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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리어 법원이란?

제이슨 박 검사가 출마하는 귀넷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Superior Court)은 미국보다 한국의 사법제도에 익숙한 한인들이 혼동하기 무척 쉬운 기관이다.

‘고등법원’이라는 직역이 동포 언론에서 통용돼 왔지만, 한국 사법제도상 항소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과는 역할과 위상에서 차이가 크므로 한국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미국의 각 주도 한국처럼 3심 제도가 있다. 최고 법원은 대법원(Supreme Court)이고 항소를 심의하는 고등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이다. 수피리어 법원은 1심 법원이다.

조지아주에서는 각 카운티의 수피리어 법원이 살인, 강도 같은 중범 재판이나 가정 폭력, 부동산, 입양, 이혼 사건과 고액 민사사건도 처리한다.

1심 법원인데도 ‘상급’을 뜻하는 ‘수피리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보다 더 낮은 카운티 스테이트 법원(State Court)이나 시립법원(Municipal Court)보다는 높기 때문이다. 시립법원은 자체적으로 교통 위반이나 경범죄를 재판한다. 사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때때로 이들 하급 법원의 항소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울로 비교하면 대체로 1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내에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수피리어 법원급이다. 과거 황우석 사건이나 현재 최순실 사건처럼 무게감 있는 사건을 형사합의부에서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초임 판사보다 근무를 오래했으나 부장판사에 못미치는 경력의 법관이 1인 재판부를 맡는 형사단독 판사가 있다. 대개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약심 벌과금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시립법원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립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2심)을 수피리어법원이 맡기도 하는 것처럼, 한국도 서울지법 형사단독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2심)이 아닌 같은 서울지법의 형사합의부가 맡기도 한다.

이처럼 1심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 디스트릭트 법원, 시립 법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자,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각 카운티의 모든 법원을 하나로 통폐합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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