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감가상각
저스틴 오/CPA
첫째 부동산 원가(basis)란 세법에 관련된 용어이다. 자산 판매시 판매가에서 이 원가를 뺀 차액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개념이다.
1) 증여: 자산을 증여받았을 때 기증자의 원가가 수증자의 원가로 전이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전 4000달러에 구입한 땅이 현재 1만달러에 거래된다고 하자. 그 땅을 자녀가 증여로 받았을 때 땅에 대한 자녀의 세금원가는 1만달러가 아닌 4000달러가 된다.
다른 예로 오씨가 임대 주택을 수년전에 30만달러에 구입하여 감가상각 공제를 지금까지 10만달러 했다면 현재 그 주택의 싯가가 70만달러라 할지라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의 세금원가는 70만달러가 아닌 20만달러(30만달러 - 10만달러)가 된다.
2) 상속: 상속시 자산에 대한 세금원가는 사망시 그 자산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위의 임대주택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속 받은 자녀의 세금원가는 70만달러로 증여와 다른 세금원가를 갖게된다.
다시말해 증여를 받은 자녀가 자산을 받은 즉시 팔았을 때 50만달러(70만달러 - 20만달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소득이 없으므로(70만달러 - 70만달러) 판매시 세금이 없게 된다.
이는 증여와 상속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증여의 세제상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명기해야 한다. 단 2010년에 한해서 자산에 세법원가는 상속자의 원가나 시장가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2010년은 상속의 원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없애는 한 해이다.
3) 부채탕감(Discharge of indebtedness): 부채를 탕감하여 받은 감면액을 이익으로 간주하여 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몇가지 예외 조항들이 있다. 이때 감면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자산의 세금원가를 줄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차후에 매각할 때 조종된 원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그 차액을 이익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 외에 부동산의 원가가 구매가가 아닌 조정되어지는 원가로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1031교환을 들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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