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족법상의 입양과는 별개입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입양부모(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③ 입양 후 2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고,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부모가 모두 없는 국제 고아를 입양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양부모의 나이, 재정 능력, 세금 보고 등의 조건도 요구됩니다. 반면,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훨씬 간단하며 이민 혜택도 받기 쉽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이민법상 입양 이민법상 혜택 최경규 변호사
2025.06.16. 11:16
▶문= 기존 서류와 다른 성별로 여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 국무부는 2023년 4월부로 여권 및 해외출생시민출생신고서(CRBA) 신청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신청자는 여권 신청서 상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별 항목은 신청자의 자기신고에 기반하며, 그 선택은 심사에 있어 제한 없이 그대로 존중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연령과 상황의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별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행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 성별을 변경하려면 병원 진단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답=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개인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성별 변경을 위해 어떤 형태의 의학적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개명 확인 서류 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쪽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또는 공증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성별이 다르면 발급이 거절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성별과 기존 증빙 서류의 성별이 불일치하더라도 심사관은 신청자의 의사를 전화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성별을 내부 기록란에 기재함으로써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성별로 발급된 여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일반 여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성별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청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여권 성별 성별 변경 성별 자기결정권
2025.05.21. 17:27
▶문= H-1B 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 H-1B 비자의 대안으로 여러 가지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자들은 E-2 직원 비자, L-1 비자, O-1 비자, P-1 비자, R-1 비자, H-3 연수 비자 등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나 전문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는 비자이며, O-1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P-1 비자는 운동선수 및 공연 예술가에게 제공되고, R-1 비자는 종교적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집니다. H-3 비자는 해외 인력에게 미국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연수 비자입니다. ▶문= E-2 직원 비자란 무엇인가요? ▶답= E-2 직원 비자는 E-2 투자자 비자를 보유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은 외국인 직원에게 발급됩니다. 이 비자는 고급 관리자, 임원, 필수 직원에게 주어지며, 투자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E-2 직원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옵션입니다. ▶문= L-1 비자와 O-1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미국으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L-1A는 임원 및 관리자용이고, L-1B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입니다. 반면, O-1 비자는 과학, 예술,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1은 성과와 능력 기반으로 심사되며, 특정 분야에서의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직원 비자 투자자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5.03.12. 17:55
▶문= H1B 비자 신청 시 비용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에 관련된 대부분의 수수료는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등록 수수료 ($215), I-129 이민국 수수료 ($780 또는 $460), ACWIA 수수료 ($750 또는 $1,500), 사기 방지 수수료 ($500)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H1B 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일부 추가적인 비용 (예: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은 신청인 또는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문=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H1B 비자 신청 절차는 첫 번째로 고용주가 노동 조건 인증서 (LCA)를 신청한 후, 이를 바탕으로 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4월 초에 제출하며, 이때 H1B 비자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혹은 미국 밖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의 경우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H1B 비자 신청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정확한 절차와 마감일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비자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H1B 비자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전문 직종에 대한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무가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 교육 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며, 이 직무는 반드시 전문성과 높은 지식수준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신청 절차 이민국 수수료 최경규 변호사
2025.03.05. 17:54
▶문= L-1A와 L-1B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L-1A 비자는 임원급 또는 매니저급 직원이 미국의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자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L-1B 비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이 미국 내 관련 회사로 파견될 때 사용됩니다. 이 경우 초기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추가로 2년씩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문= L-1A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단순히 상급 직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운영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임원 또는 매니저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와 미국 내 지사 모두에서 신청자가 감독할 부하 직원이 충분히 있는지를 봅니다. 이는 임원이 실제로 정책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본사와 미국 내 지사의 규모와 운영이 임원의 파견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크고 복잡한지를 검토합니다. ▶문= L-1B 비자의 심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 심사관은 신청자가 미국 내 지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지식이나 기술은 일반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 지식을 미국 내 지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합니다. ▶문= L-1 비자의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L-1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별도의 여행 허가서 없이 외국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L-1 비자를 먼저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최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이민 의도 매니저급 직원
2024.07.24. 18:29
▶문= 이민국(USCIS)에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E-VERIFY+는 무엇인가요? ▶답= 이미 시행되고 있는 E-verify는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노동 허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노동 허가가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양식 I-9와 고용 적격성 확인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여 고용주에게는 추가된 효율성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는 개인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전자 서비스 기능입니다. ▶문= E-VERIFY+ 전자 서비스 기능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 E-VERYFIY+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한 포털 서비스입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직접 통지가 가능하고 향상된 효율성과 원활한 통합 서비스로 고용주의 부담이 감소되며 종업원은 정보 직접 입력 및 전자 서명을 하여 데이터 입력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자 포털 서비스입니다. ▶문= E-VERIFY+의 시험 운영은 언제부터 경험해 볼 수 있나요? ▶답= E-VERIFY+는 2024년 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시범 운영에서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 E-VERIFY+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E-VERIFY+의 자세한 정보와 업데이트는 공식 웹사이트인 e-verif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추가로 업로드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도입 예정 전자 서비스
2024.04.24. 17:43
▶문= 국내 비자 갱신은 무엇을 말하나? ▶답= 원래 출국 후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올 연말경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 내 비자 발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출국 후 비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자를 받기 위하여 먼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특히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비자 갱신은 상당한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영사관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한편, 비자의 국내 갱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하다. 즉, 비자의 연장 없이 신분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해외를 여행하거나 국내에서 비자를 갱신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적이 있나? ▶답= E, H, L, O, P 등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9.11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는데, 9.11 이후 2004년 보안상의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문=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답= 취업비자의 일종인 H, L 비자에 대해 먼저 절차가 도입되고, 이후 다른 취업비자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확대 시행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다. 또한, 아직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전의 예를 보면 비자 신청서를 '보충서류'와 함께 워싱턴 DC(국무부)로 보내고, 새로 발부된 비자를 받는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큰 변화 없이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 절차 없이 비자가 발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 절차의 개선이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하겠다. ▶문의:(714)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취업비자 소지자들 국내 갱신
2023.08.16. 23:07
▶문= OPT 결과를 신속하게 얻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 ▶답= OPT를 신청할 때는 이민국 양식(i765)이 가장 업데이트된 양식인지, 신청 수수료는 맞게 내는지, 접수되는 주소는 정확한지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 할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지체되지 않고 빨리 승인을 받기 위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I-20가 서명되고, 날짜가 맞고 노동 허가 신청을 승인하는 부분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민국 계정을 하나 만들고 온라인으로 OPT를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두면 진행 절차의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민국에서 이메일 혹은 문자로 케이스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설정해 둘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계정이 있으면 주소 변경을 온라인 계정상에서 할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또한 보충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다. ▶문= OPT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 ▶답= DSO가 OP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OPT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도록 해야 한다. OPT 신청은 졸업 전 신청과 졸업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 졸업 전 신청은 1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에 가능하며, 졸업 후 신청은 졸업 전 90일에서 졸업 후 6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다. ▶문= OPT 신청 후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급행(premium processing)' 신청은? ▶답= 보통 OPT는 승인되기까지 3~4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이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급행' 신청이다. 추가로 15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 OPT 급행 신청은 최근 이민국이 도입한 절차이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온라인 계정상 최경규 변호사 온라인 신청
2023.05.17. 17:40
▶문=금년 H1B 등록 절차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민국은 금년 H1B의 추첨을 위한 등록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 오후 3시(PST)에 시작해 3월 17일 오후 3시(PST)에 종료하게 된다. 당첨 여부는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이민서비스국(USCIS) 계정을 통해 알려준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달러의 등록비가 있으며, 고용주는 고용주 USCIS 계정을 통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주 계정은 2월 21일 이후부터 만들 수 있으며, 지금은 계정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추첨 방식도 예년과 같이 학사와 석사가 하나의 풀(pool)에서 6만 5000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은 뒤, 다시 석사만을 대상으로 2만 명의 비자 신청 대상자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석사의 경우 두 번의 추첨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당첨 가능성을 최근 몇 년 사이의 신청자 수와 비교해 보면 학사의 경우 당첨 확률이 약 20~30%, 석사의 경우 30~40%에 이른다. H1B 등록 자격은 미국 혹은 미국 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을 찾은 사람은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을 학위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H1B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당첨 이후의 절차도 숙지해야 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는 고용주 청원(I-129)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 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거나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H1B 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가 있다. H1B에 당첨이 되고도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려 41%에 이르기도 했지만 작년의 경우 5%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고용주 계정 고용주 청원
2023.02.15.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