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오픈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LA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LA 찰스 R. 드루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정부 관계자, 지역사회 파트너, 실제 가입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 가입 마감 전 선택 가능한 보장 옵션과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시카 알트먼 커버드캘리포니아 최고책임자가 가입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커뮤니티 리더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주민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의미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특별 보조금 중단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170만 가주민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가주정부가 1억 9000만 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이어간다고 덧붙였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건강보험은 가정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등 다국어로 명확한 정보 제공과 등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실직, 소득 감소, 거주지역 변경 등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는 오픈등록 기간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coveredca.com/Korean)나 전화(800-738-9116)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경은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고품질 고품질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저소득층 지원
2026.01.30. 16:33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건강보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말까지 적용됐던 '오바마케어'(가주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프리미엄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가정의 경우 매달 1500~2000달러 이상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오히려 커진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높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커버리지로 인해 실제 병원 이용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성모병원'이 제공하는 월 195달러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 한인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성모병원'의 멤버십 프로그램은 비용 부담은 낮추고 의료 혜택은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년간 운영돼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멤버십은 기존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과 관계없이 월 회비가 동일(195달러)하며, 무보험 벌금이 없고 미국 내 모든 병원의 응급실 이용, 입원, 수술비가 지원된다. 또한 '우리성모병원'에서는 본인 부담 없이 진료, 치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과 해지가 언제든 자유로운 점도 장점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은퇴자, 단기 체류자 등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거나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멤버십 프로그램과 관련해 박노종 원장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도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리성모병원'은 "외래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도록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원스톱 건강증진센터(One Stop Health Promotion Center)'를 운영해 기초진료부터 치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개원한 '우리성모병원'은 멤버십 가입자가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테메큘라, 뮤리에타, 리버사이드, 엘센트로, 유마, 애리조나 피닉스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해 있다. 현재 '우리성모병원'에는 박노종 대표원장(외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임춘수 원장(신경내과 전문의 / 가정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시카 백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Family Medicine Physician) 등 3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문의: (858) 277-7111 글·사진= 케빈 정 기자우리성모병원 건강보험 가운데 우리성모병원 건강보험 대안 멤버십 프로그램
2026.01.20.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며 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직접 공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 기준을 도입해 고가 처방약 부담을 낮추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그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수수료·지급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은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서 기자건강보험 트럼프 트럼프 건강보험 건강보험 개편안 건강보험 계획
2026.01.15. 21:1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운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하며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계획의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Most-Favored-Nation)’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오바마케어에 대해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급등시키는 동안 국민들은 매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끝내고 국민 명의의 의료저축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와 수수료, 보험 지급 구조를 보다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건강보험 트럼프 건강보험 계획 트럼프 대통령 건강보험 개편
2026.01.15. 20:42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캘(Medi-Cal)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최근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CD(양도성 예금증서)를 가지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정말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답= 2026년부터 시니어 메디캘에 자산 기준이 다시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메디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CD처럼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턱대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은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메디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를 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관하더라도 메디캘에서는 이를 모두 합산해 보기 때문에 자산 기준을 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원칙은 자산을 단순히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메디캘에서 계산되는 자산 영역에서 비과세 또는 비자산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불 장례비, 치과·안과 치료, 보청기 같은 의료 목적 지출은 허용되며, 욕실 손잡이 설치나 미끄럼 방지 공사처럼 주거 안전을 위한 집 수리나 안전 개조 비용도 인정됩니다. 또 하나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SPIA, 즉 즉시 지급 연금(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입니다. SPIA는 한 번에 일시납으로 납입한 뒤 가입과 동시에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정부에서는 이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CD는 언제든 인출과 해지가 가능해 자산으로 계산되지만, SPIA는 중도 해지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즉시 지급이 시작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SPIA여야 하며, 나중에 받는 이연 연금(Deferred Annuity)은 여전히 자산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70세 한 고객분이 CD 자금을 SPIA로 옮기면서 매달 1,234달러를 지급받게 되었고, 이 중 약 70퍼센트인 864달러는 원금 반환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소셜연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캘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메디캘 갱신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다음 갱신 시점 전까지만 자산을 정리하시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본인 상황에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비자산 영역 자산 규정 자산 기준
2026.01.06. 23:44
Covered California가 모든 무보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6년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오픈 등록 기간은 1월 31일에 종료되지만, 1월부터 보험 보장을 받으려면 이번 연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190만 명 이상의 Covered California 기존 가입자들도 12월 31일까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 내용 변경을 마쳐야 한다. 이번 오픈 등록은 2026년을 앞두고 종료가 예정된,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로 인해 더 특별한 기간이었다. 2021년 도입된 이 확대 지원 덕분에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에 따른 보험 가입자 수는 전국적으로 두 배가 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23% 이상 증가했다. 이번 오픈 등록 기간 동안, 12월 20일 현재 123,461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2026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한 수치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5년 가입자 수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9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2026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816,067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기존 플랜을 갱신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것이다. 갱신 가입자 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인 다음 달에 더 정확히 파악되며, 최종 수치는 봄에 공개될 예정이다. Covered California의 제시카 알트먼(Jessica Altman) 이사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가족 모임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죠.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재정적 건강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12월 31일 마감일이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중요합니다. 의회가 1월에,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PTC)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현재 플랜을 변경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Covered California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오픈 등록 기간에 접어들면서, Covered California는 역사적인 가입 규모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2025년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수백만 미국인들의 월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데 기여한 연방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Covered California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을 유지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Covered California의 메디칼 최고 책임자인 모니카 소니(Monica Soni) 박사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더 건강해지고, 직장과 학교, 그리고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며 “연말을 맞아 연말 선물 목록에 건강보험을 꼭 올려두세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Covered California 플랜은 무료 연례 예방 건강검진을 보장하니까 2026년을 건강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규 가입자 약 123,000명의 거의 절반인 57,838 명은 남부 캘리포니아 4개 카운티(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29,0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가 라티노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25,000명 이상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보험에 가입했다. 30,000명 이상의 백인 캘리포니아 주민과 3,000명 이상의 흑인 캘리포니아 주민도 보험에 가입했으며, 23,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은 인종이나 민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캘리포니아 보험시장 시뮬레이션 모델(CalSIM)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508,000명) 저비용 또는 무료 Medi-Cal에 대한 자격이 있는(682,000명) 약 12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데도 여전히 2026년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alSIM 데이터는 특정 그룹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508,000명의 무보험 캘리포니아 주민의 57%가 라티노이고, 50%는 45세에서 64세 사이이며, 이들은 주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비용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2025년,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강화된 비용분담 경감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주 예산을 증액, 자격 기준 확대를 위해 1억 6,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연방 빈곤선 기준 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디덕터블이 없고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 강화 실버 73 플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캘리포니아는 최저소득 가입자들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6년을 위해 주정부는 연방 빈곤선의 165% 이하 소득자에게 주 정부 지원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 위해 1억 9,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주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개인 연소득 23,475달러 이하, 4인 가족 연소득 48,225달러 이하인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 연소득 25,823달러 이하, 4인 가족 연소득 53,048달러 이하인 가입자들에게도 부분적인 추가 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현재까지 오픈 등록 기간 동안, 364,000명 이상이 주정부 보조금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여전히 제공되고 있으며, Covered California 가입자의 약 92%가 지원받고 있다. 가입자의 절반은 2026년에 월 10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약 4분의 1은 같은 가격으로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을 갱신하는 기존 가입자의 17%는 현재 플랜을 유지할 경우 2026년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흑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 가입자의 50% 이상은 월 10달러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라티노 가입자의 53%는 월 25달러 미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Covered California 가입자이면서 조기 은퇴자인 오렌지 카운티 거주 멜라니씨는 “[건강보험이] 없다면, 어마어마한 의료비 청구서를 마주했을 거예요. 정말 힘든 한 해가 되어 7, 8천 달러 정도를 내게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7, 80만 달러를 지불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죠.”라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CoveredCA.com의 ‘Shop and Compare Tool’을 이용하여 주요 보험사들의 다양한 플랜 옵션에 대한 월 보험료 견적을 비교하고, 어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며, 모든 선택지를 살펴볼 수 있다. Covered California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쇼핑하고 비교하여 보험을 갱신하는 가구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는 현재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가 23% 더 저렴한 플랜을 찾을 수 있다. • 골드 플랜 가입자도 현재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가 23% 더 저렴한 플랜을 찾을 수 있다. • 실버 70 및 73 플랜 가입자는 현재 보험사에서 월 보험료가 39% 더 저렴한 플랜을 찾을 수 있다. “식료품부터 개스까지 모든 물가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건강보험에 여러 선택지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알트먼 이사는 또 “정규직, 파트타임, 프리랜서, 은퇴자나 일시적 실직 상태,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저희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질 좋은 건강보험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쉽고 간편한 보험 가입 소비자들은 CoveredCA.com을 방문하여 자신의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자신이 재정 보조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자신의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옵션은 무엇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보험 옵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주 전역 14,000명 이상의 공인 에이전트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언어로, 기밀이 유지되는 무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언어나 방언으로 도움이 제공된다. • 공인 가입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Covered California의 온라인 견적 툴을 이용한다. • (800) 300-1506, Covered California로 전화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주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서 부과하는 세금 벌금 대상이 된다. 1년 내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성인 1인당 최소 900달러,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4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4인 가족이 1년 내내 무보험 상태일 경우 최소 2,7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california 건강보험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 가입자
2025.12.23. 16:09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작된 메디케어 연례 가입 및 변경 기간(AEP)이 오는 7일(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가입자는 기존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직 가입이나 변경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히 최근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AEP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꼽힌다. 플랜에 따라 치과.안경.보청기.한방 진료 등 추가 혜택은 물론, 이용 가능한 병원 네트워크까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정확하고 꼼꼼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시니어 건강보험 맞춤 상담 전문 '데이빗 한 건강보험'은 AEP 마감일까지 올림픽과 버몬 인근 올리버 호텔(구 뉴서울 호텔) 1층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일 오후 6시까지 상담 센터를 운영해 막판 상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년 이상 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해 온 데이빗 한 대표는 복잡한 메디케어 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한 최적의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한 대표는 "선택하는 플랜에 따라 실제 누리는 혜택이 크게 달라진다"며 "현재 플랜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병원 네트워크나 혜택이 바뀌는 경우도 잦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담에서는 만 65세가 되는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 신규 가입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신규 가입자는 초기 가입 기간(IEP)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초기 가입 기간은 생일이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씩, 총 7개월이며, 되도록 생일 이전 신청이 권장된다. 데이빗 한 건강보험을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한 가입이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데이빗 한 대표는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벤투라, 샌버나디노.리버사이드(인랜드 엠파이어), 컨 카운티(베이커스필드), 샌디에이고는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 북가주 전역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년에 단 한 차례 주어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AEP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213)852-7466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2666 W. Olympic Blvd. #112, Los Angeles 업계 건강보험 데이빗
2025.12.01. 18:18
건강보험은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망이다. 이 사실을 나는 지난 4월, 한국에 계신 엄마의 뇌출혈로 절감했다. 당시 한국은 의료대란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새 환자를 받지 않았다. 엄마는 세 곳의 종합병원에서 연달아 거절당한 끝에, 다음날에서야 분당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다. 급히 달려온 나와 한국의 동생들은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했다. 의사인 동생과 나는 엄마와 함께 사는 막내 동생의 “아직 이별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금 엄마는 기관절개로 호흡을 하시고,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며 재활병원에 계신다. 나는 하루 12차례 진행되는 여섯 가지 재활치료를 받으시는 엄마의 보조 간병인을 자청해, 한 달 동안 주 3일씩 함께하고 있다. 넓은 재활실에는 각자의 일정표에 따라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보조기를 타는 사람,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 고개가 한쪽으로 기운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치료사들이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일한 국가 시스템이다. 직업,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국가는 이를 관리 감독한다. 국가보험은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초점을 두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권장한다. 이 기본틀 위에 개인의 필요에 따라 민간 실손보험이 더해진다. 실손보험은 기본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암보험, 뇌혈관 및 심혈관 보험, 치매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한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진료비와 뛰어난 접근성이다. 의사가 처방한 MRI나 내시경 검사를 같은 병원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고, 결과를 신속히 진단에 반영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반면 미국은 의무가입이 아닌 민간 중심 구조로,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노년층과 장애인은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받고, 직장인은 직장보험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오바마케어(ACA)가 도입되었다. 오바마케어는 표준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전과 달리 보험사가 기저질환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불합리한 개인보험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의무가입제를 도입해 젊고 건강한 가입자 층을 유입시켜 위험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개인보험 시장은 고용주 제공 보험과 유사한 안정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저질환자,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에서 ‘추가 보조금 연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연장이 종료되면 저소득층은 유지되지만 중산층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추가 보조금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배를 넘어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조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기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건강보험’은 필수다. 오바마케어의 공식 명칭이 ‘부담 적절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인 이유이기도 하다. 재활실에서 아주 조금씩 회복 중인 엄마와 묵묵히 훈련에 임하는 환자들을 보며,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다. 그 끈이 모든 사람에게 감당 가능한 형태로 닿기를 바란다. 레지나 정 / LA 독자발언대 건강보험 희망 개인보험 구조 개인 의무가입제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2025.11.26. 20:17
가주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경찰 예산의 28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콜러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가주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불체자 건강보험 지원에 1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경찰 예산 3억4800만 달러의 28배에 해당한다.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나 불체자에게는 연방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메디캘 전체 등록자 1600만명 중 불체자는 170만명(약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주정부 부담분(400억 달러)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이 뉴섬 주지사의 당초 추정치보다 35% 늘었다”며 “연방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일부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LA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OBBBA)’ 이런 방식의 연방 자금 확보를 제한하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부터 불체자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치과 진료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치안 불안과 주택침입·절도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불체자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정작 납세자들은 치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윤재 기자건강보험 불체자 주경찰 예산 불체자 건강보험 자금 확보
2025.11.05. 20:45
▶문= 최근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약 400달러 정도만 부담했는데, 갱신 안내에는 1,200달러로 무려 200%가 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번 보험료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 EPTC) 만료에 있습니다. 2021년 미국구조계획법(ARPA) 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에는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을 더 높은 소득층까지 확대했고, 가구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최대 8.5%로 제한하며 중산층에게도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거의 0달러 수준이 되도록 조정되어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나, 현재까지 추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6년부터는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2026년 평균 명목 보험료 인상률을 10.3%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가입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순보험료 가 약 66%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Silver 94, 87, 73 플랜 을 통해 높은 지원을 받던 중·저소득층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장년층과 은퇴 전 가정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약 1억 9천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연방 지원 축소 규모가 21억 달러에 달해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은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증가를 체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오픈 등록이 시작되므로 갱신 전에 미리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 FPL 400% 부근에 해당하는 경우 브론즈 플랜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골드 플랜 이 실버보다 저렴할 수 있으므로 플랜 비교가 중요합니다. 브론즈로 바꾸더라도 연말까지 의회가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다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상된 금액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험 선택 시 단순 가격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본인의 의료 사용 패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의료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상조회(Health Sharing Ministry) 로 옮기려는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법적 보험이 아니며, 지급 의무가 없는 자율적 분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큰 병이나 사고 발생 시 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만성질환자·고령자·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는 검증된 보험사 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정의 안전망이자 의료 접근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책 변화가 큰 만큼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건강보험 폭등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만료
2025.11.04. 20:41
▶문=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신청할 때, 또는 메디캘을 신청할 때, 제가 IHSS로 받는 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하나요? ▶답= 먼저 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소득의 성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HS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가정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부모나 자녀, 혹은 친척이 직접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일정한 돌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의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Notice 2014-7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가족이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Medicaid Waiver Program)을 통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IHSS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를 IHSS 프로그램을 통해 돌보고 매달 5천~6천 달러를 받더라도, 세금보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이 세금보고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해당 소득에 대해 ‘Notice 2014-7 적용’이라고 표시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IHSS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와 메디캘(Medi-Cal)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상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IHSS 소득이 IRS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캘은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하는데, Notice 2014-7에 의해 비과세로 분류된 IHSS 소득은 이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IHSS 때문에 메디캘 자격을 잃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시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Credit)를 받기 위해 IHSS 소득을 일부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이 늘어날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연도의 조정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은 늘어나는 대신 보험 자격이나 지원금 산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본인의 세금 전략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정리하자면, 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IHSS로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캘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도적으로 과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와 보험 자격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세금보고상의 조정총소득 ihss 소득 비과세 소득
2025.09.30. 23:40
메디케어 제도가 2026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이를 한눈에 정리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10월 8일(수) 오전 11시,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 아이슈타인 룸(Einstein Room)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메디케어의 기본 구조부터 최신 제도 변화, 실제 가입.변경 전략까지 폭넓게 다룬다. 주요 내용은 ▶메디케어의 개념과 가입 자격 ▶연간 등록 기간 및 플랜 변경 절차 ▶2026년 변동 포인트와 처방약(Part D) 가격 및 제도 변화 등이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자 복잡한 약 보험(Part D)을 집중 설명하고, 상황에 따라 연중에도 플랜 변경이 가능한 SEP(Special Enrollment Period)의 요건과 활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승인받은 회사의 경우 이번 달에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된다. 강연을 맡은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Aetna,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United Healthcare(AARP) 등 주요 보험사 자격증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지역 밀착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옵션을 제시한다. 한편, 김신옥 건강보험 전문가는 남미와 유럽에서 선교사로 활동했고 목회자의 사모이자 소셜 워커로서도 경험을 쌓았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보험 안내를 넘어, 메디칼.메디케어.웰페어 등 사회복지 제도까지 함께 안내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제적인 길잡이가 되어왔다. 행사장에서는 간단한 간식과 소정의 선물도 제공된다. 좌석 관계상 참가를 원하는 시니어들은 사전 예약이 필수다. 이번 세미나는 메디케어를 처음 접하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미 가입했지만 복잡한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시니어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문의: (714)345-3403 ▶주소: 8150 Knott Ave, Buena Park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알뜰탑 건강보험 김신옥 김신옥 건강보험
2025.09.24. 18:02
지난해 텍사스주가 다시한번 전국 최악의 아동 무보험율을 기록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 라디오(NPR)가 15일 보도했다. 조지타운대학 아동·가족센터(Georgetown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GCCF)의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는 2024년 기준 전체 아동의 13%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였으며 각각 2·3위를 기록한 플로리다와 오클라호마 보다도 약 5%포인트나 높은 전국 최고였다. 또한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텍사스는 미국에서 아동 무보험자 증가율이 29%로 역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CCF의 연구 교수이자 사무총장인 조앤 앨커(Joan Alker)는 텍사스의 메디케이드 운영 방식이 2022~2024년 사이 아동 무보험자가 29%나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2023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케이드의 ‘연속적 보장’ 제도도 끝났다. 이에 따라 각 주는 모든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명이 탈락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아동이었다. 앨커는 텍사스가 약 180만명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 갱신’이라 불리는 재확인 방식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절차는 주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 자격을 다시 판단해 자격이 있는 사람의 탈락을 막는 장치다. 앨커는 “만약 모든 주가 텍사스만큼 부실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면, 전국 아동 무보험률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아동 무보험률은 5%에서 6%로 소폭 상승했지만, 조지타운대가 연방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 무보험자수는 전국적으로 약 2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보건·식품 정의 담당 린 카울스(Lynn Cowles) 디렉터는 연방 예산안 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이 보험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연방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텍사스 아동 50만명 이상이 포함된다. 그는 “이 아이들은 중산층 가정의 자녀로, 강화된 세액공제가 만료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보험료 보조가 줄어들면 가족들은 매달 수백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이후 ACA(오바마케어) 가입 아동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카울스는 성인 가입자 증가도 두드러졌다면서 “텍사스에서는 많게는 100만명 이상이 새로 ACA에 가입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성인들 역시 보험 상실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위험이 메디케이드·메디케어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발효된 대규모 예산법안(H.R. 1)은 약 48만명의 텍사스 주민이 보험을 잃게 할 것으로 KFF(Kaiser Family Foundation) 분석은 내다봤다. 카울스는 주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편물을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디케이드나 마켓플레이스 보험 재등록을 위해 정기적으로 ‘yourtexasbenefits.com’에 접속하고 신청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달력에 알림을 설정해 가족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라고 조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지역 단체(Every Texan, Texas Organizing Project)나 주보건&휴먼서비스원회(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런 절차는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좌절을 낳는다”며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보험 유지에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카울스는 또 “보험 가입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보험자가 늘면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민간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모두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GCCF의 앨커 사무총장은 데이터 발표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보고 있는 수치는 2024년 기준인데, 우리는 이미 2025년에 살고 있으며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아이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앨커는 특히 이민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꼽았다. 그는 “미국 아동 4명 중 1명은 이민 부모를 두고 있다”며 “강제 추방과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 공유 때문에 부모들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나타난 현상으로, 앨커는 “이번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메디케이드 삭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모가 서류 절차나 근로보고 요건 때문에 탈락하면, 자격이 있는 아동도 보험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삭감은 진료비 지급에도 영향을 미쳐, 메디케이드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앨커는 “공공 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이미 그 폭풍이 닥쳤다”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건강보험 텍사스 텍사스 아동 아동 무보험자 아동 무보험율
2025.09.22. 7:14
Q. 세금보고를 할 때 건강보험 관련 보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IRS)은 개인과 고용주가 건강보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정 보험을 제공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보고하지만, 가입자는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하는 1095 시리즈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정산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원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반납하고, 줄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1095-A, 가주 정부 지원금은 3895 양식을 통해 정산하며, 두 양식 모두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Q. 1095 양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메디캘·메디케어·소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B, 직원 50명 이상 대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습니다. 이 양식들은 매년 3월 초까지 발송됩니다.” Q. 고용주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반드시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9.5% 내외를 넘지 않고, 보험이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1094-C와 1095-C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 셀프펀딩(Self-funding)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 재정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1094-B와 1095-B로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직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95-C의 Part III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RS는 제출 자료를 대조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개인이나 사업체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주는 개인 의무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보고가 복잡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과 보험 보고는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 있는 전문 브로커와 함께 운영해야 법규 준수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안전합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규정 건강보험 가입 연방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의무
2025.09.21. 19:0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에센셜플랜을 기존처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약 45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해 '에센셜플랜' 소득 상한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하지만 올해 연방 보조금 삭감 내용이 포함된 OBBBA 법안 통과로 이 기준을 유지할 만큼의 연방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주정부는 혜택을 다시 축소할 전망이다. 에센셜플랜은 뉴욕주가 운영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민간 보험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뉴욕주 에센셜플랜 가입자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주지사실은 자격 기준이 다시 강화되면 소득이 상한선 근처였던 주민들과 일부 이민자 등 약 45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의 공화당 연방의원들에게 "건강보험 자격 축소를 막기 위해 연방 보조금 삭감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저소득층 뉴욕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상실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2025.09.11. 21:21
▶문= 저는 타운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출퇴근은 물론 꽃 배달도 종종 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배달기사를 두고 따로 차량을 운영하지만, 바쁠 땐 제 차량을 이용해 배달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 차량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사고 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상업용 자동차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차량 사용 용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설계사, 변호사, 회계사, 세일즈맨이 고객 미팅을 위해 하루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거나,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식당 배달이나 소규모 택배, 꽃 배달을 하는 경우,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 전기·배관·플러밍 등의 현장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수익 창출 활동에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면, 보험사는 이를 ‘업무용 사용(Business Use)’으로 간주하며 반드시 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업무 목적 사용은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즈니스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보험사에 사용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계약 해지나 보험 사기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미 차량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에는 개인 이름이 기재되지만, 보험상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을 ‘업무용 사용’ 또는 ‘상업적 사용(Commercial Use)’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체가 있다면 해당 법인을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은 개인 명의지만, 보험 보호는 사업체까지 확장됩니다. 이처럼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 개인용 자동차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 담당자에게 차량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상업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제대로 보호받고, 사고 시에도 당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누가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상업용 자동차 상업용 보험 차량 사용
2025.08.05. 17:5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OBBBA)’의 여파로 뉴욕주 아동 75만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이 뉴욕주 어린이들의 생명줄인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며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Child Health Plus) 프로그램에 등록된 75만여명 어린이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주는 올해 1월부터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속성 보장 정책(Continuous Coverage Policy)’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아이가 한 번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모의 소득 변동이나 주소 이전, 가족 구성 변화 등 가정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만 6세 생일까지 보험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보험 상실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해, 예방접종·정기검진 등 아동기 필수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에 메디케이드 및 관련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연속성 보장 조항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정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가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한 여러 주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7년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연방 지원이 종료될 경우, 각 주는 연속적 보험 자격 유지를 위한 자체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뉴욕주의 경우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자격 갱신 절차가 강화되면서 소득 변화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갱신 실패’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지사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이드 및 차일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에 가입된 6세 이하 아동은 총 75만2200명이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경우, 메디케이드에 1만2061명, 차일드헬스플러스에 8만9219명의 아동이 가입돼 있어 6세 이하 아동 총 10만1280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아동 생명줄인 건강보험 뉴욕주 어린이들
2025.07.30. 20:35
공화당이 주도한 대규모 세금·지출 통합법안(일명 ‘GOP 메가빌’/GOP megabill)에 따른 건강보험제도(Affordable Care Act/ACA-오바마케어) 변경과 프리미엄 세액공제(expanded premium tax credit) 종료로 인해, 텍사스주에서 최대 17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영리 보건정책기관 KFF는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텍사스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2023년 기준 무보험률이 17.4%로, 2010년(23.7%) 대비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번 조치로 그간의 진전이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텍사스에서는 40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시장에 가입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되고 공화당 주도의 새 법안에 따라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가입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텍사스는 연방 빈곤선 이상의 소득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한 10개주 중 하나다. 이로 인해 ACA 시장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주요 수단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 가입자 중 약 250만명은 연방 빈곤선 100~150% 수준(4인 가족 기준 약 3만2천~4만8천 달러)의 소득자로 대부분이 프리미엄 세액공제를 통해 월 보험료를 낮췄다. 그러나 이번 공화당 법안은 ▲자동 갱신 종료 ▲소득 서류 제출 의무 강화 ▲가입 기간 단축(1개월로 제한) ▲저소득층(빈곤선 150% 이하)의 연중 가입 종료(2026년부터) ▲합법적 이민자(DACA 수혜자, 난민 등)의 가입 금지 등 가입 문턱을 높이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병원 재정 부담 증가, 보험 시장 불안정화 등 전반적인 의료 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KFF는 새 법안에 따라 텍사스에서만 약 56만명이 ACA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더해 큰 영향을 줄 요소는 프리미엄 세액공제의 종료다.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확대된 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보험료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를 줬다. 특히 텍사스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58%가 월 보험료 10달러 이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2025년 종료되면, 예를 들어 연소득 2만2천 달러 수준의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현재 0달러에서 63달러로 급증하게 된다. KFF는 이로 인해 추가로 110만명 이상이 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예산 정책 우선 순위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CFF)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세액 공제를 신청한 빈곤선의 400% 이상 소득자(대부분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 텍사스 시골 지역 주민, 또는 은퇴 연령 임박자)의 경우 보험료가 경우에 따라 3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CFF는 2024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바마케어를 통해 세액 공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텍사스 평균 보험료가 115%, 즉 연간 456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면 특히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입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전체 보험 시장의 위험도를 높여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텍사스 최대 민간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BCBS)는 2025년 ACA 관련 개인보험의 보험료 21%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화당 측은 이같은 조치가 낭비와 부정수급을 줄이고 연방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복 수급을 차단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린 카울스(Lynn Cowles) 국장은 “가입자수를 줄여 프로그램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다.가입군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혜성 기자건강보험 텍사스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시장 프리미엄 세액공제
2025.07.21. 7: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새 연방 예산법으로 인해 가주민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커뮤니티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향후 10년 간 약 284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함께 약 340만 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디캘 수혜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다. 근로 요건을 강화해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메디캘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또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장애인이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 등 행정 장벽으로 인해 최대 14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수혜자는 기존의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일정 소득을 넘는 경우 진료당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도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평균 월 101달러(66%)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가입자(1인 기준 약 6만240달러 이하)는 월평균 191달러의 인상이 예상된다. 중산층 약 17만 명은 아예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 갱신 폐지, 소득 검증 강화, 특별 등록 기간 축소 등 추가적인 제도 변경으로 약 6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도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축소도 우려된다. 보험을 잃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리면서 병원의 미수금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높은 농촌 및 지역 병원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또는 최악의 경우 폐쇄에 내몰릴 수 있다. 가주병원협회 카멜라 코일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메디캘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의 음식지원프로그램(SNAP)도 강화된 근로 요건과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약 73만5000명이 식품 지원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약 310만 가족이 혜택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번 예산안 저소득층 환자
2025.07.10. 21:33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