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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Form 5500

매년 7월이 되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Form 5500 제출 여부다.   401(k) 플랜을 운영하면 직원들의 기여금을 매 페이롤마다 정확하게 납입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 업무가 발생한다. 그중 매년 한 번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보고 의무가 Form 5500이다.   Form 5500은 401(k) 플랜의 기본 정보와 참가자 수, 플랜 자산 및 운영 현황 등을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다. 회사의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Form 5500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플랜 연도가 끝난 후 일곱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대부분의 401(k) 플랜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플랜 연도로 사용하므로 2025년도 Form 5500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31일이다.   회계연도에 맞춰 다른 플랜 연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도 달라질 수 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orm 5558을 통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캘린더 연도 플랜이라면 연장 후 마감일은 보통 10월 15일이다. 다만 레코드키퍼나 TPA가 연장 신청을 대신해 주더라도 실제로 연장이 완료됐는지는 확인해야 한다.   많은 플랜 스폰서가 레코드키퍼나 TPA로부터 Form 5500 패키지를 받으면 제출까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Form 5500 작성과 정부에 최종 제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다.   어떤 업체는 Form 5500 작성까지만 담당하고, 일부 업체는 최종 제출까지 지원한다.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 ‘검토 준비 완료(Ready for Review)’, ‘서명 대기(Ready for Signature)’, ‘제출 준비 완료(Ready to File)’라고 표시돼 있다면 아직 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제출이 완료됐다면 이패스트2(EFAST2) 접수 확인서나 제출 확인서를 통해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Form 5500을 검토할 때는 회사명과 EIN, Plan Number, 플랜 연도, 참가자 수, 플랜 자산 및 기여금 정보가 회사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   특히 직원 기여금이 늦게 입금됐거나 페이롤 자료와 레코드키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이 Form 5500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레코드키퍼를 변경했거나 플랜을 종료한 경우에도 어느 업체가 해당 연도의 Form 5500을 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레코드키퍼, TPA, CPA 또는 플랜 어드바이저가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Form 5500이 정확하고 기한 내 제출됐는지를 확인할 최종 책임은 일반적으로 플랜 관리자 또는 플랜 스폰서에게 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첫째, 2025년도 Form 5500이 준비됐는가?   둘째, 누가 최종 전자서명과 제출을 담당하는가?   셋째, 제출이 완료됐다면 접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넷째,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Form 5558 연장은 완료됐는가?   Form 5500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DOL과 IRS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 TPA나 담당 전문가와 시정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401(k) 플랜 관리는 직원들의 기여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년 Form 5500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기한 내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중요한 플랜 관리 업무다.   7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금 레코드키퍼나 TPA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 284-2616 클라우디아 송 /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보험 상식 form 플랜 제출 확인서 제출 기한 플랜 스폰서

2026.07.29. 18:26

[보험 상식] ACA(오바마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

Q. 미국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인가?   A. 그렇다. 2010년 시행된 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벌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다. 응급실 한 번만 이용해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Q. Covered California는 무엇인가?   A. ACA에 따라 각 주는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를 운영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건강보험 거래소가 바로 Covered California다.   건강보험은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Off-Exchange). 그러나 정부 보험료 지원(Premium Tax Credit)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예상 연소득 또는 소득 관련 자료       Q.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나?   A. 아니다.결혼, 출산, 영주권 취득,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직장보험 상실 등 일정한 자격 변동(Qualifying Life Event)이 발생하면 보통 60일 이내 특별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을 이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일반 가입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신규 가입뿐 아니라 보험회사 변경, 플랜(HMO, PPO, EPO 등) 변경, 보험 등급(Bronze, Silver, Gold, Platinum) 변경도 가능하다.       Q. 정부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A. 정부 지원 여부는 가구원 수와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Medi-Cal 대상이 될 수 있으며, Medi-Cal 대상이 아니라도 일정 소득 범위 안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연령, 거주 지역, 가족 수, 선택한 보험상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소득 얼마까지 지원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Q. 가입 후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가입할 때는 해당 연도의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이 결정된다.   하지만 연중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었거나, 결혼·이혼·출산·가족 수 변화 등이 발생했다면 Covered California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시 계산되며,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할 때 실제 소득과 비교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다.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은 경우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오바마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가입 캘리포니아 거주

2026.07.26. 14:41

[보험 상식] 보험과 은행 어느 쪽인가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사이버 화폐의 오르내림을 보며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과연 은행의 금융상품이 좋은지 아니면 보험상품이 바람직한지 문의해오는 고객들에게 자주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역시 정답은 없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은행상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뉴이티(Annuity) 또는 생명보험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은퇴자금 준비와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플랜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자녀의 나이와 플랜의 목적, 그리고 예산 규모와 부모의 재정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답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만족해야 한다.   CD 또는 적금으로 대표되는 은행상품의 장점은 우선 돈의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금이 처음부터 잘 보존될 뿐 아니라 안전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자율이 낮고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같은 부가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은퇴연금 플랜 또는 생명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상품의 장점은 수익과 보험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은행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으며 세금 유예 혜택으로 인해 복리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1~5년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 효과가 불분명하고 돈의 입출금이 은행에 비해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단기간에 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은행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보험상품도 선택의 여지가 높아진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개인은퇴구좌(IRA)로 활용할 경우, 우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유예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은퇴를 위해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하면 은행상품의 수익을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요즘은 학자금 준비를 겸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는 부모가 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차후에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갈 때 생명보험이 꼭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한 살이라도 이른 나이에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꼭 자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 배려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빼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세금 유예 혜택이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상회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은행상품의 수익을 몇 배 정도 앞지르게 된다. 물론 그 수익의 폭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모두들 투자를 망설이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녀가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오래전에 마련해준 보험이 힘이 된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과연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보험상품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적절한 분산 투자일 것이다. 무엇이든 나눠놓으면 그만큼 위험성은 줄어든다. 한곳에 올인하는 행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음이다.   ▶문의: (213) 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보험 은행 저축성 생명보험 보험 혜택 은행 이자

2026.07.15. 19:01

[보험 상식] 401(k), 매년 1%의 힘

밴가드(Vanguard)가 발표한 2026년 ‘미국인의 저축 현황(How America Save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1%의 401(k) 플랜이 자동가입(Auto Enrollment)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동가입을 운영하는 플랜의 평균 참여율은 86%에 달한다. 또한 96%의 플랜은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를 기본 투자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직원들이 더 쉽게 은퇴를 준비하고,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플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동 적립률 증가(Auto-Escalation)라는 기능이 있다.   401(k)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입사할 때 적립률을 한 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연봉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적립률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적립률 정체 현상(Contribution Stasis)이라고 부른다.   결국 은퇴자산이 부족한 이유는 투자수익률보다 저축률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자동 적립률 증가(Auto-Escalation)다.   자동 적립률 증가(Auto-Escalation)는 직원의 401(k) 적립률을 매년 자동으로 1%씩 증가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첫해 6%를 적립했다면 다음 해에는 7%, 그다음 해에는 8%로 자동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5%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증가가 멈추도록 설계한다.   직원은 언제든지 적립률을 변경하거나 자동 증가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은퇴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SECURE Act 2.0은 2025년부터 대부분의 신규 401(k)와 403(b) 플랜에 자동가입(Auto Enrollment)과 자동 적립률 증가(Auto-Escalation)를 기본 기능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에서는 자동가입 비율을 최소 3% 이상으로 시작하고, 매년 1%씩 자동 증가해 최소 10% 이상, 최대 15%까지 적립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은 적지 않다. 자동가입(Auto Enrollment)과 자동 적립률 증가(Auto-Escalation)는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은퇴 준비를 자연스럽게 돕는다.     또한 신규 직원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SECURE 2.0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주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 매칭(Employer Match)을 얼마나 제공할지 고민한다. 물론 기업 매칭은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리후생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직원의 기본 적립률(Default Deferral Rate)이 은퇴자산 형성에 기업 매칭(Employer Match)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아무리 좋은 매칭을 제공하더라도 직원이 3%만 적립한 채 수십 년을 유지한다면 충분한 은퇴자산을 만들기 어렵다.   401(k)의 성공은 높은 투자수익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꾸준히 저축했는지, 그리고 그 저축률을 꾸준히 높여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매년 1%의 작은 변화는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작은 변화가 은퇴생활의 여유를 결정하는 큰 차이가 된다.     ▶문의: (213) 284-2616 클라우디아 송/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보험 상식 자동가입 적립률 자동 적립률 자동가입 비율 기본 적립률

2026.07.08. 18:27

[보험 상식] 메디케어 우대플랜(Medicare Advantage, MA-PD)②

MA-PD(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란 무엇인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Part C,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플랜을 고려할 수 있다. Part A와 Part B 가입자는 누구나 Medicare Advantage 가입 자격이 있다.   대부분의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처방약 보장(Part D)을 포함하고 있어 흔히 MA-PD라고 부른다.   MA-PD의 장점은 무엇인가?   MA-PD 플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처방약 보장 포함,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Maximum Out-of-Pocket) 제공, 시력검사 및 안경 혜택, 치과 혜택, 보청기 혜택, 침술 서비스, 헬스클럽 또는 운동 프로그램, 교통편 지원,  간호사 상담 서비스, 일부 해외 응급의료 혜택, 다만 제공되는 혜택은 보험사와 플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Medicare Advantage는 추가 보험료가 없는가?   대부분의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보험료가 월 $0 이지만, 이는 “무료 보험”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입자는 여전히 Part B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다만 Medicare Advantage 플랜 자체에 추가 보험료가 없는 상품이 많으며, 일부 플랜은 별도의 월 보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Medicare Advantage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   메디케어를 처음 시작할 때 Medicare Advantage에 가입할 수 있다.   이후에는 다음 기간 동안 가입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연례 가입기간(AEP)   매년 10월 15일 ~ 12월 7일: Medicare Advantage 공개 가입기간(OEP)   매년 1월 1일 ~ 3월 31일: 이미 Medicare Advantage 가입자만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Original Medicare로 복귀 가능   메디케어 보조보험(Medigap)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Medigap은 Part B 가입 후 시작되는 6개월의 Medigap Open Enrollment Period 동안 가입하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에 따라 건강심사(Underwriting)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질병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Mediga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 메디케어를 시작하는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아둘 점   Original Medicare(Part A·B)와 Medigap, Part D를 선택할지, 또는 Medicare Advantage(MA-PD)를 선택할지는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선호 병원,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플랜이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advantage 메디케어 medicare advantage original medicare 메디케어 보조보험

2026.07.05. 11:33

[보험 상식] 지진과 보험

가주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흔들거리는 지진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존재고 앞으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빅 원’이 가주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거듭 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적지 않다.   90년대 후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스리지 지역의 지진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회사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진보험이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험이나 개인 자동차, 주택보험의 경우 보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생겨도 해당 가입자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진은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보험회사를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스리지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가 지진보험 제공을 중단해서 한때는 지진 주택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가주 보험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주택 소유주들이 선택 사항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 회사가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주 지진국(CEA)이 인정한 17개 보험회사에 속해 있을 경우 주택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첫 주택보험 갱신 때 가입 오퍼를 받게 된다.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가입 오퍼를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현 주택보험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보험만 따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주택보험사가 C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의 지진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진보험의 보상 조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커버리지 A, C, D인 주택 건물 보상, 개인 동산 보상, 추가 손실 보상 혜택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주택 건물 보상 한도액은 높일 수 있으나 이외의 보상 조건은 오퍼하는 그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건물 보상 한도액의 15%가 고객 부담 공제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보상 조건 한도액이 실제 가치로 6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면 고객 부담 금액인 9만 달러를 뺀 51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이다.   근래 들어 가주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 보험사가 저마다 지진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이고 현재 가주에서는 전체 주택 소유주 가운데 12% 정도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지진으로 공장에 쌓아둔 물품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로 된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제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인벤토리 지진보험은 일부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일반 사업체 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지진 보험 자동차 주택보험 주택보험 회사 주택보험 갱신

2026.06.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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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실패를 부르는 5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은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401(k)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수들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서 은퇴자산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다.   첫 번째 실수는 회사의 매칭 기여금(Matching Contribution)을 받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가 4%의 매칭 기여금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2%만 적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절반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사람이 매칭(Match)을 단순한 복지 혜택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연봉이 8만 달러인 직원이 4% 매칭을 놓치고 있다면 매년 3200달러를 놓치고 있는 것과 같다. 투자에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다. 매칭은 사실상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투자 수익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수는 모든 자금을 현금성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다.   시장 하락이 두렵다는 이유로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나 스테이블밸류펀드(Stable Value Fund)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계좌의 변동성이 적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은퇴까지 10년, 20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금성 자산은 원금 보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랜 기간 401(k)를 운영했음에도 대부분의 자금을 현금성 상품에 두고 있어 투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위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실수는 최근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난 1년 또는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특정 기술주 펀드나 성장주 펀드에 자산 대부분을 집중해 놓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상승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 계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 은퇴 시기,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실수는 직장을 옮긴 후 이전 401(k)를 방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것이 흔한 일이다. 하지만 퇴사 후 예전 회사의 401(k)를 그대로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년 동안 계좌를 확인하지 않거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퇴사 후 반드시 돈을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투자 현황과 수수료,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은퇴자산은 흩어져 있을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실수는 시작을 미루는 것이다.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시간이다.   30세에 매달 300달러를 적립하는 사람과 45세에 매달 600달러를 적립하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복리 효과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 타이밍을 고민하지만 은퇴계좌에서는 시장 타이밍보다 시작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401(k)는 단순한 저축계좌가 아니다. 세금 혜택과 회사 매칭, 그리고 장기간의 복리 효과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은퇴 준비 수단이다.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투자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401(k)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실수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작은 점검 하나가 미래의 은퇴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 284-2616 클라우디아 송/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보험 상식 자산배분 복리효과 투자 수익 현금성 자산 투자 지식

2026.06.17. 18:45

[보험 상식] 메디케어 우대플랜(Medicare Advantage, MA-PD)-①

65세가 되면 누구나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며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을 납부한 사람은 만 65세가 되면 연방정부의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을 포함한 7개월의 초기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이 주어진다.   현재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메디케어는 1965년 도입 당시 정부가 노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부담금과 보장 공백이 존재하므로 가입 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디케어는 일반 건강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65세 미만이 가입하는 직장보험이나 개인 건강보험,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Medi-Cal)은 하나의 보험이 의료서비스 전반을 보장하는 구조다.   반면 메디케어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Part A : 입원, 요양시설, 호스피스 등   Part B : 의사 진료, 외래진료, 검사, 예방서비스 등   Part D : 처방약 보험   Part C(Medicare Advantage) :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대체 플랜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기본 메디케어만으로 충분한가?   기본 메디케어(Part A와 Part B)는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다.   Part B의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의료비의 약 80%를 부담하며,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공제금액(Deductible)과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보조보험(Medigap 또는 Medicare Supplement Plan) 에 가입한다.   보조보험은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지역과 연령에 따라 월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다양하다.   물론 보조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 메디케어만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방약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   전통적인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를 선택한 경우 처방약 보장을 받으려면 Part D 처방약 플랜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자격이 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향후 가입 시 평생 지연가입 벌금(Late Enrollment Penalty) 이 부과될 수 있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40분기(약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Part A 보험료는 무료(Premium-Free Part A) 다. 하지만 근로 기록이 부족하면 Part A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Part B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IRMAA(소득연동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므로 가입 시점의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Original Medicare(Part A·B)와 Medigap, Part D를 선택할지, 또는 Medicare Advantage(MA-PD)를 선택할지는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선호 병원,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플랜이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충분한 비교와 상담이 필요하다.   ▶문의:(213) 387-5000 진철희/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advantage 메디케어 메디케어 가입자 기본 메디케어 medicare advantage

2026.06.14. 20:00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보장과 비보장

10여년 전에 먼 친척이 보험업을 시작하면서 그의 권유로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토런스의 A씨. 요즘 그는 뭔가 사기를 당한 듯한 느낌에 마음이 편치 않다.     보험 가입 당시에 듣기로는 분명히 보험료를 10년만 내면 더 내지 않아도 보험이 평생 지속된다고 했는데 얼마 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몇 년 더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당시 보험을 권했던 친척은 타주로 이사 가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조차 없어 속앓이 중이다.   글렌데일의 B씨는 15년 전 저축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에이전트가 장담했던 저축 액수에 비해 실제로 저축된 액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 속이 편치 않다.     가입 당시에는 마치 저축 액수가 보장될 것처럼 설명했던 에이전트는 B씨의 물음에 대해 “저축되는 액수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보장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다.   10여 년 전 주식시장의 침체로 종신형 생명보험들의 상당수가 보험 효력이 평생 지속되지 않고 80세를 전후로 중단되는 효력 중단(Lapse)의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보험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고 있었다.     이런 경우 하루라도 빨리 효력 중단을 방지하는 보장형(Guarantee)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잘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장(Guarantee)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인데 이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 가입 전 고객들은 보험이 지속되면 현금 밸류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예상한 예견서(Illustration)를 놓고 에이전트의 설명을 듣게 된다. 이 예견서는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해서 만든 것일 뿐 결코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생명보험의 예견서에 10%의 수익률로 20년 후의 현금 밸류가 10만 달러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10%의 수익률이 꾸준히 계속됐을 때 10만 달러가 된다는 예상치일 뿐 10만 달러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면 현금 밸류가 더 적을 것이고 수익률이 이를 웃돌게 되면 밸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예를 든 고객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이런 예상치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을 잠정적으로 예상한 것일 뿐 수익률이 예상치에 못 미쳐 현금 밸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보험료를 몇 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생명보험에는 보장되는 것과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옵션 조항인 라이더의 이행 여부 그리고 처음 정해진 보험료 기간성 생명보험의 혜택 기간 등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사항들이지만 현금 밸류는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항이다.   이런 점에서 요즘 각광받는 유니버설 인덱스(Index) 생명보험은 만일의 경우 주식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도 현금 밸류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특히 50대 이후의 생명보험 가입자는 보험 효력을 평생 보장하는 종신형 보험이 안전성 면에서 탁월하다.   현재 종신형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서 보험 효력과 현금 밸류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해 보는 것이 미래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의: (213) 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의보장 비보장 생명보험 가입자들 보험 효력과 저축성 생명보험

2026.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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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증보험(Bond Insurance)이란

“보증”과 “보증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보증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린다. 실제로 “보증 잘못 서서 재산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증은 채무자가 빚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보증보험(Bond 또는 Surety Bond)은 개인이나 지인이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그 책임을 보증하는 제도다. 즉,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다.   다만 일반 소비자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처럼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이나 법적 의무 위반 같은 “인위적인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증보험은 일반 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보험은 사고나 화재처럼 우연히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 불이행, 법령 위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다룬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거나, 수입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특정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피해를 입는 상대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Surety)가 대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증보험 회사가 최종적으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한 뒤, 원래 책임이 있는 계약자(Principal)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금융보증의 성격이 강하다.   보증보험에는 어떤 당사자들이 등장하나?   보증보험에는 일반적으로 세 주체가 등장한다.   Principal(주계약자): 계약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Obligee(채권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   Surety(보증보험회사):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회사   예를 들어 건설 계약이라면 건설업자가 Principal, 건물주나 발주처가 Obligee, 그리고 보험회사가 Surety가 된다.   보증보험 가입 시 왜 재무자료나 신용정보를 요구하나?   보증보험은 단순한 사고 보장이 아니라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   특히 미국의 Surety Bond 시장에서는 개인 신용점수와 재무상태가 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용도가 낮거나 사업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담보(collateral)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보증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보험료가 계속 비싼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신규 사업자나 처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업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이행 실적이 쌓이고 사고 없이 갱신이 이어지면 신용도가 개선되면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에는 담보 요구 조건도 완화된다.   즉, 보증보험은 일종의 “신용 이력”처럼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보증보험은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자인 사업체를 보호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상대방이나 소비자, 정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가깝다.   즉, 보증보험은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신뢰를 보증하는 금융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문의 :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insurance 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회사 반면 보증보험

2026.05.17. 12:19

[보험 상식] 보험가입의 중요성

90년대 초에 필자가 미국에 이민 왔던 때 한인마켓에서 조카의 과자를 사주었는데 과자가 오래됐는지 기름이 부패한 듯한 냄새가 심해 거의 먹지 못하고 버렸던 기억이 난다. 과자뿐 아니라 라면의 경우에도 오래된 냄새가 나는 라면을 흔히 접했던 때였다. 지금처럼 국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고 한국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 제조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여서 항상 오래된 라면에서 맡을 수 있는 요상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다. 당시에 한국을 방문하면 금방 제조된 그래서 요상한 기름 쩐 냄새가 나지 않는 신선한(?) 라면을 꼭 사서 끓여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 한국 업체의 생산공장이 있어서 더 이상 그런 걱정은 없다. LA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집 근처 극장에서 한국과 동시에 개봉되는 한국 영화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인구가 전국 인구의 0.5%에 달한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적은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200명 가운데 1명이 한국 사람인 셈이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다.   이처럼 미주 한인 커뮤니티가 질적·양적으로 급격히 발전해 왔지만 적어도 생명보험 가입 비율과 은퇴 및 상속 플랜의 준비 상황을 볼 때 한인들은 여전히 하위권이다.   또한 현재의 소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특별히 많은 재산을 벌어 놓지 않은 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롯한 각종 페이먼트로 빠듯한 살림을 꾸려 가야 하는 것이 또한 미국 생활이다.   이런저런 면을 생각해 볼 때 국내에서 생명보험이나 은퇴, 상속 플랜의 준비는 필수적이며 그중에서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 파산 신청 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바로 가장의 죽음이나 장애 상태에서 비롯됐다는 통계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는 지금 당장의 재산 가치가 몇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가 가치일 뿐 내 손에 쥔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이야기다. LA 근교에서 리커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한 50대 한인이 흑인계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월 매출만 2만 달러에 달하던 이 리커마켓에 가족들이 달려들어 일했지만 갈수록 매상이 떨어지자 결국 원래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아야 했고 지금은 살던 집마저 정리하고 온 가족이 타운 인근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동부의 사립학교 입학을 꿈꾸던 큰아들은 형편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결국 학업을 접었고 평생 살림만 해온 미망인은 식당 주방에 취직해 뒤늦은 고생을 겪고 있다.   특별히 안타까운 점은 이 한인이 갖고 있던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년 전에 중단됐다는 것이다. 사용하던 은행을 바꾸면서 보험료 납입이 늦어지고 결국 멀쩡한 보험이 중단됐는데 다시 가입해야지 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변을 당했으니 가족들의 억울함은 한층 더할 것이다.   생명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듣는 얘기가 있다. “나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 살아 있을 때가 문제지 죽고 나서야 아내나 아이들이나 다 알아서 살아가겠지” 하는 말이다. 물론 농담 섞인 얘기지만 이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다.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많은 열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 못지않게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불행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보험가입 중용성 생명보험 가입 한국계 인구 한국 영화

2026.05.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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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은퇴를 흔드는 리스크

열심히 일해 모은 은퇴자금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불안을 느낀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산의 크기보다 앞으로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버텨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생활비로 바꿔 써야 한다. 이때 시장 상황, 건강 문제, 소득 공백, 예상보다 긴 수명은 은퇴자금의 흐름을 크게 흔들 수 있다. 결국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은퇴 이후 재정을 흔드는 대표적인 리스크는 네 가지다.     첫째는 시장 리스크다. 은퇴 직후 시장이 하락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위해 투자자산을 인출해야 한다. 이때 자산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꺼내 쓰면 회복할 원금 자체가 줄어든다. 이를 수익률 순서 리스크(Sequence Risk)라고 한다. 은퇴 초반 몇 년의 시장 충격은 장기 은퇴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다.   둘째는 장기요양 리스크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고령으로 갈수록 이러한 위험은 높아지고 한 번 장기요양이 필요해지면 그 부담은 개인을 넘어 배우자와 가족 전체의 은퇴 계획까지 흔들 수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국내에서 장기요양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2025년 기준 전국 중간값으로 너싱홈 개인실은 연간 약 13만 달러, 세미 프라이빗룸도 약 11만 5000달러 수준이다. 결국 장기요양 리스크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평생 모아온 은퇴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재정 리스크로 봐야 한다.   셋째는 소득 공백 리스크다. 많은 사람들이 60대 초중반에 은퇴하지만 소셜시큐리티는 67세 또는 70세까지 미룰수록 유리하다. 그 사이 몇 년간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별도 계획이 없다면 결국 투자자산을 꺼내 쓰게 되고 시장 하락기와 겹치면 부담은 더 커진다.   넷째는 장수 리스크(Longevity Risk)다. 은퇴 후 20년 정도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년 이상 살아갈 수도 있다. 실제로 건강한 65세 부부 기준으로 둘 중 한 명이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0%, 90세까지는 73%, 95세까지도 43%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 계획에서는 자산이 먼저 고갈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네 가지 리스크의 공통점은 결국 안정적인 소득의 부재다. 자산이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현금흐름이 없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 축적만이 아니라 소득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주목할 수 있는 도구가 인컴 어뉴이티(Income Annuity)다. 일정 자금을 활용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구조로 은퇴 후 스스로 만드는 월급이라 볼 수 있다. 시장이 흔들려도 약정된 소득은 유지되므로 생활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전 공백 기간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일부 상품은 장기요양 대비 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자산을 어뉴이티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은 기본 생활비를 커버할 만큼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나머지 자산은 성장과 유동성을 위해 운용하는 균형이다.   은퇴는 단순히 돈을 모아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준비될 때 비로소 은퇴는 불안이 아닌 자유가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에셋보험 상식 현금흐름 리스크 장기요양 리스크 은퇴 자산 은퇴 계획

2026.05.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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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사고를 당하거나 내는 경우는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2차 사고는 물론이고 미숙한 사후 처리로 억울하게 사고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먼저 사고 시에는 상대편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상대편 차의 차량 번호판을 적어 놓고 각자의 운전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주변에 만약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사고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경찰이 출동해서 사고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이 보고서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전화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량 수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데 차가 있는 곳으로 보험사 직원이 나와 견적을 주고 렌터카 처리를 도와주게 된다.   만약 사고가 크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한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의 케이스 번호와 명함을 받아 놓는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지나 수리점으로 옮기면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사고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명백히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를 고치게 된다. 이때 본인 부담 공제 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후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쪽의 과실일 경우에는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 수리비가 자동차 현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털 로스’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주며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 자동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에는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만 모든 일을 미루려 하지 말고 본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고객이 재판에서 패해 보상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액을 모두 부담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한인들은 사고가 나면 에이전트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후 모든 과정을 보험회사와 고객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자동차 요령 중고 자동차 자동차 사고 보험사 직원

2026.04.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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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세금과 은퇴 계획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은퇴 이후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One Big Beautiful Bill(OBBB)을 비롯한 최근의 세금 정책 변화는, 이 두 시점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OBBB에는 표준공제 상향, SALT 공제 한도 조정, 고령자 추가 공제 확대, 그리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 일부 비과세와 같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겉으로 보면 당장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 바로 ‘과세 소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과세 소득은 단순히 현재 세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 비용 구조 전반에 연쇄적으로 작용한다.   은퇴 이후의 세금은 현직 시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일을 할 때는 벌고,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으로 생활하면 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어디서 인출하느냐, 어떤 소득과 합산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가 메디케어 IRMAA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보험료가 구간별로 올라가는데, 기준선을 조금만 초과해도 연간 수천 달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구조가 20년 이상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소셜시큐리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본 수령액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정 전망에서는,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향후 예정된 혜택의 약 75~80% 수준만 지급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개인이 준비해야 할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한 전략이 바로 ‘세금 다각화(tax diversification)’다. 많은 사람들이 401(k)에 자산을 집중하지만, 이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은 전부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이는 IRMAA 기준을 넘기거나 소셜시큐리티 과세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Roth 계좌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과세 계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결국 서로 다른 세금 구조를 가진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인출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은퇴 이후 실질 소득을 좌우하게 된다.   여기서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수단이 인컴 어뉴이티(Income Annuity)다.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에도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 특히 은퇴 초기에 시장이 하락할 경우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퀀스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어뉴이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 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기본 생활비를 커버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인컴과 성장 자산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은퇴는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다. 세금, 인출 전략, 인컴 구조, 그리고 정책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안정적인 은퇴가 가능해진다.   세금 다각화를 통해 인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인컴 구조를 더하며, 나머지 자산은 성장에 활용하는 것. 이 균형이 갖춰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은퇴가 완성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세금 은퇴 세금 구조 세금 다각화 세금 정책

2026.04.15. 19:12

[보험 상식]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과 비용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현실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치료비와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생산성 저하까지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보상 결과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업무 공백,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사고 예방이야말로 보험료와 기업 운영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위법적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고의적인 사고, 사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그런데 종업원 상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다고 들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구조적으로 일반 보험과 다소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에게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종업원의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또한 일반 보험에 비해 면책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 여부는 약관보다는 사고의 성격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의 합법성’이란?   이는 사고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의미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지만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며, 반드시 누군가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제도’인가?   그렇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과실 책임제도(No-fault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종업원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단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이 제도는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과도한 치료, 허위 사고 신고, 심지어 의료인이나 법률 전문가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를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의심되는 사고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 역시 별도의 수사 및 처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특별수사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여 의심되는 클레임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고용주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합법성 종업원 상해보험 무과실 책임제도 보험 사기

2026.04.05. 14:12

[보험 상식]보험 가입 신중해야 하는 이유

“몇 년 전에 친구가 보험을 시작해서 도와주려고 하나 들어 둔 건데….”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온 한인들의 문의 전화는 흔히 있는 일이다.   “보험료를 20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더 오래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거나 “저축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가입했더니 10년이 지나도 원금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분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는 친척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이 보험을 시작하면서 가입한 이들이다. 그야말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보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조차 듣지 않고 덜컥 사인부터 해놓은 결과다.   일단 가입해 놓은 것이니 그저 보험료만 내고 있던 차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자 ‘그때 가입해 둔 보험이 뭐더라?’ 하며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디 마땅히 하소연할 데도 없다.   보험 가입을 권했던 친구나 친지는 이미 보험을 그만둔 지 오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내용을 따지는 것도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 속앓이만 할 뿐이다. 물론 가까운 이들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보험 계약은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회사가 좋고 어떤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친척이나 학교 선후배의 권유가 있으면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미주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친척이 보험을 시작해 하나 들어줬다’거나 ‘보험하는 친구가 하도 권하길래 하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식의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경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하는 주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한인들의 경우는 친인척이거나 안면이 있는 보험 에이전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혈연과 지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한인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좀 더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다. 보험업을 시작해서 3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20%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처음 보험을 시작한 친지나 친구에게 보험에 가입했던 많은 이들이 수년 후에는 담당 에이전트가 없는 ‘고아’ 신세가 되는데, 실제 이런 보험 계약을 ‘고아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에이전트를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에이전트를 뽑으면 친지와 친구를 통해 처음에는 많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지만, 상당수가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때문이다.   물론 살면서 꼭 필요한 생명보험을 가급적이면 친분 관계가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개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플랜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분명한 지혜다. 결국 보험은 누굴 돕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가입 보험 보험 가입 보험 에이전트 이상 보험료

2026.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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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IRA의 종류와 선택

지난 2회의 칼럼을 통해 개인은퇴구좌(IRA)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직장의 은퇴플랜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 공제혜택을 받으며 가입하는 은퇴플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IRA이고 만일 2025년도 소득에 대해 IRA에 적립하기 원하면 올해의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 이전에  적립이 마무리 돼야 한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은퇴 이후로 유예되는 이중 혜택이 주어지므로 여유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 IRA이다.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지만 다시 요약하자면 이 구좌는 개인이 어떤 저축플랜을 선택해서 2023년의 세금보고의 경우 1인당 최고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IRA에는 크게 2종류가 있는 데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로스(Roth) IRA로 나뉘고 전자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고 후자는 지금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다시 말해 한쪽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차후에 돈을 찾을 때 내라는 것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적립했으니 나중에 소득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둘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 직원이 적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경우 SEP IRA를 통해서 더많은 세금절약과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 SEP은 ‘Simplified Pension Plan’의 줄임말로 직원이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적합한 플랜인데 25년의 경우 소득의 25% 또는 최고 7만 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 대상이다.   IRA를 들어두면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떤 회사의 어떤 플랜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모두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많은 은행들과 금융회사, 은퇴플랜 전문회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데 필자는 무엇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노후자금은 결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원금손실 없이 진행 되야 하기 때문이다.   은퇴 자금을 목적으로 한 상품을 고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회사의 신용도, 역사, 규모 등이다.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회사가 좋다.   둘째 수익률이 안정되고 원금 손실이 없으며 가능하면 수익률이 보장(Guarantee)되는 플랜을 골라야 한다. 이 부분이 회사 선택보다 더욱 중요하다.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민감한 플랜을 고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보너스와 해약 벌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은퇴플랜은 장기적인 계약이므로 가입 시 보너스를 주는 회사가 많다. 어떤 회사는 첫 해에 납부되는 자금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의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어떤 곳은 3~4년 동안 보너스를 계속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거기에 해약벌금의 경우에도 매년 비율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마련이나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이 또한 요즘에는 옛말로 들리는 데 하물며 늙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현실인 데 문제는 정말 안타깝게도 미래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래 계획이라면 지금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나중에 늙어서 찾아 써야 하는 데 문제는 이 돈이 미래를 위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고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으면 정부도 파산하는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바닥나게 되면 닥칠 충격파를 상상해보자. 더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국내 인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집중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선택 금융회사 은퇴플랜 세금공제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6.03.12.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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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플랜 셋업 전

401(k) 플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주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비슷하다. “직원 몇 명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회사 매칭은 꼭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같은 질문들이다. 그런데 실무에서 정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회사 구조와 소유권 구조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다. 401(k) 플랜을 만들려는데 왜 갑자기 회사 구조부터 보느냐는 반응도 많다. 하지만 이 부분을 처음에 확인하지 않고 플랜을 셋업하면, 나중에 회사가 실제로는 Controlled Group(관련회사 그룹) 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다. IRS 퇴직연금 규정에서는 일정한 관계의 회사들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용주처럼 보도록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의 큰 틀은 IRC 414(b), 414(c)에서 다뤄진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법인이 다르면 다른 회사 아닌가요?”라는 질문이다. 일반적인 사업 운영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401(k) 같은 퇴직연금 규정에서는 회사 이름보다 실제 소유와 지배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어떤 구조가 해당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흐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하나는 모회사-자회사형(Parent-Subsidiary) 구조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다. 또 하나는 형제회사형(Brother-Sister) 구조다. 같은 사람 또는 공통 소유주들이 여러 회사를 나눠 소유하는 경우다. 마지막은 결합형(Combined Group) 이다. 앞의 두 구조가 섞여 있는 형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회사가 정확히 어느 유형인지 내가 당장 판정해야 한다”가 아니다. 사업주가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유형을 외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공유하고 검토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플랜 셋업 후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법인 기준으로만 직원 수와 가입 대상자를 생각하고 플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관련 회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서류 한두 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플랜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이름과 EIN, 누가 몇 %를 소유하는지, 가족관계, 직원 수, 급여 운영 형태, 기존 retirement plan 유무 정도를 정리하면 된다.     결국 Controlled Group은 어려운 세법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401(k) 플랜을 잘 시작하는 첫걸음은 상품이나 매칭 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에 앞서, 우리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소유와 지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회사가 두 개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연결 구조가 더 중요하며, 이 부분을 초기에 확인해 두면 이후 플랜 설계와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진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플랜 셋업 우리 회사들 회사 구조 플랜 상담

2026.03.05. 0:02

[보험 상식] 신탁의 개인책임과 대책

신탁(fiduciary) 업무란 무엇이며, 왜 위험이 따르나요?   신탁 업무란 타인의 재산이나 권한을 대신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단 착오나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 관련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기업뿐 아니라 해당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일정 부분 보호를 제공하더라도 그 한계를 초과하는 손해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기업의 임원(CEO, CFO, 이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영 판단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 규모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법적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임원은 정관과 사규에 따른 권한 수행(Obedience) ,회사 이익을 우선하는 충성의무(Loyalty) ,합리적 주의와 관심(Due Care) ,선의와 공정(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기업 가치 하락이나 투자 기회 상실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개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 운영 책임을 지는 임원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경영 의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장하며,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담보합니다.   임원 외에도 개인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 책임자가 해당됩니다. 401(k)나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 플랜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플랜 참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관리, 합리적 집행 및 감독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역시 개인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신탁 책임 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은 종업원 혜택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보장합니다. 관리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보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과 신탁 책임 보험은 종업원 분쟁 보험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유사 위험 간 보장 공백이나 중복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의: (213) 387-5000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개인책 신탁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책임자 개인적 책임

2026.02.22. 11:59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지만 세금 덜 내고 은퇴자금 적립하는 데다 수입이 줄어드니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대학 가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자금 신청에도 유리하게 되는 데 이런 내용을 알고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시 말해 따로 직장에서 받는 은퇴혜택이 없음에도 IRA가 없는 경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수명은 길어져서 은퇴 후에 살아가야 할 노년의 시기가 30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이라면 참으로 긴 시간이다. 특히 어디 가서 1달러라도 벌어들이기 힘든 노년에 30년을 돈 없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빠듯한 일이다.   실제로 노인들 가운데는 빈곤한 상황에서 웰페어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과 재산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층과의 생활수준 차이가 젊은 층의 빈부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5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7000달러(50세 이상은 8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 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6.0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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