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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CEA와 지진보험 이해하기

Los Angeles

2025.09.07 19:00 2025.09.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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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의 구조물 보장 한도와 동일
일반 상업용 건물은 민간 회사서 취급
Q: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집보험이 지진 피해도 자동으로 보상해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으며, 지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CEA(캘리포니아 지진청) 통해서만 취급됩니다.
 
Q: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A:지진보험은 구조물(주택) 피해뿐 아니라, 2차 피해,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수해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책임(liability)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CEA를 통해 가입하면 어떤 보장 항목이 있나요?
 
A: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조물: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보험의 구조물 보장 한도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공제액(Deductible): 5%, 10%, 15%, 20%, 25% 중 선택 가능. 다만, 주택가액이 100만 달러 초과하거나 1980년 이전 건축물로 내진 미실증 시에는 최소 15%만 선택 가능
 
·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최대 $25,000까지 보상.
 
· 추가 생활비 (Loss of Use/ALE): 최대 $100,000, 공제액은 없음.
 
· 건축법 준수 보수 (Building Code Upgrade): 기본 $10,000 포함, 선택적으로 $20,000 또는 $30,000까지 증액 가능.
 
· 긴급 수리 (Emergency Repairs): 총 보상 한도는 구조물 및 개인소유물 한도의 5%, 첫 $1,500는 공제액 없이 보상.
 
Q: 지진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5% 최소보험료 조항: 계약 후 즉시 해지하더라도, 연간 보험료의 25%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CEA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정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제액 계산 방식: 실제 CEA는 퍼센티지 방식만 적용하며, ‘퍼센티지와 사전 설정 금액 중 큰 것’을 적용하는 이중 공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이는 현행 정책과 다릅니다.
 
스프링클러 누수 보상 (Sprinkler Leakage): CEA 문서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Water Damage’는 일부 상황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된 경우는 있으나, 명시적으로 ‘스프링클러 누수’ 항목을 선택해야 보상한다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모라토리엄 (가입 중단): 사용자가 언급한 '지진 직후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moratorium'은 CEA 정책상 지진 후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해당 보험사에서 주택보험 신규 인수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함께 CEA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Q: 상업용 지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CEA는 오직 가정용 (homeowners, renters, condo-unit, mobilehome) 지진보험만 다룹니다. 상업용 지진보험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구조물, 동산, 영업중단손실 등에 대해 개별 명시 후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으나, 지진보험은 '배상책임(liability)'은 포함하지 않습니다.-Q&A 내용과 일치합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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