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메디캘(Medi-Cal·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 자격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신규 가입 또는 갱신 희망자의 자산 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불법체류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입자의 혜택도 일부 축소된다.
가주 보건복지부(DHCS)는 최근 이들 내용을 담은 ‘메디캘 프로그램 변경사항’을 웹사이트에 공지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달라지는 사항들이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예산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법(OBBBA)에 따라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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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변경 내용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갱신 희망자의 자산 심사가 도입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요양원 거주자 등이다.
개인 자산 한도는 13만 달러이며,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6만5000달러씩 추가된다. 최대 10명까지 적용된다.
심사 대상 자산에는 은행 예금, 현금, 주택, 차량 등이 포함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차량 1대, 가정용품, 적금 및 연금 계좌는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 이상 불체자의 메디캘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제때 갱신을 하면 혜택이 유지된다. 만약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90일 이내에 정정 절차를 통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놓치면 응급진료, 임산·출산 지원, 요양원 진료만 포함된 제한적 메디캘만 신청할 수 있다.
19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메디캘 가입자의 치과 혜택도 축소된다. 19세 이상 성인은 심한 치통·감염·발치 등 응급 진료는 혜택을 받지만 그외 비응급 치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임신부나 출산 1년 이내에는 전체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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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변경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19~64세 사이의 메디캘 가입자 및 신청자는 일정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월 최소 58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 월 최소 80시간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 반 학기 이상 학교 등록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 출소 후 90일 이내, 메디케어 수급자, 원주민, 위탁가정 청소년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한 26세 미만 성인은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양 자녀가 없는 19~64세 가입자는 메디캘 자격 갱신이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된다. 따라서 기한 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메디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메디캘 신규 가입자의 이전 의료비 지원 기간도 줄어든다. 현재는 신청 전 최대 3개월 치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부양 자녀가 없는 19~64세 가입자는 지원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든다. 그 외 신규 가입자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지원된다.
임신부를 제외한 19세에서 59세 사이 메디캘 가입자는 7월 1일부터 매월 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미납할 경우 응급진료, 산부인과 진료, 요양원 진료 등 제한된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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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변경 내용
2028년 10월 1일부터 19~64세 가입자 중 임산부 및 메디케어 수혜자를 제외하고 연소득 1만5560달러 이상은 전문 진료나 특정 의료 검사에 대해 본인 부담금(코페이먼트)을 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은 전문의 진료나 일부 치료·검사 등에 적용되며 연간 가구 소득의 5%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커뮤니티 헬스센터·농촌 보건 클리닉 진료, 응급 진료, 정기 검진, 출산전 진료,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등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