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주택구입 세금 크레딧
저스틴 오/CPA
이 크레딧은 2010년 12월 31일에 종결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에스크로를 5월 1일 이전에 열었지만 이를 마감하는 날이 5월 1일 이후이면 1만 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첫 주택 구입자는 6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한다면 연방정부의 8000달러와 가주 정부의 만 달러를 합한 1만80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세금 크레딧 금액: 크레딧 한도액은 구매가격의 5% 또는 1만 달러 중 적은 액수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2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크레딧 액수인 1만달러를 모두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1만 달러의 크레딧은 주택을 구입한 해부터 매년 3333달러를 3년에 걸쳐 받게된다. 하지만 가주정부의 크레딧은 연방정부의 팔천 달러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 크레딧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 총 한도액: 가주정부에서 크레딧으로 할당한 총 예산금액은 새 주택 구매자 크레딧과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으로 각각 1억 달러씩 책정하며 신청 구입자의 총액수가 이를 초과시 다음 구매자는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첫 주택구입자가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새 주택 구입 크레딧으로 간주하여 받게 된다.
▷ 새 주택 자격요건: 가주정부가 부여하는 새 주택 크레딧을 2009년도에 이미 받은 납세자이거나 18세 미만의 구매자 납세자가 판매인의 친인척의 관계이거나 구입자가 구입년도에 다른 납세자의 부양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자격요건에서 탈락된다.
▷ 새주택 크레딧 신청 조건과 방법: 판매자는 가주정부 양식 3549-A에 주택 판매 전 입주자가 없었다는 것을 서명 후 인준해야 하며 구매자는 에스크로가 마감 뒤 14일 이내에 가주양식 3549-A와 최종 에스크로 용지를 팩스로 보내야한다(가주정부 팩스번호 916-855-5577). 가주정부에서는 크레딧을 거절당한 경우 이를 재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을 넘기거나 양식 미준수 등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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