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의 세무가이드] 전자 세금보고 정정
강진원/CPA
그런데 문제는 세금보고한 직후 은행이자 소득 1099 양식 소득 등을 늦게 받아 당황해 하며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금보고에 시간이 촉박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것을 안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빨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여러 이유 등으로 급하게 하여 세금보고에 소득이 누락된 것을 안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서의 제출 후 잘못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 할 것이다.
세금보고서를 파일한 3년 이내 혹은 세금을 납부한 2년 이내 중 늦은 날짜를 기준하여 그 기간 내에만 세금보고서를 수정 보고한다면 파일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이 세금을 증가시킨다면 반드시 수정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으로 부터 오랜 시간 후에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는 벌과금과 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정 세금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 누락된 소득이 처음에 파일한 전자 세금보고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다.
김모씨는 자녀의 대학장학금 신청의 이유로 2월 초에 신속히 전자 세금보고를 했다. 그리고 난후 자신이 잊고 있었던 7000달러의 커미션 소득을 보여주는 1099 양식을 받았다. 바로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소득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공제한 이유로 많은 세금은 피할 수 있었다.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간과했던지 혹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을 놓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는 박씨 부부는 각각 직장에서 벌은 W-2소득을 보고했는데 주정부 세금보고서에서 렌트크레딧과 10살 난 아들의 탁아비용에 대한 크레딧을 간과했고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 환불받을 수 있었다.
납세자가 받은 폼W-2 혹은 1099 양식의 금액 S코퍼레이션 혹은 파트너쉽에서 받은 폼K-1을 세금보고서상에 누락시켰다면 IRS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쉽게 파악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를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통보받기 전 미리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는 벌과금과 이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38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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