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 기준 최신 내용 반영하면, 미국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4351호를 통해 초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제도인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12월 초 전용 온라인 포털이 공식적으로 열리고 I-140G 신규 청원서가 공개되면서 제도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의 구조, 기존 이민 카테고리와의 연계 방식, 요구되는 기부금, 절차, 그리고 기존 EB-1/EB-2 신청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이란? 골드카드는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의 고급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명령 기반 제도입니다. 활용되는 카테고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 EB-2 NIW(국익기여자 면제)
기존 EB-1A나 NIW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업적 증빙 대신, 정해진 금액의 기부, 자금 출처의 적법성 검증, 보안 심사 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2. 법적 근거와 운영 구조 골드카드는,
• 행정명령 EO 14351
• 미국 상무부의 프로그램 관리
• 국토안보부(USCIS) 의 청원 심사 및 영주권 절차
• 국무부(DOS) 의 해외 이민비자 발급
즉,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재량으로 기존 EB-1/EB-2 체계를 활용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 입니다.
3. 신규 전용 서식: I-140G와 DS-260G Form I-140G (골드카드 전용 청원서) - 2025년 12월 공개된 I-140G는 골드카드 신청을 위한 전용 전자양식으로, 기부금 납부 정보, 자금 출처 증빙, 신원•보안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DS-260G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는 DS-260G라는 별도 전용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서식은 골드카드를 기부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와 신원 조회 심사가 일반 이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4. 비용 구조: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골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자 1인당 동일하게 부과되는 고액 기부금입니다. 주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개별적으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부금(Gift)
• 개인 신청자: 1인당 100만 달러
• 법인이 직원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주신청자(200만 달러)/동반가족(각 100만 달러)
-USCIS 수수료
• 1인당 15,000달러(환불 불가)
(예시) 4인 가족(부부 + 자녀 2명) 신청 시에 기부금 총 400만 달러, 수수료 총 60,000달러.
기부금은 전액 비환급이며, 투자와 달리 원금 회수나 수익은 없습니다.
5. EB-1A / EB-2 NIW와의 관계 골드카드는 EB-1A나 NIW의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와 관련 심사를 충족한 신청자에게 해당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USCIS는 전통적인 업적 중심 심사 대신 다음 요소에 집중합니다.
• 기부 요건 충족 여부
• 자금의 합법적 출처
• 범죄, 안보, 신원 검토
• 행정적 적합성
• 가족 구성원 개별 심사
최종 카테고리(EB-1A 또는 NIW)는 USCIS가 지정합니다.
6. EB-1과 EB-2를 동시에 활용하는 이유 • 비자 할당량의 최대 확보 - EB-1과 EB-2는 각각 전체 취업이민의 28.6%를 차지하며, EB-1의 미사용 비자는 EB-2로 이월됩니다.
• 신규 법률 제정 없이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기존 카테고리 활용으로 의회의 입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적체 상황에 대한 유연성 - 인도, 중국 등 적체가 심한 국가의 신청자에게 월별 비자 배정 흐름에 따라 보다 유리한 카테고리를 적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7. 기존 EB-1/EB-2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 USCIS는 골드카드 청원이 연간 약 1천건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신청자와 가족이 개별 비자 번호를 소모하므로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적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EB-1 카테고리에서는 소폭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두 프로그램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EB-5
• 일정 금액을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
• 10명 고용창출 의무
• 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의회가 제정한 정식 이민법 기반
-골드카드
• 기부(Gift) 형태로 100% 비환급
• 고용창출 요건 없음
• 절차가 단순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 대통령 행정명령 기반
따라서 골드카드는 고비용•저리스크, EB-5는 저비용•고리스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 법적/정책적 리스크 골드카드는 전적으로 행정명령과 행정부 재량에 기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헌법 소송 가능성
• 연방법원의 일시 중지 명령 또는 시행 제한 가능성
• 정부 교체 시 정책 변경 또는 폐지 가능성
• USCIS, DOS 절차 업데이트에 따른 기준 변동 가능성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이민제도 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제도로, 초고액 기부를 조건으로 기존 EB-1A, EB-2 NIW의 통로를 활용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입니다. 1인당 1백만 달러의 기부와 1만 5천달러의 수수료 등 비용 구조는 역대 어느 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그만큼 절차는 간결하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는 분명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명령에 기반한 제도 특성상 법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골드카드는 미국의 이민정책 흐름 속에서 자본, 투자, 정책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의 정착 여부가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