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성별 변경, 자기 결정으로 가능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기존 서류와 다른 성별로 여권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나요?▶답= 국무부는 2023년 4월부로 여권 및 해외출생시민출생신고서(CRBA) 신청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신청자는 여권 신청서 상에서 남성 또는 여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별 항목은 신청자의 자기신고에 기반하며, 그 선택은 심사에 있어 제한 없이 그대로 존중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연령과 상황의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별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행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 성별을 변경하려면 병원 진단서나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답=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개인의 성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성별 변경을 위해 어떤 형태의 의학적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개명 확인 서류 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양쪽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또는 공증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성별이 다르면 발급이 거절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성별과 기존 증빙 서류의 성별이 불일치하더라도 심사관은 신청자의 의사를 전화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성별을 내부 기록란에 기재함으로써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성별로 발급된 여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일반 여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제도는 성별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청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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