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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신규직원 채용 세제 혜택
Los Angeles
2010.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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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CPA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을 경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금 크레딧을 소개하기로 한다.
사업자에게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세금혜택을 주는 법안을 채택해 실행하고 있어 이를 한인들이 십분 할용하길 바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고용특혜법(HIRE Act)은 연방정부가 고용주에게 2010년 3월 19일부터 년말까지 지불하는 급여에 대해 6.2%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면제해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하지만 새 직원은 이러한 면제로 인하여 나중에 사회 보장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받지 않는 일거양득의 법안이다.
또한 고용주는 새 직원을 적어도 일년 이상 고용하면 추가로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2011년 세금 보고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고용된 직원이 고용되기 직전 60일동안 실업상태이었거나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을 일했다는 사실을 IRS 양식 W-11에 확인 서명해야만 한다.
또는 신규 직원은 지난 60일 동안 학생이었을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신규 직원으로부터 이 양식을 받아 보관하면 되고 이를 IRS에 따로 보낼 필요는 없다.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고용주에게는 큰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일자리를 신규 직원이 대처할 경우에는 전 직원이 자진 사퇴를 했거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이 크레딧은 신규직원이 고용주와의 가족관계나 친인척일 경우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영리나 비영리 그리고 대학교를 포함한 고용주를 뜻하며 정부기관의 고용주는 제외된다.
또한 신생업체의 신규채용도 새직원으로 간주되어 고용특혜법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직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학생을 고용한 경우에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근무기간 또한 제한없으므로 파트타임 근무 신규직원을 고용하여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주는 IRS 양식 941인 연방고용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면제액을 청구하여 각 해당 분기마다 접수하면 된다.
이러한 분기별 연방고용세금보고서는 6월말로 끝나는 2분기로 부터 적용된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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