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나면 왜 그렇게 당황하게 되는 걸까. A.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평생 몇 번 겪지 않을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니 당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나 사고 순간의 대응이 이후 책임 판단과 보상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평소 기본적인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첫 번째는 목격자 확보다. 피해자인 경우 사고 현장을 직접 본 제3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제는 목격자들이 대부분 잠시 머물다 곧 자리를 떠난다는 점이다. “사고 장면을 보셨느냐”고 묻고,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차량에 설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Q. 사진 촬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A. 교차로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위치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기 전, 도로 전체 상황이 보이도록 몇 장 촬영하는 것이 좋다. 양 차량의 파손 부위도 함께 찍어두면 추후 과도한 보상 청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차량을 언제 이동시켜야 하나. A. 사진 촬영 등 현장 기록을 마친 뒤,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그 후 상대 운전자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험사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운전면허증과 보험 카드 사진을 찍어두면 간편하다. 전화번호는 그 자리에서 직접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번호판이나 차대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나. A. 그렇다.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고, 차대번호(VIN)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드물지만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차대번호는 앞 유리창이나 운전석 문을 열면 확인할 수 있다. Q.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 A. 현장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다. “내가 잘못했다”, “다 수리해주겠다”는 말을 해놓고 다음 날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면 확인이나 녹화가 없다면, 현장에서 책임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다.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Q. 경찰 신고는 꼭 해야 하나. A.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경찰 리포트가 있으면 사고 처리가 훨씬 명확해진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견인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가. A.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내가 요청한 견인차인지 확인한 뒤 차량을 넘겨야 하며,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에 동의 없이 차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견인비와 보관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Q. 주변 CCTV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 A. 사고 현장 인근 상점이나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영상 파일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Q. 사고 관련 기록은 어떤 것들을 남겨야 하나. A. 사고 위치, 날짜와 시간, 동승자 유무, 사고 당시 속도 등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Q.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는데 차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대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목격자나 CCTV로 신원이 확인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교통사고 요령 차량 번호판 본인 자동차보험사 가짜 번호판
2025.12.21. 18:00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와 민주당의 수비가 부딪히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부터 가주의 오바마케어 집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자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건강보험 정책의 앞날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은 물론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 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31일 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데 일단 11월 초까지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갱신 작업이 마쳐져 가입자들이 따로 조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갱신이 이뤄진다. 물론 이 기간에도 가입자가 갱신을 직접할 수도 있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 데 아직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이달 중순 이전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해진다. 벌금을 염려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이곳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갱신 자동갱신 작업 신규 가입자들
2025.12.10. 18:03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회사가 은퇴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401(k) 플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법적 요구가 강화된 만큼 회사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 단순히 플랜을 하나 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고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401(k) 도입의 핵심이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플랜의 기본 구조다. 401(k) 플랜은 회사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영 방식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이프 하버 플랜은 복잡한 Compliance Testing을 면제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회사가 매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베이직 플랜은 더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Profit Sharing을 추가해 대표자나 핵심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구조 선택은 회사의 규모, 예산, 직원 구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Recordkeeper와 TPA 선택이다. 많은 회사가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Recordkeeping의 정확성, 고객 지원의 수준의 안정성이다. Contribution 오류, Eligibility 오류, 론 처리 지연 같은 문제는 대부분 Recordkeeping에서 발생하며, 이런 오류는 결국 IRS Correction이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옵션 다양성, 플랫폼 비용, 페이롤 연동 여부 등도 반드시 비교해야 할 요소다. 세 번째는 페이롤과 연동이다. 401(k) 운영 오류 중 가장 흔한 유형이 페이롤에서 발생한다. 직원의 연봉 변경이 반영되지 않거나 Deferral Percentage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 회사가 수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 셋업 단계에서 페이롤 연동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연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Eligibility와 Vesting Schedule이다. 직원이 플랜에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예: 3개월 근무 후), 회사 매칭이 언제 100% 귀속되는지는 직원 유지 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직원 유지율을 높이고 싶다면 Vesting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빠르게 인력을 확장하는 회사라면 Eligibility를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된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어드바이저의 역할이다. 401(k)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플랜 개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플랜 구조 설계, 벤더 비교, 직원 교육, 애뉴얼 리뷰, 규정 관리(Compliance)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다. IRS 규정과 ERISA 룰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스스로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대표자와 HR 담당자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어드바이저 없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수정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문제를 바로잡는 회사들도 많다. 마지막으로 401(k) 플랜의 성공 여부는 직원 교육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직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회사의 매칭 비용도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직원 교육을 통해 투자 옵션, 리스크, 은퇴 목표 설정 등을 쉽게 안내해야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중소기업 플랜 플랜 도입 핵심 직원 직원 복지
2025.12.03. 18:02
Q1. 미국에서 자동차보험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A 자동차보험은 일상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보험으로, 잘못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그 불이익이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차량의 용도·소유 형태·운전자 구성에 따라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Q2.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다르나요? A 개인용 자동차보험(Personal Auto)은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사고 위험이 비교적 낮아 보험료와 보상 한도가 낮게 책정됩니다.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Commercial Auto)은 사업체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길고 여러 직원이 운전하는 등 위험 노출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와 책임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됩니다. Q3. 어떤 경우에 ‘상업용’으로 분류될까요? A 업무 목적의 운행이라면 대부분 상업용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인용 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 대가를 받고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구나 건설 자재를 운반하며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등 입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운행은 개인용 보험 범주에 해당됩니다. 동료 점심을 픽업하는 정도의 심부름, 친구들에게 라이드 제공, 멀리 떨어진 작업장으로 출퇴근 등 입니다. 경계가 애매할 경우 반드시 보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 사용을 어떻게 다루나요? A 대부분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 사용 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승용차, 픽업트럭, 밴 및 해당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상 한도는 어떻게 다르게 설정되나요? A 개인용 보험: 보통 피해자 1인당 10만 달러 수준 또는 그 이하의 한도를 선택 상업용 보험: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한도로 가입. 필요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위해 엄브렐라(Umbrella) 보험으로 추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6. 상업용 자동차보험에 사용되는 ‘심볼(Symbol)’은 무엇인가요? A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담보 범위를 숫자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Symbol 1 - Any Auto: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포괄 Symbol 2 - Owned Autos Only: 현재 소유 및 향후 취득할 모든 차량 Symbol 7 - Scheduled Autos: 보험증권에 명기된 특정 차량만 보상 Symbol 8 - Hired Autos: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 Symbol 9 - Non-Owned Autos: 직원 개인 소유 차량 등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 어떤 심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Q7. 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A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보험보다 훨씬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운행 형태·운전자 구성·차량 종류에 따라 노출된 위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 방식에 따라 담보 범위, 보상 조건,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도 보험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캘코보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상업용 상업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보험
2025.11.30. 12:00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 중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와 PPO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의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내과, 안과, 피부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MRI 등의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 금액),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 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어떤 이가 디덕터블 2000달러에 코인슈런스 20%, OOP 3000달러의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사람이 1만 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디덕터블과 나머지 8000달러의 20%인 1600달러 등 총 36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OOP를 넘게 되므로 3000달러만 내면 더 이상 본인의 부담금이 없다. 또 이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어도 더 이상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메디칼 건강보험
2025.11.19. 18:20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약속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한 번 가입하면 안심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며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세금 제도, 그리고 금리 환경까지 바뀌는데, 보험만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그 보장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보험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보험 점검의 핵심은 해약이나 재가입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는 사망보장이 중요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의료비나 생활자금 보장이 더 필요하다. 또한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장기 간병이나 노후 소득 보장 문제도 지금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 보험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웨스턴 앤 서던 라이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약 40%는 한 번 가입한 보험을 거의 혹은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이들이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도 보험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년 전, 자녀 교육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던 한 고객은 최근 은퇴를 앞두고 보험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에는 사망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교육비 부담이 끝나고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기존 보험의 일부를 유지하되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 장기요양비용과 의료비 중심의 상품으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납입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더 강화했다. 동시에 기존 상품의 오래된 적립금에 쌓여 있던 이자율을 분석해, 일부는 유지하면서 일부는 새로운 플랜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택했다. 보험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의 변화에 맞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처럼 보험 점검은 단순한 해약이나 신규 가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에 맞춘 재설계’이다. 상품 구조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율이 낮거나,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최근 상품들은 의료보장 범위가 넓고, 납입 기간 조정이나 보장 전환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장기요양 특약이나 생활자금 전환 옵션처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이 추가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지수연동형 생명보험(Indexed Universal Life, IUL)’이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주식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지만, 하락 시에는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단순한 사망보장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생존 중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다 유연한 보험 형태로 평가받는다. 또한 IUL에는 ‘Accelerated Death Benefit(조기 사망보험금 지급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요양 상태가 발생했을 때 생전에 일부 보장을 미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처럼 ‘보험금은 사망 후 지급된다’는 개념을 넘어, 살아 있는 동안 의료비나 병간호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존형 보장으로 진화한 것이다. 보험 점검은 일종의 ‘재무 건강검진’과 같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보험 점검을 통해 재정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입이 과도하거나, 가족의 필요에 비해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 즉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점검은 단순히 보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보험은 세금 혜택과 상속 설계, 그리고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 관리까지도 연결되는 영역이다. 작은 점검이 큰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보험 점검 보험 점검 성인 생명보험 기존 보험
2025.11.12. 17:54
자동차 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중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3대 중에 1대라는 통계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일반 운전자보다 부주의하게 운행하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달리는 흉기가 따로 없는 셈이다. 가해자가 “난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이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체적, 물적손해를 적절히 보상 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Bodily Injury(UMBI)와UM Property Damage(UMPD)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Bodily Injury Liability 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Full Coverag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더불어, Collision Deductible Waiver(CDW)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 (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이던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중뿐만이 아니라 보행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내 자동차보험상에 liability 한도를 1인당 $15,000/사고 건당 $30,000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중이었다. 그런데 내 치료비가 $15,000 이상 나왔다면 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liability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을 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시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이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아직도 보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을 선택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가입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문의 :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2025.11.09. 18:00
다양한 절약의 지혜들을 실천에 옮기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행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 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내년 한 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뒤늦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미가입 벌금
2025.10.29. 22:47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40~50% 이상을 안전자산에 배분한다. 이는 시장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채권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환경에서 채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S&P 500의 6년 수익률을 분석하면 총 529개 기간 중 486번(92%)은 수익을, 43번(8%)만 손실을 기록했다. 6년 평균 수익률은 72.3%에 달했다. 장기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초기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시퀀스 리스크(Sequence Risk)’라고 하는데 같은 평균 수익률이어도 언제 손실을 겪느냐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진다. 30년 투자 기간이 남은 40대에게는 시장 하락이 매수 기회지만, 은퇴 첫해에 30% 하락을 겪으면 포트폴리오 회복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RILA(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지수형투자성연금)가 안전자산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RILA는 주가지수를 따라 성장하면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원하는 보호 수준(Buffer)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를 들어보자. 20% 보호 옵션을 선택했다면 시장이 20%까지 하락해도 10만 달러는 그대로 보호된다. 시장이 25% 하락하면 5%만 손실을 보아 9만5000달러가 남는다. 반대로 6년 기간 수익 상한(Cap)이 100%로 설정된 경우 시장이 두 배로 뛰어도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80% 상승하면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 18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인 반면 RILA는 시장 상승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RILA 활용법을 살펴보자. 100만 달러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전통적으로는 주식 50~60만 달러, 채권 40~50만 달러로 구성한다. 이제 안전자산 부분에 RILA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구성은 주식 50만 달러, RILA 20만 달러, 채권 20만 달러, 단기 채권/현금 10만 달러다. 여전히 50%를 안전자산에 배분하지만, 그중 일부를 RILA로 대체한 것이다. 실행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안전자산을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20만 달러만 RILA로 전환하고 다양한 보호 수준(10%, 15%, 20%)과 기간을 조합하여 분산 투자한다. RILA가 모든 채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채권은 유동성 확보에, TIPS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여전히 필요하다. RILA는 원금 보호와 성장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구지만, 복잡한 구조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은퇴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연금 지수형투자성 평균 수익률이어도 시장 하락 채권 투자
2025.10.22. 18:02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①사고가 발생하고, ②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여, ③보험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까지 진행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이 끝난 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1년이고 보험이 만료된 뒤,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바꾼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커런스 폼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커런스 폼은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설령 보험이 만료된 이후에 클레임을 신청하더라도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일어난 순간이 중요하다”는 형태입니다. 반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클레임 신청 시점까지 보험이 유효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보험료 차이는 어떤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사고가 몇 년 뒤에 발견되어 보상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클레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어커런스 폼은 사고 발생 시점이 중요하므로 보험료가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보장 안정성은 높습니다.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O),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업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은 어커런스 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선택은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업의 특성과 위험 수준, 보험 관리 능력에 맞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클레임 접수를 제때 하기 어렵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보다 어커런스 폼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법적 소송 위험이 높고 전문 변호사 등 관리 체계가 갖춰진 기업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석면(asbestos)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롱테일(long tail) 문제, 즉 수십 년 전 보험 증권에 대한 보상 책임이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석면은 건축자재와 가정용품에 널리 쓰였지만, 수십 년의 잠복기 후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기존 어커런스 폼으로는 장기적인 손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 능력,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입니다. 사고 접수 및 클레임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유리하며, 관리 체계가 부족한 기업은 어커런스 폼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어떤 보험이 더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이드 가능성 배상책임보험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2025.10.19. 15:53
매사에 꼼꼼하기로 소문난 노스리지의 김모 씨. 7세, 5세, 2세 딸 셋을 둔 김 씨는 생명보험이 3개다. 자녀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30만 달러짜리 저축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보험이 3개로 늘었고, 총 보험금이 90만 달러가 됐다. 혹시라도 가장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최소 30만 달러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20년 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저축된 금액을 학비로 쓰거나, 시간이 더 지나 저축액이 불어나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생명보험의 보장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한 장기 저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38세인 김 씨가 막내딸이 태어난 직후 가입한 3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00달러 정도다. 20년 후 예상 저축액은 약 10만 달러, 30년 후에는 약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년 후에는 김 씨의 나이도 68세로 은퇴 연령에 해당되므로, 저축된 돈을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해당 생명보험에는 중병 보상 혜택과 장기 간호(LTC) 혜택 등도 포함돼 있어 만약의 경우 자신의 치료나 간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의 1차 수혜자는 아내이고 차선 수혜자는 딸 이름으로 지정해둔 꼼꼼함도 눈에 띈다. 김 씨는 가끔 아내에게 “내가 혹시 잘못돼도 당신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며 “세상에 나 같은 남편 없다”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한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자녀가 생기면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느끼기보다 김 씨처럼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는 평생 동안 보장이 유지되면서 저축효과까지 있는 종신형 플랜들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이러한 플랜을 잘 활용하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상속을 위한 재정 계획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종신형 생명보험은 기간형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김 씨처럼 자녀 수에 맞춰 저축형 생명보험을 분산 가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한 한인은 50만 달러를 30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택을 구입한 후, 같은 금액인 50만 달러짜리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모기지 상환 기간 동안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의의 일이 생길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며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의 종류가 기간형, 평생형, 저축형, 보장형 등으로 다양한 것도 바로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춘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즘 한인사회에서는 생명보험을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권유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생명보험은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축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본래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음을 소비자와 보험 전문가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저축형 생명보험 종신형 생명보험 해당 생명보험
2025.10.08. 17:33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고 은퇴 자금은 부족해지는 한인 사업가들에게 401(k)·Profit Sharing(이익분배) 플랜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진과 오너의 세금 절감과 은퇴 자금 극대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왜 Profit Sharing 플랜에 주목해야 할까. 일반적인 401(k)만으로는 고소득 경영진의 은퇴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401(k) 기여 한도는 50세 이상이 최대 3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결합하면 총 7만75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어 2.5배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세제 혜택과 함께 적립할 수 있다. Profit Sharing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일반 401(k)와 달리, Profit Sharing은 회사 실적에 따라 기여 여부와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실적이 좋은 해에는 많이 기여해 세금을 절감하고, 어려운 해에는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 20만 달러인 경영진이 401(k)에만 의존한다면 연간 3만1000달러만 저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활용하면 최대 4만6500달러를 추가로 기여해 총 7만7500달러를 은퇴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IRS가 승인한 Profit Sharing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모든 방식은 연방 규정인 비차별 테스트와 수탁자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New Comparability 방식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다른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 가장 유리하다. 일반 직원에게는 급여의 3~5%, 경영진에게는 15~25%까지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의 제조업체에서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경영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일반 직원은 5%(2500달러), 경영진은 20%(4만 달러)에 기여할 수 있다. ▶Pro-rata 방식 모든 직원에게 급여 대비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관리가 쉽고 직원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Age-weighted 방식 나이와 급여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이가 많고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적은 고령 경영진에게 특히 유리하다. 예컨대 고령 경영진은 급여의 25%, 젊은 직원은 5% 정도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인구통계 분석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경영진이 고령이고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는 Age-weighted 방식이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어 직관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다. 이는 고소득 직원(HCE, 2025년 기준 연봉 15만5000달러 이상)과 일반 직원 간의 혜택 격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영진에게 더 많이 기여하려면 일반 직원에게도 일정 비율에 기여해야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Profit Sharing이 포함된 401(k) 플랜은 복리후생을 넘어 경영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계산과 법적 요건이 뒤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회사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이익분배 sharing profit sharing 경영진 연봉 고령 경영진
2025.10.01. 17:56
Q. 세금보고를 할 때 건강보험 관련 보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IRS)은 개인과 고용주가 건강보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정 보험을 제공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보고하지만, 가입자는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하는 1095 시리즈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정산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원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반납하고, 줄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1095-A, 가주 정부 지원금은 3895 양식을 통해 정산하며, 두 양식 모두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Q. 1095 양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메디캘·메디케어·소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B, 직원 50명 이상 대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습니다. 이 양식들은 매년 3월 초까지 발송됩니다.” Q. 고용주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반드시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9.5% 내외를 넘지 않고, 보험이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1094-C와 1095-C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 셀프펀딩(Self-funding)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 재정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1094-B와 1095-B로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직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95-C의 Part III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RS는 제출 자료를 대조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개인이나 사업체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주는 개인 의무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보고가 복잡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과 보험 보고는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 있는 전문 브로커와 함께 운영해야 법규 준수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안전합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규정 건강보험 가입 연방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의무
2025.09.21. 19:01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 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라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데,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됐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스토어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5.09.17. 17:50
401(k) 플랜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직원들의 참여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많은 플랜 스폰서들이 단순히 1년 근무 후 참여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한다. ERISA 규정은 최대 1년의 대기 기간과 1000시간의 근무 요건을 허용하지만, 이보다 관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Hours of Service Method다. 이는 직원이 12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요건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이지만, 시간제 직원이 많거나 계절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이나 소매업처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종에서는 매월 정확한 시간 계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관리상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Elapsed Time Method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 방법은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휴직이나 병가가 많은 직종, 또는 파트타임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특히 유용하다. 관리 부담은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별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옵션인 Equivalency Method는 실제 시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편의성 사이의 절충안이다.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주당 근무를 40시간으로, 또는 월급 지급을 95시간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월급제 직원이 대부분인 사무직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을 95시간 근무로 간주해 연간 1140시간을 채우면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시간 계산 없이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일부 회사들은 인재 유치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Immediate Eligibility를 채택하기도 한다. 고용 즉시 401(k) 플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기술직이나 전문직 분야에서 강력한 채용 도구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이직률이 높은 직종에서는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권리 취득 일정(Vesting Schedule)을 통해 조기 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해 우수 인재 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lass-Based Eligibility는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서로 다른 참여 요건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관리직과 전문직은 즉시 참여하고, 일반 사무직은 6개월 후, 생산직은 1년 후 참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각 직군의 특성과 회사의 인력 관리 전략을 반영할 수 있지만, 차별 금지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회사의 업종, 직원 구성, 관리 역량, 그리고 인사 전략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정에 맞는 자격요건을 설계해 직원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번 설정된 Eligibility 조건도 회사의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옵션 공정성 근무 시간 사무직 회사 근무 요건
2025.09.10. 17:56
Q: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집보험이 지진 피해도 자동으로 보상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지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CEA(캘리포니아 지진청) 통해서만 취급됩니다. Q: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A:지진보험은 구조물(주택)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수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책임(liability)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CEA를 통해 가입하면 어떤 보장 항목이 있나요? A: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조물: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보험의 구조물 보장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공제액(Deductible): 5%, 10%, 15%, 20%, 25% 중 선택 가능. 다만, 주택가액이 100만 달러 초과하거나 1980년 이전 건축물로 내진 미실증 시에는 최소 15%만 선택 가능 ·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최대 $25,000까지 보상. · 추가 생활비 (Loss of Use/ALE): 최대 $100,000, 공제액은 없음. · 건축법 준수 보수 (Building Code Upgrade): 기본 $10,000 포함, 선택적으로 $20,000 또는 $30,000까지 증액 가능. · 긴급 수리 (Emergency Repairs): 총 보상 한도는 구조물 및 개인소유물 한도의 5%, 첫 $1,500는 공제액 없이 보상. Q: 지진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5% 최소보험료 조항: 계약 후 즉시 해지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CEA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정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제액 계산 방식: 실제 CEA는 퍼센티지 방식만 적용하며, ‘퍼센티지와 사전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하는 이중 공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는 현행 정책과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누수 보상 (Sprinkler Leakage): CEA 문서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Water Damage’는 일부 상황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된 경우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 항목을 선택해야 보상한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모라토리엄 (가입 중단): 사용자가 언급한 '지진 직후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moratorium'은 CEA 정책상 지진 후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해당 보험사에서 주택보험 신규 인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께 CEA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Q: 상업용 지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CEA는 오직 가정용 (homeowners, renters, condo-unit, mobilehome) 지진보험만 다룹니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 동산, 영업중단손실 등에 대해 개별 명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으나, 지진보험은 '배상책임(liability)'은 포함하지 않습니다.-Q&A 내용과 일치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지진 보험 보험 가입 기존 주택보험 최소보험료 조항
2025.09.07. 19:00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은행이 문을 닫는다거나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 심지어는 보험사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십 년 후까지 해당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하여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은행 파산보다 극히 적다. 일정한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경영구조가 악화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염려한다면 국내 상위 100위 이내로 꼽히는 대형 회사,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인 회사를 선택한다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gency)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FDIC가 은행에 의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 할 수 있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계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 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하면 50만 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 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의 오너가 사망 시에 이 계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 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 수 있다.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운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 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보험인 경우 보험증서당 50만 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일 때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신용등급 보험사 하나 보험회사 은행 파산 보험사 인지
2025.08.27. 18:11
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의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참가자 공지 의무다. 단순히 서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컴플라이언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요약 플랜 설명서(SPD)다. 직원이 401(k) 플랜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39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401(k) 참여직원들의 권리, 혜택, 그리고 개인들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플랜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5년에 최소 1회, 만약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년에 1회 SPD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요약 보고서(SAR)도 빼먹으면 안 된다. 매년 보고되는 Form 5500 가 포함하고 있는 플랜 정보다. SAR은 대부분 플랜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Form 5500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401(k) 플랜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별도 공지가 필요하다. 수수료 공지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플랜 운영과 관련 비용, 투자 수수료, 투자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운용을 하는 플랜의 경우 이니셜 노티스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가능한 첫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마지막 노티스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추가된 노티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afe Harbor 401(k) requirements가 적용되는 플랜이라면 회사의 불입조건, 플랜 특징을 설명하는 공지가 필요하다. 이니셜 노티스는 플랜 가입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매년 플랜 시작일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플랜의 automatic enrollment 조항이 포함된 경우 가입자가 불입 여부를 결정할 관리를 위한 공지가 필요하다. 해당 플랜의 펀드가 QDIA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401(k) 펀드가 QDIA로 투자되는 경우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공지도 제공해야 한다. 플랜 운영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한 공지를 해야 한다. 플랜과 SPD 내용 가운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변경이 있었던 당해 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SMM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MM 노티에는 변경된 SPD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변경되는 내용이라면 변경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공시(fee disclosure)에 포함되어야 하고, 플랜 참가자들은 수수료 변경 및 투자옵션 변경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제공 받아야 한다. 일시적 거래제한(blackout)은 주로 플랜 관리회사가 교체될 때 발생한다. 플랜 참가자들은 일시적 거래 제한이 발생하기 30일~60일 이전에 관련 노티스를 제공 받아야 하고, 만약 30일 최소 조건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공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 전달이 주된 방법이지만, 참가자들이 전자 전달에 동의해야 하고 종이 문서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전달 확인 기록을 유지하고, 참가자 연락처 변경 시 전달 방법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401(k) 참가자 공지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업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참가자 의무 참가자 공지 플랜 참가자들 수수료 공지
2025.08.20. 18:00
재물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재물보험은 사업체나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건물, 기계, 사무집기, 재고자산 등의 손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은 자신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재물보험 가입 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보험금액(Insured Value)은 보장받을 재산의 100% 가치로 설정해야 하며, 위험 조건을 정확히 설정해 가입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하면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사고로 운영을 못 할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물보험 중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조항을 활용하면, 사고로 영업이 중단된 동안의 수입 손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 월수입, 고정비 등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재물보험은 어떤 항목에 대해 가입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 등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화재나 도난 등의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고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조달 비용(Replacement Cost)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시가(Actual Cash Value)나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과 다르며, 보험업계에서는 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산(기계, 집기, 재고 등)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나요? 기계장비 및 사무집기-현재 시점에서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신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재조달가)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감가상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인보이스나 회계장부를 통해 비교적 정확히 산정할 수 있지만,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장 재고가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동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험가입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비율 이상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부 오차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90% 코인슈어런스 조항이 있는 경우:사고 시 실제 재산가치의 9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한도 내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 산정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재고, 기계 등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잘못 산정하면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재물보험 영업손실 재물보험 가입 보험가입금액 산정 기계장비 사무집기
2025.08.10. 12:18
최근 수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하고 생존자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동일본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던 기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일본은 아직도 당시의 상처와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주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흔들하는 지진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고 앞으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빅 원’이 가주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거듭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적지 않다. 90년대 후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스리지 지역의 지진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손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회사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진 보험이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험이나 개인 자동차, 주택보험의 경우 보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생겨도 해당 가입자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진은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 백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보험회사를 존폐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스리지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가 지진보험 제공을 중단해서 한때는 지진 주택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가주 보험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주택소유주들이 선택사항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 회사가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주 지진국(CEA)이 인정한 17개 보험회사에 속해 있을 경우 주택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첫 주택 보험 갱신 때 가입 오퍼를 받게 된다.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가입 오퍼를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현 주택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보험만 따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주택 보험사가 C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의 지진 보험을 살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진 보험의 보상 조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커버리지 A,C,D 인 주택 건물 보상, 개인 동산 보상, 추가 손실 보상 혜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주택 건물 보상 한도액은 높일 수 있으나 이외의 보상 조건은 오퍼하는 그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건물 보상한도액의 15%가 고객 부담 공제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보상 조건 한도액이 실제 가치로6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하면 고객 부담 금액인 9만 달러를 뺀 51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이다. 근래 들어 가주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 보험사 들이 저마다 지진 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이고 현재 가주에서는 전체 주택소유주 가운데 12% 정도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지진으로 공장에 쌓아둔 물품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로 된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제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인벤토리 지진보험은 일부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일반 사업체 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지진 보험 주택 보험사 주택보험 회사 자동차 주택보험
2025.08.0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