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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 달러 수수료, 대법원 가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Los Angeles

2026.07.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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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방법원은 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을 취소했나?▶답= 2026년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한 H-1B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금액이 단순한 행정수수료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금에 해당하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대통령에게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APA)상 요구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정책을 전국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문= 판결 이후 H-1B 신청자는 더 이상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답= 판결 직후에는 전국적으로 10만 달러 특별부과금의 효력이 사라져 H-1B 신청자들이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즉시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항소심이 효력 정지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적 상황이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인과 고용주는 최신 정책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문=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큰가?▶답= 정부의 항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른 연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정책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법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판단 차이로 인해 결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이민정책 권한과 의회의 조세 부과 권한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H-1B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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