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CIMT는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를 뜻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일반적인 도덕 기준을 어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나쁜 행동'과 '고의성 또는 나쁜 마음'이 필수 요소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 절도나 특정 사기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이민법상 CIMT로 분류되어 미국 이민 신분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범죄 행위라도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문= 어떤 범죄가 CIMT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CIMT로 분류되려면 해당 범죄가 '나쁜 행동'과 '고의성 또는 나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CIMT 여부는 실제 사건보다 해당 범죄를 정의하는 법률 조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범주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기, 절도, 주거침입, 특정 폭행, 성범죄 등이 CIMT로 자주 언급됩니다. 법률 조항이 복잡한 경우 '수정된 범주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문= CIMT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 CIMT 관련 범죄는 미국 이민 신분에 매우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한 건의 CIMT 유죄 판결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지어 영주권자의 재입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 CIMT 1건 또는 시기와 관계없이 2건 이상 CIMT를 저지르면 강제 추방될 수 있고 , 영주권자는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면제 신청)' 제도가 있지만,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