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마감
강진원/CPA
2)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연장하면 낼 세금도 더불어 연장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세금이 예상되면 연장시에 낼 세금을 추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면 벌과금과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세금보고는 다 준비가 됬는데 낼 세금이 없어 연장을 생각한다면 IRS 혹은 FTB에 세금 분할납부 요청을 할 수 있다.(세금보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금액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과 날짜를 명시함) 그러나 소정의 수수료(할부금을 수표로 보낼경우는 105달러 은행구좌에서 자동적으로 빠지게 할 경우 45달러)가 부과되는 동시에 미납액에 대해서는 벌과금가 이자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008년도에 대해 세무감사를 받고 있다면 연장한다. 왜냐하면 세무감사의 연속으로 2009년도 세금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마감일 당일 세금보고서를 보낸다면 반드시 15일 날짜로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됨을 명심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연장 근무하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야할 것이다. 5)세금보고서를 연장하는 것은 세무감사와 큰 관련이 없다.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을 높이거나 줄이지 않는다.
6)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연장한 후에도 세금은 언제든지 낼 수있다. 체크 위에 소셜넘버와 2009 FORM 1040를 꼭 기입하고 보내면되고 세금보고를 제출할때 그 전에 낸 세금을 크레딛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금보고 연장은 폼4868을 IRS에 제출함으로써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자동 6개월 연장된다. 폼4868은 납세자의 서명과 연장신청을 하는 이유를 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재시에도 대리인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폼4868과 함께 첵이나 머니오더를 보낼때에는 반드시 첵위에 소셜넘버를 기입한다. ▷문의:(213)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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