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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전자 세금보고 정정

강진원/CPA

자녀의 대학장학금 신청 환불금 수령등의 이유로 일부 납세자들은 1월 2월 중에 2009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전자보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보고한 직후 은행이자 소득 1099 양식 소득 등을 늦게 받아 당황해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보고에 시간이 촉박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것을 안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빨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급하게 하여 세금보고에 소득이 누락된 것을 안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의 제출 후 잘못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할 것이다.

세금보고서를 파일한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2년 이내 중 늦은 날짜를 기준하여 그 기간 내에만 세금보고서를 수정 보고한다면 파일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이 세금을 증가시킨다면 반드시 수정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으로 부터 오랜 시간 후에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벌과금과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 세금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 누락된 소득이 처음에 파일한 전자 세금보고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

김모씨는 자녀의 대학장학금 신청의 이유로 2월 초에 신속히 전자 세금보고를 했다. 그리고 난후 자신이 잊고 있었던 7000달러의 커미션 소득을 보여주는 1099 양식을 받았다. 바로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득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공제한 이유로 많은 세금은 피할 수 있었다.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간과했던지 혹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놓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박씨 부부는 각각 직장에서 벌은 W-2소득을 보고했는데 주정부 세금보고서에서 렌트크레딧과 10살 난 아들의 탁아비용에 대한 크레딧을 간과했고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가 받은 폼W-2 혹은 1099 양식의 금액 S코퍼레이션 혹은 파트너쉽에서 받은 폼K-1을 세금보고서상에 누락시켰다면 IRS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통보받기 전 미리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벌과금과 이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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