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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가입

다양한 절약의 지혜들을 실천에 옮기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행한 일들이 그 이상의 손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휴대전화 요금을 아끼려고 통화 한도 시간을 낮게 책정했다가 피치 못할 일로 통화시간이 많이 나와 엄청난 요금폭탄을 맞기도하고 상한 듯한 음식을 아까워서 먹었다가 탈이 나서 병원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빗대는 사자성어나 속담, 격언 들은 무수하게 많다. 그만큼 예로부터 절약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그 절약이 지나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공존해왔다는 얘기다.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 만 가능하다. 올해 초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내년 한 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뒤늦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가입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미가입 벌금

2025.10.29. 22:47

[보험 상식] 지수형투자성연금(RILA)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자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40~50% 이상을 안전자산에 배분한다. 이는 시장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전통적으로 이 안전자산은 채권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환경에서 채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S&P 500의 6년 수익률을 분석하면 총 529개 기간 중 486번(92%)은 수익을, 43번(8%)만 손실을 기록했다. 6년 평균 수익률은 72.3%에 달했다. 장기 투자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은퇴 직전이나 은퇴 초기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를 ‘시퀀스 리스크(Sequence Risk)’라고 하는데 같은 평균 수익률이어도 언제 손실을 겪느냐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진다.     30년 투자 기간이 남은 40대에게는 시장 하락이 매수 기회지만, 은퇴 첫해에 30% 하락을 겪으면 포트폴리오 회복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RILA(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지수형투자성연금)가 안전자산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RILA는 주가지수를 따라 성장하면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투자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자가 원하는 보호 수준(Buffer)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예를 들어보자. 20% 보호 옵션을 선택했다면 시장이 20%까지 하락해도 10만 달러는 그대로 보호된다. 시장이 25% 하락하면 5%만 손실을 보아 9만5000달러가 남는다. 반대로 6년 기간 수익 상한(Cap)이 100%로 설정된 경우 시장이 두 배로 뛰어도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장이 80% 상승하면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 18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 투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채권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인 반면 RILA는 시장 상승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어 안정성과 성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투자자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RILA 활용법을 살펴보자. 100만 달러 포트폴리오를 예로 들면 전통적으로는 주식 50~60만 달러, 채권 40~50만 달러로 구성한다. 이제 안전자산 부분에 RILA를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새로운 구성은 주식 50만 달러, RILA 20만 달러, 채권 20만 달러, 단기 채권/현금 10만 달러다. 여전히 50%를 안전자산에 배분하지만, 그중 일부를 RILA로 대체한 것이다. 실행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안전자산을 한 번에 바꾸지 말고, 처음에는 20만 달러만 RILA로 전환하고 다양한 보호 수준(10%, 15%, 20%)과 기간을 조합하여 분산 투자한다.   RILA가 모든 채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단기 채권은 유동성 확보에, TIPS는 인플레이션 헤지에 여전히 필요하다. RILA는 원금 보호와 성장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도구지만, 복잡한 구조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은퇴 목표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보험 상식 연금 지수형투자성 평균 수익률이어도 시장 하락 채권 투자

2025.10.22. 18:02

[보험 상식] 어커런스 폼 vs 클레임스 메이드 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어커런스 폼(Occurrence Form)’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Claims-Made Form)’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접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①사고가 발생하고, ②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여, ③보험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보상까지 진행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이 끝난 후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1년이고 보험이 만료된 뒤,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바꾼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커런스 폼과 클레임스 메이드 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커런스 폼은 사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설령 보험이 만료된 이후에 클레임을 신청하더라도 당시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일어난 순간이 중요하다”는 형태입니다. 반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사고 발생뿐 아니라 클레임 신청 시점까지 보험이 유효해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형태의 보험료 차이는 어떤가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사고가 몇 년 뒤에 발견되어 보상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 때문에 클레임스 메이드 폼은 초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으며, 클레임이 없으면 보험사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어커런스 폼은 사고 발생 시점이 중요하므로 보험료가 다소 높게 설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보장 안정성은 높습니다.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가요?   임원 배상책임보험(D&O),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은 대부분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기업 배상책임보험(Business Liability Insurance)은 어커런스 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선택은 “어떤 것이 좋다/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업의 특성과 위험 수준, 보험 관리 능력에 맞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클레임 접수를 제때 하기 어렵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보다 어커런스 폼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법적 소송 위험이 높고 전문 변호사 등 관리 체계가 갖춰진 기업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클레임스 메이드 폼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1980년대, 석면(asbestos)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롱테일(long tail) 문제, 즉 수십 년 전 보험 증권에 대한 보상 책임이 보험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석면은 건축자재와 가정용품에 널리 쓰였지만, 수십 년의 잠복기 후 폐암 등 질환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밝혀졌습니다. 보험사들은 기존 어커런스 폼으로는 장기적인 손해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험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보장하는 위험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 관리 능력, 소송 가능성, 기업 특성입니다. 사고 접수 및 클레임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유리하며, 관리 체계가 부족한 기업은 어커런스 폼이 안정적입니다. 결국, 선택 기준은 “어떤 보험이 더 좋다/나쁘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리스크 관리 전략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이드 가능성 배상책임보험 기간 종업원 배상책임보험 임원 배상책임보험

2025.10.19. 15:53

[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매사에 꼼꼼하기로 소문난 노스리지의 김모 씨.   7세, 5세, 2세 딸 셋을 둔 김 씨는 생명보험이 3개다. 자녀가 한 명 태어날 때마다 30만 달러짜리 저축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보험이 3개로 늘었고, 총 보험금이 90만 달러가 됐다.   혹시라도 가장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최소 30만 달러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한 20년 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저축된 금액을 학비로 쓰거나, 시간이 더 지나 저축액이 불어나면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 씨는 “생명보험의 보장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한 장기 저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38세인 김 씨가 막내딸이 태어난 직후 가입한 3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는 약 200달러 정도다.   20년 후 예상 저축액은 약 10만 달러, 30년 후에는 약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년 후에는 김 씨의 나이도 68세로 은퇴 연령에 해당되므로, 저축된 돈을 자녀에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본인의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구나 해당 생명보험에는 중병 보상 혜택과 장기 간호(LTC) 혜택 등도 포함돼 있어 만약의 경우 자신의 치료나 간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생명보험의 1차 수혜자는 아내이고 차선 수혜자는 딸 이름으로 지정해둔 꼼꼼함도 눈에 띈다.   김 씨는 가끔 아내에게 “내가 혹시 잘못돼도 당신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며 “세상에 나 같은 남편 없다”고 농담 삼아 말하곤 한다.   요즘은 생명보험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자녀가 생기면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막연하게 느끼기보다 김 씨처럼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는 평생 동안 보장이 유지되면서 저축효과까지 있는 종신형 플랜들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다.   이러한 플랜을 잘 활용하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상속을 위한 재정 계획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종신형 생명보험은 기간형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많은 보장을 원한다면, 김 씨처럼 자녀 수에 맞춰 저축형 생명보험을 분산 가입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한 한인은 50만 달러를 30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택을 구입한 후, 같은 금액인 50만 달러짜리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모기지 상환 기간 동안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의의 일이 생길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며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생명보험의 종류가 기간형, 평생형, 저축형, 보장형 등으로 다양한 것도 바로 각자의 목적과 상황에 맞춘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즘 한인사회에서는 생명보험을 노후를 위한 저축수단으로 권유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생명보험은 본래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생명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가족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저축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본래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음을 소비자와 보험 전문가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가입 저축형 생명보험 종신형 생명보험 해당 생명보험

2025.10.08. 17:33

[보험 상식] 이익분배(Profit Sharing)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금 부담은 커지고 은퇴 자금은 부족해지는 한인 사업가들에게 401(k)·Profit Sharing(이익분배) 플랜은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진과 오너의 세금 절감과 은퇴 자금 극대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왜 Profit Sharing 플랜에 주목해야 할까. 일반적인 401(k)만으로는 고소득 경영진의 은퇴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401(k) 기여 한도는 50세 이상이 최대 3만1000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결합하면 총 7만75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어 2.5배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세제 혜택과 함께 적립할 수 있다.   Profit Sharing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이다. 매년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일반 401(k)와 달리, Profit Sharing은 회사 실적에 따라 기여 여부와 규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실적이 좋은 해에는 많이 기여해 세금을 절감하고, 어려운 해에는 기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 20만 달러인 경영진이 401(k)에만 의존한다면 연간 3만1000달러만 저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Profit Sharing을 활용하면 최대 4만6500달러를 추가로 기여해 총 7만7500달러를 은퇴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IRS가 승인한 Profit Sharing 계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모든 방식은 연방 규정인 비차별 테스트와 수탁자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New Comparability 방식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다른 기여율을 적용할 수 있어 경영진에게 가장 유리하다. 일반 직원에게는 급여의 3~5%, 경영진에게는 15~25%까지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 10명의 제조업체에서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5만 달러, 경영진 연봉이 20만 달러라면, 일반 직원은 5%(2500달러), 경영진은 20%(4만 달러)에 기여할 수 있다.   ▶Pro-rata 방식   모든 직원에게 급여 대비 동일한 비율로 기여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다. 관리가 쉽고 직원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Age-weighted 방식   나이와 급여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이가 많고 급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적은 고령 경영진에게 특히 유리하다. 예컨대 고령 경영진은 급여의 25%, 젊은 직원은 5% 정도 차등 기여가 가능하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인구통계 분석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경영진이 고령이고 젊은 직원이 많은 회사는 Age-weighted 방식이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어 직관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비차별 테스트(Non-discrimination Test)다. 이는 고소득 직원(HCE, 2025년 기준 연봉 15만5000달러 이상)과 일반 직원 간의 혜택 격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영진에게 더 많이 기여하려면 일반 직원에게도 일정 비율에 기여해야만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Profit Sharing이 포함된 401(k) 플랜은 복리후생을 넘어 경영 전략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복잡한 계산과 법적 요건이 뒤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회사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이익분배 sharing profit sharing 경영진 연봉 고령 경영진

2025.10.01. 17:56

[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 규정

Q. 세금보고를 할 때 건강보험 관련 보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IRS)은 개인과 고용주가 건강보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납세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정 보험을 제공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Q. 개인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합법 체류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대신 보고하지만, 가입자는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하는 1095 시리즈 양식을 받아 세금보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무보험으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을 정산할 때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지원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일부를 반납하고, 줄었다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1095-A, 가주 정부 지원금은 3895 양식을 통해 정산하며, 두 양식 모두 세금보고에 첨부해야 합니다.”   Q. 1095 양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메디캘·메디케어·소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B, 직원 50명 이상 대규모 직장보험 가입자는 1095-C를 받습니다. 이 양식들은 매년 3월 초까지 발송됩니다.”   Q. 고용주는 어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수 50명 이상인 사업체(ALE)는 풀타임 직원에게 반드시 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9.5% 내외를 넘지 않고, 보험이 최소 60%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1094-C와 1095-C를 작성해 IRS에 제출하고, 직원들에게도 사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Q. 셀프펀딩(Self-funding) 사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일부 사업체는 자체적으로 보험 재정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1094-B와 1095-B로 IRS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직원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95-C의 Part III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Q. 규정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IRS는 제출 자료를 대조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시 개인이나 사업체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가주는 개인 의무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이 없으면 여전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Q. 보고가 복잡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과 보험 보고는 복잡하고 실수가 생기기 쉬우므로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회계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 있는 전문 브로커와 함께 운영해야 법규 준수와 관리 측면에서 모두 안전합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규정 건강보험 가입 연방정부 지원금 건강보험 의무

2025.09.21. 19:01

[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사업체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사고 한 번 안 나는 데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다 보니 당연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보험을 취소할까라는 갈등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체 보험은 사업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는 한인 사업체들은 미국과 같이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에서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영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가 필수적으로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객과의 각종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심한 경우 사업체의 문을 닫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보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비즈니스 보험은 고객을 상대로 한 것이고, 종업원 상해보험은 종업원을 상대로 한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   우선 비즈니스 보험은 손해배상(Liability) 보험과 재산(Property) 보험으로 구성되는데, 손해배상 보험은 영업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영업장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아이들이 뛰어놀다 다쳤다면, 고스란히 업주의 책임으로 간주되므로 비즈니스 보험이 이를 커버하게 된다.   재산보험은 업체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가 일어나 업소가 전소됐을 경우 내부의 시설과 재고물품들을 배상해주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   물론 보험의 내용에는 보다 자세한 항목들이 들어가며,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커버리지 항목이 달라진다.   세탁소의 경우에는 고객이 맡긴 옷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리커스토어의 경우에는 판매한 주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업주의 책임으로 돌아왔을 때 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자동차 정비소는 고객이 맡겨 놓은 차가 공장에서 파손됐을 경우에 대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설명을 조금 추가하자면, 사업체가 어떤 사고를 당해 보험을 사용해야 할 때 보험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고의성 여부라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무조건 가입자의 실수로 인한 상대편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업주의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명됐을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체 배상 보험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아닌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뤄지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체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종업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체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수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문 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하는 한인 사업체들이 적지 않다.   현재 보험에 가입된 한인 사업주들도 과연 업체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보험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사업체 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5.09.17. 17:50

[보험 상식] 401(k) 다양한 옵션

401(k) 플랜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직원들의 참여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많은 플랜 스폰서들이 단순히 1년 근무 후 참여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한다. ERISA 규정은 최대 1년의 대기 기간과 1000시간의 근무 요건을 허용하지만, 이보다 관대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Hours of Service Method다. 이는 직원이 12개월 동안 10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요건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실제 근무 시간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이지만, 시간제 직원이 많거나 계절적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는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이나 소매업처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업종에서는 매월 정확한 시간 계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관리상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Elapsed Time Method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 방법은 고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휴직이나 병가가 많은 직종, 또는 파트타임 직원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특히 유용하다. 관리 부담은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별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도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옵션인 Equivalency Method는 실제 시간 계산의 정확성과 관리의 편의성 사이의 절충안이다. 하루 근무를 8시간으로, 주당 근무를 40시간으로, 또는 월급 지급을 95시간으로 환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월급제 직원이 대부분인 사무직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를 받은 것을 95시간 근무로 간주해 연간 1140시간을 채우면 참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시간 계산 없이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일부 회사들은 인재 유치와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Immediate Eligibility를 채택하기도 한다. 고용 즉시 401(k) 플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방식은 특히 경쟁이 치열한 기술직이나 전문직 분야에서 강력한 채용 도구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이직률이 높은 직종에서는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권리 취득 일정(Vesting Schedule)을 통해 조기 이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테크 회사들이 이 방식을 채택해 우수 인재 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lass-Based Eligibility는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 서로 다른 참여 요건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관리직과 전문직은 즉시 참여하고, 일반 사무직은 6개월 후, 생산직은 1년 후 참여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각 직군의 특성과 회사의 인력 관리 전략을 반영할 수 있지만, 차별 금지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고액 연봉자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고, 회사의 업종, 직원 구성, 관리 역량, 그리고 인사 전략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정에 맞는 자격요건을 설계해 직원들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플랜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번 설정된 Eligibility 조건도 회사의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옵션 공정성 근무 시간 사무직 회사 근무 요건

2025.09.10. 17:56

[보험 상식] CEA와 지진보험 이해하기

Q: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집보험이 지진 피해도 자동으로 보상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지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CEA(캘리포니아 지진청) 통해서만 취급됩니다.   Q: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A:지진보험은 구조물(주택)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수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책임(liability)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CEA를 통해 가입하면 어떤 보장 항목이 있나요?   A: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조물: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보험의 구조물 보장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공제액(Deductible): 5%, 10%, 15%, 20%, 25% 중 선택 가능. 다만, 주택가액이 100만 달러 초과하거나 1980년 이전 건축물로 내진 미실증 시에는 최소 15%만 선택 가능   ·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최대 $25,000까지 보상.   · 추가 생활비 (Loss of Use/ALE): 최대 $100,000, 공제액은 없음.   · 건축법 준수 보수 (Building Code Upgrade): 기본 $10,000 포함, 선택적으로 $20,000 또는 $30,000까지 증액 가능.   · 긴급 수리 (Emergency Repairs): 총 보상 한도는 구조물 및 개인소유물 한도의 5%, 첫 $1,500는 공제액 없이 보상.   Q: 지진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5% 최소보험료 조항: 계약 후 즉시 해지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CEA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정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제액 계산 방식: 실제 CEA는 퍼센티지 방식만 적용하며, ‘퍼센티지와 사전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하는 이중 공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는 현행 정책과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누수 보상 (Sprinkler Leakage): CEA 문서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Water Damage’는 일부 상황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된 경우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 항목을 선택해야 보상한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모라토리엄 (가입 중단): 사용자가 언급한 '지진 직후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moratorium'은 CEA 정책상 지진 후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해당 보험사에서 주택보험 신규 인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께 CEA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Q: 상업용 지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CEA는 오직 가정용 (homeowners, renters, condo-unit, mobilehome) 지진보험만 다룹니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 동산, 영업중단손실 등에 대해 개별 명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으나, 지진보험은 '배상책임(liability)'은 포함하지 않습니다.-Q&A 내용과 일치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지진 보험 보험 가입 기존 주택보험 최소보험료 조항

2025.09.07. 19:00

[보험 상식] FDIC와 CIGA

미국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 은행이 문을 닫는다거나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 심지어는 보험사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십 년 후까지 해당 회사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일단 보험회사와 은행의 차이점은 분명하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경영구조가 악화하여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은행 파산보다 극히 적다. 일정한 보험료 수입이 보장된 보험회사는 경영구조가 악화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기 쉽기 때문이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염려한다면 국내 상위 100위 이내로 꼽히는 대형 회사, 또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A+인 회사를 선택한다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가주 정부에 설치된 보험보장국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gency)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나서게 된다. 일반인들은 FDIC와 CIGA의 차이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두 기관은 한마디로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보면 된다. FDIC가 은행에 의한 감독기구라면 CIGA는 가주에서 보험업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구라 할 수 있다.   FDIC는 연방예금보장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줄임말로 은행에 예금된 고객의 돈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기관이다. 은행에 입금된 저축계좌에 대해 은행이 파산해도 연방정부의 FDIC가 각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달러를 은행에 디파짓할 때 FDIC의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부부가 각기 따로 25만 달러씩 계좌를 개설하고 부부가 함께 조인트로 또 개설하면 50만 달러를 입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총 100만 달러 디파짓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은행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계좌의 오너십을 다르게 하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좌의 수혜자(Paid on Death:POD), 즉 이 계좌의 오너가 사망 시에 이 계좌를 인수하는 사람을 POD로 넣게 되면 1인당 25만 달러에 대해  추가보장이 되므로 자녀 2명의 명의를 추가할 경우 총 150만 달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너십을 달리하면서 한 은행에서 FDIC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수백만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돈을 이 은행 저 은행으로 분산하는 번거로움도 한결 덜 수 있다.   은행의 FDIC와 마찬가지로 가주 정부의 보험보장기관인 CIGA(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가 있다. 이는 운행하고는 달리 주법에 의해 보장을 해주므로 가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 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보상 범위는 어떤 보험상품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손해 보험인 경우 보험증서당 50만 달러까지 주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일 때 현금 밸류는 10만 달러까지, 사망 보상금은 25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는다. 단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은 보험 팔리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사로 옮겨가게 되므로 고객들이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신용등급 보험사 하나 보험회사 은행 파산 보험사 인지

2025.08.27. 18:11

[보험 상식] 401(k) 참가자 공지 의무

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의 HR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참가자 공지 의무다. 단순히 서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컴플라이언스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요약 플랜 설명서(SPD)다. 직원이 401(k) 플랜에 참가할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39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401(k) 참여직원들의 권리, 혜택, 그리고 개인들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플랜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었다면 5년에 최소 1회, 만약 중요한 변경사항이 없었다면 최소한 10년에 1회 SPD를 제공해야 한다.   연간 요약 보고서(SAR)도 빼먹으면 안 된다. 매년 보고되는 Form 5500 가 포함하고 있는 플랜 정보다.     SAR은 대부분 플랜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Form 5500 제출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401(k) 플랜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별도 공지가 필요하다. 수수료 공지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플랜 운영과 관련 비용, 투자 수수료, 투자에 따른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입자가 직접 투자운용을 하는 플랜의 경우 이니셜 노티스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가능한 첫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마지막 노티스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추가된 노티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afe Harbor 401(k) requirements가 적용되는 플랜이라면 회사의 불입조건, 플랜 특징을 설명하는 공지가 필요하다. 이니셜 노티스는 플랜 가입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애뉴얼 노티스는 매년 플랜 시작일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플랜의 automatic enrollment 조항이 포함된 경우 가입자가 불입 여부를 결정할 관리를 위한 공지가 필요하다. 해당 플랜의 펀드가 QDIA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401(k) 펀드가 QDIA로 투자되는 경우와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공지도 제공해야 한다.   플랜 운영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절한 공지를 해야 한다. 플랜과 SPD 내용 가운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변경이 있었던 당해 연도의 마지막 날로부터 210일 이내에 SMM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SMM 노티에는 변경된 SPD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가 변경되는 내용이라면 변경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공시(fee disclosure)에 포함되어야 하고, 플랜 참가자들은 수수료 변경 및 투자옵션 변경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90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제공 받아야 한다.   일시적 거래제한(blackout)은 주로 플랜 관리회사가 교체될 때 발생한다. 플랜 참가자들은 일시적 거래 제한이 발생하기 30일~60일 이전에 관련 노티스를 제공 받아야 하고, 만약 30일 최소 조건을 지킬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공지를 제공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메일이나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전자 전달이 주된 방법이지만, 참가자들이 전자 전달에 동의해야 하고 종이 문서를 요청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전달 확인 기록을 유지하고, 참가자 연락처 변경 시 전달 방법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401(k) 참가자 공지는 단순한 서류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업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예방하고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참가자 의무 참가자 공지 플랜 참가자들 수수료 공지

2025.08.20. 18:00

[보험 상식] 재물보험

재물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재물보험은 사업체나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건물, 기계, 사무집기, 재고자산 등의 손해에 대해 보장합니다.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은 자신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재물보험 가입 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보험금액(Insured Value)은 보장받을 재산의 100% 가치로 설정해야 하며, 위험 조건을 정확히 설정해 가입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하면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사고로 운영을 못 할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물보험 중 Business Income & Extra Expense 조항을 활용하면, 사고로 영업이 중단된 동안의 수입 손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고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균 월수입, 고정비 등의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재물보험은 어떤 항목에 대해 가입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물(Building)과 동산(Business Personal Property) 기계장비, 사무집기, 재고자산 등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화재나 도난 등의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고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조달 비용(Replacement Cost)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시가(Actual Cash Value)나 장부상의 금액(Book Value)과 다르며, 보험업계에서는 Marshall Swift라는 기관의 표준 재조달 가격 산정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산(기계, 집기, 재고 등)은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나요?   기계장비 및 사무집기-현재 시점에서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신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재조달가)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감가상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인보이스나 회계장부를 통해 비교적 정확히 산정할 수 있지만, 계절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가장 재고가 많은 시점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동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보험가입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 비율 이상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부 오차에 대해서는 불이익 없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90% 코인슈어런스 조항이 있는 경우:사고 시 실제 재산가치의 90%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한도 내에서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 산정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 재고, 기계 등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잘못 산정하면 사고 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나 보험 브로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재물보험 영업손실 재물보험 가입 보험가입금액 산정 기계장비 사무집기

2025.08.10. 12:18

[보험 상식] 지진과 보험

최근 수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천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하고 생존자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동일본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던 기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일본은 아직도 당시의 상처와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가주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흔들하는 지진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고 앞으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빅 원’이 가주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거듭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적지 않다.   90년대 후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스리지 지역의 지진으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재산손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회사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진 보험이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험이나 개인 자동차, 주택보험의 경우 보험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생겨도 해당 가입자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진은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 백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보험회사를 존폐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스리지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가 지진보험 제공을 중단해서 한때는 지진 주택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가주 보험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주택소유주들이 선택사항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 회사가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주 지진국(CEA)이 인정한 17개 보험회사에 속해 있을 경우 주택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첫 주택 보험 갱신 때 가입 오퍼를 받게 된다. 그 이후로 매 2년마다 가입 오퍼를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현 주택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보험만 따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주택 보험사가 C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의 지진 보험을 살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진 보험의 보상 조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커버리지 A,C,D 인 주택 건물 보상, 개인 동산 보상, 추가 손실 보상 혜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주택 건물 보상 한도액은 높일 수 있으나 이외의 보상 조건은 오퍼하는 그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건물 보상한도액의 15%가 고객 부담 공제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보상 조건 한도액이 실제 가치로6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하면 고객 부담 금액인 9만 달러를 뺀 51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이다.     근래 들어 가주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 보험사 들이 저마다 지진 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이고 현재 가주에서는 전체 주택소유주 가운데 12% 정도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지진으로 공장에 쌓아둔 물품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로 된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제품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인벤토리 지진보험은 일부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일반 사업체 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지진 보험 주택 보험사 주택보험 회사 자동차 주택보험

2025.08.06. 18:01

[보험 상식] 401(k) 급여 연동 시스템

401(k) 급여 연동 시스템 180도 통합과 360도 통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401(k) 플랜 운영에서 급여 연동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오늘은 180도 통합과 360도 통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예전처럼 HR 담당자가 손으로 일일이 데이터를 입력하던 방식은 실수가 잦고 비효율적이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신 자동화된 시스템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 연동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401(k)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때 관리하는 것이다. 매달 급여를 처리할 때마다 각 직원이 401(k)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회사가 얼마나 매칭해주는지 등의 정보를 401(k) 관리회사에 보내야 한다. 이 작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실수하기 쉽다는 점이다. 직원이 10명일 때는 괜찮지만 50명, 100명이 되면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실수가 쌓이면 나중에 직원이 너무 많이 기여했거나 너무 적게 기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말에 세무 보고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180도 급여 통합은 급여 시스템에서 401(k) 관리 시스템으로 한 방향으로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일방통행 도로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반복되는 데이터 입력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사람이 직접 입력할 때 생기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직원이 많은 회사들에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준다. 예전에는 HR 담당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의 급여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입력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덕분에 HR 담당자들은 더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80도 통합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직원이 401(k)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번 달부터 기여율을 올리고 싶어요”라고 변경해도, 이 정보가 급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HR 담당자가 따로 이런 변경사항들을 확인하고 급여 시스템에 손으로 입력해야 한다.   360도 급여 통합은 180도 통합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방식이다. 급여 시스템과 401(k) 시스템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직원이 온라인에서 기여율을 바꾸면 그 정보가 바로 급여 시스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원 김씨가 “다음 달부터 3%에서 5%로 올려주세요”라고 변경하면, HR 담당자가 별도로 뭔가 할 필요 없이 다음 급여부터 자동으로 5%가 공제된다. 정말 편리하다.   360도 통합은 특히 직원들이 기여율을 자주 바꾸는 회사들에 큰 도움이 된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다가 깜빡하거나 늦어지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이다.   180도와 360도 급여 연동 시스템을 비교해본 결과 둘 다 예전 수동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0도 통합은 기본적인 자동화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다주고 360도 통합은 완전 자동화로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회사 규모와 예산,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 자동화를 원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을 선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직원들과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401(k) 플랜을 운영하는 것이다. 급여 연동 시스템은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꼭 필요한 기본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자.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시스템 급여 급여 시스템 급여 연동 급여 통합

2025.07.30. 17:54

[보험 상식] 생명보험의 옵션

지난 회에 생명보험의 다양한 옵션에 관해 설명했다. 오늘은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만일 생명보험 가입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불구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면제 조항(Waiver of Premium Rider)이 있으면 불구가 계속되는 한 생명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이 계속 지속한다.   여기에는 보통 3~6개월의 대기기간이 있어 장애가 시작되어도 대기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영구적인 불구로 인정되면 대기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조항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소액의 보험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또 40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생명보험 이외 추가로 생명보험을 들기 원할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가입을 허가하는 옵션이 있는 데 이를 보험자격보장 조항(Guaranteed Insurability Rider)라고 부른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시기는 피보험자가 25세, 28세, 31세, 34세, 37세, 그리고 40세가 되는 생일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기존 생명 보험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보험이 20만 달러 생명보험이라면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도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성(Term) 생명보험에 등장하는 라이더로 보험료 환불 조항(Return of Premium)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10~30년의 정해진 기간이 지나 보험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조항이다. 기간성 보험의 단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것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보험료 환불조항을 선택하면 이자는 없어도 최소한 보험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보험료가 40달러인 기간성 보험에 보험료 환불조항을 추가시키면 보험료가 100달러 이상으로 비싸진다.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보험료가 없어지는 일반 기간성 보험에 다소의 보험료를 추가해 100% 환불 받게 되면 이자를 받는 셈이 된다.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목돈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한동안 인기를 끌었으나 요즘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이 플랜을 없애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현재 생명보험의 옵션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중병 보상 조항이다.     국내 메이저급 생명보험회사들 가운데 2~3개 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중병보상에 대한 옵션 조항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는 말 그대로 암이나 중풍 등 중증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생명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조항을 가진 회사들의 보험료가 다른 회사들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비쌀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병보상 조항이 포함된 보험 플랜들은 이 조항을 무료로 포함하고 있어서 따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는 더 많이 있으므로 가입 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옵션 보험료 환불조항 저축성 생명보험 현재 생명보험

2025.07.23. 17:25

[보험 상식] 보험을 통한 보상

Q. 보험은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재정적 손실을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측 가능한 위험이나 방치된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에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나 고의적인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불법행위나 고의적 사고는 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책임을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중 실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 있지만, 계약 위반 자체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Q. 투기적인 위험도 보험 가입이 되나요?   도박이나 내기처럼 결과를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쟁, 핵 위험, 산사태 같은 대재난이나 천재지변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지진, 홍수, 테러 등은 별도 가입이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으로 손해 입기 전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의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고를 계기로 더 좋은 물건이나 환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된 소형차가 사고로 폐차되었을 때 신형 대형차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재조달가격’과 ‘현 시세’ 보상의 차이는 뭔가요?   보험 가입 시 보상 기준을 ‘현 시세(Actual Cash Value)’로 할지, ‘재조달가격(Replacement Cost)’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세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중고품 가치로 계산되고, 재조달가격은 사고 당시 새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재조달가격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료가 저렴하면 좋은 보험인가요?   보험료가 싸면 보장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보장은 빠지고 가격만 낮춘 상품일 수 있습니다. 우산을 펴보니 작거나 구멍이 나 있었다면 후회스럽듯, 보험도 사고 후에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비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며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보상 보험 보상 보험 가입 보상 기준

2025.07.20. 19:01

[보험 상식] SIMPLE IRA

캘리포니아의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인 CalSavers는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을 위한 은퇴 저축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4명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은퇴 플랜을 찾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401(k) 플랜은 부담스럽고 CalSavers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라면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SIMPLE IRA는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기업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 특별한 은퇴 플랜이다. 이 플랜은 복잡한 규제나 높은 관리 비용 없이도 경쟁력 있는 은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은퇴 준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SIMPLE IRA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의 매칭 기여가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고용주는 직원의 기여금에 대해 2~3%의 매칭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른 은퇴 플랜에서는 고용주 매칭이 선택사항인 경우가 많지만, SIMPLE IRA에서는 이것이 플랜의 핵심 요소다.     참여 자격 요건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연간 5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근속 기간 요건이나 나이 제한도 없어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빠르게 은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다.     SIMPLE IRA의 또 다른 매력적인 특징은 즉시 베스팅(immediate vesting)이다. 직원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고용주가 기여한 매칭 펀드를 100% 가져갈 수 있다. 이는 직원들에게 큰 안심을 주는 요소로, 일반적인 401(k) 플랜에서 볼 수 있는 점진적 베스팅 일정이나 복잡한 규칙이 없다. 직원들은 자신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칭 펀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어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SIMPLE IRA에서 다른 은퇴 플랜으로 자금을 이전하려면 최초 기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기 인출할 경우 일반적인 10% 페널티 대신 25%의 높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직원들이 플랜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인센티브이기도 하지만, 급작스러운 자금 필요 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여 방식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세전 기여(pre-tax)와 로스 기여(Roth)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세금 상황에 맞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세전 기여는 현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로스 기여는 은퇴 후 세금 없는 인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권은 다양한 연령대와 소득 수준의 직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     SIMPLE IRA는 캘리포니아의 은퇴 저축 의무화 정책을 충족하면서도 소규모 기업이 복잡한 관리 부담 없이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은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설정과 운영이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은퇴 플랜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simple ira simple ira 은퇴 플랜 캘리포니아 고용주들

2025.07.16. 17:42

[보험 상식] 생명보험 ‘라이더’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려면 다양한 옵션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파워 윈도에서부터 선루프, 안전 브레이크, 도난 방지장치에서 오디오 시스템까지 자동차의 다양한 옵션들은 때로는 편리함을 한층 더하고 때로는 차의 안전성을 높여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옵션들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선택이다. 비록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면 본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양한 옵션조항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 있다. 흔히 ‘라이더’(RIDER)라고 부르는 생명보험의 옵션 조항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세한 혜택과 조건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성격은 비슷하므로 각자의 조건과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라이더로 추진 혜택 조항(Accelerated Benefits Rider)이 있다. 이는 불치라고 판단되는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내의 시한부일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는 피보험자가 암과 같은 중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이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아 치료 비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추진 혜택 보상금은 보험금의 절반이다. 3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있다면 15만 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것인데 불치병 환자가 이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사 혜택 조항(Accidental Death Benefit)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될 경우, 정해진 생명보험금 이외에 일정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이다.     자살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경우를 제외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주는 조항인데 회사에 따라 10만 달러, 20만 달러 등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보험금의 2~3배까지 주는 곳도 있다. 만일 사고가 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 보통 90일 이내까지는 사고사로 규정한다.   장애 소득 조항(Disability Income Rider)은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0달러, 1년에 3만 달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으면 장애 상태가 된 후 이 돈을 받게 된다. 운전을 많이 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살다가 암과 같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받는 중병 보상 조항(Critical Illness Rider)이 있다. 이 조항은 각 질병에 따라 보상금을 정해놓게 되는 데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병 보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기도 하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장기 간호 혜택(Long Term Care Rider)이 포함된 플랜들도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 상태가 왔을 때 장기 간호 비용을 보험금에서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옵션을 갖게 되면 장기간호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도 다채로운 옵션 조항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옵션을 골라서 가입하면 훨씬 알찬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옵션 조항들은 거의 모두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므로 예산에 맞게 꼭 필요한 라이더를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라이더 생명보험금 이외 생명보험 가입자 옵션 조항

2025.07.09. 17:52

[보험 상식] 해외 거주 자녀 상속

최근 한국 고액 자산가들의 모임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상속은 자주 나오는 고민이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부모는 한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자녀들은 미국 유학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5억 원인 반면, 미국은 개인당 약 180억 원(2025년 기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상속세율과 적용 방식도 서로 달라 단순히 현금을 송금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세금 문제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크로스보더 파이낸셜 플래닝(Cross-Border Financial Planning)이다. 이는 자산을 한국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다.   해외 자산 이전 방법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채권, 생명보험, 은퇴연금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 칼럼에서는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통한 접근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미국의 해외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이전하려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거주 국가, 국적, 세금 납부 국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동일한 금융 상품이라도 상황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한국인과 미국 거주 한국계 미국인이 같은 미국 생명보험에 가입해도 적용받는 세법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 투자 금액, 가입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한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생명보험 가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에서 건강검진 후 가입하는 방법과, 미국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는 방법이다. 각 방식마다 시간 효율성이나 상품 선택의 폭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보험금은 소득세 없이 지급되며,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쌓이는 현금 가치(Cash Value)는 세금 없이 운용되며, 이후 이를 활용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현금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해약해도 세금 부담 없이 유연하게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생명보험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사업 실패나 소송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채권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어뉴이티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와 장수 리스크 헷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거치연금(Deferred Annuity)은 세제 혜택을 통한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     특히 인덱스 연금(Indexed Annuity)은 주가지수와 연동된 수익 구조로, 시장 상승 시 수익을 얻되, 원금 보장을 통해 하락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여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결국 성공적인 해외 자산이전 및 상속 전략은 투자자의 연령, 자산 규모, 상속 계획, 은퇴 준비 상황, 거주지, 세금 납부 국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한 자산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해외 거주 해외 생명보험 거주 한국계 해외 자산

2025.07.02. 22:28

[보험 상식] 보험의 역할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왜 보험이 중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들지 않았던 보험까지 왜 국내에서는 사사건건 보험을 들라고 하느냐”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보험이 일상화되었고, 선진국일수록 보험이 더 잘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단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이 ‘안전 욕구’입니다. 일정 수준의 삶이 안정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나 재산, 가족, 일터가 안전하길 원하게 되죠. 보험은 바로 이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보험은 살아가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삶을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도로에 구멍을 만나 덜컹거리거나 차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비 온 날에는 단순한 물웅덩이로 착각해 피해를 보기도 하죠. 만약 누군가가 그 구덩이를 미리 메워주었다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보험은 이런 ‘삶의 구덩이’를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은 금전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보험에만 가입하면 무조건 보상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 보상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에 적절한 관리를 해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된 집에서 배관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거나 지붕이 낡은 채 방치했다가 폭우로 누수가 생긴 경우,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전에 이미 누수나 문제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보험금 수령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라며 방치한다면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초기에 진화하거나,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귀중품을 빼내는 노력은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할 책임입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나중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보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험은 단순히 돈을 보상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삶에서 나와 가족, 집, 차, 사업체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입니다. 예컨대, 사업장에 불이 나 수개월 동안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사업체 보험은 수리비뿐 아니라 휴업 기간의 임대료, 직원 급여, 사업주의 생활비까지 보상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원래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이 있다면, 더는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덩이를 걱정하며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험은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복구 시스템’ 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최소화 보험 보상 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령

2025.06.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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