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캘세이버스가 무엇이며,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소규모 사업체도 의무 대상인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캘세이버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원 은퇴 저축 프로그램이다. 직장 내에 401(k)와 같은 공식 은퇴 플랜이 없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노후 준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초기에는 직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W-2 직원을 단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직원이 전혀 없는 1인 법인이나 1099 독립 계약자만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파트타임이라도 W-2 급여가 발생하면 의무 대상이 된다. 캘세이버스의 구조는 일반 기업형 은퇴 플랜과 다르다. 고용주는 플랜의 스폰서가 아니며 투자나 운용 책임도 없다. 사업주의 역할은 직원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프로그램으로 송금하는 행정 절차에 한정된다. 고용주 매칭 의무나 별도의 운영 비용도 없다. 직원은 자동으로 개인 은퇴 계좌에 등록되며 기본 급여의 5%가 불입되도록 설정된다. 이후 매년 1%씩 자동 상승해 최대 8%까지 증가한다. 다만 직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불입 비율 역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즉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직원에게 강제 저축을 요구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업주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벌금 규정이다. 주정부 통보 이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이행 시 최대 750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주 세금국을 통해 실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캘세이버스는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모든 사업주에게 최적의 전략은 아니다. 사업 규모와 재정 상황에 따라 401(k)나 SIMPLE IRA와 같은 기업형 은퇴 플랜이 더 높은 불입 한도와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등록 여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은퇴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직원 은퇴 은퇴 플랜 소규모 사업체
2026.03.03. 22:51
일리노이 주에 있는 직원 5명 이상인 회사는 2023년 11월 1일까지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어야 한다. 은퇴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는 직원 수에 250불씩 곱한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벌금이 직원 수에 500불을 곱한 금액이 된다. 2023년은 직원들의 은퇴연금을 가입해 주기에 가장 좋은 해다. 금년에 직원들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 줄 경우에 회사는 은퇴연금 설립에 들어간 비용을 5,000불 한도 내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회사가 직원에게 불입해준 401(K)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직원당 최대 1,000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직원 은퇴연금을 특별히 거절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자동 설정해 놓았다면 회사는 추가로 500불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에 Secure Act 2.0이란 법에 서명을 했다. 이 법에 따라 직원에게 은퇴연금을 가입해준 고용주는 2023년부터 최대 세가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크레딧이란 말 그대로 고용주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든지, 고용주의 환급을 늘려준다. 세가지 크레딧을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은퇴연금 설립비용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은 최초에 은퇴연금을 만들고 3년동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직원수가 100명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연금 설립 또는 연금 관리 비용이 들어야 한다. 은퇴연금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직원교육비도 해당한다. 이런 명목으로 회사가 사용한 경비를 5천불 한도 내에서 크레딧으로 돌려 받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2003년부터 원래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최대 500불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 이러던 것이 2020년부터 5,000불로 열배나 늘어났다. 게다가 처음 연금을 만든 해로부터 3년동안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매년 5,000불씩 받는다면 총 15,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0년에 새로 생긴 크레딧이 하나 더 있다. Auto-Enrollment 크레딧이라는 것이다. 이 크레딧은 회사가 직원들을 은퇴연금에 가입해 주면서 특별히 거부하는 의사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하게 할 경우에 주는 크레딧이다. 첫 등록해부터 연간 500불을 3년동안 받을 수 있다. 3년동안 받는다면 총크레딧은 1,500불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크레딧이 있다. 이 크레딧은 2023년부터 새로 생겼다. 이 크레딧은 연봉이 10만불 이하인 직원을 위해서 회사가 지급한 401(K) 금액에 대해서 직원당 최대 1,000불까지 회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이 크레딧을 받으려면 역시 직원이 100명 이하여야만 한다. 이 크레딧은 최대 5년동안 받을 수 있다. 최초에 은퇴연금에 가입한 해와 두번째 해에는 직원당 1,000불 한도 내에서 회사가 불입한 401(K)금액의 100%를 돌려 받는다. 하지만 설립 세번째 해에는 75%로 줄어든다. 설립 네번째 해에는 50%, 설립 5년째에는 25%로 줄었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2023년 이전에 이미 직원 은퇴연금을 만든 회사들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 만일 처음 401(K)를 만든 해가 2019년 이후이기만 하면,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연금을 설립한 해가 만일 2019년이라면 2023년 세금보고를 하면서 회사 불입금의 오직 25%를 직원당 1,000불 한도 내에서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3년이 은퇴연금 설립을 한 다섯번째 해이자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연금 가입후 은퇴 설립비용 직원 가입후 직원 은퇴
2023.09.07.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