자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해 100만 달러가 넘는 여유 있는 학부모이다. B학부모는 도매업을 운영하며 연간 15만 달러의 수입과 각종 현금자산도 15만 달러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우연히 두 가정의 자녀가 동일한 명문 사립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차이점이라면 A학부모는 오래전에 재정보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전 플랜을 통해 사업체에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정하고 연간 15만 달러를 사업체에서 Employee Benefit으로 넣고, 이 금액을 세금 공제해 가며 매년 세 공제액을 이렇게 설정한 플랜으로 저축하는 방식을 통해 수입을 2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줄였다. 또한 당시에 보유하던 투자자산과 현금자산 모두를 SAI(Student Aid Index, 재정보조지수 금액)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계산하지 않는 자산들에 다시 배치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B학부모는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급히 준비하다 보니 자산의 재배치는 가능했지만, 수입에 대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1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지연되었다. 따라서 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9만 6천 달러가 소요되는 동일한 대학에서 A학부모와 B학부모 가정에 제공한 재정보조금의 차이는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에 있어서 3만 달러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수입이 더 높고 자산도 더 많았던 A학부모가 B학부모보다 재정보조금을 3만 달러 이상 무상으로 더 지원받은 것이다. 추가로 B학부모보다 세금 절약도 더 많이 했다. A학부모는 15만 달러의 수입 부분을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시에 수입 공제를 했을 뿐 아니라 수만 달러의 세금도 동시에 절약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제 금액은 A학부모 자신을 위한 은퇴연금으로 플랜 내에서 계속 저축이 된다. 당연히 학자금 지원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1석 3조 혜택을 본 것이다.   현재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묻는 수입 내용이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진행하기에, A학부모는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내용보다 한 해 전에 미리 사전 설계를 진행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전 설계와 실천은 재정보조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재정 전반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B학부모의 경우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아본 후에야 후회를 해도 소용없고, 이제 와서 알고 실천했지만 최소한 자녀가 등록하는 첫 해의 재정보조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한다. 진행하지 않은 것도 그렇게 선택해 진행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결국 학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사전 설계 시점은 사전 설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전 설계를 통해 유비무환의 자세는 자녀의 미래를 밝게 하므로 앞으로 지체 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문의: (301)219-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지수 금액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용 장학금

2025.12.04. 14:27

재정보조 준비시간과 효율성은 비례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며 자녀들의 대입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년간 밀레니엄 세대들의 대입 지원자 수가 대폭 증가해 오며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보조 공식의 대변화는 결과적으로 대학별로 지원자들의 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한 심리가 작용해 학부모들과 자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예년보다 더욱 많은 대학들을 지원하느라 대학별 경쟁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가운데 결과적으로 진학할 대학은 1개 대학만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 전략도 크게 바뀌는 동향이 보인다.   조기전형에 있어서 거의 70~80퍼센트의 지원자가 자동으로 Deferred 입학사정으로 연기되기 일쑤이고, 대학별로 빠져나가는 합격자들을 잡기 위해 더욱 많은 Waiting Pool을 적용하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입학사정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진학을 그리 원하지는 않지만 안정권으로 합격한 대학에 조기 등록은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Waiting으로 합격한 원하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오면 그다음 대학으로 갈아타고, 그보다 더 원하는 대학이 나중에 합격 통보가 올 경우에 다시 갈아타는 식의 입학사정 결과에 많은 혼선과 이에 반한 재정보조금 지원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Waiting이 풀리는 경우에 대학에서 재정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더 적게 지원해 주어도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학이라 학부모들이 개인적인 융자금을 내서라도 자녀를 등록시키는 경향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과연 대학들의 이러한 입학사정 전략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관한 큰 의문이 드는 가운데, 연방정부도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에 대한 연방정부 기금의 축소가 매우 커져서 내년도에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입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방정부 기금 축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대학들도 엄청나게 증가된 서류 전형에 따른 검토와 입학사정에 따른 재정보조 평가에 따른 진행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 대학에서 대입 원서의 제출과 동시에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하며 이를 검증하는 서류들을 모두 대학이 더 일찍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연방정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 정책, 다시 말하면 재정보조 신청 내용이 입학사정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방법에 의한 보장이 될지 의문이다.   그 형평성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입장은 어차피 워낙 많은 학생이 치열하게 지원하므로 입학사정 방식을 전략적으로 잘 처리하면 등록을 선호하는 좋은 학생들에게는 더욱 후하게 지원하고, 많은 수의 지원자들을 Waiting Pool에 넣음으로써 처음부터 입학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순서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해 보다 적은 재정보조금 제의를 Waiting Pool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지원해도 쉽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예전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 진행상 절차상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지만, 대학에서 보다 나은 지원자를 더 적은 비용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 입학사정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수년간 미국을 잘못 이끌어온 지도자들의 무능력으로 인한 퍼주기식 예산과 무분별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 예산 집행 등의 결과물이 이제 선량한 합법적 수혜자들의 추가된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앞으로 진행될 재정보조에 대한 불안감과 넘어서야 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라 하겠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주위의 주립대학 진학 시 큰 도움이 되었던 펠 그랜트도 내년도부터 10퍼센트 이상 대폭 삭감되었고, 동시에 대학의 총학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학생 융자나 특히 대학원생 융자 및 학부모들의 연방정부 학생 융자는 더욱 크게 문턱에 부딪히며 연간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과 총합계 융자금에 대한 제한으로 앞으로 더욱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있을 College Expo나 College Fair 등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 내용들을 필자가 강연하겠지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사전설계를 할 수 있는 만큼 재정보조의 극대화에 대한 효율성은 비례한다는 사실부터 염두에 두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미국 재정보조 반한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대학별 경쟁률

2025.12.04. 14:25

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거듭 업그레이드가 되는 재정보조 공식의 업데이트와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연방정부의 내년도 재정보조 혜택에 대한 대폭 축소는 그동안 언제 바뀔지 의아했던 그동안의 우려가 모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하며 미 교육부에 대한 대수술이 실시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 예산 축소와 실 수혜액의 큰 하락세로 혜택의 한도마저 제한되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Beautiful Bill의 내용은 참으로 우려가 될 만하다. 이제는 재정보조에서 학부모 융자금이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총 대출 한도를 6만 5천 달러까지만 총합계가 제한되었으며, 그것도 연간 2만 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8만 달러 정도가 대개 소요되는 대학원생들의 연간 총비용에 대해서 그나마 대출금도 연간 최대 2만 5백 달러까지만으로 제한되며, 졸업 시까지 총합계도 10만 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직접 Graduate PLUS 융자를 해왔던 방식도 모두 폐지되며, 그나마 기존에 이를 계속 신청하던 기존의 대학원생들에 한해서만 계속 융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도도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연간 총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대나 로스쿨과 같이 전문적인 대학원들의 경우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은 가능하게 열어놓았지만 총합계는 20만 달러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한 가지, 대학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대학이 자체 대출 한도를 설정이 가능하게 해놓았지만, 이는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보다 필자에게는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펠 그랜트도 10퍼센트 이상 내년부터 삭감되어 이제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재정보조 공식의 적용을 정확히 사전에 알고 학부모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정부담, 아니 재정보조 폭탄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 자녀가 대학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미국이 그동안은 교육의 천국으로 불렸던 이유 중의 하나가 풍성한 재정보조 시스템이었다. 가정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들이 나눠 분담해 줌으로써 자녀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통해 면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재정보조금 지원도 Degree Program의 150퍼센트 기간 동안 충분히 지원해 줌으로써 설사 자녀가 전공이 잘 맞지 않아 전공을 바꿔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욱 학자금은 가정의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한 가정에서 2명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등록한다면, 이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대학도 다닐 수 없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도 연방법은 대학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 정책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재정보조 신청과 지원금의 수위가 입학사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나, 연방정부의 수혜 자격이 거의 극빈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큰 변동이 없다면 대학들은 지원자에게 지원할 몫, 즉 자체 부담이 더 커지므로 연방정부의 기능 축소만큼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담이 높아져 입학원서와 함께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모든 증빙자료를 입학사정 결과 전에 모두 제출받아,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제 큰 문제라면, 이러한 신청과 진행 과정에서 재정보조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혹은 자본소득 등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 편견을 유발하게 되고, 재정보조 수혜금액의 대폭 축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자주 목격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은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의 적용 시점에 대한 내용보다 그 이전 시점에 재정보조 설계를 통해 제출 정보가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일찍이 사전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기회를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다. 사전준비의 성공은 좋은 결과를 통해 재정보조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실패는 결과적으로 재정보조를 주관하는 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손님 수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제 곧 재정보조 신청이 시작되는 시즌이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학부모들이 재정보조의 X-Ray를 찍어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만 앞으로 당하게 될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지원 재정보조 지원

2025.12.04. 14:24

재정보조 사전설계가 필요한 적정시기는?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어야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준비를 해야 하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성공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과연 언제부터 재정보조를 위한 준비를 마쳐야 할지를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설계를 통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진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사업체에서 월급으로 받고 있는 연간 W-2 수입이 8만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에서 순수히 남는 수입도 아울러 10만 달러에 달하므로 A씨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러나 사전에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 방법을 활용해, 결과적으로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하고 직장에서 이 플랜으로 거의 10만 달러를 저축하며 동시에 회사의 플랜 내부에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Corporate Trust를 설치함으로써 장래 은퇴자금을 저축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정의 Gross Income을 단지 W-2 수입인 8만 달러 정도로 보고함으로써,   나머지 가족 수에 대한 공제와 기타 Itemized Deduction 공제를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넘어오는 10만 달러를 오히려 비용 공제하고 플랜 내에 저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거의 2만 달러나 절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법적인 설계로 인해 W-2 수입만 세금보고함으로써 자녀가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며 연간 9만 8천 7백 달러가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8만 5천 달러나 지원받음으로써 재정부담도 줄이고, 대학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의 87퍼센트가 모두 무상보조금 형태인 그랜트와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으로 지급받음으로써 1석 2조의 재정보조 대성공을 만들었다.   이렇듯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플랜이 없었다면 아마도 고스란히 거의 10만 달러 가까이 연간 총학비를 스스로 모두 부담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대학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본질적으로 After-Tax Dollar인 세금 후의 돈이다. 따라서 만약 1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20퍼센트일 경우 12만 달러를 벌어야만 1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사전 설계는 보다 나은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함은 필수이며,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의 시점을 언제쯤 시작할지 여부에 따라 더욱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묻는 내용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신청서에서 묻는 질문은 분명코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되어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증가시키는 계산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이 재정보조 공식에 어떻게 적용되어 SAI 금액의 증가를 가져올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아울러 사전 플랜을 통해 가정에서 우선 분담할 SAI 금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를 사전 설계로 조치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하겠다.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 시기는 재정보조 신청에 적용될 수입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 내용임을 감안할 때, 이 2년 전보다 그 이전에 사전 설계는 시작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최소한 10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에 가정 수입에 대한 사전 설계를 시작해 반드시 조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자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모두 세금보고 서류에 기재되므로, 오히려 수입에 대한 설계보다 자산에 대한 사전 설계가 실질면에서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전 설계 시기를 모두 놓쳤다고 해도 신속히 모든 설계에 따른 조치를 모두 마친 후에 곧바로 대학의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세금보고를 미루지 말고 2월 초순경에 모두 마친 후 대학에 수입과 자산이 줄어든 결과, 즉 최적화된 수입과 자산 상황을 토대로 어필을 진행해야만 가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를 위한 시기 선정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보조 사전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는 일은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사전설계 재정보조 설계 재정보조 신청

2025.12.04. 14:21

개인상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사고 후 가장 강력한 조력자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자동차 사고, 슬립 앤 폴, 직장 사고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그 후폭풍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남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회복을 앞당기고 공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Cha Cha Cha Law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 법률 전문 로펌으로서, 개인상해 변호사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짚어본다.   먼저, 개인상해 사건은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Cha Cha Cha Law의 변호사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 보험 규정에 전문적으로 정통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해 책임 주체를 규명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운다.   둘째, 사건의 가치는 단순한 병원비로 환산되지 않는다. 향후 치료비, 직장 결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통증과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Cha Cha Cha Law는 이 모든 손해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탄탄한 증거 확보가 필수다. 사고 현장 조사, 차량 분석,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자료 검토, 감시 영상 확보, 의료 및 사고 재구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상 근거를 압도적으로 강화한다.   넷째, 보험사와의 협상력 역시 중요하다.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스스로 협상에 나설 경우 불리할 수 있다. Cha Cha Cha Law는 풍부한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   다섯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Cha Cha Cha Law는 소장 제출부터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배심원 앞 변론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해자의 권익을 끝까지 대변한다.   여섯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심리적·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한 법적 절차는 Cha Cha Cha Law가 전담하고, 피해자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삶을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Cha Cha Cha Law는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승소하거나 보상을 회수한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고객이 보상받지 못하면 비용 역시 들지 않는다. 변호사와 고객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 이런 순간에 개인상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보상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Cha Cha Cha Law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든든한 동반자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51-3513 (문자 상담 가능) / www.alexchalaw.com미국 변호사 전문 변호사 cha cha 법률적 전문성

2025.12.04. 14:12

앞으로 이민 심사, 무엇이 달라질까? DHS의 새 규정 핵심 정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지나치게 좁은 정의를 적용하고, 현금 부조나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폭넓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정책과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민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해,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감소를 규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이민 이민 심사관 규정 변경 현행 규정

2025.12.04. 14:10

ED2 지원,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정시 지원(RD)을 준비하면서 ED2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답= 지금 얼리 디시전 1(ED1)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합격 통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도 있고, 애초에 ED1에 지원하지 않아 이제야 조기 전형을 고민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 모두에게 얼리 디시전 2(ED2)는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다. 하지만 RD를 준비하는 와중에 지금 특정 대학에 확실히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   ED2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온 대학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다. 많은 대학이 1월에 ED2 지원을 받으며, 마감일은 대체로 RD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결과를 2월에 더 일찍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D2 지원 시 주의할 점은 ED1과 동일한 구속력 있는 합격 약정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가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ED2 지원자를 ‘ED1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조기 합격자의 대부분을 지원 열의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ED1에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ED1에서 불합격 또는 디퍼(보류) 통지를 받았다면 ED2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교에는 ED2로 다시 지원할 수 없다. ED1에서 디퍼된 경우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 ED2에서 합격하면 ED1 대학에 제출한 원서를 즉시 철회해야 하며, 결과를 끝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1월에 에세이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SAT 재응시 결과를 기다렸거나, 12학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싶었던 학생에게 ED2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을 학기 성적이 11학년보다 향상됐거나, 새로운 리더십 역할을 맡는 등 활동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면 ED1보다 더 경쟁력 있는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ED1 결과에 실망했더라도 감정적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전략적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ED1을 할지 말지 고민했던 다른 대학이 있었는지, 그 학교가 ED2를 운영하는지 점검해 보자.   하지만 ED2 지원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 대학에서 앞으로 4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행복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학교 정보를 접할 때 진심 어린 설렘과 관심이 느껴지는가? 단순히 “ED니까 합격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재정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ED 합격 후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대학과의 신뢰 문제일 뿐 아니라, 고등학교와 후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2는 분명 가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학생에게 적합한 선택지는 아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학교인지 확인한 후 확신이 들 때만 지원하자.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     ▶문의: (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미국 대학입시 지원 기회 지원 결정 지원 열의

2025.12.04. 14:07

시카고, 미국 내 교통 체증 최악 오명

올해 시카고의 교통정체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보다 정체가 심했고 전세계 주요 도시들 중에서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이어 두번째로 나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 데이터 수집 업체인 인릭스(Inrix)는 매년 전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정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자료에 따르면 시카고는 뉴욕보다 교통 정체가 더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카고 운전자들은 교통 정체로 올해 112시간을 도로 위에서 낭비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수준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2063달러, 시카고 전체로 따지면 7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카고의 뒤를 이어 뉴욕시 102시간, 필라델피아 101시간, L.A. 87시간, 보스턴 83시간 등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주요 도시들 중에서 시카고보다 교통 정체가 심한 곳으로는 118시간인 이스탄불이 유일했다. 이어 시카고, 멕시코시티(108시간), 뉴욕, 필라델피아, 남아공 케이프 타운(96시간), 더블린(95시간), 런던(91시간), 파리(90시간), 그리고 LA가 탑10을 이뤘다.   시카고는 지난 2022년에도 국내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한 도시로 선정됐는데 당시에는 연간 155시간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시카고에서 가장 도로 정체가 극심한 곳은 55번 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막히는 구간으로 집계됐다. 이 구간에서만 시카고 운전자들은 연간 87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Inrix의 통계에 따르면 시카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도시의 교통 정체는 올해 더욱 악화됐다. 주요 도시의 88%가 교통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교통 정체로 낭비된 전국 평균 시간은 49시간으로 2024년 대비 6시간이 늘었다.     뉴욕의 경우 올해초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맨하탄 교통부담금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적었던 것이 정체 시간 감소로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시카고 역시 맨하탄과 유사한 교통부담금 부과를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전임 시장인 로리 라이트풋은 지난 2019년 모든 차량이 아니라 혼잡한 시간에 다운타운에 들어오는 우버나 리프트 차량에만 부담금 부과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만달러를 공유차량 업체가 시청에 지불하고 업체들은 이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다시 부과하는 형태로 부담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통 정체가 심해진 것은 전체 차량 이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아직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대중교통 이용량은 올해 기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2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nrix는 GPS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차 운행 시간을 분석하며 자동차의 평균 주행 속도를 통해 교통 정체 정도를 산출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미국 시카고 교통부담금 부과 맨하탄 교통부담금 시카고 운전자들

2025.1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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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에 IRA, Roth IRA, 401(k)등의 부작용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문= IRA나 Roth IRA가 재정보조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 옛말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알려면 정확히 알고 행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결국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 관련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진행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정보조 신청과 사전 설계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IRA나 Roth IRA 등이 재정보조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에서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해당 사항을 묻지 않을 것이다. 계산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항목이라면 질문할 이유가 없지만, FAFSA는 오히려 해당 항목들을 매우 자세히 묻고 있다. 이는 곧 계산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계좌에 이미 저축된 자산은 계산하지 않지만, 해당 플랜에 불입하는 이른바 세금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한 ‘세후 금액’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여, 마치 그 부분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더욱 불리한 점은, 재정보조란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학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수수료 및 용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으로 보고, 대학이 해당 연도의 평균 적정 지원 퍼센트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SAI 금액이 증가하면 같은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립대학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100%를 지원하며, 이 중 83%가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금이라고 가정하자. SAI 금액이 100 증가하면 학부모는 우선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을 더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이 지급하는 무상보조금도 83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은 총 183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IRA나 Roth IRA도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Brokerage Account)에 있는 경우와 연금(Annuity) 안에 있는 경우가 다르다. 브로커리지 계좌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잔액이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즉 IRA가 브로커리지 계좌에 있다면 세금 공제 혜택만 받을 뿐, 은퇴 시 연금화(annuitize)를 할 수 없다.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지만 연금화가 불가능하고 단지 적립된 금액만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금화 혜택이 없다. 동시에 재정보조 산정에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단순히 수입을 적게 보이면 재정보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형국이다. 이는 모든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과 같다.   이 외에도 올해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자산 내용 중에는 SAI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많다.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고 계산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 설계 방안도 찾을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선인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IRA,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연금 플랜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플랜의 ‘밸런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직장 플랜을 ‘Corporate Trust’라고 총칭하며, 플랜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플랜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이 넣을 수도, 넣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학자금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은 세금 공제 혜택과 은퇴 적립을 하면서도 다른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받으려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후 금액만큼 SAI를 증가시켜 학부모가 먼저 학자금을 부담하는 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사전 설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ira roth ira ira roth 재정보조 극대화

2025.12.03. 17:53

H-1B 비자 프로그램 폐지 법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법안의 핵심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부패하여 저렴한 외국 인력으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에서 '미국인 우선(Americans First)'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외국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1만 건의 비자 상한선이 부여되지만, 이 예외 조항마저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외국 인력을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지원받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 의대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문=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H-1B 비자는 특히 기술 및 의료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안 통과는 미국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 의원의 법안은 이민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H-1B 제도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지 폐지 법안 최경규 변호사

2025.12.03. 17:49

워싱턴 DC 총격 사건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두 명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 2025년 11월 26일, 아프간 출신 난민 승인자가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바이든 시기의 이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역이민’을 언급했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 라칸왈(Lakanwal)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미국 정부에 협력했으며, 아프간인을 대피·재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조건부 입국(parole)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2025년에 난민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글에서 모든 망명 결정과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자들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재검토하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 전면 중단, 국내 안정을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 박탈 및 서구 문명과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의 추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국(USCIS) 국장 조세프 에들로(Joseph Edlow)는 USCIS가 모든 외국인이 철저한 심사와 신원 조사를 최대한 거쳤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모든 망명 심사 판결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국은 여전히 망명 신청서 검토 및 심사는 할 수 있으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승인·거절·종결 결정을 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에들로 국장은 또한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우려 국가’ 19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귀하의 I-485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USCIS는 논리적 근거 없이 최근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이민 서류를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워싱턴 이민국 국장 영주권 신청서 이민 전면

2025.12.03. 17:48

미국 의대, GPA 높아도 인터뷰를 못 받는 학생들의 공통 문제 [ASK미국 교육-폴 정 박사]

▶문= GPA 높아도 미국의대 인터뷰를 못 받는 학생들의 공통 문제는 무엇일까?     ▶답= 미국 의대 지원 과정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인터뷰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된다. GPA가 3.9 이상임에도 조용히 탈락하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다. 의대 입시는 단순한 성적 경쟁이 아니라 철저한 종합 평가이며, 학업 외 요소와 전략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MCAT 점수의 불균형이다. GPA가 높은 학생 중에는 MCAT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GPA 3.9에 MCAT 510이거나, 전체 점수는 괜찮지만 CARS가 123~124로 지나치게 낮은 사례다. 의대는 GPA와 MCAT의 균형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Clinical 경험 부족도 큰 문제다. 병원 봉사가 150~250시간 정도에 그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험이 적으면 ‘의사라는 직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로 감점 요소가 된다. 단순 Shadowing은 실제 환자 돌봄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의대는 학생의 준비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Community Service의 부족이다. 홈리스 셸터,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소외계층 튜터링처럼 의료 외 봉사는 미국 의대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다. 이는 지원자의 공감 능력과 헌신성을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활동이 약한 학생들은 인터뷰 단계로 올라가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로는 연구 경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많은 상위권 MD 학교는 일정 수준의 연구 경험과 포스터 또는 출판물을 기대한다. GPA가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구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구 기록이 부족하면 상위권 학교에서는 초기에 제외된다.   추천서의 질 또한 흔히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교수나 의사가 학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추천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너무 짧으면 학업 외 면모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인터뷰 기회가 줄어든다.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Personal Statement와 Secondary Essay의 완성도 부족이다. 많은 학생이 활동을 단순 나열하거나 “아파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와 같은 흔한 스토리만 제시한다. Why Medicine이 모호하고 Reflection이 약하면, 의대는 지원자와 대화를 나눌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AMCAS나 AACOMAS의 활동 설명(Activity Description)이 부실한 것도 빈번한 탈락 요인이다. 단순히 시간과 역할만 나열하고, Leadership·Responsibility·Impact·배운 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Screening 단계에서 바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지원 시기 지연은 결정적인 실수다. 롤링 어드미션 체제에서 7~8월 AMCAS 제출, Secondary Essay 지연, 추천서 도착 지연 등은 인터뷰 기회 상실로 직결된다. 최근에는 Casper, PREview, Kira 등의 프리인터뷰 평가도 중요해져,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떨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GPA는 기본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미국 의대는 Holistic Review를 통해 사람을 선발한다. 따라서 인터뷰 기회는 높은 GPA가 아니라 MCAT의 균형, 깊이 있는 Clinical 경험, 꾸준한 지역사회 봉사, 강력한 에세이, 학교 미션과의 적합성을 통해 결정된다. 프리메드 과정이나 지원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활동을 채워 나가며 스스로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703)789-4134 폴 정 박사미국 인터뷰 의대 인터뷰 공통 문제 인터뷰 단계

2025.12.02. 22:19

서던캘리포니아의 10, 11월 주택 시장 상황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 (EA)]

▶문= 서던캘리포니아 10, 11월주택 시장 동향은 어떤가요?     ▶답= 최근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대도시권의 선호 거주 지역과 다운사이징을 위한 외곽 주택들의 매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보험 갱신이 거부되거나 여러 가지 재해 대비책 요구가 늘고,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가지 주택시장 관련 루머와 질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여유 자금이 있으신 경우 인컴 프라퍼티를 구입하는 것과 기존 융자를 페이오프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렌트용 주택 구입은 인컴 제한, 렌트비 상승의 한계, 지역별로 강화되는 테넌트 보호책, 각종 유지비 증가, 높은 모기지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모기지를 페이오프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투자나 기타 용도로 자금이 필요할 때에도 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자율과 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자금을 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은퇴를 대비해 주거비로 나가는 가장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 명확한 경우 가격이 낮춘 매물을 캐시로 구입하는 편이, 추후 렌트비가 하락하거나 관리비가 상승하더라도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주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미국 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약 300만 달러 예산으로 미국에서 주택과 비즈니스를 구입해 쉽게 정착할 수 있다”는 스토리가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투자나 이민을 고려할 때 1차 목표는 한국에서 추가 송금을 최소화하면서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바로 매입하는 경우 기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체류 신분이 보장된 분들의 경우라도 정착 완료 전까지는 다소 비싸더라도 렌트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경력과 연결되는 사업이나 직장을 기반으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고가 주택 매매가 활발하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전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 주택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실제 미국 주택시장을 판단하려면 지역별 중간 가격대, 가능하면 단독주택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한 방 3개·화장실 3개 정도의 매물이 항상 시장의 주류였고, 2025년 6개월간 실거주 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20%대, 평균 구입 연령이 40대인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집을 사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계산과 일반 소비자의 계산은 다릅니다. 무리한 구입 추진보다는, 대규모 투자자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감당 가능한 렌트비를 제공할 수 있는 인컴 프라퍼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부동산 중개인/ 미연방세무사 (EA)미국 부동산 최근 주택시장 11월주택 시장 주택 투자

2025.12.02. 22:17

특정병원의 보험사계약 종료시 해결방안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저는 현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사용하며, 주치의부터 전문의까지 모두 세인트쥬드메디칼그룹(St. Jude Medical Group)을 통해 진료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UHC와의 계약을 종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플랜으로는 더 이상 세인트쥬드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플랜으로 변경해야 병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답= 손님께서 현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사용하시며 주치의와 전문의를 모두 세인트쥬드(St. Jude) 메디컬그룹을 통해 진료받아 오셨는데, 2026년부터 UHC와 세인트쥬드를 포함한 프로비던스(Providence) 병원들이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서 더 이상 같은 의료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세인트쥬드는 일종의 클로즈드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네트워크 밖으로 벗어나면 심장내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물리치료 등 대부분의 전문의 연결이 자동으로 끊어지므로, 가능하면 세인트쥬드 안에 계속 남아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UHC가 내년부터 계약을 중단하면서 지금 플랜을 유지하실 경우 현재 이용 중인 주치의와 모든 전문의를 단숨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캘도 있으니 듀얼플랜(D-SNP)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인트쥬드는 일부 듀얼플랜만 받고 스캔(SCAN)듀얼은 받지 않으며, UHC의 듀얼플랜도 ZIP 코드에 따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6년부터 UHC 전체가 세인트쥬드 및 프로비던스와 계약을 종료하기 때문에 듀얼플랜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손님께서 “세인트쥬드가 실제로 받는 메디케어 HMO(MA-PD) 플랜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재 의료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행히 세인트쥬드는 프로비던스 산하 병원이기 때문에 SCAN Classic HMO, Anthem Blue Cross HMO, Blue Shield 65 Plus HMO 등 몇몇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과의 계약은 2026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또한 프로비던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HMO 플랜들도 있어 선택의 폭은 충분히 넓은 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듀얼플랜(D-SNP)만을 고집하다 보면 정작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플랜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디캘이 없다고 가정하고 선택하는 일반 메디케어 HMO(MA-PD) 플랜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손님처럼 메디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떤 플랜으로 이동하시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0달러이며, 파트 B 보험료도 메디캘에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듀얼플랜에서 제공되던 치과, 안경, OTC, 그로서리 같은 부가혜택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전문의·처방약 등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므로 이 점을 기준으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내년에는 특히 많은 플랜들이 종료되면서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다른 플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각 플랜의 변경 사항과 계약 종료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이러한 통지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UCLA, 시다스사이나이(Cedars-Sinai), USC, UCI, 호그메모리얼(Hoag Memorial) 등 주요 우수병원들이 2026년부터 받는 보험사와 플랜이 크게 조정되었으므로, 현재 의료진과의 치료연속성을 유지하시려면 플랜 선택 시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보험사계약 세인트쥬드 네트워크 세인트쥬드 계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2025.12.02. 22:15

미국인보다 똑똑해야 시민권 시험 통과?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시험을 앞둔 많은 지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험 준비를 도와주는 준비반 강사들 역시 예전보다 훨씬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살펴본 시험 준비반 강사들은 대체로 시험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며 좀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문제은행은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현행(10개 문항 가운데 6개 이상)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이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된다. 새로운 시험은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에서 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 교사는 “문제은행 문항을 살펴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수정헌법 제10조는 왜 중요한지 ▶왜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만 맡게 되는지 ▶연방대법원 판사는 왜 종신 임기를 갖는지 등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겼다.     같은 문제라도 답변 난이도도 높아졌다.     예를 들어 기존 시험에서는 13개 미국 식민지 중 3곳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개정된 시험에선 13곳 중 5곳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화폐 발행, 동전 주조, 선전포고, 군대 창설, 외교정책 수립과 조약 체결 등 연방정부에만 부여된 권한을 적어야 하는 문제도 새롭게 생긴 어려운 문제로 꼽혔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은 시민권 시험 준비반 교육과정을 기존 11주에서 12주로 늘릴 계획이다.     맨해튼 뉴욕역사박물관 교육 부서에선 시민권 시험 과정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등 다른 준비반에서도 시민권 시험 문제 분석에 한창이다.     카르멘 구티에레스 퀸즈 커뮤니티하우스 이민서비스 책임자는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단순히 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지원자들이 실제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시험 난이도 향상은 이민자들의 문턱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6개월간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율은 10%로, 바이든 행정부 최근 거부율(8%)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 시험 준비반 시민권 시험 이후 시민권

2025.12.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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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 승객, 9개월 연속감소

  캐나다 공항을 이용하는 미국행 승객 수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캐나다 소비자들의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캐나다 전체 항공 승객 수는 5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이 중 미국행 항공편 이용객 수는 120만 명으로 8.9% 급감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51st state)'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무역 전쟁 내내 반복한 지 약 1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캐나다 점령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아니다, 경제적 힘(economic force)"을 언급하며 병합 계획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캐나다와 미국이 하나가 된다면 정말 대단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제거하고 나면 재정적 안정성 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에너지, 핵심 광물, 포타쉬를 제외한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는 자유 무역 협정을 준수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지만, 캐나다산 철강, 구리, 알루미늄에는 50%, 목재에는 45%, 그리고 비자유 무역 협정 준수 상품에는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51번째 주' 발언으로 인해 캐나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큰 애정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캐나다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같은 비즈니스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매우 쉬운 방법"이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며 사실상 양국의 경제 통합 또는 병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미국 항공교통 무역전쟁 트럼프관세 경제적압박 여행감소 북미관계

2025.12.02.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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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결혼 영주권 인터뷰 도중 체포 날벼락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를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연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생후 3개월 때 미국에 온 황태하(38)씨는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29)씨와 함께 올 10월 29일 LA다운타운의 USCIS 오피스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내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황씨의 영주권 인터뷰는 이날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됐다. 절차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통상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황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E 요원들이 면담실에 들어와 그를 곧바로 체포했다.   과거 황씨의 '주소 미갱신' 불찰로 인해 황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이 화근이었다.     디아즈씨는 "대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USCIS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도 상황을 알 수 없었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체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황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다.     황씨가 추방명령까지 받은 이유도 다소 황당하다. 황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씨는 서류미비 신분이 됐다. 황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국토안보부(DHS)는 "주소 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체포 직후 황씨는 USCIS 건물 옆 임시 유치장에서 약 30시간을 보냈다. 이곳에는 의자나 침상이 없어 그는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이후 ICE는 그를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했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겪고 있는 처우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즈씨는 "구치소 물은 탁해 거의 흰색처럼 보이고, 60개의 2층 침대가 있는 곳에 120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며 "70대의 시니어들도 있지만 돌봄 인력이 없어 수감자들끼리 서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아즈씨는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단독 면담 직후 ICE가 들어와 바로 남편을 체포했다"는 디아즈씨는 "가족초청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게 이런 방식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아즈씨는 "처음 의뢰했던 변호사는 연락도 어려웠고, 수용시설 방문조차 거부해 중간에 변호인을 교체했다"며 '남편은 멕시코인이 아니라서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상황은 지난 11월 27일 전환점을 맞았다. 황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Motion to Reopen)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이민법원 판사는 새 심리 일정을 내년 3월 27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bond)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침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전과 없는 구금 이민자의 보석심리 요청권을 확대하는 판결도 내렸다.   LA총영사관의 도움도 시작됐다. 이승용 경찰영사는 "황씨가 영사 조력을 요청해 이미 1차 지원을 마쳤다"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며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아즈씨는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두 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E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다. 이들은 모두 범죄기록이 없는 체류 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비브 하스비니 변호사는 CBS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1월 12일 첫 연행 사례가 발생한 이후 비슷한 체포가 네 건 더 이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동안 이런 방식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뷰 참석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체류신분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인터뷰 자체가 구금과 추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한길 기자현장에서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조건부 영주권 한인 남성 가족 기반 영주권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민서비스국(USCIS) 추방 명령 결혼 기반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2025.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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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미국민이 되지 못한 입양인

한국전쟁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와 영·유아 입양이 유관 기관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입양아 대다수는 미국으로 보내졌다.     당시 국내에도 부모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적절한 돌봄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런 현실에서 해외 입양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양육 받는 것이 천리이자 천륜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보호시설 수용이나 입양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입양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자발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입양 전후의 준비와 양육 과정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입양아를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워 훌륭하게 성장시킨 미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모든 입양이 아름다운 결실만을 맺는 것은 아니다. 불의한 양부모를 만나 혹독한 학대를 겪거나 끝내 비극으로 이어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입양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를 낳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또 다른 문제다. 입양아가 성장해 사회에 나오는 과정에서, 입양 전후 신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불법체류자로 드러나는 일이 상당수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입양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왜 일부 아이들은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무관심 속에 방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입양을 알선한 기관이나 입양을 청원한 측의 무지 혹은 무책임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파에 내던져진 입양인들에게 제도적 불이익을 더해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미국 입양 이들 입양아 사고 입양제도 입양 전후

2025.11.30. 17:04

백악관 인근 주방위군에 총격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26일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병사 2명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 '라마눌라 라칸왈'로 알려졌으며, 범행을 위해 워싱턴주에서 워싱턴DC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며 "그가 백악관에서 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매복해 있다가 회전식 연발 권총을 사용해 주방위군 2명을 향해 기습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총격을 당한 병사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소속 '사라 벡스트롬'과 '앤드루 울프'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에 구금된 상태다.     피로 검사장은 “두 병사가 생존할 경우 라칸왈은 ‘살해 의도를 가진 폭행’과 ‘범행 중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며, 이는 최대 15년형이 가능하다”며 “만약 사망할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이민 정책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추방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DC의 추가 안전 확보를 위해 국방부에 병력 500명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된 뒤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곧바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의 심사를 일시 중단했다. 국토안보부(DHS)는 27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관계기관과 함께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라칸왈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미국 주방위군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백악관 인근 주방위군 2명

2025.1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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