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는 ‘트럼프 골드 카드’,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등 개인용 2개 유형과 ‘트럼프 기업 골드 카드’ 등 기업용 1개 유형이 있다. 이 중 ‘플래티넘 카드’는 아직 대기 신청만 가능하며 나머지 2개 유형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 3가지 카드의 신청 수속 수수료는 각 1만5000달러로 동일하다. 경우에 따라 소액의 추가 수수료를 국무부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이 승인되고 기여금을 낸 신청자들은 대개 몇 주 만에 EB-1 또는 EB-2 비자 소지자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수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연방정부는 설명했다.
기업 골드 카드는 비용이 1인당 200만 달러로, 기업이 영주권을 받을 소속 임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연간 1%의 ‘유지 수수료’도 붙는다. 기업 골드 카드의 임직원 명의를 변경하면 5%의 변경 수수료와 함께 신규 신원조회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기명단 신청만 받는 플래티넘 카드는 받으려면 5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니다.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는 미국 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