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Health Saving Account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현 상황에서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용과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몇주동안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번째로 지난 2003년 통과된 Medicare Modernization Act의 한 부분인 HSA(Health Saving Account)에 대하여 알아본다.
HSA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번째는 HSA를 들기전에 HSA Compatible Insurance라는 의료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이를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라고 하는데 2009년 현재 개인의 경우 1150달러 가족의 경우 연간 2300달러 이상이 디덕터블 돼야 한다.
연간 디덕터블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현재 의료보험사에서는 HSA의 가입에 문제가 없게 HSA Compatible Health Insurance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두번째는 실제로 HSA에 가입하여야 한다. HSA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게 된다. HSA 어카운트의 연간 최대 불입한도는 2009년 기준 개인 3000달러 가족 5950달러이고 55세 이상이면 연간 1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이 불입금은 개인은퇴연금처럼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유예혜택을 받는다. 만약 회사에서 HSA를 제공한다면 FICA tax도 절감할 수 있다.
HSA의 사용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어카운트를 열면 데빗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SA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대부분의 의료비용이나 디덕티블 코페이먼트 등만이 아니라 치과 안경 장기요양보험 심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보조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의 보험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HSA는 세법상 아주 독특한 이점이 있다. 먼저 HSA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인출을 하면 세금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의료비용이 아닌 용도로 돈을 찾을 경우 개인 은퇴연금(IRA)처럼 찾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게 된다. 2006년 개정세법은 HSA를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HSA는 단지 현재 의료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아니라 은퇴 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세수단이다. HSA가 물론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 (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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