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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심사, 추방재판 회부 사례 늘었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공항에서 실제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   ▶답= 실제로 발생하지만 전체 공항 이용객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2026년 1월 CBP 개별 사건 자료에서는 공항에서 119건의 일반 NTA가 발부되었고, 그중 92건이 영주권자로 기록되었다. 같은 기간 신속추방, 즉 입국불허는 1014건, 비자면제프로그램 입국 거절은 712건, 입국 신청 철회는 866건이었다. 즉, 문제가 발견된 모든 사람이 이민법원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니며, 비영주권자는 정식 재판 없이 입국 거절이나 신속추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NTA를 받으면 이민법에 따른 정식 추방재판이 시작되며, 사안에 따라 입국 후 석방되거나 ICE에 구금될 수 있다.   ▶문= 영주권자는 어떤 경우 공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나?   ▶답= 대표적으로 장기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의심, 18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범죄 기록, 기존 추방명령, 과거 이민 사기나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다. 그러나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CBP가 영주권 포기를 주장하며 I-407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CBP는 NTA를 발부하여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유지 여부를 판단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NTA 발부는 추방 확정이 아니라 정부의 주장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의 시작이다.   ▶문= 불법체류자도 국내선 공항에서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TSA는 약 3만1000명의 여행 정보를 ICE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다만 모두 공항 내부에서 체포된 것은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이 없는 사람은 NTA를 받고 새로운 추방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반면 이미 최종 추방명령이 있다면 새로운 재판 없이 구금 후 추방될 위험이 있다. I-130이나 I-485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출발 전에 체류.재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입국심사 공항 입국심사 정식 추방재판 최경규 변호사

2026.09.02. 19:01

F-1 학생비자 4년 제한, 체류 일정부터 확인해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현재 F-1 학생은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답=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I-20와 I-94를 확인하고, 앞으로 언제 학업을 마칠 예정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학사 과정은 물론 석·박사 과정처럼 4년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졸업 시점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전공 변경이나 복수전공, 휴학, 연구 일정 등으로 졸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DSO)와 미리 상담하여 향후 체류 연장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졸업이 임박한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장기적인 학업 일정과 체류 일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답= 출국 전에는 반드시 DSO에게 여행이 적절한 시기인지 확인하고, I-20 서명(Travel Signature)이 유효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 다시 입국한 후에는 I-94를 즉시 출력하여 체류 만료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I-94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짧게 부여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즉시 학교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비자 유효 기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후 부여되는 체류 기간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문= 장기간 학업이나 졸업 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답= 박사 과정이나 연구 중심 프로그램처럼 학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 6개월 전부터 체류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필요한 연장 신청을 미리 검토하고, OPT나 STEM OPT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 일정이 체류 기간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분 변경(H-1B, O-1 등)이나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는 학업 일정뿐 아니라 체류 일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F-1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 관리 방법이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학생비자 체류 일정 제한 체류 최경규 변호사

2026.07.28. 13:39

이민 신청서 서명 실수, 거절 사유 될 수 있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USCIS의 새로운 서명(Signature) 규정은 무엇이 달라졌나?   ▶답=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서명 규정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라도 USCIS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순히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거절(Denial)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거절되면 접수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서와 새로운 접수비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명 문제는 단순한 형식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됐다.   ▶문= 어떤 서명이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USCIS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은 서명 이미지,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 사용하는 방식, 도장(Stamp) 서명, 허용되지 않은 전자서명, 또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한 서명 등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인이 실제 신청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계속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 신청인과 변호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 이번 규정은 서명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USCIS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모든 신청서는 최종본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고, 오래된 서명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여러 신청서에 동일한 서명을 붙여넣는 관행은 피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취업이민 청원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에서는 제출 전에 모든 서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서명 실수 하나가 사건의 거절과 추가 비용,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이민 이민 신청서 서명 실수 최경규 변호사

2026.07.22. 14:29

H-1B 10만 달러 수수료, 대법원 가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연방법원은 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을 취소했나?   ▶답=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단순한 행정수수료(Fee)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Tax)에 해당하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APA)상 요구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무효(vacatur)라고 선언했다.   ▶문= 판결 이후 H-1B 신청자는 더 이상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답= 판결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의 효력이 사라져 H-1B 신청자들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즉시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stay)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항소심이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상황이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과 고용주는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가?   ▶답= 정부의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정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판단 차이로 인해 결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과 의회의 조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수수료 수수료 대법원 최경규 변호사 이민정책 권한

2026.07.15. 19:12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해결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재정보증인(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I-864 재정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연소득(Current Annual Income)이지만,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USCIS는 재정보증인의 전체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산(Assets)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기준보다 다소 낮더라도 다른 재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   ▶문= 소득이 부족한 경우 어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나?   ▶답= USCIS는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자산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 CD(정기예금), 주식, 투자계좌, 부동산 순자산(Equity)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잔고와 CD는 입증이 비교적 쉬워 실무상 자주 활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집 전체 가치가 아니라 시세에서 모기지 잔액을 제외한 실제 순자산 가치만 인정된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 조건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문= 자산은 얼마나 있어야 소득 부족분을 보완할 수 있나?   ▶답= 필요한 자산 규모는 부족한 소득 금액과 초청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필요한 소득이 4만 달러인데 실제 소득이 3만 달러라면 부족분은 1만 달러다.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분의 3배 정도인 약 3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다. 반면 영주권자 초청이나 대부분의 다른 가족초청 사건에서는 보통 부족분의 5배 정도 자산이 요구된다. 만약 자산만으로도 부족하다면 별도의 Joint Sponsor(공동 재정보증인)를 추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재정보증인 공동 재정보증인 소득 부족분 최경규 변호사

2026.06.12. 14:45

영주권 신청,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해석은 오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정책 메모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을 할 수 없고 모두 해외로 나가야 하나?   ▶답= 아니다.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 제도를 폐지하거나 신청 자격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등 현재 법적으로 AOS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메모를 근거로 "앞으로는 미국 안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해외 영사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문= 그렇다면 이번 메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답= 이번 메모의 핵심은 AOS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USCIS의 재량이 적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입국 목적, 신분 유지 여부,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관광비자, ESTA, 학생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당시 의도와 이후 행위의 일관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문= 현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답= 대부분의 정상적인 케이스는 기존 법에 따라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이번 메모만으로 신청 자격이 사라지거나 해외 출국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입국 경위, 신분 유지 기록, 세금 신고, 결혼 또는 고용관계의 진정성,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기보다 USCIS가 재량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최경규 변호사 신청 자격

2026.06.10. 19:04

OPT는 골든타임…취업영주권 전략 이렇게 준비한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OPT 기간 중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답= OPT는 단순히 "잠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취업영주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직무가 장기적으로 USCIS 취업이민에 적합한 포지션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직무인지, 학사 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무인지, 회사가 정식 급여 지급과 스폰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급여 기록, 오퍼 레터, 직무 설명서, 성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H-1B, EB-2, EB-3 진행 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 OPT에서 영주권으로 가장 많이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OPT → H-1B → 취업영주권이다. OPT 기간 중 회사가 만족할 경우 H-1B 스폰서를 검토하게 되고, 이후 PERM 노동허가와 I-140으로 이어진다. 다만 H-1B는 추첨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므로,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다면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동시에 고용주와 조기에 영주권 진행 의사를 논의하고 PERM 광고와 임금 산정(PWD)을 미리 시작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직무가 전문직일 경우 EB-2, 일반 학사 직무일 경우 EB-3가 주로 검토된다.   ▶문= OPT 신분자가 흔히 놓치는 실수는 무엇인가?   ▶답= 첫째, 스폰서 논의를 지나치게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회사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가 단순 사무직으로 머물러 영주권 직무로 설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다. 셋째, 실업 기간(90일, 150일) 규정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신분 유지가 가장 우선이다. 넷째, 이직 시 새로운 직장이 스폰서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OPT 기간은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현재 직장이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미국 취업영주권 취업영주권 전략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직무로

2026.05.20. 21:08

영주권 진행 중 이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영주권 진행 중 언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   ▶답=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I-485 접수 전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한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되므로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문=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   ▶답= 이 경우에는 AC21 규정을 통해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I-140과 Labor Certific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회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건은 새 직무가 기존 직무와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책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직무 유사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AC21 적용이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다만, I-140이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I-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영주권 영주권 진행 최경규 변호사 영주권 취득

2026.04.01. 18:52

몇 년째 지연?…이민국 케이스, 소송으로 해결 가능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Mandamus 소송은 언제 가능한가?   ▶답= 이 소송은 이민국이 너무 오래 결정을 미루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이민국이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지연이 일반적인 처리 기간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길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방법(서비스 요청, 인쿼리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야 한다. 넷째, 신청인은 해당 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합리적인 기준에서 “과도한 지연”임을 설명해야 한다.     ▶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답=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이민국과 국토안보부 등에 정식으로 소장을 전달(송달)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거나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되면 이민국이 부담을 느끼고 심사를 진행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 이 소송은 “승인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는 소송”이다. 따라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케이스가 약한 경우 오히려 더 빨리 거절될 위험이 있다. 또한 신원 조회나 보안 심사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 측에서 이를 정당한 지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케이스의 완성도, 지연 기간, 사전 문의 기록 등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이민국 이민국 케이스 이후 이민국 최경규 변호사

2026.03.31. 15:38

AI 자동화가 아닌 '변호사 설계' 반값 이민 서류 서비스, AAAID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AAAID for Half Price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답= AAAID for Half Price는 Adept-Attorney-Assisted Immigration Documents for Half Price의 약자로, 최경규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이민 서류 프로그램으로, 변호사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은 기존 시장가의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AI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 합법적.전문적 서비스다. 신청인은 설문지 작성과 서류 업로드만 해주면 되고, 그 결과 변호사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문= 어떤 케이스들이 해당되며,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나?   ▶답= 가족초청 영주권, 혼인 영주권,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등 이민국 양식 중심의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은 1인 기준 1,000달러, 혼인 영주권은 1,250달러, 시민권 신청은 500달러로 일반적인 시장 가격 대비 절반 이하이다. 각 케이스별 상세 비용은 회원가입 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서비스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최 변호사는 앞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 처리 속도와 예외 사항은 어떻게 되나?   ▶답= 필요한 설문지와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USCIS 접수를 진행한다. 다만 웨이버, 범죄 기록, 이민 사기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추가 비용 역시 AAAID 기준에 따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다.   AAAID는 단순한 할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중이며 (https://iminstory.com/aaaid/) 곧 자동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이민 서류 변호사 참여

2026.02.04. 17:35

H1B 선발 방식 변경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새로운 H-1B 비자 선발 규정은 기존의 단순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벗어나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따라 선발 확률을 차등화하는 ‘가중치 적용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 회계연도(FY 2027) 등록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가중치 선발 방식과 관련한 3가지 핵심 내용이다.   ▶문= 가중치 적용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답=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에 따라 추첨 풀에 진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 Level IV(최상위)는 추첨 풀에 4번 진입한다. - Level III는 3번 진입한다. - Level II는 2번 진입한다. - Level I(최저)는 1번 진입한다. 이에 따라 고임금 숙련 노동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최대 4배까지 높아지게 된다.     ▶문= 임금 수준이 낮은 초급 인력은 선발에서 완전히 제외되나?   ▶답=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노동자를 확보할 기회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다만 무작위 추첨 구조상 임금 수준이 낮은 Level I 등의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선발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임금을 높게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   ▶답=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등록 시 선택한 임금 수준과 직종 코드(SOC), 근무 지역 정보는 추후 제출하는 실제 청원서(Petition) 및 노동조건신청서(LCA)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부당하게 선발 확률을 높이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민국(USCIS)은 청원을 거부하거나 이미 승인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선발 방식 선발 확률 최경규 변호사

2026.01.15. 14:27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예상 규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국토안보부(DHS)가 이 제안된 규칙(NPRM)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이 제안된 규칙의 핵심은 이민법상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현행 규정(2022 최종 규칙)의 대부분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DHS는 이전 규칙들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이민 심사관이 관련 법률(PRWORA)과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량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제약한다고 보았습니다.     ▶문= DHS는 왜 기존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고 하나요?   ▶답= DHS는 기존 규정들이 법정 용어에 대한 좁은 정의와 현금 부조, 푸드스탬프 등 제한적인 심사 기준을 부과하여,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규칙의 폐지는 심사관이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상황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이 규정 변경으로 예상되는 주요 영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 DHS는 기존 규정을 삭제한 후, 심사관이 법정 의무 요인과 신청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안내할 새로운 정책 및 해석 도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이민자 포함 가구 구성원들이 공적 부조 프로그램 등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늘려, 연방 및 주 정부의 이전 지출 감소액이 연간 약 89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 완화에 따른 사회적 혜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295-0700/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공적부조 공적부조 예상 트럼프 행정부 최경규 변호사

2026.01.14. 17:46

VAWA 규정 바뀌었다…이제 ‘같이 살았는지’가 핵심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청원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에게 학대받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학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남자 피해자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문= 이번 정책 업데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 가장 주목할 변화는 학대자와의 공동 거주 요건입니다. 이전에는 과거 어느 시점에라도 학대자와 함께 거주한 적이 있다면 자격이 인정됐으나, 이제는 적격 관계(Qualifying relationship)가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학대자와 함께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이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더 부합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결혼 후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문= 증거 제출 및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USCIS는 ‘모든 신빙성 있는 증거(any credible evidence)’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출된 증거의 관련성과 증거 가치(probative nature)를 더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을 위해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할 수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면 증거 무게가 낮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해 행위 여부를 넘어 해당 행위의 동기와 영향까지 고려해 ‘학대 및 극심한 잔혹 행위’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의 배경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 의붓관계(Step-relationship)의 경우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 생모·부나 법적 부모,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의붓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가 청원인은 청원서 접수 후에도 살아 있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 또는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VAWA 혜택이 의회에서 지정한 적절한 대상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증거 제출 증거 무게

2025.12.30. 14:06

H-1B 비자 프로그램 폐지 법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법안의 핵심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부패하여 저렴한 외국 인력으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비난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에서 '미국인 우선(Americans First)'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외국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1만 건의 비자 상한선이 부여되지만, 이 예외 조항마저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 인력 양성을 통해 외국 인력을 대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지원받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 의대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문=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H-1B 비자는 특히 기술 및 의료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안 통과는 미국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 의원의 법안은 이민 및 고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하원에서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H-1B 제도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법안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프로그램 프로그램 폐지 폐지 법안 최경규 변호사

2025.12.03. 17:49

노동 허가(EAD) 자동 연장 폐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발효일은 언제입니까?   ▶답=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고용 허가 문서(EAD, Form I-766)의 자동 연장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EAD 갱신 신청서를 제때 제출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자동 연장 혜택을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종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임시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에 발효됩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EAD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최대 540일까지 가능했던 EAD 자동 연장 조항(8 CFR 274a.13(d))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문= DHS가 노동 허가 자동 연장을 폐지하는 주요 목적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이 변경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EAD를 승인하기 전에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심사(vetting) 및 스크리닝을 우선시하기 위함입니다. DHS는 과거의 자동 연장 정책이 적절한 심사 완료 없이 상당수에게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DHS는 자동 연장이 '적절한 심사 및 스크리닝 없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도록 허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심사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은 무엇이며,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의 EAD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연방 관보 통지를 통해 자동 연장이 제공되는 경우(예: 임시 보호 신분 관련 고용 문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에는 계속 유효합니다. 규정 폐지로 인해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청인은 고용 허가 공백을 경험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신청인과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정책적 우려가 이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강행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자동 연장 노동 허가 최경규 변호사

2025.11.05. 17:39

H-1B 비자 주요 변경 예정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추첨 방식을 가중치 부여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 목표는 H-1B 비자가 더 높은 숙련도와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배정되도록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래는 제안된 규칙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변화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문= H-1B 추첨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고숙련자에게 유리해지나요?   ▶답= 기존의 순수한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Wage Level)에 기반한 가중치 추첨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proffered wage)이 직업고용임금통계(OEWS)에서 책정된 네 가지 임금 수준 중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수혜자에게 추첨 기회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 가중치 적용: 수혜자는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풀에 Level IV (가장 높음)는 4회, Level III는 3회, Level II는 2회, Level I (가장 낮음)는 1회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Level IV 등록은 선택 확률이 1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고용주는 등록 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고용주는 전자 등록 시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Wage Level), SOC 코드(직업 분류 코드), 고용 예정 지역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혜자는 하나의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정보로만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 추첨 후 고용주가 제시 임금을 낮추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원래 등록 시 명시된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등 선정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려 한 시도가 확인될 경우, USCIS는 해당 청원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된 일자리가 진정한(bona fide) 고용 제안이었음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wage level 임금 수준

2025.10.06. 13:43

군인과 귀화 요건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USCIS 발표에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 2024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Uncharacterized Discharge(구분 불명 제대)는 더 이상 "Under Honorable Conditions(명예 조건에 따른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군인 귀화(INA §§328, 329)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Department of War Instruction(DODI) 1332.14 개정과 일치하며, 이제 입대 초기 제대를 명예 제대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1일 이전의 구분 불명 제대는 여전히 귀화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해외에 거주하는 참전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USCIS는 더 이상 CBP(세관국경보호청)와 협력하여 국경 검문소에서 인터뷰나 선서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참전자는 비자 또는 임시 입국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귀화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     ▶문= "Less Than Honorable Discharge(불명예 제대 이하)"를 받은 경우 대안은 있나요?   ▶답= 예를 들어, COVID-19 백신 접종 불이행 등의 이유로 불명예 이하 제대를 받은 경우, 전쟁부에 Discharge Characterization Change(제대 성격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반드시 공식 제대 문서(DD-214 등)에 근거해 귀화 자격을 심사하며, 만약 제대 성격이 Honorable 또는 General (Under Honorable Conditions)로 상향 조정된다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불리한 제대를 받은 지원자들에게도 재심과 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발표는 귀화 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터뷰 절차를 미국 내로 일원화하며, 나아가 불리한 제대를 받은 이들에게는 제대 성격 변경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최경규 변호사 귀화 인터뷰 귀화 요건

2025.10.01. 17:54

CIMT(도덕적 해악 범죄)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CIMT란 무엇이며, 일반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CIMT는 '도덕적으로 나쁜 범죄'를 뜻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일반적인 도덕 기준을 어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나쁜 행동'과 '고의성 또는 나쁜 마음'이 필수 요소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액 절도나 특정 사기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이민법상 CIMT로 분류되어 미국 이민 신분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떤 범죄 행위라도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문= 어떤 범죄가 CIMT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CIMT로 분류되려면 해당 범죄가 '나쁜 행동'과 '고의성 또는 나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CIMT 여부는 실제 사건보다  해당 범죄를 정의하는 법률 조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범주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기, 절도, 주거침입, 특정 폭행, 성범죄 등이 CIMT로 자주 언급됩니다. 법률 조항이 복잡한 경우 '수정된 범주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므로,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문= CIMT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답= CIMT 관련 범죄는 미국 이민 신분에 매우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한 건의 CIMT 유죄 판결만으로도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심지어 영주권자의 재입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 CIMT 1건 또는 시기와 관계없이 2건 이상 CIMT를 저지르면 강제 추방될 수 있고 , 영주권자는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면제 신청)' 제도가 있지만,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이민 변호사 최경규 변호사 도덕적 해악

2025.07.31. 13:40

미국에서의 입양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나이의 사람도 입양이 가능한가요?   ▶답= 네, 미국 가족법상 누구든지 어떤 연령이든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 차이가 거의 없는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이민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가족법상의 입양과는 별개입니다.     ▶문= 미국 이민법상 입양을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① 입양 당시 아이의 나이는 만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입양부모(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③ 입양 후 2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고,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을 실제로 행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 국제 고아 입양과 부모가 있는 아이 입양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 부모가 모두 없는 국제 고아를 입양할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양부모의 나이, 재정 능력, 세금 보고 등의 조건도 요구됩니다. 반면, 부모가 한쪽이라도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훨씬 간단하며 이민 혜택도 받기 쉽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최경규 이민법상 입양 이민법상 혜택 최경규 변호사

2025.06.16. 11:16

외국인 등록 의무: 누가, 언제,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누가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 2025년 4월 1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의 집행을 강화하며, 미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1940년 제정된 법이지만 그간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던 제도로, 이번 시행으로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하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모든 외국인 중 만 14세 이상입니다.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외국인, TPS나 DACA 신청자 중 등록 증명을 받은 적 없는 사람, 육로로 입국한 일부 캐나다 국적자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4세가 된 아동은 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문=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체류 자격이 생기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으로, 이 자체로 체류 자격이나 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록된 정보는 추후 이민 단속이나 추방 절차에 사용될 수 있어, 등록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 등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 먼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뒤, 양식 G-325R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신원 확인 및 선서를 마치면, 정식으로 외국인 등록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항상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 구금, 추방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미국 외국인 외국인 등록법 최경규 변호사 외국인 tps

2025.05.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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