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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장애관련 소득

강진원/CPA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납세자들에게 여러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미국 전체인구의 상당수가 신체적 정신적 더 나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빈곤 상태인 불구 혹은 무능력으로 분류됐는데 세법은 불구 혹은 무능력과 관련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여러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불구로 인한 사회보장금: 사회보장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을 때 전적으로 면세되며 다른 소득이 기준(다소 복잡하게 계산됨)을 넘을 때 그 지급액의 50% 혹은 85%는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 사회보장 보조금(SSI): 극빈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SSI는 전적으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 상해보험 보상(Worker's Compensation): 직업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보험 보상액은 마찬가지로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다.

또한 고용주가 상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장으로 복귀할 때까지 정기적인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상해보험금이 고용주를 통해서 지급될 때 만일 봉급이상으로 지급된다면 그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 불구보험금: 불구 당사자가 직접 불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불구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불구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또한 지불했다면 불구가 된 직원이 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노후 병간호 보험도 당사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금을 받았을 때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급했을 시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 전쟁 상해보상: 아프칸 전쟁혹은 테러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은 면세이며 심지어 수혜자가 약간의 일을 하더라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 고용주의 직원 부양가족 돌봄 지원: 고용주가 직원들의 부양가족을 돌봄 지원을 위해 직접 지불한 금액은 직원당 5000달러까지 면세이며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불구일 때 해당된다.

위에서 언급한 면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받은 보상금을 과세대상으로 잘못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면 지난 3년까지의 파일한 세금보고서를 수정보고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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