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서명 규정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라도 USCIS가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단순히 반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거절(Denial)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거절되면 접수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서와 새로운 접수비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명 문제는 단순한 형식상의 실수가 아니라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됐다.
▶문= 어떤 서명이 문제가 될 수 있나?
▶답= USCIS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은 서명 이미지,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여러 신청서에 반복 사용하는 방식, 도장(Stamp) 서명, 허용되지 않은 전자서명, 또는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한 서명 등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청인이 실제 신청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하는 방식은 계속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 신청인과 변호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답= 이번 규정은 서명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USCIS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모든 신청서는 최종본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고, 오래된 서명 이미지를 재사용하거나 여러 신청서에 동일한 서명을 붙여넣는 관행은 피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취업이민 청원이나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에서는 제출 전에 모든 서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서명 실수 하나가 사건의 거절과 추가 비용,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전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