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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Benefir Cost Sharing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최근 미국 정계의 가장 큰 화두는 의료보험의 개혁이다. 지난 10년간 의료보험료가 무려 두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 많은 회사들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도 법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몇주간 보험료를 줄이기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종업원의 비용분담(Cost Sharing)이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회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008년 Kaiser Family Foundation의 직장의료보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기업의 종업원 비용분담비율이 가족플랜의 경우 27%였다.

다시 말하면 조사대상 기업들의 가족플랜 평균 보험료가 연간 1만2680달러이니 종업원은 연간 평균 3424달러를 분담해야 한다.

종업원의 의료비용 분담이 거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인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업원들에게 의료보험비용을 분담시킬 경우 반드시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한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연방법인 ERIS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모든 유자격 종업원들에게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종업원의 급여와 회사내의 직급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혜택을 제공해야한다.

많은 고용주들의 경우 시간당 직원과 회사에 필요한 중역에게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로 생각될 수도 있는 이 조항은 합법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주류 회사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직원들의 혜택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다.

한 예로 여러 종류의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보험료 차이를 종업원들의 분담율과 연계시키면 낮은 급여를 받는 작원들의 경우 이에 맞는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게 되고 높은 급여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혜택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25%를 종업원 분담요율로 정해도 선택한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틀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보험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비용을 분담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 회사의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보면 현재 의료보험을 비롯한 종업원 복지계획이 합법적으로 설계 및 실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현재 이에 대하여 그리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고용주나 보험 대리인들 모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미국 주류회사들의 경우 복지계획을 합법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천문학적인 손해베상과 벌금을 문 경우를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종종 볼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복지계획을 설계하고 수행할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 역시 꼼꼼이 챙기고 그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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