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최근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답=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CD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턱대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메디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캘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을 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원칙은 자산을 단순히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메디캘에서 계산되는 자산 영역에서 비과세 또는 비자산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불 장례비, 치과·안과 치료, 보청기 같은 의료 목적 지출은 허용되며, 욕실 손잡이 설치나 미끄럼 방지 공사처럼 주거 안전을 위한 집 수리나 안전 개조 비용도 인정됩니다.
또 하나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SPIA, 즉 즉시 지급 연금(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입니다. SPIA는 한 번에 일시납으로 납입한 뒤 가입과 동시에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정부에서는 이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CD는 언제든 인출과 해지가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SPIA는 중도 해지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즉시 지급이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SPIA여야 하며, 나중에 받는 이연 연금(Deferred Annuity)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0세 한 고객분이 CD 자금을 SPIA로 옮기면서 매달 1,234달러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 중 약 70퍼센트인 864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소셜연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캘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메디캘 갱신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다음 갱신 시점 전까지만 자산을 정리하시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본인 상황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