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가주정부 새주택 크레딧
저스틴 오/CPA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2011년 7월 31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크레딧은 선착순으로 가주정부에서 책정한 일억 달러까지만을 크레딧으로 할당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 크레딧은 에스크로가 마감한 즉시 가주양식 3549-A를 작성 접수하기를 권한다. 이는 새주택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 양식 3549-RR로 하는 예약접수를 받지않는다.
첫 주택 구입 크레딧 자격요건: 새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크래딧으로서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구입자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주택 구입시 기혼자일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3년 동안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소유한 배우자가 주택의 명의에 빠져도 이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주택은 구매자가 주거하는 단독 주택이거나 타운하우스 콘도 보트홈 모빌홈 등이 포함되나 납세자가 직접 지은 주택은 구매하지 않았으므로 이 크레딧에서 제외된다. 주택은 가주 재산세에 면제되지 않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구매자는 2년 이상 구입한 주택에서 거주해야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1만달러의 크레딧은 주택을 구입한해부터 매년 3333달러를 3년에 걸처 받게 되지만 연방정부의 8000달러의 크레딧과는 달리 가주정부의 세금을 내지 않는 납세자는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불이 되지않는(non-refundable) 크레딧이다. 또한 이 크레딧은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이월되지도 않다는 점이다.
에스크로 마감 후 2주 이내에 가주양식 3549-A.와 에스크로 용지를 팩스로만 접수해야 하며 가주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할당 수료증(Certificate of Allocation)을 구입자에게 발급해 준다. 이러한 할당 수료증은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최고 크레딧 액수를 발급해 주며 구입자는 자신의 세금보고시 이를 신청하게 되어있다. 가주정부에서 크레딧을 거절한 경우 이를 재소할 수 없게끔 단정하고 있으므로 첫번 신청양식의 기제시 실수가 없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에스크로가 끝난 후 14일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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