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가이드] 부양인 공제
저스틴 오/CPA
특히 친인척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한인들에게 의외로 보편화된 의문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마저 크다고 볼 수 있다.
2009년의 세금보고시 부양인 일인당 365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는 자동으로 각각 1인의 부양인 공제를 받는다.
다시 말해 부부세금 보고시 한 부양인이 있을 경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인을 합하여 세 명의 부양 가족 공제인 1만950달러 (3650 x 3명)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과 배우자를 뺀 부양가족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자녀 2) 친척으로 구분된다.
1)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양인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의 친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복자식이나 양자 또는 형제 이복 형제 그리고 그들의 자식인 손주들 조카들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적어도 6개월 이상 같은 집에서 동거해야 한다. (2)19세 미만이거나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일 경우는 24세 미만이어야 한다. (3)자녀 본인이 자신 부양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4)자녀가 기혼자의 경우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않아야 한다.
2) 친척의 경우는다음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위의1) 에서 설명한 자녀로써 자격여건이 미비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나 또는 집에서 같이 동거하는 친척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친척은 형제 자매 부모 조부 시부모 매제 매형 시누이 올케 삼촌 이모와 고모를 포함한다. (2) 친척의 2009년 소득이 36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3) 납세자는 친척의 50% 이상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1)다른 납세자가 이들을 부양인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말아야 하며 (2)미국의 시민이나 영주권자 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영주권자여야 하며 (3)기혼의 경우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특히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24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위의 1)에 속하는 자녀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문의:(213) 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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