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실제로 발생하지만 전체 공항 이용객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2026년 1월 CBP 개별 사건 자료에서는 공항에서 119건의 일반 NTA가 발부되었고, 그중 92건이 영주권자로 기록되었다. 같은 기간 신속추방, 즉 입국불허는 1014건, 비자면제프로그램 입국 거절은 712건, 입국 신청 철회는 866건이었다. 즉, 문제가 발견된 모든 사람이 이민법원으로 보내지는 것은 아니며, 비영주권자는 정식 재판 없이 입국 거절이나 신속추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다. NTA를 받으면 이민법에 따른 정식 추방재판이 시작되며, 사안에 따라 입국 후 석방되거나 ICE에 구금될 수 있다.▶문= 영주권자는 어떤 경우 공항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나?
▶답= 대표적으로 장기 해외 체류에 따른 영주권 포기 의심, 18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범죄 기록, 기존 추방명령, 과거 이민 사기나 허위진술이 발견된 경우다. 그러나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CBP가 영주권 포기를 주장하며 I-407 서명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CBP는 NTA를 발부하여 이민판사에게 영주권 유지 여부를 판단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NTA 발부는 추방 확정이 아니라 정부의 주장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의 시작이다.
▶문= 불법체류자도 국내선 공항에서 체포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TSA는 약 3만1000명의 여행 정보를 ICE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다만 모두 공항 내부에서 체포된 것은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이 없는 사람은 NTA를 받고 새로운 추방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반면 이미 최종 추방명령이 있다면 새로운 재판 없이 구금 후 추방될 위험이 있다. I-130이나 I-485가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출발 전에 체류.재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 (714)295-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