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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세이버스 의무화 시대,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Los Angeles

2026.03.03 21:51 2026.03.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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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캘세이버스가 무엇이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도 의무 대상인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캘세이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원 은퇴 저축 프로그램이다. 직장 내에 401(k)와 같은 공식 은퇴 플랜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노후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W-2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전혀 없는 1인 법인이나 1099 독립 계약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파트타임이라도 W-2 급여가 발생하면 의무 대상이 된다. 캘세이버스의 구조는 일반 기업형 은퇴 플랜과 다르다. 고용주는 플랜의 스폰서가 아니며 투자나 운용 책임도 없다. 사업주의 역할은 직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프로그램으로 송금하는 행정 절차에 한정된다. 고용주 매칭 의무나 별도의 운영 비용도 없다. 직원은 자동으로 개인 은퇴 계좌에 등록되며 기본 급여의 5%가 불입되도록 설정된다. 이후 매년 1%씩 자동 상승해 최대 8%까지 증가한다. 다만 직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불입 비율 역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에게 강제 저축을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업주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벌금 규정이다. 주정부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 시 최대 75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주 세금국을 통해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캘세이버스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모든 사업주에게 최적의 전략은 아니다. 사업 규모와 재정 상황에 따라 401(k)나 SIMPLE IRA와 같은 기업형 은퇴 플랜이 더 높은 불입 한도와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은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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