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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퇴사 후의 의료보험 유지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로 실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9.8%에 이르고 있다.

이들 실직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 문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본인 또는 가족 중 지병이 있는 경우 퇴사 후 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큰 고민거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 대기업의 인력감축에 있어서 자발적인 퇴사자(Voluntary Termination)에게 금전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까지 일정기간 제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보험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난 후에 발생하게 된다.

회사에서 일정 기간 제공하는 보험혜택이 끝난 경우 COBRA(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라는 법에 의해 18개월까지 그 전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혜택을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퇴사자 대부분이 그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료보험회사 대부분은 기존의 직장의료 보험보다 저렴한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또 가족 중 일부 예를 들면 아이나 배우자만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허락하고 있다.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라는 법에 의해 작년 9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 사이에 퇴사한 직원들에게 9개월동안 직장 의료보험을 35%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게 됐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조항이 모든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먼저 타의에 의해 회사에서 그만둔 경우(Involuntary Termination)에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들 직원이 해고된 후 63일안에 COBRA에 의한 의료보험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보험료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선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한시적 의료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근 이에 대해 회사 인사 담당자들의 문의가 많은데 가장 많은 것은 퇴사한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COBRA에 대한 고지를 하는가이다. 직원수가 20명이 넘으면 회사가 COBRA 혜택에 대한 고지를 종업원들에게 직접 해야한다. 대부분은 이를 전문회사(COBRA Administrator)를 고용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0명 이하의 경우 의료보험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퇴사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의 한시적인 의료보험 지원 때문에 COBRA를 통해 보험혜택을 유지하려는 퇴사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반드시 적절한 시간 안에 COBRA를 통한 보험연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한다.

이에 대한 벌금과 민형사상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문의: (213) 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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