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0대, 'SNS 중독' 소송 취하…메타 "처음부터 부당한 주장"
두 번째 선도재판 무산됐지만 메타 사법리스크는 여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으로 정신 건강 피해를 봤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10대 청소년이 재판을 며칠 앞두고 이를 취하했다.
'R.K.C.'라는 머리글자로만 이름이 알려진 플로리다주의 15세 청소년은 메타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래 27일 열릴 예정이던 이 소송은 미 전역에서 제기된 SNS 중독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 가운데 하나였다.
메타 외에 구글(유튜브), 스냅(스냅챗), 바이트댄스(틱톡) 등도 당초 이번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들 기업은 원고와 합의를 마쳤다.
원고 측 대리인인 에밀리 제프콧 변호사는 원고 측이 합의 결과에 만족했으며 "몇 주에 걸쳐 이어지는 고된 재판을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메타는 성명을 통해 "(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부당했다"며 "이번 결과는 우리가 근거 없는 소송에 맞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선도 재판이 취하됨에 따라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메타는 앞서 '케일리.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제기한 첫 번째 선도 재판의 1심에서 패소해 구글과 함께 총 600만 달러(약 89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3억7천500만 달러(약 5천5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고,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하는 처지다.
이 밖에도 메타는 청소년 피해자와 교육기관, 주(州)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 수천 건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메타를 비롯한 SNS 기업이 무한 스크롤 등과 같은 중독성 기능을 도입해 청소년에게 강박증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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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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