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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비즈니스 관련 비용

저스틴 오/CPA

세금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을 자주 접한다. 경우에 따라서 특정 비즈니스 비용은 국세청(IRS)에서 세금공제 사항으로의 인정 여부를 정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제 사항은 IRS의 법전에 명기되어있지 않다.

예를들어 사무실 경비로 연필 또는 창고 경비로 전등을 세금공제해도 되는지에 관한 언급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결정하여 세금공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법칙에 입각해서 이를 세금공제하면 된다. 1.비용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일어나야 하며 2.비용은 일상적인 지출이어야 하며 3.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출이되어야 하며 4.주어진 상황에서 지나치거나 사치적이 아니어야 한다. 어떠한 비용도 이러한 네 가지 기본법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를 세금공제로 이용할 수 없다.

법칙 1.비즈니스와 관련된 비용이란 비즈니스 자체가 규칙적이고 이윤 창출을 시도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한다. 1) 규칙적이란 간헐적인 적은 수입의 활동을 배제한다. 2) 또한 이윤 창출의 의도는 취미활동이나 대부분 여가로 하여 생기는 비용을 제외한다. 3) 또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지출이란 비즈니스를 이미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비용이어야 한다.

법칙 2. 비용은 일상적 지출이어야 한다. 이는 자기가 속한 비즈니스에서 보통으로 흔하게 일어나는 지출로 이는 반복적이나 습관적일 필요는 없다.

법칙 3. 비즈니스에 필요한 지출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적절하고 유용한 비용이어야 한다. 이는 비용이 꼭 요구되어지며 절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칙 4. 비용이 지나치거나 사치적이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작은 비즈니스에서의 상대적으로 과다 지출은 큰 규모의 수입과 규모 있는 비즈니스의 같은 지출에 비해 지나친 지출로서의 관문을 통과하기가 더욱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파타임이나 신생 비즈니스에서의 일등석 비행여행은 과다지출로 판명받기가 더 쉽다.

이러한 4가지 법칙의 요구조건은 상당히 막연하고 해석에 따라 달려있는 듯 싶다. 하지만 IRS는 이를 집행 해석할 때 무리가 없는 한에서는 수용하기 때문에 남용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진다. 꼭 잊지말아야 할 점은 언제나 영수증을 챙기고 보관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문의: (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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