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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장기 요양혜택의 필요성, 양질의 서비스 은퇴 전 기입 유리

많은 사람들이 은퇴준비를 떠올리면 먼저 은퇴 후 경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것에 주안점을 주고 있다. 은퇴준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퇴 후의 의료계획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한인들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다면 은퇴 후의 의료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장기 요양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세분해보면 75세 이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이다. 장기 요양혜택을 받는 사람들 중 75% 이상이 75세 이상인 시니어이지만 이들중 LTC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10% 미만이다. 또다른 통계를 보면 나이가 80세 이상인 시니어들의 경우 그들이 죽기 전에 장기 요양혜택을 받을 확률이 과반을 넘는다. 최근에 장기 요양혜택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데 문의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장기 요양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다. 먼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의 경우 나이가 80세가 넘으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요양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상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고 건강할 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문의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메디케어에서 입원 수술 후 최대 100일까지 요양혜택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적어도 3일 이상 입원을 한 후에 이 혜택을 제공한다. 극빈자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장기 요양혜택을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또 메디케이드에서 제공하는 의료수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양질의 요양혜택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미리미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장기 요양을 위한 보험을 구입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구매요인은 간접경험이다. 부모나 친지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이 장기 요양혜택을 받게되는 때에 그들을 직간접적으로 돌보면서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경험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 많은 이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서 메디케어의 디덕터블과 본인분담금을 내지않기 위하여 메디케어 보조보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메디케어로 수술을 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과 분담금과 장기 요양혜택을 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한번 비교해보고 과연 어떤 경우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보자. 장기 요양 혜택은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 또는 가까운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평안한 은퇴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문의: (213) 820-0937

2010-06-02

[머니 스토리] 회사제공 생명보험

19세기 프러시아에서 시작된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산업혁명이 고도화되고 있던 유럽의 부에 대한 재분배 문제와 근대적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미국도 1930년대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처음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리고 은퇴한 경우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메디케어가 추가되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제도(Social Security System)상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은 255달러이다. 이는 그 당시의 장례비 정도에 해당하며 1930년대에 처음 도입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에게는 일정 기간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회사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사망시 그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계획의 일부로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간성 보험(Term Insurance)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번째는 유자격의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를 기본 생명보험(Basic Life Insurance)라고 하는데 보통 직원들의 일년치 연봉정도를 보험금으로 지불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망시 일년치의 연봉 정도로는 유가족이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직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옵션 생명보험(Optional Life Insurance)이라고 한다. 위 두가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성보험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혜택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서 회사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혜택 중의 하나로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이는 영구적인 보험을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본인 부담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류의 보험은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도 계속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의 1~5% 정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다른 혜택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의: (213)820-0937

2009-11-10

[머니 스토리] 종합적인 종업원 보상계획

현재 직장에서 복지나 은퇴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고용주들의 입장에서서 왜 이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9세기 독일의 비스 마르크가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도 1930년대에 사회보장제도인 Social Security System을 도입하게 되고 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정부차원에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지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복지와 은퇴계획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1974년에 통과된 ERISA 라는 연방법이 통과된 후이다. 이 법에 따라 직원들의 복지와 은퇴계획을 설립할 경우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종업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은퇴계획의 수립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왜 복지와 은퇴계획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를 가지는 것이 관건이다. 최근 경제잡지인 포춘지에 미국에서 가장 은퇴하기 좋은 10개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1위의 회사는 IBM이었고 이외에 유수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회사들은 은퇴 계획이 단지 종업원에 대한 회사측의 배려차원이 아닌 좋은 직원들을 스카웃하고 기존의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의 경우 단지 월급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복지나 은퇴계획 그리고 근무시간의 유연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대세이다. 이를 종합적인 종업원 보상계획(Total Compensation Planning)이라고 하는데 최근 많은 회사들이 종업원의 고용과 유지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복지나 은퇴계획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종업원들의 사기진작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여러 반론도 있고 법적인 제약도 있지만 이윤의 극대화가 고용주가 직원들의 복지와 은퇴에 기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종합적인 종업원 보상계획은 바로 이런 고용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종업원들이 최대한 회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 가지 실증적인 사례들과 모델들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관계가 대립이 아닌 서로 상부상조하는 Win-Win 관계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 종업원들의 복지와 은퇴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업원들을 비지니스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배려에 힘쓰는 많은 회사들은 지금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고 경기가 회복되면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반드시 종합적인 종업원 보상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 기업경영의 대세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1-04

[머니 스토리] 은퇴계획의 필요성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에 따라 주식시장도 자유낙하를 하여 올 봄에 바닥을 치고 그후에 반등을 했지만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직원들의 은퇴계획이 401(k) 플랜처럼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최근 어떻게 투자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번 주부터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기로 한다. 직장 은퇴계획을 시작하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왜 내가 지금 시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어떤 일을 할 경우에도 본인이 왜 그 일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그 일을 수행할 때에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직장 은퇴계획을 시작하는 목적은 당연하다. 나중에 직장에서 은퇴후 생활을 하기위한 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지만 왜 지금 당장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이 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은퇴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든지 아니면 너무 늦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의 추이를 곰곰이 보면 왜 지금 시작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인 Social Security System 그중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은퇴연금혜택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식생활과 의료기술의 발달도 은퇴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기 대문에 사회보장세를 내는 근로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 역시 머지않아 적자로 전환되고 원금에서 계속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혁명적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가 없는 현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상 은퇴연령( Normal Retirement Age)를 상향하고 연금혜택을 줄이는 것이다.물론 세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정치적인 고려와 조세저항 등의 이유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은퇴계획에 관한 세법조항의 변화를 보면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지난 1997년 세법(Taxpayer Relief Act of 1997)부터 시작된 세법의 변화는 현재 일하는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은퇴계획을 본인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하는 여러가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은퇴계획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종업원 그리고 회사들에게 여러가지 유인책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금공제와 은퇴기금의 불입한도 인상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앞으로 십년 이십년 후에 정부가 지불해야할 막대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정치권의 교감이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0-28

[머니 스토리] 안경 보험…의료보험 안과 혜택과 혼동말아야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중에 아직 한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비전케어(Vision Care) 혜택이다. 안경보험 혜택은 미 주류기업들의 경우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다음으로 많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이다. 그리고 가격 대비 혜택을 계산한다면 직원들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치과보험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복지혜택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한인들이 비전케어(Vision Care)와 의료보험상의 안과 혜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눈자체의 외과적이나 내과적인 문제가 있다면 보통 의료보험의 한 분야인 안과의사(Ophthalmologist)에게 상담을 해야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력이 나빠서 검안을 할 경우 검안의(Optometrist)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의료보험의 경우 시력검사나 이와 연계된 안경과 컨택렌즈(Contact Lens)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안경보험은 바로 시력검사나 안경 그리고 컨택렌즈의 비용을 일정 한도내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지Vision Care는 꼭 정식적인 보험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안경보험이라고도 불리는 Vision Care Insurance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경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 혜택을 주는데 첫번째가 바로 시력검사에 대한 혜택이다. 검안의에게 가서 본인분담금(Co-Payment)을 내고 시력측정과 백내장을 비롯한 몇몇의 안과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두번째 혜택은 시력이 나쁠 경우 안경이나 컨택 렌즈를 역시 일정액의 본인분담금을 내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안경보험은 안경을 하거나 컨택 렌즈를 하거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의 경우 안경을 선택할 때 너무 비싼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 이에 따라서 안경보험의 혜택을 그리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경테 하나에 500달러 이상 되는 것도 많은데 실제 안경보험상에서는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를 안경테를 구입하는 혜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경알을 제작하는 Lab을 가지고 있기떼문에 일반 안경점에서 안경알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비전케어 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이나 치과보험처럼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검안의와 안경점(In-Network Provider)으로 갈 경우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약이 없는 검안의나 안경점에 가도 혜택을 받지만 그 혜택이 계약이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 많이 축소된다. 직원들의 비전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전 케어 의 보험료는 의료보험료의 1~5%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종업원 복지혜택을 설립하고 유지할 때 꼭 한번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0-21

[머니 스토리] 회사 파산과 직장 은퇴 계획

지난 2001년 12월에 파산한 미국의 거대기업인 엔론사(Enron)의 경우 많은 직원들이 본인들의 401(k)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의 경우 401(k) 계좌에 100%가 회사의 주식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 직원들의 경우 엔론사의 파산이후 본인들의 은퇴계좌가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 은퇴계획 자체는 회사가 파산을 한다해도 법으로 종업원들의 은퇴계좌는 보호하지만 그 계좌안에서 투자는 직원들이 전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 사항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파산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면 과연 종업원들의 은퇴계획에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가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된다. 회사의 은퇴계획은 크게 ERISA Qualified Plan과 IRA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현재 직장의 은퇴계획이 IRA를 이용한(IRA Based Plan) 경우 예를 들어 SEP SIMPLE 과 같은 플랜일 경우 회사가 망한다해도 본인들의 은퇴기금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들 IRA를 이용하는 회사 은퇴계획의 경우 각각의 직원들 이름으로 은퇴계좌가 개설되며 계좌의 유지와 관리는 보통 Custodian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위임이 된다. 고용주의 경우는 이들 IRA를 이용하는 직장은퇴계획의 설립과 종업원의 계좌에 은퇴기금을 기여하는 책임이 있다. 회사의 은퇴계획이 ERISA Qualified Plan일 경우에는 연방 노동부 산하의 기관인 EBSA(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의 감독을 받게 된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으면 어떤 종류의 직장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게 된다. 만약 Defined-Benefit Pension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플랜 자체 내에서 매년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에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해도 PBGC가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은퇴계획이 ERISA Qualified 플랜중 Profit Sharing 플랜일 경우 특히 최근 은퇴계획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401(k) 플랜일 경우 회사의 파산이 가지고 오는 결과는 전혀 틀려진다. 401(k) 플랜의 경우 회사가 파산을 한다고 해도 은퇴계획은 회사의 자산이 아닌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회사에서 종업원들의 계좌로 기여한 기금은 100% 종업원의 은퇴기금으로 간주된다. 만약 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본인들의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요약(Summary Plan Description)을 자세히 읽어보고 현재 직장 은퇴계획을 관리하는 회사(Plan Administrator)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401(k) 계좌에서 개인은퇴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직장은퇴 계획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인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가장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가 바로 회사의 파산시에도 종업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도 직원들의 은퇴계좌는 최대한 보장를 받게 되지만 본인들이 투자를 잘못하여 생긴 손해는 전적으로 직원들의 책임이다. ▷문의: (213)820-0937

2009-10-14

[머니 스토리] 퇴사 후의 의료보험 유지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실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9.8%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실직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 문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본인 또는 가족 중 지병이 있는 경우 퇴사 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큰 고민거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대기업의 인력감축에 있어서 자발적인 퇴사자(Voluntary Termination)에게 금전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까지 일정기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하게 된다. 회사에서 일정 기간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끝난 경우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는 법에 의해 18개월까지 그 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퇴사자 대부분이 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보험회사 대부분은 기존의 직장의료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또 가족 중 일부 예를 들면 아이나 배우자만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라는 법에 의해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9개월동안 직장 의료보험을 35%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조항이 모든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먼저 타의에 의해 회사에서 그만둔 경우(Involuntary Termination)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들 직원이 해고된 후 63일안에 COBRA에 의한 의료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보험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한시적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이에 대해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문의가 많은데 가장 많은 것은 퇴사한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COBRA에 대한 고지를 하는가이다. 직원수가 20명이 넘으면 회사가 COBRA 혜택에 대한 고지를 종업원들에게 직접 해야한다. 대부분은 이를 전문회사(COBRA Administrator)를 고용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명 이하의 경우 의료보험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퇴사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의 한시적인 의료보험 지원 때문에 COBRA를 통해 보험혜택을 유지하려는 퇴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반드시 적절한 시간 안에 COBRA를 통한 보험연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한다. 이에 대한 벌금과 민형사상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문의: (213) 820-0937

2009-10-07

[머니 스토리] 직장인 은퇴계획 Ⅲ

은퇴나 퇴사후 전직장에서 가지고있는 은퇴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한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은퇴계획이 Pension 플랜이라면 퇴사후 다른 은퇴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1990년대말부터 많은 회사들이 종업원이 퇴사후 종업원의 뜻에 따라 다른 은퇴계획으로 옮길 수 있는 Cash Balance Pension플랜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본인의 은퇴계획이 Cash Balance플랜이라면 퇴사후 개인 은퇴계획(IRA)로 옮길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나이나 재정상태 그리고 투자경험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젊고 투자 경험이 많은 많은 사람이라면 퇴사후 개인 은퇴계획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투자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한 경우에는 현재 은퇴계획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만약 현재 직장은퇴계획이 Profit-Sharing플랜일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달라진다. 특히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플랜일 경우 퇴사후 본인들의 은퇴계획을 유지하는데 몇가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에 바뀐 세법조항들(GUST Amendment) 그리고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 시절의 바뀐 일련의 세법들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최근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그 직원들의 은퇴계좌를 강제적으로 옮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은퇴계획의 Plan Document만 개정한다면 쉽게 퇴사한 종업원들의 은퇴구좌들을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은퇴계좌 잔액이 1000달러 미만일 경우 일정한 고지기간 후에 종업원의 최근 주소로 계좌잔액을 보낼 수 있다. 또 잔액이 $1000 이상 $5000 미만의 경우 일정 고지기간후에 강제적으로 IRA로 옮길 수 있다. 물론 $5000 이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없다. 401k를 퇴사후 그전 직장에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 401k는 ERISA 법으로 정한 은퇴계획(Qualified Plan)이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로부터 액수와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법개정후로 IRA의 경우에도 파산시 최고 100만 달러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두번째 401k는 회사에서 많은 부분 플랜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불하기때문에 종업원들이 추가로 유지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유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IRA의 경우 매년 소액의 Custodial Fee만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셋째 401k는 플랜 자체가 자산이 많기 때문에 투자회사에서 부과하는 비용(Fund Expenses)이 개인일 경우보다 적다. 하지만 401k의 자산이 적어도 300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회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401k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회사들 퇴직하고 401k를 유지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인 회사의 은퇴구좌에 대한 기여도 중지되고 Loan이나 Hardship Withdrawal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401k의 장점이 없다면 IRA나 다른 은퇴계획으로 옮기는 것도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고려해야만 한다. ▷문의: (213)820-0937

2009-09-30

[머니 스토리] 퇴사후 직장은퇴계획 Ⅱ

지난주에는 은퇴나 퇴사후 본인이 어떤 종류의 은퇴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퇴사후 은퇴계획을 유지하는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 은퇴계획에 따라서 돈을 일시불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나이가 지난 후에 매달 얼마씩 연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직장 은퇴계획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정 근속연수 이상인 직원들이 은퇴후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직도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의 직원들의 경우 이런 형태의 직장은퇴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Defined-Benefit Pension이라고 한다. 회사차원에서 보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회사가 은퇴계획의 투자를 책임져야 하며 종업원의 은퇴후 인컴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회사들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만큼 점점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줄어들고 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형태의 은퇴계획은 본인들이 퇴사한 후에도 전고용주에게 본인들의 은퇴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이나 퇴사후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제네럴 모터스(GM)가 1990년대 중반이후 회사의 판매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중에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은퇴계획의 투자수익률이 매년 10% 이상을 상회하면서 회사가 종업원 은퇴계획에 기여해야 할 돈을 수익으로 전용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말 증시가 활황이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종업원 은퇴계획의 투자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면서 GM은 매년 엄청난 금액을 종업원 은퇴계획에 기여했어야만 했다.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많은 대기업들이 전통적은 Defined-Benefit Pension에서 Cash Balance Pension이라는 형태의 종업원 은퇴계획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일부의 회사들은 더 나아가 아예 회사가 전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해 은퇴자금을 적립해야할 의무가 있는 Pension 플랜을 없애고 401k와 같이 회사는 일정액수의 은퇴자금을 종업원 은퇴계획에 기여하기만 하면되는 Defined-Contribution 플랜으로 바꾸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401k 플랜은 지난 사반세기동안에 직장 은퇴계획의 대세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회사차원에서 보면 401k는 회사가 일정액수만 종업원의 은퇴계획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책임이 없다. 심지어는 이 회사 기여액도 회사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투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GM의 경우처럼 직장 은퇴계획의 투자에 책임을 회사가 질 필요가 없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퇴사후 본인들의 은퇴계획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고 퇴사후 본인의 은퇴를 전고용주가 아닌 본인들이 관리한다는 이점이 있다. ▷문의: (213) 820-0937

2009-09-23

[머니 스토리] 직장 퇴사후 은퇴계획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를 했을 경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퇴자금은 그들이 회사를 다닐 때 준비해온 직장 은퇴계획이다. 앞으로 몇주간 직장 은퇴와 퇴사시 직장 은퇴 계획을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할 경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인의 직장 은퇴계획이 어떤 종류인가를 아는 것이다. 직장 은퇴계획(Qualified Plan)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Defined Benefit/Defined Contribution 플랜으로 나뉘고 둘째는 Pension/Profit-Sharing 플랜으로 나뉜다. 한 예로 현재 직장은퇴계획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401k 플랜도 Defined Benefit 그리고 Profit-Sharing 플랜으로 구분된다. 본인의 은퇴계획이 어떤 종류인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은퇴나 퇴사시에 만약 401k 플랜과 같은 Profit-Sharing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플랜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따져야한다. 만약 이런 플랜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를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나 퇴사시에 직장은퇴플랜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이 그해에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방과 주의 소득세가 부가된다. 이와 더불어 만약 그 시점의 나이가 59세 6개월 전이라면 10%의 연방과 2.5%의 캘리포니아 주의 벌금(Early Withdrawal Penalty Tax)가 부과된다. 현재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PD(Summary Plan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요약된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고용주의 경우 이를 종업원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급여와 각종 혜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되어있는 Employee Benefit Manual이라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종업원이 원한다면 언제나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은퇴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SPD를 읽어보아도 일반인들의 경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들 대부분은 그들의 직장은퇴계획에 대한 정보를 인사과 직원들이나 동료직원들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식의 정보공유는 왜곡되거나 전혀 틀린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인들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본인 회사의 직장은퇴계획을 관리하는 회사의 담당자들과 직접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쉽고 올바른 방법이다. 만약 은퇴나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본인들의 은퇴계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재정상담인들과 은퇴나 퇴사전에 미리 상의한 후에 은퇴나 퇴사후 본인들의 직장은퇴계획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820-0937

2009-09-16

[머니 스토리] Benefir Cost Sharing

최근 미국 정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의료보험의 개혁이다. 지난 10년간 의료보험료가 무려 두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도 법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주간 보험료를 줄이기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종업원의 비용분담(Cost Sharing)이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회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008년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종업원 비용분담비율이 가족플랜의 경우 27%였다. 다시 말하면 조사대상 기업들의 가족플랜 평균 보험료가 연간 1만2680달러이니 종업원은 연간 평균 3424달러를 분담해야 한다. 종업원의 의료비용 분담이 거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인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연방법인 ERIS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유자격 종업원들에게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와 회사내의 직급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많은 고용주들의 경우 시간당 직원과 회사에 필요한 중역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주류 회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보험료 차이를 종업원들의 분담율과 연계시키면 낮은 급여를 받는 작원들의 경우 이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높은 급여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혜택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25%를 종업원 분담요율로 정해도 선택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 회사의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을 비롯한 종업원 복지계획이 합법적으로 설계 및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이에 대하여 그리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고용주나 보험 대리인들 모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미국 주류회사들의 경우 복지계획을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베상과 벌금을 문 경우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종종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 역시 꼼꼼이 챙기고 그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2009-09-09

[머니 스토리]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

이번 주는 FSA 플랜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자. FSA는 연방세법에 근거하여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 Section 125 플랜의 한 부분으로 알려진다. 다른 말로는 Cafeteria 플랜이라고도 한다. 물론 종업원들이 본인들의 돈으로 복지혜택을 구입하게 되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이 구입한 복지혜택의 금액만큼 세금과 상해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Section 125 플랜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 첫번째가 보험혜택이고 두번째가 FSA이다. 보험혜택의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에게 불입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보험을 가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보험 치과보험 수입보장보험 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생명보험 등을 Section 125 플랜하에 제공하고 종업원들의 경우 본인들이 필요한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FSA의 경우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Dependent Care FSA라고 한다. 이는 부부가 동시에 일을 할 경우 자녀들의 데이케어 비용을 미리미리 월급에서 일정액을 따로 떼내고 이를 데이케어 비용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두번째가 오늘의 주제인 Medical FSA이다. 이는 의료보험이나 그 외에 법으로 정해져있는 의료비(Qualified Medical Expenses)의 지출이 예상될 때 월급에서 미리 따로 적립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올해 임플란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치과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Medical FSA에 조금씩 월급에서 미리 적립해 그 비용을 세금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월급에서 적립한 금액만큼 종업원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FICA세금과 연방 및 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FSA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의료비를 제출할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다. FSA나 Section 125 플랜은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숫자가 일정 이상인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ERISA 세법에 규제를 받고 매년 연방 노동부에 보고(Form 5500 filing)를 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용이 들지만 종업원들이 적립한 금액만큼 페이롤 택스를 절감하게 되니 그만큼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게 무리더라도 이 플랜을 이용한다면 보험 가입 기회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종업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보험혜택과 FSA중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치솟는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많은 회사들이 이같은 플랜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와 상의하여 장단점을 잘 비교한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 820-0937

2009-09-02

[머니 스토리] Health Saving Account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찬반논쟁이 모든 언론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보험 원안이 법제화된다면 시민의 한명으로써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의료보험이 결국 워싱턴 정가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의해 무산되거나 원안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법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있다. 현 상황에서 해마다 치솟는 의료비용과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몇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몇주동안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번째로 지난 2003년 통과된 Medicare Modernization Act의 한 부분인 HSA(Health Saving Account)에 대하여 알아본다. HSA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번째는 HSA를 들기전에 HSA Compatible Insurance라는 의료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한다. 이를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라고 하는데 2009년 현재 개인의 경우 1150달러 가족의 경우 연간 2300달러 이상이 디덕터블 돼야 한다. 연간 디덕터블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현재 의료보험사에서는 HSA의 가입에 문제가 없게 HSA Compatible Health Insurance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두번째는 실제로 HSA에 가입하여야 한다. HSA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연계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이를 관리하게 된다. HSA 어카운트의 연간 최대 불입한도는 2009년 기준 개인 3000달러 가족 5950달러이고 55세 이상이면 연간 1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이 불입금은 개인은퇴연금처럼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유예혜택을 받는다. 만약 회사에서 HSA를 제공한다면 FICA tax도 절감할 수 있다. HSA의 사용은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어카운트를 열면 데빗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SA는 법에 정해져 있는 의료비용(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매우 포괄적이다. 대부분의 의료비용이나 디덕티블 코페이먼트 등만이 아니라 치과 안경 장기요양보험 심지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보조보험(Supplemental Insurance)의 보험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HSA는 세법상 아주 독특한 이점이 있다. 먼저 HSA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의료비용으로 HSA에서 인출을 하면 세금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의료비용이 아닌 용도로 돈을 찾을 경우 개인 은퇴연금(IRA)처럼 찾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만 내게 된다. 2006년 개정세법은 HSA를 개인은퇴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HSA는 단지 현재 의료비를 절약하는 측면이 아니라 은퇴 후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세수단이다. HSA가 물론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모두에게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문의: (213) 820-0937

2009-08-19

[머니 스토리] 치과보험 사용시 주의사항 Ⅲ

지난 2주에 걸쳐 치과보험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치과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PPO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인의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 치과의사(Specialist)에게 Referral을 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의사(In-Network Dentist)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의 특히 그 분야에 명성이 높은 전문의인 경우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문 치과의사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진료비 이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고스란히 그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있는 치과의사인지 확인한 뒤에 치료를 받아야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주동안 치과보험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으로 치과보험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몇몇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적어도 일년에 한번 이상은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Check-up을 하십시오. 매년 정기검진을 하면 본인의 치아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비롯해 비싸고 아픈 치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의사(In-Network Dentist)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치과의사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사를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치과의사를 너무 자주 바꾸는 일을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이같은 경우 보험료 청구 문제나 보험 혜택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0달러 이상의 비싼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고 얼마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지에 대하여 미리 숙지한 뒤 치료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의사나 치과의 보험 담당 직원에게 담당 보험회사의 예외조항이나 제한사항이 있는 지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시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치과보험 사용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치과보험에 관계없이 관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보험 사용전에 미리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사용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나 본인의 치과의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51-1606

2009-08-12

[머니 스토리] 치과보험 Ⅱ

지난 주에 이어 치과보험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정리하는 치과보험 사용시의 주의사항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회사 치과보험의 약관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치과보험을 가입한 경우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보통 300달러가 넘는 치료에 대하여 미리 보험회사에 허가를 받는 과정(Pre-Certification or Pre-Approval)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보철치료(Crown Inlays Bridges)나 치주염 치료 그리고 신경치료(Endodontics Treatment)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치료를 한 경우 최악의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반드시 본인의 치과의사에게 미리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치아 전체 X-레이나 부분 X-레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치아 전체 X-레이의 경우 60개월에 한번 그리고 부분 X-레이의 경우 6개월에 한번입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치과의사의 경우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의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치과의사를 바꾸는 경우나 분야별 전문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본인의 치과의사에게서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다시 X-레이를 촬영하게 되고 만약 제한기간안에 있다면 보험회사는 치료비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바꾸는 경우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X-레이를 비롯한 진료기록 복사본을 요구해야 하며 만약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보험회사나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Missing Tooth'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치아을 뽑은 경우 나중에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그 뽑힌 이빨에 연계되는 어떤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치과의사나 담당직원에게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넷째 만약 부부가 동시에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 치과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마십시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고 또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들이 부부가 동시에 각각 치과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Coordination of Benefit'이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되고 각각의 보험회사에 따로따로 청구할 때보다 적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나 본인의 치과의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51-1606

2009-08-05

[머니 스토리] 치과보험 Ⅰ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종업원 복지혜택중에 의료보험 다음으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치과보험입니다. 보통 개인이 치과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규제조항이 많고 혜택한도도 회사를 통해 치과보험을 제공할 때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치과보험을 제공할 경우 유자격의 종업원들에게 모두 제공해야 하지만 개인이 치과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가까운 시일안에 보험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치과보험회사들이 유사한 보험약관(Plan Provision)을 택하고 있지만 약관의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 개요는 그 용어의 전문성이나 많은 예외조항들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보험 이용시 주의해야 할 몇가지 내용을 몇회에 걸쳐 정리합니다. 실제 보험가입자들이 치과보험 사용시 야기되는 실제 상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정기 구강검사(Oral Exam)와 스케일링에 연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연 2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육개월에 한번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가는 주치의가 있으면 그 치과의사들이 보험회사의 약관을 적용하여 치료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치과의사를 바꾸는 경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강검진과 클리닝을 한 지 4개월 후에 치과의사를 바꾸어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비책은 치과보험 약관에 대하여 미리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치주염 예방과 치료에 대한 연간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딥 클리닝이라고 알고 있는 루트 플래닝(Root Planning)의 경우 2년에 한번 또는 만으로 24개월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에 문제가 있어서 자주 치주염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치과의사와 상의해서 대체 치료방법이나 예외조항을 보험회사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상한 치아에 크라운과 봉을 하는 경우 또는 잘못되거나 부서진 크라운과 봉을 고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따라 60개월에서 84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잘못되거나 부서진 크라운이나 봉을 고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크라운과 봉의 평균 수명은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니 크라운이나 봉을 하실 경우 그 분야의 전문 치과의사(보철 전문의: Prosthodontist)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나 본인의 치과의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51-1606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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