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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IRA의 종류와 선택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개인은퇴구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직장의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5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 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구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5년의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7만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Guarantee)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옛말로 들리는 데 하물며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인 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국내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공제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6.03.12.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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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플랜 셋업 전

401(k) 플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비슷하다. “직원 몇 명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회사 매칭은 꼭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같은 질문들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회사 구조와 소유권 구조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401(k) 플랜을 만들려는데 왜 갑자기 회사 구조부터 보느냐는 반응도 많다. 하지만 이 부분을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 플랜을 셋업하면, 나중에 회사가 실제로는 Controlled Group(관련회사 그룹)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다. IRS 퇴직연금 규정에서는 일정한 관계의 회사들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용주처럼 보도록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의 큰 틀은 IRC 414(b), 414(c)에서 다뤄진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법인이 다르면 다른 회사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401(k) 같은 퇴직연금 규정에서는 회사 이름보다 실제 소유와 지배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어떤 구조가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흐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하나는 모회사-자회사형(Parent-Subsidiary) 구조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또 하나는 형제회사형(Brother-Sister) 구조다. 같은 사람 또는 공통 소유주들이 여러 회사를 나눠 소유하는 경우다. 마지막은 결합형(Combined Group) 이다. 앞의 두 구조가 섞여 있는 형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정확히 어느 유형인지 내가 당장 판정해야 한다”가 아니다. 사업주가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유형을 외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공유하고 검토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플랜 셋업 후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법인 기준으로만 직원 수와 가입 대상자를 생각하고 플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관련 회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서류 한두 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랜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이름과 EIN, 누가 몇 %를 소유하는지, 가족관계, 직원 수, 급여 운영 형태, 기존 retirement plan 유무 정도를 정리하면 된다.     결국 Controlled Group은 어려운 세법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401(k) 플랜을 잘 시작하는 첫걸음은 상품이나 매칭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에 앞서, 우리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소유와 지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회사가 두 개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결 구조가 더 중요하며, 이 부분을 초기에 확인해 두면 이후 플랜 설계와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진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플랜 셋업 우리 회사들 회사 구조 플랜 상담

2026.03.05. 0:02

[보험 상식] 신탁의 개인책임과 대책

신탁(fiduciary) 업무란 무엇이며, 왜 위험이 따르나요?   신탁 업무란 타인의 재산이나 권한을 대신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기업뿐 아니라 해당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일정 부분 보호를 제공하더라도 그 한계를 초과하는 손해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임원(CEO, CFO, 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영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법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원은 정관과 사규에 따른 권한 수행(Obedience)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충성의무(Loyalty) ,합리적 주의와 관심(Due Care) ,선의와 공정(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기업 가치 하락이나 투자 기회 상실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개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 운영 책임을 지는 임원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경영 의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하며,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담보합니다.   임원 외에도 개인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 책임자가 해당됩니다. 401(k)나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 플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플랜 참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관리, 합리적 집행 및 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신탁 책임 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은 종업원 혜택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보장합니다. 관리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신탁 책임 보험은 종업원 분쟁 보험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유사 위험 간 보장 공백이나 중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 387-5000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책 신탁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책임자 개인적 책임

2026.02.22. 11:59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지만 세금 덜 내고 은퇴자금 적립하는 데다 수입이 줄어드니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대학 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자금 신청에도 유리하게 되는 데 이런 내용을 알고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시 말해 따로 직장에서 받는 은퇴혜택이 없음에도 IRA가 없는 경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수명은 길어져서 은퇴 후에 살아가야 할 노년의 시기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이라면 참으로 긴 시간이다. 특히 어디 가서 1달러라도 벌어들이기 힘든 노년에 30년을 돈 없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빠듯한 일이다.   실제로 노인들 가운데는 빈곤한 상황에서 웰페어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과 재산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층과의 생활수준 차이가 젊은 층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5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 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6.02.18. 18:17

[보험 상식] 401(k) 이전

최근 상담에서 한 고객의 401(k)를 인컴 어누이티(Income Annuity)와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Investment Portfolio)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자산을 옮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담의 핵심은 투자 상품 선택이 아니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 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였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까지도 401(k)를 하나의 ‘계좌’로만 인식한다. 얼마가 모여 있는지, 수익률이 어떤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질문은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한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이 자산이 은퇴 이후 어떤 구조로 현금흐름을 만들어 주는가”가이다.   401(k)는 적립과 성장에 최적화된 플랜이다. 직장 생활 동안 꾸준히 모으기에는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구조가 그대로 답이 되지 않는다. 인출은 가능하지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좌가 아무런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결국 모든 판단은 개인의 몫이 된다.   이 지점에서 은퇴 리스크가 발생한다.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생활비를 계좌에서 직접 꺼내 쓰게 되면,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은퇴 초반 몇 년의 인출 순서와 타이밍은 장기적인 자산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번 상담에서는 자산을 단일 계좌로만 관리하기 보다, 역할에 따라 나누는 전략을 선택했다.   한쪽은 평생 소득을 책임지는 인컴 어누이티로, 기본적인 생활비 흐름을 담당하도록 설계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기반을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유동성과 성장 가능성을 유지하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로 남겼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의 역할을 맡는다.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목표는 반대에 가깝다.   시장을 매번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은퇴 이후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자산이 충분해 보여도 초기 인출이 잘못되면 계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아예 구조적으로 분리해 두는 것은 은퇴 리스크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된다.   401(k)를 옮긴다는 것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뜻도 아니고, 모든 자산을 보수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도 아니다. 자산을 쌓는 관점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관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가깝다.   은퇴 설계의 출발점은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이 돈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다. 이번 상담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해답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연금 포트폴리오 은퇴 리스크 자산 성장 은퇴 설계

2026.02.12. 0:20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보험

신탁과 수탁자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신탁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금전 또는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특정인이나 기관에 맡기는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를 수탁자(fiduciary)라고 하며,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 미국에서 이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이사와 임원, 변호사, 금융기관, 그리고 401(k)나 건강보험과 같은 종업원 혜택 플랜의 관리자 역시 수탁자에 해당한다.   수탁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업무상 책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탁자의 책임은 단순한 과실 책임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혜택 플랜과 관련된 수탁자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연금보호법인 ERISA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선의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신탁 및 수탁자와 관련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탁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플랜 자산 자체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수탁자 책임보험이다. 이 두 보험은 목적과 보장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다.   ERISA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ERISA는 일정한 종업원 혜택 플랜에 대해 보증보험, 즉 ERISA Bond 또는 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플랜 자산이 사기나 횡령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 금액은 관리하는 자산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만 달러까지 요구된다. 이 보험은 종업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플랜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은 아니다.   ERISA Bond만 가입하면 수탁자의 책임도 함께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다. ERISA Bond는 오로지 플랜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나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ERISA Bond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 실수나 소송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ERISA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ERISA가 수탁자에게 개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보호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보장하나요?   수탁자 책임보험은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 투자 판단 오류, 이해상충 문제 등 ERISA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수탁자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소송이 빈번한 종업원 혜택 플랜 분야에서는 소송 비용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역할은 단순한 배상 보전을 넘어선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수탁자 책임보험 법적 책임 수탁자 의무

2026.02.01. 12:13

[보험 상식] 은퇴 계획의 중요성

일부 과학자들은 사람의 최고 가능한 수명을 120세 정도로 보고 있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이 또한 수정돼야 할 예상치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덩달아 은퇴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65세를 은퇴 시점으로 삼는다고 할 때 20세기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를 은퇴 기간으로 봤다면 지금은 그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 90세까지 산다면 무려 25년이 노후 은퇴 기간이 되고, 60세에 은퇴하면 30년이다.     보통 학업을 마치고 20대 초반에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40년 안팎으로 일하고 30년 정도가 은퇴 기간이 되니, 인생의 3분의 1을 노후 은퇴 기간으로 보내는 셈이다.   요즘에는 칠순을 맞아 파티를 여는 경우는 종종 있으나, 60세를 맞아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대대적인 잔치를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90년 전인 1930년 한국에 살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37세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다. 불과 1세기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세월 동안 사람의 평균 수명이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60세만 넘겨도 오래 잘 살았다며 동네 잔치를 열었지만 지금은 60세는커녕 70~80세를 넘기는 것이 당연시될 뿐 아니라 90세를 넘기는 것조차 일반적이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며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정작 은퇴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가는 한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대책이란 무엇인가. 어떤 이는 부동산을 노후 대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은행의 저축 계좌를 노후 대책으로 여긴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노후 대책이란, 은퇴 후부터 고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은퇴 기간 중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튼튼한 보장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변수에는 경기 변화는 물론, 본인의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담하며 만나온 수많은 한인들은 재산을 모아 놓는 것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물론 재산 축적은 노후 대책의 기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꼬박꼬박 받아낼 수 있는 고정 소득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3000달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 인컴 플랜을 갖고 있다면 이는 바람직한 노후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월 임대 수익으로 매달 5000달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불완전한 노후 대책이다. 그 이유는 언제 어떤 사정으로든 건물을 처분할 수 있고, 경기가 나빠져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면 수입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부모의 도움을 바란다면, 이 건물을 처분해 도와줄 가능성도 생긴다. 이처럼 미래에 변동될 수 있는 소득은 노후 대책을 위한 고정 수입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 이처럼 까다롭게 따지는가 하면 노후는 더 이상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은퇴 전에는 모두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지만 막상 피부로 겪게 되는 은퇴 생활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살며 모아 놓은 재산을 슬기롭게 정리하고 분배해 평생 안정적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중요성 은퇴 노후 은퇴 은퇴 계획 은퇴 기간

2026.01.28. 18:37

[보험 상식] SIMPLE IRA

SIMPLE IRA를 검토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거의 비슷하다.   “플랜은 좋아 보이는데 회사가 실제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은퇴 플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매년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면 결정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회사일수록 고정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SIMPLE IRA는 구조가 단순한 제도지만, 회사 기여가 의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막연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 의무 기여가 오히려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IMPLE IRA에서 회사는 매년 두 가지 기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첫 번째는 매칭(Match) 방식이다. 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저축하면, 회사가 그 금액의 최대 3%까지 매칭해 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직원이 급여의 3%를 저축하면 회사도 3%를 함께 부담한다. 반대로 직원이 저축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직원 참여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Non-Elective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원의 저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의 2%를 기여한다. 직원이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아도 회사는 동일하게 기여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직원 참여율과 상관없이 회사 부담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에서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순하다.   직원 참여율이 높고, 직원 복지를 강조하고 싶다면 매칭 방식이 잘 맞을 수 있고, 참여율이 들쭉날쭉하거나 관리의 단순함을 원한다면 Non-Elective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SIMPLE IRA의 회사 부담이 갑자기 커지거나 예측 불가능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401(k) 플랜처럼 연말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기여가 필요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칭이든 Non-Elective든, 연초에 대략적인 회사 부담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 소규모 사업주에게는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 보자.   직원 평균 급여가 6만 달러이고, 직원이 10명인 회사라면 3% 매칭 방식을 선택할 경우 회사 부담의 최대치는 약 1만8000달러, 2% Non-Elective 방식을 선택할 경우 회사 부담은 약 1만2000달러가 된다. 물론 실제 비용은 직원 참여율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최대 얼마까지 부담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비용을 걱정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SIMPLE IRA의 회사 부담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복잡한 계산이나 사후 조정 없이, 매 급여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또한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해 세무적으로도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 복지와 회사 비용 관리를 한 번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구조다.   많은 오너들이 SIMPLE IRA의 의무 기여를 단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는 직원에게 회사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함께 준비해 준다는 신호가 되고, 오너 입장에서는 복지 정책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simple ira simple ira 직원 참여율 회사 비용

2026.01.21. 17:07

[보험 상식] 응급실과 어전트케어

주말이나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꼭 주말이나 밤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응급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동네에 있는 어전트케어(Urgent Care)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다. 두 시설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응급실(ER)은 어떤 경우에 이용해야 하나?   응급실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이용하는 곳이다. 보통 대형 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911을 통해 구급차로 이송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응급 상황으로는 심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복합 골절, 발작이나 의식 소실, 3개월 미만 영아의 100도 이상 고열, 멈추지 않는 대량 출혈, 깊은 자상이나 총상, 독극물 중독, 중증 외상, 임신 관련 응급 문제, 심장마비나 뇌졸중 의심 증상, 자살·타살 충동 등이 있다.   응급실 이용 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대부분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커버된다. 플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코페이만 내는 경우도 있고, 디덕터블 충족 후 코인슈런스를 부담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네트워크 밖 응급실이라도 실제 위급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전트케어는 어떤 곳인가?   어전트케어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치의 진료를 며칠씩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저녁 시간·주말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적합하다.   어전트케어를 이용하면 좋은 사례는?   사고나 낙상, 팔목·발목 염좌, 근육통, 경미한 요통, 심하지 않은 천식으로 인한 호흡 불편, 봉합이 필요한 경미한 자상,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기본 진단, 눈 염증, 독감, 두드러기 없는 고열, 구토·설사·탈수 증상, 기침·후두염, 가벼운 골절, 피부 감염, 요로 감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전트케어의 장점은 무엇인가?   응급실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대기 시간이 짧은 편이다. 24시간 운영은 아니지만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곳이 많아 접근성이 좋다. 다만 응급실과 달리 네트워크 내 시설을 이용해야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여부를 따질 여유가 없지만, 어전트케어는 사전에 본인 보험으로 커버되는 가까운 시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응급실과 어전트케어 중 판단이 어려울 때는?   모든 상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단순 응급처치로 충분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 선택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건강보험 기본 커버리지에는 응급실과 어전트케어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개인보험이나 사업체 보험에서 어떤 커버리지가 중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보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어전트케어 응급실 응급실 이용 건강보험 플랜 응급 상황

2026.01.11. 11:49

[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얼마 전 50대 초반의 한인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고객은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남편에게 생명보험에 들어야 한다고 권했고, 심지어 이 때문에 부부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남편이 도무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며 필자에게 남편 설득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렇게 보험 가입을 꺼리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귀찮기도 하고 왠지 기분이 나빠서”라는 것이었다. 남편의 대답을 바꿔 말하면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내키지 않아서’였다.     나름대로 생명보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이후 더 이상 연락이 없어 잊고 지내던 차에 얼마 전 갑자기 아내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생각을 바꿔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토록 완강하던 남편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     올해 초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다가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간단한 혈관 확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남편은 갑자기 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 보험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이 마음을 바꾼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문제는 시기가 많이 늦었다는 점이다. 이미 건강이 나빠지고 수술 기록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최소 2~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3년 전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훨씬 유리한 보험료로 생명보험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잠깐의 고집으로 인해 몇 배나 많은 보험료를 감수해야 하는 부부를 보며 필자 자신도 좀 더 강력하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다.     근래 들어 한인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20~30대 젊은 부부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향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험 가입을 문의해 오는 한인들의 50% 이상이 50대 이후라는 점은 다소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금만 더 서둘렀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과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49세 남성이 50만 달러 보험금의 보험료 환불형 기간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30년 플랜이 가능하지만, 단 3년만 늦어도 30년 플랜은 해당되지 않고 20년 플랜만 가능하다. 불과 3년 차이로 한쪽은 79세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서도 보장은 72세에 끝난다.     이처럼 생명보험은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며,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 진료 기록까지 고려해 심사가 이뤄지므로 건강할 때,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최상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십만·수백만 달러의 보험금이 걸린 계약을 보험회사가 건강 상태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쉽게 승인할 리는 없다.     2026년의 초입에 선 지금, 가족의 안녕과 자신의 은퇴 계획을 위해 생명보험이라는 장치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생명보험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며,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에어백과 같다. 생명보험은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보험 가입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신체 장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어, 단지 가족만을 위한 플랜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가입 생명보험 상품 보험 가입자

2026.01.07. 17:49

[보험 상식] SIMPLE IRA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들에게 은퇴플랜은 늘 고민거리다. 소규모 비즈니스일수록 은퇴플랜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뒤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직원 채용과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은퇴플랜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복지가 아니다. 직원에게는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주에게는 회사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플랜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직원 수 100명 이하의 사업주라면 한 번쯤 검토해볼 만한 제도가 있다. 바로 SIMPLE IRA다. 이름 그대로 구조가 단순하고, 설계와 운영 부담이 크지 않아 소규모 비즈니스가 첫 은퇴플랜으로 선택하기에 적합하다. 그렇다면 SIMPLE IRA는 어떤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구조가 단순해 처음 도입하기 쉽다   SIMPLE IRA는 401(k)에 비해 플랜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다양한 옵션과 복잡한 규정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적고, 인사·재무 전담 인력이 없는 회사도 비교적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다. 실제로 은퇴플랜을 처음 도입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회사의 기여 방식이 명확하다   SIMPLE IRA의 핵심은 회사 기여가 의무라는 점이다. 직원이 급여에서 저축하면 회사는 매칭을 해주거나, 직원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에 기여해야 한다.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신 복잡한 차별 테스트가 없고 매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예측하기 쉽다.     ▶운영과 관리 부담이 크지 않다   대부분의 SIMPLE IRA는 매년 Form 5500 제출이나 외부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만큼 행정 절차가 단순하고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바쁜 사주에게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장점이다.   ▶직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도 SIMPLE IRA는 접근성이 높은 플랜이다. 일반적으로 지난 2년 중 일정 소득이 있었고, 올해도 비슷한 소득이 예상되면 가입이 가능해 근속 기간이 길지 않은 직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신규 직원이나 소규모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은퇴 저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주 본인의 은퇴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SIMPLE IRA는 직원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주 역시 직원 자격으로 플랜에 참여할 수 있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인 은퇴 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복잡한 구조 없이도 회사와 개인의 은퇴 준비를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중요한 포인트다.   ▶베스팅(Vesting) 구조가 단순해 분쟁 소지가 적다   SIMPLE IRA의 또 다른 특징은 베스팅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이다. 직원이 납입한 금액은 물론, 회사가 기여한 금액 역시 즉시 100% 본인 소유가 된다. 별도의 근속 기간이나 단계별 베스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설명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가 적다. 사주 입장에서는 복잡한 규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고,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권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SIMPLE IRA는 모든 회사에 맞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401(k)에 비해 개인 납입 한도가 낮고, 계좌 대출이 불가능하며, 참여 초기 2년 이내 인출 시 페널티가 높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은퇴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고민만 이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회사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는 제도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simple ira simple ira 소규모 회사들 직원 입장

2025.12.24. 17:41

[보험 상식]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Q. 교통사고가 나면 왜 그렇게 당황하게 되는 걸까.   A.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평생 몇 번 겪지 않을 일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니 당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나 사고 순간의 대응이 이후 책임 판단과 보상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에서, 평소 기본적인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A.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첫 번째는 목격자 확보다. 피해자인 경우 사고 현장을 직접 본 제3자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제는 목격자들이 대부분 잠시 머물다 곧 자리를 떠난다는 점이다. “사고 장면을 보셨느냐”고 묻고,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요즘은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므로, 차량에 설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Q. 사진 촬영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A. 교차로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위치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이동하기 전, 도로 전체 상황이 보이도록 몇 장 촬영하는 것이 좋다. 양 차량의 파손 부위도 함께 찍어두면 추후 과도한 보상 청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Q. 차량을 언제 이동시켜야 하나.   A. 사진 촬영 등 현장 기록을 마친 뒤,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그 후 상대 운전자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보험사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운전면허증과 보험 카드 사진을 찍어두면 간편하다. 전화번호는 그 자리에서 직접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번호판이나 차대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나.   A. 그렇다.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고, 차대번호(VIN)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드물지만 가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차대번호는 앞 유리창이나 운전석 문을 열면 확인할 수 있다.       Q.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져야 할까.   A. 현장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다. “내가 잘못했다”, “다 수리해주겠다”는 말을 해놓고 다음 날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면 확인이나 녹화가 없다면, 현장에서 책임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다. 과실 판단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Q. 경찰 신고는 꼭 해야 하나.   A.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경찰 리포트가 있으면 사고 처리가 훨씬 명확해진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출동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Q. 견인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가.   A. 차량이 운행 불가능한 상태라면 반드시 본인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내가 요청한 견인차인지 확인한 뒤 차량을 넘겨야 하며,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에 동의 없이 차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견인비와 보관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Q. 주변 CCTV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   A. 사고 현장 인근 상점이나 건물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면 촬영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영상 파일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Q. 사고 관련 기록은 어떤 것들을 남겨야 하나.   A. 사고 위치, 날짜와 시간, 동승자 유무, 사고 당시 속도 등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록은 나중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Q.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는데 차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대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목격자나 CCTV로 신원이 확인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찾지 못할 경우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교통사고 요령 차량 번호판 본인 자동차보험사 가짜 번호판

2025.12.21. 18:00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갱신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와 민주당의 수비가 부딪히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부터 가주의 오바마케어 집행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자 갱신 기간이 시작됐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건강보험 정책의 앞날에도 불구하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갱신은 물론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가주정부는 연방 차원에서 오마바 케어를 폐지해도 주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서 적어도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가 수년 내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오바마 케어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이 제도로 인한 무보험자의 보험가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험제도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가입자들은 31일 까지 갱신작업을 마쳐야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데 일단 11월 초까지 가입자들에 대한 자동갱신 작업이 마쳐져 가입자들이 따로 조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갱신이 이뤄진다. 물론 이 기간에도 가입자가 갱신을 직접할 수도 있다. 가주에서 오바마 케어를 관장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현 가입자들이 보험갱신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갱신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할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갱신하면 되는 데 아직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담당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접근 코드(Access Code)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갱신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개인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소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가족들 가운데 보험에 추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보고하면 자신의 보험료 변화와 플랜에 대한 내년도의 청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항들에 아무런 변경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재 가입된 플랜이 계속 유지되는 ‘자동 갱신’이 이뤄지게 되는 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처음 가입할 때 본인의 개인소득에 대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확인을 허락하는 난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5년간 소득 확인을 허락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갱신을 마친 가입자들은 이달 중순 이전 보험회사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를 바로 납부해야 또 다른 1년간의 보험 혜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아직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 등록 기간에만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물론 소득변경이나 이사, 결혼, 출산, 직장보험이 해지된 경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특별 가입 조건에 해당해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해진다.   벌금을 염려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보호와 재산 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미국은 의료수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맹장 수술 한번 받으려고 2~3일 입원해도 총 의료비가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이곳에서 건강보험은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재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보다는 선택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가입자 갱신 자동갱신 작업 신규 가입자들

2025.12.10. 18:03

[보험 상식] 중소기업 401(k) 플랜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이 단 한 명만 있어도 회사가 은퇴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법이 적용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401(k) 플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법적 요구가 강화된 만큼 회사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 단순히 플랜을 하나 여는 것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고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401(k) 도입의 핵심이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플랜의 기본 구조다. 401(k) 플랜은 회사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영 방식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이프 하버 플랜은 복잡한 Compliance Testing을 면제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회사가 매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베이직 플랜은 더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Profit Sharing을 추가해 대표자나 핵심 직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구조 선택은 회사의 규모, 예산, 직원 구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Recordkeeper와 TPA 선택이다.   많은 회사가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Recordkeeping의 정확성, 고객 지원의 수준의 안정성이다. Contribution 오류, Eligibility 오류, 론 처리 지연 같은 문제는 대부분 Recordkeeping에서 발생하며, 이런 오류는 결국 IRS Correction이나 페널티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옵션 다양성, 플랫폼 비용, 페이롤 연동 여부 등도 반드시 비교해야 할 요소다.   세 번째는 페이롤과 연동이다.   401(k) 운영 오류 중 가장 흔한 유형이 페이롤에서 발생한다. 직원의 연봉 변경이 반영되지 않거나 Deferral Percentage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 회사가 수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처음 셋업 단계에서 페이롤 연동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연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Eligibility와 Vesting Schedule이다.   직원이 플랜에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예: 3개월 근무 후), 회사 매칭이 언제 100% 귀속되는지는 직원 유지 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직원 유지율을 높이고 싶다면 Vesting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빠르게 인력을 확장하는 회사라면 Eligibility를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이 도움된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어드바이저의 역할이다.   401(k) 어드바이저는 단순히 플랜 개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플랜 구조 설계, 벤더 비교, 직원 교육, 애뉴얼 리뷰, 규정 관리(Compliance)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다. IRS 규정과 ERISA 룰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스스로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대표자와 HR 담당자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 어드바이저 없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수정 비용과 시간을 들여 문제를 바로잡는 회사들도 많다.   마지막으로 401(k) 플랜의 성공 여부는 직원 교육에서 결정된다.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직원이 이해하지 못하면 참여율이 떨어지고 회사의 매칭 비용도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직원 교육을 통해 투자 옵션, 리스크, 은퇴 목표 설정 등을 쉽게 안내해야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중소기업 플랜 플랜 도입 핵심 직원 직원 복지

2025.12.03. 18:02

[보험 상식] 상업용 자동차보험

Q1. 미국에서 자동차보험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A 자동차보험은 일상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보험으로, 잘못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그 불이익이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차량의 용도·소유 형태·운전자 구성에 따라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Q2.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다르나요?   A 개인용 자동차보험(Personal Auto)은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보험으로, 사고 위험이 비교적 낮아 보험료와 보상 한도가 낮게 책정됩니다.     반면 상업용 자동차보험(Commercial Auto)은 사업체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길고 여러 직원이 운전하는 등 위험 노출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와 책임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됩니다.   Q3. 어떤 경우에 ‘상업용’으로 분류될까요?   A 업무 목적의 운행이라면 대부분 상업용으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인용 보험에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배달하는 경우, 대가를 받고 라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구나 건설 자재를 운반하며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등 입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운행은 개인용 보험 범주에 해당됩니다.   동료 점심을 픽업하는 정도의 심부름, 친구들에게 라이드 제공, 멀리 떨어진 작업장으로 출퇴근 등 입니다.     경계가 애매할 경우 반드시 보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 사용을 어떻게 다루나요?   A 대부분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 사용 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개인 승용차, 픽업트럭, 밴 및 해당 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상 한도는 어떻게 다르게 설정되나요?   A 개인용 보험: 보통 피해자 1인당 10만 달러 수준 또는 그 이하의 한도를 선택   상업용 보험: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 한도로 가입. 필요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위해 엄브렐라(Umbrella) 보험으로 추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Q6. 상업용 자동차보험에 사용되는 ‘심볼(Symbol)’은 무엇인가요?   A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담보 범위를 숫자로 분류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Symbol 1 - Any Auto: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포괄   Symbol 2 - Owned Autos Only: 현재 소유 및 향후 취득할 모든 차량   Symbol 7 - Scheduled Autos: 보험증권에 명기된 특정 차량만 보상   Symbol 8 - Hired Autos: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   Symbol 9 - Non-Owned Autos: 직원 개인 소유 차량 등 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   어떤 심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Q7. 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A 상업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보험보다 훨씬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업 특성·운행 형태·운전자 구성·차량 종류에 따라 노출된 위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 방식에 따라 담보 범위, 보상 조건,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도 보험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캘코보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자동차보험 상업용 상업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보험

2025.11.30. 12:00

[보험 상식] 오바마 케어 플랜

오바마케어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 주민은 이번 가입 기간 중에 오바마케어는 물론이고 일반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가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직장을 그만둬서 직장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경우, 타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메디칼 건강보험이 중단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새로 출생한 신생아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기존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들도 매년 플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HMO와 PPO 중 어느 쪽을 골라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건강보험은 흔히 HMO와 PPO로 나뉜다.   우선 HMO의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를 선정한다는 데 있다. 주치의는 주로 내과, 가정주치의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아동의 경우는 소아과,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장내과, 안과, 피부과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MRI 등의 검사도 모두 주치의를 통해서 이뤄진다.   반면 PPO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없이 직접 전문의에게 갈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의사 또는 병원(In Network)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Out of Network)는 병원비 할인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과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도 환자가 지불할 의무를 갖게 된다.   HMO와 PPO의 선택을 마치게 되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가지 플랜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물론 브론즈 플랜이 가장 저렴하면서 보험 커버리지가 약하고, 플래티넘이 혜택은 가장 많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일정한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인핸스드(Enhanced) 실버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플랜은 오히려 플래티넘 플랜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보험 커버리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은 디덕터블(본인 공제 금액), 코페이(진료비 본인 부담액), 코인슈런스(진료비 본인 부담 비율), OOP(연 본인부담 한도액) 등 4가지로 볼 수 있다.   디덕터블은 의료 행위가 이뤄진 후 이에 대한 의사 및 병원의 청구액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다. 만일 디덕터블이 2,000달러이면 매해 이 액수까지는 본인이 부담한 다음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페이는 가입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일단 내야 하는 진료비 부담액으로, 코페이가 30달러라고 하면 의사를 만날 때마다 30달러씩은 꼭 부담해야 한다. 코인슈런스는 디덕터블이 채워진 후 진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만일 코인슈런스가 20%이면 디덕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20%는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OP는 디덕터블과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통틀어 본인이 1년에 부담하는 최대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     어떤 이가 디덕터블 2000달러에 코인슈런스 20%, OOP 3000달러의 플랜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사람이 1만 달러짜리 수술을 받게 되면 우선 디덕터블과 나머지 8000달러의 20%인 1600달러 등 총 3600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OOP를 넘게 되므로 3000달러만 내면 더 이상 본인의 부담금이 없다.   또 이 가입자는 해당 연도에 다른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어도 더 이상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플랜 건강보험 가입 직장 건강보험 메디칼 건강보험

2025.11.19. 18:20

[보험 상식] 보험 점검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약속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한 번 가입하면 안심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며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세금 제도, 그리고 금리 환경까지 바뀌는데, 보험만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그 보장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보험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보험 점검의 핵심은 해약이나 재가입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는 사망보장이 중요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의료비나 생활자금 보장이 더 필요하다. 또한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장기 간병이나 노후 소득 보장 문제도 지금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 보험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웨스턴 앤 서던 라이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생명보험 가입자 중 약 40%는 한 번 가입한 보험을 거의 혹은 전혀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이들이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도 보험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년 전, 자녀 교육비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던 한 고객은 최근 은퇴를 앞두고 보험 점검을 진행했다. 당시에는 사망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교육비 부담이 끝나고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기존 보험의 일부를 유지하되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 장기요양비용과 의료비 중심의 상품으로 전환했다.     결과적으로 납입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은 더 강화했다. 동시에 기존 상품의 오래된 적립금에 쌓여 있던 이자율을 분석해, 일부는 유지하면서 일부는 새로운 플랜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택했다. 보험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의 변화에 맞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처럼 보험 점검은 단순한 해약이나 신규 가입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에 맞춘 재설계’이다.   상품 구조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율이 낮거나,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면 최근 상품들은 의료보장 범위가 넓고, 납입 기간 조정이나 보장 전환이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장기요양 특약이나 생활자금 전환 옵션처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능이 추가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지수연동형 생명보험(Indexed Universal Life, IUL)’이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주식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일정 부분 연동되어 수익이 결정되지만, 하락 시에는 원금이 보호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단순한 사망보장을 넘어, 장기적인 자산 축적과 생존 중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다 유연한 보험 형태로 평가받는다.   또한 IUL에는 ‘Accelerated Death Benefit(조기 사망보험금 지급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중대한 질병이나 장기요양 상태가 발생했을 때 생전에 일부 보장을 미리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처럼 ‘보험금은 사망 후 지급된다’는 개념을 넘어, 살아 있는 동안 의료비나 병간호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존형 보장으로 진화한 것이다.   보험 점검은 일종의 ‘재무 건강검진’과 같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듯, 보험 점검을 통해 재정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입이 과도하거나, 가족의 필요에 비해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그 즉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점검은 단순히 보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정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보험은 세금 혜택과 상속 설계, 그리고 은퇴 이후의 현금흐름 관리까지도 연결되는 영역이다. 작은 점검이 큰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보험 점검 보험 점검 성인 생명보험 기존 보험

2025.11.12. 17:54

[보험 상식] 무보험 운전자 사고 보상(UM)

자동차 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을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 합법적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중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3대 중에 1대라는 통계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일반 운전자보다 부주의하게 운행하거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달리는 흉기가 따로 없는 셈이다.   가해자가 “난 보험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나오면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이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체적, 물적손해를 적절히 보상 받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 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Bodily Injury(UMBI)와UM Property Damage(UMPD)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Bodily Injury Liability 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Full Coverag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 받을 수 있고, 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더불어, Collision Deductible Waiver(CDW)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 (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이던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중뿐만이 아니라 보행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내 자동차보험상에 liability 한도를 1인당 $15,000/사고 건당 $30,000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중이었다. 그런데 내 치료비가 $15,000 이상 나왔다면 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liability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을 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시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이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아직도 보험이 없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을 선택하여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가입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문의 :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2025.11.09. 18:00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가입

다양한 절약의 지혜들을 실천에 옮기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행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 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내년 한 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뒤늦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미가입 벌금

2025.10.29. 22:47

[보험 상식] 지수형투자성연금(RILA)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40~50% 이상을 안전자산에 배분한다. 이는 시장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채권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환경에서 채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S&P 500의 6년 수익률을 분석하면 총 529개 기간 중 486번(92%)은 수익을, 43번(8%)만 손실을 기록했다. 6년 평균 수익률은 72.3%에 달했다. 장기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초기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시퀀스 리스크(Sequence Risk)’라고 하는데 같은 평균 수익률이어도 언제 손실을 겪느냐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진다.     30년 투자 기간이 남은 40대에게는 시장 하락이 매수 기회지만, 은퇴 첫해에 30% 하락을 겪으면 포트폴리오 회복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RILA(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지수형투자성연금)가 안전자산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RILA는 주가지수를 따라 성장하면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원하는 보호 수준(Buffer)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를 들어보자. 20% 보호 옵션을 선택했다면 시장이 20%까지 하락해도 10만 달러는 그대로 보호된다. 시장이 25% 하락하면 5%만 손실을 보아 9만5000달러가 남는다. 반대로 6년 기간 수익 상한(Cap)이 100%로 설정된 경우 시장이 두 배로 뛰어도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80% 상승하면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 18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인 반면 RILA는 시장 상승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RILA 활용법을 살펴보자. 100만 달러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전통적으로는 주식 50~60만 달러, 채권 40~50만 달러로 구성한다. 이제 안전자산 부분에 RILA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구성은 주식 50만 달러, RILA 20만 달러, 채권 20만 달러, 단기 채권/현금 10만 달러다. 여전히 50%를 안전자산에 배분하지만, 그중 일부를 RILA로 대체한 것이다. 실행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안전자산을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20만 달러만 RILA로 전환하고 다양한 보호 수준(10%, 15%, 20%)과 기간을 조합하여 분산 투자한다.   RILA가 모든 채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채권은 유동성 확보에, TIPS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여전히 필요하다. RILA는 원금 보호와 성장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구지만, 복잡한 구조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은퇴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연금 지수형투자성 평균 수익률이어도 시장 하락 채권 투자

2025.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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