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IRS)은 개인과 고용주가 건강보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정 보험을 제공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보고하지만, 가입자는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하는 1095 시리즈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정산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원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반납하고, 줄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1095-A, 가주 정부 지원금은 3895 양식을 통해 정산하며, 두 양식 모두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Q. 1095 양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메디캘·메디케어·소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B, 직원 50명 이상 대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습니다. 이 양식들은 매년 3월 초까지 발송됩니다.”
Q. 고용주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반드시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9.5% 내외를 넘지 않고, 보험이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1094-C와 1095-C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 셀프펀딩(Self-funding)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 재정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1094-B와 1095-B로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직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95-C의 Part III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RS는 제출 자료를 대조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개인이나 사업체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주는 개인 의무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보고가 복잡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과 보험 보고는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 있는 전문 브로커와 함께 운영해야 법규 준수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