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스토리] 회사제공 생명보험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처음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리고 은퇴한 경우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1950년대에 이르러 메디케어가 추가되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제도(Social Security System)상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망 보상금(Death Benefit)은 255달러이다. 이는 그 당시의 장례비 정도에 해당하며 1930년대에 처음 도입된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의 자녀들에게는 일정 기간 다달이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회사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사망시 그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계획의 일부로 생명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간성 보험(Term Insurance)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번째는 유자격의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를 기본 생명보험(Basic Life Insurance)라고 하는데 보통 직원들의 일년치 연봉정도를 보험금으로 지불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사망시 일년치의 연봉 정도로는 유가족이 생활하는데 크게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직원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를 옵션 생명보험(Optional Life Insurance)이라고 한다.
위 두가지 형태는 일반적으로 기간성보험을 이용하고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혜택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서 회사들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는 혜택 중의 하나로 현금가치(Cash Value)가 쌓이는 영구적인 보험을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본인 부담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류의 보험은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도 계속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은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용의 1~5% 정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의 입장에서 큰 무리가 가지 않으며 다른 혜택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원을 만들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더 나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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