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원가
저스틴 오/CPA
1) 에스크로 비용 2) 클로징 비용 3) 타이틀 보험료 4) 레코딩 비용(recording fee) 5) 서베이(survey) 6) 타이틀 이전 서류 수수료 7) 옵션 비용 8) 터마이트 조사비용 9) 양도세(transfer tax) 10) 변호사비 11) 기타 건물 증축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구입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융자를 얻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인데 이는 부동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구분되어 융자의 상환기간에 의거하여 분할 공제된다. 예를 들면 임대건물을 사기위해 10년 상환의 융자를 하는데 2만달러가 소요됐다고 하면 매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달러(2만달러/10년)가 된다.
하지만 개인의 주거용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지불한 포인트(point)는 지불한 당해년도에 전체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재융자시는 주택 공사를 위해 지불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융자상환 기간에 따라 분할 공제된다.
융자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는 융자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현찰을 이용하여 가족 여행 경비에 지불했다면 이는 개인용도의 비용으로 공제 사항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홈 에퀴티 융자의 경우 융자금액 10만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는 융자의 목적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비즈니스 두 용도로 융자를 사용할 때 임대건물과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임대건물의 융자는 비즈니스로 주택은 개인용으로 사용시 최대의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융자비용으로 매년 분할 공제되는 항목은 1) 감정비 2) 크레딧 신청비 3) 융자에 관련된 변호사비 4) 융자금액에 대한 보험료 5) 융자 브로커 커미션 6) 포인트 등을 들 수 있다.
매년 분할 공제 이후 남은 비용은 그 융자를 전액 갚았을 때 모두 비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구입 당시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렇듯 1) 원가 항목 2) 융자 항목 3) 비용 항목으로 나눠지며 위에서 열거한 기준으로 각 항목을 구분하면 구매시의 모든 항목을 세법에 타당하게 공제할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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