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은 LA타임스 12월16일자 “California has sweeping new rules for home insurance. What to know” 제목의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도 보험사들이 더 많은 주택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17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불안정한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사들이 기존의 역사적 손실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기상, 지리 및 기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업계는 2017년과 2018년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주택이 소실된 상황을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저감 노력도 반영해야 한다. 리카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성명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없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라라 국장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의 핵심 요소로, 보험업계와 농업 및 환경 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으나,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감시단체(Consumer Watchdog)는 컴퓨터 모델이 “블랙박스”와 같아 소비자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보험을 찾기 어려웠던 고위험 지역의 주민들도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험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재난 모델 도입으로 인해 더 많은 보험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규모 보험료 인상 대신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는 이 규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규정의 핵심: ‘재난 모델’ 사용 허용 이번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사들은 최초로 ‘재난 모델(catastrophe model)’을 사용해 주택보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은 Verisk Analytics와 Moody’s 같은 회사들이 개발한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 구조물이 직면한 산불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재난 모델은 어떻게 작동하나 재난 모델은 1980년대에 허리케인 손실 분석을 위해 처음 개발됐으며, 이후 산불 위험 평가에까지 적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보험사들이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델은 독점적 기술로 운영되며, 기상 조건, 지역의 지형, 주변의 덤불 및 연료의 양, 건축물의 밀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개별 주택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주택 소유자가 실시한 화재 예방 노력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등급 방화 지붕(Class A fire-rated roof)을 설치하거나, 처마를 막고, 덤불 제거 작업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험 접근성은 더 좋아질까 새 규정의 목표 중 하나는, 올해 캘리포니아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이 발표한 산불 고위험 지역 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들의 보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최소 보장만 제공하는 최후의 보험자(FAIR Plan)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도에 포함된 지역으로는 말리부(Malibu),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 및 산악 지대의 기타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도 전체 주 시장 점유율의 85%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을 인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전체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보험사는 해당 고위험 지역에서도 최소 8.5%의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LA에 본사를 둔 소비자 감시단체인 ‘Consumer Watchdog’은 이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험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보험료에 대한 영향은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 모델의 목적은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위험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보험사와 보험국 모두 재난 모델을 통해 더 정확한 위험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단일 인상 대신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올여름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요청한 30% 인상과 같은 대규모 인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Consumer Watchdog’은 재난 모델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보험사들이 모델의 핵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국의 공공 검토 절차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험볼트(Cal Poly Humboldt) 등이 개발 중인 ‘공공 모델(public model)’을 통해 민간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위험이 없는 도심 지역 주민도 영향을 받을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역사적 청구 데이터에 기초해 산불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산불 위험이 낮은 도심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이미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도시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도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과 함께 보험사들이 재보험(reinsurance)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보험 시장에 더 많은 보험사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대규모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는 보장 서비스다.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험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재난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이후 공공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일부 모델은 2024년 1분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도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친다. 보험국은 일부 신청이 이르면 내년 여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더 많은 보험료 인상 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로렌스 다르미엔토 기자주택보험 규정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캘리포니아주 정부 컴퓨터 모델
2024.12.18. 18:35
“선배, ‘재룟값’ ‘원자잿값’이라고 ‘사이시옷’을 붙여야 해? 너무 이상해 보여. 또 ‘우윳값’ ‘구릿값’은 어떻고. 이거 규정을 따라야 할까?” 한글맞춤법 30항은 ‘사잇소리’가 날 때 ‘ㅅ’을 받쳐 적도록 하고 있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냇가’[내까]처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아랫니’[아랜니]나 ‘냇물’[낸물]처럼 ‘ㄴ’ 소리가 덧나거나 ‘나뭇잎’[나문닙]처럼 ‘ㄴㄴ’ 소리가 날 때 ‘ㅅ’을 적으라고 한다. 한자어 단어는 예외(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를 빼곤 안 적는다. 이 규정 때문에 끝없이 ‘ㅅ’을 받쳐 적는다. ‘최댓값, 채솟값, 등굣길, 막냇손자….’ 그런데 ‘갯수’나 ‘마굿간’은 한자어로만 돼 있어 ‘개수’ ‘마구간’으로 적어야 된다. 도처에서 아우성이다. 어렵고 까다롭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사이시옷 적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글맞춤법에서 사이시옷 규정을 빼버리는 거다. 그렇다고 ‘냇가’나 ‘아랫니’ 등에서도 사이시옷을 뺄 건 아니다. 사이시옷이 굳어진 단어들은 그대로 두면 된다. ‘최댓값’ 같은 말들에선 빼는 게 낫다. 사이시옷 표기 여부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우리말 바루기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 적기
2024.07.15. 19:16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춘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규정 조기은퇴 조기인출 사용 직장인 은퇴 예외 규정
2024.04.10. 18:42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대학 방문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가 이제 많은 대학들이 다시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오픈했기에 대학 방문을 계획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바뀐 것들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신다. 만약 이번 봄방학을 활용하여 대학 탐방을 계획하시는 학부형들이 계신다면 코로나 이후에 바뀐 규제와 방문 전에 미리 알아야 하는 것 등 대학 방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대학 탐방을 가야 하는 이유 가끔 대학 방문이 대학 입학에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Inside Higher ED의 기사에 따르면 대학을 방문하여 진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방문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입학 결과에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정해져 있지않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도 몰라도 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에 관련한 준비와 자신이 대학 입시에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대학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어떤 것들과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하여 일찍부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준비하는 가장 처음 단계에 계획해 보는 것이 좋겠으며 대학 에세이를 쓸 때도 방문해 본 에세이의 경험과 온라인의 정보를 보고 작성하는 에세이는 사뭇 다를 것이다. ▶대학 방문 시 할 수 있는 것들 • 학생이 특정 전공과 관심이 있는 교수나 과목들이 있을 경우 수업에 참여 여부를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미리 계획하여 시간과 날짜를 스케줄 한다면 입학 사정관도 만날 수 있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 대하여는 뚜렷한 해당 대학에 대한 특정 질문이나 관심사에 관련 있는 질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 4년간 보내야 하는 대학에서 매일 먹는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학교 측과 혹은 선배를 통해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 재정 담당자를 만나서 학교에서 실제로 일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것들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는 것도 학비 절약의 계획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코로나 이후 미리 알아야 할 것들 • 코로나 이후 대학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이후로 여전히 예전처럼 자유롭게 대학을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렵게 된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난 10일 동안 코로나 증세나, 혹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예전처럼 많은 시간대와 날짜가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시간과 날짜 등을 예약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4월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방문하게 하는 합격생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날짜들이 넉넉하지 않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 • 존스홉킨스 같은 대학은 투어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고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개인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매우 힘든 대학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대학의 규칙을 파악해야 한다. • 특정 대학의 경우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방문을 선호하는 대학도 있으며 대학 웹사이트에는 투어 일정이 없고 전화로 예약할 경우만 예약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일정만 고려하지 말고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좋겠다. • 많은 대학이 코로나 이후로 전화기나 앱을 활용하여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좀 더 편리해진 점도 있다. • 의무는 아니지만 특정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한다. • 예일 대학 같은 경우는 그룹별(최대 25명) 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예전에 없던 것들이다. 실제로 방문이 힘든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온라인 투어 섹션으로 방문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섹션별로 나누어진 온라인 투어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관심도에 따라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문의: (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규정 대학방문 대학 방문 대학 에세이 대학 웹사이트
2023.02.05. 17:00
오래전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였다. 호텔 로비에서 몇몇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놀라서 로비 직원에게 다가가 왜 주의를 주지 않느냐고 하니 직원은 다짜고짜 어디서 왔는지부터 물었다. 그리고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여긴 캘리포니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니 그는 “가주 법은 호텔 안에서 금연하게 돼 있지만 이곳은 손님들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를 강조했던 그가 “가주에서 온 손님들만 늘 이런 말을 한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였던 것도 기억한다. 가주민들이 유독 유난을 떤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가주에서 실내 금연법이 시행된 것은 1998년부터다. 전국에서 최초로 가주는 음식점은 물론 바, 카드룸 등의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는 금연법을 제정했다. 당시 단속 규정도 꽤 셌다. 실내에서 흡연한 개인은 물론, 흡연을 허용한 비즈니스 업주에게도 초범일 경우에는 100달러의 벌금에 그쳤지만 반복될 경우 최대 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미국 내 대부분의 호텔에서 실내 금연이 시행되고 흡연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충돌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가주 금연법은 이후 직장 내 금연법으로 이어졌고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이나 해변가에서의 금연법도 만들어졌다. 가주가 금연법 제정에 앞장선 후 다른 주들도 비슷한 금연법을 통과시켰고 덕분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질병도 감소했다는 보고서도 종종 발표된다. 그랬던 가주가 지구 환경보호에 눈을 돌리면서 2014년부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후 소비자는 마켓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백을 10센트에 사서 써야 했다. 가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백을 완전히 퇴출하는 법을 마련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올해 서명한 법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식료품점과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쇼핑객들은 앞으로 재활용이나 퇴비화가 가능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과일과 야채를 사거나 포장하지 않은 고기나 생선, 견과류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던 얇은 비닐백도 더는 편하게 쓸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본 롭타 검찰총장은 마켓에서 사용하는 두꺼운 재활용 플라스틱 봉지가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지 조사에 나섰다. 가주 검찰청은 최근 재활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이들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주 검찰청은 업체들의 주장대로 재활용이 안 된다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가주 검찰청에 따르면 재활용 플라스틱 봉지라면 적어도 125번은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재질의 40%는 재활용 재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주 검찰청의 이런 발표는 지난해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2018년에 비해 더 많다는 통계 때문이다. 가주 재활용 부서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는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태워지거나, 버려져서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뉴저지, 오리건주 등은 가주를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들 주가 가주와 같이 플라스틱 봉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행동을 취할지 주목된다. 가주의 유난스러움의 결과가 새해에 ‘뉴 노멀’을 만들어낼지 궁금해진다. 장연화 / 사회부 부국장중앙 칼럼 플라스틱 규정 재활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2022.12.29. 19:46
“공사장 주변 아름드리 가로수가 하루아침에 싹뚝 베어져 밑동만 남았다.” 하지만 ‘싹뚝’이란 말은 없다. 발음은 [싹뚝]이지만 ‘싹둑’으로 써야 한다. ‘싹둑’처럼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답은 한글맞춤법 제5항에 나온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가끔, 거꾸로’처럼 앞말에 받침이 없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마찬가지다. ‘잔뜩, 털썩 듬뿍, 몽땅’ 등과 같이 발음하고 표기한다. 예외도 있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깍두기[깍뚜기], 시끌벅적[시끌벅쩍], 덥석[덥썩], 법석[법썩]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이다. 5항에서 ‘한 단어’란 한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를 뜻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복합어 눈곱[눈꼽]과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눈’과 ‘곱’이란 각 형태소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탯줄이 떨어지며 생긴 자리인 ‘배꼽’과 다르다. ‘배+곱’으로 분석되는 말이 아니므로 5항에 따라 소리대로 적는다.우리말 바루기 규정 다음 음절 복합어 눈곱 점도 염두
2022.11.29. 18:54
일반적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들은 59.5세까지 인출을 금지하는 조기 인출 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59.5세 이전에 은퇴연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설사 본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일정 나이가 되면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 최소 의무 인출 규정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은퇴플랜에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금공제를 받는 개인 은퇴 계좌 (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 그리고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PROFIT-SHARE PLAN 등은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 인출 조항이 있어서 연방국세청(IRS)에서 나이와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 최소 인출 금액(RMD)의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여유가 충분히 있어 굳이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자손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진 납세자들 또는 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기 위해 굳이 인출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서도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되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72세에 이르게 되면 전년도 12월 31일 계좌 잔고를 IRS의 '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누어 최소 인출 금액을 결정한 후 당해 12월 31일 이전에 인출하여야 한다. 즉, 최소인출 금액 산정은 전년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를 IRS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지수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75세의 생애 기대 지수는 22.9이고 2021년 12월 31일의 은퇴계좌의 잔고가 1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2022년 최소 인출 금액은 약 4366달러가 된다. 잔고가 50만 달러인 경우는 이 금액의 5배인 약 2만1830달러가 최소 인출 금액이 되고, 잔고가 100만 달러인 경우 이 금액의 10배인 4만3660달러가 최소인출금액이 된다. 최소 인출금액은 처음 시작하는 금액으로 매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고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근거해 사람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되어 매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가 최소 인출을 실행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어도 회사의 지분이 거의 없는 직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는 경우 RMD는 은퇴할 때까지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최소 인출 규정이 유예될 수 있다.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연말에 잊지 않고 확인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에게 RMD가 추가수입으로 작용하여 과세 부분을 더 늘릴 수도 있으므로 항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인출 규정 최소 인출금액 최소인출 금액 인출 조항
2022.10.02. 12:12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닐지라도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연방법원 텍사스남부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강화 규정 규정 발표 최종 규정 현행 프로그램
2022.08.25. 21:23
“공사장 주변 아름드리 나무 수백 그루가 하루아침에 싹뚝 베어져 밑동만 남았다”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한다. ‘싹뚝’이란 말은 없다. 발음은 [싹뚝]이지만 ‘싹둑’으로 써야 한다. ‘싹둑’처럼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답은 한글맞춤법 제5항에 나온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가끔, 거꾸로’처럼 앞말에 받침이 없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마찬가지다. ‘잔뜩, 털썩 듬뿍, 몽땅’ 등과 같이 발음하고 표기한다. 예외도 있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깍두기[깍뚜기], 시끌벅적[시끌벅쩍], 덥석[덥썩], 법석[법썩]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이다. 5항에서 ‘한 단어’란 한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를 뜻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복합어 눈곱[눈꼽]과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눈’과 ‘곱’이란 각 형태소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말 바루기 규정 다음 음절 복합어 눈곱 점도 염두
2022.08.09. 18:50
오는 15일 개학을 앞둔 LA통합교육구(LAUSD)가 코로나19 관련 보건 수칙을 대거 폐지한다. 2일 LAUSD 알베르토 카발로 교육감은 산하 각 학교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이 등교 전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PCR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개학일 48시간 전에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기기를 사용해 검사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유지된다. 또 캠퍼스 내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검사도 없앤다. 대신 코로나 증세를 느끼거나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학생들에게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지만 격리조치는 없다. 새 코로나19 보건 수칙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같은 지침은 LA카운티 보건국이 실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조항을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왔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조만간 방역 규정을 완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레나 폴 전 LAUSD 장학관은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검사 기술도 발달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도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마다 보건 수칙을 완화해도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LAUSD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모든 학교의 캠퍼스를 폐쇄하며 커뮤니티 내 감염 예방에 주력했다. 캠퍼스를 개방한 후에는 ‘데일리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개학 첫날 전 학생에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PCR 테스트 검사소에서 검사받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학교마다 등굣길에 일대 혼란을 빚었다. 또한 매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캠퍼스 내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됐거나 접촉한 학생들의 경우 최대 2주간 등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격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 2월 부임한 카발로 교육감은 주 정부가 지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백신 의무 접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정책을 적용해왔다. 한편 LAUSD와 별도로 컬버시티통합교육구나 샌타모니카-말리부 통합교육구는 예전대로 캠퍼스 내 PCR 검사를 계속 진행한다. 장연화 기자마스크 규정 마스크 규정 마스크 착용 마스크 의무
2022.08.03. 19:13
식당 등의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등 서버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기본임금외 벌어들인 팁 수입은 기본임금과 마찬가지로 페이롤(payroll)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종업원은 본인의 팁 소득을 기록 관리하여 만약 한 달 동안 팁 소득이 20달러 이상이면 매달 10일 국세청(IRS) 4070 양식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에 따라서 종업원 팁 수입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페이롤 세금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연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켈리포니아법에서는 종업원의 팁으로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다. 주정부법과 연방법이 대치될 경우에는 유리 한쪽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켈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5달러다. 몇몇 시정부에서는 각각의 최저임금을 책정해 두고 있는데 주정부와시정부중 최저임금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22년 7월부터 16.04달러이므로 LA시의 고용주는 최저 16.04달러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팁은 최저임금 산출에 포함하면 안 된다. 종업원의 팁 소득에 대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 지불 시 시간당 임금과 팁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불하게 된다. 현금 팁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임의로 총급여(gross pay)에 8%를 추가로 하여 페이롤을 보고해야 한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팁 배분은 서빙하는 종업원들 즉 웨이터, 웨이트리스, 바텐더, 버서(busser), 카운터만으로 한정된다. 팁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쿡, 주방장, 접시닦이 등은 팁 배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 팁인 경우에는 당일이나 바로 다음 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 지불이 되어야 하고 크레딧카드 팁인 경우에는 임금을 받은 날까지 지불을 하면 된다. 팁은 전적으로 종업원들 소유이므로 고용주가 관여하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을 판매하고 80시간 이상 일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는 대형 요식업으로 구분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8027 양식을 통해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해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에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팁을 고려하면 보고된 팁의 총금액은 신용카드로 보고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한다. 국세청 규정에 의하면 만약 종업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팁 금액이 식당 총매출의 8% 미만이면 그 차액은 종업원의 팁으로 할당되며 이금액은 연말 종업원의 봉급명세서(W2)에 표시가 된다. 고용주는 할당되는 팁에 대해 국세청에 요청하면 8%보다 낮게 요율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주는 팁과 관련한 자료를 최소한 3년 정도 보관을 해야 한다. 팁 소득에 대한 규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해서 보고하고 납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분들은 팁과 관련된 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종업원 규정 식당 종업원 종업원 임금 연말 종업원
2022.07.19. 21:08
LA카운티 등 남가주 주민은 앞으로 잔디 등 야외 물사용(outdoor watering)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한다. 〈본지 4월 27일 A-4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상 절수 내용을 소개한다. -가주 가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 “4월 21일 기준 LA포함 가주 95% 지역이 심각한 가뭄(Severe Drought) 이상으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지역(40%)은 극심한 가뭄(Extreme Drought) 사태다. 가주 식수로 사용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스노우팩(Snowpack)은 예년과 비교해 35% 수준(북부 37%, 중부 41%, 남부 23%)일 정도로 우기에 눈도 안 왔다.” -야외 물사용 비상 절수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상 절수 적용 지역은. “남가주 메트로폴리탄수도국(MWDC)은 600만 명이 거주하는 LA카운티 북서부(밴나이스, 우드랜드힐스, 할리우드, 웨스트 코비나 등), 벤투라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야외 물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남가주 지역 주민은 물 사용량을 30%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절수 시행 방법은. “MWDC 산하 남가주 지역별 수도국은 비상 절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물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역 수도국은 에이커풋당 20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지역 수도국은 MWDC 기준에 맞춰 절수를 위반한 가정에 개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야외 물사용 제한 예외 경우는. “직접 손으로 식물 물주기, 식물 생장에 필요한 필수 물주기, 제한된 물 사용량에 맞춰 절수가 가능한 관개 시스템 구비 가정은 예외다.” -야외 절수를 위한 지원책은 없나. “MWDC는 웹사이트(socalwatersmart.com/en/residential/rebates/estimate-your-rebate)로 가뭄에 강한 잔디 등 조경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연간 스퀘어피트 당 2달러, 최대 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절수 규정 야외 절수 야외 물사용 절수 시행일
2022.04.27. 19:19
사이시옷을 일반인들이 규정에 맞춰 쓰기란 쉽지 않다. 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전을 볼 때가 많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어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이시옷을 붙인다. 첫째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다. 나뭇가지[나무까지], 머릿기름[머리끼름], 귓병[귀뼝], 전셋집[전세찝]이 그런 사례다. 둘째는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다. 잇몸[인몸], 제삿날[제산날]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는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이 덧나는 경우다. 깻잎[깬닙], 베갯잇[베갠닏], 예삿일[예:산닐], 훗일[훈:닐] 같은 단어들이다.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 즉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예외이므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우리말 바루기 사이시옷 규정 사이시옷 규정
2022.04.21. 18:27
지난 2019년 시행된 ‘시큐어’ 법안은 은퇴계좌의 강제인출(RMD) 규정 적용 시기를 72세로 늦추고, IRA 적립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은퇴준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른바 ‘시큐어 2.0 법안’으로 불리며 관련규정에 대한 대폭 개정을 예고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법안이 하원을 전격 통과했다. 현재로선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 ▶늦춰지는 RMD = 대부분의 은퇴플랜은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은퇴플랜에 대해 주는 세제상 혜택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규정이다. 그런데 새 법안은 RMD 적용시기를 시큐어 법으로 늦춰진 현행 72세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75세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 73세로 늦춰지고 2030년 1월에 74세, 2033년 1월에 75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RMD 시기가 늦춰지는 대신 일단 강제인출이 시작되면 인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RMD 시기가 더 늦춰지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은퇴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계적 연장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도 많다. 단번에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RMD 적용시기 연장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법을 바꾸며 RMD 금액 산출 방식에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측 조사에서도 이 같은 RMD 연장이 80%의 은퇴자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어차피 은퇴 후 이 시기에는 RMD 이상의 돈을 인출해 써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여유가 있어 은퇴플랜 자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그 효용 가치가 더 적을 수도 있다. 인출을 늦추면 나중에 더 짧은 기간에 많은 자금을 인출해야 하고, 사망 후 상속된 자금의 경우 어차피 10년내 전액 인출 규정이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인 은퇴자금 인출 플랜을 할 때 꼭 다뤄져야 할 중요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MD 페널티 축소 = RMD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 규정에 맞춰 제 때 최소 인출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 현행 페널티는 50%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25%로 내려줄 계획이다. 실수를 제 때 수정하면 10%대로 더 줄여준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도 은퇴한 투자자들 중 이로 인해 페널티를 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었다. RMD를 놓친 사실을 알고 즉시 이를 바로잡으면 IRS는 대체적으로 페널티 적용을 보류해왔다. 물론, 이를 위해선 관련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장 은퇴플랜 관련 규정 = 개인 은퇴플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이나 기타 비즈니스 은퇴플랜들에 영향을 미칠 규정들이 많다. 우선은 직장내 은퇴플랜 자동가입 의무화를 들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 등에 자동가입 하도록 하고, 월급의 3%를 저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저축 비율도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자동으로 올리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직원이 원하지 않으면 빠질 수도 있고, 퍼센티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등은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 50세 이상인 경우 기본 적립한도를 넘겨 추가 저축이 가능하도록 한 캐치업(catch up) 조항도 보다 전향적으로 달라진다. 401(k) 플랜의 경우 현재는 기본 적립한도에서 6500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다. 법이 바뀌면 62세부터 64세까지는 최고 1만 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행 추가 적립금이 3000달러인 심플(SIMPLE) IRA 플랜의 경우도 최고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해진다. 개인 IRA 계좌의 추가 적립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은퇴저축에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셈이다. ▶로스(Roth) 확장 = 모든 은퇴플랜의 ‘로스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IRA나 401(k) 등은 로스 적립이 가능하다. 새 법안은 SEP IRA나 SIMPLE IRA에서도 로스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은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catch up’ 추가 적립금이 모두 이 로스 계좌로만 들어가게 하는 조항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추가 적립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받았던 추가 공제 혜택 역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선 세금 공제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그동안 로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회사의 매칭 적립금이 앞으로는 로스 계좌로도 가능해지게 된다. 로스 적립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근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로스 적립을 장려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 공제되는 금액을 줄여서 지금 당장의 세수를 늘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중의 세수입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기타 = 이외 세금 크레딧, 학자금 융자 상환금을 플랜 적립금으로 간주, 회사 매칭을 적립해주는 조항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은퇴플랜 관련 법규를 알고 이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은퇴플랜 규정 은퇴플랜 자금 은퇴플랜 관련 은퇴자금 인출
2022.04.05. 19:24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5일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 전국민의 70%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CDC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지침은 신규 확진자 수에 주목했던 코로나19 위험성 판단 척도를 병원 상황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CDC는 새 지침에서 코로나19 위험성 척도를 최근 1주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인구 10만명당), 신규 입원자 수, 코로나19 환자 병상 점유율 등으로 확대했다. 이 3가지 척도를 통해 각 카운티는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중 ‘낮음’과 ‘중간’에 속하는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더 이상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CDC는 밝혔다. 단, 위험도 ‘중간’ 지역에 사는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CDC는 현재 항공기를 포함해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은 변경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재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위험도 ‘높음’ 지역에 속하는 인구는 28%에 불과하다. 이전 CDC 지침에서는 미국인의 95%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었다. 현재 LA카운티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 상태로, CDC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가을이나 겨울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수용 능력이 위협 받기 시작할 때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마스크 규정 마스크 규정 실내 마스크 마스크 착용
2022.02.25. 19:29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을 새롭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후 뉴욕주검찰을 포함한 많은 주·지방정부가 이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DHS에 따르면, 제안된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공적부조 규정 공적부조 규정 규정 발표 사실상 공적부조
2022.02.17. 20:50
의회는 2020년 12월 21일에 2021년 통합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당시 대통령 트럼프가 서명 인준하였다. 무려 5000페이지가 넘는 이 연말 세출법안은 팬데믹 관련 지원과 지출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건강보험 관련한 규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크게 가격 투명성 규정 관련 내용과 노서프라이즈 규정 관련 내용으로 나뉘는데 그중 노서프라이즈 규정 관련 내용을 짚어본다. 응급실 및 일반 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20% 가까이가 받게 되는 일명 서프라이즈 빌이야말로 미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지출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노서프라이즈 규정은 바로 이 서프라이즈 빌의 병폐를 근절키 위한 법안으로 보험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거나, 아웃오브네트워크 항공 앰뷸런스를 이용하거나, 네트워크에 포함된 인네트워크 병원에서 비응급 치료를 받으면서 의도치 않았으나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나 검사전문업체를 이용했을 때 보험사가 지불한 비용 이외의 차액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밸런스 빌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가 어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혜택설명서도 제공토록 할 뿐 아니라 전화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웹사이트에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 목록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의무 또한 보험사에 부과한다. 응급치료 및 항공 앰뷸런스 관련 환자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응급치료의 경우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인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청구했을 비용만 청구해야 한다. -응급 진찰 및 치료에 대해 환자가 서프라이즈 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응급치료를 통해 상태가 안정되었을 때 인네크워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하는지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보호책은 환자가 인네트워크 또는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그리고 아웃오브네트워크 항공 앰뷸런스를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비응급 서비스 관련 환자 보호를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네트워크 시설에서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 등에게 비응급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에게도 보호규정에 적용된다. -단 환자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아웃오브네트워크 의사 등을 이용하기로 했을 때는 얼마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환자로부터 포기 각서 서명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웃오브네트워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설 내에 인네트워크 의사가 있음에도 환자에게 제시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예기치 않은 긴급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등에는 포기 각서를 요구할 수 없다.) -비용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의료기관들은 엄격한 중재 절차를 선호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 벤치마킹 접근법을 선호하자 의회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30일 동안 아웃오브네트워크 청구서에 지급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중재인과의 독립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최종 비용을 책정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한편 밸런스 빌링에 대한 주별 법률이 있고 그것이 연방 법률과 다르다면 주별 법률이 먼저 적용된다. 이들 규정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환자는 여전히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항상 의료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자신에게 청구된 액수가 정당한지 보험사의 EOB 즉 베네핏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문의: (213)387-5000/[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노서프라이즈 규정 노서프라이즈 규정 인네트워크 의료기관 인네트워크 시설
2022.02.13. 13:16
연방정부가 N-95 등 고성능 마스크 착용 권고 가이드라인을 예고하고 전국민 무료 배포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KF-94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나이트 조지 워싱턴 대학 의대 교수는 “이 마스크의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스크의 온전한 기능을 보존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N-95 마스크를 45분 동안 착용하고도 멀쩡하다면 2-3일 더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이트 교수는 일하는 내내 즉 하루 8시간 동안 이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다면 땀과 침 등 비말에 젖어 있을테니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N-95의 계속 사용 시간을 3시간 정도로 봤다. 즉 3시간 이상 연속 착용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후 말을 많이 했다면 수명이 1-2시간에 불과할 수 있다. 외관상 더러워졌다고 하면 그만큼 기능 수명을 다했다는 뜻이기도 한데, 일일 1-2시간 마스크를 썼다면 마스크 외관이 더러워지는 기간은 4-5일 정도가 된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N-95 마스크의 최대 착용 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리차드 카피아노 UC-리버사이드 교수는 여러 개의 N-95마스크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을 권했다. N-95 마스크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24-48시간 묵혀 둔 후 다시 사용하면 혹시 묻어있을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방법 또한 마스크가 더러워지면 버려야 한다. 크리스토퍼 설몬트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는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좋은 곳은 종이봉투 안이다. 망사 형태의 가방도 좋다. 사용한지 몇 분 지나지 않은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했다면 즉각 교체하는 것이 좋다. 나이트 교수는 N-95 마스크를 소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N-95 마스크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착용 후 빈틈이 생긴다면 좋지 않다. 나이트 교수는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에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N-95 마스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스크 규정 마스크 착용 마스크 기능 고성능 마스크
2022.01.16. 11:10
2022년 임인년 1월 1일부터 온주정부는 여행 숙박비 공제부터 최저 임금인상 등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 온주내 여행 숙박비 보조 온주정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새해부터 온주를 여행하는 주민에 한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행 숙박비 환급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주민들은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온주내 여행 시 숙박비로 지출한 금액(개인 최대 1천달러, 가족 최대 2천달러)의 20%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호텔, 모텔 또는 별장을 임대해 휴가를 보내는 주민은 내년 2022년도 소득세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 임금 인상 온주정부는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최저 시급을 기존 14.35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했다. 이로써 최저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한 해 1천350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았던 레스토랑, 식당의 서버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기존 12.4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면서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과 동일한 시급을 받게 됐다. ■ 과속 난폭 운전 처벌 강화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온주 정부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를 받은 주민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기준으로 첫번째 면허정지는 250달러, 두 번째는 350달러, 세번 이상이면 4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온주 교통부 관계자는 "온주 내에서 과속, 난폭운전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도로의 난폭운전을 없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디지털 신분증 도입 온주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해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중반기쯤 온전면허와 의료카드(OHIP)등에 대해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온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개인의 휴대폰 등에만 저장되며 특정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주민이 휴대폰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 신분증의 활성을 취소해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온주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온타리오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증 절차가 끝나는 대로 도입시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근로법 일부 개정 지난해 10월 말에 도입된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이 공식 적용된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법'의 도입에 따라 2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근한 직원에 대해 추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같은 업종으로 일정기간 이직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 기타 바뀐 규정 또한 우버 기사와 같은 배달 기사들이 고객을 위한 물건을 픽업할 때 식당이나 사업장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공중보건분야 이민자들의 취업 제약조건을 완화한다. 김원홍 기자정책 규정 과속 난폭운전 디지털 신분증 여행 숙박비
2022.01.07. 14:36
“가로수 수백 그루가 하루아침에 싹뚝 베어져 밑동만 남았다.” 이 문장에서 ‘싹뚝’은 잘못 됐다. 발음은 [싹뚝]이지만 ‘싹둑’으로 써야 한다. ‘싹둑’처럼 한 단어 안에서 된소리로 발음될 때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답은 한글맞춤법 제5항에 나온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돼 있다. ‘가끔, 거꾸로’처럼 앞말에 받침이 없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도 마찬가지다. ‘잔뜩, 털썩 듬뿍, 몽땅’ 등과 같이 발음하고 표기한다. 예외도 있다.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깍두기[깍뚜기], 시끌벅적[시끌벅쩍], 법석[법썩]이 올바른 표기와 발음이다. 5항에서 ‘한 단어’란 한 형태소로 이뤄진 단어를 뜻한다. 복합어 눈곱[눈꼽]과 같은 표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말 바루기 표기 규정 표기 규정 다음 음절 복합어 눈곱
2021.12.01.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